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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23 수요일)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23일(수) 오전 10시 37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

2.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3.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

2.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3.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1.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평소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챙기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중 의안번호 제35호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및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우리시를 비롯한 홍성, 태안, 당진군 등 4개 지역에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수렵장을 설정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렵장 위치 및 구역은 서산시 일원으로 하되 도시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등은 제안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5조에는 수렵장의 사용료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엽총, 공기총 등 엽구별, 포획가능별, 조수별, 기간별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하며 수렵을 제한하는 장소, 시간 등 수렵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렵장 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대상 동물의 종류와 수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수렵대상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명시하여 포획한 날로부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9조에는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수렵포획 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장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수렵장 설정운영을 지난 99년 이래 지금까지 10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개체수 조절을 인위적으로 한번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큰 만큼 모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정예정지역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렵장을 설정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서산에서 그동안 수렵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피해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산시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렵장을 설치하면서 우리 지역에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외가 되는 부분을 도면상으로 표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현재 수렵제한구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한구역을 명확히 규정지으려고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이 미리 준비가 되어 가지고 조례안을 다룰 때 도면을 갖다놓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앞으로 도면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그 도면에 의한 공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수렵장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도 지금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겁니다. 한데 실력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어떤 민원발생도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을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수렵을 언제부터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시행하기 이전에 위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지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수렵 동물의 포획제한 수량 있잖아요. 24페이지. 청설모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나요? 청설모는 해로운 동물 아닌가요? 세 마리 밖에 못 잡게 되어 있네요? 다 잡는 것으로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통상적으로 제한수량을 두는 것은 무분별한 포육을 방지하고 그 지역 내의 서식밀도를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마리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금강유역청에서 조사하는 서식밀도에 따라서 별도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세 마리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유동적입니다.

김완경 위원
청설모 때문에 지금 농작물 피해가 아주 많은데 꼭 세 마리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류에서 수꿩만 잡는 거예요? 암꿩은 못 잡고? 본래?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바람직한 내용인데 수렵장 종사자가 공무원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별도의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필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은 밤에만 많이 활동을 하는데 농작물 피해는 사실 멧돼지, 고라니들이 많이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낮에만 허가가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원래 총기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렵하다가도 가까운 인근 파출소에 총을 영치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개체수가 과연 줄어 들을까요? 낮에만 해가지고 멧돼지 같은 게 많이 포획이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원래 수렵인들은 통상적으로 동물이 어디에 서식한다는 것을 대부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포획 대상 수량을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낮에만 하면 그대로 개체수가 줄지도 못하고 그냥 유지된다면 더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포획대상 수량을 못 잡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무분별 하게 포획하는 것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너구리나 오소리는 빠져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수류에는 고라니하고 청설모, 멧돼지 3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너구리같은 것은 피해가 있는데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지금 야생너구리나 오소리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농작물에.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데 사실 너구리가 들어가 있고 멧돼지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서식이 얼마나 분포를 하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개체수 조절 차원에서 포획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고북면 장요리에 멧돼지가 출몰해 가지고 피해를 입힌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 전역을 가지고 서식밀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의 조사결과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여기에는 너구리나 오소리 아니면 야생고양이과 종류들 이런 것도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이 관련 회의라든지 제도개선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시키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호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0분)

2.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문영섭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대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대산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의 명칭, 위치, 시행기간, 범위 및 비용부담, 회계,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을 하고자 하고 토지 등의 평가방법,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 체비지의 관리, 처분,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6월에 방침을 받아서 2009년 7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간 법제심사 및 입법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쪽에 보면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로는 대산읍 대산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이 24만 4,473㎡이고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정 소요사업비는 270억원이 소요되고 그중에 시비를 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해서 2007년에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개발계획안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2008년 8월에 신청을 해서 2009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가 되고 2009년도에 교통재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해서 2009년도 9월 10일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충청남도 지사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인 서산시 대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환지방식이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환지방식인데 몇 %정도 되요?

도시과장 문영섭

현재는 50%로...

신준범 위원
사업비가 270억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85억원이 시비라고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시비까지 포함한 상태에서의 50%인가요?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도시개발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 하면 실력으로 대부분이 50% 이하기 때문에 해 놓고 나중에 가보면 50%가 넘어서는 상황,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세부적으로 내용 알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산지구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대산지구도 시비가 85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 환지방식만 가지고 할 때는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투자해 가지고 50% 수준으로 맞추는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50%가 아니고 시비를 뺀 50% 아니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시비부담을 해야 만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해요. 사실 저도 의원을 12년 동안 하지만 이 개념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환지 방식하니까 당연히 환지해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환지방식으로 하니까 자기들 땅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얘기가.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시비를 85억원 들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문제를 시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해요.

도시과장 문영섭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또한 이 부분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10원도 시에서 부담을 않고 다 빼가면서 왜 거기는 시비 부담 해 가지고 자산권을 확보해 주느냐 라고 하는 반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함께 동의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

충분하게 설명을 그간에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왜냐면 지금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저부터도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환지방식 그건 당연히 사업비 나오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신청이 됐고 승인이 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승인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고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내용에는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0%에서 70%, 또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0%에서 70%,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 금년에 5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5차에 걸쳐서 개정되는 동안 고시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매년 고시내용을 고시에 맞게 서산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조례를 지식경제부 고시에 부합되도록 재정자금 세부지원 기준내용을 일괄 삭제하고 보조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고시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기에 국내 기업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전부 삭제하고 제2조 국내·외 기업 지원대상, 제1호에 고시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2조,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코자 기존 기업유치 포상대상을 기업인에서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18조, 제2 이외의 문구 수정 및 현재 문법에 맞게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기준에 부합 되도록 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신구 조례의 대조를 안 해 놔가지고 묻겠습니다.

2조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이전기업에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항도 바뀌는 게 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다른 조항은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고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50%에서 70%, 매년 이런 부분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고시내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체개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 내용은 그것이고 한 가지 내용은 포상기준을 그동안에 일반인에서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타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조례안을 올릴 때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게 신구를 비교를 해 놓고 무엇이 바뀌는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조문이 전혀 없어요. 없이 그냥 이것만 딸랑 올려놓으니까 어떤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 속에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니까 내용이 포상기준도 바뀌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조례안을 앞으로 올릴 때 개정을 하는 조례안,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올릴 때는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신구 대조문입니다. 신구 대조문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가 변했느냐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구 대조문을 안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앞으로는 조례안 올릴 때 신구 대조문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해마다 정책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때그때 조례안에 담아놓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조례를 유동성 있게 고치자는 취지 같은데요. 이 안대로 해도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교육훈련 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이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됐는데 개인에 대한 교육보조에요? 아니면 회사에 대한...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아닙니다.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20인 이상 했을 때 20인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월 60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고시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20명당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20명에서 23명을 고용했다고 하면 3명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따라갑니다.

맹영옥 위원
같이 따라서?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그게 그동안에는 50만원이었다가 고시내용이 상향돼서 10만원이 늘은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저도 확인 하나 더 하고 가야겠네요.

입지보조금 국비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상향됐습니다. 우리 시비부담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원래 50% 했을 때도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지금도 70%로 늘렸지만 시비가 15% 있습니다. 도비 15%.

신준범 위원
15%, 15%?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국비가 70%.

신준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도비, 시비가 부담비율이 15%씩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여기에는 지금 보면 지원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고 수도권 이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지원 대상이라든지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종목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것은 국비를 70%를 받는 것이고 수도권 이외에서 이전하는 것은 도비와 시비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고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도 조례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겁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칙이 다 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다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규칙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 할 수 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규칙은 별도로...

신준범 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다뤄놓고도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공개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서산시가 비공개 행정이 무지하게 심해 졌다 라고 얘기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용역을 해 놓고도 용역보고를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용역보고, 의원들이 참여 않는 용역보고, 뭐 그냥 집행부 자체에서 용역보고 다 받아서 결론 다 지어 놓고서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하고 나중에 와서 하는 보고, 이게 언제부터인가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좀 공개적이고 같이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정책과의 문제만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용역을 해 놓고서도 전혀 외부에 이런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는 확인도 안 해주고 또한 중간보고나 보고가 있을 때도 전혀 외부에 알리거나 하물며 의회에도 안 알리고 보고 받아가지고 다 결정지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예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개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다룬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에 추진됐던 부분, 비율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류관곤
간사
임설빈
위원
김완경맹영옥신준범임덕재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도시과장 문영섭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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