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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5차 본회의(2008.09.25 목요일)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산시장제출)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서산시장제출)

3.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산시장제출)

4.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서산시장제출)

5.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서산시장제출)

6.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서산시장제출)

7.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서산시장제출)

8.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산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5.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

6.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7.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

8.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박상무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상무 의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5분발언은 주어진 5분 시간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구두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실 경우 5분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박상무 의원

)

박상무 의원
이철수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벌써 2008년도 9월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껴 봅니다.

특히 시장을 대신하여 수고하시는 이상욱 부시장님과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의 수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병환 중에도 사명감으로 의회의 본회의장에 나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던 이상호 국장님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작금의 국내의 정세는 불안한 고유가와 국내 경제의 침체 및 증시 불안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감세정책, 수도권 일원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그린벨트 완화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유치해야 하고 많은 지역 개발과 더불어 서산 테크노밸리, 미래혁신산업단지, 지방제1산업단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성연면 해성리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서산시와 우리의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우리시가 계획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개발은 자칫 땅 장사를 위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공장 짓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기업을 유치하여 함께 개발하는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서산시와 시민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피나는 노력을 통한 제2의 서산 건설과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시에 당면한 현실과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많은 축제와 행사는 우리시의 인력과 시간과 자본을 잃게 됩니다.

정말 땀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할 무한경쟁시대에 먹고, 놀고, 마시며, 즐기기에는 시대의 흐름과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장에 거의 다 같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동원되는 부분에 고맙기도 하지만 뺏기는 시간과 정열과 수고의 미안함은 뭐라 말 할 수 없습니다.

맡은 직책이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개인적인 시간과 일을 너무 뺏긴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다고 시민 모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9월, 10월만 해도 읍면동 체육대회나 시의 각종 축제나 행사가 수십 개나 됩니다.

이대로 되풀이될 수 만은 없습니다.

과감한 통폐합과 위탁을 통한 경쟁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시 행사 비용을 건설업체에 부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수건 만들고, 기념품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고, 폭죽 터트리는 비용을 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수주에서 이익이 되는지, 손해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체에게 비용 전가시키고 시가 생색내는 일은 정의롭지 못하며,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서산시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나 수 일전 예천동 택지개발 및 중앙호수공원 개막식 비용도 건설업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을 통하여 공사하여 이익을 남기고 당연히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사람에게 감사패나 공로패를 주는 것도 어쩐지 어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셋째, 이제는 시의 모든 행정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현재의 서산시는 얘기는 많고 소리는 요란한데 제대로 마무리 된 것이 없다할 정도로 시민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볼 때 각종 모든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고 공휴일이나 비공식적 행사에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함은 물론이요. 특히 읍면동장들의 소규모 지역 행사나 개인적 행사에 시장을 의식한 참여는 절대 지양돼야 된다고 보며, 개인적인 사생활 보장과 휴식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도록 업무와 씨름하는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어 3일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심신이 피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 9월 24일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8분)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신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정정예산안은 그동안 모금된 성금으로 해양환경 복원 및 주민소득 향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장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실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내동 현대아파트 읍내 45통과 46통을 합통해 줄 것을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별표 2중 45통을 46통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6.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7.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

8.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류관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관곤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과 9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정한 보상 규정에 따라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에 2007년 5월 1일 공익수의사가 배치됨으로써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수행 중인 공익수의사에게 직무에 필요한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균형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붙임 의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대로 서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38회 의회 임시회의에서 계획되었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시정질문과 부의 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0명)

  •   (서산시청) (23명)
  • 부시장 이상욱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 건설재난관리과 이한용 건축과장 유선근
  • 수도과장 조규영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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