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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9.09.24 목요일)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면


(10시2분 개회)

위원장 한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예산 심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분)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제2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932억 400만원보다 6.9%인 269억 9,500만원이 증가한 4,20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 6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33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9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존금에서는 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 675억 1,900만원보다 9.3%인 62억 4,600만원이 증가된 73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세에서 시책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30억원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 법인들의 실적이 당초보다 양호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에서도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류 소비량 증가로 도축세에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행세에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액에 따라 2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소 요인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5억 300만원, 도시계획세가 7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25억 4,000만원 보다 6.4%인 33억 6,900만원이 감소한 491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에서 2억 2,900만원, 보건소 진료 수입 증가로 사업수입에서 2억 2,400만원,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에서 4억 7,200만원, 국도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에서 5억 8,500만원, 대지보상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3억 6,6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도세 징수 전망의 감소로 징수교부금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67쪽부터 89쪽부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과별로 일괄적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5쪽에 재산세가 5억 300만원이 감소됐네요? 주택 재산세 부과한 금액 감소분인가요?

세무과장 윤준상

한규남 위원장님께서 질문 해주신 재산세에서 5억 300만원 감소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 300만원은 주택분으로써 세율 인하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종합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시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4,969억 9,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4,628억 2,200만원보다 341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341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3,254억 9,000만원보다 86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37억 5,100만원 대비 2.7%인 86억 1,500만원이 증가된 3,323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 3,900만원보다 2.8%가 증가한 1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 개요입니다.

기타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예산이 감액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387억 6,561만 7천원의 9.8%인 37억 8,593만 4천원이 감액된 349억 7,968만 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160억 6,372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감액된 156억 47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세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데 도세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는 616억 9,12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615억 5,239만 7천원보다 1억 3,88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57억 8,095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67.7%이며, 이중 보조사업이 817억 9,352만 5천원이고, 자체사업은 639억 8,742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644억 4,034만원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4억 5천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나 기금 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 부담 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정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부진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의견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실과 사업소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서산시 어머니 생활 체육대회를 위해 시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13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 사무실 임차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6페이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으로 매년 충남도 교육청 산하기관인 서부평생학습관과 우리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177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26억이 삭감된 이유와 1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 9억 9천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180페이지 위기가정 희망근로 프로젝트 긴급지원비 7억 7천만원이 삭감된 사항과 181페이지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비 12억 8,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으로 1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1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 개선비로 5,100만원이 계상된 이유와 207페이지 보육시설 차등 보육료 7억 9천만원이 삭감되고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와 208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25페이지입니다.

신앙 체험형 관광지 개발 및 공연 문화 활성화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토지 매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구입 예산은 계상을 안했는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119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회로 되어 있는데 만약 3회로 결정되더라도 5회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이견 된 것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조율하려면 아마 3회로 생각은 하지만 5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철순 위원
많이 잡아서 5회까지 라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125쪽부터 128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8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시비 1,7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도비 보조가 지난번까지 60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도비 보조가 300만원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비를 1,7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10개 종목에 한 210명 정도의 선수 저희 시만, 그렇게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된 그런 예산 집행을 위해서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지난번에 행사 치른 겁니까? 새로 서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이건 도 대회 출전한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집행한 거네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TV 난시청 해소 어느 지역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TV 난시청 지역은 저희 서산 관내에 717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확보되는 건 231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산시 전체를 여기에 명시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난시청 지역에 케이블 TV가 들어가 있거든요. 케이블이 낡아서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건 공영방송이 케이블을 안 깔았을 때 난시청이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케이블을 깔아서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난시청 해소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해당이 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케이블TV는 충남방송 케이블 TV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성 위원
케이블이 낡아서, 그런데 케이블이 안 들어갔을 때는 난시청 지역이라 일반 안테나 달아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유선방송은 수시로 케이블이 낡았을 때는 충남방송 헬로우 TV에 요청하면 갈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건 유선방송이 아닌 공중파방송에 난시청 지역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김환성 위원
그런데 충남방송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서 난시청 지역 지원할 수가 없다고...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건 어차피 유선방송을 통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유선방송에서 예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못하니까 피해보는 건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충남방송 케이블이 안 될 때는 TV를 전혀 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말씀하신 지역이 대산 지역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김환성 위원
거기도 들어 왔었고 대산 2구하고 영탐 1구 그 지역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알겠습니다. 유선방송이 현재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충남방송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김환성 위원
지역에서 건의서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민경보에 7,800 중에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두리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27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성립전 사용한 거요?

정윤규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편성되지 않아서 지난 당초에나 1차 추경 예산에 편성이 안 되서 지금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건 이미 사업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글쎄, 그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건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를 한 거거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예산 조치가 안 되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그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절차상은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128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생활체육대회가 사실은 지난 26일 날 금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철순 위원
하기로 결정...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리고 여기 서산시장배 체육대회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서산시장배요? 저희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요?

모철순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탁구하고 골프하고 시장배로 지원해주기로 한거요? 그건 탁구만 시장배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골프는 협회의 사정에 의해서 그건 취소해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모철순 위원
탁구하고 골프였는데...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골프는 여입하고, 탁구는 시행하고요.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33쪽부터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충남도내 여타 시군을 봤을 때 10개 시군은 시군 청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1개 시군이 있고, 저희시가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에는 자체적으로 전임회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조직개편이 되서 개제에 바살협 조직육성법에 의거해서 임차를 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윤규 위원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에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 지금 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이런 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재원도 없는데 8,000만원씩이나 급하게 여태까지도 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작년까지는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을 잘 했었는데, 체제가 바뀌면서 사무실이 없이 저희도 그런 검토를 깊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해 주는 거 금년 추경에 어렵더라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임 바르게 협의회장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임기가 만료 되서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서 지금 오갈 데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의 갔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나한테 뭐하겠지만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80여개 단체가 각 사무실을 다 갖고자 하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시도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라이온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 하나 얻어서 칸 막아서 책상만 따로 따로 놔요. 서령클럽, 어디 클럽, 그리고 관리는 한사람이 간사 두고 하고, 회의실만 터서 월례회의 날짜만 서로가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당장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또 지금 시 새마을회관 같은 것도 타 사람한테 임대 줬잖아요. 그런 건물 임대가 만료됐을 때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제가 본회의 때 얘기해서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에 다른 가맹단체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은 아마 개방 되서 다른 단체가 원하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도 사무실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그러면 굳이 따로 따로 단체마다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 내 청사 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공감은 했습니다. 당장 내 얘기가 맞긴 맞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지금 당장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본인들도 그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앞으로 종합검토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시군은 시군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사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운데로 청사 자체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충효예 교실 운영에 감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하계가 12개소하고, 동계가 11개소가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학원이라든지 학교 보충수업을 요즘에는 학교 교육이 바뀌어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기존에 참여하던 학생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를 크게 줄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참여율을 봐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신상인 위원
매년 입학하고 수료할 때 가 보면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도 금년도 한번 결산을 해보고 우선은 제일 문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운 것이 강사 선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자율방범대 피복, 통신시설비용, 차량 지원, 자전거 순찰대 지원, 조직은 관장을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소속은 경찰 소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모든 제반 절차 운영 지원 후원은 행정에서 합니다. 경찰은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그 지역 치안에 조금 보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찰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지역 우리가 지키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처음에 친목회 비슷하게 해서 자문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조금씩 운영을 하다가 완전히 시로 떠넘겨서 시에서 모든 피복비까지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치안에 협조를 해서 사각지대의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피복비 예산 계상 되는 건 10% 예산 절감에 따른 10% 절감액이고요. 또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순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내시가 되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차량 지원 역시도 10% 절감 사업으로 해서 7대 구입 계획을 1대 줄여서 6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자전거 순찰대는 골목길이라든지 순찰차량이 돌기 어려운 그런 곳을 시내권으로 해서 순찰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4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150페이지 행정대집행 물품보관창고 임대료 이게 뭐 때문에...

회계과장 이범주

창리 철거하면서 도유지에다 포장마차 복잡했던 거 위원님 아시죠? 거기에 설치됐던 집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90% 정도 창리 부석 쓰레기매립장에다 보관해놓고 했는데, 나머지 한 10% 정도는 종합운동장 가다 보면 옆에 농수산물직매장 창고라고 명칭이 써져 있죠. 그 창고 임대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되는 동안에는 창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문화관광과 창고를 써서 같이 보관했었는데 문화관광과 물품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회계과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김환성 위원
강제 철거나 저거하면 집달료에서 보관료까지 받아내는 것 같은 데...

회계과장 이범주

나중에 받게 되면 받고요. 지금 현재 당장 창고가 없으니까...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15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시지역 명문고 육성사업이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것은 도비인데 서령고등학교에 금년도 하고 내년도 4억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도비 4억 지원하고 내년도 시비 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상인 위원
지금도 명문고인데 거기에 또 지원해서 아주 명문고 만들려고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건 명문고라고 하면 다른 학교는 다 안 좋은 고등학교인가 명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정 되서...

박상무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만 너무 특정하게 4억 하고 또 내년에 시 예산 4억 이건 지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주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시비 부담하는 건 한 번 더 내년에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 내 타 학교와의 여러 가지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도비 자체를 깎을 수는 없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9쪽부터 17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71쪽부터 183쪽, 특별회계 1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18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 있잖아요. 민생안정 TF가 태스크포스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박상무 위원
전문요원 인건비 성립전예산 하고 그 다음에 전문요원 인건비라는 게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난 5월 달에 민생안정팀에 TF팀이 3명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먼저 성립전으로 1,400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 국비가 3,400이 내려와서 그걸 일단 성립전으로 쓰고 그 후에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금액이 안 맞는데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전체 합쳐서 4,860만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국비가 3,400이고 도비, 시비가 1,400 이렇게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TF팀 요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업무보고를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해주셨나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저희 과에 민생안정 5월 달부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3분을 채용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무슨 자격이...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박상무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이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저희 과에 긴급복지라든지 긴급지원, 응급지원 관계 사후조서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팀들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해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올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9개월 동안.

박상무 위원
9개월 동안 사회복지사로 3명을 채용해서?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긴급...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20만 미만은 3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예산을 보면 삭감도 굉장히 많고 증액도 한시생계보호라든지 일시적으로 증액됐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 해봐요. 177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6억 감액된 사유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급자가 한 3,100가구에 5,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국비 확보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도 배분이 되서 시도에서 예산을 각 시군의 수급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매월 월보를 제출합니다. 도에, 월보를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각 시군을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6억 정도 삭감해도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군 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178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그런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신상인 위원
또 180쪽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긴급지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이건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충남도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려고 도비가 2억, 시비 5억 편성이 됐었는데, 그 뒤로 국비로 긴급지원 사업비가 또 6억이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사업을 국가에서 전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되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서 도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9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만 예산이 돼 있는 것 하고 어떤 건 도비만 돼 있는 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 예산 배정을 못한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순수한 전액 국비사업이 있고요.

박상무 위원
복지과 내 예산은 전부 다 국비에다가 도비, 시비 필요한 부분은 다 예산 배정을 한 거고, 국비만 돼 있는 건...

복지과장 윤병상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도비만 돼 있는 건 그냥 도비만으로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박상무 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증액을 시킨 게 도비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게 많고...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건 도에서 오는 돈이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정말 생색내기 위해서 일반 센터라든지 기관을 다니면서 돈 부족하다니까 도비를 가져다가 붙인 게 많네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오는 돈을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국도비 보조 비율이 높으니까요.

박상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맨 마지막 장 225쪽에 신앙체험형 관광지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저희들이 콘텐츠 융합형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와 매칭 사업으로 되는 예산입니다.

신상인 위원
내용을 대강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내용은 해미순교성지를 하나의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고, 해미읍성 보조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해미 성지 관련 공연을 하는 겁니까?

누가 주최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해미 성당에서 합니다. 여수골 성당.

박상무 위원
해미성당에서 1억원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5천만원 가지고...

박상무 위원
5천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5천만원은 해미읍성 보조 내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5천만원은 해미 순교성지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해미성당에서 5천만원, 해미읍성 보조 내에서 5천만원씩 올해 안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건 어떻게 한다라는 대략 업무보고가 있나요? 업무보고라든지 사업계획이...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잘 알거든요.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관광담당 복혜풍

관광담당 복혜풍입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은 천주교 순교 성지에서는 순교행렬 행사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 보조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승마 체험행사라든가 전통의복 체험 행사, 소달구지 체험행사, 주말연휴 프로그램 그와 같이 전체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콘텐츠형 개발 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언제 한다는 거예요?

관광담당 복혜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요?

관광담당 복혜풍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설명회나 보고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담당 복혜풍

죄송합니다.

박상무 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뭐가 있나요?

천주교 순교 행렬 행사는 10월 17일 날 해미순교성지에서 운산에서 해미까지 1,500명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교 순례를 할 때 고통 받고 하는 사항을 현실로 재연해가면서 전국적으로 순교 순례 행사를 걷는 걸 직접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순교성지에서 안 들어와서 아직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동향보고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되는 1억에 대한 행사 계획이라 든지 진행 과정 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관광담당 복혜풍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의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1쪽부터 238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쪽에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1억 1천만원 계상했는데 어디 진료소 토지 매입비죠?

보건과장 김종윤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명지진료소를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거기에 대해서 구입 예산이 여기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보건과장 김종윤

신종인플루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책설명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모철순 위원
지금 서산에 신종플루는 다 완치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과장 김종윤

현재 14명의 확진 환자가 있는데요. 치료 중인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지난번에 6명이었는데 다 완치됐다가 다시 생겨서...

보건과장 김종윤

예.

정윤규 위원
보건진료소 예산 같은 건 추경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종윤

그것이 국비를 사업계획을 받을 때 당초 예산에서 땅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차원에서 신청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국비를 받는다?

보건과장 김종윤

예.

정윤규 위원
그래서 추경에...

보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건과, 의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보건과장님과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243쪽부터 244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항목 중에서 세 라는 게 뭐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세요?

박상무 위원
예, 분은 분권교부세, 도는 도비인데 세는 뭐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세가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박상무 위원
도 분권교부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박상무 위원
분은 그냥 분권교부세이고 중앙에서 주는 거고, 세는 도에서 주는 분권교부세 그런 게 있나요? 그게 뭐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산 표기상 분권교부세가 있고, 부담하는 도 분권교부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예산서 상의 문제는 저 보다 예산담당이 대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 심영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라는 건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재원 나오는 건 지방세 중에서 도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대신 납부를 해서 주면 그만큼 일정 비율 저희 시로 그걸 배정해 주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도비 받아주면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 주는 거예요?

기획실 심영복

예.

박상무 위원
그 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 쓰나요?

기획실 심영복

이쪽은 일부고요. 시에서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쓰라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데서나 써도 상관없나요?

위원장 한규남
시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하면 50%는 시로 들어오고 50%는 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 심영복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에서 부담 비율 해서, 그러니까 도비 성격입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그런데 그 세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쓰는 것 같아서, 용도가 지정돼 있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데서나 써도 되는 거예요?

기획실 심영복

아닙니다. 지금 일반 도비사업처럼 저렇게 명시 돼서 오는 건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도 분권교부세 라는 것이 명시 돼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오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실 심영복

대부분 명시돼서 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여기도 명시 돼서 온 거예요?

기획실 심영복

예.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249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8,3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키게 됐는지 기정예산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예산 세우는 건데 왜 추경에 8,3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웠는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입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8,3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했는데, 저희 공공운영비가 현재 예산이 5억 3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억 2,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리고 현재 잔액이 약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 예정액이 1억 5,800만원으로써 이번에 부족분 8,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재세공과금하고 같이 통합 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 또는 보수비 등으로 해서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세공과금으로 나갈 금액이 여타 시설장비 유지비 내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 생활문화축전이라 든지 시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수선비로 많이 집행이 됐고, 또 증가 요인 중에 하나가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될 사항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운영비 같은 부분은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은 추경에 편성이 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이 돼야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건 운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 조금 왔는데도 누수가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거기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건 현재 수선이 다 되서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창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분19분 회의계속)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환성박상무정윤규신상인

○ 출석공무원(17명)

  •   (서산시청) (15명)
  • 세무과장 윤준상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계과장 이범주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관광담당 복혜풍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 기획담당 문성철 보건과장 김종윤
  • 기획실 심영복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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