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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04 수요일)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

2.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

3. 서산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

2.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

3. 서산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관과장 정찬희입니다. 먼저 장승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여 입지타당성조사를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소각시설 1일 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서산 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억원입니다.

입지 응모 신청 시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양대동 813번지 10만 4,280㎡와 석남동 양대동 827번지와 828번지 3만 9,748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1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11월 27일 당진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하였고 2014년 4월 1일 입지선정 현지조사 입지대상시설 3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입지후보지 주민대표 추진을 완료하였고 2013년 5월 6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시유지를 포함한 입지선정계획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유지를 포함하여 입지선정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 사무이전에 서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입지타당성 및 전략영향평가를 추진하여 2014년 5월경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정찬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은 민간이 시유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 응모 신청을 하여 입지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며칠 전에 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하셨을 때 제가도 거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되고 동의를 해서 신청을 했고 지금 장동하고 연계해서 반대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들 있고 의회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시유지에서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지, 처음 신청할 때는 다 동의를 해서 신청해 놓고 조금 가다가 예를 들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반대하겠다고 하면 행정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먼저 설명할 때 3km 반경이라고 했나요? 2km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매립장은 2km이고 소각로는 300m 이내 지역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장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과 연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이 광역화로 정부에서 권고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진 같은 데는 우리 서산하고 당진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화로... 지금 우리가 시유지를 이만큼 땅을 투자해서 하면 당진은 국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당진은 그냥 갔다가 운반만 해 주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나중에 우리가 처리비를 받습니다.

김환성 위원
땅 투자 하는 것도 반반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지방비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민간인이 나머지 반을 부담하는 사업...

김환성 위원
그건 민간업자가 50%... 그러니까 지방비하고 민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50% 아니에요? 그럼 지방비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진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방비를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진은 그냥 처리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실질 협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본협약만 했잖아요. 실질협약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향후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실질협약이 되면 그때 지방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처리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할 때 지금 우리가 국비를 광역화 해가면서 국비 50% 받는 것으로 당진은 그냥 나중에 우리 소각로가 다 됐을 때 운반해서 톤당 얼마씩 처리비만 내고 처리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할 때 지방비 부담이 있잖아요. 민자하고 같이. 그럼 지방비가 20%가 될지... 50% 중에서 30% 민자업자가 하고 20%는 지방비를 하면 10%씩 당진 10%, 서산 10% 그런 식으로 같이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 측면에서도. 참고적으로 기본 세부협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우리가 땅을 투자해 가면서 하면 당진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실질협약을 하게 되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지역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협상을 할 때 소각로 설치지역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을 참고 해 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2분)

2.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맹영옥 의원입니다.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도시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안전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맹영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도시공원 등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고 문제점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공원 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5분)

3. 서산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임설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심사보류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럼 서산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내용과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을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당해 용도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36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 중 높이 8m를 9m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를 1.5m로 각각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공고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8월 13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 25명 이상 35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2m를 1.5m로 수정 가결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8월 16일 법제심사를 거쳐 8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에 부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유선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2페이지에서 보면 이격거리에 관해서 설명 하셨잖아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2페이지 사항. 사항에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8m에서 9m로 하고 2m에서 1.5m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높이가 높아졌고 이것은 2m에서 1.5m로 좁아졌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유선근

본 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8m라고 그 동안에 규정했던 부분은 우리가 일정 층고가 불명확할 때는 4m라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대개 반자높이를 2.7m나 2.8m로 해야만 어느 정도 높낮이가, 너무 높다거나 낮다거나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2.7m로 한다면 3층을 지었을 때는 8.1m가 나옵니다. 8.1m가 나오면 이격거리가 상당히... 높이가 1/2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이상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떼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의 우려가 많아져서 국토부에서 편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높이를 9m로 상향조정하고 인접대지경계선 띄어야 하는 4m 이하였던 부분, 4m라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없애고 8m로 규정하자 해서 높이를 완화하면서 이격거리를 띄어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보시지 말고 15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문에 나열을 해 놨습니다.

15페이지 36조 1호에 보면 4m 이하 8m 이렇게 3개로 구분했었는데 1호를 삭제해 버리고 1, 2호를 합해서 8m를 9m로 해 놓고요. 또 3호를 2호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존주택이 있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1.5m나 2m로 하지 말고 8m를 준수하고 1.5m는 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충남전역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시가 굉장히 강화됐더라고요.

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남시군의 일률성, 나름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시군 허가담당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당초 우리 서산시에서 안을 제시했던 대로 2m라고 했었는데 각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국토부의 법령취지에 맞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의 다 1.5m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충남 현재 시군의 조례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시까지 포함해서 완료된 것은 현재 6개이고 추진 중은 2개이고 준비 중이 5개인데 거의 다 1.5m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문제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입법은 2m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1.5m로 된 거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기존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거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었는데 시군 주택계장 회의 할 때도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고수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각 시군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1.5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생각을 하고 신축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심의과정에서 1.5m가 됐다는 그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난 13일에 제3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지방건축위원회가 9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투명성제고로 해서 20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30인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13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건축사부터 교수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신중히 심의를 해서 수정이 된 부분은 수정이 된 것인데, 13조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13조 회의록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심의 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면서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때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우려를 했던 것이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다 공개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했는데 과장님! 무슨 다른 생각하신 게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이 먼저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여러 부분 지적해 주셔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토의 했듯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했던 사항은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비단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내부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을 가지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때 건축위원님들 말씀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계속 공개해서 질의를 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을 굉장히 우려했는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해관계 되는 분이 공개요구를 했을 때만 하는 것으로 하면 안돼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걸 다 공개하라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 했듯이 건축위원회도 그동안에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던 것을 20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3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이해관계자가 요구했을 때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내세웠던 것은 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원안을 갖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괜히 까닭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회의에서 개인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문제될 여지가 있다든지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안까지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인들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회의록을 공개해도 된다 이런 부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건축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부분이, 또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때...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문의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정확하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위임하다시피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무 이해관계 없는 그런 분들이 공개요구를 하면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자료 요구했을 때, 공개요구를 했을 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예.

류관곤 위원
회의록 보존 기간이 얼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3년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지금 보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심의 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7일이 지나서 1년이나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가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공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큰 문제점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류관곤 위원
만약 이것이 2~3개월 지나서 아니면 3년 이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둬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선근

큰 무리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 잠깐 언급 있었던 부분은, 그냥 공개하라는 부분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어디에 그 사항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을 때 까닭 없는 부분들, 이해관계가 아닌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을 때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문제됐던 것이지 공개한다는 자체는...

류관곤 위원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뭐 하러 거기에 까닭 없이 이의를 신청하겠어요.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럴 수도...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데 개중에는 ...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과장님! 지금 정보공개가 모든 시민한테 요구하면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그것을 조례로 안 해 준다 해준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보면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는 분이 공개요구를 했을 때만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자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가능한 가요?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검토해 보시고요. 김환성 위원님 다 하셨나요?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축위원님들이 거의 다 교수님서부터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김기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지방건축위원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도 이 조례를 심의 했었거든요. 그런데 13조가, 건축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김기욱 위원
아까 위원님이 설명하셔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발언권을 드려야죠.

김환성 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한 거니까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마무리 하세요.

김환성 위원
아니 이제 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고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건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상황을 지금 설명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건축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도 있지만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됐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위원회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김환성 위원
아니에요. 비공개로 한 부분을...

김기욱 위원
아니,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하면 공개 안 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데 매사 비공개 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김환성 위원
건축심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면 안 되죠.

김기욱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공개를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서로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하기로 합시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공개합시다,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는 요구를 하면 어떤 것이든지 특별한 비밀이 아니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위원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1회라는 얘기는 한번 거르면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영구히 못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한번 거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
지금 의견 조율을 하셔야 해요.

김환성 위원
나는 이해당사자가 요구했을 때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김기욱 위원
잠시 정회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셨으므로 다음 진행부터는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정확한 회의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원안 통과와 수정제의가 들어와서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정 제안하신 김환성 위원님 어떻게 표결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원안으로 하실까요? 철회를 하시면 원안으로 가고요.

김환성 위원
아니 나는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의을 하다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타 자치단체 같은 데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위원장 장승재
현재 지금 그것가지고 토론을 하셨고 의견조율을 하셨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할 때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일 이내에 무조건 다 공개해 놓으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건축심의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 아닌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이해당사자가 요구를 할 때 공개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김환성 위원
그 얘기에요.

위원장 장승재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한 결과 김환성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걱정하시는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김환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고 계신 것과 나머지 위원님들은 7일 이내 공개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원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분의 위원님들 중에 5분이 원안통과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는 철회를 해 주시면 원안통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처리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대로 의무적 사항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비췄을 경우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했을 때 염려스러움을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회의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중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온 13조죠? 13조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계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다 의사표명을 했는데...

위원장 장승재
그건 정회시간에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럼 13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8분)

5.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행중 의원님께서 지난 2013년 5월 9일 대표발의하신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에 대해서 본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5명)

  • (서산시청) (2명)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건축과장 유선근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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