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성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성원이. 우리 전례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될 수 있으면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특위에 안 하신 분이 세분이 계시는데 현재 부의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양보를 해 주시고 정윤규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성
-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윤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저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성
- 한규남 위원님께서 모철순 위원님 추천해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로 입장을 만들어 주는 게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위원장을 어쨌든 하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모철순 위원님이 한번 하셨고 한규남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이 김완경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세분이 남았는데 우리 김환성 위원님은 현재 부의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보를 해 주시는 게 올바른 것 같고요. 정윤규 위원님은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을 해 주시고 지금 5대에서 전후반기 위원장을 아무것도 안하셨던 김완경 위원님께서 본예산 할 때는 위원장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성
-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예결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정윤규 위원님하고 모철순 위원님 두 분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우선 추천받으신 분들 설명 들으신 대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한규남 위원
- 누구누구 안했다고요?
- 신준범 위원
- 부의장님하고 정윤규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이 안 한 상태입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성
- 모철순 위원님이 예결위 구성된 뒤로 한번 위원장 맡으셨죠?
- 신준범 위원
-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씩은 돌아갈 수 있게끔...
- 임시위원장 김환성
- 저는 지금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예결위원장 안 맡아도 되니까...
- 신준범 위원
- 과거에 사실 위원장 하셨던 분들도 예결위 안 맡았어요. 그런데 5대에 와서 이상하게 위원장 하신 분들이 예결위원장 하고 가는데 과거에는 안했습니다. 사실 왜냐면 서로가 배려에요. 배려해 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성
- 모 위원님,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추천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표결로 갈까요? 모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작년도 본예산 때 우리 신 위원님이 하셨죠? 지난번에 한 위원님이 하셨고 그 전에 모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김완경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예결위원장을 안 맡았었으니까 순리적으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 위원님 설명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정윤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한규남 위원님께서 모철순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를 안 하시면 표결로 가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 신준범 위원
- 모 위원님이 한번 하셨으니까 양보를 하세요.
- 임시위원장 김환성
- 그럼 모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정윤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윤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우선 예결위원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간사 서로 안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간사를 자청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범 위원님을 간사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준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인사 말씀하셔야죠.
- 신준범 위원
- 간사로 선임된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렸던 부분이 의회가 좀 배려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1일짜리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하루 맡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번 예결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본예산 예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배려를 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로서 우리 정윤규 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하루 예결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5분)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기금 및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기업지원사업 등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의 사업 조정과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등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경비 절감과 부진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예산서 9쪽에서부터 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628억 2,200만원보다 7.4%인 341억 7,600만원이 증가된 4,969억 9,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02억원으로 6.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7억 9,800만원으로 10.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3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932억 400만원 대비 6.9%가 증가한 4,202억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737억 6,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6%, 세외수입이 491억 7천만원으로 11.7%, 지방교부세가 1,523억 5,400만원으로 36.3%, 재정보전금이 156억 500만원으로 3.7%, 국·도비 보조금이 1,293억 500만원으로 30.8%를 차지하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6.9%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서는 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96억 1,800만원 대비 10.3%가 증가한 767억 9,8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84억 9,6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76.2%, 국·도비 보조금이 183억 2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3%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6.9% 증가한 4,202억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47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2,3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35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94억 8,700만원보다 261억 4,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6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400만원보다 6억 8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0.3% 증가한 767억 9,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900만원으로 2,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5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3,500만원보다 70억 1,4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재무활동비는 9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7천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4쪽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3억 8,700만원 지출은 49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액은 12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금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업무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건을 고려하셔서 부서를 지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단지 당담관실의 예산 편성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 때문에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행사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예산이 다 서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번 예산서에 어떻게 담았는지 어떻게 하기로 원칙을 세우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이번에 신종플루 확산문제로 해서 제7회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6개 축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은 행사경비는 일단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후에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하는 것으로 돼서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계상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사를 안 하게 된 상황 속에서 행사에 대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오르고 안 오른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에 대한 원칙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지금 정산이 안 됐다는 부분은 아마 체육대회를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전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사가. 그럼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6개 축제가 한 두 개의 축제를 제외하고는 준비단계에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입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는 정리결산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결산이라는 부분은 취소가 됐으니까 예산을 반납을 해서 정산해 가지고 반납해서 철회 하겠다 이런 원칙입니까? 지금? 아니면 지금 우리 서산시가 행사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원칙이 지금 안 선 겁니까?
지금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취소된 이 행사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11월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 예산에서는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쪽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결과적으로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들이 취소를 서산시가 정책적으로 행사를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사후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하나도 없단 얘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없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행사를 않는 것으로 정책결정은 내렸는데 그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고 대책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신종플루라는 하나의 병균 때문에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방대책도 나오고 있고 한데 우리 시민들 속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행정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전혀 없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예산서는 없습니다. 없고 예비비에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종플루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미 한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예비비 사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예산서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예산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예비비 쓸 겁니까? 원칙이 안 섰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계상은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기존에 예비비를 통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예방백신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백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왜냐하면 결론이 났다면 우리 서산시의 정책이 분명히 섰다라면 예산서에 나타나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기존에 예방대책을 통해서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추경 이후에 대책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방백신 관련해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격 수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예방백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예산에 전혀 그게 없는데 수정을 통해서라도 예방백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굳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총체적인 판단이 정확히 연결이 되면 그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신종플루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백신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하나도 안 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산시가.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백신문제도 상황을 보면서 예비비라도 투입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정책이 없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건소 부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는 예산을 이번에 수정발의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에 지금 현재 금방 예비비에서 신종플루에 1억 2천만원 예산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부다 어린이들 면역성이 제일 약하다고 하니까 소독기를 다 지급해줬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그러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행사 취소분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신종플루 관계는 상당히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해당 지역주민의 큰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은 어렴풋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힘이 들고 다만 보건소에서 현재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요구가 되면 적극 반영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어린이들 100% 다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50%만이라도 보조해 주면 자기네들이 보태서 사겠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안 문제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우리 서산시가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마무리할 때 우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그에 대한 원칙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를 거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해미 종합청사 신축 관계 어떻게 되고 있죠?
- 회계과장 이범주
설계 준비 돼 있었는데 설계 개시가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예산은 왜 감 했죠?
- 회계과장 이범주
공사 중지가 되고 또 확장하거든요. 토지 매입 부분이 2필지가 더 돼야 되는데 토지주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협의가 안 돼서요?
- 회계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1년 후에 재감정을 요구해서 내년 2, 3월이면 1년이 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청사 짓는데 지연 되겠네요? 안 되면, 그런 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범주
내년에 협의가 잘...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있는 부지 가지고 조금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대안을...
- 김완경 위원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다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해제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범주
읍면 청사는 행안부에서 해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언제 해제 됐어요?
- 회계과장 이범주
몇 달 안됐습니다. 그건 해제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중지시키지는 않았는데요.
- 한규남 위원
- 석남동 이번에 중지 되서 바로 못한다고 그때 주민들하고 15개 사항 합의 사항할 때 지난 몇 달 전에 그 얘기가 있어서 중지됐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 회계과장 이범주
읍면동 청사는 괜찮습니다. 이번 지방 행정개편에 해당이 안 되나 봐요.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올해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5월에 문예백일장을 하고 신종플루 관계도 그래서 축제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축제 예산 안 올려도 될 걸 올렸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올린 것 같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이번에 다 감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사업비를 감 했는데 이게 그냥 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뭐가 없어서요.
- 신준범 위원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기획실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 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했고, 예산도 편성 됐고, 신종플루라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축제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부분들을 축제는 못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요. 그렇죠? 그냥 단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못하니까 예산 삭감하겠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평생학습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축제 한번 하자 이렇게 형성된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축제를 해야 되는지, 왜 당시에 이 축제를 하겠다 라고 고민하면서 짚어 넣었는지, 그랬으면 그에 대해서 축제를 안 할 경우에 그때 얻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을 얻지 못하는데 그럼 대체 방안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 안하니까 예산 삭감, 이렇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 관계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백일장까지 같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문예백일장을 5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문예백일장으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짭니다. 우리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평생학습축제를 한다, 왜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목적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동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예백일장을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왜 평생학습축제를 해야 되는지 원칙이 없다는 얘깁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는 정말 그런 부분, 왜 축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서부평생학습관과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 수립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163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몇 대 설치 됐죠? 서산 시내에 총...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읍면동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 2대 하고, 경찰서 1대, 법원 1대해서 4대 관리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추가할 필요 있는 데 없나요? 수요가 어때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금 G4C라고 해서 전자민원 쪽으로 전자정부에서 G4C전자민원이 있어서 젊은층에서는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수요가 들어오면 비행장 같은 데 그런 데 수요가 들어오면 거기는 더 파악을...
- 김완경 위원
- 비행장 설치했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거기는 면에서 취급을 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다중이용시설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대산 3사나 한서대학교 터미널 쪽에 필요 하지 않나요?
혹시 수요 조사 해보셨어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터미널 쪽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도로 새주소 정비사업에서 다시 나오는 데 말고 이미 된 주소 중에서 변경된 데가 있습니까? 서산시에서...
- 지적과장 류제선
예,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얼마나 되는지...
- 지적과장 류제선
과거에 도로명 부여하던 방식이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간도 좀 줄여라 해서 많이 변경을 시키고 줄이고 했습니다. 도로명 숫자를...
- 모철순 위원
- 바뀐 주택에는 바뀌는 거 다 알려드리고 하나요?
- 지적과장 류제선
아직은 확정이 안됐고요. 내년도에 확정될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방송에서 들으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혼란이 온다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혹시 이미 정해진 주소가 있는데 바뀌면 잘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잘 알았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새주소 정비사업은 새로 하는 거죠? 바뀌는 거 아닌가?
- 지적과장 류제선
바뀌는 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있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에서 명칭이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바뀐 거예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 김환성 위원
- 왜 국비 지원하다가 특별교부세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 지적과장 류제선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바뀌었는데 집행 방법이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걸 처음에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특별교부세로 바꾸라고 한 이유가, 똑같은 건데 특별교부세가 왜 이런 데로 내시가 되나 그게 궁금해서...
- 지적과장 류제선
정부 방침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죠. 시에서 임의로 바꾸진 않았을 텐데.
- 지적과장 류제선
임의로 한 것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국비 지원을 해가면서 똑같은 국비인데 특별교부세로... 부기를 바꾸라고 한 게 이상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2쪽에 자원봉사 지원에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뭐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과 여러 직원이 있는데요. 거기 코디네이터 2명을 교육코디네이터, DB코디네이터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하고 시간외수당이 미비 되서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일당은 얼마 정도에요?
보통 일용직 37,000원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 정도 수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 사람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코디네이터는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요.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센터가 준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센터 내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수요가 없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 발주 시에 사업별로 예산 잔액입니다. 잔액을 삭감하고 잔액 삭감 전체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취약지구 보안등 설치 사업비로 4,3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갑자기 농촌지역에 보안등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래서 이번에 4,300만원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방범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4,3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절전형 보안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이 예산도 삭감해서 합쳐서 한다? 통합해서 운영 한다 그 얘기에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이 나올 게 아니잖아요. 연말도 아닌데...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사업 다 끝났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잔액으로 되서 그냥 놔둬도 연말에 가면 잔액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3개월이 남았는데 예측할 수 있냐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안등사업 A라는 사업을 하면 입찰을 하든지 해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 김완경 위원
- 면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보안등이나 방범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았으면 그걸 활용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요. 4,300만원을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포함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보안등, 절전형 보안등 전부 포함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300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완전히 100% 해결은 안 되고요.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수요가 얼마인데 얼마냐 이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요는 읍면동을 파악해보니까 40개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4,300만원 정도면 현재 들어 온 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 김완경 위원
- 농촌에 가보니까 사실은 옛날보다 좋아져서 농촌지역이라 든지 취약지역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요가 많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됐는데, 보면 도로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못 쓰게 한다 든지 이런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많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런 걸 정비해서 수요가 꼭 필요한 쪽에 해줘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한번 정비해서 필요한 쪽은 달아주고, 불필요한 쪽은 철거를 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 안 가지고 계세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전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의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문제, 위기가정 희망근로프로젝트 긴급 지원비, 한시생계보호 지원 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기초생활 생계 급여 관계는 수급자가 3,100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국비 예산을 세울 적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비가 되면 도에서 일정 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우리가 월보를 냅니다.
생계급여를 매월 얼마 씩 받는다, 얼마 씩 지출이 된다고 월보를 내면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중간 정산이 되서 우리는 한 99억 정도면 올 연말까지 가겠다는 판단이 서서 26억 정도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급여는 조금 부족해서 33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주거급여도 같은 맥락으로 한 10억 정도 삭감이 되도 집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재해산급여도 한 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요. 그것도 삭감 되도 저희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되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또 내시 보조 변경이 됐고...
- 신준범 위원
- 지금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3,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 금액이 설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신준범 위원
- 설정이 돼 있는데 3100명에 대한 생계급여를 하면 금액이, 그러니까 전에 예산 세울 때 과 예산이 세워졌다 이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26억이 깎아지니까 맥락은 그렇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정산이 되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사업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급여자가 3,100명인데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씩 지급되는 것이, 금액이 줄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3,100명분이 지금 99억 가지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125억 예산이 섰었다 그 얘깁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금액이나 이런 게 전혀 줄지 않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급자는 증가가 됐다 또 줄었다 증폭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수급자에 대한 금액이 지금 수급자한테 100원을 준다고 하면 100원이라는 금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줄고 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이 지금 26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숫자가 줄고 늘고 그걸 떠나서 작년도 본예산에 올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 신준범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00원을 지급했는데 100원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급됩니다.
- 신준범 위원
- 똑같이?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신준범 위원
- 계장님 맞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변동이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변동액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없어요? 확실한거죠?
- 계장 최영균
당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기준해서 얼마를 세웠는데 딱 맞게 세우는 게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올해 1인당 얼마 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으로, 그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해나가는데 보니까 우리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정한 것보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남았다는 얘깁니까?
- 계장 최영균
12월까지 집행해도 남을 금액이어서 감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금액은 전혀 안 줄었죠? 10원도... 지급한 금액은...
계장님 분명히 답변 해봐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생계급여를 지금 대로 줘도 26억이 남습니다. 연말까지, 그 예상을 해서 26억을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돈 따질 것 없습니다. 제가 묻는 건 단순해요.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우리 숫자가 예측했던 숫자보다 줄어들어서 이만큼 남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측하는 숫자보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4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국비를 줬는데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한 3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개념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왜냐면 지급하는 액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다 똑같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신준범 위원
- 위기가정 희망근로...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다 똑같은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혜자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같이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생활수급자 기금에서 이번에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다 가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급자들이요?
- 신준범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급자들은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저는 거기까지는...
- 신준범 위원
- 복지 분야 여기에서 생활수급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보건과에서도 다루는데 사실 복지 부분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무가 보건 업무니까 보건소 쪽에 있지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수급자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신종플루 관계도 무료로 예방 접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19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전문위원님 검토한 서류를 저기에 하나 올려놔주세요. 전문위원님이 고생해서 검토해서 내놨는데 최소한 그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규
-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설명을 하세요.
- 복지과장 윤병상
197쪽에 지역아동센터 인력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인력 지원입니다. 서산자활센터에서 시행되는데 약 32명이거든요. 인건비하고 부대비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희망근로 등으로 인원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도 중점사업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은 어려운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공부방에 운영되는 지원입니다. 11개소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인상됨으로써...
- 김완경 위원
- 1개소 당 얼마 씩 지원하죠?
- 복지과장 윤병상
291만 7천원 꼴.
- 김완경 위원
- 동일한가요? 똑같이 주나요?
- 복지과장 윤병상
조금 규모별로 틀립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등급이나 있어요?
- 복지과장 윤병상
3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일 많이 받는 데가 291만 7천원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제일 많이 받는 데가 390만원, 두 번째가 320만원, 29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윤병상
인원 별로...
- 김완경 위원
- 인원이 많은 데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아까 주민지원과 설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감되는 액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윤병상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예전에 비해서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 가지고, 그러다가 현실에 맞게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것은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다시 보전해서 증액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지금 그 논리라고 하면 도비는 감이되고 시비는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가 아니잖습니까? 시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는 감 됐어요.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숫자가 틀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시비도 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로는 안 맞는 예산서예요. 그럼 여기에 감 해 줘야 되겠네요?
- 복지과장 윤병상
비율이 조정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산서에서 시비도 삭감을 좀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 복지과장 윤병상
비율이 또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 신준범 위원
- 비율 변동이 돼서 그렇다고 얘기 해야지 아까대로 숫자나 이게 변동이 돼서, 그 내용은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이게.
- 복지과장 윤병상
보조가 여러 군데서 많다 보니까...
- 신준범 위원
- 이런 설명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복지 분야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지금 자치단체마다 문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예산 문제 때문에. 왜냐 하면 국비가 비율이 줄어들고 자체 예산 부담률이 높아지는 이런 복지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돈이 없어 가지고 국비 부담률 자체도 감당하기 힘들다 라는 상황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파트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부담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특성에 맞게끔 복지 분야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중간 도 정도에서 부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올바르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분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복지 분야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됩니다 라는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아마 복지 분야에 자치단체 분담률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 못 살겠다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윤병상
그래도 현재는 50%에서 70% 이상 일부는 100%까지 많은 비율을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시비가 적게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것이 전체 통계를 보면 나와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 하시지 말고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분석해 보면 복지 분야에 분담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의 분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윤병상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위원님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있습니다.
45쪽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관광과에서도 축제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는 게 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예, 있습니다. 간월도 바다음식축제가 취소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에 대한 대안 지시가 뭐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두어 차례 뵙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간월도바다음식 축제가 취소되는 만큼 보조제도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식회 같은 것 할 수 없겠느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봤더니 않는 것이 좋겠다 모든 것을 않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특별한 대안은 안 세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를 않기로 했으니까 그냥 예산 뚝 잘라버리고 끝났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그 상태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가요? 왜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다음식축제 왜 합니까?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수산물 판촉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준범 위원
- 수산물 판촉과 함께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축제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축제의 대안으로 다른 어떤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식회를 한번 건의해 봤습니다. 시식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 신준범 위원
- 방안이 시식회 하나 밖에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다른 방안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들이 대안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엇 때문에 못하니까 그래 못해,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로 인한 목적하고 있던 부분이 어쨌든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구해 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일단은 시도 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시도 했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다?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안도 저희들이 해달라고 했고...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할 게 하나도 없다?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 부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대안이나 다른 것 제안을 하면 이것가지고 예산을 다시 번복해서라도 할 생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222쪽에 국태민안 기원제에 우리시에서 국태민안 기원제에 보조금 주는 게 몇 번 정도 돼요? 1년에?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한번 줍니다.
- 모철순 위원
- 한번 줘요? 그런데 연초에 하는 것은 보조금 없이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것은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 모철순 위원
- 국태민안에 대해서 연초나 또 때에 맞춰서 면단위도 자주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면단위에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장님들이 자기 동네에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가서 또 고사지내는데 돈을 안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국태민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때 그런 것을 말씀을 해서 언약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서도 순회해서 국태민안도 좋지만 미리 면에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지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제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258쪽에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 전문기관 위탁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업설명이 지금 금년에 다 세워서 적어놓은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번 추경에 전문기관에 최초제안자와 공고를 통해서 3자가 제안서가 접수되면 저희들보다는 그쪽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객관성이라든지 어떤 실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유리코자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시행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 받은 제안서를 갖다 검토평가를 해 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순위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연구용역 이게 하는 절차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절차는 저희들이 검토평가하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검토평가를 가지고 연구용역 업체에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술진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관련 엔지니어라든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돼서 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 우선 협상자인가, 다 자료 받아가지고 그 업체한테 우리가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게 되면 최초 제안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제3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제3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유사한 시설이라든지 또 그것보다 효율이 더 좋은 시설이 있을 경우 참여하면 그에 따라서 검토하기 위한 사전단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 제안자가 결정되기까지는 다 심사숙고해서 최초 제안자를 결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의뢰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 한규남 위원
- 의뢰했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또 연구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결정해 줬으니까 우리는 그 1순위로 하겠다는 절차 밟는 수순밖에 더 되요?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민간제안사업을 시행하는 BTO 방식에는 최초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관련법에 의해서 KDI 부설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이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제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자 라고 의결이 된 사항이고 민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제안자 외에 다른 유사 또는 그것보다 성능이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제안자와 또 제3자도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평가검토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거꾸로 하나만 물을 게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안 줬다고 해서 그 사업 못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이 용역을 줘야 사업을 하고 이 용역을 안주면 그 사업을 못하는 거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검토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 한규남 위원
- KDI에 의뢰해서 정한다고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아니고 경제성이라든지 서산시에서 쓰레기가 얼마 나오는데 과연 이 시설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투입과 산출 비용에 대해서 한 것인지 이 시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시설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257쪽에 환경안정화시설 공사비에서 국비가 10억원 정도 삭감되면 공사 차질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정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비지원 계획이 2008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고요. 금년도에는 32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2008년도에 2009년 본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 연말에 환경부로부터 가용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3억 2천만원 지원계획에 플러스 10억원이 더, 금년도에 지원될 10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금년추경에 10억을 감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 10억원을 받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매립장 실태조사는 뭐예요? 어디 매립장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포함해서 약 10개 매립장에 15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부터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토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무단 점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것 꼭 용역비로 써야 되요? 직원들이 파악 못 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업무 추진하는데 시간상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측량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하고의 토지 경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김환성 위원
- 측량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300만원이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저희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300만원 가지면.
- 김환성 위원
- 과장님 충분하다니까 충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측량한다는 것이 문제가 왜 기존에 측량을 하고서 하지 안 했나? 전부?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못하고 매립장을 설치해서 시설해서 했다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옛날에는 비위생매립장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지주는 따로 있고 그 이장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매립한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물론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불명확해 가지고 금회에 그것을 실태 파악해 가지고...
- 위원장 정윤규
- 매립장을 기부해서 한 데가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기부가 아니고요. 토지주는 따로 있고 이장이라든지 협의 하에 토지 승낙을 받아가지고 저지대에 과거에는 그런 매립을 많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지금 읍면동에 비위생 매립장 한 것 폐기시킨 것 말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무슨 토지주가 기부해서 하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런 것도 있고요. 매립장하고 그 옆에 지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럼 만약에 문제도 발생될 수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만약에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야죠.
- 위원장 정윤규
- 자세히 알아보시고 답변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전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69쪽부터 104쪽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273쪽에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의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기본계획수립 경정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규남 위원
- 예.
- 농정과장 김영제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단일사업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그 쪽으로 옮겨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 한규남 위원
- 목 변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연구용역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는 못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못 한다기보다는 어떤 단일포장공사라든가 단일공사 같지 않고 여러 부분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실 전부 다 몇 명이 매달리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국비확보에 농어촌공사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것은 우리시 예산사업도 도로포장 하려면 건설업자한테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사업결과물은 마을에 남는 거죠. 그 지역에.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270쪽에 전국마늘요리경연대회 개최, 이게 마늘축제 때 말고 또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닙니다. 이게 마늘축제 때 국가차원에서 식품산업육성책으로 해서 지역단위로 요리경연대회를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충남도에 6개가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마침 마늘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때 한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지난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성립 전에 다 쓴 거예요. 다 쓰고서 지금 사후에 얘기 하는 거예요.
- 한규남 위원
- 먼저 추경할 때는 시간이 안 되어 있었나?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안 되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위원들이 알면 골치 아픈데 안 알려야지, 여기 예산서에 성립전 잔뜩 있는데 한 건도 위원들한테 성립전이라 이런 것 있습니다 하고 보고한 적 한번도 없어요. 위원들 알면 골치 아프거든. 몰래 써야지.
- 김환성 위원
- 요즘 6쪽마늘 산수향 가공공장이니 뭐니 그런 것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종구 갱신이 50% 삭감 되도 지장 없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난번에도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종구갱신사업을 하고 작년에 별렀다 올해 하는 건데 그때 보니까 1.8t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2t 정도는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주아 채취해서 수매검사를 해 가면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1t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한 게 좀 불찰입니다만 그래도 수매를 2t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1t밖에 못해서 부득이 1억원을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너무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파악을 전혀 못한 건데 예측만하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심사한 것으로 대체하죠? 사업소 두 군데.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283쪽에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연안어선이 도서지역에 운행을 할 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의 보존금 일부를 도비와 시비 부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디죠?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구도, 고파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운영비가 맨날 부족하다 맨날 적자라고 가끔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구도, 고파도 그것만이에요?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구도, 고파도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번에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게?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인상하는 게 아니고 보조비율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분입니다. 도비가 15% 보조를 해 준 게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5%가 아닌 7.5%가 계상이 돼가지고 추경에...
- 김환성 위원
- 추경에 나머지 15%까지 채워준다 이거죠?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심사하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성립전예산 중에 수산물 홍보시식회 언제 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이 4월에 정책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국비 1,250만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2차에 4월 달에 한번 했고 서울에서 한 겁니다. 이건 도에서 6개 시군에 똑같이 2,500만원씩 국비 1,250만원, 시군비 1,250만원 가지고 4월에 청계천광장에서 한번 했고, 9월 24일부터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서울 광장에서 했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도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신규사업 뭐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서 신규로 하는 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신규사업은 도비 도 의원님들 사업비 조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자체 신규는 없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규남 위원입니다.
도시지구환경 개선비가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게 예산이 지금 없어서 보상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이게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금 보상 관계를 추진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보상 추진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한번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상을 누가 탈지 모르니까 예산은 10억 밖에 없는데 보상 통보는 여러 사람한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빨리 와서 협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하려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통보를 했잖아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협의 매수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보상 받을 줄 알고, 설마 시가 돈이 왜 없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2012년도까지 라고 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거 할 때 예산에 맞춰서 보상 통보를 해 주고, 그 사람이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게 그래야 또 민원 소지가 덜 발생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 안내문은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이에요.
306쪽에 공공벽화그리기 그걸 어디에 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모철순 위원
- 그런데 의료원 앞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못 해주더라도 그걸 지주한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서산 들어오는 입구에 난장판 그림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문영섭
글쎄요. 그건 시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지주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 예산을 세워서 못하면 지주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아니라 보면 섬뜩한 그림이에요. 우리 서산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구에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몇 차례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과장님 거기는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아니고 철거 명령을 내려줘요. 철거를 시키고, 아주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싹 갈아서 거기에 꽃을 심는다든가 관리할 수 있게 명령을 좀 내려봐요.
- 모철순 위원
-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 도시과장 문영섭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검토해서 보고 꼭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공공벽화그리기 희망근로사업으로도 했는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또 지원이 되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건 자재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비로 주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걸 그리기 위해서 페인트라든지 이런 건...
- 김환성 위원
- 전체적으로 재료비까지 하면 3천 얼마 되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2,400만원입니다.
- 김환성 위원
- 2,400만원은 인건비라면서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니요.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600 정도 되고요.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시에서 읍내 석남 지구 토지구획정리 한 데 있죠? 중앙호수 밑에 예천지구...
- 도시과장 문영섭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규남 위원
- 예. 택지개발지구. 거기 지금 공공용지로 언제까지 연장 돼 있어요? 백양주택.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지금 10월 말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0월말까지?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3차 연장이 다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이번에 연장을 해 주면서 앞으로 재 연장은 없다는 걸 확실히 문서에 명시를 해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차, 2차, 3차 연장 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1차 매각 했다가 해약한 증산주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와 형평성 관계를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전례 관계 때문에, 나중에 어떤 소송관계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계속 우리 서산시에서 할 때는 3차까지 연장해 주는 거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 한규남 위원
- 전례가 있으면 기간 연장도 1회 때, 2회 때, 3회 때 다 똑같이 해줬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런 사례는 좋지 않은 사례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41쪽에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은 어디에다 한다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이건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AB지구 방조제 구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시범구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AB 지구 방조제구간 만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보령에서 홍성으로 연결해서 AB지구 방조제를 거쳐서 태안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정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턱이 져서 특히 학생들 학교 다니는 서중길이라 든가 서령고길, 중앙고 이런 데 자전거 타고 가는 학생들이라도 우선으로 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다 보면 턱이 져서 못 타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우선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문제지만...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보도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우선적으로 학생들 학교 가는 길 좀 우선...
- 신준범 위원
- 용역 결과 나왔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아직 용역 기간 중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진행중이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중간보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동문동 목욕탕 개설비 1억 3,800만원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여기는 동문빌라라고 18세대 빌라가 하나 걸립니다.
이건 이 금액 가지고 동문빌라를 집행하기 부족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빌라가 걸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환성 위원
- 도로 내는데?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환성 위원
- 현지 확인도 안하고 설계를 했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빌라 건물이 걸린 게 아니라 빌라 대지권이 걸리는데 18세대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땅 타협이 안 됐대요.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도로 신규 새로 개설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2010년도부터는 BTL 사업 공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랑 하여튼 예산을 꼭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포장하고 나서 잘라서 도로 관 넣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지금 우리뿐이 아니고요. 도로를 굴착하는 부분은 수도과랑 전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49쪽에 늘푸른 오스카빌 진입로 개설비가 사업주가 사업비 부담한다고 안 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설명을 드리면 128세대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으면서 1동 팔 때 마다 시비로 2천만원씩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동을 팔아서 6천만원 받은 데서 그걸 가지고 대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하려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나중에 그럼 우리가 환수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128세대...
- 한규남 위원
- 자꾸 매각할수록?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들어오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6천만원 받은 것 중에 5천만원... 그 얘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우리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주택계에서도 알고 있지만 지금 예천지구에 주공에서 3차 설계 허가가 다 났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거기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2년 늦추는 걸로 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쪽 지역에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세 사는 분들이 문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입자들이 장사를 하는데 올 10월 달에 보상 완료를 해서 이사 가는 걸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2년 늦춰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주공에서 발표를 했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우리 10월 달이면 이사할거다,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데 얻을 거 준비하고 이런 작업을 다 했고, 특히나 그 건물 안에 학원이 있는데 사실은 학원이 이사한다고 하면 학원에 학생을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최소한 1학기, 1년 단위로 학생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학생이 다 떨어져 나가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안들은 직접적인 사안은 없지만 주택공사에 선보상을 해서라도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1차적으로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주공 측에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도로 파트에서 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예산이랑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신준범 위원님이 예천주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1단지, 2단지 기 입주한 사이에 옆으로 한 블록 건너서 도로가 20m인가 25m도로가 도시계획상 돼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한규남 위원
- 센스빌이랑 일부 개설된 옆으로요, 그런데 감보율이니 뭐니 그 사람들이 다 따져서 조그만 블록은 남겨놓고서 실질적으로 큰 블록만 지금 허가가 난 거예요. 예천 주민들이 진정 민원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주공이든지 어디 협의할 때 큰 블록으로 끊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그 도로 내겠습니까? 차라리 앞 블록 큰 블록 같이 끼어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허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용지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제외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만 자기네들이 딱 잘라서 지금 아파트 허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변경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글쎄,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접해서 먼저 사업 승인은 저희 서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도 주민 대표들로부터 시장님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문서로도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사업 승인 난 부분은 민원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향에서 지금 사업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길도 25m 도로 개설하지도 못하지, 그건 계속 남을 거예요. 지주들 말씀에 의하면, 그걸 시에서 아파트 거기 했는데 25m 도로 개설할 형편도 안 되지, 하여튼 기 허가 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 반드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까지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81쪽에 차량 임차료가 뭐죠?
- 수도과장 조영학
수도과장 조영학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치공 찾는 인부들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방치공 찾기라는 건 수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벌금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걸 다니면서 어떻게 방치공을 다 찾아요? 어려울 텐데...
- 수도과장 조영학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옛날에 갖고 있던 걸 그 다음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아서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칙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그걸 시행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주로 지하수 식수이용이 아니라 농업용수일 텐데, 그런 부분을 벌금을 물린다든가 신고를 안 하면 뭐해야지, 그런 조치를 해야지. 이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일일이다 전 필지를 다니면서 찾아요? 상당히 많을 텐데...
- 수도과장 조영학
많아서 그래서 본인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찾아서 그걸 폐공까지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신고하면 얼마 씩 돈 주잖아요? 경비인가...
- 수도과장 조영학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줍니다.
- 신준범 위원
- 대상자가 누구에요?
- 수도과장 조영학
일반 시민 전체 다 해당됩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누구를 채용해서...
- 수도과장 조영학
그건 희망근로.
- 신준범 위원
- 희망근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 수도과장 조영학
그건 우리가 경제항만과랑 협의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희망근로 대상자를 가지고 폐공을 찾겠다, 지하수 실태를 조사하겠다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직원분들도 해봤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제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지하수 어디 있나 찾아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실행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찾겠다 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으니까 이걸 찾으려면 누굴 해야 되느냐면 지역 사람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못 찾습니다.
- 수도과장 조영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가서 못 찾고 동네에 가서 이장님한테 일단 문의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당신들이 지하수 방치한 게 있느냐 해서 그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희망근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자체를 이장님들이나 반장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걸 이장님들한테 찾아가서 또 확인한다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못 믿겠다, 이 얘기랑 내용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누가 와서 면에 매일 보고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지하수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와서 묻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볼 때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죽어라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보고하고 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또 묻는다 이거에요.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예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그동안 그런 거 조사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시 받아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을 희망근로 대상자로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하자 이런 취지로 간다라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이장님들 찾아가서 확인한다고 하면 이건 이장님들 불신하는 것이고, 이중적인 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조영학
글쎄 그렇다고 해서 희망근로를 그렇게 하기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사실은 지하수 방치공 찾는 것이 희망근로 그 사람들이 다 찾아서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들이나 누가 하려면 그 사람들은 별도 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 주민들한테 신고를 우리가 면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본인들이 폐공을 못한 것 그런 걸 신고하면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마지막에는 확인해서 지금 폐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도과장 조영학
예.
- 신준범 위원
-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을 거기에 또 하나 투입을 해서 희망근로라고 해서 공짜니까 국가에서 돈 대주니까, 가서 이장님들한테 또 묻고 다닌다 말이죠. 웃긴 얘기 아닙니까? 왜? 그동안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반장님들 통해서 또한 신고해달라고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사람이 붙어서 또 하고 있어요. 불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 수도과장 조영학
그런데 예전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면 기존에 그런 조사를 하는 인력들이 이장님이나 반장이나 체계를 통해서 하고 있다 말이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장님들 업무가 폭주해요. 과거보다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부분이 뭐냐면, 워낙 주는 게 많다 보니까 나눠주는 문제 때문에 항상 골치 아파요. 이런 업무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희망근로 라는 부분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지하수를 찾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거기 부락의 반장들이나 누구를 희망근로에 흡수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영학
검토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일반사람으로 해서 이장님들, 반장님들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불신이에요. 그 자체가 불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희망근로로 흡수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5월부터 몇 명 투입했어요? 5월 달부터 공공근로 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몇 명에 실적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몇 공이나 찾았어요?
-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1/4분기에 우리가 조사한 건 150공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이...
- 한규남 위원
- 몇 명씩 투입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조영학
우리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매일 15명씩?
- 수도과장 조영학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150공정도 더 발견을 했다고요?
- 수도과장 조영학
예, 조사는 지금 한 상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장 통해서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아니 이장은 거기에 몇 개 몇 개 다 알고 있는데 어째 그게 희망근로사업을 하니까 그게 또 다시 나옵니까?
- 수도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인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파놓고 방치한 것 그거 얘기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걸 몇 년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도과로 처음 가셔서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왜 이제서 150개가 또 나오느냐고요.
- 수도과장 조영학
먼저 옛날에 했던 건 지금 폐공 처리했고요. 지금 다시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있을 걸로 보는 거예요? 통계가 없나요? 어디 어디라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조영학
통계는 안 나와 있죠.
- 김완경 위원
- 지금 파는 건 통계 나오죠?
- 수도과장 조영학
그건 나옵니다.
- 김완경 위원
- 옛날에 팠던 건 무단으로 팠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영학
옛날에 팠던 것도 본인들이 신고해서 조사된 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파서 그냥 놔둔 거 그 방치공에 대한 것이지 전반적으로 판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수질보호 차원에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철저한 대책으로 해서 폐공에 의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입니다.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한화 테크노밸리 기공식 한 후에 지금 토지 보상이 몇 % 되어 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전체적으로 한 79% 정도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 3차까지 재결 신청한 분에 한해서 감정이 완료되어 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지금 5차까지 해야 다 완료가 되나요? 재결 신청한 분들, 감정... 토지 보상이 적다해 가지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 재결신청 4차인가 5차까지 가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1, 2, 3차 재결 신청한 분에 한해서 재감정이 완료되어 있는데 큰 변동이 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큰 변동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분양 얼마나 됐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분양은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됐어요.
- 신준범 위원
- 몇 건이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린생활용지 하고 상업용지는 지금 많이 나갔고요. 산업용지가 5필지가 나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계약된 업체를 넘겨주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80년대 생활도로 낸 도로들 있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같이 입회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감정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서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80년대 서류 보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안 했을 때 새마을 도로는 개설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 개인 사도로 자기 혼자 집에 가기 위해서 낸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이 지금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소리를 찾아낼 수도 있고 저희는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글쎄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우리가 문서로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적극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은 안했지만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부락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토지 보상 똑같이 받게 협조할 사항은 우리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저희도 그래서 그 협조문서도 전부 보내고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민원소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한규남 위원
- 재결 4, 5차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김환성 위원
-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지금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공장부지 매입만 하면 무조건...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심의, 도심의, 중앙심의를 거쳐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여기 유니드 같은 데는 지금...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주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땅 사면 무조건...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땅 샀으면 그 계약세를 붙여서, 그게 지식경제부 가서 심의를 받아오는 겁니다. 국비가 70%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은 국·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인천에 학일동에 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싱가폴인가 어디서 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투자를 보류해 가지고 언제 이전할 지도 모른다는데...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게 지금 이전을 하는 전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 안 되게 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 알고 있고 계획대로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475쪽에 노사정 협력사업 행사비가 줄고 행사지원비가 증액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477쪽에 서산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475페이지 예산 285만원을 삭감하고 민경보로 돌린 것은 선거법 관계로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산사랑상품권 인쇄비를 삭감한 사항은 내년도 이것도 역시 선거법 관계로 내년도 7월 이후에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발행한 것 선거법 위반이에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예산 세울 때 몰랐나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추후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최근에?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예산 세울지 모르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 전에는 아마 확실히...
- 김완경 위원
- 그 때 예산 세울 때 발행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미루다가 이제서 선거법 위반할 때... 예산 세울 때 필요해서 세웠으면 그 당시 발행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닐 것 아니에요? 기간이 자꾸 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왜 발행 안 했어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게 선거 1년 전과 1년 후와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6월 넘으니까 발행했잖아요. 예산은 1월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럼 3월이나 4월에 발행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 때 필요해서 예산 세워 놓고...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준비기간 때문에 도저히...
- 김완경 위원
- 예산 세울 때는 준비를 다해서 기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놔두다가 6월이 돼서 아까대로 내년 6월이니까 1년 전에는 안 된다 해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선상워크숍 이것은 다시 선상워크숍을 할 건가요?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금년도 10월 중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중국하고 해운협정 체결되면?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중국 석도항 영성시와 그 쪽에 가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 김환성 위원
- 10월 중에 협정체결 한다는 것은, 해운협정?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해운회담은 11월 말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입니다.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기획실 하면서 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독감예방, 계절독감 예방에 대한 문제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진행상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종윤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우선 계절독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절독감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상자는 서산시의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1949년생 이전 출생자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1, 2, 3급 또 생활보장수급자 또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18일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료로 접종했는데 금년도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분들만 무료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계획 자체가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들리는바에 의하면 11월 초순내지는 11월 중순에 국민들의 총국민의 27%에 해당하는 수량의 백신을 전국에 보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짠 것은 없습니다. 신종플루는.
- 신준범 위원
- 계절독감에 대해서는 60세 뭐 이렇게 몇 가지 부류로 해서 무료접종을 하는데 이 수가 얼마큼 되죠?
- 보건과장 김종윤
현재는 무료접종 숫자가 2만 4,600명.
- 신준범 위원
- 2만 4,600명이요?
- 보건과장 김종윤
예.
- 신준범 위원
- 작년 통계로 접종을 얼마나 했습니까?
- 보건과장 김종윤
작년에 무료, 유료 해가지고 4만 1,500명 정도 했는데 무료가 2만 1천명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얼마요? 무료가?
- 보건과장 김종윤
2만 1천명이요.
- 신준범 위원
- 유료가 2만명 정도? 그러면 지금 올해가 2만 4,600명이요? 2만 4,600명이면 작년에 무료로 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많네요? 숫자가?
- 보건과장 김종윤
예, 많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무료대상자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올해나?
- 보건과장 김종윤
거의...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60세이상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 2, 3등급, 기초수급자 종사자 이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대상자는 똑같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 신준범 위원
- 거기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산시에 2만명 정도가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없다...
- 보건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유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않고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일반병원으로 한다, 그럼 이 비용이 변화가 생기겠네요? 비용부담이? 유료일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보건과장 김종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는 백신 약은 7,680원 꼴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병원에 조달되는 단가는 1만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2만 5천원 내지 3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계절독감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는 무료도 유료도 우리 보건소에서 했는데 올해는 무료만 하고 유료는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 보건과장 김종윤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중앙 복지부의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정이. 그거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복지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료만 하고 가격이 3만원이든 4만원이든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대처하는 게 올바른 일입니까? 어떻게 되요?
- 보건과장 김종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상황이 굉장히 고맙고 좋으나 시민을 위해서,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은 중앙방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이것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보건소에 무료접종이라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무료접종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 신준범 위원
- 그 다음에 유료접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감당하지 말아라 하면 잘못 된다 이런 겁니까?
- 보건과장 김종윤
그건 중앙지침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중앙에서 직접 하고 그 사람을 제한 나머지 분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에 따라...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왔겠죠. 지침서가. 지침서 있습니까? 지금?
- 보건과장 김종윤
안 가져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 계절독감 대상자 해가지고 무료대상자가 이렇게 된다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접종 하시오 이렇게 왔을 겁니다. 나머지 유료는 하지 말아라 병원 가서 해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왔을 테고...
- 보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 신준범 위원
-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공문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무료만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는 유료도 결과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과장 김종윤
그게 지침에 그런 사람들을 제한 나머지는 병원에서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병원에서 맞아라 하고 공문에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니겠죠. 보건소가 무료만 하라고 왔으니까 지금 보건과장님께서는 유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병원에 가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 보건과장 김종윤
어떤 한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 방역담당 송예희
지금 계절독감은 미리 제약회사에서 병원으로 수급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놔주고 있고요. 그 외로 3개 제약회사에 있는 약품이 다 조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나가는 약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조달로 들어가서 우리 무료분 놓으라는 것 그거 외로는 병원에도 앞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역담당 송예희
신종플루 때문에 약품을...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계절독감을 얘기 하고 나서 신종플루 얘기를 할게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약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정말 그래요?
- 방역담당 송예희
현재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가 돈 가지고도 못 삽니까?
- 방역담당 송예희
예, 전부 다 3개 제약회사가 조달로 들어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3개 제약회사가 들어 왔는데 3개 회사 밖에 없어요? 예방약을 생산하는 데가?
- 방역담당 송예희
예.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그 양이 다 떨어졌다?
- 방역담당 송예희
조달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지금 생산도 않는다? 그럼 생산 중단이에요?
- 방역담당 송예희
중단은 아니고 정부로 다 들어갔지 그것을 민간인이 개인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조달로 들어가서...
- 신준범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에는 무료, 유료 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약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라고 설명하는데...
- 방역담당 송예희
신종플루 관련으로 백신이 많이 수급이 안됐다고 합니다.
- 보건행정담당 유재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신종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제약회사에서 일반독감 생산량을 그 시스템을 같이 해서 양이 전년도보다 아마 3분의 2정도 밖에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와서 무료는 하고 유료는 민간 쪽으로 하라는 지침을 확인을 해 보면 알 테지만 현재 보건소가 신종플루 환자관리하고 신종플루 접종하고 이런 것 하고 약품생산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 일반 유료접종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품생산도 적고 그 라인에 신종플루 약품을 생산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달청 납품하고 잔량은 아마 제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제약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그런 현상이라고 하니까...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서산에 한 4만 1천명 정도가 유료, 무료해서 접종을 했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확보되는 것은 2만 4,600명 나머지 한 2만명 정도가 평년도에도 맞았던 부분들을 못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있다 이게 우리 현장 상황이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서산에 있는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확인하고 또 제약회사에 정말 생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생산이 있다고 한다면 생산양이 있다라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을 단독적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현재는 약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데 만약에 약이 있다고 한다면?
- 보건과장 김종윤
신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서산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작년에 했던 사람만큼은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금방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접종약은 7,680원이 단가가 됩니다. 그것은 조달청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게 아마 1만 3천원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약이 금방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약이 있다 확보할 수 있다 한다 라면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은 확보를 해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만약에 약을 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 방역담당 송예희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문제를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문제는 11월 초나 가야 이후에 생산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 신준범 위원
-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 27%에 해당되는 사람만 예방접종을 하겠다 무료로 하겠다 이거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100% 국비로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27%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27% 이외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 보건과장 김종윤
27%도 최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하고 고위험군, 영·유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우선 접종을 하고...
- 신준범 위원
- 27% 이외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 보건과장 김종윤
그래서 그것을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아직, 현재 신종인플루의 예방접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기획서 자체가 수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 보건행정담당 유재곤
유료 분은 아마 해가 넘어가야 맞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김종윤
먼저 우선 무료로 대상자들을 접종한 다음에 유료는 해를 넘겨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27%에 해당되는 사람만 접종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7% 이외는 돈이 있어도 못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 보건과장 김종윤
약 내용을 보면 돈 있어도 사실 못 맞는 처지가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게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 보건과장 김종윤
예, 정부의 지침입니다.
- 신준범 위원
- 만약에 뒤집어서 얘기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7% 해당자에 무료접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완전히 확정이 돼서 나중에 한다라면 27% 이상의 약이 만약에 확보가 있다, 만약에 27% 빼고 약이 27% 넘는 국민 숫자의 27%가 넘는 양이 있다 국내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르겠죠? 그렇겠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27% 자체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한 겁니다.
- 보건과장 김종윤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중앙 지침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 보건행정담당 유재곤
만약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료접종분이 있으면 신종플루가 무료분은 공급해 주고 유료분이 나온다면 옛날에 먼저 하던 계절인플루엔자처럼 유료를 사서 유료로 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측하는 부분은 정부가 27%를 지금 무료접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생산이27%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고, 돈 있어도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27%가 아니라 생산은 50%도 생산이 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약품을 구입해서 유료접종을 하되 지원을 얼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죠?
- 보건과장 김종윤
예, 되고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내용이 지금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건소에 말씀드리는 것도 보건소에서 혼자할 일도 못될 겁니다. 못되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정책적으로 시장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결정할 일이지 보건소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만큼은 이런 주문을 하십시오. 지금 계절독감에 대해서 2만 4,600명분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최소한 우리 서산시에서의 확보는 작년 수준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시행하던 그런 취지로 나머지는 유료로 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약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건 어쩔 수 없고...
- 보건과장 김종윤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또 한 가지 신종인플루엔자 문제에서도 정부에서 27%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니다. 만약 27% 이상의 약이 나와서 구입할 수 있다 라면 우리 서산은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약을 확보 하겠다, 50%까지 확보를 하겠다 라든가 최소한 우리 서산에서는 50%까지 확보를 해서 나머지 23%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해서 유료로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싸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 보건과장 김종윤
그것도 가능 여부를 판단 분석해서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가능 분석이 아니라 확답을 하십시오.
왜냐면 약을 구입하고 못하고는 이외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약을 구할 수 있다 라면 최소한 우리 서산시는 50% 정도까지는 약품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원칙에 동의를 하냐고요.
- 보건과장 김종윤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서산시의 정책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지금 답변이 어물정한데, 그 지침 날짜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독감백신 무료만 맞고 유료는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예산도 작년에 섰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기 한 예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도 그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료도 무료도, 그리고 약품 구입은 언제 입니까?
예산은 섰고 약품 구입 날짜는 언제이고, 또 이 지침 내려 온 건 언제이고 이거 분명히 서류로 해서 지침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지침 내려 온 날짜, 또 약품 구입 날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세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꺼리에요. 지금 답변을 굉장히 일관성 없이 하는데, 지금 서산 시민 2천명이라는 인원이 독감백신을 못 맞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 지침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침 날짜가 언제였는지 주시고, 또 무료 구입이 언제 들어왔나 그런 상이점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 보건과장 김종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하고 구입 날짜 정리해서 다 배부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기획담당관님 계신가요? 예산계장님 계시죠?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안이 들어오면 예산 쪽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함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이경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땅 협의 됐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잘 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고생이 많군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1분 회의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3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30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이범주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수도과장 조영학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김종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