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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9.04 수요일)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재의원입니다.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시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장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헌혈 장소 설치지원, 안 제6조에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안 제7조에 헌혈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의원
감사합니다.


(10시 05분)

2.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함께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보조금 신청시 세무부서를 경유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했을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행하였고,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기준에 적용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모든 보조금은 전부 대상이 일단 됩니다.

한규남 위원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적용 대상은 대표자겠네요?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해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맞습니다. 대표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좀 느린 감은 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와 비슷한 관계인데 사실은 본위원이 이 부분하고...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점점 갈수록 보조금 규모가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가공관계라든가 최근에 벌어진 소금관계도 10억 8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가 10년이다, 이렇게 그런 보조조건은 있으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례가 없는 한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채권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실에서 법제처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나요?

예산팀직원 유현화

지금 법제처에 질의는 한 상태이고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전화만 와서 법제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보조금 지원 전에 채권 설정하는 것은 개인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일단 통화만 한 상태입니다.

우종재 위원
상위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상충된다 이거죠.

예산팀직원 유현화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채권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종재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통보가 오면 할 얘기고, 이것은 그런 계제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행 이렇게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확인을 안 하고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했었나요? 이렇게 개정안으로 한다고 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규정이 없을 때는 확인을 해도 보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개정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을 하는 대상이 그 당해연도 그것만 보나요? 기간설정 해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현재 보조금 받는 시점에서 10년 전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체납액은...

김보희 위원
현재상태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채권 소멸된 것은 상관없고, 체납액은 계속 이어오는 것 아니에요? 체납관리가 돼서?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횟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대표자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표자가 체납액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잡을 수가 없네요?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대표자를 바꿔서 올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래서 아마 단체에서는 대표자를 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대표자를 바꿔서 새로 신청한다는 것은...

김보희 위원
혹시 모르니까... 보조금을 노리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서 다시 신청할 때 그것까지는 검토 안 될 거예요. 대표자가 체납해서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해서 다시 요청이 됐을 때...

김보희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종재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서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현재로 보니까요.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사후관리를 5년 동안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니까. 하여튼 사후관리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기간도 삽입해서 보조금 내시할 때 확인하셔서 하면 어떤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조례상에는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바로 납부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 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러니까 그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의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민원위생과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민원위생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단 급식소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에 50인 이상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임무는 학부모의 신뢰 속에 단체급식의 체계화와 어린이의 균형성장을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 1회 단위로 시장조사를 해서 시설 아동 수에 맞게 철저한 지원서비스를, 레시피라든지 각종 보육프로그램 등 지원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급식과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은 학부모 층으로 국가정책 등을 통해서 이들이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큰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급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현재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위생 및 영양관리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함에 따라서 올바른 위생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보육시설의 자율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급식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어린이 식생활을 바로 잡아서 성인건강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장기 어린이의 체계적 식생활관리는 물론이고 올바른 어린이 식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의 포지셔닝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과를 기존 시행하는 센터 중심으로 자치단체별로 파악한 결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영양소 권장량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요. 식습관 및 식생활 태도의 긍정적 변화로 학부모 및 시설원장들의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급식안전관리에서 효과적입니다. 어린이 편식 감소가 60.7%, 그 다음에 음식을 남기는 양 감소가 50.3%가 향상이 되어 있고, 급식 전 위생관리가 최고인 손 씻기 아동이 근 50%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단지 처음부터 통제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 설치된 센터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의 우선설치 대상을 보시면 전국은 36개소를 설치해서 금년도 14개소를 더 추가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7일에 정부추경이 승인이 났습니다만 정부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이 급하게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진이라든지 아산, 부천, 청주. 특히 부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시설을 했습니다만 센터의 호응도가 좋아서 추가 센터설치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센터직원들의 방문을 요구한다든지 문의가 쇄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장에 보면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수가 나옵니다. 도내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면 5월 7일 정부추경이 확정되면서 저희 추경은 그때 작업이 마무리거의 될 때이고, 우리 의회가 이미 예산 심의를 들어간 후에 도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전국 64개소를 추가로 예산확보가 돼서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충남은 3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충남도를 보면 천안이 350여 시설, 공주 68개, 보령 44개, 아산 191개, 서산이 100개소입니다. 그 다음 논산이 63개, 계룡이 37개, 당진이 108개. 그 밑에 보면 전부 다 20개 내지 30개 정도 시설인데요.

100개 넘는 시설 중에서도 보면 현행법으로 급식시설을 집단 급식소를 의무화하는 것이 50인에서 100인인데 거기 보면 천안이 76개, 공주가 19개, 아산이 40개, 저희가 35개, 당진이 38개 이런 식으로 시설 수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센터설치가 권고식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과 당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센터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공주가 설치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산, 논산. 천안은 의회에서 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이 아마 시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엉킨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룬 경우입니다. 그래서 천안대신에 충남도에서는 논산이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논산이 추가 설치대상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시설을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기 전에 의회 동의안을 먼저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했어야 다행히 옳습니다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안전급식을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게 진행되는 과정은 방금 마지막장 충청남도 데이터를 설명해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목적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위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취지는 최근 맞벌이 가정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환자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사용이나 영양이 부실한 식단구성에 대하여 언론매체의 보도관련 학부모의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는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식품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안을 검토한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 급식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전제하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부분에서 질의하면 이 예산은 1개팀 7명에 대한 인건비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실이나 교육실, 소회의실, 상담실, 조리실 이런 부수적인 지원은 어떻게 되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위탁지원서를 받아보면서 우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 조리시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면 임대료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도는 시설 수나 이런 것을 봐서는 3억원 예산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2억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모든 센터 시설행위는 다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대행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간에 여기 위탁을 받은 학교나 어떤 단체가 사람만 해서 인건비 위주로 하지, 이런 시설을 다 갖추면서 하려는 기관은 없을 거예요. 또 단체도 없을 테고. 당연히 이 부분은 서산시가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 말씀에 하반기에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돼서 내려 보냈다 그러는데, 서산시는 대상이 100개소라 했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우종재 위원
그 100개소에 대해서 일단 신청해놓고 그 이후라도 의향조사 같은 것을 해봤나요? 어떤 측면에서 다 희망하고 선호한다, 이런 판단을 하셨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는 개괄적으로 현재 집단 급식소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형태를 공직자로써 대충 스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시설수가 다른 타시군보다 적지 않은 우리 서산시여건, 또 그런 시설의 운영상태를 봤을 때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안심하고 급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인 이상은 35개소입니다.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서 20인에서 49인까지 의무급식시설로 조정이 정부차원에서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광고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계속해본 결과 우리시에서 자꾸 늦출 필요는 없겠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전액 국비로,.. 기왕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줄다리기 하다가 사실은 1회 추경을 놓쳤어요. 의회보고 하는 순서도 놓쳤고. 그런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다 희망하죠. 내 자식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식단 매뉴얼짜서 잘 먹이고 영양가 있는 것으로 한다 하는데 반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00개소인데 의향조사를 해봤냐 이거예요. 그것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의향조사는 안 해보고 기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자치단체의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보려다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기 운영하는 곳에서 호응도를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 서산시에서도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호응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종재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아이들 식단을 잘 짜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식단 메뉴표를 짜서 그대로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한다, 또 내가 나름대로 그동안 기존 식단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은 우리 매뉴얼대로 이행을 않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린이집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주 형편이 없구나,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향조사를 해봤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린대로 주요 시설 부분을 다 서산시가 부담을 한다고 봤을 때 현재 서산시가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매우 막대한 예산을 펼쳐서 하고 있는데, 또 로컬푸드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또 지원을 시작했거든요. 이번 마지막추경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고 해서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우리...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서산시도 좋은 일을 당연히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을 예산과 함께 동의서까지 한번에 한다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을 차근차근해서 받아들이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해당 100개소 시설 대표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거고, 그쪽에서 이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희망했다 하더라도 이거 해보니까 맞지 않는다 해서 않을 때, 또 우리가 강제규정이라면 당연히 의향조사 같은 게 필요 없죠. 이게 자율적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매뉴얼대로 안 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면 이 관련부서에서 고소도 해야 될 사건이 벌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또 이런 것을 정말로 한다면 더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우종재 위원님께서 기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더 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레시피 작성 식단표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없이 그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부식들은 뭐뭐뭐다' 해서 현장에서 사서 매일 식단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 일주일 단위로 식단표가 짜 집니다. 그러면 식단표가 짜질 때에는 무턱대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식자재를 그냥 준비 없이 식단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을 짜려면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 시설별로 인원수에 맞게 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표준모델만 짜서 주면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함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주일치 식단을 짜서 인원수에 맞는 식단표를 다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의 경제적 부담, 또 센터에서 운영할 때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차이 없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교육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복지하면 우선 선뜻 생각하는 것이 경로복지 위주로 가는 추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서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내에서 저희 어린이 시설수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팀이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이 있고 도 팀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는 분명히 의원님들 중에서도 추천되는 분이 들어갈 수 있고, 당해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든 진짜 핵심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운영의 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종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기우로 받아들이면 큰 오산이에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아니, 기우라는 말씀을 제가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았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우로 받아들이면 이 사업 앞으로 어렵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린이집이 어떤 식단이나 뭐를, 지금 과장님은 이 제도 자체의 좋은 것을 피알하기 위한 생각인데 저는 서두에 분명히 제도는 좋다고 얘기한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조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장조사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다 식단을 꾸미는 것이 시장조사 아니겠어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비유적인 관계를 하는데 어린이집도 일주일 메뉴표가 다 나오고 오늘 메뉴표, 명일 메뉴표 다 통보가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우리 서산시 재정규모로 봐서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투자하려면 어렵다는 문제점과 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식단 매뉴얼을 짜서, 이건 자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대상되는 대표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분한...

어느 누구도 공감하고 또 우리 서산시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막대한 부분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이 너무 성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당진도 상반기 운영한 것 보면 100% 신청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조항보다도 선호도와 비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력이 있다고 봐 지고요.

이 부분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시비가 35%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기 시설한데를 전부 다 확인해보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우러서 행정 추진하는데 가일층 허점이 나타나지 않고 또는 시행착오가 나타나지 않도록 챙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꾸 제 질문만 가지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않겠는데요.

주요 시설을 서산시가 해야 될 관계라고 보면 이것 절대 시설은 국비나 도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시비로 전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처음에 모든 관계가 국비에서부터 도비까지 지원이 되다가 점점 국비 줄고 도비 줄고, 결론적으로 시비부담으로 전부 해야 될 사항이 벌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복지에 치중하고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산시가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노인복지 다음에 교육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교육 쪽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저도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시가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한번에 느닷없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본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고 하다보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 다 들어가네요? 지원대상이 다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방안이거든요. 정부의 추진처럼 해야 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를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근에 지자체와 연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방안인데, 사실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줄은 알면서 많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또 7명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 토요일에 문화원에서 9시 반부터 보육시설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모이시니까 여부를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설치됐을 경우 원장님들의 호응도는 어떠냐?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는 일주일치 식단표가 나오고 초등학교에서는 한달치 식단표를 아이들이 다 갖고 와요. 그것은 식단표고 정확한 레시피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타 지역 벤치마킹 안 갔다 오셨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금 부천을 점검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벤치마킹할 때 같이 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 회기 때 보류해서 다음달에 하든가... 벤키마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인줄 알면서 타 자치단체 한 예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은 설명드린대로 그 이상, 이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도와 저희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검토를 깊이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을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보다 금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도록, 벤키마킹을 안 갔지만 유선상으로 수차례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지금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일 모레 원장님들 모임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라도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하면... 국비가 어떻게 되나요? 반납하게 되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번 회기에 승인이 안 나면 사업추진을 금년도는 못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문해서 필요성을 맨투맨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지. 단체를 놓고 설명하기에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제하나보다', 쉽게 판단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체를 놓고 했다가는 엉뚱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의무시설이 정부에서 지금 조금 하향조정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집단급식 시설의 인원수가 조금 하향조정 됩니다. 집단급식시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 대한 영양급식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지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비켜서 생각하면 정부에서 너무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더 지원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센터까지 설치되고, 센터를 설치하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설의 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 또 예산의 한정...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식약처에서 확보한 예산액이 전국 64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돼서 저희 지자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줬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아까 우종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칭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인원도 7명 구성해서 뽑았다가... 항상 그렇잖아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 점점 감소됐을 때는 우리 시비부담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감소됐다고 7명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그 면은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복지사업은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국가에서 다 부담 못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 정부의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인데, 이 기간 내에는 국비가 준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이면 충분히 정착을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사업이 유아무야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규남 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과장님,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따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지방단체장이 중앙부처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제발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서 주요시설 투자를 할 때에 국비가 있느냐? 이건 분명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마지막추경에 사실 이런 것을 할 적에 집행부도 집행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과연 해당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기관에서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 겸 이런 홍보를 해서, 100% 홍보를 함으로써 받아들이면 학부형들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놓고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원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

김보희 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위원님들은 계속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위원님들과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번 회기 안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종재 위원
아니요. 회기 중에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영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설빈
위원
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대표발의 의원(1명)
의원
장승재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의회사무국) (4명)
  • 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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