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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5.01 목요일)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5월 1일(목) 오전 10시 27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를 접수, 적극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를 접수, 적극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2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82억원보다 143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30억원, 세외수입에서 7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7억 6,700만원, 보조금에서 67억 1,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 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59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액내용은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됨에 따라 2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의 세목변경에 불구하고 법인세 증가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2,300만원에서 7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0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8,7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과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6,6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3,6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400만원, 이자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600만원보다 5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과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4억 500만원, 기타수입에서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4년 제1회 추경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225억 2천만원 본예산 6,081억 7,900만원 대비 14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7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 17억원, 국고보조금 59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7억 9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은 6,225억 2천만원 본예산 6,081억 7,900만원 대비 143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업예산이 156억원, 예비비가 12억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34억 8,900만원 본예산 4,548억 1,300만원 대비 8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576억 2,800만원 본예산 4,489억 5,300만원 대비 8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이 5억 6천만원, 재정보전금 15억 1,700만원, 국비보조금 12억 9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4,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1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70억 2,300만원 본예산 2,936억 8,900만원 대비 3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1억 6,300만원 본예산 2,878억 2,800만원 대비 3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45억 9,600만원 증가, 예비비가 12억 6,2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7쪽 총무위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 종합검토의견, 보고서 9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보고서 10쪽 주요사업 현황, 보고서 11쪽 참고자료 교황방문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총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가 4억 4,80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의 1%에 해당되는 예비비를 세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당초 예산의 1%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일반회계 본예산이 5억 2천만원인데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당초 예산이 57억원을 세웠죠.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기준으로 하고 추경을 하면서 일부를 썼을 때는 쓰고 나서 나중에 결산으로 하지, 이번 경우는 예산규모가 변동되는 게 교황방문으로 추경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회계법상 결산검사 전까지는 1회 추경에서부터 2회, 3회 추경이 있던지 결산검사까지만 그 범위를 지키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규모는 당초 예산만 지키면 됩니다. 당초 예산 기준만 지키면 되고 그 뒤로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예비비가 적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우종재 위원
이것을 2회 추경, 3회 추경 가면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을 구태여 채우지 않아도 사실은 예산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회 추경의 주목적이 교황방문에 따른 서산시의 여러 가지 시설비서부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회 추경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진도 앞바다의 참사관계도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대처가 미흡해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애도 속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하나둘씩 많은 것이 드러나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사과까지 하는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 모두가 주로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거기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교황, 말하자면 세계적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또 그것도 우리지역에 방문하시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가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중복성이라든가 또 교황방문과는 무관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로 보면 가장 큰 규모이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 8억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내용을 지금 예산서는 총괄적으로 섰기 때문에 표시가 없습니다만 별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만 예를 들면 폐막미사 LED 전광판 및 음향장비 이 부분이 3억 3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큰 금액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주는 것이 타당한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앙에 질의도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진에서는 이미 당초 예산에 교황이 오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교구 측에 지원하는 것을 민간보조로 예산을 세운상태였고,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직접 집행을 해야 하나, 또 교구 쪽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교구 쪽에서 행사하도록 해야 하나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히 성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성도 요하는 일이고 이런 큰 금액을 3억 3천만원이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경상적 보조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해당되는 과 예산 심의할 적에 구체적인 사항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 중에 각 실과 간에 중복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생태과에서 임차료로 예산이 섰어요. 그 다음에 청소 용역관계는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뭉뚱그려서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해미읍성 내 꽃길 조성이라든가 행사장 꽃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도 꽃길 조성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예산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세밀한 검토 없이,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만 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이 될 때 아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3억 3천만원에 대해서도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제가 교황방문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상적 보조를 그중에서도 우리가 타당성 있는 부분은 목 변경해서 한다든가,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고 성립 전 예산으로 쓴다든가, 효율성 있게 주무부서에서 다뤄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따 실과별로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각 실과의 설명을 듣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은 하되 우리가 타당성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밀히 다시 검토하면서 행사에 차질 없이 예산이 지출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160쪽 하단부분에 교황방문 행사 외국어 통역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통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운 것은 시장님이라든지 주요 인사 분들이 그분들하고 대화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들은 교황청에서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의전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혹시라도 무엇을 물어봤을 때 대화가 될 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언어 아르헨티나어 2명, 이탈리아어 2명, 영어 2명 이렇게, 이분들은 아주 전문으로 고난도 통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6명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전문통역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분들 15분 정도를 통역요원으로 선발해서 대기시켜서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황청에서 다... 우리 일반인들은 상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처 가지도 못하고. 이것은 내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 없이 통역관을 위촉이라고 할까, 해놓고 허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청년들이 2천명이 옵니다. 바티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 사람들이 물론 교구 측에서 다 알아서 하지만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본다든지 필요한 것 얘기할 수 있고 그때 바로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선거준비도 하셔야 하고 추경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황님이 방문하시면서 예산을 굉장히 급하게 세우셨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가 얼마를 내려 보내주겠다고 확정된 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국비를 얼마 주겠다, 이런 게 확정돼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이라고 15억원을 줘서 여기 예산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교황방문 관련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데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기획실에서도 2천만원을 세워놓고 당연히 주무부서인 관광에서도 세우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파트별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총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홍보관은 하나로 운영합니다. 하나로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영상편집이라든지 자료제작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읍성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것 아닌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위치는 아마 읍성 안에서는 어려울 테고 읍성 바깥 일정 부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요.

김보희 위원
그러면 홍보관 운영하는 것을 관광과에서는 그 안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안에서 할지 밖에서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홍보관을 하나 운영하되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가 제작해서 거기에 놓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려면 고생 많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163쪽 미디어 홍보강화 그 밑이죠. 행정효율성 증대라고 해서 시비가 1,800만원, 국비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여서, 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 아마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종재 위원
아, 이게 본예산에 세웠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우종재 위원
그럼 165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세운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700만원 늘어나는 건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충청남도하고 KT와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군에서는 자체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인데요. 원래 금년에 8개 마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보화진흥원에서는 1개 마을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해서 그 부담금 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 늘어난 것에 따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1개 마을이 지곡 도성 2구인데요. 우도, 분점도 쪽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171쪽 교황방문에 따른 행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는데 따른 수당이고 행사장 안전점검, 안전관리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 700만원이요.

우종재 위원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위원하고 안전점검하고 안전관리수당이요. 전기, 가스라든가 전 부분에 대해서요.

우종재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무엇 제작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먼저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NFC칩 제작,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 해서 한 개에 만원씩입니다. SS-폴이라고 원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취약계층, 독거노인, 금은방, 편의점 이런 데 배부하는 비상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것 이해를 했고요. 교황방문에 따르면 행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여기에 대한 지출사항을 질문 했는데 회의하면 위원들 수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회의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만일 전문성이 요하는 그런 시설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여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황방문에 따른 여비는 하나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 것은 아마, 여비 같은 것은 배제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수당만...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만 하고 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여비관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는 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고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의만 하고 수당만 주고 나머지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수당이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177쪽 국·공유재산 교환 토지매입비 9천만원 섰잖아요. 이게 경찰서하고 교환되는 관계인가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때는 2억 얼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때는 감정하기 전 장부계획이 그랬고요. 감정해보니까 8,700만원.

우종재 위원
8,700만원밖에 차액 안 됐어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차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환한 그곳이 솔직한 얘기로 그때 과장님께서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어떤 명분을 내기위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공식석상에서 주차장하려고 한다 하면 나중에 책임전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위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9천만원이 그 것이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2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장인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가 충분히 내려온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는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1천만원을 금년에 받아서 부득이 하게 편성해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응모사업에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도 애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대산도서관 천정 및 창문도배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생겼나요?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 보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예산 반영할 때 과목 계수를 잘했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대산도서관 도배하는 것을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어디를 도배하느냐면 대산도서관에 가보시면 천정에 전부 창호지로 다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탈색이 됐고 노래졌습니다. 그래서 도배 공사를 하려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해야지 시설비 성격은 아니어서 목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넣어서 바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189쪽 사무관리비에서 교황방문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이 사항은 교황님의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해미지역 일반 음식점에 대한 앞치마를 지원해줘서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식당을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치마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앞치마에 교황방문 기념이라든지 무슨 문자를 넣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서산의 상징적인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90개소인데 해미지역에 음식점이 90개라는 말씀인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해미지역은 한식하고 중식하고 해서 총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미지역 부분만 해주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1개 식당에 4개씩 준다는 말인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4개 정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서산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좀 설명해주세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메뉴판도 역시 음식점에 대해서 4개 국어로 메뉴판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음식점마다 업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당 금액이 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업소 당 4개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또 그 밑에 식탁보 제공하는 거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보급을 실시했는데요. 해미지역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서산시의 이미지를 알 수 있도록 서산의 9경이라든가 식중독예방홍보, 또 서산의 특산품을 제작해서 식탁보를 업소 당 약 146매 정도 이틀간 사용할 수 있는 매수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숙박요금표는 기 숙박업소가 다 된 것 아니에요? 해미 쪽에서 행사를 위해서 일박을 하나요? 않잖아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숙박업소는 해미뿐 아니라 동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4개 국어로 숙박요금표를 제작해서 보급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해미지역에서 일식을 하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까지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식정도는 거의 다 많이...

우종재 위원
거의 다 도시락을 갖고 오고 단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게는 하는데 사전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사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종재 위원
당연히 행사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식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투자해서 불편한 것 있다면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출을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세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태를 분석해보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추이가 되는지 세밀히 분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보니까 민원위생과 같은 경우 교황방문 관련해서 해미에 한복앞치마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중요한 것은 읍성 안의 상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저희는 교황방문과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성 정문 밖에 관련된 상가 쪽에 환경개선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안했습니다.

한만태 위원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기존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상가 쪽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럼 간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간판은 어린이 시설하고 요청했던 부분이 간판 프레스라든가 일부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하면 양쪽으로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한만태 위원
제 생각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과마다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부족한 곳을 찾아서 해주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는 너무 생각 외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95쪽에 모범근로자 표창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것은 기업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김보희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200만원인데 이것을 사무관리비에 넣었다가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고 세웠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덜 생각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203쪽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 차량구입비 있죠? 그게 국비 800만원 주면서 시비를 2,200만원이나 보태서 차를 사는데 이게 차만 사면 되나요? 인원배치관계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 차량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행정평가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시상금을 바로 현금으로 안주고 사업비로 주는데, 복지현장에 다니는데 복지공무원들이 자기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차량구입비로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교부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인원배치 없이 직원들이 다니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종이 무엇인데 3천만원이나?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화물형인데 뒤에 예를 들자면 쌀 같은 것을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픽업형이라고 하나요. 화물형입니다.

우종재 위원
별도의 인원배치 없이 직원들이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204쪽 교황방문에 따른 예산이 자원봉사단체한테 경상적 보조로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금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시작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교부해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산내용이 피복비까지 다해야 해요?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요? 순수하게 봉사단체의 고유의 단체가 입는 옷으로 하면 되지, 교황방문 하는데 특별하게 피복비를 지원해가면서 별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 뭐가 있느냐면 보안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경호팀에서 웬만한 민간인들을 접근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로 방송이 되다 보니까 각양각색 옷 입고 주차나 안내, 질서 한다는 게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좀 산뜻하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 복장을 통일시켜주면 외국에서 방송이나 TV를 보더라도 보기도 좋고 또 우리도 통제하기 좋고 보안상의 문제도 해소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복장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1천명을 하는데 그 1천여명이 하는 일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천명이 아니고 3천명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주정차 질서입니다. 주정차 질서에 당일 소요되는 인원이 약 1,700명. 1,7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차를 시켜놓는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주차 예정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서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차량이 길을 막아서, 무질서로 대 놓는 사람들 때문에 길을 막아서 통행의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마다 소요인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산출된 인력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3천명. 현재 부서로 종합된 것은 3,4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연인원으로는 약 4천명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글쎄 예산은 산출기초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1천명은 두 번 밥을 주고 4천명은 간식만 주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두 건이 전부 주는 거예요? 3천명이 오면?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실인원이 3천명이고 준비 기간부터 따져서 약 4천명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실인원 3천명에 대해서는 피복을 주는 거고 연인원에 대해서는 간식과 식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이 숫자로 봐선 교통 정리한다고 하는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될 사항이네요. 몇 천명이 한다고 봤을 적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2천명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우종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0만명을 계산... 10만명 오는데 우리가 실과에서 접수한 바로는 연인원으로 주정차 교통질서에 1,700명이고, 환경정리에 1,200명이 소요됩니다. 계속 쓰레기들을 치워야 되고 사전 준비해야 하고 이런 인원들이 연인원으로 약 4천명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까 물론 해당부서에,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 자체도 어떤 센터를 둬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주재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주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3천명이나 4천명이나 그 사람들 일일 보험을 들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들어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우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마 처음일거예요. 그동안 몇 백명 많아야 1천명 이하였는데, 피복비가 티셔츠하고 모자하고 1인당 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지금 서산 시내를 나가보면 의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해주는 곳을 한곳에만 정하면 의류 파는 데는 1년을 장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상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도 체육회에서 제일 많이 사는데 그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억 5천만원 이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리성을 찾아서,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정말 투명하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1,200만원인데 어떤 교통비인가요? 3천원씩 4천명의 교통비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교통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써야 될 비용이고요. 자동차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임설빈
현금으로 주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3천원 정도 교통비를 줘야,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한테 그 정도는 좀 간식도 주고 교통비도 좀...

위원장 임설빈
아니, 간식을 위에 주고 있으니까 교통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것은 간식비고요. 교통비는 교통비로 3천원 정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요.

우종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예산에 2억 9,300만원은 무엇으로 본예산에 섰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에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특히 피복비나 이런 부분은 견적서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서 집행하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지 현찰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다보면 나중에 정산을 받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세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복지 보조에서 건강프로그램 운영비가 왜 감 됐죠? 예산이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대상자가 80명에서 40명으로 감소를 해서 캠프를 줄이고 교육 쪽으로 기초학력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대상자가 누구였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려운 아이들이죠.

김보희 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80명에서 반으로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김보희 위원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자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대상자가 준 것보다 사업자체를 캠프 쪽에서 하다 교육 쪽으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검사를 실시해서 1대1 맞춤형 교육 쪽으로 나가려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29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시비부담도 늘어났는데 왜 예산이 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2개 단체로 주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00만원 늘고 시비부담이 400만원해서 800만원이 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성격이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국비가 조금 더 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도비 문화예술 체험학교인데 그동안 예산이 적어서 국비를 늘려주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사업자체는 본예산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늘려서 준다고, 늘어나니까 그냥 예산편성을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돼서 800만원이 늘었다고 보면,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8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늘어나는 사업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는 사업이에요? 늘어나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당초 저희들이 1,500만원을 세웠다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400만원 늘어나는 바람에 시비를 같이 부담한 겁니다. 또 50% 비율이라...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서 시비부담은 당연한 거고, 이 사업자체가 800만원이 느는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비만 단순하게 예산편성 상 800만원만 그냥 증액하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을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아니죠.

우종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교황방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거니와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8억 3천만원과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황방문관련 민간이전경비 대상 사업을 보니까 타 실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 예산편성으로 봤을 적에 해당 실과에 소관 되는 예산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분리 추진해야 맞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타 업무까지 맡으면서 이게 월권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잠깐 항목별로 볼게요. 통역지원도 기획실에서 일부 예산이 섰어요. 그 다음에 임시화장실 관계 이런 부분도 환경생태과에 서 있고. 청소관계도 자원순환과에 서 있고. 또 해미읍성 내 꽃길 조성 이런 부분도 산림공원과가 일부 서 있고. 오찬장 및 주변, 청소는 하여간 자원순환과니까 그렇고. 또 행사장 꽃길 조형물 같은 것도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대로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형별로 보면 읍성 내의 관계가 전부 해당되는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각 실과에서 예산 세운 부분에서는 외곽 관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통역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당 부서대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차원에서 볼 때는 전부 중복예산으로 서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폐막미사 LED 전광판 하는 것이 3억 3천만원인데 이게 전문성을 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아서 예산편성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서산시에서 직영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질문을 한 거예요. 각 실과와 중복예산이다. 그 다음에 큰 부분의 3억 3천만원이라는 이 관계를 위탁할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직영으로 해야만 맞는 것 아니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께서 의문 나는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섰지만 민행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각 실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8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행사장이 한서대학교, 해미성지, 해미읍성 내 이렇게 교구에서 하는 행사장은 3곳이거든요. 3곳 내에서 하는 시설물이라든가 행사 이것은 우리계로 전체적으로 세워서 교구로 예산을 민간이전 시키는 것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역지원관계도 성지나 읍성 내에서 하는 통역입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그 밖에 있는 안내부스에서 하는 통역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임시 화장실 관계도 민행보에서 4천만원이 섰고 환경파트에서 1억 6,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4천만원 선 것은 성지 내에 4개소가 필요하고 읍성 내에 6개소가 필요해서 10개소를 지원해주는 게 4천만원이고, 나머지 외곽지역에 30개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꽃 조형물 관계도 밖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세운 5천만원은 해미읍성 내하고 성지 내에 들어가는 토피어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그렇고, 또 한 가지 LED 사업이 3억 3천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해미읍성 내에 4곳, 밖에 7곳 세웠거든요. 이것은 CNA방송이나 바티칸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실황이 생중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메인 LED에서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따로 발주할 수 없어서 이 예산은 대전교구에 일괄로 넘겨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3억 3천만원을 거기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첫 번째 답변하신 실과별로 메인별, 외곽으로 했는데, 화장실 하면 화장실을 취급하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보안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미읍성이나 해미 성지는 저희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전에 비표를 전부 다 미리 줘서, 또 거기를 들어갈 때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자체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게 없는데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여기 8억 3천만원을 보조대상이 대전교구한테 주나요? 어디에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괄적으로 대전교구가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일괄적으로 주고, 해미성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미성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해미성지 부분은 한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해미성지가 받아서 성지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3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 근거를 어디?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받아서 세운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서 했고요.

우종재 위원
전문기관 어디에서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대전교구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메인무대 그것만 해도 한 7억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 돈을 지원해 달라고 4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우리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자담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교구에서 세세하게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241쪽 교황방문에 따른 의료지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교황방문에 따른 약품이나 기자재가 별도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교황방문에 따라서 의약품을 말하자면 마데카솔이라든지 타이레놀 이런 응급의약품 16종하고 필요한 구급함이라든지 처치하는 핀셋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우종재 위원
만일에 치료를 한다든가 약품을 공급한다 할 적에는 통역이 필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통역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볼 때 우리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통역을 일시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서산 중앙병원인데요. 중앙병원이 작년도에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에서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5천만원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이게 올 한해만 그러는 건가요? 또 다음연도에도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년도 또 평가해서 내년에...

김보희 위원
내년에 선정이 되면?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김보희 위원
우리 시비는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응모해서 한 거라서?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병원급 이상은 응급실을 설치하게 되는데 본인이 응하면 평가를 받게...

김보희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프로그램 항목이 76정도의 항목인데 우선 시설부터 그 다음에 의료진 배치한 거라든지 시스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을 평가해서 지정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여기 5천만원을 갖고 중앙병원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 5천만원은 거의 인건비라든지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김보희 위원
아, 그 사항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관희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누구한테 질의해요?

한만태 위원
기획관 들어오라고 해야죠. 기획관한테 얘기해야지. 유용우팀장이라도 앉혀서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용우팀장 좀 앉아보세요.

위원장 임설빈
그럼 기획관님 앉으세요.

한만태 위원
이것을 내가 내일 5분 발언이라도 해야 하나...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교황방문으로 예산 세운 게 대략 50억원이에요?

예산팀장 유용우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교황 관련해서는 65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15억원하고 시비 50억원해서 65억원 됩니다.

한만태 위원
시비 50억원하고 도에서 내려 온 것 15억원 해서 65억원이요?

예산팀장 유용우

예, 그렇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런데 65억원을 들여서 지금 각 과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니까 앞치마도 해줄 정도로 전부 다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여행을 가면 대개 그 나라의 재래시장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해미재래시장 가봤어요?

예산팀장 유용우

예, 가봤습니다.

한만태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산팀장 유용우

관광지이면서도 잘 된 곳 보다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낮에도 귀신 나온다니까 뭐 미비해요. 재래시장 가봤냐고요. 재래시장.

예산팀장 유용우

예, 재래시장도 가봤어요.

한만태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얘기한 게, 낮에도 귀신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유용우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65억원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교황 오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과마다 다 신경을 썼는데, 내가 아까도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그것 심각하지 않아요? 해미재래시장?

예산팀장 유용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도 아마 어느 정도는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아니 엉뚱한데 65억원을 쓰고 해미재래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인데 괜히 부스 만드는데 얼마이고 이런 엉뚱한데...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중요한 데는 신경을 안 쓰고 행사 쪽에만 너무 치중한 것 같고,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해미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꼭 읍성만 들여다보는 것도 아닐 테고 해미읍성 전체를 구석구석 볼 수도 있는데, 해미재래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좀...

예산팀장 유용우

예산 편성 후에라도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더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예산요청이 있어야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재래시장은? 아니죠? 거기서 편성한 것은 없잖아요?

예산팀장 유용우

그것 보다는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도에서 건의할 부분도 있고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와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서는 변동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유용우

예, 1차는 검토를 우선...

위원장 임설빈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담당부서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유용우

예,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서 다시...

예산팀장 유용우

이 예산이 끝나는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8월 17일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만태 위원님이 관련 부서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급한 게 있으면 8월 17일까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상의해도 되겠네요.

예산팀장 유용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전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냥 곧바로 진행을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한만태 위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설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
위원
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17명)

  •  (서산시청) (14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보건과장 윤관희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이수영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직원 한왕택

○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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