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의사팀직원 한왕택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한왕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김완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3선 김완경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만 계속 하시기 때문에 기왕에 임시 위원장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김완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김완경
-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 김보희 위원
-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임시위원장 김완경
-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완경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한만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완경
-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만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만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초선에 간사를 벌써 몇 개 맡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고맙고요.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완경
-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총 6,46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273억 9,300만원보다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기타특별회계는 38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9천만원보다 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566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521억 4,900만원보다 44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보통세,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91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8억 7,700만원보다 151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3억 6,7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637억 3,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38억 4,1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전입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 수입은 355억 3,330만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2,6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476억 1,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43억 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40억 4,6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42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32억 9,900만원보다 196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245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1,800만원보다 3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6,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2억 6,8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100만원보다 2,1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72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3억 6,800만원보다 1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및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특별위원회 예산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한 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건의 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조정금액이 없습니다.
심사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심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위생과, 경로장애인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생태과, 농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안착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창발적인 시책이라든지 공격적인 복지시책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정부가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측면만 보더라도 문제가 다분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어린이의 식문화가 그런 현실입니다.
항간에 비추어진 달팽이 밥이라든지 꿀꿀이 죽이라든지 개구리 김치, 또 고기 없는 쌈밥사건 등 이 같은 부실급식이 만연되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부에서 나선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펼치는 사업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제는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시설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방침으로 전문가 즉 영양사나 위생사가 균형 잡힌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하는 사업. 또 어린이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영세한 조리실의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까지 지원해주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센터의 목적은 첫째가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관리로 국민의 신뢰확보, 즉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와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로 단체급식의 체계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을 제안해줌으로써 어린이 균형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책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10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현행법상 급식소를 설치하는 시설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까지거든요. 그 시설이 현재 35개소이고, 20인에서 49인을 급식하는 시설은 65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100인 시설로 보고 충남도내에서는 시 급 외에 군 급은 20~30개의 시설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추경이 5월에 마무리되면서 64개 시설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항에 저희 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참고자료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드리세요.
- 위원장 김완경
- 과장님 설명 다 끝났나요?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부터 26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3쪽에 경로마을회관 보수 예산 있잖아요. 3천만원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완경
- 금년도 지원예산이 7억 4천만원이었네요? 7억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금년도에 7억 7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본예산에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7억 4천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추가로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절기 이전에 보수를 해줘야 할 비용이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3천만원 가지면 금년도에 보수가 완공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시급하게 요구한 6개소에 대해서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아니, 읍면에 예산 받은 것 가지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5천만원 요구했잖아요? 5천만원은 어느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수요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시급하게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르신들께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요구한 부분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소요물품이 물품이라고 했잖아요. 주요 물품지원 종류가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TV... 또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데 노후가 된 부분에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잘잘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지금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에어컨이 노후도 됐지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나눠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완경
- 한 경로당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1개소에 1대 원칙으로 해주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해줘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한곳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하고 한곳은 못해줘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선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완경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와 관련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음식물 제공하는 비용인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내역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500만원 계상한 부분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뜨는 공화국에 관련된 것도 있고 서산시 전체적으로 관광 소재를...
- 김보희 위원
- 초대장 보내는 것도 여기에 속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초대장도...
- 김보희 위원
- 초대장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뜨는 공화국 선포식 할 때 초대장이 한 장당 얼마씩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초대장 한 장씩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 김보희 위원
- 한 장당 계산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 장당 단가...
- 김보희 위원
-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뜨는 공화국 선포식 했을 때 초대장을 본위원도 받았습니다. 상당히 재질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빳빳하고요. 시민들께서 문의가 오더라고요. 도대체 서산시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 빳빳한 초대장으로 보내느냐. 저는 초대장이 다 단가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 하나하나 아껴야지,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식장에서 보내는 초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빳빳하고 좋은 것을 시민들한테 그리고 단체장들한테 보낸다는 것은 서산시가 예산을 단돈 몇 천원, 몇 만원, 몇 십만원이라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행사용역에서 기획, 음향, 조명 3가지가 있어요. 조형물 제작하고 타임캡슐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남이섬 대표이신, 상상나라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조형물 1개소 설치한 것은 여주 한국도자재단에서 제작을 해서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상나라 소원나무 조형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형태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조형물 제작은 어제 설치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어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 승인도 안됐는데 기 설치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먼저 상상엑스포 할 때 포함된 예산으로 제작해서 보내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튼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전망대는 아직 준공식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전망대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되는데 지금 행사성 예산이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많이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들을 본위원이 많이 전해 듣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기획, 음향하고 상상나라 소원나무 조형물, 나머지는 12달 다달이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예산편성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2달 타임캡슐이라고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광객들이 매달 오면 소원지를 써서 타임캡슐에 다달이 넣고 나중 12월에 일괄적으로 꺼내서 태우는 행사를 하려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기획, 음향, 조명 등 800만원하고 상상나라 소원나무 조형물 제작 800만원, 이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어디에 위탁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행사 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상상나라연합회나 어디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민경보로 써야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 새벽 참에 과연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8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건지, 지금 통상적으로 새벽에 추울 때 오는데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라도 오는 분들한테 대접하는 게 예의지, 이벤트행사에 800만원을 과연 쓴다면 시민들이 좋다고 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일단 민경보로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상 민경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세워서 음향조명을 하고 뜬새 공연이라든지 소원풍선 날리기라든지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마무리 추경 때 예산 봐서 민경보로 돌리도록 쓰는 것으로...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왜냐면 언뜻 보면 해돋이 행사에 2,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벤트행사에 1천여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내용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에서 목을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놓은 것 같은데, 이 속에 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서산시민도 그렇고 아침에 전년과 같이 대접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에는 해돋이행사 떡국 나눔 행사로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고요. 매년 우리가 일반 행사비로 조금씩 지원해 줬죠? 얼마 씩 지원해 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생태... 아마 그쪽에서 매년 지원해 준 것으로...
- 한규남 위원
- 몇 백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 400~500만원씩...
- 한규남 위원
- 그것도 행사를 하면 문화관광과 한 개 부서에서 딱 해야 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생태관은 그쪽 사업에서 따로 지원하고 행사는 이것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이 예산요청을 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요청 해서 배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부터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놓은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없잖아요. 그런 점이 이것 하면서 조금 아쉽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실질적으로 해돋이 행사하는데 떡국 나눔 행사가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재차 되풀이되는 얘기를 안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개 부서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 행사는 오는 12월 30일에 할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제가 나눠드린 바와 같이 전국 규모로 상상나라 12개 지자체를 비롯해서 전국 규모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종전에 하던 행사보다는 규모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86쪽에 내포문화 관광체험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있죠? 어제 한옥호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한옥호텔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내포문화 관광체험관으로 변경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폐교는 전체적으로 1만 5천평 되는데 아시다시피 해미읍성 사적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경 500m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미초교는 2층 이상은 시설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는 서산시가 인수를 안 하면 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둘 거냐, 시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해서 그것을 폐교재산 활용을 하자 해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폐교는 교육청에서 매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도가 분명해야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용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소득증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이 정해져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서산시가 반드시 인수할 필요가 있다 보고, 그걸 또 그냥 방치했을 때는 우범지역이 되고 흉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관광호텔 쪽도 해 보고 또 우리가 가칭 문화체험관 그것도 해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용역비로 5천만원 세워줬으니까 그 용역비 5천만원을 가지고 2천만원 정도는 그 시설을 활용하자면 안전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한 40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간월도 창리 버드랜드 관광벨트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을 우리가 농림부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청하려다 보니까 2천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신청서 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나머지 한 3천만원 남는데 이 돈도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저희들이 2015년도 것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게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20억원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5천만원을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목이 변경된 게 아니고 부기가 변경됐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설명도 사전에 안 드렸는데 설명드릴 겨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무슨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예산편성 부기 내용하고는 아주 상이한 부분이네요. 왜냐 하면 부기 내용을 보면 내포문화 관광체험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은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안전진단 일부하고 또 농어촌 개발사업 부분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업내용이죠. 주안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면 부기 내용에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줘야지, 내포문화 관광체험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설명과 상이한 부분 아니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서 안전진단 및 포함 이렇게 괄호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기 자체를 저희들이 나눠서 세부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 했을 때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1천명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외부에서 오는 손님 얼마나 되요? 얼마로 예측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내권에서 300~400명 되거든요. 나머지는 많이 홍보를 하고...
- 위원장 김완경
- 외부에서 500~600명 올 것으로 본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많이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해돋이행사가 부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석 창리에서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버드랜드.
- 위원장 김완경
- 예년에 보면 해미 석문봉이라든지 서산시내 옥녀봉이라든지 대산에 벌천포 해수욕장 부분인가요?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그쪽에 지원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돋이행사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삼길포에 상설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해넘이 해돋이 그 행사만 일부...
- 위원장 김완경
- 아까 말씀대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전국규모 행사라는 것은 좋지만 지금 말씀대로 서산시민은 불과 300~400명에 불과한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른 곳의 행사는 소홀히 하고 외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285쪽을 한번 보세요. 안견문화재 예산이 얼마 가지고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 5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1억 5천만원이에요? 2억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 5천만원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창작뮤지컬 몽유도원도 공연이 5천만원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는데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비용 가지고는...
- 위원장 김완경
- 2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5천만원을 더 올린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뇨, 여기서...
- 위원장 김완경
- 내가 숫자개념이 약해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에요? 일반운영비가 7천만원이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 3천만원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안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2억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위는 얼마에요? 숫자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7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아니, 위에 합계가 얼마에요?
- 예산팀직원 이성노
예산서 상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계를 놓으면 2억원인데 예산서 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누계 수치랑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누계 수치로 보면 2억원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2억 1천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1천만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다른 데 어디에 가 있어요?
- 예산팀직원 이성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 위원장 김완경
-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해 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1천만원은 안견 몽유도원도 사실화를 그릴 때 1천만원 재료비를 줬거든요. 그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완경
- 아니, 이 상황으로 보면 1천만원 간 곳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 안견문화재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몽유도원도 공연으로 2천만원을 변경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완경
- 그럼 먼저 문화재 할 때 예산서를 안 받아봤나요? 계획서 없나요? 계획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올 때는 무엇무엇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1억 5천만원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획을 받았죠.
- 위원장 김완경
- 그런데 2천만원이 남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기념사업회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1억 5천만원을 집행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 집행 일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완경
- 그러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과다 편성이라고는 못하고요.
- 위원장 김완경
- 예산 줬는데 쓰지 못하고 예산을 나눠서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산을 집행 못했으니까 그것은 일부 남을 수 있는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2천만원을 돌렸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돈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뮤지컬 하는데 공연료가 5천만원가지고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5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안되는데 어떻게 5천만원을 세운 거예요? 안 되는 예산을 5천만원 세워서 한다고 하고 나중에 남으니까... 만약에 안 남았으면 어쩔 거예요? 2천만원이 부족하면 공연 못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5천만원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교양 악단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 비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김완경
-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했어야지. 이쪽은 남고 저쪽은 부족하고... 이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09쪽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1천만원 증액됐는데...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야생동물 보호사업 하는 건데요. 추수기를 맞이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즘에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증가돼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피해 방지단 운영비 지원금을 1천만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1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원래 기정액이 3천만원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추경예산서가 아까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여기에 다 표기 못합니다. 본예산에 쭉 예결 했던 게. 집계만 여기에 금액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들이 기정예산서 보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피해가 많아서 유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코자 1천만원을 계상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한규남 위원
-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바로 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왜 줄인 거예요? 피해가 많으면 더 늘어나야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피해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대개 피해를 입어서 보상비를 청구하는 농가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라니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하려고 기존에 보상금 예산을 줄여서,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없죠?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 지급신청하려면 상당히 까다롭다던데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나중에 저희들도 감사에 대비해야 하고 현지 조사도 해야 하고 물가조사도 해서 주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지급은 6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상반기에?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피해는 하반기에 많잖아요? 가을철에.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최대한 방지단을 운영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첨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까다롭다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와서 고구마 밭을 띄엄띄엄 다니면서 전부 해쳐먹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다보면, 피해는 전체적인... 예를 들면 300평짜리 밭이 있는데 드문드문 해서 피해는 많은데 실제 산정해 보면 미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회피하는 이유도 신청해야 사실상 산정해 보면 오히려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신청하는 인건비만큼도 못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농민들은 신청하기가 까다롭다. 또 다른 것 까다로운 것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20쪽부터 33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27쪽 맨 하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1,400만원 편성한 것.
- 농정과장 이기학
이 예산은 학교급식센터를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려면 현재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오픈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바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30쪽 상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학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장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서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중간유통 마진이 빠진 낮은 가격으로 공급과 수요를 할 수 있는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직매장을 새로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떤 단체에서 위탁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현재는 서산농협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면 비료지원이라든가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증액됐거든요. 국도비인가요? 도비가 증액됐는데, 지금 이미 비료나 토양개량제가 전부 살포해서 수확기가 왔는데 이 부분 집행은 어떻게 하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 세울 것 같으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공급할 때 같이 더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해마다 보면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기 일실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때 불용액이 많거든요.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얼핏 보면 예산편성의 문제점도 도출될 수 있다 이거예요. 당초 공급하고 지원하고 계산착오라든가 아니면 담당자의... 그러니까 행정착오죠. 따지고 보면 그게 오해의 소지거든요.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수혜혜택을 못 받고.
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못자리 상토에 주는 병충해 방제 농약이 읍면동 마을 반까지 신청하고 농약이 나오면 이장, 반장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시기 일실해서 금년도 받은 농약은 내년도에 쓰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제에, 예산심의에 이런 부분이 집행과정의 문제점, 또 농약 같은 경우도 공급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차라리 이게 필요 없다면 예산배정하지 말아야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보조 농약관계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농협을 통해 비료든 농약이든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농민들은 얼핏 생각하기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주는 거구나, 실제 다녀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농민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327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 이번에 용역 줄 거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용역을 준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일주일만에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 농정과장 이기학
60만원이 용역비가 아니고요. 용역결과...
- 김보희 위원
- 아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주면 용역이 일주일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달만에 나와요? 용역결과가?
- 농정과장 이기학
거의 한달에 달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직 용역을 주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벌써 9월인데 9월 주면 10월이나 11월에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기학
금년 안에, 일단 발족을 않더라도 마무리를 다 해요. 위원회구성해서 기본 로드맵을 완전히 매듭을 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서 심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금액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