제8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월 21일(화)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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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활동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종찬 :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4일 성두현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고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위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8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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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7분】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두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오세호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 오세호 의원입니다. 우선,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일부 실․과․사업소가 신설, 또는 명칭 변경되어 위원회 소관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명칭변경하고 폐지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며 신설된 문화관광과를 삽입하고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발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 국외여비지급 기준 숙박비를 등급별 10% 상향조정하여 이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별표3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 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오세호 위원 제안 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도 1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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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 소관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을공보전산담당관실로 조정하고 총무국의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문화관광과삽입하며 사회산업국의사회여성복지과를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상하수도사업소를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문화관광과의 신설에 따른 소관 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 여비지급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외여비지급기준중 숙박비를 상향(10%)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여비지급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비고란2를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를 기준으로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도 상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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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 숙박비 1야당 달러로 환산한 거죠?
- 의사담당 이기학 : 이것은 달러로 계산한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글쎄. 이게 달러로 부의장, 의장은 보니까 166달러인데 환산하면 15만 3천원? 그전에는 얼마나 됐어요? 몇% 인상된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우선은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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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 숙박비 1야당 하루 저녁 인상 된 게 166달러인데 전에는 몇 달러였었나요? 인상되기 전에는?
- 의사담당 이기학 : 전에 왼쪽에 보시면 151달러이고 지금은 166달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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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위법은 15달러인데 어제 환율 계산할 경우에는 17,600원정도 이렇게 인상된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17,600원?
- 의사담당 이기학 : 예. 그것은 가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그렇고 라 등급에 마지막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8천 원정도 8,225원정도 이렇게 인상된 금액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이게 달러에 인상한다든지 인상하는 데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네요?
- 의사담당 이기학 : 예. 환율변동에 따라서 차액지급을
- 권창제 위원
- : 글쎄.
- 의사담당 이기학 :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금년에도 우리 의원님들 외국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그것을 추진하려구요.
- 권창제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무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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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