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468억 8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195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9,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각 부서 세입징수관의 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7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80억 2,600만원보다 19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25억원, 세외수입에서 19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2억원, 재정보전금 11억 5천만원, 보조금에서 9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정부지원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6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억 900만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7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증가로 15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0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3,800만원에서 19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1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4,900만원보다 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과목으로는 사용료수입에서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에서는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임시적세외수입 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6억 8,900만원보다 11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금년도 연초 체납액이 얼마 있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연초에 124억원 정도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현재는 얼마정도죠?
- 세무과장 김인섭
현재는 115억원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9억원 정도 징수됐네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 김완경 위원
- 연말가면 어느 정도?
- 세무과장 김인섭
연말 가면 33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한 90억원이 남네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한 90억원 정도 되는데...
- 김완경 위원
- 90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결손 처분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 얼마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라고는,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면 결손처분 대상자가 확고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연말에 90억원이 남는데 앞으로 계속 체납액이 생기잖아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체납액 계속 생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보통 120억원 정도 매년 체납액이 발생되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인섭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120-130억원 정도 이월체납액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거기에 준해서 체납 내용이 가장 큰 게 뭐예요?
- 세무과장 김인섭
제일 큰 것은 주민세, 소득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 이게 뭐냐면 법인이라든지 양도소득을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그 제재조건은 따로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체납처분 방법밖에 없습니다.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 위원장 장승재
-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결손처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김인섭
재산이 있으면 결손 처분 안 되죠.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161쪽에 입장료수입이 해미읍성 관람료를 받으려고 조례 발의했다가 조례 폐지하는 바람에 5,800만원 삭감된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해미읍성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 편성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경비 및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468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9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3.1%이며 재정자립도는 34.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0억 1,100만원으로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5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5,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46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4억 8,700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3.1%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5억 8,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0억 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2억 8,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231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은 없으나 행정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생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30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309쪽 하단을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천만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야생동물피해 보상금액이, 지금 많은 피해가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당초 2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피해신고 건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측면에서, 그쪽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렵인들이 농가에서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포획을 해서 고라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수렵인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 김기욱 위원
-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수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신다, 알겠고요.
지금 310쪽에 보면 석면피해급여금, 환경공단 기부금이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우리 관내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4명이 있고 또 특별유족 인정 예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석면피해자들은 이분들이 구제급여신청을 해서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공단에 서산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안전공단에 검증완료와 기금 국비지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서산시에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2,610만원, 시비 2,610만원이고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4,698만 8천원...
- 김기욱 위원
- 지금 서산시에 4명이라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석면피해 확정된 시민이 4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도비, 시비 또 국비까지, 국비는 90% 정도가...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질의하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야생동물 때문에 2천만원 섰죠? 고라니 포획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얼마 지급했다고 했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425마리 포획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4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한다고 했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400만원...
- 김완경 위원
- 부족한 금액은 어디에서 지급한다고 했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환경보존기금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환경보존기금에서 부족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왜 추경에 또 돌려서 1천만원 예산 세운 이유가 뭐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것은 수확기에 피해방지단 운영을 9월초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방지단 운영하는 방법이 뭐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농가에서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환경보존기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추경에 예산을 돌려서 예산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먼저 집행한 포획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부족분은 환경보존기금에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사무감사 때. 2천만원 고라니 포획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환경보존기금에서 보충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먼저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용이 뭐냐면 수확기를 대비해서 피해방지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 김완경 위원
- 피해방지단은 결론적으로 고라니 잡으면 포획예산 2만원씩 준다는 것 아니냐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건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뭐하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 김완경 위원
- 운영이 뭐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 분들이 포획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주유비도 있어야 하고 야간에 밤에 나가서 활동하려면 약간의 간식비도 있어야 하고 실탄도 쏴야 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 김완경 위원
- 2만원씩 왜 줘요? 그 비용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무슨 비용이요?
- 김완경 위원
- 그 사람이 잡기 위해서 하는 비용을 2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포획수당을 주는 것 아니냐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먼저 포상금은 먼저 하도 고라니가 극성을 부리고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포상금제를 해서...
- 김완경 위원
- 지금 말씀대로 그럼 방지단운영비 1천만원 주고 또 포획은 환경보존기금에서 포획비 2만원씩 주고, 그런 얘기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포상금은 이미 끝났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고라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요? 앞으로 안 잡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잡아야죠.
- 김완경 위원
- 잡으면 포상 안 주고 1천만원주고 얼마 잡든지 간에 다 그것으로 해결한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운영비로 잡기만 해라 이거죠.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부족한 것은 환경보존기금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일단 상반기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럼 앞으로는 고라니 잡아도 포상금 안 주고 운영비만 1천만원 준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내년에...
- 김완경 위원
- 아니 올해 얘기에요. 앞으로 고라니를 잡으면 2만원 줘요? 안 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안 줄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부터 안 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내년부터 안 주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금년도 얘기지, 내년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금년 예산 가지고 하는데.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금년 포상금 제도는 끝났다니까요.
- 김완경 위원
- 언제까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상반기에.
- 김완경 위원
- 상반기 언제까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상반기라면 6월 30일이죠.
- 김완경 위원
- 6월 30일 이후로 포상금 지급한 것 전혀 없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6월까지 얼마 지급 했어요? 우리가 사무감사 언제 했어요? 7월에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4,850만원...
- 김완경 위원
- 7월에 사무감사 했잖아요. 7월 사무감사 할 때 앞으로 부족한 금액은 환경보존기금에서 2만원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기금으로...
- 김완경 위원
- 아니 2천만원 줬는데 2천만원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환경보존기금에서 2만원 준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잡는 것 줄 거냐 안 줄거냐, 말이 안 맞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앞으로는 포상금제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안 해 주겠다, 그 대신에 피해방지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고라니 잡아도 포상 안 준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분명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환경보존기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지금까지? 2천만원 말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덜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7월에 사무감사 했잖아요. 그럼 6월까지 한 실적을 가지고 얘기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보상금 안 준다 이렇게 얘기 했어야 맞는 것인데 앞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환경보존기금에서 2만원씩 지급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히 대답을 해 봐요.
그리고 또 앞으로 2만원씩을 환경보존기금에서 주고 또 운영비 1천만원 준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앞으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없애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저번에 환경보존기금에서 400만원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금 2천만원 그 이상으로 잡아 왔잖아요. 그 잡아온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액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존기금에서 그것까지는 지급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 맞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장승재
- 그렇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우선 김환성 위원님 질문 아까... 김환성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 김환성 위원
- 309쪽에 버드랜드 전망대 집기비품 구입, 지금 버드랜드 쪽으로 해서 수백억원을 쏟아 붓는데, 집기 같은 것은 전망대에 들어갈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4천만원 시작해 놓고 가다가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계속... 한번에 요구를 다 해야 하지 않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건축비만 예산이 반영 됐었고요.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기를...
- 김환성 위원
- 아니 집기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 김환성 위원
- 처음에 기정예산 4천만원 요구했잖아요. 4천만원 요구를 했다가 거기에서 또 2회 추경에 와서 2,300만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망대 무엇무엇 비품이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시작을 조금... 한번에 않고 시작 해 놓고 계속 요구를 해서, 지금 버드랜드 쪽으로 몇백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교묘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6,300만원이니 얼마 한번에 계획대로 본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4천만원을 해 놓고 나서 추경에 자꾸 요구하고, 한번에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계획을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산 물품취득비를 품목이 소형화물차 구입 2,100만원하고 낙엽청소기 이런 것으로 해서...
- 김환성 위원
- 아니 내용이 그런데 버드랜드 전망대가 앞으로 운영이 되면 뭐뭐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연초이고 언제고 하여튼 계획이 있어서 한번에 요구를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가정 살림 하는데 살다보면 이것 필요하면 그때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전망대 앞으로 운영을 한다, 그럼 전망대에 들어갈 비품이 얼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요구를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1회 추경, 본예산, 2회 추경 그렇게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309쪽에 버드랜드 전산개발비 3D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4D영상관의 영상물 제작을 당초에 1편이 있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3D? 4D?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영상자체는 3D이고 시스템 자체를 포함해서 4D라고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것 없었나요? 콘텐츠 제작되어 있는 것?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게 1편밖에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몇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해서 한편을 다시 제작하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 제작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 받아서 3억 3,500만원에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또 제작하는 겁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1편을 더 제작...
- 류관곤 위원
- 우리가 버드랜드를... 어차피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영상물 상영 선호합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보다 실제 체험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지금 버드랜드에 보면 기존에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구축, 쉽게 얘기해서 서식지 환경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철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텃새 있죠. 그 다음에 철새가 텃새화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식지 환경 같은 것을 더 개선해 줘서 입지 환경을 만들어 줘서 실제 체험객들이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 류관곤 위원
- 영상물은 사실상 거기 와서 봐도 되지만 영상물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철새나 텃새는 거기에 와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앞으로 사업을 각 부처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가 발굴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버드랜드 사업은 환경생태과에서만 전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있는 각 부처간에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무튼 이 사업은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게 많지 않아서 거의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할 게요.
피해보상 금액을 감해서 방지단 운영비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 펜스 설치하는 것은 예산 다 소진 됐죠?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 지팀장님이 담당 하시나요? 남아 있어요? 예산?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김도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7천만원 집행해서 정산한 결과 약 5,5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고 그 다음 2천만원 다시 세운 예산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피해방지 펜스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1회 추경 때 2천만원 세웠었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9천만원 가지고 살림을 하시는 거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펜스 설치를 계속적으로 할 거에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펜스설치를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수렵장 운영계획은 없어요? 서산에?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내년도에 우리시가 해당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4개 권역 별로 충남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충남도내에서는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장승재
- 건의하실 의향은 있어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경비로 1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라니나 야생동물 포획을 했을 때 포상금 안 나간다고 했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포상금...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이 1천만원 운영비의 정산은 어떻게 하죠? 정산서 받나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정산을...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유해조수를 몇 마리 잡았다는 게 환경생태과에 올라오나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올라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을 줄이고 농민들한테는 안 주고 그 돈을 갖다가 방지단 운영비로 준다는 게 맞아요? 이 정책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저희...
- 위원장 장승재
-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농작물피해가 소규모로 돼서 피해보상이 잘 안 되고 있죠? 고구마, 콩 이런 것...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10만원 이상...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니까 소규모로 돼서 그게 보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않고 그 예산을 갖다가 방지단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차라리 보상비는 남겨놓고 추경이니까 우리 세입에 맞춰서 운영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을 감해서 농민들은 피해가 났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방지단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됐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감해서 방지단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있고요. 또 나머지 것도 거의 중복되는 것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한 것을 보면 예산이 기본 2천만원 섰던 것을 보상을 해서 2천만원 예산이 다 지급 됐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보존기금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원이죠? 400만원을 거기에서 더 보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1천만원을 추경에 해서, 지금 환경생태과에서의 판단은 시설비보다는 인위적으로 개체수 조정을 하는데 방지단한테 지원금을 줘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1천만원 올라온 겁니까?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보상금 2011년도 예산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급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 예산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급내역은 3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지급내역은 60만 3천원 정도가 집행돼서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계속해서 공문 지시를 하고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고라니를 포획을 해 달라 해서 포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라니 포획을 운영하려면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피해방지단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봉사만으로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이 고라니를 잡기 위해서는 저녁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야간에 나가서 수십키로 정도의 차를 운행을 해야 하고 밤새 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고라니는 특성상 야행성으로 해서...
- 김기욱 위원
- 새벽에 나오는 것 알아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또 이분들의 실탄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좀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예산에 있어서 보상금 제도가 상당히 자금에 여유분이 있어서 새로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이 자금을 전용해서 추경에 운영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알고요.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피해구제단 그 분들 활동하시는데 보험은 들어 놓고 합니까? 안전사고 대비해서?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1인당 23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우리 환경생태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13쪽부터입니다. 31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313쪽 하단에 보시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2010년도에 양대동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접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소유주를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요. 감정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서 수차 저희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일반 평방미터당 9만원꼴, 감정평가는 우리가 탁상평가 한 것은 2만원 정도로 너무 갭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형평성에... 지금 감정가는 2만원인데 토지 소유주는 9만원 요구하는 거네요?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지금 315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보면 330만원 더 삭감시키는데, 보니까 엊그제도 재활용경진대회 하는데 갔는데 폐비닐 아주 싸게 준다고 무지하게 실망들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수거를 않잖아요. 이것은 더 장려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왜 삭감시켰어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비율에 맞게끔 감액 편성한 거고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농촌에서 수거를 안 하면 거의 다 방치해 두던지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워 버리든지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위 환경이라든지 공해 문제도 그렇고 농촌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 그러니까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게끔 해야지, 그런데 너무 싸서 너무 적게 준다, 지난번에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재활용경진대회 하는 몇 군데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더 장려를 시켜야 할 부분인데...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 김환성 위원
- 국도비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든지 해서 장려시켜야 할 사업이다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노력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316쪽 중간에 보면 양대동 사용매립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서 기정액이 우리 시비가 4억 8천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양대동 정비사업 3억원 감액된 것은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
- 류관곤 위원
- 감액된 것이? 주민지원사업과는 다르잖아요?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양대동 사용매립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그럼 3억원이 애당초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처음에는 1만 8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는데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당 9만원 꼴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탁상평가한 것은 2만원 정도밖에 줄 수가 없어서 도저히 협상이 안 되서 반납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토지 매입을 않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토지를 매입 안 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현재 정비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문제없는데 예산을 왜 세웠죠?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섹타에 걸려 있어서 편리성을 위해서 그것까지 매입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매입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정찬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팔았을 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대부분 부녀회에서 식사나 기본적인 것 준비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 위원장 장승재
- 거기 한번 하는데 얼마 씩 지원되는지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읍면은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1년에.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 위원장 장승재
- 4분기해서 150만원씩이죠?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읍면은 600만원 동은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내년도 예산에 그것 가지고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재활용품에 대한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환성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내년 예산에 그것을 증해서 편성할 계획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나가보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수거가 안 되면 산으로 들로 가면 오히려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 되고 또 우리 수거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 위원장 장승재
-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1회에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우리 서산시 재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과장님이 내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위원님들!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인데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전체적으로 할까요?
예, 321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325쪽 중간에 쌀 전업농 신문보급 지원에 315만원이 섰는데, 농정과 소속 농민단체가 여러 개 있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맹영옥 위원
- 농정과 소속에 있는 농정과에 연계된 농업단체가 여러 개 있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여러 개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쌀 전업농에만 신문보급을 할 경우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 맹영옥 위원
- 다른 단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단체만 빠져 있었나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시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했던 것인데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비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마지막 330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운영 4억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기학
로컬푸드는 충남도에 3농 혁신 관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로컬푸드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공급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간유통에 발생될 수 있는 유통비를 절감해서 생산자는 좋은 값에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사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직매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직매장을 지어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디, 장소선정은 아직 안됐죠?
-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 대상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서산 농협에서 신청 들어와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324쪽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있잖아요. 자동시설이라는 얘기는 기왕에 했던 것을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자동시설을 한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자동시설로 저희들이... 도에서 방침이 단동으로 안줍니다.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단동으로 사업계획 변동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신청자가 있으면 우선권으로 그 농가부터 줘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동이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자동 한 동이면 단동으로 19동입니다. 18동 정도로 해서 조금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희망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밀려 있는 게?
- 농정과장 이기학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70-80농가...
- 김완경 위원
- 100농가?
- 농정과장 이기학
그 정도로 많이 밀려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0농가면 읍면단위에 보면 10농가 정도 밀려 있네요?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8동 한다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5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3동으로 해서 공급... 3동 중에서 자동화는 1동만 했고 나머지 2동을 단동으로 변경해서 공급을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자동화 한 동을 더 요구 했습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사실 달라고 해서...
- 김완경 위원
- 예산이 가면 언제 설치가 가능해요?
- 농정과장 이기학
여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문을 내서 대상자 신청 받아서 금년 안에 설치할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편중해서 많이 나간 데가 있고 아까대로 재배면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보존 맞춤형 비료 지원 있잖아요. 비료 언제 지급하는 거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산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비료 지원해서 하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플러스해서 줄 겁니다. 이것을 안 세우게 되면 삭감되니까 세워줘서, 그리고 이것만 달랑 주기는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렵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줘도 사용 시기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매년 이래요? 매년 이렇게...
- 농정과장 이기학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번 만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이번만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이기학
도비가 늦게 확정돼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야 한다는 거네요?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다고... 이월사업으로 가야 하죠.
- 김완경 위원
- 금년만 그렇다?
- 농정과장 이기학
예, 금년만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적기에 공급돼서 예산이 원활히 돼야 할 텐데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농정과장 이기학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금년도 공급한 양이 적다라고, 저희들이 실무자나 담당 실과장들 회의할 때 가서 지난해 수준은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야 맞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올해 벼 작황이 상당히 좋죠?
- 농정과장 이기학
나름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현재 상당히 벼 작황이 좋은 것 같은데 올해도 대풍이 예상되는데 325쪽 벼 건조 보관창고 확충 추가지원,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야 확보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붙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 류관곤 위원
- 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지원 안 됩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올릴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가능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올려야죠. 사업계획서 안 올렸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329쪽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해서 신문화공간 시설물 관리 등 보수라고 했는데 처음에 보수라든지 시설을 하려면 견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김환성 위원
- 견적 받아서 했는데 왜 추경에 400만원 더 올려요?
- 농정과장 이기학
지난 해...
- 김환성 위원
- 견적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지난해 준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건물의 설계에 당초 누락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문 있는 데 바람이 불고 하니까 몰아 쳐서 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문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지난번에 여름에 비올 때 뱀도 들어가고 어긋나고 해서...
- 김환성 위원
- 그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반영 못 하나요?
- 농정과장 이기학
방앗간 정미소 리모델링한 건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하다가 부족하면 미진하면 무조건 요구해서 갖다 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견적 받을 때 철저하게 설계하고 또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업자한테 견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해야지 하다가 부족하면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계획성 있게.
-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좀 예기치 않게 나온 현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류관곤 위원님 추가로...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328쪽 하나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친환경마늘 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에서 기정 도비가 9천만원 지원이... 도비가 안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9천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설명 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마늘 가공유통시설 사업이?
-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마늘 가공유통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왜 선정이 안 됐느냐면 당초에 국비가 확보되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도비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시비로 하든지 자부담으로 넣고 하라고 최종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대상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야 합니다.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애당초 예산 세울 때 대상자도 없이 세워 놨던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팔봉 건 얘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대상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알음알음 두 사람이 신청을 하겠다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자그마치 8억원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시비부담 증액해서 편성해 놓고 대상자 없을 때 예산 반납해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그런데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애당초 출범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이게 20억원짜리였었죠?
- 농정과장 이기학
예, 맞습니다. 10억원, 10억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농정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답변도 아주 화끈하게 잘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순서상으로는 축산과 예산안 심의입니다마는 사정상 수도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91쪽부터 406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특별회계 변동 없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변동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05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질문할 것 같은데, 수용가 미수금이 해마다 있잖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느 분류의 분들께서 이렇게, 미수금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미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진영스포리움이라고...
- 김기욱 위원
- 그거 여태 해결 안됐어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거 정리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보통 고질적으로 4-5개월씩 체납된 경우가 한 30여 가구, 영업집입니다. 저희들이 5개월 이상 체납되면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매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는 늘 미수금이 체납되어 있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본인들이...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개인 집들은 사실 미납하시는 분들 없죠?
- 수도과장 전성배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영업집들이...
- 김기욱 위원
- 영업하는 분들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07쪽부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09쪽부터 42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과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36쪽 과장님 찾아보시죠. 336쪽 예산서를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하고 우리한우 고속도로 대형광고판 제작이 있어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언제 하실 거고 고속도로 대형간판은 위치가 어디 쪽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저번에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 사용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름방학에 시행한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고속도로 대형광고판 설명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디에 하실 거냐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운산면 안호리입니다. 고속도로.
- 김기욱 위원
- 안호리요? 지금도 거기에 광고판이 현재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이 현재 밑에 부분이 찢어지고...
- 김기욱 위원
-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디자인을 교체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있는 것에... 그러니까 보수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에 또 하는 줄 알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아닙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4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44쪽에 보시면 가두리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있죠. 거기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인데, 지금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올해까지도 했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이것은 추후에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가두리 낚시터가 4개소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시설이라든지 좌대, 구명조끼 이런 것을 시설하는 거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가두리 낚시터에 구명조끼까지 구입을... 지원사업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소화기까지...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343쪽에 수산물 판매촉진 행사 지원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서 사실 이미지 개선사업 일환으로 보조를 줘서 서울에서 10월말쯤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수산물 시식 코너를 홍보하고...
- 김완경 위원
- 서울에서 시식코너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주관으로.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가두리 양식장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 창리하고 간월도가 이상수온으로 인해서 바지락이 많이 집단폐사 했는데 거기 어가수가 18어가입니다. 죽은 게 한 252만 마리 정도로 해서 금액은 28억원 정도로 추정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보고가 다 되어 있고 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재해로 인정되면 그때 지침이 하달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럭.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우럭.
- 김완경 위원
- 28억원이에요? 피해액이?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28억원.
- 김완경 위원
- 그럼 보상하면 28억원 전액 보상 가능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전으로 봐서 그렇게는 안 되고 치어값 정도 환산해서 그 정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어값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하셨는데 거기에 폐사한 것 다 모아놨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치우지 못하고 있다던데 우리시가 예비비라든지 지원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 우리가 자부담 10% 포함해서 1,700만원 지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금년 간 수거처리작업 매몰 작업을 할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유류유출사고 대책지원비로 해서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하고 있죠? 창리 쪽에 말씀하셨다시피 약 28억원 이상 가두리양식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가두리에서 살아있는 게 숭어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숭어는 피해를 안 봤는데...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일부 보긴 봤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숭어, 지금 창리회센터 주변에서 우리 서산은 특별히 어떤 수산물홍보라든가 축제가 없어요. 주꾸미, 대하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창리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숭어축제를 지원해 줘서 시식회라든지 행사를 지원해 줄 의향 없어요? 여기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예산이 있는데 도비, 시비 해서 3천만원, 343쪽에. 이쪽에 지원해 줄 여력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산물 축제나 행사성 축제 예산지원을 원칙적으로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 류관곤 위원
- 그런 것은 관련을 시켜야죠.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지원하고 관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수산물 판매촉진 행사가 그 차원에서 서울 가서 하는 거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을 해 줘서 그 분들 스스로가 어촌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숭어, 축제라든가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우선 정부에서 보고했을 경우 이미지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류관곤 위원
-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344쪽에 바지락 어장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으로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바지락 폐사관계로 해서 국비지원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 김환성 위원
- 지금 2회 추경으로 되잖아요. 바지락 어장 생태복원사업.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국비.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금년도에 바지락이 많이 폐사됐다면서요. 그런데 어장생태 복원사업으로 지원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연환경으로 생태변화 때문에 바지락 같은 것이 폐사 되는데 어장자체를 보강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나는 의문이 드는데.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일단 수온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지락이 많이 폐사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장환경을 정리해야 하는데 우선 패각된 것을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수거하고 거기에 모래를 살포하고 경운기로 바닥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바지락이 적응할 수 있는 생태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패각을 수거 않고 그냥 있으면 바지락이 크지 못합니다. 일단 수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거기를 갈아 업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갈아 업고 모래 뿌리고.
- 김환성 위원
- 모래 뿌리고 해서 폐사된 바지락 껍질을 걷어내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바지락 종패살포가 가능하죠.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해서 폐사된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 하셨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자꾸 생태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우선 국비 지원돼서 한번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 주면 종패를 다시 뿌리면 생존할 수 있는 건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도 그렇게 해 봐야 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수산연구소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이거 도비는 안 준대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사업은 1회 추경 때.
- 위원장 장승재
- 이번에 내려온 3억 8천만원에 대해서 도비는 안 붙고요?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이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부담해서 50대 50으로.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4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353쪽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산지구 영농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병찬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나요?
- 류관곤 위원
- 예.
- 건설과장 이병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 류관곤 위원
- 그것 말고 그 밑에.
- 건설과장 이병찬
지산지구 영농기반시설 개선사업이요?
- 류관곤 위원
- 예.
- 건설과장 이병찬
이 부분은 부석 지산리 지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산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많이 돼서 기존에 있는 답과 A지구에 있는 부분이 배수로가 장관형태로 해서 지하로 통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주 메워 져요. 메워져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 요청해서 1억원 지원받은 겁니다. 우선 가장 심한 지역 1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개선하면 어느 정도 해소 되나요?
- 건설과장 이병찬
우선 가장 심했던 그 지역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같은 3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거유지보수가 예산이 섰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병찬
구거유지보수비가 2억원이 있었는데 거의 집행이 소화되고 읍면별로 소규모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기철 대비해서 1회 추경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폭우라든지 태풍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소소한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 정도 하반기 운영하려면 이런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읍면동에서 주민불편사업 해소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뒤에 354쪽에 보시면 원평천 정비하고 대교천 하천정비, 원평천은 다 끝나나요? 금년에?
- 건설과장 이병찬
그럴 계획입니다. 먼저 성립전 관계 때 보고를 드렸죠.
- 김기욱 위원
- 대교천도 이 예산이면 정비가 다 돼요?
- 건설과장 이병찬
대교천은 먼저 600m정도 2천만원 들여서 준설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아래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km 정도 되기 때문에 준설할 데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58쪽에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유지비 있죠. 옥외광고물 정비차량이 시 소속이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광고 협회에서는 없어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옥외광고물은 시에 소속된 차량이 다니면서 광고물정비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철거하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잖아요. 보면 쭉 나왔는데 도비 시비가 나왔잖아요. 거의 도의원들이 보낸 사업비인가요?
- 도로과장 문영섭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 번 우리가 예산 하면서도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시작만 하는 거죠? 도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요?
-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렇게 벌려 놓으면 나중에 계속 완공이 안 되고 연기만 되는 거죠?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도의원이 계속 예산 보내주나요?
- 도로과장 문영섭
잘...
- 김완경 위원
- 예를 들어서 보면 간단히 보면 호리선을 보면 얼마입니까? 3억원인가요? 3억원이잖아요. 이것은 먼저 1억원이 왔었네요. 예를 들어서 월계선을 보면 4억원이잖아요. 도비가 2억원, 12억원이죠? 그럼 사업까지 총예산이 얼마 소요 되나요?
- 도로과장 문영섭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6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죠?
- 도로과장 문영섭
연계사업이라 강수리 쪽에서 월계로로 넘어오는 도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어져가지고 또 부석에서 태안 쪽으로 가는 시도하고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예를 들면 부석에 농어촌도로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있나요? 없나요?
- 도로과장 문영섭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구간이나 되요?
- 도로과장 문영섭
3군데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이것까지 포함 4군데네요?
-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석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대로 시작만 해 놓고 곳곳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 도로과장 문영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도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긴 받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개설 시작만 해 놓고 몇 년씩,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십년까지 가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받을 때 신중하게 받아줘야 할 것 아닌가, 부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연관되는 말씀인데 아까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도비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서부지역으로 치중되어 있고 보면 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지양해서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사업비 내려온 것은 월계선, 새터선 도의원이 거기를 해 주라고 지명해서 내려온 거예요?
- 도로과장 문영섭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아무래도 건의가 돼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신규사업을 지양한다고 해 놓고 지금 보면 다 신규사업, 호리선만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호리 같은 경우 가다 보면 포장하다가 중단됐고 그 후로는 자갈만 깔아놨어요. 그리고 자갈만 깔아 놓은 데다 확장도 안됐고, 그럼 거기를 투자해서 호리 끝까지 가든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여기저기...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 떨어뜨리든지 동부지역에 떨어뜨리면 우리시에서도 신규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서부지역 도의원님이 다 예산 가져왔나 서부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출발을 시켰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슬레이트 처리사업 374쪽인데 그 예산이 지원금이 상승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아뇨, 1차 본예산에 확정돼서 사업은 종료 됐고 추가로 국비가 확보돼서 추가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응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379쪽에 우수거점마을 견학은 누가 가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몇 페이지요?
- 맹영옥 위원
- 379쪽 우수거점마을...
- 류관곤 위원
- 산림공원과에요.
- 맹영옥 위원
- 그래요? 실수했네요.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80쪽 하단 시설비에 보시면 호수공원 여수터 목교 보수 공사 목 있죠. 예산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사 다 안 했나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을 하고 지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해 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목교 바닥을 교체 하신다는 거예요? 바닥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상태가 아주 나빠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일부 보수를 했어요. 시급해서 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밑에 보강할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 김기욱 위원
- 자주는 못가도 저도 가끔 가는데 바닥교체 말씀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동문그린 그 위에요. 조성한 토지보상금이 확정 안 됐었나요? 먼저 본예산에?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본예산에 10억원하고 추경에 5억원 해서 15억원 확보 됐었는데 당초에는 2011년도에 교육청 부지, 농고 과수원 부지를 2011년도에 136만원 정도 매입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그때 당시 136만원이었으니까 150만원 정도로 측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의뢰로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125만원 정도, 먼저 보다 낮게 보상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379쪽 우수 거점마을 견학을 누가 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우수 거점마을은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내포문화 숲길 조성이 올해 완료됩니다. 됨에 따라서 조성이 되면 추후에 조성한 것을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 당진시와 예산군, 홍성군, 우리 4개 시군이 연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 했어요. 그래서 10억원이 선정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인데요. 우선 우수마을 견학도 하고 숲길안내자 양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우수마을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견학 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우수 거점마을은...
- 맹영옥 위원
- 누가 가느냐고요? 견학을?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주도의 올래길이라든가 지리산 둘레길이 있어요. 견학을 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운영이 되는지 참고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 맹영옥 위원
- 아니,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견학가는 대상자가?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직원들이 가야죠.
- 맹영옥 위원
-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직원들도 가고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우수마을 안내자들도 같이.
- 맹영옥 위원
- 우수마을 주민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맹영옥 위원
- 지금 서산시 우수마을이...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그 뒷장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점마을 육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선정되면 마을지도자들 같이 견학 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벤치마킹 하는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83쪽 무궁화 및 조경수 관리 목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궁화가 어디에 집단으로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무궁화 단지를 조성하려는 건데요. 구입비를 삭감하고 인건비가 필요해서 삭감한 만큼 조정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건 인건비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원래 재료구입비만 세웠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하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목이 무궁화 및 조경수 관리로 목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아니고요. 과장님 설명은 인건비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본위원이 감사 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무궁화동산을 많이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도 지원이 됐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해서 감사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려고 하나, 그것을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 내용을 설명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금년에도 조성하지만 내후년에도 가로수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볼까 합니다. 왜냐면 국화이기도 하고 또 개화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3개월 정도 되는데, 또 꽃도 상당히 보기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완주에도 갔다 왔어요. 거기는 테마도시더라고요. 무궁화 테마도시라 해서 공모사업 했었는데 전체를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상당히 좋아보여서, 내년도에는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볼까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본위원도 감사 때 요구했던 것이 무궁화 꽃 개화 시작되면 계속 피잖아요. 계속 피고 그런데 관리가 좀 힘들어요. 진딧물이 많이 끼고 해서 관리가 어려운데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해서, 그것이 국화로 정해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화니까 많이 심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감사 때 요구를 했었는데 또 도비까지 반영돼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구나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군식으로 하게 되면 병충해가 심한데 저희가 앞으로는 단분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1년에 3번 정도만 살충제 뿌려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아까 인건비로 설명하셨잖아요. 인건비, 수목구입비가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 밑에.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재료비를 세웠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가 874만원인데 그 중에서 320만원을 인건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일부만 조정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3쪽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다음 호수공원 여수터 목교 보수 공사에서, 지금 발이 빠지나요? 방부목으로 했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방부목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발이 빠지고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조금 출렁출렁해서, 특히 조깅식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위원장 장승재
- 출렁거리는 거야 구조상 문제일 테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니, 보수한 부분이, 보수는 했어요. 보수를 했는데...
- 위원장 장승재
-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민들이 발이 빠져서 위험한 상태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보수해서 괜찮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산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끝낼까요?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3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추경에 조금씩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0% 이상 감액됐는데 감액된 주요 사유가 뭐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보전금으로 해서 위아에 20억원을 금년에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 위아가 투자가 아직, 저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입지보전금으로 해서 먼저 줬는데 지금은 투자보조금으로 줘서 투자한 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감액했다가 내년이나 언제 투자한 후에 주는 것으로, 도비도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 됐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3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장진입로 개선사업 5,600만원 예산 섰잖아요? 장소가 어디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협동화단지가 저희들이 공장진입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박스로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 남은 것이 6,400만원 남았는데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나머지에서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협동화산업단지 진입로라는 말씀이시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삼성토탈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예산이 예전부터 서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1구간하고 3구간 마무리 했는데 중간에 아직 2구간을 못했습니다.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시책추진 보존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데 나머지 사업하는데 80억원 정도 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에 10억원만 세운 상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삼성토탈 진입로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독곶사거리에서 삼성토탈 들어가는 길이, 그 앞에 엘지 앞까지는 되어 있고 삼성토탈 앞에는 또 되어 있는데 엘지 앞에서부터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먼저 독곶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을...
- 김환성 위원
- 상가들이 양쪽으로 다 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도로는 다 벗어났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죠. 상가들은 다 벗어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전부 보면 공장 진입도로인데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거기는 왜냐면 공단이 국가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확보대상이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국가산단이 아니어도 국세는 상당히 많이 유발 되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런데 규정이...
- 류관곤 위원
- 국비를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계속 건의합니다마는 안 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에스오일 사업부지 내에 편입돼서 골치 아프다고 했는데 해결된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당초에는 에스오일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부를 시키려고 에스오일 구간에 포함시켰었는데 에스오일에서 수용을 안 해서 에스오일 부지 별도로 유치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검토하실 때 호남 입구에서 삼성 사이, 지금 말씀하신... 공단 안쪽으로 계획도 하나 있었죠? 구창모 팀장님 그거 계획 있었죠? 그것은 캔슬되고 현재 도로 넓히는 것으로 확정하신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시비로?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이번에 도비,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도비 10억원이 왔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거면 해결되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전체는 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거기가? 거기 물차고 그런 것 해결 됐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먼저 사업해 가면서 박스를 다시 개선했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게 처음에 에스오일로 포함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주민들이 포함시키지 말라고 해서 포함 안 시켰던 거예요.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는 보니까 예산이 화물터미널 용역비밖에 추가된 게 없네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이 건은 8월 27일 정책간담회 때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혹시 장소는 예측하고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지금 3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 김환성 위원
- 용역을 줘서 타탕한가 용역을 줘 보려고 한다.
-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예.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시간상 기술센터에서 대기하다 식사하러 가신 모양입니다.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에, 아까는 회의 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오셨는지 이런 중요한 사항에는 소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하시는 것을 보고 또 위원님들 질문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셔야지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산 목에는 없는데 가과장님! 가과장님 담당이시라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사업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시작을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금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입찰 공고기간이 있어서 공사착공은 이달 중에 잘 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회계과에 의뢰를 하셨다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8월 9일 천안에 태진건설인가 어디가 됐어요.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됐는지도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8월 9일 입찰해서 천안 업체가 됐다고요. 그런데 통보 안 해줬어요? 기술센터로?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 같은데 아직... 북부분소가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챙겨주시고, 예산하고는 뭐한데 그것을 챙겨주시고 먼저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가을에 추수할 때 임대사업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지기는 하는데 올해 겨울 지나가면 내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441쪽에 채소류 생력화 및 상품성 향상에서 500만원 증액 됐네요? 그게 뭐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실증포 운영 재료비인데요. 올해 사무실에 망사하우스를 추가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38쪽에 보면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금 있잖아요. 438쪽 하단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추경에 5,4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면 하는 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원래 지원비는 3,500만원이고요. 지난 번 추경 때 시설비하고 일부 추가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5,400만원이면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말씀 안하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부족하다고는 하죠. 충분한 사항은 아니어도 어쨌든 홍보 관계는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 했던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44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쌀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시스템 보급이라는 게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친환경농업으로 태양판을 이용해서 포충기를 설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라고 해서 이 사업을 넣었는데 사실상 올해 집행은 어렵습니다. 농사 끝났기 때문에. 도비사업이라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도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이게 포충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포충기를 ha당 2대 기준으로 해서 10ha 정도 친환경으로 농사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에 보급해 주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단지를 선정해서 해야죠.
- 류관곤 위원
- 단지를 선정해서 포충기를 보급해 준다?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죠. 공모를...
- 류관곤 위원
-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약을 안주고 해충방제를 하는 거죠. 유인시켜 가지고.
- 류관곤 위원
- 주로 무슨 해충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해충은 다양한 해충이 되겠죠. 불빛에 유인되는 해충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 류관곤 위원
- 시스템이 검증된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지금 특허까지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검증됐다고 봐야죠.
- 류관곤 위원
- 친환경농가들한테만 보급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렇죠. 일반 농약 주는 데는 필요 없죠. 친환경농업 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요.
- 류관곤 위원
- 그럼 천상 올해는 틀렸고 내년에...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내년에 공모를 해서 단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데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이게 부산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 식인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그런 형태의 기계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월시켜야 하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과 류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9명)
- (서산시청) (16명)
- 세무과장 김인섭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 건설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박종성
- 도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