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5월 2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 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경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2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082억원 대비 143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황 방문에 따른 현안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 김완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2.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설빈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규제 애로 신고자 피해사례를 접수, 적극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3.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 개혁 및 주민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허용 행위를 추가하고 법령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발굴 규제를 신속히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일시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분할 납부 제도 신설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산3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 방식을 민간개발방식에서 실수요자인 LG화학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3섹타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산산업단지개발(주) 설립에 따른 서산시의 현금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산산업단지개발(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9명)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문영섭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심의규
- 산림공원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 보건과장 윤관희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진곤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수영 전문위원 김을래
-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맹영옥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