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15일(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지정의건
3.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실 터인데,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징수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0일 제출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지정의 건은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4분】
1.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지정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중 개정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현행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여 해당유공자에게 2,000CC이하 승용 자동차 한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고 둘째,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하는 것이고 셋째,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안 제7조의 제7호를 신설하여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이고 네 번째, 현행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 부동산에서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 임대 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다섯 번째,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를 지정 받은 자와 참여자 및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중소기업진흥법 제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의로 개정하여 해당자에 대해서는 5년 간 재산세, 종합토시에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지정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도시계획 즉 재정비 결정사항이 지난 '95년5월 26일 서산시 고시 95-23호로 지적고시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서산시 동지역의 도시계획 면적이 기존 11.925㎢에서 25.169㎢가 증가되어 총 37.094㎢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법제235조, 제238조 및 서산시세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지정의 건과 같이 현행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은 읍내동, 동문동 전지역과 온석동, 잠홍동, 석림동, 석남동, 예천동일부 도시계획구역 11.295㎢입니다. 여기서 수석동, 오남동 전지역과 온석동, 잠홍동, 석림동, 석남동, 갈산동, 예천동, 죽성동, 양대동, 장동 일부가 추가된 도시계획구역 25.169㎢를 합하여 읍내동, 동문동, 온석동, 잠홍동, 수석동, 석림동, 석남동, 오남동 전지역과 갈산동, 예천동, 죽성동, 양대동 장동 일부 도시계획구역 총 37.094㎢를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 계획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공평부담과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계획세는 건물분과 토지 분이 있습니다. 건물 분 도시 계획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38조 및 서산시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구역 안의 건물, 구축물 및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하여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건물 분 도시 계획세의 증가 예상율은 약 전년대비 4.7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액은 2,490건에 2,700천원 정도입니다. 토지 분 도시 계획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 238조 및 서산시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도시 계획구역 안의 토지 중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되는 것은 공부상지목으로 대지하고 잡종지 두 가지 지목만 되겠습니다. 토지 분 도시 계획세의 증가 예상율은 0.3%정도로 예상액은 430건에 2,944천원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은 도시 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지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먼저,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세 감면조례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폭을 현행 "1급부터 5급까지"를 "1급부터 6급까지"로 확대하고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면제대상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고 영구임대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및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시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지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산시 도시계획지역이 재정비 완료됨에 따라 새로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한 수석동 외 11개 지역 25.169㎢ 면적에 대한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와 서산시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 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먼저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사항은 1급에서 5급까지 그동안 혜택 주던 것을 6급을 하나 더 추가해서 1급에서 6급까지 혜택을 주도록 확대를 하는 것인데 현행 1급에서 5급까지 혜택을 받는 분은 40명에 달하고 6급하나를 더 추가할 경우 46명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혜택을 받고있는 1급에서 5급까지 40명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21명 약 반쯤 21대를 보유하고 있고 6급을 하나 더 추가해서 46명이 될 경우는 여기도 약50%를 보유한다면 23내지 24대가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수별로 분류번호는 수십 가지로 원호청에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급에 해당되는 국가 유공자는 어떠 어떠한 사람이고, 2급은 어떠한 사람이고, 6급은 어떠한 사람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정확한 것은 원호법에 나오기 때문에 대략 말씀을 드리면 상해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정하는데 1급은 실명자정도 눈을 못 보는 피해, 2급은 반신불수 자, 3급은 지체장애자 대략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부상이 많은 사람은 1급에 속하고 경미한 사람일수록 급수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윤찬구 위원
- : 대략 알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두 번째, 도시 계획세 부과에 대한 지역지정에 있어서 갈산동일부를 도시계획 지역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적고시까지 지난해에 끝났는데 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한 구역은 그 고시에 근거해서, 지적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자세한 범위는 지금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산동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일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일부가 어디인지? 갈산동 지역은 전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은 구 시 관할 6개 동 중에서 덕지천동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 정진국 위원
- 입니다. 역시 도시계획 부과대상지역 지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 5월 26일날 서산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11.296㎢에서 37.094㎢로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가된다고 볼 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지목 변경된 걸로 이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이 되느냐? 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때 상당한 논란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농촌진흥지역이나 준 농림 지역 등에 선만 그어놓고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속했다 해서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고 할 때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또는 준 주거 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할 때 사실상으로 녹지지역도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도시로 변화가 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어떤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지 이런 곳에다 부과를 하면 이중적, 삼중적 부담을 갖는다고 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윤찬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오남동 전 지역이라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남동 전 지역은 안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만평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을 근거해서 오남동 전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성립된 걸로 변경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세무과장 유제동 : 정진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개인 토지사용에 대한 억제 행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또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주거지역이 됐든, 준 주거 지역이 됐든, 녹지지역이 됐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 내의 대지하고 잡종지에 대해서는 과표의 1,000분의 2의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상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이 됐든 방법 없이 과세하는 방법밖에 없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준 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 어떠한 하등에 변화가 없는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지역고시가 되어있다고 해서 과세하는 것은 너무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하는데 그것은 현행 세법상 대지, 잡종지 도시 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이 어느 지역이 됐던 과표의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해서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로서는 과세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제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실정에 맞는 주민의 정서에 맞는 행정과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행정은 확인행정, 현실 행정입니다. 확인행정과 현실행정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는 전인데, 답으로 되어 있는 곳에 모를 심었으면 그것은 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확인 행정이며, 이래서 거기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얘기 할께요. 하나는, 지방자치의 본론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행정을 대변했다고 봅니다. 아까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상으로 재정비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가 오고 오히려 재정비계획에 어떤 재정상으로 어떤 재난 상으로 압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과할 적법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확인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산시에 덕지천 같은데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덕지천 말고 각 읍.면.동 에 대로 도시계획이 된 곳이 한 두 곳이냐는 겁니다. 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경계지역에서 어디는 세금을 더 내고 어디는 안 낸다고 할 때 어떠한 행정적인 도움이나 경제적인 도움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위원은 오남동도 역시 주거지역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무엇 무엇을 보면 여기 찍혔으면은 절대시비가 없고 저희들도 역시 아래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남동 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포함된다고 할 때 덮어놓고 법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나와 있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되어 있어요. 오남동 도시계획에 포함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까지라도 이것을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오남동에서10,000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준 주거지역예정입니다. 이때 부과자격을 주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벗어나지 않느냐 말이예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정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 구역이라 함은 용도지역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구분을 했지 우리가 지금 세무파트에서 도시 계획구역이라 하는 얘기는 어떠한 용도구역이 됐든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간 지역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까지는 과세를 하고, 녹지지역은 과세를 안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여기 도시계획변경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셔서, 도시계획이 과연 지금 세무과장이 강경하게 주장하고 설명한 도시계획 부과대상 건에 대해서 과연 부과할 성질의 것인가? 아닌가? 를 위원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그렇게 하십시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지정하다는 것이군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이라고 고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주민도 이해를 하고 위원 도 설득가능한데 나머지 녹지지역에 대해서 하등 관계없이 저희들끼리 그림 그려놓고 앉아서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데 실무적으로 오산동의 잡종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현황과세로 모를 심으면 답으로 과세를 해야 될 것이고, 마늘을 심으면 밭으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의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어서 도시 계획세 과세대상지역이라고 해도 실제 현황대로 과세해서 과표 적용을 해 가지고 도시 계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나머지 준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거의 도시계획세가 과세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맞지 않는 말씀이세요.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그자리의 계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명으로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는 이것이 표기되어서 여기 있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담당계장이나 누가 참고로 할 뿐이지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라고 할 때 상업지역, 공업지역, 무엇 무엇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고정적으로 변화를 받은 지역만 명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불만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조례로 정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 정진국 위원
- : 예, 이게 법 아닙니까?
- 우상훈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문기원
- : 우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5.169㎢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맨 뒷면에 보면은 도시 계획세 부과예상액에 지금 '96년도 부과예상액이 증가된 평수를 포함한 예산액이죠?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지금 도시 계획세를 부과할려고 한 부분은 대지하고 잡종지에 한해서만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다른 것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다른 것은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안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래서, 늘은 면적에비해서 세액은 엄청나게
- 세무과장 유제동 : 늘은 면적에 비해서 세액이 조그맣습니다. 대지하고 잡종지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녹지 같은 곳도 다 잡종지로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공부상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산동 무림아파트도.
- 박영웅 위원
- : 그럼, 정위원 얘기하는 것은 잡종지가 아니잖아요?
- 우상훈 위원
- : 그러니까 논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확대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을 뺄수는.
- 윤찬구 위원
- :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도 부과를 한다는 것인데, 과장께서말씀하시는 것은 농지는 부과를 안 하지만, 다른 형태의 대지나 잡종지는 부과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현황부과를 하는 겁니다. 지목 상에 잡종지가 되어서 도시 계획세 과세대상인데, 현재 모를 심어서 답으로 쓴다고 하면은 답으로 현황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오산동의 경우 거의 걸릴 것이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우리들이 그것이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실제로 녹지지역 이라면은 여기 도시계획 해당계장도 와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억제시켰다 얘기예요. 거기는 개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보존 지역이라는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적에 팔리지도 않고, 개간도 않 되고, 이런 곳을 옛날 100~200년 전부터 집터를 사고서, 다 쓸어져 가는 집에다 거기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오산동의 경우는 해당이 않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거의가 과표미달이고 해서, 해당 않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몇 사람 않 걸립니다. 걸릴 것이 없어요.
- 정진국 위원
- : 몇 사람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도시계획이 남부순환도로를 경계해서 잘랐어요. 그러면, 등 너머에 같이 100년 전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잡종지는 부과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 50평, 100평, 200평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부과한다는 것은 다 쓸어져 가는 집에다가 말입니다. 그 너머 장리 같은 곳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죽는 것은 누가 죽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등 너머 덕지천리는 안나오고, 등 너머 이쪽으로 시내에 한 발짝 가깝다고 해서 도시계획세가 나온다.
- 정진국 위원
- : 아무것도 발전된 것은 없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압니다. 그 사항은 정위원님 입장도 알고, 주민 입장에서도 저는 이해는 하는데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세법상 오산동만 제외를 하자는 것은 불가한 말씀이고요.
- 정진국 위원
- : 아니, 오산동만 제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된 서산시 전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녹지지역 같은 곳은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녹지지역 내에 또 대가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는데, 오산동의 경우 대지가 100평, 200평 초과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율의 1,000분의 2다 하면 공시지가 1,000만원 어치의 대지라야 2만원이 걸리는데 거의 다 비과세로 빠져나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 세금내면 무슨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안 받는 지역하고 받는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따질 수는 없고, 이 도시 계획세는 근본적으로 세법상 목적세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세는 도시계획 개발에 전액 투자하고 부족 되어서 다른 예산도 투자하는 실정입니다. 목적세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또 하나 걱정이 지금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의 이 상태만 계속 부과만 안 한다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매년 증가합니다. 지금은 1,000분의 2죠? 내년 되면 100평에서 했다고 할 때는 50평으로 계산한다고 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세무과장 있는 동안에는 모르겠으나 세무과장이 시장의명에 의해서 바뀔 경우 또는 계장이 바뀔 경우는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으신 데 저희 행정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열 번 바뀌어도 행정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도시계획계장한테 과연 조직에 변화가 와서 그 사람이 어떤 도시계획의 경제적으로 재산상으로 이득을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들어봅시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녹지지역으로 잡힌 지역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 상 들어 가지고 차라리 장리 마냥 빠지는 것만 못한 것도 저도 압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부지역이라고만 해놓아요. 전 지역이라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지금 도면상에 전 지역이 안 잡혀 있어요.
- 정진국 위원
- : 오남동 전 지역이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부지역이라면 답변할 수 있어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지금 도면상 전 지역이 안 잡혀 있어요.
- 정진국 위원
- : 오남동은 전 지역이어서 문제라니까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러니까, 오남동은 전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요.
- 정진국 위원
- : 일부지역만 하라니까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어떻게 도시 계획법 상 전부로 고시를 했는데 우리는 일부라고 합니까?
- 정진국 위원
- : 도시계획계장 얘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 세무과장 유제동 : 도시계획계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계획계장 김기훈 : 도시계획계장 김기훈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시 도시계획 구역 내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지역 면적에 맞추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지역 다음에 자연녹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가지 중심부에 상업지역을 두고 그 상업지역 다음에 주거 지역을 대개 두고 있습니다. 주거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이 좀 없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비례로 면적을 환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시 계획세 때문에 그러시는데 도시계획에서는 가용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은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곳을 가용면적이라고 하는데 가용면적이라고 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을 가용면적으로 따지고 자연녹지는 가용면적으로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연녹지 등 주거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녹지에서 도시 계획세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들 자체는 부과해야 되느냐? 않 해야 되느냐? 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세무과에서 답변 드려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세무과에서는 법이 그러니까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도시계획법 상 녹지가 됐던, 상업지역이 됐던, 도시계획이 됐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된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저희는 세법상에서 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 얘기는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뜻을 헤아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도시계획세가 쭉 과세되던 박위원님 관할이나 윤위원님 관할은 상관없고 지금 정위원님 관할하고 위원장님 관할이 문제인데 잠홍동, 온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무리가 날 정도로 도시 계획세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것을 수정하면 않 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수정은 곤란합니다. 도시 계획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고, 그 고시된 구역 내에 도시 계획세를 부과를 할려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 군수가 고시해서 도시 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은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법이나 세법을 무시하고 수정이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지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표결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
【15시 23분】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서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동안 서산시립도서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시립도서관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도모 및 시설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중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에서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설 사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용 허가 시 도서관의 시설확보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용허가 제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허가상의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배제하였습니다. 제6조는 도서관 시설사용료로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요율은 뒷면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도서관 시설의 초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자는 도서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주관하는 행사 또는 영화, 공연에 입장하는 자중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서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서산시 시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산출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6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1층 강당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시립도서관의 건물 평가액이 26억4,000만원에 부지평가액의 10억1,100만원의 3분의 1인 지하1층 평가액 3억300만원을 더한 금액 29억4,300만원에 연 사용 요율인 1000분의 50을 곱하면 년 사용료인 1억4,715만원이 나옵니다. 1일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연 사용료에 365분의 1을 곱하고 다시 지하층 면적 분의 강당면적분과 오전, 오후 각 2분의 1을 곱하면 약2만6,200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강당사용료는 평일 및 토. 일요일에 따른 수급에 약간의 차이를 두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타 시설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에 의거 사용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기타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 및 독서진흥법과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용료 징수 등 도서관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참고사항, 관계법령에 보면 모든 공문이 어떤 관계법령집에 의해서 제 몇조몇조 이렇게 되어 있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밑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1조라고 했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법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법을 발췌해서 31조면 31조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명시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장료 명시한곳을 보면29조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했는데 제일 밑에 입관료라고 했거든요. 사립공공도서관에 한한다, 입관료가 나와 있지 않네요. 입관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공공시설도서관에는 입관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받지 못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받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29조에 보면은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입관료만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31조 5항에 보면은 입관료는 사립공공도서관에 한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유인물로 뒷장에 31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입관료는 사립도서관에 한한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 한정수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6조 사용료 2항을 보면 『사용료는 허가 시 선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기본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9조 허가의 취소 등을 조항으로 정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제3항에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허가시 제6조에 선납 하게 되어있고 또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해놓았는데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라는 항목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별표를 보면 시설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 항에 냉. 난방에 대한 사용료가 있는데 강당란의 단위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1회 사용시간이 지역 인재 양성실, 회의실 사용료와 같이 3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9조 3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6조 2항에 나와있는 보증금은 보통 1회 사용했을 때에 그 사용료와 또 1회에 더 해당되는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일반국가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혹시 2회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고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서 그 규정을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나 항의 냉. 난방 사용료는 옆에 비고란에 적은 대로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야간 1회로 시간은 사용하는 기간 1회는 1일 사용할 때 3회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다면, 시간제한은 없다는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그것에 대해서는 오전 1회, 오후 1회, 야간 1회 이렇게 3회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답변을 들어봄으로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하지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또 사용료는 허가 시 선납 하게 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9조에 "사용료를 체납할 시"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시간이 계약시간보다 경과가 됐을 적에는 경과된 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사용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립도서관이 세워진 후로 평균 일주일에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 시립도서과장 이강주 : 현재까지 사용료가 징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여기에 기본시설사용료, 난방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기타사용료해서 사용료가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없습니다. 이 사용료를 서산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제정하게 된 이유는 1층 지하에 의자 88석이 있는 곳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때는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고자 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다든지 그럴 때는 전혀 입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한 후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간에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실시는 2회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않 되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제가 볼 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화회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건물 지어 놓고 돈만 받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화회관에서 기히 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도 또 사용하는데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비난의 소지는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관을 해주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이 특별한 경우에 회의실을 쓸 수 없고 할 때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보증금이라는 것이 문화회관도 보증금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문화회관 것은 제가 잘
- 박영웅 위원
- : 문화회관이 보증금이 있다가 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시유 재산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 보증금이다 뭐다 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또 하나는 사용료 감면 7조, 감면이라고 하면 아주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예,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1원하나 징수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죠?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하지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행사를 대행해주는 그런 단체의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감면을 해준다해서 그 당시 시의회에서 않 된다.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감면을 해주고 기타의 단체, 국가나 그에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반액으로 감면을 해줘라 이랬거든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 이 협조하는 행사가 문제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든지 협조하는 행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하는 행사는 반액을 받는 아주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를 받는 그런 쪽으로 사용료를 감면 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화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툭하면 예를 들어 시청에서 하는 새마을 행사, 바르게살기행사 이런 것이 거의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행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제가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문화회관은 장소가 상당히 크고 의석수도 많고 한데, 저희는 사실 88석으로 고정되어 있어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외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다 징수하는 걸로, 부과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는 협조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민, 주민들을 불러다하는 행사 외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액 징수하는 걸로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에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협조하는 행사가 대략 어느 행사죠?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협조하는 행사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 과에서 회의를 해야 되겠는데 시청회의실은 다른 과에서 사용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꼭 서산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장의 명을 받은 하급공무원이 사용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협조하는 행사라고 해서 유사단체가 시청에서 하는 일을 빙자해서 자꾸 무료로 대관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때에도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딱 떨어지게 협조하는 행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시청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보증금 관계는 문화회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보증금이 문화회관이 빠진 것으로 아는데 먼저는 있었어요.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해서 뺐는데, 거기 빠져있으면 이게 사실 시청 재산을 이용하겠다는데 보증금을 넣는다는 것은 어휘가 조금 이상해요.
-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 제가 살펴서 다음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두 차례정도 간담회의 시 보고를 드렸던 바 있기에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시청 건물과 대지 그리고 경찰서 건물과 대지를 상호교환 함으로서 미래를 지향한 충분한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2010년경의 인구 20만 이상 시 규모에 적합한 청사 신축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에 따른 시민 휴식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고 시유 재산을 집단화로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교환대상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5필지 3,040평, 현재 가액이 21억8,268만4천원 또 건물 5동에 1,197평, 5억6,3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7억4,579만5천원이 되겠고 저희가 취득하는 경찰서 대지는 2필지에 1,990평가액으로서는 26억9,218만8천원 건물은 6동에 539평 9,460만원으로서 총합계가 27억8,6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재산 가액은 4,099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공시지가이고 실질적으로 협의사항은 쌍방이 정확한 감정을 해서 서로 상응한 가격에 교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조금 전 제가 보고 말씀드린 5필지에 1,049평방미터 추정 가액으로 27억4,579만5천원이 시유 분이고, 경찰서 분은 2필지에 6,579평방미터에 27억8,6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위치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승인을 해주셔서 원만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서산시읍내동 61-3번지 구 시청부지 외 4필지10,049㎡ 및 구 시청건물 본관 외 4동3,957.8㎡와 서산시 읍내동 478번지 서산경찰서 부지 외 1필지 6,579㎡ 및 건물본관 외 5동 1,781.83㎡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시.군 통합이후 협소한 청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사무실 및 주차장 등 당면한 애로사항의 해결과 시세확장과 더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청사부지확보 측면에서는 교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장래성 있는 시유 재산의 처분측면과 교환되는 경찰서 건물을 시 청사로의 활용과 관련하여 '96예산 심의 시 논의된바 있는 별관 증축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질문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장구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으로 2010년경이 되면 인구 20만이 되니까 시 규모에 적합한 청사신축을 대비하면서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 시청 대지와 건물 외에 시 소유대지들을 현 경찰서 대지건물과 상호교환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구한 미래를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2010년경 인구 2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을 위하여 현재 1,800평인 대지를 3,000여 평으로 확보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20만 인구를 수용하는 청사 신축계획은 언제, 어느 곳에, 어느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는데 휴식공간의 계획은 어느 곳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네 번째, 만약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현 경찰서의 본 청 건물과 부속건물의 사용,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철거할 계획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교환이 성립되었을 경우 현 경찰서의 본 청 건물과 부속건물은 상황변화에 의하여 의회가 사용하던가 아니면 집행부의 행정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면 '96년도에 현 테니스코트 장에 신축계획으로 되어있는 동편청사 신축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환대상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구 시청 청사대지 8,598㎡(2,627평)에 대한 추정가격은 18억1,982만4천원으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9만2,738원인데 반하여 현 경찰서 대지는 6,579㎡ (2,009평)으로 추정가격이 26억9,218만 8천원이 되는바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134만64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대지가격으로만 볼 때 8억7,236만4천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64만7,326원이 구 시청 대지가보다 현 경찰서의 대지의 추정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불과 몇 년 후에는 구 시청 대지와 전에 공동묘지 터였던 예천동의 시유지 7천여평은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면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중심지로서 탈바꿈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시청청사 건물은 지금의 몇 곱절에 해당되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대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행정을 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일곱 번째, 현 문화원 대지에 접해있는 읍내동 265번지의 2 현 경찰서장관사 대지를 구 시 청사와 함께 싸잡아 교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도를 살펴보면 268의 2번지의 대지는 교환에 포함하여 매각될 대지가 아니며 오히려 경찰서장 관사 건물을 취득하여 금년도에 취득하기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읍내동 265번지와 267번지 대지를 생각할 때 교환이 되는 것은 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이 위치한 공용의 청사대지와 함께 앞으로 이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지임으로 오히려 차제에 관사건물을 취득하여야 타당할 것이므로 구 시 청사와 싸잡아서 가격 맞추기 식으로 교환하려는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구한 미래를 지향해서 원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현재까지 계획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대지를 저희가 확보함으로서 좋은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또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안이유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010년경에 인구 2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신축을 위하여 현재 1,800평인 대지를 3,000평 이상으로 확보시켜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내다봐서 전체 청사를 전부다 부시고 다시 짓는다고 할 경우 충분한 대지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는 사항도 특별히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청사를 아주 완벽하게 다시 지을 적에 많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현 경찰서의 본 청 건물과 부속건물의 사용, 활용계획은 무엇이냐? 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경찰서를 저희하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안전진단이라든가 또 쓸 수 있나? 없나? 하는 판단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승인 후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교환이 성립 되었을 경우 현 경찰서 본 청 건물과 부속건물 상황변화에 의회가 사용하던가 아니면 집행부가 행정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던가 하는 사항도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매각을 살펴보면, 구 시청 청사의 가격과 경찰서 대지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이지 지금 현재로 나타난 공시지가이지 저희가 감정을 해서 추정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쌍방의 정확한 감정을 해 가지고 상호 상응한 가격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가 되어도 앞으로 그 지역이 훌륭히 상업지역으로 됨으로써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데 지금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냐는 말씀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 지금현재로 청사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경찰서하고 바꾼다면 거기에도 많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의 차이는 이쪽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분리되어있는 그런 재산을 집단화시켜서 한다면 훌륭한 재산적 가치가 거기에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현 문화원 대지에 접해있는 읍내동 경찰서장 관사를 싸잡아서 교환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상 지금 현재로 대상 물건을 어디까지나 맞추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만, 이것을 감정을 해서 보면은 차이가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산이 10억이고, 경찰서 5억이라면 5억에 상당하는 것만 상호교환을 하고 나머지 것은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간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첫째로, '96년도인 금년에 현재 테니스코트 장에 신축 계획으로 있는 동편청사 신축계획을 백지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둘째로 현 경찰서 건물의 사용여부는 의회에서 교환 승인한 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는 차후에 얘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 않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하자는 대로 지금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진단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론 승인이 되기 이전에 경찰서에 특수한 것으로 해서 하나하나 가서 진단을 해가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못 사용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찰서하고 건물을 교환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98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찰서하고 교환을 해서 모든 절차를 걸쳐 건축을 해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사무실 환경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백지화시킨다고 말씀을 저희는 드릴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건축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구 시 청사와 경찰서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 경찰서는 새로운 경찰서청사가 준공이 되기까지는 경찰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는 교환 이야기가 아니라 경찰서 측이 주장하는 뜻에 비위 맞추기 식으로 맞추어주고 있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경찰서 청사나 부속건물은 사무실로써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방 무너져 못 쓸 것도 아닌 건물을 두고서도 1년 반이든, 2년이든 경찰서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시청은 사무실난으로 급급하다고 하면서도 기채까지 하며 궁여지책으로 제비집 짓는 식의 동편청사를 짓는다면 차후에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시민의 돈이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쓰여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시민이 묻는다면 이런 사실을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시에 동편청사 신축에 관하여 구 시 청사와 경찰서가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집행부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무계획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대지를 마련하는 데에도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답변을 들어볼 때 아주 부실하고 미흡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너무 긴 듯하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미리 주고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회계과장의 답변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무책임한 답변으로써 목적도 없는 추상적인 미사여구로 얼버무리는 답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승인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본 승인의 건은 좀더 연구가 되고 다듬어져서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은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방금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회의의 원활과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윤찬구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의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