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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07.01 수요일)

제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7월1일(수) 14시 28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91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3.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①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②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결의안

6.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보고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1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3.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①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②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5.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결의안

6.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보고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오후 2시 28분】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 6월 23일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계창 의원 외 세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 1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92년 6월 1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6월 1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2년 6월 20일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약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6월 30일 정진국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91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보고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계창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제 1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대배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추경예산안 등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92. 7. 1~7. 7일까지 7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7월 1일 제 1차 본회의는 '91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외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 2~7. 6일까지는 제 1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위활동과 도시계획 관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7월 7일은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산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대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3분】

2. '91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
박영웅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91년도 1년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 제 3항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와 제 3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선임대상자 추천은 정진국 의원과 윤찬구 의원 그리고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동일 세무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본 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 회계결산 검사 위원회을 선임의 건은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진국 의원, 윤찬구 의원 그리고 김동일 세무사로 세분을 선임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오후 2시 36분】

3.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률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살림살이를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 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6월 충청남도의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었고 금년도 주요 시정과제인 쓰레기 매입장 및 우회도로개설, 홍성통로 확․포장 사업, 레포츠 단지조성, 동사무소 신축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환행하기 위하여 본 예산에 일부 변동을 가할 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심의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인 법적으로 부담한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보조금 및 반환금의 반영 그리고 본예산 편성시의 주요세입 결함의 보전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 예산의 총 규모는 49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가 증가된 99억8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0.4%가 증가된 25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6억원이 증가된 2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

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지방세가 1억 6,000만원-세외수입이 32억원-도비 보조금이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홍성통로 확장 사업비 14억원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됨에 따라 주요결함 세입으로 작용하여 순 세수 증가액은 23억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수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9년부터 추진한 수석택지개발 지구가 완공됨에 다라 공영개발 운영 수익금 전액을 전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각 회계별 세계잉여금과 제 1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제 경비와 수석농공단지 추진을 위해 금년도 소요 사업비에 대한 기채 액 조달 및 양여 금 사업 중 홍성 통로 확장에 따른 부족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당초 예산보다 45%증가한 2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예산을 분석해 볼 때 저희 시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면에서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기는 하였지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가용재원 중 83%를 투자적 경비에 배분함으로써 인건비 및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적 경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 개청이후 계속 추진되어 오던 동사무소 신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에 이미 준공된 것과 또 준공예정으로 있는 활성동과 동문동, 수석동사무소의 부대 시설비 전액을 반영하였고 석남 동 사무소는 신축부지 매입비가 부족하여 금번에 계상하였으나 사무소는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는 홍성통로 확장 사업비로 목적 변경 시달됨에 따라 시민과 약속한 금년도 구획구간의 완공을 위하여 결함재원 보전과 일부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우리시의 초대 간 안이었던 쓰레기 매입장 설치가 인근 부락 주민의 협조로 현재 원만히 추진되고 있어 주변부락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금년에 시행 가능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추진중인 레포츠 단지조성 사업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금년에 마무리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지장 물 보상비 부족액의 반영과 재정운영의 효율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조경 및 전기시설비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편성하였으며, 인명의 안전과 관련된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2개소의 가각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도로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도서관발 사업에 있어 일부지역 주민이 보상액의 일부 금액을 포기 내지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이러한 바람직한 기풍을 북돋우고 전 시민 사회로 파급시키기 위하여 도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연도 내에 사업의 완공이 불투명하거나 중도에 계획변경된 사업비는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여 우선, 시급한 투자사업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불만 사항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한 사업비와 농촌개발 관련 사업비 등으로 일반회계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자금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는데 제 1의 목표를 두고 실효성이 없는 회계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근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계 하였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의 회계에는 예산운영에 기업성을 가미하여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세입에 계상하였던 지방채 216백만 원을 감액하고 투자 효율이 낮은 사업과 연도 내 사업의 준공이 지난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매입장 관련 주민과 약속한 사업 및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 중인 취수 및 정수용량의 확충사업비 및 급배수 구역 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근로복지주택 100세대분에 대한 착공이 건설경기 진정책의 일환으로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100세대분의 경우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급 자재비 외는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였고, 동 회계의 여유 자금에 대하여는 건립 예정지의 토지 매입비와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인 삶의 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영구임대 주택건립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활용하였으며 미분양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과 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수석농공단지 특칙회계는 '91년 12월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여신 규제됨에 따라 금년 소요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한 재정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연도 내에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미분양을 대비하기 위하여 4억5,4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회계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회계의 특성과 운영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삭감하였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제 1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완공에 따라 금년에 환지 처분과 체비지매각 및 청산 절차에 따른 제비용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지방세수의 3% 상당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었으나 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용상 연말에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전출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에 동문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우선 시급한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를 매입토록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그동안 회계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정부와 우리 시간에 토지교환 문제가 매듭 됨으로 근로복지 주택부지와 일반택지를 매각하여 수익금 전액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금년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회계를 폐지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의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홍성통로 확장 사업비로 변경 지정됨으로써 시민에 대한 약속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번에 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홍성통의 편도 구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에 대하여 개략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런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재원이 빈약하여 양여금 운용지침상 시에서 추가 부담할 도로개발사업비 9억 9,200만원 중 9억 2,200만원은 부득이 부담을 못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동문 71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부족분 약 6억원을 이번에도 부득이 부담을 못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을 억제한다는 시각과 자금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지역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우리시는 신생 시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민 욕구증대 및 재정투자 욕구가 폭증하는데 비하여 취약한 세입 기반과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세입원 또한 빈약한 실정에 있어 그간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신 사업비 등을 이번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각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대로 행정 동의 역순으로 해서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 박영웅 의원, 최은우 의원, 윤찬구 의원을 '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부탁말씀 드리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심도있고 객관성 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활 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의포 합니다.

【오후 2시 52분 정회】

【오후 3시 08분 속개】

4. ①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②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①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②서산시 의용소방대자여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해서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희준 : 민방위과장 안희준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소방사무관연 시 조례 폐지 조례 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사무를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고 소방사무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사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전환함에 따라 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 1조부터 제 2조의 전문내용과 부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 장학금 지결조례 폐지 조례 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의 단체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자치원체의 사무로 일원화하고 소방사무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사무를 시장․군수에서 시 도지사로 전환함에 따라 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 장학금 지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하려는 주요내용은 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 1조부터 제 11조의 전문내용과 부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 및 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방금 민방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본 안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산시 의용소방대 자여장학금 지결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 간담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없이 원안대로 통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조계창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동의에 재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병 : 안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2분】

5.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결의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 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군이 3개 시․군으로 분시․분군 됨에 따라 지역의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 신속 대처하며 각종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 공동 발전과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 동법시행령 제 48조 및 제 54조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명칭을 서산․태안권 행정 협의회로 하고, 위치는 서산시에 두고, 구성은 서산시․서산군․태안군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정기회의 년 1회와 수시 회의로 하며, 협의는 서로 연관 있는 사항과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5개 협의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규약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성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제8조 실무협의회 3항에 5개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간담회의시 환경문제를 첨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구성의 규약 안에는 보건사회 안에 환경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 실무 과와 서산 군과 태안군의 환경과장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제 5조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 하반기로 년 2회 소집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그것을 서산 군․태안군과 협의 시에 정기회는 1회로 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산․태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러면 본 규약의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7분】

6.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보고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보고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 입니다. 제출된 제안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1989년 5월 31일 입안하여 동년 12월 18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1990년 3월 26일 충청남도지사에 승인 신청 진달하여 목설부에 접수계류 중에 있습니다. 1992년 6월 15일부터 개정 여행케 된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5월 31일 현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착수하여 동년 12월 18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해인 2월 26일 도시기본계획(안)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1900년 4월 26일 1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바 소위원회를 구성심층 분석하라고 의결되어, '90년 5월 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기서 검토된 사항을 보완하여, '90년 12월 21일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 2차 자문을 받고 건설부의 승인 신청 단계에서 도시계획 구역 및 공원지역계획 면적에 대한 필요성 재검토 등의 문제가 있어 건설부에 신청치 못하고 있던 중 도지사 의견을 달아, 현 행정구역으로 축소조정 금년 4월 23일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중앙 각 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시의회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입안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 개발 배후지원 수용과 도시세력권 확대, 자립성장 거점 도시기성 구축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충남 서해안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거점도시로 개발함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업무행정과 쾌적한 주거 전원도시의 개발에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계획 목표로는 목표년도가 2011년, 면적은 당초 공청회를 거친 면적으로 8만1.822㎢, 계획인구는 30만이 되겠습니다. 도 조정의견 안으로는 목표년도 2011년 계획면적이 서산군 음암면 2만8,477㎢와 인지면 430㎢를 합한 2만8,967㎢가 줄은 현 행정구역 5만2,855㎢를 가지고 의견 안으로 제출된 바 있으며, 계획인구는 20만인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차후 요청하시는 때에 별도 도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집약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 구성되어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도제기본계획, 도시 재정비계획, 장기발전계획 특별 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추진 경위를 보면 '90년 2월 26일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년간 잠을 자다가 '92년 3월 26일에 보완 제출했는데 이렇게까지 절차상으로 도에서 묵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처리과정이 무한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서산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정비 확정기간까지는 얼마가 걸릴 것인지를 참고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의장 이재병 : 또 다른 의원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 2월 26일 승인신청을 하여 도에서 체류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 공청회를 거쳐서 올라간 8만1,822㎢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 성격을 띤 것을 고수하려는 의도에서였고, 도에서는 인접한 홍성군이나 대천시, 온양시라든가 천안시의 사례라든가, 건설부의 실무 검토의견이라든가 등의 관계로 해서 광역행정구역은 올리지도 말라는 여러 가지 실무 조정이 안 된 상태로써 장기간 체류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쯤이면 재정비 계획까지 끝날 수 있겠느냐는 답변 날짜를 꼭 찍어서 답변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7월중에는 중앙 도시계획을 거쳐서 9월경에는 늦어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지어 금년 년말 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비를 끝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포괄적인 얘기인데 지금 지방의회 제도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중앙 정부에서 중앙행정적인 일괄적 독점 행위로 관계 공무원들은 중앙에서 인사권,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이 묶여서 꼼짝 못 했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의회에 한번 정도는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달라고 중앙에 전달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러한 문제를 지방의회에 한번 정도는 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상태로 그냥 놔두었다가 내년도 좋고, 10년도 좋다가 중앙부처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나 관계된 전체의 국민들은 지방의회 제도가 뭐가 필요할 것이며, 지방의원들은 뭐였냐고 날카로운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행정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시 행정이 좀더 빠르고, 좀더 성숙하고, 좀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립된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보고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장기발전계획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휴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회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하신대로 행정구역 순위에 따라서 이번에는 조계창 의원과 정진국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계창 의원과 정진국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7일 14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12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출석의원(18명) :

  • 부시장김동구기획감사실장이상호총무과장이은우새마을과장윤홍식세무과장박상룡회계과장김기현시민과장송하선지적과장이완선사회과장김정부환경보호과장배용호가정복지과장조정순산업과장최영두건설과장윤영중도시과장목진각수도과장장정일민방위과장안희준문화회관관리소장나상록

○ 배석공무원(7명) :

  • 예산계장, 서무계장, 시정계장, 경리계장, 도시계장, 민방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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