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7일(화)
의사일정 (제 1차 본회의)
1. 제1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산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3. 서산군 지방 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의 건
4.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5.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승인의 건
6. 서산군 의회휘장규정 및 서산군의회 포상규정 제정의 건
7. '91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산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유규일의원 외 6인발의)
3. 서산군 지방 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4.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5.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승인의 건(군수제출)
6. 서산군 의회휘장규정 및 서산군의회 포상규정 제정의 건(박찬교의원외 5인발의)
9.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오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산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이사계장 김영수: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26일 유규일의원 외6인으로부터 서산군 읍.면 개발자문 위원회조례개정조례의건과 6월 27알 박찬교의원 외5인으로부터 서산군 의회 휘장규정 및 포상규정제정의건, 그리고 동일자 김진오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제정 안 및 서산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서산.태안권 행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승인의건, '93채무부담승인의건,'92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안등 5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12회 서산군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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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1. 제12회 서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회기의 과도한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92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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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2. 서산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유규일의원 외 6인발의)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2항, 서산군 읍 .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의원
- :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산군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행정수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며, 읍.면 행정에 있어 주민의사에 더욱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현행 서산군 읍.면 개발 자문위
원회 조례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읍.면단위 부락 여론을 수하는
데 다소 미흡하여 위원의 수를 종전의 10인 내외에서 30인 내외로 크게 늘러 지역주민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고, 위원의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장 이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특수성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읍.면
개발자문 위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정기회를 현행 매분기 말일에 개최하였던 것을 매월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한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읍.면개발 간담위원회를 생활화함으로써 폭넓게 수렴된
주민의 여론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의 화합과 번영을 다지는 계기로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 된 개정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세요.
- 의원 김진오: 의원 스스로가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유규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기회를 매월 1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를 쪽 집어서 개최하기도 어렵고 군재정상 좀 힘들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시죠.
- 의원 유규일: 그것은 매월 1일날 개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월 1회 즉, 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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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합니다. 그리고 현행 모든 서산군 위원회가 예산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관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유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
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3. 서산군 지방 제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3항, 서산군 지방제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데도 항상 저의들을 격려해주시구 성원해 주시는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언회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본 조례측정의 취지와 근거가 되는 간련법규에 관한 설명을 드린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도 1년이 지나, 2차 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1년여 동안 자치행정을 해오면서 지난날 수행해온 행정의 문제점과 보완, 개선할 사항이 도출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이를 수렴,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어, 지방자치의 기반이 차츰 굳어져 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91년 12월 31일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가 신설되고, 본 조례준칙이 시달된 것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제정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그리고 투자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의 좋은 의견들이 종합 검토되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 기획실장 이은각: 지방재벙법 제 16조2의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 2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첫째,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둘째, 제 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며, 지난 '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 신설이 되었습니다.
- 의장 김관기: 또 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4.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가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영세: 사회과장 이영세 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김관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서산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의료보호법 시행 규칙 제25조 제2항의 의료보호비용대불에 따른 상환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상환방법 일부를 개정하여 근거법령과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개정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7조의 대불금 상환 방법 등을 규정한 제1항 제1호중 의료비 대불금 10만원 미만은 년4회로 나눈 무이자 상환하던 것을 10만원 미만은 3회로 나눠 무이자로 상환토록 개정하고 제2호중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개정하고 제3호중 20만원 이상은 1회를 30만원 이상은 12회로 개정하여 의료비 대불금 상환하는데 원활을 도모함은 물론 상위법에서 규정한 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동 조례의 법령개정근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서산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상의 내용은 개정주요골자 내용으로 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금번 회기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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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 함)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5.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승인의 건(군수제출)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5항,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의 권익신장과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안은 제 10회 임시회의시 상정한바 있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 욕구의 증대로 말미암아 지역 이기주의 현황이 빈번히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간 이해 조정을 위한 행정 협의회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도시와 그 주변지역이 하나의 커다란 권역을 형성하여 인구, 물자, 통신, 도시계획 등을 초월한 권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더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규정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의 해결을 별도로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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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불과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앞서서 계획 단계에서 서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운영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서산군과 서산시, 태안군은 하나였습니다. 1989년 1월 1일부터 3개시.군으로 분리되었으나 같은 생활권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동으로 협조해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오던 중 지난 '92년 3월 31일 3개시.군과장들이 모여 협의회 규약 안을 작성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4월 28일 제 9회 임시회에서 서산시에서는 7월 1일 제 12회 임시회에서 각각 회의의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규약에 대한 설명말씀은 생략하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직급차가 있어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며, 사항별로 실무협의가 되므로 직급차에 구애됨이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규약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토록된 바, 이는 지사가 중간 입장에서 조정,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지방행정 분야도 그 관리구역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처리할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행정체제가 미비한 실정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때가 아닌가 생각하여 본 규약 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방행정의 목표가 주민복지 향상으로, 보다 행복한 삶의 질을 높혀 나가는데 있음을 이해하시고, 본 규약 안이 제정되어 지역의 공동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본 규약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방금 본 규약 안 문제를 내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규약 안을 승인한다면 서산군의 모든 문제를 수행 책임자인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연에 쓰레기장 문제를 본군 의회에서 몇 번 다투었습니다. 서산시와 협상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의 어떠한 등급의 차이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인지, 공무원의 무사안일인지는 몰라도 그 후에 의회가 몇 번 열렸어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경과보고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참다못하여 어제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장에게 성연면에 쓰레기 반입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응했습니다. 다시 군수에게 요청했으나, 며칠 미루어보자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군민을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책임질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지라면 본 규약 안을 승인할 수 있으나, 현 서산군 행정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무사안일이나 상부의 지시내지는 사회안 정도를 이유로 해서 자기군민이 어떠한 손해를 입어도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데모하라는 겁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자치단체장에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안을 승인하여 서산군의 행정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 김관기: 지금은 토론이 아닌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경 의원 질의하세요
- 의언 김재경: 의원 김재경 입니다. 지난 10회 임시회에서도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만은 지역을 위해서 다같이 협의하자는 목적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볼 때 과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군수에게 모두 일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독소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장은 도지사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또, 규약을 개정할 때는 전원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규정도 있는 등,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우리 군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과연 이 운영규약이 군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요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관기: 본 이안에 대한 원만 협의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에 대삼읍 출신의 김재경의원께서 서산 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처리키로 하고 일단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의원 서경원: 재청 합니다.
- 의원 김관기: 삼청 있습니까? 의원 유규일 삼청 입니다.
- 의원 김관기: 방금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유규일 의원으로부터 삼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규약 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유보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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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서산 .태안권 행정 협의서 구성 및 운영 규약 승인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6. 서산군 의회휘장규정 및 서산군의회 포상규정 제정의 건(박찬교의원외 5인발의)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의회휘장규정및서산군의회포상규정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두 가지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찬교: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회이 이 자리에서 서산군 의회 회장 규정 제정안 및 서산군 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어려운 환경과 미흡한 여건 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집행기관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때로는 실망과 좌절감을 맛 본 적도 있었습니다. 의정활동 2년째를 맞는 금년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군민에게 보다 큰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을 소박한 심정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산군의회 휘장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를 정하고 휘장을 표식 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뺏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제도화하려고 하는데 이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휘장의 모양에 있어서 외형은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자 형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색상으로는 무궁화형상, 원형 및 "의"자는 금색으로 하도록 하며,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의회기의 규격에 있어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하고,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자를 표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직경은 깃면 새로의 5분의 3으로 하고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 원형 내 바탕색만 흰색으로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셋째로, 뺏지 규격은 현재 패용중인 규격을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밖에 휘장 사용의 제한,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뺏지의 패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군 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확보하고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의회 의장상, 감사상, 감사패, 공로패 등의 수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포상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 등이며 포상권자는 군의회 의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포상의 종류에 있어서는 표장상, 감사상, 감사패, 공로패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상 수여대상은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과,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헌신적인 봉사로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이며, 감사상이나 감사패, 공로패 수여 대상에 있어서는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상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는 연말 포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가능토록 정하였으며, 상금 및 부상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조사는 공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3-5인 이내로 위원장이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군의회 휘장규정제정 안 및 서산군의회 포상규정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방금 제안 설명된 두 건의 의회 내부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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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 함)
박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의회 휘장 규정 및 포상규정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두 건의 의회 내부규정제정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7. '91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출)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7항,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세분 의원을 '91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간에 협의가 되었음으로 박찬교의원, 우상훈의원, 이창배의원 이상 세분을 '91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8.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8항,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 .도비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의 조정 부담과 인건비 인상분 및 보건진료원의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 추가 계상, 그리고 '91 국 .도비 사용 잔액의 반환금 계상 및 각종 사업의 적정 조절과 연초에 책정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완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재원확보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증액 전망분 8억4백여만원과 세외수입으로 하반기 군유재산 의회승인 매각 전망분 5억2천여만원 등 추가세입이 17억4백여만원이며, 기존예산 전용분 6억3천8백여만원을 합해서 23억4천3백여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침은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의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분, 보건진료원의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등 추가되는 기본경비를 보진하여 재정 경영을 도모하고, 당초에 책정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5억2천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7억4백여만원 특별회계 28억2천3백여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경까지 합친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6백18억3천8백여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3백93억8천8백여만원, 특별회계는 2백24억4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포장사업 추가부담금 3억2천6백여만원을 확보하여 군도 포장공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농로포장 및 생활민원 해소 대책비등으로 31건에 5억3천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이나 군민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현안사업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재상황이 허용되지 않아 시대에 크게 미흡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적으로 보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하수도시설이 없어 생활 오 .폐수가 농수로에 유입되어 해미 경작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해미 하수도 대체 시설을 위하여 부득이 '93 채무부담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상 인건비 인상분등, 꼭 필요한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필요불가피한 자체 사업 보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경비인 일반 행정비에 5억9천8백여만원, 사회복지비에 3억3천여만원과 지역개발비에 11억1천3백여만원이 계상되고 특히 산업 경제비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등, 국비가 변경 감세되어 5억3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중요부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지를 충분히 헤아리시고, 심의 결의하시여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군의회 위원회 예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추경예상 안을 다루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 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명으로 구성하고 김재경 의원, 김진오 의원, 서경원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상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9.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오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 9항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의원
- : 운산
- 김진오 의원
- 입니다.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군민의 권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함으로써 의회에서 폭넓게 군정을 파악, 이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집행기관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촉진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
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7월 11일 군정질문 시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케 하여 한전 전주, 한전전주의 설치 및 이설에 관한 사항을 물을것이며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케 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묻기로 하고, 농로포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해 새마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읍 .면의 각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 대호방조제 담수호 고수부지 일시경작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지방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사항 및 특명확인반의 활동결과, 반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도시계획 및 개발간의 환수금 관계에 대하여 도시계장, 재무과장을 출석케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묻기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케 하여 각
종문화재 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문코자하며, 환경공해 및 성연.고북 쓰레기톤과 관
련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을 각각 출석케 하여 군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로 군민을 위하여 시간을 갖고자하는 제안으로써,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오 의원
- 의장 김관기: 김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는 7월 11일 대 군정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10. 휴회의 건 (의장제의)
-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의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 위원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금번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김진오 의원과 김창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제12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진오의원과 이창배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본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 의장김관기부의장김환욱의원김재경의원김진오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김창배
○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과장 이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