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8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09.09 월요일)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동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의원
한만태 의원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는 2013년 4월 5일에 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지급대상자 범위는 순국열사, 애국지사, 전몰군경으로 동 조례 제정관련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서산시지회에서 6.25 및 베트남전시 순직한 유족도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바, 전시에 순직한 군경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당해 유족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는 2013년 4월 5일 제정,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지급대상자 범위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입니다.

동 조례제정 관련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서산지회에서 6.25 및 베트남전시 순직한 유족도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바 전시에 순직한 군경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당해 유족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타당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2.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4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동의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지난주에 설명 드린 후로 혹시 다른 변동사항 있어요? 어디 부천시의회 출장가신다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부천시를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우선 거기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금년도에 1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결과가 먼저 설명 드린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측이나 시설원장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통합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상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상 쪽으로 해당부서인 농정과하고 조례를 관장하는 평생지원과와 연계해서 통합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금 진행과정이... 저희는 어린이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시설 운영업체선정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갖춰지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조직을 통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천시에 대한 벤치마킹 관계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관계관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좋아 한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우리가 가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직접 챙겨봐야 될 사업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센터에서 일목요연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보다 행정적인 지원사업 면에서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영양 및 위생관리가 거기에 데이터도 나왔습니다만 향상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영양수준이라든지 식재료 구매정량화 같은 것도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뿐 아니라 원장들이 좋아하고 또 원장들이 센터에 요구해서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쇄도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 면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운영면에서 훨씬 효율성을 가져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게 있겠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한다고 보면 처음에 원장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했어도 학부모들이 우리 집 아이가 다니는 시설 원장은 왜 여기에 참여를 않느냐 이런 압력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장들이 참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긴 있을 테죠. 지난번에 조직구성을 보면 1팀에 7명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또 예산 자체가 인건비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7명이라는 티오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침 상에 있는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티오는 지침상에 있습니다. 시설 수에 비례해서 조직이 변화되고 예산규모도 변화가 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이후로 부서간 협의를 해본 결과 농정과에서 하는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로컬푸드 지원에 따른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의견교환이 됐었다. 또 기본적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체가 세 가지로 학교급식센터도 하고 로컬푸드 지원도 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도 하고... 굉장히 혼돈이 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성격이 다르죠.

학교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공급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어린이 급식관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지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성격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어린이들의 영양관계라든가 또 친환경. 또 우리 주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관리측면에서,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범위를, 세 가지를 통합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은 상위법에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동의인데, 찬성이냐 부결이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가 만에 하나 부결이고 찬성을 떠나서 이 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까지는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우종재 위원
그리고 이걸 하다보면 공모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 위탁자도 선정해야 하는데, 과연 금년도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순 기일을 작성해보니까 이번에 동의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합니다.

우종재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관리. 예를 들어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 통합관리를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하더라도 민원위생과에서는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통합관리를 한다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쪽에서 합리적으로 하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의결을 내주셔야 되죠.

우종재 위원
아니, 난 의견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들의 충분한...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지난주에 총무위원회 이후 부천시 방문을 하셨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본위원 또한 부천시 담당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쭤봤는데 100인 넘는 곳은 배제하고, 굉장히 그쪽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감도 없지 않아 부천에서도 있었더라고요. 물 검사 등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방문해서 검사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2호점 개소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항이 강제성을 띄는 사항도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라는 소지가 첫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과나 평생학습과나 농정과에서 이 업무가 일원화가 돼야 한다, 그 부분 본위원 또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장들과 통화를 했고 아산시와 천안시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도 처음에 원장님들께서 점검을 나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장소로 시설했었는데 지금 다시 증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거라면,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작도 해보기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본위원 또한 그렇긴 하지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해줄 거라면 사실 몇 달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추경예산에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불필요하다,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면 본예산에서도 세워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사를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총무위원님들이 기존 적으로 이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는 필요하다, 이 전제아래 다만 지금 시점이 본예산도 아니고 마지막추경에, 또 6월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도 얻지 않고 신청부터 해놓고 동의하고 예산편성이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성급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농정과하고 민원위생과 양 부서에서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로컬푸드 지원이라든가 어린이 급식센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봐서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통합의 전제조건이 붙는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해당되는 두 분의 국장이 될 것 같은데, 두 분 국장 의견을, 과연 통합이 가능한건지,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두 부서의 국장님들을 모시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국장 두 분 모셔도 가능할까요?

우종재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한규남 위원
아니요,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가부간 동의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가부간 결정됐을 때 양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주느냐 부결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국장의 의견을 들어봐서 이것이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동의를 해주고, 통합관리가 어렵다,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하면 동의안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일부 위원님께서는 아예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도... 위원장님, 거수에 의해 하든지...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의견은 아직 결정이 안난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통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들을 모시고 여쭤보고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주자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몇 달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서산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해서... 이것 몇 달 차이 안 나는데 아예 안 해줄 거면 본예산에서도 해주지 말자 이 취지입니다. 해줄 거면 아이들이 하루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빨리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생각하면 아예 본예산에서조차도 해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김보희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저는...

위원장 임설빈
지금 우리가 동의안에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결정해야 돼요.

김보희 위원
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임설빈
찬성으로?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지금 찬성이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요지는 예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동의를 해주는데, 찬성으로 동의를 해주느냐 부결이냐 이것을 따져야지. 추경예산이냐 본예산이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또 우려를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누가 보든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든지 앞으로 계획을 보더라도 통합관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전제아래라면 동의를 찬성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해주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단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국장을 모시고 의견을 한번 듣는 것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전부 반대한다면 이 자리에서 찬성이냐 부결이냐 그것을 결정을 하세요.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 위원의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영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468억 8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9,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각 부서 세입징수간에 예산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25억원, 세외수입에서 19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2억원, 재정보전금 11억 5천만원, 보조금에서 9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정부지원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6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억 9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7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증가가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0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3,800만원에서 1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11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4,900만원보다 8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과목으로는 사용료수입에서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에서는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임시적 세외수입 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6억 8,900만원보다 1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 과목으로는 기타수입입니다.

계속되는 정기 둔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그건 마치고요. 세무과 예산 아주 다뤄버리죠.

위원장 임설빈
그럴 까요? 그럼 세무과 예산안 207쪽부터 208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468억 8천만원 기정예산 6,273억 9,300만원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5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18억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42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11억 5천만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54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43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6,468억 8천만원 기정예산 6,273억 9,300만원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7천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195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3억 2천만원 감소, 예비비가 3,8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41억 2,100만원 기정예산 4,606억 4천만원 대비 134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679억 5백만원 기정예산 4,543억 2,500만원 대비 135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5억원 증가, 세외수입이 19억 5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35억원증가, 재정보전금이 11억 5천만원 증가, 국비보금이 31억 1,100만원이 증가, 도비보조금 14억 1,2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2억 1,600만원 기정예산 63억 1,500만원 대비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00만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이 600만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04억 3천만원 기정예산 2,819억 7,800만원 대비 8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2,842억 1,300만원 기정예산 2,756억 6,300만원 대비 85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2억 1천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87억 3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3억 2,400만원 감소, 예비비가 3,8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2억 1,600만원 기정액 63억 1,500만원 대비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9,9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주무부서장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시면서 특징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으로 예산을 짰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에 하고 나서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2회 추경을 하게 됐는데, 주된 이유는 도가 저희들보다 늦게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 변동이 생겨서 내려왔는데, 그 국도비 보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을 편성해 줘야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2회 추경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국도비가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그 답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주가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반 편성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남는 것을 자르다 보니까 삭감한 게 30억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되었던 부분들. 덕지천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 계속 도비를 받아가면서 추진하면서도 시내권인데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매듭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크게 비중을 둬서 10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리 쪽에 비포장 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거기에 1억원을 배정했고요. 또 양유정에 보호수 뿌리가 뻗어 들어가서 민가에 자꾸 영향을 미친다, 계속 건의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보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빨리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했고요. 그것을 2억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서 구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기존에 3억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철거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8,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조치해줘야 정상적으로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비중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187쪽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교체 용역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습도라든가 대기오염 농도라든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측정 오염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회선료가 25만원씩 남은 달 4개월 동안을 계산한거고요. 이것을 전광판에 입히려면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김보희 위원
공보실에 관련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3년 전부터 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공보전산담당관님이셨던 자치행정과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만 이게 3년 째 사무감사를 하고나서 지금에서 이행되는데,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의 묘미가 아닌 가 싶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뒤 18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이 13만원씩 잡혔는데, 그것은 시간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잡은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1시간 이상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되면 10만원으로 족 하는데요. 저희가 10명 미만 위원을 둬서 심의토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10명에 13만원씩.

김보희 위원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원이 한명 더 채용됐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닙니다. 기존에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난 5월 말경에 전임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건비 1년 것을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5개월 것을 남기고 삭감했어야 됐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과도하게 삭감한 부분을 2천만원 살리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들이 물론 공보전산실뿐만 아니고 어떤 곳에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환해야 될 것을 반환하지 않아서 결산검사 때 본위원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반환해 버려서... 이러한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실과장님께서 앞으로 챙겨보셔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88쪽에 야외스케이트장 시설 및 장비임차 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위탁 운영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설치 업체로부터 위탁 운영할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188쪽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서 2억 5천만원을 왜 삭감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사항은 시설비로 전부 다 서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업체를 만나서 협의도 해봤더니 시설비가 아니라 임대료 목으로, 장비 임차로 가야 될 지경이라 시설비는 삭감을 하고 임차로 전환을 했습니다.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관리비로 오는 것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임차 시설 및 장비임차로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195쪽에 공무원교육 및 위탁교육 추진한다고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무기계약직 관련한 교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김보희 위원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됐었던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일부가 됐었는데요. 기존에 교육을,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향상을 시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0.54%인데요. 무기계약직을 1박 2일로 종합교육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195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서 구내매점 인테리어를...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잘 아시다시피 각 청사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민원인 또는 업무협의를 오게 되면 구내식당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가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노후 된 시설입니다. 요즘에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해서 구내매점하고 휴게실을 활용해서 북 카페와 커피숍을 겸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 시민들하고 면회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담할 때도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시간날 때 커피한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비와 운영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요구한건데요. 시급한 것보다도 기왕이면 가을철에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우종재 위원
내 얘기는 이 예산 편성한 자체를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미리해서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은데 왜 마지막추경에... 이게 아무리 인테리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마지막에 해서 잘못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지가 크거든요. 꼭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것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내매점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장소는 충분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벽을 허물고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식당 쪽까지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벽을 헐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벽을 터서? 위치는 본청?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매점하고 식당 일부까지 공간이 있잖아요. 아늑한 자리로 해서... 요즘은 다 북 카페들이 직장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예, 국민안전 정책현장 합동워크숍 오늘부터 내일까지 참석하셨습니다.

우종재 위원
도내 공식적인 사항이에요?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종재 위원
202쪽 중간인데요. 보험금 중에서 풍수해보험금 지원이라고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출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주택과 온실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금년도에 풍수해가 없다고 보면 도비 반납하는 건가요?

재난관리팀장 한명동

재난관리팀장 한명동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하고 온실에 대해서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비적으로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보험을 드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차상위나 수급자, 일반인들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 우리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을 가입하겠다면 지원한다는 얘기죠?

재난관리팀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은 203쪽 하단부분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 중에서 해미 119 지역대 리모델링관계 내용은 뭐죠? 뭐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센터가 대산하고 해미 두 곳이 있습니다. 총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만 해미하고 대산은 안전센터입니다. 해미안전센터가 1995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우천시 누수도 되고, 창호가 노후화 돼서 단열처리가 안됩니다. 이번에 도에서 4천만원 내려 보내줘서 그것과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119 지역대가 소방서 소관 아니에요? 관할이?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관이긴 합니다만 의용소방대만큼은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부석의 119 안전센터하고 다르나요?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부석에는 소방관 파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산하고 해미는 소방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부석에 119센터는 전부 소방서 공무원들인데요?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대산하고 해미만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대산하고 해미는 자체적인 119 안전센터이고 부석은 인지, 팔봉, 부석 통합적으로 하는 소방서 직속 일부센터이고?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아닙니다. 대산하고 해미하고 인지·부석 3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실질적으로 소방서 소관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꼭 여기 해미뿐만 아니라 그 소방서 관련되는 것을 왜 지방단체가 시설비 부담을... 다른 것도 그런데 해야 되는 건지 난 그것이 궁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사실은 소방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는 도에서도 지원하는 게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는 서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불진화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우선 출동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종재 위원
결론은 의용소방대도 그 건물 내에 사무실이 있어서 직접 통합적으로 하기에 그렇다?

안전행정팀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안전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13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기존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식품비와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에 대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7,1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됐고 무상급식비는 5,500만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그동안 지원단가가 유치원 1명당 304원인 것을 330원으로, 중학교는 352원을 380원으로, 고등학교는 380원을 414원으로, 특수학교는 422원을 434.3원으로 조정해서, 여기에 대한 학생전체 조정을 해본결과 7,100만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도비는 2,1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 부담금이 4,900여만원 부담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다음 무상급식비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대략 학생인원을 유추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서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이 당초 1만 2,965명에서 약 6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5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1,590만원이 증가돼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 214쪽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 관계인데요. 전산개발비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사항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독서관뿐 아니라 시립도서관, 대산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인지, 고북, 부석 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나머지 현대아파트, 비발디, 늘푸른 오스카빌 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19개소하고 대산 시립도서관 하면 2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대로, 재래식으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책이 있으면 태그가 붙어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난방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가지고 나오면 삑 소리 나서 훔쳐가는 것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거든요.

대출하고 반납하고 또 서로가 시스템 공유돼야 되고, 작은 도서관에 책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우리하고 상호 대차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사실은 연조도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현대건설에서 기증받아서 도서관이 태동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도서관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 그러니까 낙후된 시스템이 돼서 저희가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시비 2억원을 보태고, 나머지 150만원은 웹북킹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개인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고요. 나머지 7억원은 도서관 전부를 네트워크화 하고 각 책에, 지금 한 30만권 있는데 그 책에 모든 서지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모든 장비, 작업 인력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꼭 이것을 해야지만 시민들도 훨씬 쉽게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고 또 많은 이용을 하게 되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9쪽부터 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2억원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동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내용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내부적으로든 아까 공식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제의를 했고 양계 국장님들까지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예산은 2014년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설이 갖춰진 학교들이 공모가 돼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본예산이라든가 2015년도에 운영비 및 시설비가 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학교급식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주 심도 있는 업무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아산시하고 통화하셨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아산시 의원하고 통화를 했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산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건물에 대한 증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도 벤치마킹을 한번 가시고, 부천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와 비슷한 아산시를 반드시 벤치마킹하셔서 거기에 대해 논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인근 시부터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2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내용이 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입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당초계획보다 사업대상 가구를 추가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227쪽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왜 삭감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 부분은 예산 성립이후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선정이 되면서 그 안에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있어서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화관광 매칭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됐고 그 밑에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게 그 사업에 국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해서 그 안에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국비까지 포함해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금년도는 5억원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예산 평성이 시비만 2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그것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국비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도 이것을 그쪽으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5억원인데 국비는 동부시장에 직접 가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우종재 위원
예, 우리도 2억 5천만원을 그쪽으로 줄 거라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난 국비까지 우리가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다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상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227쪽 동부전통시장 쌈지 공원 활성화추진 대학생동아리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목을 바꿔서 400만원을 우수시장 견학으로 뺐어요. 그랬다가 지금 아예 1,010만원을 빼서 90만원 갖고 한다는데,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을 했던 사항이긴 한데, 여기 예산계 나와 있죠? 없으시네요.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상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한번 세워놓고 계속 목 변경했다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합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목을 제대로 명시하고... 지금 이게 1,500만원 잡아놓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차 추경에서 반납까지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쓰여 지면 안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 사항은 잘 알겠고요. 여기에서 삭감한 부분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 안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하게 됩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생 동아리 유치 등... 본위원이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문화관광과에 얘기했거든요. 문화관광과서에서도 매일 작은 음악회다 해서 동부시장 가서 일회성으로 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려우셔도 지역경제과에서 발돋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부시장에 도로 다시 낸 것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위원장 임설빈
거기에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몇 사람의 주차장으로 된다 라는 얘기를 거기 가면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기주차가 있다는 소리죠.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현재 저희들도 새로 난 길 쪽에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일부 주차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주차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별도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리고 거기 그린백화점인가요? 그린백화점 앞에서 독일약국 앞으로 가면 길이 더 넓어지고 가면 좋은데, 버스 같은 큰 대형차가 들어온다면 그린백화점 앞이 왜 그렇게 좁죠? 땅 타협이 안됐나 아니면 시 땅인데 우리가 시설을 안 해서 그런가, 조사 안 해봤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그 부분은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땅 타협이 안됐으면 우리 시에서 땅을 사서... 도시계획도로니까. 또 다 우리시 땅이면 시설해서 차량이 그쪽으로 소통이 되도록 하면 동부시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있어서 대형차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다른 노점상들 때문에... 거기 좀 더 살펴보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231쪽부터 232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3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4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이 시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하는 데에서 예산 절감한 것을 그 아래 민간위탁금 운영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보험 가입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요. 부족해서 시비를 더 보태서 세웠던 건데 보험 가입해보니까 860만원 정도 남아서, 남는 돈을 절감해서 민간위탁금 운영보조금으로 추가해서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마지막추경에 자원봉사센터 관계로 남아서 보조금으로 더 준다는 얘기는, 이것을 어디에 쓰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운영보조금을요?

우종재 위원
예, 왜냐하면 1년치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정리할 시점인데, 800여만원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어떤 계획이 들어왔던지, 계획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받아봐서 적합하면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43쪽 국가유공자 명패제작으로 700만원해서 일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묶어서 해놓으시면 안될 것 같고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명패제작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10만원으로 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맞춰놨었는데, 이건 얼마 곱하기 얼마로 계상 안 해놓고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0만원이요?

김보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사항 같은데요. 이것은 6.25참전 유공자들 집에 참전 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1만원씩 해서 달아주는 명패인데, 월남전하고 고엽제가 빠졌어요.

김보희 위원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 사람들이 월남전도 달아달라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700명입니다. 그래서 1만원씩 700가구를 달아주려는 예산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지난해 6.25참전 유공자를 다 해줬는데 6.25 참전만 해줄게 아니라 월남전 참전자들도 다 해달라고...

김보희 위원
그럼 그 명패가 1인에 1만원씩 갖고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참전 유공자 집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명패를 제작해서 참전 유공자 집에 달아줬어요. 하나에 1만원씩인데 추가로 700가구가 소요돼서 1만원씩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제가 감사패로 착각을 했고요. 서산자원봉사 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사무국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신다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김보희 위원
그럼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센터장은 인건비가 없어요. 무급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겸직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동안 센터장을 정산석 처장이 맡았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해서 당장 센터장을... 센터장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일단 겸직발령을 해놓고 거기에...

김보희 위원
겸직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가능합니다.

김보희 위원
규정상?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훈단체 관련돼서 월남참전 용사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그분들 말씀이 다른 단체와 같이 했는데 그게 여기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른 단체보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들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가능한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노력해야죠.

위원장 임설빈
어쨌거나 형편에 맞게 해줘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챙겨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247쪽부터 249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257쪽 민간이전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게 증액이 됐나요? 어떻게 돼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인건비 인상이 약간 됐고요. 또 초과근무가 그전에는 30시간 인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개정이 돼서 35시간으로 5시간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금년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소급적용으로 다 지급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교통 콜 센터인가요? 거기는 여기 담당 아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거긴 교통과에서...

한규남 위원
교통과하고 거기는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물론 박복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은 아닌 데요.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급여는 왜 많이 차이 나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사무실이나 따로 써야지, 같이 붙어 쓰면서 엄청 차이가 나니까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돼서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56쪽 사회복지보조있죠. 한번에 도비가 왜 많이 깎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사회복지보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우종재 위원
예, 256쪽 최 하단.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여기도 역시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요. 또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증액됐는데 그간 부족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돼도 시설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차질이 없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삭감이요? 이건 증액입니다. 세외수입 세부적인 항목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권만 바뀐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삭감되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분권세만 삭감된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렇게 삭감돼도 차질 없느냐고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총체적인 금액은 차질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262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원장 임설빈
262쪽이요?

한만태 위원
262쪽이요.

위원장 임설빈
그것은 이따가... 없으시면 이어서 258쪽부터 26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62쪽부터 26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262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2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2차 추경에서 세울 정도로 워크숍을... 이게 본예산에 계획이 없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또 그간 시설에서 발생되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보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한만태 위원
그럼 처음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이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 됐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263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내시가 안됐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부분은 도시가 내시됐는데, 이 부분은 더 필요한데 왜 내시가 안 됐나 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추가로 되는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도의 예산은 기 본예산에 반영했던 그 이후로 증가분이 없고요. 우리 시비 부분만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도비는 반영 않고 시비만 다 투여한다 라고 얘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10% 줬건, 5% 줬건, 1% 줬건 보조내시 하면 하는 겁니다. 얼마 하는지 지역주민들은, 경로당에 나가시는 종사자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한규남 위원
도비 시비 얼마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비 붙어서 붙은 것에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시비만 100% 내시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는 것?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성할 때 확실히 얘기해서 짚어줬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예산 배분할 때는 배분비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담당공무원들은 알아요. 읍면동까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아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겁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63쪽 하단부분에 희망공원 이용자 화장 장려금 있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먼저 단가를 낮췄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낮춘 게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하는 것이 수요자가 그만큼 많이 있어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반만 세웠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1기당 얼마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20만원씩 화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10기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264쪽도 해당되죠?

위원장 임설빈
예, 265쪽까지입니다.

우종재 위원
264쪽 하단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한테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뭐 때문에 주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시니어클럽 운영실태 및 사업성과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주면 이 금액가지고 시니어클럽 직원들 보너스나 뭐로 주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거의 다 사업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마지막추경에 인센티브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주는 건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서산시 노인지회가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부장급인데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국장하고 총무부장하고 연 3천만원 이상 되고 나머지 똑같은 부장급이라 하더라도 1년에 2천만원 미만이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되더라고요. 또 지회사무실 직원들하고 시니어클럽 종사하는 직원들하고도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 나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서 책정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사무실에 사용한다하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교통장애인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기준이... 물론 여기는 노인들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정년도 68세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이게 굉장히 색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 관계로 직원들 사이에 굉장히 소외감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분위기에 지탱도 못하고 그만두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게 서산시에서 지도감독 소홀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인건비 관계는 어디 지침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직장 다니면 보수가 첫째 목표인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남으로써 근무의욕도 상실될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챙겨보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263쪽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운영에서 도비가 좀 증액돼서 시비를 매칭한 건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번에 행복경로당 1개소가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받은 부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지금 그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노인회 지회로 줘서...

김보희 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서 강사들을 각 노인정으로 수업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강사료 지급 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서산에 모든 시간강사들에 대해서, 물론 각부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금 관내에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는 시간당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시간 추가 당 2만원씩. 그런데 노인회만 유독 5만 2,500원을 주고 조금 더 먼 곳은 5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보건소 수업을 하는 강사가 노인회가서 수업을 하면 5만 2,500원 내지는 5만 5천원을 받아서 2,500원에서 5천원 사이를 더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서산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보기에 실질적으로 담당자들도 강사료 편성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보니까 난해함을 겪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일괄적으로 서산시 관내 강사들 예산편성기준지침서에 의해서 강사료를 앞으로 10월부터는 그렇게 지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69쪽부터 27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몇 쪽이요?

김보희 위원
272쪽에서 273쪽까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토요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토요수업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 가요? 지금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어 지고 어떻게 검토되어 지고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3곳이고요.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12군데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은...

김보희 위원
토요수업에 대해서만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토요수업도 하고 있죠. 이것은 목적사업별로 부기를 변경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결산관리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별로 부기를 변경한겁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지금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안했습니다. 내일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세부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73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조금 증액이 되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러는 지원시설이 12곳이었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던 1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국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1개소가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산편성자체가 남은 기간이 3~4개월 된다고 보는데 1년치나 아니면 후반기 6개월치를 예산편성해서 운영비를 줌으로써 과다하게 운영비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 지원이 안됐었죠.

우종재 위원
글쎄, 지원이 안됐었는데... 지원 안됐어도 잘 운영하는데 뭐하러 예산 지원한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원래는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돼야 운영비를 지원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세워졌고요. 또 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부담해서 준다, 이것보다는 하여간 나중에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서 이런...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내년도에는... 내년도도 국도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그건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줬다가 내년도에 국비 도비가 끊겼다 하면 시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 끊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행히 국도비가 2014년도 처음에서부터 내려와서 내시돼서 예산편성하면 좋은데, 안내려오면 시비만... 이것 2013년도 마지막추경에 해줬기 때문에 안줄 수 없으니까 시비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에서 사업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증액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연계 지원사업이 감소돼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일반보상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항목별로 삭감되고 또 증액되는 부분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량이 감소가 됐고 음암하고 운산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고. 그래서 학원연계 프로그램지원 사업비는 감소를 했고요. 아동유제품 지원은 또 신규 사업지역 확대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4쪽 중간부분에 보면 아동학대예방 CCTV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를 어떻게 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동학대예방 CCTV는 아동복지시설 공동구역내에 3개소 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공공시설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274쪽이죠?

위원장 임설빈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룹홈이라고 아파트 그런 데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서산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아동학대라든지 안전사고발생위험이 많아서 아동복지시설에 전부 CCTV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또 사업주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공동 그룹홈. 아파트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위원장 임설빈
이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3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시는 3군데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3군데인데 시범 가동해서 우선... 그게 감시가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안전사고예방이죠.

위원장 임설빈
영유아 보육료지원 그것은 갑자기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275쪽 중간에 보면 10억원 한 것 있는데... 민간위탁금.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보육예산 확대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커졌잖아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목적 예비비의 지원분으로 해서 10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갑작기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렇게 큰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보육예산이 지방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보태주는 거죠.

위원장 임설빈
그래서 10억원...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거기에 추가로 해서... 지금 이게 시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위원장 임설빈
안됐는데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표시를 별도로 안했네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우종재 위원
아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10억원이나 되는데, 서산시 예비비를 쓰려면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국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우종재 위원
시비인데 예비비로 투입하는 건가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목적 외로 잡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사실상 성격은, 지금 표시가 안돼서 시비처럼 보이지만 성격은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하니까 일단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고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아니요. 내려와 있는 겁니다.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리가 볼 때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162쪽 상단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잡혀있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국비로 일단 내려온 것 아니에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지금 잡혀있는 건데요.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을 때 국비로 잡는 게 아니고 그 외 수입으로 잡아라 해서 잡아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부기 보면 순수한 시비 같은데 사실은 국비로 잡았다 이거죠?

예산팀직원 이성노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게 3,816만원 계상해놓은 상황에서 어떤 아동센터에 얼마나 가겠다, 세부항목을 잡아놓은 것 없나요? 예산이 승인이 돼야 그때서 사업계획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증감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표시돼서 일식해서 예산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목적사업별로 거점, 토요, 특수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거점이고 토요수업이고 세분화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사업을 주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이 오버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째로 복지과에서 평생학습과와 조인해서 업무를 잘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 심의 자리긴 하나 예산을 갖고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적극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아동학대예방 CCTV 설치에 이어서 뒤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내 CCTV 설치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관리하고 점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관리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하죠. 자체적으로...

김보희 위원
수시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복지과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실 어렵죠..

김보희 위원
사실 이것은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면 수시로 가서, 인원이 굉장히 열악하긴 하나... 저는 설치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일단 관리 점검을 굉장히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까 말씀하신 것 지역아동센터 토요일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추후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 임설빈
여성가족과 소관 269쪽부터 27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287쪽 하단부에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관련해서 이게 1월 1일에 할건가요? 아니면 8월 30일에 하려고 했다 보류돼서 9월 30일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예산은 12월 31일에 버드랜드에서 해돋이 행사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매년 예산 세웠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제 앞으로 해마다 하면 그렇게 그 정도...

김보희 위원
행사한다는 게 떡국 끓여주는 행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죠. 떡국도 주고...

김보희 위원
이게 부석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부석 거기에서...

김보희 위원
추진위원회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월 30일에 하려고 했던 게 보류됐는데요. 매달 한번씩 하겠다 했는데 그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뜨는 행사는 다른 곳은 매월 1일 하는데 우리는 매월 1일은 좀 그래서 매월 30일에 해서 다음달을 기원하는 행사로 해서 조금 색다르게... 그래서 이번 12월 31일에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 9월 30일부터 스타트해서 매월 한번씩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뜨는 공화국 상징물이 있어요. 오늘 세우고 있는데 제막식을 같이 해서 그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옥녀봉이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별로 해뜨는 행사를 순회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 데요. 그럼 그것은 비예산을 갖고 하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번에 하는 것은 비예산으로 한번 해보려고...

김보희 위원
아니, 매달 하는 것은 다 비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조금씩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을 많이 들이고 안들이고는 둘째 문제이고요. 그것은 행정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소원풀이 해돋이 행사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번 하면 됐지, 매월 한다는 것은... 인원 동원해야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민간인들한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직접 해보려고 했더니... 관광기념품이 되면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포상금 몇 백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선거법 관계가 저촉이 돼서 민간단체에 줘서 공고를 하도록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로 물어볼게요. 그동안 부석에서 해돋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부석에서 했고요. 여러 개의 면이 있어요.

한규남 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삼길포다, 어디다 하는 것은 있고. 실질적으로 부석에서 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했고요.

한규남 위원
거기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했나요? 어떻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생태에서 조금 부녀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있어서 주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본위원도 의원되기 전에 옥녀봉에서 가래떡 나눔 행사를 4회 했어요. 쌀 세 가마 떡을 떡국 해서 도시락에 넣어서 첫 회는 가래떡에 도시락 하나, 귤 2~3개 주고 집에서 생강차 끓여서 나눔행사를 했습니다. 옥녀봉도 아침에 거짓말이 아니라 700~800명 와요. 1월 1일 가래떡 나눔행사 플래카드를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더 오신지 몰라도 하여튼 행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념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단체에서 돈 주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 뭐를 계산해서 1,500만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한 가지 288쪽에 간월도, 창리, 버드랜드 관광벨트화사업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해뜨는 공화국 거점이 버드랜드로 확정이 됐습니다. 간월도와 버드랜드 창리 이곳을 관광 한 권역으로 묶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권역개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최대 받으면 50억원까지 받거든요. 신청이 내년도 1월에 해야 하는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86쪽 중간에 해미읍성 주변 전통한옥호텔 유치 타당성 용역을 세웠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추경시에 타당성 용역비를 5천만원 세워주셨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을 했고, 또 저희 간부님들이 여러 차례 협의해본결과 한옥호텔 쪽은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갈산동에 삼흥레저 주식회사와 관광호텔을 MOU 맺어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호텔 유치가 상당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각 부서에 검토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마당에 한옥호텔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MOU 체결된 것과 부합되지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호텔을 2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 면이 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옥호텔에 관해서 위원님들도 현지도 가보시고 다 하셨지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해주신 사항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남이섬 대표단 4명을 5월 19일에 현지에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인 건물상태라든지 이것을 쭉 보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데 왜 구태여 헐고 한옥호텔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또 거기에 보면 다목적회관이 있어요. 체육관 식으로 지어놓은 게 10년 정도 됐어요. 건물이 아주 새것이고 200평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아깝다 해서 기존시설을 잘 활용하면 더 큰 부가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섣불리 하면 안된다,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우종재 위원님께서 민간유치를 적극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민간유치단을 해서 계룡산업이라고 계룡산업 전무 김원집 외 3명이 시장실에 6월 10일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문업체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성이 의문이 간다. 쉽게 얘기해서 재산성이 조금 낮은 것 같다 해서 4시간 동안 얘기하다 포기를 했어요.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고.

타당성 용역비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7월 12일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을 제고하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예산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현 시점에서 한옥호텔 유치사업은 접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 받았습니다만 9월 3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다시 묻으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지난주이기 때문에 정책간담회를 잡지 못했어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다목적 문화예술 관광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부가가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참 어이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방침은 시장한테 받은 방침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시장공약사항이라고 그때 내세웠는데 그럼 시장공약사항은 포기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약사항이 관광호텔 유치가 공약사항이고 한옥호텔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예산에 용역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서산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의회에서 서산시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난을 받고. 또 하도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의원들이 현지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분석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방침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관계이고 시의회한테 당연히 보고 해서 양해를 구해야만 당연한 것인데 시기가 없었다는...

시장한테 방침 받는 것은 내부적인 관계죠. 먼저 시장 방침 받고 의회에 보고 한다는 관계는 이미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으면 일찍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할 얘기가 많은데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이게 중대한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스스로 포기한다, 이것은 17만 시민들한테 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서산시장이 자기가 공약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물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대한민국성곽도시 문화창조 관광호텔 계획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포럼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7천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뭐 때문에 부족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의원님 정책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라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도의 지사님까지 시장실에 와서 면담해서 5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 2천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7천만원 가지고...

우종재 위원
그럼 도비로 5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죠. 오늘 내일 올 겁니다.

우종재 위원
거의 이런 부분이 마지막추경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추경이 있다고 보면... 그럼 시비를 7천만원 투입하는데 도에서 5천만원 준다면 시비는 실질적으로 2천만원만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도에서 포럼을 위해서 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미 예산편성해서 다 쓴 것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내려오는 경비는 어디에 포함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천만원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주는 겁니다. 도지사 시책보전금이 일단 경상적 행사는 쓰기 어렵고 사업비 명목으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도 재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 세입에 포함해서 예산을 대처해서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건 분명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분명합니다. 그건 약속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가내시라도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가내시나 마찬가지로 다 결정된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예산 담당장님 약속하는 거예요? 국비 내려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옥호텔 관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사적지 관리운영관계 예산 편성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조례 폐지되면서 삭감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등등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종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평성해서는 진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296쪽 하단부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은 기존에 안했던 것 같은데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죠?

건강도시팀장 박상례

건강도시팀장 박상례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입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가 뭐냐고요?

건강도시팀장 박상례

구체적인 것은 교육하는 거고요. 생명사랑 행복마을 19개가 지정이 됐는데요. 그 마을에 거의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김보희 위원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론적인 건강교육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박상례

정신 쪽으로... 정신질환이라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쪽으로요.

김보희 위원
운동 쪽인 게 아니고 이론 쪽으로 교육을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건강도시팀장 박상례

예, 마을에 찾아가서...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자살예방 정신보건교육이라고 서있는데 자살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프로그램을?

건강도시팀장 박상례

일단 건강교육이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에 시골에서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는 마을 2개에 농약보관함을 설치해준다든가 해서 자살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분리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보면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노인들도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살할 사람들은 교육받으러 안 옵니다. 노인정이고 어디고 안 나와요. 안 할 사람이나 오지. 대개 보면 방에 그냥 쳐 박혀 있고 집안에서 있다가 자살합니다. 그런 쪽을 발굴해서 자살예방차원에서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센터...

저도 이웃 몇 사람을 보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은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상대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읍면동으로 선별해서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현장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봐요.

건강도시팀장 박상례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렇죠? 절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강의를 해도 안 나와요. 별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295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이 400만원인데 에이즈 환자가 증가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는데 단가가 높아서 그런 가요?

보건과장 신권범

에이즈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10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환자가 1명이 발생이 됐고 전입이 3명이 와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결론은 증가된 거네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4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에이즈 걸린 환자가 4명이나 전입했다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신권범

3명이 전입하고요. 신규환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것 보다 예방관계도...

보건과장 신권범

예방관계가 아니고 진료비 지원입니다.

우종재 위원
에이즈 걸려서 서산시로 자꾸 전입오면 예산만 나가고...

보건과장 신권범

이 사람들은 추적관리해서 전출하면 또 관리카드가 있거든요. 그쪽 기관에 옮겨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관을 받은 사항이 3명이 늘어난 거죠.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소장님, 신권범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0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302쪽 하단에 복지관 운영위원회참석수당에서 지금 수당이 부족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단계에 있거든요. 아마 10월이나 늦으면 11월 안에는 의회에 재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돈 받는 문제라든가 수강료 이런 문제가 결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에 구성해서 의결을 봐야 되거든요.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없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동안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했는데 이번 조례가 바뀌면서 운영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금년 내에 한번은 운영위원회개최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
위원
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18명)

  • (서산시청) (14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보건과장 신권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 (의회사무국) (4명)
  • 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