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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09.18 목요일)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분 개회)

위원장 한규남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비 정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맞도록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여비를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할 때 우선 사비를 쓰고 나중에 정산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문구가 정리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정리 때문에 조문을 전부 바꾸게 되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262개 리, 93개 통 합해서 355개의 리·통이 있습니다.

부춘동 관할 읍내동 소재 현대아파트는 12개 동 915세대 2,863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단지인데 행정구역이 45통과 46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의 통으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이를 수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실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마련 통보해 옴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내동 현대아파트가 읍내 45통과 46통 등 2개 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하나로 합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아파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통을 하나로 합통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행안부를 통해서 도를 거쳐서.

김환성 위원
그럼 도에서 다 검토를 해서 내려 보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45통 통합하면 주민의 수는 다른 통과 얼마 정도 비례가 되요? 보통 평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지금 45통, 46통을 당초에 할 때 그런 점이 감안 됐었거든요. 그런 점이 감안 되서 2개 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랬는데 지금 그 단지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통을 나눠달라고 해요.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특이하게 우리가 같이 합쳐서 하나의 통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되고 이렇게 되서 요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다른 데보다 조금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모철순 위원
제가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너무 비대해져서 체육대회 때 다른 데 보다 너무 약세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들은 전적으로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가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해서 그게 41차가 1차 분양된 게 46통으로 먼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아파트 분양될 때 그게 45통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1차 분양 했던 아파트 명칭으로 해달라 우리시 안은 45통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을 1차 분양했던 아파트 46통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통 명칭을 46통...

위원장 한규남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45통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45통은 2차 분양 아파트래요. 그래서 1차로 했던 아파트로 명칭을 46통으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성 위원
지금 45통하고 46통 통합하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63명이 거주합니다. 915세대.

김환성 위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데 이와 부합되는 그런 사례인데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되면 2,800명 정도라면 시골 같은 데는 행정 리가 몇 개 리가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왜 그러냐면 지금 한 16세대, 18세대 정도가 1개 리로 돼 있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행정의 효율성이라 든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권유를 해서라도 통합을 시키는 게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골에는 인구가 2,800명 정도도 1개 통으로 통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골에 읍면 단위에 리가 인구가 아주 적은 그런 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잘 좀 시에서 조정을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엄청난 효율적이면서 경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면지역 읍면지역 하고 동지역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읍면 지역은 면적은 넓고 집은 산재하고 주민은 적은 대신에 이장 혼자 행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동 지역에 밀집된 아파트들은 우리 행정조직인 통장들 이외에 동 대표회 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고 인구가 많아도 행정하는데 읍면지역의 이장보다 오히려 소홀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 같은 데는 층수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통장이라든지 반장들이 그렇게 오히려 더 왜 아파트가 다 두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행정이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반 별로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도보로 다 전달 사항이 있으면 마을 앰프장치 같은 거 해도 구석진 데는 부락에서 전달이 안 되고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됐었는데 지금은 기동력이 최하 차 내지는 오토바이가 다 있기 때문에 반장한테 이장이 전달을 하면 구역이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모든 전달 사항이라 든지 행정 지시사항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규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다른 행정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게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 의견이 통합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 의사가 그렇게 합치됐다면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이중 읍내동 45통으로 된 것을 46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환성 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부춘동 하고 협의를 해서 45통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또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46통으로 해달라는 것은 그건 우리 위원장님이 46통에 사셔서 그러는 건지 전체 여론이 그런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한규남
아니에요. 전 45통에 살아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대표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김환성 위원
시에 그렇게 주문한 사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글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45통으로 들어왔어요. 45통으로 가는데 어차피 46통이 됐든 45통이 됐든 차이는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 비는 거거든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주민의 요구사항 대로 들어줘도 어차피 아무 법적인 문제점이라 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렇게 통합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통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원장 한규남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정윤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윤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0분)

3.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세대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세대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증질환등록 세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은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 지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신청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을 하고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보험료를 전액 환수 또는 상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 사항은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입법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들에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다하여,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장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예산을 판단해 볼 때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의 보험료 지원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증질환등록 세대 등 총 1,649세대에 평균적으로 매월 657여 만원이 소요 되어 연간 약 7,886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단기적으로 볼 때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재원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의 자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가 잘못됐어요. 이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거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연간 얼마입니까? 7천 얼마 재원이 대단하다고 그걸...

전문위원 송영호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복지라는 것이 어차피 수혜 혜택을 주는 건데 전문위원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시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시비를 하든 뭐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재원 마련이라는 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걱정하면 내가 볼 때는 복지 마인드가 우선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거 지적하고 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겁니다. 혹시 2만원 미만의 세대를 파악한 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의료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까지 해서 3,580세대가 기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의 타 시군들도 거의 1만원 선에서 지원이 검토가 되고 있고 만원 미만만 검토한 결과 1,649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2만원 미만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박상무 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보면 전국의 타시군의 사례를 물론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실정입니다마는 다른 데에서 일부 시행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서산시가 먼저 독창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 든지 장애인이라 든지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보탬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과감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저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최소한도 2만원 이하 내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만원 미만의 이런 노인 세대라든지 장애인 세대라든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파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만원 이하의 세대수 하고 3만원 이하의 세대수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좀더 실질적인 적극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전국의 타 시도나 또 도내에도 거의 만원선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또한 재정적인 여건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먼저 하고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월 1만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외로 이걸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시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재산조사를 하면 사위까지 다 조사가 되는 모양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거 검토보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때에는 부양의무자, 직계에 배우자까지 조사가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본인 세대에 재산만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사위나 이런 사람들 재산은 감안이 안 됩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노인 두 분이 중증질환자 같아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값을 댈 수가 없는데 사위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육공무원으로 타지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읍사무소 복지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나본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본인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사위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런 분들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한달에 고정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니까 1만원 의료보험료 대처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일단은 보험료가 3회 체납이 되면 진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받아야 그런 부담을 조금씩 또 약을 구입해서 드실 때에도 그것도 다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게 입법이 예고됐기 때문에 2만원이고 격상시켜서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확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다음 내년도부터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난 아닌데요. 최소한 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세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만원이든 2만원이든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어차피 시행하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분명한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 시에서 5천 세대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겁니다. 또한,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급격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그건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까 우리 김환성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건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세대수란 말이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면서도 정말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단돈 월 만원도 내기 어려운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실제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류상으로는 이 조건에는 충족이 안 되지만 실제 생활상은 그런 혜택도 필요한 그런 가구 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라도 더 좀 우리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주는 그런 건강보험료 면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는데 무조건 그냥 꼭 급하게 이번에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건 저희가 모든 절차를 입법 예고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도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기 생계비 내지는 의료보험이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입법 예고가 됐어도 조례라는 것은...

정윤규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다 지원해주는데 1만원 하고서 내년에 또 2만원 하든, 3만원 하든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지금 들어온 걸 반대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 지원이라도 해줘야지.

박상무 위원
조례라는 건 의회에서 하는데 입법 예고가 됐어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안하면 그건 일단...

정윤규 위원
지금 당장 2만원, 3만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고...

박상무 위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 거지. 입법 예고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윤규 위원
그런 걸 여기서 계속 하자면 어떤 계층까지 파악하기도 어렵잖아요. 담당자도.

위원장 한규남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만원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 점차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상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39분)

4.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수영

복지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이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오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써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중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경로당에서 소요되는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08년도 8월7일에 기본 방침을 정하였고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359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고령자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지원해 오던 냉·난방비 등 운영비의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도모하며 경로당이 여가문화의 중심 기반시설로 자리하여 건전한 노년문화 정착과 더불어 노후에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난방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류값 폭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어르신들이 때시고 싶은 만큼 때면 값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로 만든다, 가스보일러로 교체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서 당장은 어려우니까 전기매트가 아무래도 전기 값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기매트가 있어서 방에다 밑에 방석처럼 엉덩이라도 따뜻하시면 위에는 따뜻하게 입으시니까 춥지 않으실 텐데 그냥 기름보일러를 계속 때우려면 가정에서도 기름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제가 알 수 없으나 복지과장님께서 매트를 좀 당분간은 사용하게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수영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중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별로 필요 목적에 의해서 구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게 값이 제일 저렴하거든요.

복지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상무 위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수영

예, 2006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국고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항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2007년도 들어오면서 국고 지원이 전부 다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순 도비 일부하고 시비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관련된 과목 해소가 없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2007년도 하나에 섰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대개 경로당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7, 80대 고령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무, 회장이 나오셔서 민경보에 대한 정산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위 예산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받지 않느니만 못하다 라는 그런 평이 나돌 정도의 여론이 많이 회자 되서 저희가 1월 초에 그런 여론이 대두 되서 목 변경을 해서 사실 금년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단지 죄송스러운 건 저희가 좀 더 빨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이나 일부 어르신들을 뵈면 이건 도위원이 사줬느니 이건 시장이 사줬느니 무슨 공공의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게 아니고 개인이 다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름까지 거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줬다 시장이 와서 이번에 사줬다, 뭐 해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물론 선거의 영향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건 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못됐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요. 이용하는 건지 필요한 경로당의 전반적인 그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지금 경로당의 목적이 단순히 가서 놀이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가 내지는 생활의 개념도 있습니다. 또 겨울 같은 경우, 농한기에는 거의 집단으로 식사도 하시고 소일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경로당의 개념을 분명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라도 한다라든지 어떤 여론 절차를 수렴해서 정확한 앞으로의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물론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비 보조도 해야 되겠고 도비 보조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마치 개인 누가 경로당 돌봐주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아주 없애야 그리고 또 도에서 오는 돈을 지금 솔직히 시에서 싫어합니다.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꺼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 피차간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내지는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잘 파악해서 접근해 주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결례를 범하거나 혹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경로당에서 얘기 나오고 여러 어르신들의 그런 말 한마디가 불쾌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적인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도 중앙과 도와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해 주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복지과장 이수영

모든 복지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어우러지는 매칭펀드식의 사업이 거의 다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로당 운영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도비 15% 주고 뭐를 어떻게 했네 그런 얘기가 자꾸 회자 되서 나름대로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그 어르신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시의 집행부나 시의회나 활동하는 영역에 침범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환기시켜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 같은 데는 시군으로 미루는 그런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5개년 계획이다, 3개년 계획이다 터트리고 있지만 시는 어디에 미룰 수도 없고 순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가일층 노인복지 사업에서는 한 단계 업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은 물론 전반적인 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을 게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정상적으로 지출은 됐습니다.

목 변경을 저희가 기획실에 의뢰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은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지는 못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2분)

5.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보고 및 세출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 및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서 제7쪽입니다.

고유가의 지속, 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지역경제 회생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유류유출 사고로 지역주민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현재 약 1,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있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로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시의 재정운영 내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세입부문의 조정과 지역복지 혁신 서비스 및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사업 추진 사업비로써 대부분 국·도비 조정분을 계상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3,084억 5,500만원보다 9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된 3,094억 7백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 76.9%를 차지합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국비보조금 6억 4,1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시군청 체육팀 육성을 통한 2천만원을 경정하는 사유와 주민지원과에서 지역복지혁신서비스 사업으로 8,678만 5천원, 복지과에서 당초 예산액 보다 12억 3,073만 4천원을 증액한 사유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지방문화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의하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한 바 경미한 사항이나 기 설명한 부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회계과 소관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7쪽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체육팀 진흥을 위해서 2천만원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은 모두가 이번 추경에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산시가 육성하고 있는 직장팀은 사격입니다.

사격팀에 일반운영비를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작년도 말에 우리가 4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삭감 조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내려 준 예산을 그대로 내시된 금액대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원래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 중 삭감분을 이번에 다시 도에서 편성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비 보태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격대회에 출전하자면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 7~8회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편성 요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박상무 위원
사격팀이 내용상으로는 도에서 처음에 창설할 때 사격팀이 만들어질 때 도에서 권유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거기 맨 밑에 예술단원은 문화관광과 예술하는 사람 말고 도우미인가 무슨 뜻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그건 예산 과목상 통틀어서 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술단원도 있지만 저희는 해당이 없고 다만 체육 분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제목 하에 직장체육팀이 된 거고 그 뒤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한 것입니다. 뭉퉁그려진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면 12억이 증가 됐거든요. 12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수영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보육분야가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보육 분야가 대개 보면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내시된 부분에 서 연중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부터는 저희가 복지부나 도 쪽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정산된 분을 가지고 예산을 중앙에서도 세워달라 하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규남
177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가 2억 6천만원이 감액 됐는데 삭감된 주원인이 뭐예요?

복지과장 이수영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노인운영비 지원인데 이번에 금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 간에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이 지금은 공단을 통해서 수혜자 부담을 통해서 수익액 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우리가 해서 주는 부분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178쪽도 기타 부담금도 감액된 원인도 그런 경우입니까?

복지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무 위원
지금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도비 1,500, 시비 1,500 이건 우리가 시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도에 요구해서 같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문화원에 대한 증액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문화관광과장 최창용입니다.

문화원에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도에서 먼저 지원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 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많이 어떤 예산 지원에서 보면 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예산 편성이나 증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여기 우리 시에서 먼저 사업계획이라 든지 먼저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잘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차량구입비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는 차량 구입을 하겠다고 차량 구입비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차량을 구입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또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증액 될 걸로...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건 사전에 자체 부담하는 걸로 차량 구입만 해 주면...

김환성 위원
구입만 해주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그렇게 구두 약속이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운영비까지 다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그런데 재정이 허락한다면 문화원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지원해 드려야 될 것이 거기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모철순 위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제복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예.

모철순 위원
그런데 눈에 띄지 않게 잘 안 입어서 그러는지 제복을 입어야 아무래도 해미병영축제나 이런 때 해설할 때 해설사인지 민간인이지 그냥 아줌마인지 구분이 안 되요. 그러니까 제복을 일할 때는 입고 명찰 반드시 차고 이렇게 외모로 봐도 좀 깔끔하게 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 견 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다른 특별한 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환성박상무정윤규신상인

○ 출석공무원(8명)

  •   (서산시청) (5명)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복지과장 이수영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사담당 정동남
  •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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