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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2차 본회의(1992.07.11 토요일)

제1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11일(토) 오전 10 시


의사일정 (제 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의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 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요즘은 성하기로써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월 8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의 휴회 기간 중에 '92 제1회 추가경정 연산 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진오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군정 질문 등 두건의 의사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을 한 이후, 7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땀 흘리시며, 수고하신 군정 전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와 집행부문군정에 관한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과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함으로써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은 향후 의회 집행부문 다각적인 세력을 통하여 개선과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10만여 서산군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서산군 수님을 비롯한 서산군 전 공무원과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오늘과 오는 7월 13일 이틀간에 걸쳐 군정에 대한 보다 격조 높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다르게 오늘은 의원님의 일괄적인 질문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문하는 사항은 군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 헤아리시어 모쪼록 의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서두에 당부 드립니다.

【10시 3분】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지곡면 출신 김환욱 의 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환욱: 지곡면 출신 김환욱 의원입니다. 농노포장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및 농노포장 사업은 10만 군민의 가장 큰 소망인 숙원 사업이자, 100년 대계의 중요한 사업임에도 지난번 의회에서 10개 읍 · 면을 3개소씩 발췌 확인한바, 문제점이 허다하게 발되었으며, 필히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92년도 상반기 이전의 시공한로포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조기층이20cm인데 30% 미만 되는 구역도 허다하게 발견되었으며,'91년도에 시공한 구역도 전혀 보조기층을 하지 않은 곳이 있음은 관계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준공검사기기 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준공검사를 실시 설계대로 시공한양 하였음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최상 행정 책임자인군수에게 있는바, 언론의 책임을 면할 수없을 것이며, 또한 가증스럽게도 시공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사비 절감으로 많은 이득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감시를 피해서 야간작업으로까지 강행해서 위장성내지 사기성 공사를 한 부분도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까지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91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공한

농로포장 실황을 집행부가전필지 일제조사해서 지극히 심한 악덕업자는 일벌백계의 응징으로 금후 그러한 업자는 다시 공사에 임할 수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선마다 노면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거의 균일하게 보조 기층을 20cm로 설계되었음은 암반내지 사약토로 견고한 기존 노면은 50% 이하로 절감해서 포장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데 균일하게 설계되었음은 안일한 사고로 간주되는바, 금후에는 현실성에 맞게 당초 철저한 현지답사로 설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폭 3m의 농로포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은 경운기와 농업용차가 서로 교차할 수 없는바, 금후 포장 시공하는 농로는4m 이상으로 할 것이며, 3m 이하는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50m-l00m 간격으로 교차할 수 없는 지점을 당처 설계에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이상과 같이 비합리적이고,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였음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실공사로 반미주적이며, 업자를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곧 관계공무원과 업자 간에 유확 된 고질적인 비리라고 일반 주민들은 기정사실의 불신여론으로 되어 있는바,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금후 철저한 교육으로 심기일전의 의식개혁과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군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자로.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일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행정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역발전 및 민의수렴에 여념이 업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산군민을 위한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나 서산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으나, 외짝바퀴 하나가 낫다는 식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동문서답식의 질문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해야만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를 하고 었습니다만, 의식수준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군민을 의식하면서도 14대 국회 개원초기 처림 여야 의원들이 만나 어떤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면, 해결되어 얻은 것은 없고 지탄의 대상 정도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방의회중 시· 군· 구 기초의회는 국회나 지역의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선열도 관행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국회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초 의회가 국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미나에 서너번 참석했어도 우리 군의회에서는 국회를 견학하지 않은 이유가 작은 국회라고생각하지 않는다는 편견 된 인식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이나 기타 심도 있는 의정 활동 시에는 국회의 예를들어가면서 그럴 수 가 있느냐는 식이고 또 어느 때에는 기초 의회를 국회와는 완전히 성격상 다르다고 논하는 소리를 가끔 들어온 사람으로서, 집행기관의 이러한 그릇된 착상과 발상으로는 초대 서산군의 지방자치는 틀림없이 집행부 공지자의 큰 의식의 변화가 없는 한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단정하며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본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실천이 미흡할 시는 다시 질문을 하지 않고 주민의 편에서 반드시 관철내지는 해결하겠다는 굳은 각오임을 우선 밝혀 드리면서 신속한 도시화, 고도의 산업화 등으로 핵가족화로의 변천, 맞벌이 부부 등의 가족구조 및 생활형태로 바뀌어 형성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이 전차 약화되고, 상부상조하는 복지기능도 크게 퇴조됨으로써, 노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노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항, 단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중 음암면 출신 유규일의원께서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질문은 회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질문한 것이 아닐진대 한 가지도 이행된 것이 없고 쌍두마차의 바퀴 중 의회 바퀴에 못질하여 바람을 떼놓은 식이 됐습니다.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당시92개 마을의 경로당에 전화비 및 사무실운영을 위한 최소경비 월 30,000원 정도의 예산 뒷받침을 건의했는데 그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전무하다고 단정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연료비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문화수준 및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최소한 200,000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건의한바,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실도 물거품화 되었으며, 그리고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되는 경로잔치에 각 읍 ·면별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읍 · 면 관내 노인들을 초청하고 다소의 음식을 준비하여 경노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것 까지는 좋으나 노인들을 위영 위안하는 행사가 아니라 관의 행사가 된다는 점과 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읍 ·면 관내 유지 및 이장들에게 경비를 추출하게 됨으로 불평의 소리가 많고 관내의 모든 노인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장 나름대로 선별하여 초청하므로 초청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소외감과 불평의 소리가 자자하며, 원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행사장까지 모시는데 교통문제 등 많은 애로가 있어 따지고 보면, 효과면에서 얻는 것 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결론이며, 결국은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므로 각 부락에서 경노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함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해놓고 그게 하나나 됐습니까? 경로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한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지난 6월 경로주간에 종전대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일 경로행사장에 접수처를 만들어 놓고 기부금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 된 도리로써 행사장에 참석하는 부모들에게 드린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기부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농락하십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극적인 경로사업에 탈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바 작년도말 본군 노인의 통계 추정치는 7,400여명이므로 본부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계속적인 노령화 현상으로 머지않은 21세기에는11,000여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반면에 이에 맞추어 그에 따른 정책의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공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머지않은 세월 에 도움을 요청하는 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107개의 경로당중 8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20,000

편을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최소의 노인 회의수는 20여명이라고 할 때 1인당 월 1,000원이 지급되는 결과로 이것은 국민학교 학생 하루 껌값도 안되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재정 자립도가 우리 군만도 못한 인근 태안군에서도 월5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40여%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서산군에서는 노인 복지문제에는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시 · 군보다 더는 못해도 최소한 타시 · 군만큼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그동안 충분치 못한 지원이었습니다만, 각 읍 · 면 곳곳마다 연탄을 때던 경로당이 서서히 기름보일러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춥게 생활하시던 노인들께서는 행정부서 여러분께 감사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설교체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기름보일러가 교체된 곳이 61개소, 교체 희망 경로당 46개소인데 군수께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서서히 교체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107개 경노당중 84개 경로당에 난방연료비 50,000원씩 년 2회 10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께서 한 겨울을 지내시기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경유 1드럼 2004ℓ에 42,000원이라고 할 때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 난방한다 가정하고 최하 하루에 10ℓ를 소비한다고 하면, 약 7드럼30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분치는 못하지만, 최소한 100,000언씩 2회 년 200,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확실한 답변으로 노인 복지사업에 보다 나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법 제 4조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빙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꼭 법에 의하여 규정을 준수하기 이전에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누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군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지도 않은 국비, 군비에만 일시적으로 대안 없이 의존하여 지원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이 스스로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노인들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그에 빠른 차익으로 스스로 노인 복지사업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의 지원, 예를 들면 노인 일감 참아주기 운동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반면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로 개척에 주력하여 우선적으로 소비 촉진시킨다면, 노인들이 자력으로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궤적까지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발전하므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부녀복지 등 사회적 평등에 맞도록 복지사업에 투자를 기대하면서 지역의 실정 및 본군의 예산상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만, 꼭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서 연구 검토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부족함이 많고 행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 지역의 노인복지 향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번째 질문자로. 유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원의원 : 유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국민들 간에 여 ·야간에 또 지역간에 오고 갔던 얘기 중에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특히 시 · 군간에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즈음 같은 시대 자기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것이 부족하면 남의 것이라도 넘보는 그런 자기 소유관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것도 모르는 서산군의 행정에 대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사안일과 주인의식이 없는 처사에서 나온 공유재산관리 문제입니다. 군유재산 중 고북면 가구리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 627-27번지 외 3필지 23,003m",약 7,000여 평의 땅을 고북중학교 운동장부지로 20여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지 부터 묻고 싶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린 이 마당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알고 있다면, 남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관계공무원은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북중학교 설립 당시부터 21년 동안에 무책임한 군수 18명이 부임하고 우리군을 다녀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 입니다. 7,000여평의 이 땅에 대하여 교육청에서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북중학교 열아흡번째 졸업생이 배출된 작금까지 20여 년간 임대료도 받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임군수님께서는 행정수행이나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현명하신 임군수님도 그냥 다녀가실 겁니까? 인지면 거주하고 있는 박종성이라는 분은 팔봉면 양길리 1,019-3번지외 2필지전 900여평의 일본인 재산이 국유 재산화 상태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다하여, 점유시효가 완료되어 본인의소유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서산군을 경유하여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사실을 군수님은 알고계십니까? 고북면의 이 땅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 어느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의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데 대하여 군민에게 무섭고 죄스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고북면에 유일한 중학교가 오늘 내일 개소되려니 하고 기다리는 모양인데 교육사업은 백년지대계 사이거늘 어찌 그리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20여년간 당시 특정인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인데 그냥 둬야됩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법상 5년 이내의 것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소급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 15년간 임대료는 못 받는 사실을 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게 군수님 땅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 땅은 바로 군민의 땅이 아닙니까? 자기 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2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군유지 7,000여 평을 방치하고 있음은 직무태만내지 무사안일에서 나온 처사로 본 의원은 의원이기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청사 측면에 있는 읍내 동 491-4번지의대지 440여 평은 교육청 소유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서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46조에 명시된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서산군청 소재지가 내일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전하는 날까지 이 땅을 군유지로 흡수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사안일로 방치해 놓은 고북 가구리 624-27번지 외 3필지 군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반드시 소급 과징한 후, 지반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읍내동 491-4필지의 교육청 소유의 이 땅에 15층짜리 A·P·T를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지방재정법에 의한 교환도 물 건너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 사항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이 국·도·군 유지를 합쳐 2,600여 필지에 230여만평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32%에 해당하는 75만평만 임대되고 68%에 달하는 155여만평은 본 임대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군민의 물건을 놓고도 왜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중에는 군유지 66,000여평도 들어 있습니다. 봉급이야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니까 적당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것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왜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미 임대된 국 ·도유지 땅을 임대해주고 철수 교부금을 받아 지역발전을 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까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일념이기 때문에 가명 갈수록 기대와 욕구가 분출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민의 땅은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편하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유석면과 고북면 소재지에는 폐시장이 있습니다. 유석면 소재지에 있는 군유 잡종재산은 4필지 2,600여평으로 35세대가 사용하고 있고 고북면 소재지 폐시장은 단 한 필지로. 1,100여평에서 25세대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도에서 선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상이 발령되어 방안에 물이 고여 세간을 옮기는가 하면, 장마가 끝날때까지 옥살이를 해야 하는 지경이며,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라 해도 방안의 비닐장판에 습기가 차서 양말을 신고 몇 번만 딛고 다니면 양말 바닥이 척척하게 젖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해에 집행부서에 진정서가 접수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서산군에서는 매각은 가능한 재산이나 건축법 연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율 60%이상은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고유자들과 사전협의 후 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석 소재지 폐시장 개인소유 간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도면상 구획을 정하여 개인에게 불하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구소유양옥을 군비나 민자유치하여 1층에는 상가 상층에는 연립 및 아파트화 하는등 현대식 주택을 개축케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양옥이나 노후화된 주택을 놓고도 증축이나 개축, 신축등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심정! 이를 헤아려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당해 지역주민은 그 계획이 언제나 될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훌륭하신 군수님깨서는 유석과 고북의 소재지 양옥 및 동일지역내주택과 관련한 군민의 생활 취약지를 방문하여 이들과 만나 협의를 한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들과 언제 만나서 협의를 할 계획이며, 그에 대한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게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89년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래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각자 자기의 지역만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보이지 않게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군은 해수욕장 한군데나 있나? 오로지 전형적인 놀촌 지역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백제문화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국보 제84호로 지정된 마애삼존불 부근의 백제 유적지와 임진왜란 당시 풍전등화의 국운에 직면했을때 나라를 건진 장군의 초임근무지인 미해읍성뿐이라 항것입니다. 운산 용현계곡의 마애삼존불상을 둘러보고 아쉬워 조금 더 가는곳이 진원사지! 그곳을 가보면, 보리밭인지 풀밭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10년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이곳의 사적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작년과 재작년에 부근의 땅 9,50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6,000여평을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까지 9,500여평만 수입했는바, 10년이 걸려도 다 매입할까 말가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법제같은 곳은 120여억원을 들여 백제 문화권을 개발한다 하는데 우리 서산군은 딸꼭딸꼭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주는 것만으로 해결하려는 습성때문에에 틀림 없습니다. 서산군수님께서는 경제기획원등 관련 중앙 부처를 방문 로비를 하던가 하여 국비예산 좀 많이 받아 해결해야 되는데 무사안일로 일관해왔기 때문입니다. 서산군에서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껄껄하게 뭐 있습니까? 작년에 3춴여만원의 군비만을 투자하여 마애삼존불 관리사를 신축했고, 심지어 관리 인부임도 군비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참 기막힌 얘깁니다. 그것이 군비로 투자할 성질입니까? 엄연히 국비로 지원받아야 마땅한 사업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천주교 순례지인 해미읍성내 동헌등의 단청이 퇴색되어 보기 흉할뿐 아니라,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변소도 조립식으로 만들어 일시적 건물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본 군관내에 위치해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산군수님은 귀중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인의식이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집행기관의 무사안일, 직무유기내지 근무태만애서 빛어진 일들로 간주되는바, 확고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 질문자로,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대산지성에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등 대기업이 준공됨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서두에 부탁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 대상업체인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우리 고장 대산 지성에 공장을 설립코자 공유수면을 매립 공장부지 조성작업이 한창인 1989년도에 충청남도지사와 위 대상업체 간에 협약이라는 전제 속에 삼성종합화학으로부터 1990년 7월 11일 23억9037만원을, 그리고 현대석유화학으로부터는 1990년 12월 27일 22억8,266만원 도합 46억7,303만원을 환수해간 사실에 대하여 서산군민의 심한 여론과 지역주민의 대표인 서산군 의원들이 사실규명을 위해서 진의를 파악하고 여론을 반영함에 충청남도에서는 1991년 7월 2일 개발 01003-45호로 뒤늦게 지역개발 협력기금 운영개선 방안으로 기금액 중 해당 시 ·도에 50%를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우는 아이 달래는 격으로 '92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10억원을 보조 내시한 후 이제서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하여 놓고는 현재까지 현금을 송금치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우리 서산군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군의회의원은 이 처사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46억7,303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3억3,651만5천원중에서 기히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된 10억원을 제한 13억3천6백1만5천원에 대하여 당연히 서산군 환원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서산군의회 의원 전원은 충청남도에 강력한 항의와 동시에 환원되지 않은 개발이익금 조기환원촉구 결의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개발이익금 환원요구 결의서를 전달 후 조기에 실현이 되지 않을 적에는 이 사실을 원점으로 돌려 원인 규명할 것이며, 서산군의회 차원에서 규명이 불가피할 경우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 대상의 건으로 채택되도록 국회에 건의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1989년도에 년 초 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금법 제정 논의가 대두되자 그 해당 충청남도지사는 약삭빠르게 개발이익 환수금 협약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세수증대에 일대 획기적 방안을 창발한양 지방일간지에 대서특필 한 것을 본 의원이 강독한 기억이 납니다. 과연 엄청난 개발이익에 대하여 협약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개발이익환수금법이 되기 이전 환수해간 사실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으며, 배후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제야 여론에 밀려 10억원을 환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서산군수께서는 과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의 행위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외곡하지 말고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과연 어떻게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및 건의를 해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지사 위세에 밀려 덮어 두었었는지 또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보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 모두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바, 공장용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는 언제 할 것인지 부과대상 면적은 얼마이며 환수금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소상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 11회 임시회의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92년도 3월 31일 이전 읍 ·면의 각종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2년 3월 31일 이전 발주 사업의 현황을 보면, 총 149건 중 예산액이 3십4억4천3백7십4만7천원인데 계약금액은 3십2억9천6백7십5만3천원인바 용역설계비가 6천5백3십1만6천원으로 예산을 유효 적절히 사용치 아니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책을 요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사업의 유형을 보면, 거의가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포장으로 각 읍 ·면 단위로 살펴보면, 대산읍은 11건 설계 중 자체설계 3건 용역설계 8건이며, 인지면은 7건설계중 자체설계 3건, 용역설계 4건이며, 유석면은 15건 모두가 용역설계이며, 팔봉면은 10건 모두가 용역설계 입니다. 지곡면은 16건 설계 중 자체설계 1건, 용역설계 15건이며, 성연면은 17건설계중자체설계 4건, 용역설계 13건이며, 음암면은 13건 모두가 용역설계이며, 운산면은25건 모두가 용역설계이며, 해미면도 20건모두가 용역설계입니다. 고북면은 15건 설계 중 자체설계 1건 용역설계 14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149건 중에서 자체 설계한 것이 12건이고 용역 설계한 것이 137건인바, 위 자료에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과연 기술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나태함과 불성실로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서산 군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군민의 혈세를 받아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은 성실하게 근무에 열중해야 함에도 단 한건의 설계도 처리하지 못하고 전부 설계사무소에 의존한다면 과연 각 읍 ·면의 토목직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 무엇을 하였는지, 또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였다고 보는데 서산군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요?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이 기본인 마을 농로포장 하나 설계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또 아직 미숙하다면 집중관리 연수라도 시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과 배려가 있어야 하며, 또 설계를 하지 못하고 미숙하다면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지? 준공검사의 절차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읍 ·면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10개읍 ·면중에서 대산읍만 정원 5명중에서 현재3명으로 2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결원이고9개면에는 정원 모두 충원되었음에도 단1건의 설계도 하지 못한 유석면과 팔봉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에 비해 대산읍의 경우는 2명의 직원이 결원임에도 11건 중에서 3건이나 자체 설계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조적이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갖게 되는데 서산군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용역설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137건 중 향토설계사 37건, 대성 설계사54건, 서산설계사 14건, 삼일설계사 23건, 갑준설계사 2건, 서령설계사 7건의 용역설계를 한바, 이의 현황과 같이 결과 설계용역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용역을 위임하는지? 같은 설계사인데도 어느 곳은 54건이나 위임을 받고 어느 설계사는 단 2건의 설계를 위임 맡은 실정을 참고하여 보면, 어떠한 정실에 치우친 설계용역위임은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설계용역을 위탁하면 업자와 설계사무소간에 사전 담합하여 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한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설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정확한 설계를 하는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개략도만 그려다주면, 설계사무소에서는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92년도 발주사업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팔봉면 진장2리 농로포장160m 예산액이 9백8십만원인데 설계비는1십7만6천원에 비해 고북면 초록2리 마을안길 포장 적시 160m에 설계비는 1십만원으로 설계비의 협정 요금은 어떠한지? 또, 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대산읍 기음1리 농로포장 예산이 3천원이고계약금액이 2천9백3십만원인데 설계는 삼일설계사에 위임하고 설계비는 90만원인데비해 이웃면인 지곡면 산성2리 농로포장 역시 3천만원 예산에계약금액이 2천8백9십95만5천원인데, 대성 설계사에서 설계비가5십8만8천원으로 무려 1건의 설계에서에서 차액이 3십1만2천원인바, 행정의 일괄성이 없고또는 공신력과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과연어떠한 경우인지 이에 대해 납득이 갈 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음암면 도당5리 농로포장은 사업비가 3천원원으로 사업량이600m인데 계약급액이 관급 포함 2천9백3십1만6천원으로 m당 4만8천8백6십원인데 비해 같은면에 성왕서 진입로 포장 예산액이3천만원이고 설계가 위 지역과 동일한 설계임에도 사업량이 500m인 경우 일관성이 없구 형식적인 설계가 아닌가 의구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라며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 설계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히 대우해줄 용의는 없는지?그리고 금년 연초에 상부기관의 지시에의거 실시되는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 지침에는 엄연히 군단위로 읍 ·면 군청 근무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용역단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되도록이면 자체 설계토록 지시 받았음에도 이를 무관하고 직무를 기피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끝으로 집행부서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은 어려운 군재정 운영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고 보다 더행정수행에 성의있는 자세로 군민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섯번째 질문자로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 속에 지역개발과 무심 정화에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이규 군수님 그리고 김용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슬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운산면 소재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촉구 내용을 질문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도시계획은 1974년 11월 7일에 넓이 1, 9km"를 확정하여 놓고 현재까지 18년이 되도록 구획정리 내용에서 도로망이나 하수구 한곳도 손댄 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참고한다면, 법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20년 단위 장기 기본계획안 수립 하에 동법 1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8년이 되도록 방치 상태로 역대 군수님들은 그저 끌어왔고, 이로 인하여 당해 관계주민들의 생활은 불편이 대서한 것으로 민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원래 부실한 주택을 근 20년간에 도시계획법으로 묶어놓고 개 ·보수를 못한 채 생활하다보니 그 노후도가 말이 아님으로 비새고 허물어져 호화나 치부가 아닌 그저 살기위하여 임시 고쳤을 뿐인데 본 군 당국은 무허가 불법 건물로 단정, 입건하여 어려운 살림에 몇 백만원씩 벌금을 부과케 하고 있으니 위민·봉사·민주행정은 구호에

그치고 민원이 고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 되었거늘 이는 분명 사유 재산권 침해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약자의 설움을 풀길이 없고, 외곽도로 하나 뚫지 못하여 수 십명의 생명이 죽고 신음하고 있는데 또 구획정리를 못하여 이러한 다발민원이 쌓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해결하려면 수십억, 수백억단위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 군세로는 자체 계획은 어렵고 중앙예산을 따내야 할 터인데 어느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수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도로망에 저촉되어 있는 문제 구간만이라도 지가 보상을 하고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보자고 도시과장에게 건의하여 본즉, 운산면 도시계획은 18년 전에 개략적인 계획안임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한곳도 손댈 수 가 없으며, 앞으로 운산면 도시계획은 항공촬영으로 컴퓨터 입력으로 세밀한 계획을 다시 짜야 한 구간이라도 손댈 수 가 있다고 하며, 이 용역비가 약 5-6천만원 소요된다고 답변하고 있으니 이러한 실정에 도로망 저촉이나 더욱이 철거를 운운한다는 것은 그 무모하고 부당한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요, 이러한 엉터리 행정은 있을 수 도 없습니다. 군수는 해명과 소신 있는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용역설계가 마련될 때 까지 모든 집행을 보류하고 관계 민원인에게 오히려 미안한 양해가 있어야 옳을 줄로 생각되는바, 군수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섯번째의 질문자로. 성연면 출신 이창

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인사를 생략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성연면 쓰레기장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연 쓰레기장은 성연의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서부외 일남리는 바로 시·군계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이 어떠한 허가절차나 국토이용관리 계획법상 임야훼손 내지는 쓰레기장 허가절차 등 전혀 아무런 절차도 받은바 없고 '82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국민보건 위생에 전혀 무관했다고 볼 때 참으로 말이 안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10여년간이 쓰레기장이 아무런 인·허가도 없이 그곳에서 계속 매립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산군이 분포·분군 된지 3년여가 경과하였는데 여지껏 어떠한 조치나 거

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조치하지 않고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특히 이 쓰레기장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91년 6월말까지 서산시에는 성연면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문제를 매듭짓기로 성연면민 구두로 서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성연면민이 서산시 쓰레기 반입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서산시에는 서산시의원 4명이 연대 서명한 공문을 서산시장 명의로 보내왔는데 내용은 12월말 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가겠다는 약정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말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진대 군에서는 이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군수가 이 문제를 당연히 서산시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은 그만 놔두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알고자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면민이나 군민이 직접 해결해야합니까? 성연 쓰레기장 입구에 군에서 쓰레기 진입금지라든지 기타 어떠한 행위금지 표식을 설치하거나 공문 한번 낸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는 다를지 모르나 먼저 번 행정협의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서산군수에게 행정협의회 책임자로서 3개시·군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지난번 회의때도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분·분군 이후 이 쓰레기장 문제에 대하여 서산시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왔는지 노력 절차를 알고 싶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민에게 전염병 내지는 오수 ·오존가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특별단속반 활동 문제에 대해서질문하고자 합니다. 특별단속반이 구성된 지 몇 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사실상 본회의에서는 특별단속반 활동에 대하여 한번도 보고를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상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매월 반상회의시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여론을 접수하고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해서 반상회에서 접수된 민원처리상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반상회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개선될 사항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전전주 및 통신공사전주의 설치로 군민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시에 전주가 54,973주, 태안군 40,916주, 서산군에 약 5만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분하다고 생각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도로에 서있는 전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도로에 전주를 세울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의 가장 자리에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포장된 도로 옆에 바짝 세움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 보다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사고 나는 차량의 대다수가 전주를 들이받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도로에 세우는 전주는 한전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여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위험부담이 많은 곳에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세운이유를 본 의원이 간단히 말하고자 합니다. 한전의 주식은 정부가 51%, 개인이 49%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세웠다가 도로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다시 나갑니다. 옮기는 것이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에 돈을 줘야 합니다. 국고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입니다. 예산 안의 피해로써 한 가지만 예를 들면,현재 서있는 것이 도로뿐만 아니라 전, 답, 임야에도 있습니다. 전, 답에 설치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임야에 설치할 때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훼손허가를 해줄 때 개인의 재산문제와 관계되는바, 어떠한 절차나 이해로해서 훼손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호지구 일시경작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호방조제는 10년전에 당진과 대산을 연결해서 막은 방조제로써 그 목적은 농지조성입니다. 준공이전에 성연, 지곡, 대산 3개 읍 ·면에 약 1,265세대 일시경작권 인정했습니다. 세대당 약 2,000평 정도 인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현재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임대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서에 보면, 당연히 미곡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였습니다. 소작한 것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료를 받아 가는데 생산량을 준해서 받아가고 있는데 생산량 계산이 현실과 엄청난 차이가 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농지세법을 적용해야 하지, 공유수면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현 사용 용도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보다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우선하는 걸로 보는데 도나 농업진흥공사의 처사가 합당치 않으며 합당치 않다는 소견서를 임대인에게 받아 도나 농업진흥공사에 전달하고 임대료를 조정한 임대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불리한임대계약서에 그냥 도장을 찍게 합니까? 2년간 받아간 임대료의 사용현황을 보면, 전체 수확량에 3분의 1밖에 사용치 안했습니다. 당연히 5%를 받아가야지 10%로 그냥 하자하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군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를 묵인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조제를 준공함으로써 내수면 영세농어민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주었습니다. 영산강 지구나 A. B지구는 공특법을 준용해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대호방조제준공 지구는 보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항로보상 문제입니다. 성연을 떠나서 지곡, 다산을 거쳐서 여객선이 인천으로 다녔는데 이 항로를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항로를 폐쇄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무원 승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문제입니다.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1년에 한번씩 도지사로부터 각 시장 · 군수에게 공문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특정인에게만 승진 시험기회를 주고, 시험보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시험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공문이 '92년 5월 26일 서산군에도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5급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근무지 이탈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바, 각급 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시험 대상자의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험 준비를 위한 무단결근등 공무원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둘째 시험과 관계, 방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셋째로는 시험 응시자에게 법정년가 20일내에서 년가해줄 것등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본군에서는 이를 '91년이나 '92년도에 공문지시대로 시행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은 잘 모를지 모르나 승진시험 기회를 맞고도 승진치 못하는 즉, 배경이 없어서 낙하산식 인사에 밀려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직무 대리 등을 주어 1년이나 반년특혜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공부해 가지고 시험 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엄연히 법으로 규정 되어있고 도지사의 지시 공문이 하달되어 있는데 행정책임자인 서산군수 내지 부군수께서는 왜 규정을 지키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는 공무원의 상 ·벌에 대한 규정에 고의적인직무유기 및 상부의 지시나 상사의 명령을 불복종 한 것 입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에 해당됩니까? 설명을 요합니다.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할 때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제39조 4항, 제32조3항, 제31조 2항,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함이 제한내지 자격이 중지되어 있는 자를 제외하고 5급 승진시험에 응할 수 있거늘, 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군에 근무해도 6급, 면에 근무해도 6급도에 근무해도 6급인데 군에서는 특정인에게만, 예를 들면 행정계장 내지는 요직계장들에게만 시험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온 과장 직무 대리자에게 시험에 자격을 주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써, 모든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시험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간단히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복무 지침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기해야 옳다고 의원은 생각 합니다. 특히, 분군 · 분시 후 서산군청이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재 서산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려운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군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마음깊이 두고 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을 본 의원은 객실 ·과장의 답변이 아니라 군수내지 부군수, 군구의 답변을 요함을 거듭 못 박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대산읍 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임규환 군수를 비롯한 서산군 봉직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리고 계신 땀방울 하나 하나는 우리 서산군 정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환경 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서두에 우선 당부를 드리오니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며, 당면 과제 중 최우선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브라질의 리우에서는 1백여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바 있으며, 급기야 이 모임에서 전 세계 나라들이 환경오염 대책 강구를 위해 리우 선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생생히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땅은 세대들로부터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오염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때는 충남의 시베리아라고 불려질 만큼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지정되던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우리 고장이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로 급부상 되면서 대산 임해공단내 3사의 본격적 가동으로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더니, 오늘에 와서는 그 도가 위험수위 다다른 느낌마저 일고 있음을 본 의원은 현지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똑똑히 읽을 수 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주민들이 오염에 연계되어 구토증세가 발병하던 그것은 흘러간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추밭의 고추가 7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아가며 물망울마다 탐스런 열매가 및어야 함에도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공장 인근 주변에서는 열매 맺은 고추밭은 찾아보기 힘들며, 이뿐이 아닙니다. 강남콩밭도 꽃만 피고 질뿐 열매는 감감무소식이요. 감나무 등 과일나무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싱그러움을 더할 아카시아 숲은 9월에서 10월의 단풍철을 맞은 누런 잎으로 얼룩지고 손이 닿기만 해도 우수수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이러할진대 인체에 해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올 것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장 인근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보상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산 임해공단내 관계 중소기업 유

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서산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군 대산읍 대죽2리 지역 내 공단 부근농작물에 대하여 최근 결실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아울러, 현대 · 삼성등과 이러한 공해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공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본군에도 환경 보호과가 신설되어 10여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환경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환경청에서 관장하던 업무일부를 이양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환경업무를 전담할 환경 보호과가 발족되기 이전에나, 발족된 이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단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단 말입니까? 1년간 활동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관내 운산면 고풍리 영락원에대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집중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 11회 서산군의회 임시회의시현장 답사의 건이 의사일정으로 가결되어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마음속 깊이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락원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보고 의원이기 이상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곳도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0년도사업으로 동절기 결빙을 이유로 사고 이월시켜, 지난해 상반기 완공을 보았다는 오 · 폐수 정화조 시설은 영락원 돈사배치상태로 보아서는 모든 돈사의 오 · 폐수가 집결되는 하단부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촤측향을 택하여 시설해 놓음으로써, 무용지물 상태로 막대한 재정적 낭비만 초래하였으며, 개량축사 신축과 더불어 재래식 돈사에 사육하던 모돈과 자돈모두 개량돈사로 옮겼으면 기존 재래식돈사를 철거 조치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또다시 재래식 돈사에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는 가중일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재래식 돈사의 사육 두수가 700여두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영락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양성 또는 음성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의의욕을 잃은 분들이 대부분 일진대 그들에게 재래식 돈사를 철거하라고 하거나, 구 가옥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씨가 먹지 않은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수님은 예산을 할애하여 포크레인 등을 투입, 주거지역을 정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지난 6얼 1일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직원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영락원 환경오염 대책으로 전 축사설계를 톱밥발효 돈사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되도록 상부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진전 상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 12회 임시회의에 요구된'9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영락원 오 ·폐수 정화조 시설을 1기 더 시설하기 위하여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하면 영락원 오 ·폐수 대책은 가능한 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문제와 분뇨수거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봄 충청남도 이종국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관내 공중변소 관리에 대하여 도내 각 시·도에서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충청남도 감사과에서 지난 5월26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중변소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서 우리 군에서도 대산읍 대산리 시장 내 공중변소를 비롯하여 10여개소의 공중변소가 청소 불량 등의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은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그때뿐 1개월이 지난 지금 공중변소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탈피하고 진정한 민의를 읽는 행정을 할 것이며, 공중변소 관리대책을 소상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군수가 결정해줄적에는 반드시 수거한 분뇨에 대하여 처리할 곳을 명시한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인근 홍성군 분뇨처리장에서는 이웃군의 분뇨는 매 일요일에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수거된 분뇨에 대하여 수집 · 운반자가 아무곳이나 함부로 버리고 있음으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단편적인 예로써 운산에서 해미 간 지방도로 상 운산에서 해미방향, 서산목장초입 우측 도로변 웅덩이가 분뇨 웅덩이로 둔갑되어 이곳을 지날적이면 누구나 한번은 서산군에 대해 원망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사실을 관계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본부에서 분뇨처리 대행업을 허가해줄 당시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해 주었는지 그 허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수거료도 들쪽 날쭉 받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눈감아 주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분뇨는 18ℓ당 140원, 정화조는 기본이 0.75m"까지는 8,120원인데, 실제는10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할 곳이 없어서 못가져 간다고 하는데, 10배가 문제요? 분뇨통이 넘고 있는데 천금을 주고라도 수거해 가도록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준이 고도화된 오늘날, 생활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 서산면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사실도 알고 계실겁니다. 고북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북면 가구리 산50-87번지 소재990m" 계곡이 1989년 7월 임대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는 포화상태로 한계에 도달하여 다른 곳을 물색, 이전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 소지가 없고, 주위 환경오염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 선정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북면에서 관내 최하단부저지대에 위치한 정자리 473-1번지 일대현대에 기임대 해준 24만여평의 군유지중쓰레기 운반 진입로를 포함한 30,000여평을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 11회 임시회의 때, 각종 사업 현지답사 시 살펴보았는데 적지로 판단했습니다. 서산 군수님은 군민의 땅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꾀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현대에 임대된 땅 일부인 30,000여평을 환원하여 고북면의 쓰레기장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대하여 확고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회기마지막 날인 7월 13일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게 됩니다.

【11시 48분】

2. 휴회의 건(의장제출)

의장 김관기
: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7월 12일, 내일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 의장김관기부의장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 공무원:

  • 군수 임규환,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공보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이관엽,새마을과장 김관우, 재무과장 한상육, 환경보호과장 손종운,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김영남,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이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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