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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8.11 목요일)

제2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11일(목)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2.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3.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도로과)

- 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과)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2.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기업지원과장 이준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시설은 대산읍 대산리 1742번지에 위치하며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및 교육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시설들로, 2013년 9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30억 원을 투자한 연면적 2,300㎡,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2017년 9월에 착공, 2019년 6월에 준공하여 2020년 1월, 대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시설물이 인계되어 2020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관 후 2년 3개월 동안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이 휴관일로 되어 있어 이용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을 휴관일에서 삭제하고 주말 사용 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 추가하여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 다양하고 편리한 문화 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 기준은 평일과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계획을 지난 5월 26일 수립하였으며, 이후 성별영향분서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 집행에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말에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과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규정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산시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여건에 맞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방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공유수면 사용료의 산정, 징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및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도로과)

- 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해양수산과)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태주

회계과 경리팀장 이태주입니다.

먼저, 이기영 회계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과 구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예천동 임시 야적장은 아파트 건립 계획에 포함되어 더 이상의 토지 사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야적장 이전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천동 임시 야적장과 도로시설관리소 간 2.5km 거리로 제설 작업 및 보수용 자재 적재, 운반 시 긴급 출동 지원 및 작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임시 야적장을 배치할 경우 임대료 및 야적장 조성비 등을 이전할 때마다 지출하게 되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소 인접 필지에 야적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입니다.

사업 위치는 인지면 둔당리 112-1번지이며, 조성 면적은 3,382㎡로, 제설 자재 창고, 야적장 차량 대기소 등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 10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추진 현황입니다.

3월 추진 계획 수립 후, 7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토지 매입비를 제1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고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 허가 등을 추진해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에 관한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태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주 회계과 경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먼저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은 예천동 임시 야적장의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재 보관용 야적장 조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2020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 관광 및 어촌 경계 활성화에 기어코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주 팀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이태주

다음은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자료 10쪽,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어촌 삶의 질 향상, 관광 자원 조성, 귀어민 유입 등으로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팔봉면 호리 및 고파도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공동작업장과 고파도 대합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여객선 계류 시설, 선착장 안전 보강, 안전도로 개선, 어업 활동 안전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별 세부 사업 내용과 위치, 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추진 현황으로, 2019년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 선정, 2020년 10월 기본계획 심의 승인, 2021년 해역 이용 협의 및 해양 공간 적합성 협의 완료, 2022년 5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인 수산물 공동작업장 및 고파도 대합실 건축에 관한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태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10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 뉴딜 사업이, 여기도 위탁 시행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기관이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구도항 뉴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목록을 보면 토지 하나 하고 건물 2개, 그다음에 기타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요,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취득 목록이 세부적으로 뭔지…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기타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효돈 위원
예, 맨 끝, 19쪽에 취득 목록이 있잖아요?

주신 자료 맨 끝에 취득 목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기타 사업 쪽에 기항지 개선 사업, 고파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그게 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합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토지 1식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 2개는 대합실 하고 수산물 공동작업장.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밑에 기타 1식이라고 해서 넣는데, 이 1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게 무슨 선착장 개·보수 공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1식으로 표기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그렇지는 않고요.

대합실 사업하는 부분이, 그 사업 자체는 휴게실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1식으로 표기했던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대답 없음)

사업비가 100억인 것을 보면 대합실이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사업비 내용을 지금… 세부 사업 내역 중에서 기타 사업에 기항지 개선 사업,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안효돈 위원
아니, 지금 어촌 뉴딜 300 사업 구도항 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관리 계획 총괄표를 보면 이번에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재산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1식, 우리가 매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파도리 대합실하고 구도항에 수산물 공동작업장 건물 2개 하고, 그 밑에 1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기타 재산으로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 ‘기타’가 뭐냐는 거죠.

거기에는 선착장이라든가 계류 시설, 이런 것을 전부 하나로 보고 1식으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류 시설 사업하고 그 사업, 포함해서 1식이라고.

안효돈 위원
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과장님,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세부 사업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기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연안관리팀장 윤기훈

예, 연안관리팀장 윤기훈입니다.

지금 토지하고 건물 외 나머지 사업이 여객선 계류 시설이 있고요.

어장 진입로, 선착장 보강,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1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 내용이 기타 취득인 거죠?

연안관리팀장 윤기훈

예, 기타 취득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효돈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서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윤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구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주 팀장님과 이종민 도로과장님, 그리고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위원님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0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감사 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5명)
  •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도로과장 이종민 회계과장 이기영

○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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