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5월 1일(목) 오전 10시 26분
의사일정
1.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 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에서 숙박업소 및 도·소매업으로 매장면적 33㎡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는 숙박업 및 영세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상위법 조례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주요 민원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부합하게 하고 지방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의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제한대상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호의 제정에 따라 주요 민원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요. 지금 10평 정도 업소는 완화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제외시킨다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워낙 면적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상위법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치화를 시키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상위법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 김완경 위원
- 그게 어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모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모법이 개정됐어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개정됐어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09년도에 개정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2009년도에 됐으면, 지금까지 5년을 하고 이제서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사실 모법에서 개정이 2009년에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규제완화 정책과 같이 맞추어서 일원화 시키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안 맞네요. 2009년도에 했으면 그때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대로... 1회용품 억제를 위해서 처음에 했다면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3분)
2.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 개혁 및 주민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허용 행위를 추가하고 법령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 및 주민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자 도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조례에 위임된 허용행위에 대하여는 전면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를 당초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였으며 법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조영학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규제개혁 및 주민 재산권 제한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하며 상위법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을 하는데, 상임이라는 것은 상주하면서 근무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조영학
상임기획단은 거의 우리 직원들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별도의 그런...
- 김환성 위원
- 별도 전문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김환성 위원
- 직원들로 해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보면 용어를 바꾼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까대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계획 자체를 바꾼다는 건가요? 보면 용어가 많이 나와 있네요?
- 도시과장 조영학
용어는 일부 내용이고요. 사실 법이 바뀌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당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법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했고요. 기왕에 법에서 조례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해 준 게 있거든요. 법에서는 제한해 놓고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 한 것을 일부는 우리가 조례에서 제한했었어요. 그 내용을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동안 어찌됐든 건축물... 예를 들어 농가주택은 가능하고 다른 건축물은 안 된다 할 때, 이것도 같은 맥락... 이런 것이 완화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보면 건축높이가 층수 제한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18층 이하로 했는데 그것도 그냥... 왜냐 하면 용적률이나 그것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층수를 제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서 그런 것은 다 완화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면 높이도 제한해서 조금 풀린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해미 같은 경우도 풀리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문화재라든가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법 쪽과 관련된 것은 거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법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은 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 최고 갈 수 있는 높이는 얼마에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는 크게 제한 없고요. 지금 층수로만 제한하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층,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할 때, 택지개발 등을 할 때는 다 정해 주거든요. 어디는 5층, 3층으로 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 김완경 위원
- 대략 우리가 한 24층이라고요?
- 도시과장 조영학
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먼저는 18층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한이 없어요? 그럼 아까대로 문화재지역이나 공군부대 쪽만 상위법에 제한 받고 다른 데는 거의 풀렸네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 협조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0시 40분)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심의규
교통과장 심의규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2013년 발굴 규제를 신속히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공장과 원룸형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서식6, 4쪽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항,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발굴 규제 사후 조치계획에 따라 서산시 주차장 조례의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500㎡당 1대로 개정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설면적 기준을 500㎡당 1대로 완화하는 기준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나항,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에 대하여 현행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형주택 중 원룸형주택의 주차대수는 현행 조례의 세대당 1.2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소형 공동주택은 0.7대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로 규제개선을 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주택도 0.7대로 적용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발굴규제 미반영 사항으로 조치계획에 따라서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여건은 물론 형평성문제의 해소로 시대에 걸맞는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진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심의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서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지금 나항에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원룸형주택에 대하여 현행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사실 지금 서산시 관내에 원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가면 주차난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완화해 주게 되면 주차난을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더 악화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고 기업의 투지유치를 활성화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면 의무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내는 주차난을 더 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 주택팀장 김영호
주택팀장 김영호입니다. 도시형원룸이 일반 원룸이라고 하는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일반다가구주택이 세대당 0.7대를 적용해서 인허가가 돼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그의 배로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법령이 개정돼서 형평성에 맞게 일반다가구주택 원룸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하고 주차대수를 같은 0.7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법령개정에 따른 완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시내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서 있습니까? 조례를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주택팀장 김영호
주차장법에서 원룸형 주택이 규모별로 0.7대가 한계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형생활주택도 0.7대에 준해서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주차 수요 유발에 대한 것들은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대안은 없다? 그냥 완화만 해 준다 이거죠? 주차난에 대한 대안은 없고? 이거 뭐 선거 때 돼서 특별히 풀어주는 것은 아니죠?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하나 물어볼게요. 주요내용 가에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350㎡당 1대라는 것 아니에요? 500㎡당 1대로 완화되는 거죠? 150㎡가 줄은 거죠?
- 교통과장 심의규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하나 일 때는 150㎡이지만 한 5대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 350㎡으로 볼 때 1,750㎡이거든요. 그리고 500㎡으로 볼 때는 2,500㎡이고. 그럼 1,750㎡하고 2,500㎡를 보면, 한 얼마입니까? 750㎡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렇다면 350㎡으로 볼 때는 2대가 차이나요. 5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평수가 된다면 그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아까도 조례를 보니까 계속 완화를 하더라고요.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 공장 부설주차장이 뭐랄까, 내방객이라든지 거래처, 이런 쪽에 많은 사람이 온다면 이걸 꼭 그렇게 완화해서 주차난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기업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 교통과장 심의규
우선 우리 서산시만의 규제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보면 완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이 상당히 있고 또 현재 완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소수가 8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규제완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기류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장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기업유치 쪽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차난 쪽에서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유치활동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완화도 좋지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완화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완화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공장업주를 위한 것이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우리 류관곤 위원님하고 김완경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화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완화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요즘 규제완화, 규제완화 해서 하나 발굴해 내서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심의규
정부의 규제완화...
- 위원장 장승재
- 그렇죠? 완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 교통과장 심의규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기업유치 측면에서 보면 과연 기업이 이쪽으로 올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것을 꺼릴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또 풍선효과 있잖아요. 법은 여러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 쪽에 계신 분은 한 분한테는 유리하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규제완화도 좋지만 서산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규제에서 해당되는 분은 득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17만 시민들은 불편하겠죠. 이 차가 어디로 갈 수 없고 도로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이것으로 밀려나오는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자꾸 규제완화 하나씩 올리라고 하니까 하나 찾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우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4.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박종성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급수 시에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일시납으로 인한 사용자의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 단서조항에 긴급공사의 경우 부담금 선납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 제6항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행 납부기한을 15일 이내 일시납으로 하고 있는 조항을 24개월까지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안 별지 제1호 분할납부 신청 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조례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입법계획수립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금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제출된 조례는 상수도급수와 관련, 사용자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박종성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사전 일시납 제도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11시 10분)
5.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4월 16일자 산업통상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의 기업 지원대상 조문 중 충청남도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제 사항인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이란 기존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안과,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정한 1일 상시고용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과, 안제4조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와 안제9조의 보조금 지원업체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과, 조문변경으로 안제6조에서 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하여 알기 쉬운 용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경미한 내용 수정 등의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기업의 규제개선 및 완화를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성배 성장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성장전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산업자원부 고시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기업의 유치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지금 3조에 보면 상시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지역의 기업들, 중소기업들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 김환성 위원
- 그 예산이 어떻게 돼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동안에는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몇 개 기업씩 지원해 줬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279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중 국비가 약 40% 나머지 도비 30%, 시비 30%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우리지역, 현재 우리시에서도 기업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항상 성장전략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국비·도비 지원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시비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 예산충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매년 한 두 개 기업씩 MOU를 체결한 후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체로 해서 MOU를 체결한 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앞으로 우리 대산항 개항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우리지역으로 들어 올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만 해 주고 그러다가, 국비·도비 지원은 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재원마련도 못하고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고 하고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성장전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산3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방식을 민간개발방식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3섹타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서산시의 현금출자를 위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천만원 중 서산시에서 20%인 1천만원을 현금으로 출자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대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이며 추진방식은 제3섹타개발방식입니다. 조직운영 및 구성 중 운영경비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차익금의 손실은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생산유발은 약 8,090억원, 고용유발은 약 3천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성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대산3사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방식을 민간개발방식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제3섹타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자금조달능력 및 사업추진력을 확보코자 서산시의 현금출자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지금 우리시가 1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없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인 1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80%인 4천만원은 사업시행사가 출자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뭐가 있죠? 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서림종합건설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대규모 공장 건설하는데 우리지역 종합건설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전에 인더스밸리에 저희들이 출자금 3억원 정도 실시설계비를 투자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인더스밸리에 서림종합건설이 참여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 대부분이 이런 기업들이 외부업자들을 데려다가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외부에서 많이 들여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역에서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우리지역의 회사가 그런 것을 맡아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장비도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걸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우리 정책간담회에서 전성배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다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원안동의 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산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2분)
7.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2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82억원보다 143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30억원, 세외수입에서 7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7억 6,700만원, 보조금에서 67억 1,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 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59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액내용은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변경 됨에 따라 28억원이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이 세목변경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증가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2,300만원에서 7억 5,9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0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8,7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과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6,6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3,6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400만원, 이자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46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600만원보다 5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과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4억500만원, 기타수입에서 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8월 13일부터 8월 17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아한국청년대회 기간 중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 맞이 준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222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3억 4,100만원이 증가됐고 증가율은 3.67%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812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53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63억 6,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701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0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169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741억 1,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부서별로 심의할까요?
- 김환성 위원
- 부서별로 하죠.
- 위원장 장승재
-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 류관곤 위원
-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문 나는 부분 실과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장승재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황 방문 관련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에 각 실과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