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4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화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주택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51억 원이 증가한 3,0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148억 원 증가한 1,582억 원, 특별회계가 303억 원 증가한 1,4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2억 원 대비 451억 원이 증액된 3,0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61억 원 대비 722억 원이 증액된 5,9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416억 원으로, 보조사업 235억 원, 자체 사업은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794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6억 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3개의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은 예치금 회수로 5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기금 적립금으로 5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21.4%, 재정자주도 59.67%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17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보조금 130억 원, 보전수입 277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72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 예산은 내포-해미 역사 탐방로 명소화 16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등 인프라 구축 28억 원,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17억 원,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10억 5,0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48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9억 원,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5억 원 등 사업의 예산으로 총 4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몇 쪽까지죠?
- 위원장 안원기
- 특별회계 빼고 523쪽부터 526쪽까지, 전체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526쪽에 보조금 반납한 게 있는데, ‘영재정공’.
이 기업 자체가 입주를 안 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기업이 입주하고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조건이, 당초 계획에 9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 대상에서 환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 5일에 환수를 다 했습니다.
환수하고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해서 반납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영재정공’이 지금 어디에 입주한 회사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오토밸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오토밸리 안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처음에 90명 정도의 종업원을 예상했는데 현재 17명밖에 되지 않아서, 보조금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급했다가 환수했다는 이야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보조를 했는데, 시에서 이런 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꼭,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회사를 어렵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국·도비 보조금을 줄 때는 평가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사업 목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조금을… 당초에 저희가 15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 서산시만 그 기준을 완화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국비, 도비를 기준으로 시·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돼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면 예산을 감당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제 질의 내용은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취업 알선의 기회도 제공해 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물론, 3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아까운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회사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해서 중소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0쪽까지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531쪽부터 534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530쪽입니다.
서산시 관내에 농공단지가 3개 있나요?
고북, 수석, 명천?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명천은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명천만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명천만 공공폐수처리장으로 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고북하고 수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7,000만 원 증가 편성한 것이 폐수처리장을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7,000만 원이 서산 테크노밸리…
- 안효돈 위원
- 아, 테크노밸리는 저쪽 산업단지 특별회계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이 7,000만 원은 고북농공단지 관리동이 1994년도에 신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외벽 타일이 탈락되고 지붕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 사업비는 본예산에 있었고 이번에 7,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7,000만 원이 증가한 게 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보수 비용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거기에 목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폐수처리장 자체가 아니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작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8,800만 원을 들여서 내부는 했습니다만, 외부에 타일이라든지 지붕 방수 공사에 대해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가했을 뿐이지 폐수처리시설이… 시설비 안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등) 유지 및 보수 관리”거든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든지.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농공단지 유지 및 관리라든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 항목에 넣었을 뿐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 관리가 아니라, 그 외에 기타 농공단지에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예산 목을 그렇게 세운 것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목을 그렇게 세운 거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냥 공공 이용 건축물 유지 관리 및 보수.
이렇게 해야지 콕 집어서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예, 세부사업설명서가 좀 잘못됐네요.
그러면 폐수처리장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은 아니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예.
- 안효돈 위원
- 수석하고 고북은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없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지도 않은 폐수처리장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사전에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유가 보조금 대상 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 요구를 했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은 135억 원이 본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30억 원을 감해서 115억 정도의 예산으로 조정을 하려는 내용이고요.
유가 보조금은 지금 운수 업계가 인건비나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유류세가 3차에 걸쳐서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20% 유류세 인하를 했고 그리고 금년 5월에는 30%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37%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저희가 버스나 택시, 화물 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게 돼서 이번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교통수단은 2가지 업계가 되겠습니다.
여객과 관련되는 업체에 지원 규정과 화물자동차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2가지 규정에 의해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전체 유가보조금 이외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데도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서…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든지 기준 단가를 정부에서 매겨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는 7월을 기준으로 해서 1,700원 정도로 기준 단가를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경유 가격이 2,1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1,700원에서 2,100원이면 한 400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400원의 50%인 2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0원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83원입니다.
그래서 183원까지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송 업계에서는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교통과가 예산 운영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앞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유가 변동 가격이 있기는 하지만,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사전에 반납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관내 택시 한 380여 대의 내비게이션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일부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우리 서산시에서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268대가 있고 법인택시는 110대가 있습니다.
전체 37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택시는 실질적으로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조금 더 고급화하고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자… 서울 같은 경우는 ‘나비콜’이라는 게 있고요.
인천에는 ‘인천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한빛콜’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개인택시는 ‘서산콜’ 법인택시는 ‘해피콜’ 그렇게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교체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택시 내비게이션에는 콜 접수하는 기능과 카드 결제하는 기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 접수와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15년도에 처음 교체를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교체가 안 되고 한 7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개인택시 먼저 내비를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택시 110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시비를 추가해서 한 번에 같이 해 주면 택시 업계나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비 예산을 더 추가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 법의 목적이 운수 업계 서비스 개선, 모든 택시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콜 기능과 결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택시회사 운수 업계에 어떤 서비스 개선이 되는 것인지.
지금 서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380여 대는 서산시 관내를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외지에서 새로 와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런 것을 탄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 교체, 이게 1식에 35만 원 정도 되는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 운영의 실질적인 질을 개선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나 조례상 봤을 때 카드 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되겠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교체를 해서 콜 기능과 결제 기능을 같이 한다?
지금 택시를 타보면 카드 결제를 할 때 3초 만에 결제가 탁 돼버리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사업과 목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택시 운영 관련한 서비스 개선이나 운영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말고 다른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도비와 매칭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도비도 역시 세금이 쓰이는 것이라서, 이것은 좀 재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의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목적지를 안내하는 기능도 있지만 결제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했다고 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요금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비게이션 자체에…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택시 운수 업계 등 같이 통합된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 접수나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기를 지원해 주는 단가보다는, 전체 내비게이션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하다 볼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기, 또 택시 업계의 운영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택시 업계에서도 경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새로운 택시 업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차라리 운송 서비스의 질이라고 한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최종적인 소비자인 시민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오는 서비스 개선 체감이 더 오지 않겠는지.
이런 내비게이션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최종 소비자인 시민에게 오는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378대의 택시 기사님들의 내비를 교체하면 시민들의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기사가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2가지만요.
예산안 541쪽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아마 도에서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편성 목을 바꾼 것 같고.
추가로 되는 게 어린이 하고 청소년이잖아요?
어린이 하고 청소년 교통 지원하는데 한 14억 정도 드나 보죠? 맞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원 방식이 이번에 좀 바뀌어서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14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하자… 그런데 도비는 도에서 일괄로 지급하고 시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이게 교통카드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면 시에서 운수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년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확대되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바로 위탁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부담금을 도에 내면, 도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지급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 업계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분만 별도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기존 예산에서 빼서…
- 안효돈 위원
-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본래는 도에 보조금을 줘서 시에서 시행하는 건데,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할 테니까 시는 분담금을 내라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건만.
- 안효돈 위원
- 예, 어린이, 청소년 건만.
지금 75세 이상은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이것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는 거치지 않고 “너희들은 분담금만 내.” 이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75세 이상은 저희가 그대로 그냥…
- 안효돈 위원
- 75세는 그대로고요.
어린이, 학생들은 그렇다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되면 시가… 이게 업무가 없어서 더 편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의 방침만 따라가는 것입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냥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이 사업을 하는 시·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75세 이상으로 충청남도가 맨 먼저 시작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게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를 하는데.
아동, 청소년으로 교통비 지원을 하는 시·도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542쪽입니다.
맨 아래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과속카메라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예산인가 작년 정리 추경에서 한번 삭감한 적이 있어요.
삭감한 사유가 뭐냐 하면,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어디에 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 안효돈 위원
- 우리 하고는 상관없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국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세상에, 내가 벌금을 내려고 내가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벌금을 내려고 내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웃음소리)
걷어서 서산시에서 쓴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에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7대나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꼭 나쁜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리 서산 시민이 이것에 대해 과태료를 냈으면 서산 시민들을 위한… 뭐, 이렇게 쓰기는 쓰겠지만, 이것을 경찰에서 걷잖아요? 거기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내 집 앞에 과속카메라를 달고 걸리면 돈은 다른 데서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7대가 꼭 다 필요합니까?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민원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통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도로가 시설되면서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인 교통 카메라는 경찰서와 시민으로 해서 같이 해서 결정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거의 경찰 거기에서 협의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설치 비용도 경찰이 대고 과태료도 자기들이 가지고 가니, 아니면 매칭이라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설치와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7군데는 민원이 발생한 데와 신규 도로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신규 도로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신규 대상지로는 예산 범위 안에서 7대가 될 수 있고 8대가 될 수 있고 6대도 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대수는 조정이 좀 될 것 같고, 위치는 지금 경찰서에서 한 8개소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는 해 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에서 “여기, 여기 해 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이 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 교통과장 김기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CCTV가 설치될 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됐던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최종 선정은 경찰서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7군데 정도 된다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추경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8군데 정도, 7군대를 했는데 8군데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7대가 경찰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대수는 아니네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도 선정위원회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확신 있는 답변이 아니어서… 또 한 가지는 경찰서가 8군데를 집어서 통보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심의위에서 결정되면 참석했던 부서의 담당자가 더 먼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8군데를 집어서 내려 보내죠?
아마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조금… 뭐,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7대가 확실치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예산은 7대로 했고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정확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인지, 협의 건인지,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탔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택시의 내비를 교체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정도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서비스라도 양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과 직원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문수기 위원님의 우려를 같이 공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요즘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저녁에 8시 반이 넘으면 택시 타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아도 손해 볼 게 없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장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수업계,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기회가 닿으면 시민들의 우려를 전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45쪽부터 548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 자료 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유기성 폐기물을 병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재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직원 휴게실 내에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에 대한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내 자전거 구입비가 2대인데 이게 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 복지를 위한 자전거 구입 단가 및 개수가 적당한가, 이것이 과다 책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바이오가스화시설 사무실에 직원 휴게 시설로 해서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하고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맞는 직원들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품목에서…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조금 과다 계상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탁구대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에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자전거는 보통 실내용 헬스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탁구대도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한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중의 보통 가격을 한번 보면 대략 80만 원에서 200만 원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트 구성이 제가 모르는 다른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실내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실내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입하려는 계획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고장이 덜 나는 부분으로 해서 한 2대 정도를 놓는 것으로 한 부분인 것 같고요.
탁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세트 정도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약간 고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중에서 중가 정도로 한다면 이 금액 이하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품질 좋고 이것이 참되게 쓰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격 측면에서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후 변화 대기 질 및 환경 보전 관리에 관해서 홍보비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종류의 홍보인가요?
현수막, 아니면 홍보 책자, 또는 입간판이라든지, SNS에 홍보한다든지, 여기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500만 원을 올렸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친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기 폐차 사업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보조사업 같은 경우 1톤 LPG 화물차 교체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비는 거기에 따른 전단 같은 인쇄물,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 금년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홍보물을 인쇄하고 배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주로 전단지 위주로 홍보를 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주로 홍보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금액 자체가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게 어떤 홍보물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혹시, 개당 단가 같은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홍보를 1년 정도 한다고 할 때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 종류를 생각 할 때, 제가 아까 거론한 사업만 해도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한 사업 종류에 100만 원 정도를 하면 1년 연간 정도 되고, 하반기 정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이고요.
단가는 거기에 맞춰서 부수나 매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553쪽 하단부에 보면 환경오염 관리 부분에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300만 원이… 이게 아마 시·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시·도비가 합쳐져서 가네요, 2,300만 원의 시비가 잡혀 있는데.
이 시비가 쓰이는 악취 방지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고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 987만 원 하고 시비 2,303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생활 주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시민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관리하는 인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유발자인 기업이나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데가, 팔봉 어송리에 ‘광축산업’입니다, 도축장 있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이번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한석화 위원
- 거기에 2,300만 원이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한 곳에 설치되는 곳이 시비가 다 그쪽으로만 가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30% 정도로 3,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도비, 시비, 자담 30%로 해서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설치하는 곳의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을 삼았을까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홍보해서… 그 업체에서도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민원이 되고 이런 데는 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도록 권고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악취 문제는 서산오토밸리도 그렇고 인더스밸리 쪽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서 여름에도 저희 지역은 문을 못 열어 놓고 자요.
심각한데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많이 홍보도 많이 돼야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팔봉 어송리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체크를 못해서.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선정됐고 어떤 방법, 어떤 악취 저감 시설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 한석화 위원
- 구체적으로 틀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보조가 확정되면 설계가 돼서, 그것은 검수를 해서 보조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저희도 악취 때문에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배출 업소로 해서 허가를 내 준 기업이나 업체는 본인들이 악취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동 같이 요즘 악취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폐기물 관리 허가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광축 같은 경우는 환경법상에 악취 배출을 하는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 악취를 줄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선정 기준이 좀 더 뚜렷하게 알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과가 상당히 기피 부서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55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10억이 감액됐는데, 신청자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자 들이 건설업이나 회사 소유의 화물차나 트럭 부분들로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사실 신청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충청도만 대형차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대형차를 하시는 분들이 몇 억대 하는 차를 폐차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행하자니 하루 나가면 돈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되고.
이런 실정이 있으니까 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서산시도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한정돼 있더라고요, 수입차는 안 되더라고요.
국내 차는 되는데 수입차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수입차로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어려운 실정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대형차 운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환경생태과는 처음이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처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업무가 좀 생소하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많이 생소합니다.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예산안 557쪽 맨 하단에 수소 트럭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신규 사업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4억 5,0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트럭 1대거든요, 맞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트럭 1대가 4억 5,000만 원이나 가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지원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실 거예요?
화물 자동차 운수 업체?
이건 개인도 가능한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 부분에서 수소 트럭 보급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소 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관내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수요조사를 해서 1개 기업이 신청했고, 일단 저희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정부 시책에도 부응하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운수 업체가… 이 뜻을 피력할 운수 업체가 있다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예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에 드릴 말씀은, 이것은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한다는 사업보다는, 저희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업체라든지 민간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드릴 부분이고요.
이게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4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자부담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6억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 차 1대가?
(대답 없음)
어쨌거나 과장님, 저는 어느 업체를 염두에 두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해진 업체는 없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모를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8쪽에 민자보인데요.
맨 아래 군용 비행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1억 4,000만 원.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있죠?
이 저온저장고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저온저장고를 수리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운송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저온저장고가 두 동 있는데요.
2010년도에 한 동을 했고 2013년도에 지원해 준 한 동을 해서 두 동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두 동이 있다는 거예요?
보람영농인가 거기 말고?
어디예요, 어디에 설치된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보람영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 본예산인가 어디에서 축대가
축대가 무너진다고 해서 예산을 사용했던 거기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다 좋아요.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 소득 사업도 될 수 있고 한데.
하는 것은 좋은데,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도 표기를 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그 조례에는 이런 지원 사업은 없어요.
제6조 지원사업을 읽어드리면,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 소음피해대책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 이런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없거든요?
그럼 조례부터 손을 보고 지원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것은 피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인데, 사실은 원인자가 하는 게 맞죠.
원인자가 하는 게 맞는데 원인자한테 다 맡길 수는 없으니 군 소음 보상법도 통과하고 했으니 우리 지자체에서도 스스로 이분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 안효돈 위원
- 아까 한석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 피해, 소음 피해, 환경 피해가 있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나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례에 목적 지원 사업에 대해 손을 보셔라, 그리고 지원하는 게 맞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 사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도비를 포함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노후가 많이 된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서 써야 될 시급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적용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그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람영농’이라는 데가 사실은 우리 소음대책위원회 소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도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소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봉사 정신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활동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금을 마땅히 주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소득을 올려서 활동비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557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성 인원이 몇 명이고 구성 방법은 어떤 것이고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고 기대되든 활동 성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은 관내 건설 공사장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업체, 공장 주변을… 이분들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시비를 더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 6명이 금년에 1월부터 채용이 돼서 8월까지 국·도비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8월에 종료됨으로 해서, 미세먼지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12월까지.
또, 하반기에 미세먼지의 ‘단속’이라기보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는 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넓은 지역을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해서 잠시 렌터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도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계상한 부분이 아래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시던 거잖아요, 새롭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부터 해서 8개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쭉 진행해 왔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지금 지도 횟수… 매일 출장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렌터카 4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밖으로 현장을 매일 출근 체크를 하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 공장 주변이나 시내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이든 이런 데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서 체크가 된다면 저희들 정규 직원이 연락돼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개선이나 현장 조치,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 내역서는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별도로.
- 한석화 위원
- 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고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실효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지역,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데, 성연면과 지곡면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보면 서산시는 미세먼지가 좋다고 나오는데 집안에 공기청정기는 계속 빨간색으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상황이 365일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쪽은 오셨는지, 이런 활동 내역 보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트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환경생태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트럭이 몇 톤이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트럭이 대형 트럭인데 몇 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소 연료 용량이 41kg 들어가는 트럭입니다.
1회 충전을 하면 400km까지 갈 수 있는 차량이고요, 큰 덤프트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있어서 환경 관련된 부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여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입니다.
저도 환경에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실시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생기면, 또 반대로 공급은 희소한데 수요가 많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면… 뭐, 과장님이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수소트럭 보급 사업 관련해서 “1대 값이 이거다.”, 아까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 1개 기업이 있다.”, 그래서 운수 업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운수 업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다음에 사실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특정 업체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고객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책이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특정 업체로 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신청이 많이 될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관련해서요, 지금 13대에서 수요 대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절차는 전기 자동차 보급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지급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통 전기 이륜차 구매를 원하시는 수요자는… 현재 13대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사업자, 음식 배달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들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보다는 개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륜차는 자부담이 얼마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자부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자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덜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보급하게 된다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의사일정 중에 세 번째 부서인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 면에서 부서에서 잘 헤아려 주시고, 본 위원장이 특별히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예산 편성을 좀 신중히,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본예산 심사 때 야생 조류 충돌 방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사업 잔액이, 반납 금액이 거의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자원회수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가 담당 팀장님과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감액이 목적이 아니지만 과다한 복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보고 준비됐나요?
위원님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세입·세출 보고까지 받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4억 원보다 1,032억 원이 증액된 1조 1,2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712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보조금 3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보전수입 등은 2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액 2,079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2,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대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라 성과급과 급여의 증가로 주민세 종업원분 10억 원과 예상보다 7.8% 높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재산세 토지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자동차세는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세 차례의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 감소가 예상되어 자동차세는 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을 보면 양도 소득분 증가 추세로 5억 원, 석유화학 업종 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라 특별 징수분 70억 원, 법인소득분 5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79쪽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1년도 내국세 정산 및 2022년도 정부 추경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52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부동산 교부세 37억 원 등, 총 7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06억 원, 도비보조금 173억 원으로, 총 3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순세계잉여금 32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123억 원과 기금전입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현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 세입 분야거든요, 일반회계.
본예산에 잉여금이 한 81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는 480억 원이거든요?
이 480억 원이 결산 기준인가요?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508억 원이 결산인데, 일부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해서 한 28억 5,000만 원 정도가 감된 금액이 483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480억 정도 되는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만 결산 기준이다?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밑에 이월금 120억이 있어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봐도 되죠, 그렇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늘 하던 이야기인데, 본예산에 잉여금을 너무 많이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괜히 본예산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 잉여금을 편성할 때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 189쪽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이것은 발전소마다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잖아요.
특별지원금 하고 기본지원금 2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별회계에 가보니까 세부 수입 내역이 없고 지출 내역은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셔도 발전소별로 세부 내역을 한 3년치만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예.
- 안효돈 위원
-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잠시 정회를 한 5분만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1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양대동 매립동 화재 때문에 수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예산과 상관없이 화재보험을 들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보험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하고, 그것을 다 수리하고 정상화 하는 데 다 부족할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될 예산이,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당초에 2010년도에 한 5,300평 정도 준공이 됐는데, 올해 2월 4일 화재로 인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이 시설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80억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임시 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창고를 한 3분의 1 규격 정도로 해서 2,000평 정도를 설계하는데, 이번에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는 최대 45억까지 가능한데, 최대 수령을 50% 내지 60% 정도, 저희가 그 정도로 보험사 하고 개략적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비비와 사용을 하고 우리가 보험 보상을 받으면, 한 30억 정도를 예상해서 2023년도 말까지 준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대동 매립장 지역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인허가 관련으로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험료 책정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되고, 그러면 50억을 잡고 실질적으로 보험사 하고 협의한 결과 한 60% 정도 수령할 것 같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되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 30억 내에서 추가로 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7쪽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라고 해서 하단부 사무관리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씩 9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2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하고 뒤에 또 이어져서 나오는데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 감시 활동비 해서 5만 원씩 5명,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구성 기준과 활동 범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 잡힌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와 감시단 수당, 활동비,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들, 위원님들,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사실은 감시라는 게, 폐기물 관리, 감시는 일반 시민들이 폐기물에 대하여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는지, 그냥 공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공모를 했을 때 시청에서 정확한 기준이나 전문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 내에서 공모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잡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혹시 그런 것이 잡히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관련해서요.
이 조례에서 위원회까지는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감시단은 규칙으로 위임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결과적으로 실무 부서는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금 어느 정도 만들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지금 내부적으로 초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567쪽, 상단에 보면 환경종합타운 야적장 신축 공사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을 보시면 현재 화재가 난 지역 아래 5,300평이 있는데, 그 앞쪽에 저희들이 약 2,000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기존 것은 폐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하는… 지금 여기,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이 부분은 보수하는 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의 1 규격으로 해서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비나 인허가 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악취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현재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악취나 해충이 좀 심한데, 저희들이 더 자주 약품으로 처리하고 소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급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주민들과 소통을 자주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지붕형 매립장 화재 사고는 예기치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데 예기치 않은 화재가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밝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뭔지 살펴보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확인하도록 할 것이고요.
567쪽, 하단부에 보면 고북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우선 사용종료매립장 포함해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 설명 좀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11곳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설명을 좀 간단히, 어떤 게 비위생 매립지고 일반 매립장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는 일부 면 지역별로 비위생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북면에 위치한 ○○○ 씨 소유주의 땅이었는데, 옛날 부모님으로부터 사용허가만 받고 저희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설계비라든지 영농 보상금, 이런 부분을 예산 부분에 포함하고.
2023년도에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매립된 쓰레기를 복구하고 처리해서 소유자한테 환원시키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이해를 좀 덜하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뒤에 답변하실 내용인데 미리 하셨는데, 비위생 매립지와 일반 매립지의 차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비위생 매립지는 20년 이후 전부터 사용하던 매립장인데, 예전에는 차수막이나 보완 시설이 많이 약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수가 침출수로 해서 침출수로 다 들어갔고 그런 부분을 양대동 매립장으로 침출수가 샐 때 이송했던 시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양대동 매립장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매립장을 설치해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 매립장으로…
위생 매립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빗물이라든지 침출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위생 매립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했던 비위생 매립장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쓰레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형성돼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답변이 좀 장황하셨는데요.
위생 매립장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붕형이라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가능한 반면에 비위생 매립장은 오래되기도 했지만 침출수가 일부는 유출도 되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고북면 비위생 매립지를 확인해 보니까 한 30년이 지났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우리 시, 아니면 정부를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일반인이 무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 없이 사용했다면 5년치 변상금을 부과 받게 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안 했다고 해서 30년 동안… 30년이 넘는 기간을 사용하고 2년치를 준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양심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부분은…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그분은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물론 복토를 위해서 농사는 지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로서의 역할은 다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실질적으로 토지 주인이 대부 계약 체결을 요청해 온 것도 아니고.
또, 토지 사용 승낙은 거의 묵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정돼 왔는데, 시에서 이제 비위생 매립장을 정리하면서… 아마 주인들이 볼 때는 이게 매립장이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지난해…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 상태인데 비위생 매립장을 정리한다고 가면 이 자손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 밑이 쓰레기를 묻은 땅이었네?” 그러면 그분들이 차후에 어떤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준비된 것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은 씨 선친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친께서 묵시적으로 승인해 준 사항인데 선친께서는 돌아가시고 씨라는 아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 와중에 지난 2년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깎였는데, 그때 쓰레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과 상의하고 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까지 신청해서 내년에 쓰레기를 철거하고.
올해 보상은 1,9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그동안은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복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적정한 보상가가 얼마인지 제가 판단이 안 되지만, 어쨌든 토지주로서 최소한의 서운함을 달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기금 조성이 환경 안정화 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 수수료,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현재도 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소각 위탁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100분의 10을?
맞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 당초에는 그런 시설이 왔다가, 현재 화재가 난 지역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래 RDF로 하든 지금 있는 데 매립을 하든 그 양대동에서 처리하는 조건이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위탁 간다는 이야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00분의 10을 그대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새로운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민원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앞으로 같은 장소에 자원회수시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지금 화재가 난 곳을 거쳤다가 나갔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래 취지하고 맞지는 않는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576쪽에 보면, 자본적 지출 예비비 5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이 지출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예비비인데, 전체 예산 대비 50억 예비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예비비가 한 53억 정도 서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의 사태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상수도에서 재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요.
이런 것을 해 놓는 이유가, 저희들은 수입이 1년 중, 연중 골고루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일찍 발주하고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비비 같은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 다음 사업이 필요할 때 그 사업에 시비 분담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는 얘기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거의 없고요.
- 문수기 위원
- 거의 없지만 있을 경우에는… 맑은물관리과에서 자본적 지출로 나가는 게 어떠한 부분이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배수지나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럴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의 질의는 특별회계… 이해하시죠?
그래서 650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576쪽에 신설용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이 있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1년에 한 1,5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6억을 다 세우지.
본예산에 3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3억으로 다시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났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수요가 약간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게 수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본예산 때 약간 미스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상수도를 놓을 때 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디지털 계량기도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동안에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하던 것과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 계량기였는데 지금은 원격으로?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 차액이 한 3억 발생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글쎄요, 원인자 부담금까지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체를 다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615쪽에 보면 대산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있는데요.
뭐, 예산 가지고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이게 많지는 않은데, 도비를 조금 확보하신 것 같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동안 도비 보조가 안 되다가 2022년 신규 도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1억 4,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도비를 올리고 시비 부분을 깎아서…
- 안효돈 위원
- 예, 도비를 확보한 부분으로 해서 시비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 더, 그 뒤에 616쪽입니다.
맨 하단에 하수처리 시설 관리인데요.
우리 시에 공공하수처리장이 10개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16개고요.
- 안효돈 위원
- 16개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중에 TMS가 부착되어 있는 게… 16개에 TMS가 다 부착되어 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원래 일일 처리 500톤 이상이 대상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TMS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6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6군데에 TOC 분석기를 전부 장착하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BOD나 COD로 하던 것을 다 TOC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게 없어지고 지금 TOC로 바뀌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넣을 수밖에 없는데, TMS 중계소에 넣을 거잖아요.
그 TMS 중계소…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나요?
거기에 분석 장비를 넣을 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COD로 측정하던 기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산 바이오가스화 시설 내에 TOC 분석기를 구매했는데, 그게 6,100만 원이었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맑은물관리과에서는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 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별다른 것은 없고요.
요즘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달 요구할 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세운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여유를 좀 두고 세운 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한 400만 원 정도 여유를 두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쨌든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은 TOC 분석기를 구매했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거기와 상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615쪽을 보면 대산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인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여쭤보면, 하수 처리 재이용 사업이 담수화 내지는 지금 폐수 처리 재이용, 이것의 연관 관계.
물론, 폐수 처리 이용이 맑은물관리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폐수처리시설과 연관은 아니고요.
현재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하수를 재이용 처리를 해서 구진천 쪽으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구진천으로 올라가는 시설은 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재처리해서 수질을 맑게 해서 올리려고 재처리 시설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대산에 용수 부족으로 인한 사태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 자체도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시적 방편으로 해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관리과에서 대산 공업용수 관련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업지원과에서는 폐수 처리 관련된 것하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공업용수 공급 자체를 거기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공업용수가 결정되면 수도 기본 계획에 탑재만 시켜 줍니다.
업무는 그쪽 업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 처리 사업을 하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 사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재이용수 시설 처리를 하고 있는 데는 서산하수처리장과 대산하수처리장인데요.
현재 1차 처리만 한 물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하천유지용수로 쓰기에는 수질이 약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저수지로도 올리면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재처리수를 다시 하는 것은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수질을 더 맑게 해서 올리려고 서산하수처리장하고 대산하수처리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기대 효과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서산하수처리장은 일일 2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청지천이나 석림천 하천유지용수로 이용을 하는데, 하천유지용수로 내려오면서, 그 하류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산 같은 경우도 구진천, 그 위에 다리 있는 데까지 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 물도 내내… 구진천도 건천이다 보니까 하천유지용수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고.
그게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또 막아서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기회에 현장 방문을 한번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할 것인데요.
왜 설명을 요구했느냐 하면, 그동안 재이용수 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거나 고도화 처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간월지구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데 우리 서산시가 일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셨다가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맑은물관리과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가셨나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정회)
(14시 2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한번.
이게 연속 사업으로 지속되는데, 보면 산불대응센터 증축 공사 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질문입니다.
이게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자재비 대비 공사비가 적정하게 증가되었는지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김용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대응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는 작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 말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 완료하였고요.
그 옆에 금년 예산으로 참고하고 차고지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 자재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되었고요.
입구 쪽에 펜스 설치라든지 단지 내 지난번 밑에 조경수 심은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배수로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 비용이 생긴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자재비 대비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아까 배수관,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 그것은 디테일하게… 그건 설계 중이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나온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에 나옵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설계가 되면 이달 말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나오게 되면 상세한 설명을…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16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위원님, 예산안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 김용경 위원
- 예산안으로는 659쪽인데요.
석림근린공원 유지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석림근린공원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종류의 홍보물이 제작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저희가 주로 저단형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플래카드 하나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플래카드라든지 앞에 입간판 형식이라든지 제작한 부분으로.
- 김용경 위원
- 혹시, 석림근린공원에 과장님은 몇 번 다녀가신 적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자주 갑니다.
최근 3월에 저희가 준공해서 개관을 한 상황이어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개장된 지도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가서 보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느끼죠,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용객들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알고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질문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이게 부기명은 ‘이용 안내 홍보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주의 사항이라든지 안내 사항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는.
따로, 별도로 오시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주로는 거기를 이용하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림근린공원을 오픈 한 지가 좀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3월에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659쪽 석림, 동문근린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으로 2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모래놀이터.
- 문수기 위원
- 소독을 매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주해야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모래놀이터가 있으면 매월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니까 이 비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텐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에서 석림근린공원 전체에 대해 설계를 할 때 모래놀이터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석림근린공원 전체 이용객,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라는 것을 봤을 때.
모래놀이터라고 하면 영·유아, 초등학생들이란 말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모래놀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가지 않아요.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숲놀이터를 짓든 뭐를 하든, 모든 설계에 실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200만 원씩 매달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여름 뙤약볕에 모래놀이터에서 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전혀 가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모래놀이터를 잔디패드나 다른 방법으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한다.
매월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이 소독비로 들어갈 텐데, 소독비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어린이들이 그만큼 와서 노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현재는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월 200만 원은 의무 사항이라서 이 비용을 들여서 소독을 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지금은 여름이라서 좀 뜨거워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봄가을철에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은 시대가 모래놀이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향후에… 지금 바꾸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의무 사항이라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지만, 파악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로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석림근린공원 단상, 공연장 쪽에는 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그늘 형성이 잘되어 있어요.
또,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홍보물 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공연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잔디패드가 다 깔려 있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면 그늘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그늘 시설이 없어요.
거기는 낮에 가보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나무 그늘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석림근린공원이 실제 기능화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여튼 하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에서 나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크는 게 아니고 한 10년 정도, 우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나무 그늘이 많이 있는데.
석림근린공원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 되면 나무 그늘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공연장 앞에 그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10년이 아니라 당장 큰 나무를 심더라도, 지금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공연장처럼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현재 작은 나무라도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나 15년 후에 그게 커져서 그늘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전체가 그냥 맨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안 페이지로 656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이 유사한 사업들이 매년 있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커요.
국비가 붙었다고 해서 이것을 만지지도 못하는데… 정책숲 가꾸기 찾으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잖아요?
예산도 크고, 이게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시·도비를 매칭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여기에 산림, 어떤 숲을 지정해서 관리하겠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돈을 이만큼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찾아서 해라.” 이렇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 지역을 기존 산림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 이 경우 증액된 부분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어서 도비라든지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 사유가 아니라.
이것과 유사한 사업… 뭐, 정책 숲, 이런 숲, 무슨 숲 가꾸기로 해서 예산이 큰 것들이 계속 덩치가 크게 오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시·도가 “우리가 이번에는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산림 몇 번지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느냐 이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게 시·군별로.
- 안효돈 위원
- 예, 시·군별로,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유림이 아니고 사유림도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대부분 다 사유림을 동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산불 숲 가꾸기인데, 대개 인건비거든요?
가지치기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어떤 임야, 개인 사유 토지에 했다면, 몇 년 동안은 거기를 다른 용도로 못 쓴다든지 그 나무를 벨 수 없나요?
그런 규제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크기별로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큰 나무 가꾸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는 풀만 제거하고 조금씩 크면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베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1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년간 가지치기를 하는데,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게 사유지에 가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업을 하기 전에 애초에 동의를 받아서 식재를 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 소유주 같은 부분은 소유만 했을 뿐이지 전답 같이 소득이 많이 생기지 않는 사업이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요.
산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있는 나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닙니다, 저희가 조림한 나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림 지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 같지 않은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조림 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부 정책적으로 숲이 괜찮고 좋고 보전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러면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림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나무의 주인은 개인 소유자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면 직접 하시죠.
위원장님, 그래도 되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하시죠.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충청남도에서도 예산을 배정하고요.
충청남도에서 시·군 산림 면적이나 조림 면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정책숲 가꾸기 사업 종류 중에는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 풀베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천연림에 대한… 흔히 알고 계신 간벌 사업이라는 게 중점적인데요.
간벌이라는 용어가 옛날 용어이다 보니, 최근 시대에 맞게 숲 가꾸기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 숲 가꾸기’라는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유지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 있어서 행위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되면 숲 가꾸기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환수가 가능해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조림지 가꾸기도 4개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이 사업지를 선정하기도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사업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지 선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선정되는 순간 5년 동안 행위를 제한 받는데 누가 하겠어요.
조림지 같으면 상관없는데,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정하기도 쉬울 것 같지 않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도급을 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도급은 설계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 입찰을 합니다.
관내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내에 입찰?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미세먼지 차단 숲, 이런 것처럼 수의계약 하는 건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수의계약… 수의계약 금액은 그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림 조합에서, 식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할 수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개의 경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는 한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닙니다, 조림은 2군데 정도 있고요.
식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식재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한두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식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도 큰 이런 사업들을 시·군·구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느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대상지도 정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산림이라는 것은 무한의 가치가 있어서 도로변 가로수처럼 산림도 좀 있어야.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 사업처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좋은데… 산림청에서 돈이 남아도나 봐요?
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이만큼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큰 나무 가꾸기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지를 선정하기도 어려운데 덥석 받아서 시비를 붙여서… 옛날에 어디 금북정맥 뭐 연결한다고 그런 것도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에 이런 예산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촘촘히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지 않아요?
해미에 금북정맥 뭐 연결한다고 이상한 사업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국비라고 해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일반 사업 같지 않고 산림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산림이라는 것이 우리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꾸고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국토의 70%가 산림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내려주니까 시에서는 안 쓸 수 없고 오히려 힘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657쪽에 보면 공익숲 가꾸기 사업을 신청했다가 예산을 감액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안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숲 가꾸기 사업 부분은 국비가 감액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를 줄인 부분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숲 가꾸기 할 데는 많이 있는데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하여튼 그것은 과정이 국비…
작년에 예산이 내려올 때, 최종적으로 국비가 조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증액된 부분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감액된 부분,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곳은 많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하나 놓쳤는데요.
660쪽, 지곡1근린공원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오토밸리 내에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부분은 파워텍 뒤쪽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이 일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20년도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 채취를 했는데,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는 300인데 한 400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인 2021년 전문 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했는데, 면적이 한 959㎡로 나왔습니다, 톤수로는 300여 톤 정도.
그래서 이 오염 토양에 대한 부분에 정화 조치 명령이 내려져서 금년에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축구장인가 어디에 있는 인조잔디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토양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아니, 거기는 체육공원이고요.
그 옆쪽에 작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가 우레탄이…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우레탄 바닥재가 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우레탄,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밑에 땅에서 발견됐는데, 추정만 할 뿐인지 원인은 우레탄에서 나왔는지 거기를 조성하면서 외부 반입토에서 생겼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하여튼 샘플 조사에서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전에 있던 그것과 다른 장소인데, 그러면 우레탄에서 나온 것인가요, 우레탄 밑에 있는 토양에서 나온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토양에서 나온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신혜영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산림공원과 공원관리팀장 신혜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이 근린공원의 위치는 지곡면사무소 앞에서 보이는 지곡농협에서 올라가면 현대파워텍 사택 운동장 앞에 있는 사면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전체 근린공원 1만 6,000㎡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약 330평 면적을 샘플 조사했더니 거기 부분 토양에서 아연이 검출된 것인데 기준치가 300mg인데 889mg이 검출되면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조사할 때는 매립 과정에서 외부 토양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받기는 했는데, 놀이시설 바닥 포장재 있는 부분에서만 검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탄성 포장 블록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면적도 그 정도 면적만 되고, 거기는 기존의 놀이시설을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토양 개량을 한 뒤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원은 산업단지 시행자가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았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걸 시행자가 해야지.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시에서…
- 안효돈 위원
- 시행자가.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아, 시행자는 그때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 안효돈 위원
- 제1일반산업단지.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제2 산업단지에서.
- 안효돈 위원
- 제2일반산업단지가 인더스밸리고 제1이 오토밸리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준공된 산업단지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공원 관리권을 전부 이관 받았나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때 이것을 조사했어야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때는 따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장소를 무작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 저희가 인수를 할 때는 안전 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인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유출이 됐거나 검사를 해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는 받은 사항은 없죠.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에서 아연에 많이 오염이 돼요.
특히 철 구조물이 있는 데는 아연 도금 때문에 아연에 많이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탄성 그런 데가 아연이 아니고 납이 나오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본래 오염됐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시가 이관 받을 때 토양 오염도에 대해 조사를 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 당시에는…
- 안효돈 위원
-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인조잔디라든가 거기에서 이게 검출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갈아버리면 되는데 토양을 정화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처음 샘플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장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시 정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근린공원 전체로 다른 곳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놀이터 바닥 부분에서만 오염 물질이 나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조잔디만 교체를 하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토양을?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 장소가 검출되는 면적이 약 330평 정도 되는데, 전체 근린공원이 1만 6,000㎡에서 한 1,000㎡가 오염됐다고 해서 그 부분만 정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때문에 오염된 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전에 토양이 이미 오염돼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것은 따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 안효돈 위원
-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화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는 이미 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태고요.
정밀 조사하는 기관에서 유예해서 올 연말까지는 정화 사업을 완료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가 지금 위에 있는, 저쪽 지곡 면사무소를 바라보고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거기 공원이죠, 어린이놀이터?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 안효돈 위원
- 사용도 안 하죠?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예, 사용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화 조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시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정화 작업 진행 후에는 식재를 하고 그냥 잔디 정도만 입혀서 녹지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비용이 2억인데, 그 자리에 토양을 경작할 거예요, 전문 업체로 이송할 거예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이것에 대해서 관내에 ‘에코필’이라는 업체한테 한번 처리 방식과 견적을 가변적으로 내 봤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세웠어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그런 전문 업체가 있는지 환경생태과에 한번 물어봤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네요?
- 공원관리팀장 신혜영
양으로 따져서 처리하는 비용은, 견적가로는 한 8,000만 원 정도는 드는 것이고요.
그것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 그리고 바닥 포장재가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정화 후에 다시 조성돼야 하는 식재비와 토목 공사비가 일부 들어가서 2억 원 정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도시 개발을 할 때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안효돈 위원
- 그때 반드시 토양 오염 검사를 잘해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이런 선례가 있어서 앞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타 부서에서 이관 받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챙기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숲 가꾸기 사업, 이것은 산림 수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경제림 조성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산림은 차후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지, 전정도 좋고 풀베기도 좋지만… 또, 산림 사업이라는 게 금방 눈앞에서 소득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제림 조성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석림근린공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국화 축제장에 가면 바닥 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년 청소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그 청소비를 감액했는데,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곳에 그런 바닥 분수를 한번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 여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특정하게 손을 씻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요.
아주 좋은 근린공원을 조성해 놓고서도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라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석림근린공원은 3월 27일에 준공해서 지금 이용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혹시 정책숲 가꾸기 사업을 하실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수의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저희가 그 금액은… 수의계약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 이수의 위원
- 아니에요, 여기 산림에는, 조림이나 이런 것은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히 커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그 특정 사업은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산림조합은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특정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 이수의 위원
- 혹시 이거 ‘쪼개기 사업’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쪼개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부 그냥 입찰로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 준비해 주시죠.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66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서산에 글로벌을 위한 세계 바퀴 산업 포럼 개최로 되어 있는데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혹시 포럼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 서산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서산에 한 100개 정도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한 1만 1,141명이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산은 그동안 “자동차 산업의 메카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 시에서도 많이 했고, 사실 서산의 주력 산업으로 그동안 많이 생각해 오고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관광 자원화라든지, 하여튼 이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사실 잘 챙기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세계 바퀴의 날’이라고 해서 10월 10일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4회에 걸쳐 이 포럼이 개최됐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 전문가들, 자동차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한 그 포럼을 계기로 해서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서산이 자동차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유치할 때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포럼을 한번 구상하게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종합 산업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일반적으로 바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휠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타이어가 있겠고요.
타이어 안에 보면 알루미늄휠이 들어가 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 휠이 조향 장치와 연결돼서 브레이크패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서산이 글로벌화 되는 데 있어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휠에 관련된, 그러니까 타이어 업체라든지 브레이크패드 업체, 우리 서산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그쪽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자동차 관련 사업 업체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퀴 산업 포럼이 자동차 산업 인지도와 활성화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게 한 번도 시에서 터치를 안 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구상해야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그동안 1·2·3·4차례에 걸쳐 포럼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포럼에 그치고, 그리고 그동안 포럼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은 없었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 바퀴 산업 포럼 개최 현황을 알고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동안…
- 김용경 위원
-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주최하는 곳은 ‘세계 바퀴의 날 조직위원회’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걷기, 자전거연맹, 그쪽에서도 한번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 포럼을 주최한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 있었냐는 말이죠.
- 관광과장 김덕제
광주하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요.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있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 관광과장 김덕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3곳이 있었는데, 개최 효과는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조금 효과성이나 그동안 추진한 사례로 볼 때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쪽 100명 이상 종사하는 업체가 우리 서산시에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기업과 조금 같이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만약 다음에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에서도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포럼 할 때 그런 홍보물, 서산의 자동차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펼쳐서 참석자도 알고, 우리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서산시에서 시민들, 아니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 메카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구상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대략적으로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것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토론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럿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토론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 토론만을 개최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연구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것은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서산에 상존하는 기업체들이 생산 업체들과, 또는 하다못해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협력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를테면 이것이 관광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앞으로 서산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서려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이런 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런 것이 토대가 돼서 해야만, 어떻게 보면 혈세로 이뤄지는 예산이 올바로 쓰이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럼을 할 때 어느 전문가 분들로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전문가들이 포럼 할 때는 주제를 저희들도 바퀴 산업에 대해 서산에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역사, 이런 것을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제는 저희들이 설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도 잘 구상해서 좋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안을 거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바퀴 산업 관련해서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요.
전국에 어느 곳이 이것을 먼저 하는 데가 있는지 저희가 다 받아봤고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질문해서 답을 드린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바퀴 산업 관련된 포럼을 개최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있는 게 보여서, 우리는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면 구상된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2,5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포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숙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두 번째는 667쪽, 스마트종합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를 보면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미 키오스크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키오스크 설치 비용 5,000만 원이 여기 있잖아요?
667쪽에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대로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키오스크 단말기 내에 있는 뭔가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키오스크 설치 비용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다가 거꾸로 추경에 프로그램 개발 비용부터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내용에 변경이 있든지 아니면 처음에 키오스크 설치만 딱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이제 와서 프로그램 개발부터 해서 하든지,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그럴 것 같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이 총 예산은 똑같았는데, 단지 총 금액을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키오스크라는 것은 물품구입비로 할 수 있는 거지 시설비로는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이게 도비인데, 그래서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도 못 챙겼지만, 당초에 내려올 때 시설비로 한꺼번에.
프로그램 구입비와 키오스크 물품 구입을 같이 시설비로 잘못 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행법에 맞게 나눠서 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예산안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라메길 조성 사업이 다년도 계속 사업이죠?
- 관광과장 김덕제
걷기 행사 추진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국·도비로 왔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돼서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서산시가 코로나 발생 수가 5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행사 추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도 사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3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에 대해 앞으로도 그것을 보면서 이 예산이 서더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야외에서도 도시락을 줘서 조금 방역 사항은 뭐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행사 추진 내역 대비 예산은 적절한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보통은 한 개소당… 작년에도 보면 10회를 했는데, 보통 800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저도 내역을 봤는데 대부분 식비, 그리고 행사에 따른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기념품,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를 150명 내외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내 문구, 홍보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행사비가 책정되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하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그동안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에 대한 용역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지난번 행사를 보면, 주로 행사 참여자에 대해서 급량비 또는 간식비로 소진돼서 일회성 행사로 하다가 소멸되고 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근본 목적은 아라메길을 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걷기 여행길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이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연 이 목적에 맞게 행사가…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해서 조금 먹고 쓰고, 이런 데로 소모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사실 행사성은 모든 것이 일회성인 경우가 많이… 사실 관행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요.
일단 관광지라든지 어떤 뭐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물론, 대부분 서산분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게도 복지나 그런 쪽도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라메길 노선이 7개로 되어 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령 특색이 있고 테마별로 해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업체가 행사 계획을 하는데,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항상 했었던 방식 그 그대로.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3,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사실 3,000만 원이라면 사실 굉장히 큰돈 중에 하나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쓰이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지 단순하게 그런 행사를 거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옛 절터 길을 새로 가야산 쪽에 한 것, 거기와 해미국제성지 그쪽, 그리고 도비산 쪽에 새로 아라메길이 추가된 부분, 3개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테마에 맞게 프로그램도 한번 용역 업체가 어디가 되든지, 저희들도 그런 조건을 달아서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그런 것도 조금 더 가미해서 참석한 분들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관광 산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인식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보충, 보완을 해서, 우리 서산시 관광 산업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669쪽에 보면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서 아래쪽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데 구입비는 개당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야영장이라고 하면 어느 야영장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야영장 하나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성연 관광농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바로 100만 원짜리, 그것은 해미역사캠핑장이요.
그곳은 시에서 역사보존회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조금 다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위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당 금액은 2만 2,000원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개당 2만 2,000원씩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 지원 받은 것으로, 해미역사캠핑장에 둔다는 것은 몇 개를 두는 거죠?
2만 2,000원이면 지금 기, 시, 합쳐서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덕제
해미는 45개, 그리고 다울관광농원 그쪽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안 668쪽 중간에 내포-해미 역사 탐방로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16억.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신규 사업이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 안효돈 위원
-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이 사업은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해미가 그동안 국제성지도 되고 해미읍성도 사실 기존에 교황 이후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에 부각해서 선정 받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교부세를 누가 확보했냐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특별교부세요?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 확보했는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확보했는지.
특별교부세에서 8억을 확보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서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8억이 온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 당시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억 요구했는데 8억?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의 주된 장소는 해미천과 산수저수지, 이 주위에 경관 조명이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도시과로 가보면, 도시과에 똑같이 신규 사업으로 해미천에 구름다리가 있나 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경관 사업을 하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 매칭이거든요?
도비 매칭인데 3 대 7이에요.
도비는 30%, 시비는 70%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시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똑같은 사업이고 연계성도 있고, 이게 왜 안 되는지.
과장님, 그게 가능한 건지.
-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그 다리에… 거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해미천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있나 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경관 조명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이고 위치도 똑같고.
그러면 한 장소에서 이것을 요청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시비가 저쪽은 5억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시비 2억 5,000만 원만 더 들이면 됐던 부분이잖아요.
5억이니까 한 21억 정도면 딱 되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억 전체를 국비로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21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러면 도시과에서 5억 원을 채운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 탐방로 사업은 산수저수지 저쪽 산책로요.
그쪽부터 이쪽 해미읍성까지는 안 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다시,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억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5,000만 원, 시비를 더 편성하면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20억을 신청했는데 8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8억 더해서 16억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누가 언뜻 보더라도 도시과 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준비가 덜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도시과 예산을 삭감할 테니 관광과에서 다 책임지고 완공해라, 그래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저희들도 사실 20억 정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 여기에도 있는데요.
10억짜리를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계속 공모는 하고, 도에 공모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죄송해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과에 있던 사업 5억을 관광과로 가지고 오십시오.
도시과에서 하나 하고 관광과에서 하나 하고, 이거 안 맞잖아요, 관리도 어렵고.
-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요.
- 안효돈 위원
- 두 부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겹치는 것 같고 이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여튼 그것을 한번 조율하고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사실은 해미천에 있는 구름다리에 조명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역사 탐방로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지역을 명소화하기 위해서 맹 시장님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그 사업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그 내용은 조금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신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도비는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시비는 3억 5천이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죠, 도시과 말씀하시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사업이 일관성이 있도록… 어차피 예산은 확보된 것이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를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 공모사업일 것 같지는 않아요, 3 대 7이라.
아니, 3 대 7로 예산을 매칭해 주면서 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께 자꾸 의문점이 남게 답변해 주시니까.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이 와 닿지 않아요.
안효돈 위원님 말씀은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어느 한 부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수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공모사업도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미국제성지에 이르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계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고요.
아라메길 걷기 행사,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잘 집어 주셨는데, 이게 1번 행사하는 게 아니죠, 3번 행사하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 하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과거에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덕제
700에서 800, 900, 조금 들어가면 그 정도…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한 2,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도… 예를 들어서 2번 했다가 아쉬우면 1번 더 한다든지, 굳이 3번의 목표를 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다고 하면 한 2,000만 원만 예산 편성을 해도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자칫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으면 1번 행사에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셨어야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71쪽부터 674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토지 매각 대금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안 들어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으로 30억인가 받았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보증 보험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 8,000만 원.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환하는 돈인가요, 아니면 그냥…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사업자가 언제까지.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그동안에 납기가 없어서 저희들도 서산시에서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요.
6월 중에 새로 재계약을, 10월 22일까지 납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후에는 저희들도 가부간이 결정돼서, 그때 저희들이 계약이든지 협약한 것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시에서 이 사업자에게… 거기는 자기들이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플랜을 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행정적인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 줬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더 지나가는 것 같은데, 10월 20일?
- 관광과장 김덕제
22일.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때가 되면 가부간, 까닭이 나겠네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것도 다음에 한번 넓게 살펴볼 일인데요.
전임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확신을 말씀하셨거든요?
100%는 아니어도 99%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계약서에 큰 문제, 오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답 없음)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가 없어요, 맞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못 쓰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서산시를 가지고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22일에 다시 추가 보충 계약인가요?
10월 22일로 어떻게 보장 받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동안에는 계약서에 납부 기한이 없었어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마음대로 협약한 것을 해약할 수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런 와중 6월 말에 변경 계약을 해서, 서산시에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서로 대화 중에,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을 둬야겠다.” 그렇게 해서 1개월, 그러니까 6월 말에 계약해서 7월 22일까지.
그리고 1회에 한해서 3개월을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간이 10월 22일로 변경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허탈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행정의 신뢰도가 이런 계약서 한 장에서도 우리 서산시 행정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2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680쪽 맨 하단 관정 개발 사업에서 3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온 거예요.
-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한발 대비로 읍·면·동에 지하수 요청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가뭄 극복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다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관정이 수요량에 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읍·면에서 요청한 사항을 일부 해소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국비로 온 한발 대비 용수 사업 외에 시비로 3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관정 사업을 한다는 거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관정 사업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 건설과장 양은규
아, 그런데 가물 때… 그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요.
가물 때 보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갈 수 있는 게 둠벙이라든지 장비로 파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관정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관정을 많이 요구합니다.
관정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안 한다고 작년에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지하수 오염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게 공용으로 쓰라고 관정 개발을 해 주는데, 급할 때 보면 내 땅에 있는 것은 내 거예요, 사유화 한다는 것이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인근에 관정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관정 개발을 하면 먼저 있던 데가 고갈이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관정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이번에 그런 매뉴얼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관정은 공용이다.” 이것을 자기 땅에 파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뭔가 홍보를 해야 된다.
- 건설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정에서 얼마만큼은 떨어지라는 매뉴얼 좀 줬으면 하고요.
이게 3억이면 한 30공 정도 되잖아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30공 정도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읍·면에 배정을 거의 할 거죠?
-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는 먼저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수요대로 배정을 할 거다?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쪽 681쪽.
이것은 한발 대비 뭐도 아니고, 여기에서 똑같이 중간에 가뭄 대비 지하수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관정 6공이거든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는 어디예요, 양대 모월지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양은규
지금 36차 성립전,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681쪽.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 건설과장 양은규
이것은 먼저 번에 도의원님이 저희에게 관정 개발을 하라고 내려준 것을 이번에 매칭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6공?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겠네요?
- 건설과장 양은규
이 장소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도의원이 정했겠죠.
- 건설과장 양은규
장소를 저희가 누구 특정인을 찍어서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도의원 사업비니까 도의원이 알고 있겠지.
- 건설과장 양은규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것은 뭐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였다,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죠?
(건설과장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2쪽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연화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예산이 3억 원 줄었어요.
- 건설과장 양은규
연화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하천은 전체가 일괄 시비여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수해가 난 지역이 있어서 이쪽 행정 절차를 저희가 연말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산을 소모할 수 없어서 일단 예산 3억을 감해서 다른 하천으로, 일단 수해가 난 지역을 복구하고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곡에 연화천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지곡 연화천 사업을 예산 3억을 삭감해서 거기에 있는 팔중천 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1억을 넣은 거네요?
- 건설과장 양은규
2억, 1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거기 3억을 삭감해서 거기에 넣은 거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삭감한 돈을 그쪽에 일단 돌려쓰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이유는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토지 확보가 늦어진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양은규
행정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우리 농지와 산림 협의할 게 있고.
그래서 그 절차가 좀 늦어져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번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 안효돈 위원
- 연말까지 안 돼서 이것은 계속 사업도 아니라 이월될 거 같으니까 삭감해서 급한 데 쓰자는 얘기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일단 수해가 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복구할 필요성이…
- 안효돈 위원
- 피해가 난 지역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수해 복구비로 책정해서 가야죠.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있던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신규로 편성해야죠, 그렇게 시급한 데는.
과장님, 그러면 이 연화 소하천 부분은… 어쨌거나 여기가 지곡에 있는 면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게 시행된 지 한 2, 3년 됐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까지 3억이라는 돈이 삭감되니까, 본 위원도 좀 의아합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저희가 사업을 철회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말까지는 행정 절차가 끝납니까?
- 건설과장 양은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저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갈지천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지역구 의원님들, 참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준공 기간도 많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못하고 주민들은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불화만 자꾸 쌓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양은규
현재 진행 상황은 경찰에 고발은 해 놨습니다.
고발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소를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 고발인을 경찰에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희가 거기를 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법은 천생 복권으로 가는 방법밖에 방안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나면 바로 그냥 대집행으로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 위원장 안원기
- 글쎄, 주민들의 방법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편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죠.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갈지천 끝 부분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풍전저수지가 있거든요?
- 건설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수질 정화 시설을 한 것이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해서 지난번 폭우 시에 하천 제방을 넘는 물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농어촌공사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돼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양은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어촌공사에서 제안 들어온 것은 없나요?
- 건설과장 양은규
농어촌공사와 먼저 번에 지사장과 미팅을 한 번 해서요.
그 부분은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쪽이 우리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전달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은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689쪽 보셨나요?
이게 옥외 광고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중간에 사업 목적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동부, 서부, 북부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머리글 교체 사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됐든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됐든 계속 이슈가 있는데요.
글쎄요, 일개 사무관인 제가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서산시 게시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주도해서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과 지사님도 자기가 정권을 창출했을 때… 자기의 비전을 알리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으로서 홍보도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아, 이번 정권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겠구나.” 그런 것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 김용경 위원
- 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슬로건이 바뀌죠, 맞습니까?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 마크를… 통합 마크 아시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서산시가 들어가 있고…
이 마크에 대해 사용을 통일한다면 슬로건은 바꿀 수 있지만 마크 자체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하나씩 분리가 돼서 조립되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플래카드, 게시대 공작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마크 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라, ‘실크인쇄’라고 해서 기계로 쫙 뽑아서, 그거 한 장 뽑는 데도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장 자체를 가져다 붙이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 슬로건과 더불어서 통합 마크까지 다 변경해서 전체를 개비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가능로
어차피 한 장으로…
- 김용경 위원
- 한 장으로?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실크인쇄라고 해서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3단이나 5단 꼭대기예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서산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통합 마크를 기재해서 쓰는 것으로 일정 부분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우선 제가 2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개 과장인 제가 정치권을 상대로 그렇게 하자고 건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뭔가를 결정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4년이 될지 2번으로 해서 8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7,000만 원이나 얼마씩 더 지출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예산 낭비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4년마다 1번씩 그런 사업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큰, 엄청난 돈이라면 모를까, 그 정도 사업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게 엄청난 돈이 아니라고요?
- 도시과장 가능로
저…
- 김용경 위원
-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개 과장이 뭐하느냐고 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들도 몇 번 고심을 여러 번…
- 김용경 위원
- 제가 다른 것보다도 답변하는 태도가.
솔직히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가능로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최소한 도시과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이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대답 없음)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예천육교 채널 교체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도 서산시 마크로 통일해서 한다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인데.
이것 또한 과장님 답변은 같은가요?
- 도시과장 가능로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안을 구상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정권이 교체돼서 정치권에서 하는 것을 부서에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산시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건의도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정치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 참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니까, 좀 힘내시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같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님 말씀…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시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위임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과에서 옥외 광고물 머리글 교체 사업만 7,000만 원이지, 시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30억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뜻은 단순히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안원기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 예상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이게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의 질문에, 4개 지역의 머리글 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뭐, 제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선수를 쳐서 대답하시는 게 보기 좋지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됐고요.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개 지역 현수막 게시대 머리글 교체 사업이 있고.
689쪽에 예천 육교 채널 교체 사업이 있고.
비용이 이미 다 투입됐죠? 사업이 끝났죠?
- 도시과장 가능로
사업이…
- 문수기 위원
- 다 교체가 됐죠?
- 도시과장 가능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장님이 “일개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교체되든 도지사가 교체되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신념과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순이 있는 거죠, 답변이?
이것은 그러면 현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다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직접 지시한 거예요?
- 도시과장 가능로
아, 직접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이 일개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일개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예? 답변해 보세요.
(대답 없음)
현 시장님이 지시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가능로
아, 제가 직접 시작은 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집행을 다 했어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 문수기 위원
- 집행 다 했어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사업도 끝냈고, 집행도 다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아,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게.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질문이 들어가기도 전에, “일개 과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했다가.
또, 그다음 이야기는 “정권이 교체되든 도지사가 교체되든 시장이 교체되든 집행부가 교체되면, 이 정도에 대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미 종료된 것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액 삭감했을 때 계획은 뭡니까? 그러면?
(대답 없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망치 안 치셨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 말씀에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집행부의 홍보,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천 육교 채널 교체 사업 같은 경우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일, 5일?
지금 이거 작업하는데 3, 4일 만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미리 이 작업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교체는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됐고, 각 읍·면·동에 현판이… 그것은 바로 6월 30일 밤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교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 뜨는 서산’ 관련해서 마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조례상에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고 법리 검토를 다 해 봤고.
법률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 심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검토 결과는 나왔지만.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원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30억이 들어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 명찰에도 다 ‘해 뜨는 서산’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실·과 부서가 바뀌어서 명찰을 바꾸는 게 아니라면 ‘서산시 가능로’, 과장으로 진급하거나 실·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미 끝났고.
아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은 제가… 아마 오해하셔서 답변하셨다고 제가 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 실시를 미리 해 놓고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앞뒤가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답변에 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교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쭉 출력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하고.
그러나 그 이외에 단순히 서산시라는 마크를 ‘해 뜨는 서산’으로, 그것만 단순히 교체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
제가 볼 때 그것은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고하고 숙고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무리 지자체장, 시장이 바뀌었어도 공무원은 그냥 시민을 위해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되고.
그런데 미리 알아서 그렇게 했다…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이따 기금 관련해서도 시간이 있을 테지만, 연속성상에 있어서.
옥외 광고물 기금 관련해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먼저, 설명을 잠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정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
- 도시과장 가능로
이것은 시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나와 있는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가 국비에서 나와서 하는 거라고요?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기금에 입금을 시켜서, 그 기금에서 다시 나가는 제도를… 광고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국비를 받을 때 정치 현수막 게시 목적으로 하라고 정확히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689쪽, 현수막 게시대 교체 사업… 완료가 됐고.
예천 육교 채널 교체 사업이 완료 됐잖아요?
견적서, 영수증, 업체로부터 이걸 다 받으셨죠?
-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여기 있는 산건위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기금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693쪽에서 696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6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7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702쪽인데요.
제설 작업용 자재 구입으로 염화칼슘과 모래 구입비가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1억 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 예산은 올 1월 1일부터 3월까지 눈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쓰고 남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초에 지출을 못했고.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12월까지?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12월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3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구입해 놔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연초까지는 쓸 수 있게끔 자재를 구비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또 구입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만 눈이 오는 게 아니고 1월, 2월도 오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염화칼슘은 이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연초에 한 1월까지 쓸 수 있는 자재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3월까지 눈이 온다면 그때까지 쓸 계획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뭐, 내년 겨울 눈이 올 때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기간이 보통 11월 중순부터, 늦게는 4월 초까지도 가능하고.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그동안 한 3월 중순까지는 계획을 잡거든요.
그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로 계량하고 있는데, 그런데 연도별로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변화하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야만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그 부족분을 세우고, 또 연초에 세우고.
그래서 올해 세운 것이 1억 5,000만 원을 연초에 세우고, 부족분은 추경에 1억 원을 세워서 2억 5,000만 원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2번에 나눠서 세운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1월에 세워놓고 나서 1월 초에 안 쓰면 그 돈이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나 이런 때는 굳이 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해서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돈을 주고도 못 사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예비로 그만큼을 가지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가지고 있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703쪽에 보면 법정도로 예·제초 사업, 맨 위에 보면…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2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 도로과장 이종민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인부임을 재배정해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람만 사서 제초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주로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깎았거든요.
그런데 부석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직원들도…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큰 대미지도 먹고, 또 안전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연초에 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 예산이 선 것을 예산팀과 협의해서 깎고 그다음 올해 추경에, 올 하반기 추석 때 깎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예산을 쓰면 거기에 안전 관리를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대재해법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해는 가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읍·면·동 재배정 해서 예초 작업을 하던 부분들은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못하게 되니까, 도로과에서 직접 전문 업체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읍·면·동 재배정하던 것을 회수해서 쓰면 되잖아요, 왜 예산을 별도로 세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여기는 앞에서 보시면 제초 인부임은 삭감했습니다.
702쪽에 삭감하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읍·면·동으로 하든…
- 도로과장 이종민
그리고 당초에 읍·면·동에서도 동 같은 데는 몇 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초 작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공문을 생산하고 신청을 받아서 나눠서 발주할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제설 및 예초 인부임 1억 4,000만 원을 일단 삭감했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법정도로 저기에 2억 2,000만 원인데, 그 2억 2,000만 원 중에는 안전관리비?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안전요원 까지 같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도로변에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안전 신호도 해 주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이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차가 막 달려오고 해서, 안전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도로과장으로 와서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관내에서 예초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조경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가…
- 안효돈 위원
- 아, 조경 업체가.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702쪽에 보면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으로 써 있어요.
5,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마모돼서 더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마모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해서… 702쪽에 보면,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이 더 잡혔습니다.
702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 그 아래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말씀하시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예, 이것은 그전에 쓰던 것이 마모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해서 대수를 늘리는 건지.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읍·면·동에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설 작업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요구를 많이 해서 올해 본예산에 2,100만 원을 들여서 8대를 사서 읍·면·동에 나눠줬거든요.
나눠주고 나머지 수요가 62대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16대를 더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줄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부족해서 더 추가를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노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운산이나 부석, 팔봉, 이런 산악 지역에는 수요가 부족하거든요.
눈은 많이 오고 도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에 부착해서 농민들이 눈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 하셨나요?
한석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실상 각 읍·면·동에 재배정 했던 예산을 회수하고 새마을단체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 뭔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인부임으로 배정해서 읍·면에 배정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에 해당될 만한 위험 요소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인지 예초기 날에 의한 부상인지.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km 구간에서 70km만 달리면 좋은데, 100km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서 그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새마을 단체나 각 읍·면·동 관련 단체를 보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연말에 어려운 이웃돕기에 나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하천 제방 예초 작업을 또 줘요, 재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것이 맞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서는 5명 미만으로 작업을 하면 관계가 없죠?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 같은 경우 도로가, 서산시에서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노선 수가 1,500개 정도의 노선 수가 되고.
그리고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1,500개에 연장이 한 1,700km 정도 됩니다.
국도하고 지방도를 합치면 1,900km 정도 되는데, 넓은 면적에 그런 부분을 4, 5명,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풀이라는 게 일시에 시기적으로 5월이나 6월부터 한꺼번에 크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작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불가피하다는 점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부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동안 쭉 해 왔던 각 관련 단체들은 민원 제기를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봉사에 우리가 왜 참여하느냐.” 겨울철에 김장 봉사를 해서, 또 농사를 짓고 쌀을 수확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봉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답변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 방법이 물론 최선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좀 보완해서 차선책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선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 하천팀의 경우는 종전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비해서 다 안 된다면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건설과에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공유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전의 문제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고, 주민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전을 잘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하고 맞바꿨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하도 오래하셔서 건축허가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709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이에요.
이번에 3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본예산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다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실 거예요, 그때 선정했던 순위를 그대로 뒤로 선정해서 갈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금년 연초에 4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본예산의 금액 가지고 소화할 수 있었던 게 36개 단지였어요.
그래서 9개 단지가 올해 대상에서 누락됐었죠, 탈락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사업이 절실해서 이번 추경에 9개 단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금액으로 3억 6,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9개 단지 지역을 신청했던 그 당시 그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45개가 있었고 36개를 해서 9개가 누락됐었는데, 그 9개 신청한 것을 전부 반영해 주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열지는 않겠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1쪽부터 714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해양수산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일정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719쪽부터 73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게 좀 많아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723쪽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
이거 염전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염전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우리 관내에 염전은 8개소가 있고요.
총 47ha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8개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8개소에, 포장재면 소금 포대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20kg짜리 일반 마대가 있고요.
이중 포대라고 해서 코팅재로 된 10kg짜리 포대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포대로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소요가 늘 것 같아서 증액을 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소요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가 추가로 이번에 더 확보가 돼서, 8월 중에 예산 심사가 끝난 뒤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도비가 더 내려와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늘려놨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형태지.
- 안효돈 위원
- 남지는 않더라?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4쪽이에요,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사업.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건 어느 어촌계로 갈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작년 말에 웅도어촌계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6,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에서 매칭을…
- 안효돈 위원
- 웅도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고북면에 있는 어묵 공장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실은 어묵 공장이기는 한데, 서산 관내에서 나오는 생선으로 어묵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부분 미꾸라지라든지, 아니면 육상 양식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한 번 지원한 적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한 4년 전쯤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번 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 세금은 많이 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 안효돈 위원
- 여기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민원도 생기는 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민원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 안효돈 위원
- 그때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냄새를 제거하느라고 서산시 예산을 좀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맞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서산시 관내에서 나는 수산물 가공 공장은 아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어민수당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어민 수당을 가구당 80만 원씩 주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이 동일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최하가 80만 원이고요, 개인당 45만 원을 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1인 가구는 80만 원이고 2인 가구는 90만 원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일괄적으로 가구당 80만 원씩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당초에는 이 예산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이라고 해서 농민, 어민들에게 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서는 저희 수산과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형평성에 맞아야 똑같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농업 쪽이 그렇게 올랐어요, 방법이 달라졌어요.
거기도 똑같이 80만 원씩 하다가, 80만 원 플러스 2인부터는 개인당 4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알아보시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아보시고 농정과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해양수산과도… 예를 들면 과장님이 바뀐 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727쪽입니다.
해양환경우미 운영.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해양환경도우미가 대산·지곡·팔봉.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부석까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바다환경지킴이 하고 이게 왜 겹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업이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동일하게 바다 환경을 청소하는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해양환경도우미가 한 면에 3명, 4명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은 죽어라고 고생하거든요?
해양환경지킴이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 과에서.
- 안효돈 위원
- 과에서 직접 하죠?
이분들은 읍·면에서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고생 진짜 많이 해요, 기름 값도 안 주는데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해양환경도우미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전년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 사업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반영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7개월간 운용해 보니까 태풍이나 큰 재해 부분들이 없어서 예산을 좀 줄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자기 차를 활용해서 거의 매일 다녀요, 그런데 기름 값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은 반대 발언을 분명히 했잖아요.
부석 빼고 나머지는 다 저희 지역구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 부분에 있어서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의적절 하게.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따라서 다녀도 봤어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유류대라든지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을 건의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예산 전체를 없애서 제가 황당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인건비 기준은 최저 임금 기준으로 계상한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못 드렸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데요.
728쪽을 보면… 제가 해양수산과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57억 원이었는데 46억 원으로 10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감액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당초에 이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요.
예산 확보가 된 당시에 가내시 된 금액이 조정이 좀 잘못돼서, 비율로 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의 비율로 해야 되는데 비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깎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비를 너무 많이 붙였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당시 조정 금액에서 비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비율을 맞추려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 건설과에서 보니까 지곡에 있는 연화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2군데에 쏟았더라고요, 나눠서 썼더라고.
여기에도 보니까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팔봉 갯벌에 빨간 뭐를 심는 것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염생식물.
- 안효돈 위원
- 예, 그 예산을 거기에 놓으면 10억이 딱 맞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딱 맞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 안효돈 위원
- 잘라서 거기에 놓은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국비를 확보했다고 막 난리치는데, 이것을 잘라서 저기에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국비 확보를 했냐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총액으로 보면…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확실히, 그것은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별도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별도 사업이기는 하죠.
(웃음소리)
그런데 같은 국비 사업인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공모 사업 자체가 다르고요.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웅도에 교량을 놓는 사업비로 250억 원 예산으로 11월 정도에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연화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거나 국가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저것도 국가사업이고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잘라서 여기에 좀 해라.” 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10억씩이나 줄어드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비용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인데요.
보조 비율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산이 10억씩이나 줄었는데 사업에 차질을 안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지 않겠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상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염려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해양환경도우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뭐,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