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19일(금)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분 개회)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분)
1.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위원장!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예. 임덕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덕재 위원
-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신상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상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신상인
- 류관곤 위원님 말씀 하세요.
- 류관곤 위원
- 임설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설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설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설빈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방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모아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0시12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2분)
3.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창표
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에 따른 국민 성금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 및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정리·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667억 6,758만 6천원보다 41억 9,261만원이 증액된 4,709억 6,019만 6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3,982억 5,375만 7천원보다 1%가 증액된 4,024억 4,63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총규모는 4,024억 4,63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9,261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이 21억 8,720만 1천원으로 1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 교부세가 8억원으로 0.6%, 보조금이 12억 540만 9천원으로 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규모는 4,024억 4,636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9,26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주요현안 사업인 유류 피해에 따른 바다 복원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는 등 예산 운용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사업에 있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점은 좀 아쉽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적시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실과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예비비가 8억 1,738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경우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9급 직원에 대한 기본급 5천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주민지원과의 경우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678만 5천원이 계상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복지과의 경우 아동 평시 급식비 6,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지원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비 5,827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으로 인한 지원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노인생활시설운영비 2억 6,184만 4천원이 기초 수급권자 노인시설 운영비 도비 보조금 3억 32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지방문화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을 요구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농정과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요구한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도로과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도로 관련 국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 1,1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한 바 경미한 사항이나 사전에 설명을 득한 부서는 심사를 생략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하여 부서를 지정,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수영 복지과장이 스승존경 제자사랑 수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우선 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덕재 위원
- 과장님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테죠?
- 복지과장 이수영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나중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 테죠?
- 복지과장 이수영
감 된 부분은 전출이라 든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감을 시킨 거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을 보류해서 전부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물론 목이 되서 이렇게 감액되고 한 사안도 중요하지만 사실 복지과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그렇게 세웠다가 감액시키고 들쭉날쭉 하는 행정은 앞으로 좀 더 계획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37쪽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아동 투자 바우처 하고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디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취약 전 아동 하고 18세 미만 장애인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품목이 뭐예요? 카드로 발급해서 주는 겁니까? 구매 카드로?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건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7개 기관이 있는데 주로 학습지입니다.
웅진 씽크빅이라 든지 아이북랜드라든지 빨간펜이라 든지 구몬학습이라 든지 학습지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비스 받은 가구에 확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건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4세, 5세, 6세 이 기간 동안 자기가 받고 싶은 때에 1년 동안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공평하게 다 받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이하인 사람은 다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바우처카드를 자기들이 필요한 데서 살 수 있는 구매카드로 발급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학습지면 학습지 해당업체를 우리시에서 선정해 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본인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거 빨간펜에 가고 싶으면 빨간펜을 가고 구몬학습 학습지를 서비스 받고 싶으면 구몬학습으로 하고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카드나 뭐를 발급해줘서 자기들이 필요한데서 사고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게 아닙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에서 사겠다 라고 신청하면 본인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애는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웅진씽크빅에 신청을 하고 빨간펜을 하고 싶으면 빨간펜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건 시 자체 특수시책인데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의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주로 이 사람들이 서비스 받는 게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서비스 내용은 여기는 장애인들이 어떤 발달 서비스를 위해서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이라 든지 음악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 등등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맞게끔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지정 병원을 여기에서 지정해 주나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이건 제공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 되서 정해진 기관이 있는데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언어신체발달연구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3개소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 어디에 3개소?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 하언어신체발달연구소, 해맑은 언어치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세 군데 이렇게.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 단체에다가 여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닙니다.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우리 애는 언어 뭐를 서비스를 받겠다든지 신청하는 대로 대상 기관만 안내를 해 주고 대상자들이 그 기관에다가 우리 애는 언어치료를 해달라, 미술지도를 해달라, 음악지도를 해달라 이런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죠? 수석동에 있는 장애인부모회 하고 또...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하언어 신체발달연구소.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또?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해맑은 언어치료실이라고.
- 박상무 위원
- 해맑은 언어치료실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읍내동.
- 박상무 위원
- 읍내동에 있어요? 여기가 소위 위탁기관이라고 할까 지정기관이잖아요. 세 가운데가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이 세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언어치료라든지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죠.
- 박상무 위원
- 세 가운데 잘 하고 있나요? 나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안 되면 왜 그러냐면 보호자들한테 확인을 다 받아서 청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2개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 같죠? 한신체발달연구소하고 해맑은 언어치료실? 여기는 개인들이 자격증 있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렇죠. 등록 돼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 돼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 맹영옥 위원
- 한 사람당 얼마씩 예산이 집행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동 인지는 월 2만 5천원씩 나가고요. 1년간. 그러니까 4세에서 6세 사이에 서비스 받고 싶은 나이에 1년만 받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장애인하고 똑같이 받아요? 취학전 아동.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장애인들은 조금 특수한 발달이 지체가 많고 지적이라 든지 이런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고 학습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월 1인당 20만원씩 2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2년 이내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예.
- 류관곤 위원
- 이게 그럼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신청 안 해서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건 서비스 기관에서 다 자기네들 어떤 하나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가 그만큼 잘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 수혜자에요? 취학 전 어린이라 든지 장애아라든지...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1,709명이고요. 장애인 발달서비스 지원은 136명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장애인이 136명밖에 대상이 안되요? 신청한 사람이?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18세 미만으로.
- 맹영옥 위원
-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그게 18세 미만이어도 교육 받을 사람은 18세 미만을 전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만 서비스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예.
- 류관곤 위원
- 사업의 성격상 복지과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글쎄요.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혁신서비스사업 차원에서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래도 업무의 성격상 복지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 데.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복지과에서는 주로 시설에 대한 거고 서비스 관계는 주민지원과로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체 처리를 어떻게 지원해 주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개발 돼 있는 사체 처리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온고압으로 삶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약품으로 액화 처리를 하는 두 가지 기계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이건 어디에서 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건 개인 기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없고 경기도에서 액화처리 기계는 개발이 됐고요. 또 삶는 기계는 두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천안에 회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동물사체 처리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사체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돼지나 닭은 지금 다두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일반 질병으로 죽는 가축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그때 그때 매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질병 관리 차원과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아서 퇴비화를 하는 것과 액화 처리를 해서 퇴비하는 방법으로 기계가 삶는 기계와 액화처리기계 2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기계를 지원해 주는 업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경기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경기도에서 세 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 박상무 위원
-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민자보니까 보조를 해 주면 어느 회사 것의 어떤 원리로써 선택하느냐 하는 건 농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보조금을 민자보로...
- 박상무 위원
- 업체에 주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죠. 농가에 주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농가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농가에게 주는 방식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길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처리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처리시설 지원. 뉘앙스가 좀 이상하네. 처리 지원비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처리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처리시설 민자보 사업으로 처리시설 구입 지원이죠. 그걸 약자로 한 것이죠. 처리시설 구입 지원.
- 박상무 위원
- 내용은 알겠는데 목이 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198쪽에 보면 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그런 목으로 돼 있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 데... 처리시설에 따른 농가 지원 예산이라 든지 지원금이라 든지 그렇게 해줘야 맞을 것 같은 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처리시설 농가 지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내용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 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덕지천동 신장천 정비라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나요?
- 수도과장 조규영
현재 돌망태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덕지천 신장천에 돌망태가요?
- 수도과장 조규영
돌망태하고 하상 정리...
- 박상무 위원
- 돌망태가 언제 한 건가요?
- 수도과장 조규영
시설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우선 하상이 높아져서 하상을 좀 빨리...
- 박상무 위원
- 얼마예요? 3천만원인가요?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3천만원어치 하면 괜찮습니까?
- 수도과장 조규영
예. 도비 3천 하고 시비 3천 하고.
- 박상무 위원
- 6천만원어치네.
- 수도과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직접 확인 해보셨죠?
- 수도과장 조규영
예.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임설빈 위원
- 동부시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은 어디에...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서산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쪽에요.
- 임설빈 위원
- 청과...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거기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청과 가게 거기입니까?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경제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담당관님 문화관광과 186쪽인데 민간자본보조 지방문화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타보상금이라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용이라고 해서 10% 도비가 내려와서 붙였다고 하는데 앞에 보면 증감조서에 부기가 안 된 건가 부기가 앞에서 안 보여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 임덕재 위원
- 183페이지에 보면 문화 및 관광해서 쭉 해서 내려 왔는데 거기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목이 되서 나왔는데 당초 예산이 5,525만원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가만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분류상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속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에는 총괄표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총괄에는 포함이 됐는데 기 여기에서 떼서 여기에 빼놓은 연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게 지금 사업 예산 분류상 앞에는 단위사업만 나오는 것이고 뒤에는 세부사업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문화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이걸 총괄 세부계획 여기에 뭐 얼마 뭐 얼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18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서 나올 테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그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요 목으로만 문화관광해설사 운용에 대해서만 도비가 10% 더 내려왔다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기금이 678만 8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증액이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증감조서는 어디에 있어요? 앞에 총괄표에 나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186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 보시면 기정예산은 1회 추경까지 기금이 548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678만 8천원이 늘어나서 기금 총액이 1,227만원이 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건 여기 숫자상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내려 와서 붙었다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기금이요. 기금.
- 임덕재 위원
- 기금이 내려 왔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그게 그 전에 내려 온 게 아니라 근래 엊그제 내려왔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1회추경 후에 다시 추가로 내려 온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거 홍보마케팅 이게 4억 1,200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세부사항을 목록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문화원 기능 강화 관계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건 문화원에 차량 구입비로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50%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알았어요.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270쪽에 퇴직인력 지원이라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일 끝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건 당초에 국비가 1,155만원 지원이 계획돼 있다가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비도 같이 깎아서 사업 자체가 취소 되서 깎인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 그런데 퇴직인력에 대해서 재래시장 퇴직인력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나?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당초에는 우리가 고용촉진 차원에서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거기에서 어떤 질서 유도원이라 든지 그런 쪽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국비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요? 여기 예산이 조금 서 있네? 247만 5천원.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된 것까지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맹 위원님한테 경제항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임설빈 위원
- 177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그게 줄어들었죠? 고유가시대에서 늘려도 시원찮은 데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도 해당 부서장이 확실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왜 삭감 됐고 증액된 사업비 늘어나고 줄은 것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준 것은 사람이 15명 이었다가 사람이 죽거나 이사 가거나 해서 11명이 됐을 경우에 4명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 임설빈 위원
- 시설비 운영이니까 시설은 내내 똑같잖아요. 운영하는 건 사람이 적어도.
- 임덕재 위원
- 시설은 사람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도 줄면 예산도 같이 따라서 줄 수밖에 없다고...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