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08 수요일)

제1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감사선임의 건

2. 의사일정 채택의 건

3.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의사일정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0시개의】

의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 입니다. 1992년 7월 7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경 의원 외 4인의원을 '92 제 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일자로 '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항의 법규에 따라 중위원 중 이신 김진오 위원님께서 위원장 위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분】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감사위원장 김진오: 지금부터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시 까지 위원장 권한 대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잡고 진행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장은 서산군 의회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간사는 동 조례 제 6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 우리특별위언회가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운산출신 김진오 의원님을 추천하자고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진오: 방금 김재경 위원으로부터 김진오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서경원 위원
: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진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김진오위원을 '92제1회 추경 예산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김진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합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 제 1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 상정된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실 본군 회의가 지난해 4월 15일 개원된 이후 다섯 번째 다루게 될 예산안입니다만, 갈수록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웬지 모르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는 아마 10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있어 어느 지역 어느 누구하나 소외됨 없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지만 모두 중지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채찍이 함께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를 침)

다음에는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도 위원장 선출 방식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좋습니다." 함)

그러면, 어느 위원께서 수고를 해 주셔야 좋을지 추천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 사실 회의 과정이나 조사를 끝낸 후 가장 많이 수고를 하실 분이 간사입니다. 저는 계수에 밝은 음암 출신 유규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모두 "좋습니다." 함)

위원장 김진오: 그러면, 유규일 의원을 본 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92제 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시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면 유규일 의원께서 간단히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이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정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분】

2. 의사일정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진오: 의사일정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은 서산군의회 회의규칙 제 49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언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이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본 예산에 되지 않은 긴급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간은 금번 제12회 임시회 7일간의 회기 중 3일을 할애 받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효율적으로 심사 활동코자 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잠시 회의의 효율성 제고와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취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진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분】

3.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진오: 의사일정 제 3항, '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달 집회 소집공고 이전에 서산군의회에 회부된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셨고 제 1차 본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도 듣고 해서 금번 예산안의 성격을 분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 모레까지 심의활동을 하도록 의사일정에 잡혀 있습니다만, 내일까지는 심의활동을 끝내서 정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도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도 들었고 제 1차 본 회의가 끝난 오후부터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

각하여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및 분안되는 위원님들이기 예문에 예산 장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도 없고 해서 같이 한장 한장 넘기면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의문되는 사항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오: 예,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 방금 유규일 위원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오: 그러면 유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처음부터 차례차례 전 의원이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세입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 세입분야의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고 세출 예산만을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경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오: 금번 심사하게 되는 세입예산액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8억456만9천원, 세외 수입 38억1천66만7천원, 보조금은 감 예산액으로 8,696만3천원등 총 45억2,82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서경원 의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세입예산 45억2827만3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분야 46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신 사항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일단 삭감을 시켜놓고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진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서경원 위원
: 59페이지 물품구입비목에 당초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었는데, 금번 추경에 계상된 전국 예산 전산회에 따른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 각각 1씩을 구입토자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는 의회의 승인정수물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오: 기획실에서 구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는 예산 전산화를 위하여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로 벌써부터 구입하여 사용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수품목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에 계상했어야 절차가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 ·군은 벌써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번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한 식으로 되면 예산심의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기획실장께서 이해하시고 이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금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삭감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삭감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기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방금 유규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업관리 물품구입비 예상 1,250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심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삭감해야할 산출부기를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민원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실 지방의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이제 각 읍·면에 의원 한분씩 계셔서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상계된 예산 5백만원 중반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오: 방금 김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5백만원 중 250만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250만원 감액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고 의원님들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의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 위원장김진오간사유규일위원김재경위원서강원(4인)

○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이은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