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15일(월) 오후 2시 13분
의사일정
1.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2.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2회 서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1회 회의 이후 의원해외연수 그리고 제15대 총선 등으로 2개월여 만에 개회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의는 서산시 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 례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입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14분】
1. 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간역 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수도과장 남대호입니다. 서산시 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 근거 수도법 제32조 제2항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환경부의 간이 상수도 관리 준칙 안을 기초로 서산시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과거에는 간이상수도를 리, 통 개발위원회에서 유지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이 관리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은 제2조 2항입니다. 나. 필요에 따라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서산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③사용자라 함은 간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④사용자 대표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 3조(정비계획의 수립)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정비계획에는 서산시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간이 상수도관리 기록. 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①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 일부(시설물의 운전, 소독, 경미한 보수)를 위탁관리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 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 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 보수) ①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 제11조(요금징수)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관리자는 요금징수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 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 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 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③관리자의 조치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제6조에 의한 관리의 위탁사항 ⑤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 간이상수도 등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환 : 전문위원 김인환 입니다. 서산시 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과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민간단체인 리통개발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새로이 조례를 제정, 시장이 관리주체가 되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다음은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서산시회의규칙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설치조례안은 없고 그전에는 간이 상수도가 보건위생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수도법에 적용 받기 때문에 수도법에 적용해서 관리 조례 안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 조례안이 있으면, 그전에 설치에 대한 조례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수도법에 적용된다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 하느냐면 상수도에 취수원이 거의가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도법에 적용을 했을 때 취수원에 대한 제재나 사전 관리가 전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지하수로 하는 곳이 많은데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개발한 사람이 개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오염이나 취수량이 부족할 때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수도 관리가 본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지하수 개발은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간이상수도만 관리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문에 가끔 보면 아파트 같은데 옥상에 있는 탱크를 관리자가 편한 데로 유리한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보건 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도를 많이 보았는데, 최소한 이것이 하절기에 한번 봄이나 겨울에 년2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저희가 이것을1회로 한 것은 환경보전법에서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서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년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년1회로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소독관계는 보건소에서 1/4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소독이 문제가 아니라 노폐물 등으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1회 이상이라고 하면 한번하고 말아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이라든지 년2회라든지 못 박혀 있으면 면탈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2회나 년3회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마지막에 제16조(개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 개최한다.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관리자 즉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이고 또 하나는 협의회 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시대에 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 제정이론으로 볼 때에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데 보면 사용자의 1/3동의가 있을 때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나 관리협회 대표자만의 권한이지 민초에 대해서는 전혀 않들어 갔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협의회는 사실상간이 상수도 이용자, 사용자가 전부 다 협의회이고 거기에서 대표자도 할 수 있고 전체 협의회의 구성원에 대표자가 할 때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사실상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대표자라는 것은 협의회 대표자니까 협의회도 되는데 어떤 법 취지 정신에 있어서도 법 제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를 들어 대표자가 고의였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라고 하면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3의 동의가 있을 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에는 거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 주민에 대한 것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지방자치하면서 관리자만 권한이 나와있지 각 개인에 대한 것이 법 자체에서 배제된 모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회가 대표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다 아는 사실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그래서 제2조에 4항을 보시면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고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기본 취지하고 안 맞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을 도외시하고 어떤 대표성만 따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많은 조문도 아니고 1, 2항밖에 없는데 누가 보아도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경이 쓰이는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관리비가 많이 나가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관리자가 시장이 되면서 필요한 것을 일반 주민들 즉 시골주민들에게 뜯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는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사용요금을 징수할 때는 협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협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라든지 절대로 라든지가 아닌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수세저항이 오든지 조문 글자 하나라도 잘못해 놓고 나중에의원도 욕먹고 담당자도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협의회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한다든지, 반드시 반영 한다든지가 아닌 충분히 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고치면 않되겠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사실상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그전에 리. 통 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상 보수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뿐이 아니라 요금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현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를 많이 해서 여건이 충분히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취지도 알고 본위원도 늘 느꼈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되면 보수할 것 많다고 지금처럼 일부를 시에서 알아서 해주던 것을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실제 산간 주민들이 먹는 물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리. 통 위원회에서 하다가 뜻대로 않되면 시 에서 보조라도 받아서 할 것을 일방적으로 이 조례대로라면 돈 받아서 하도록 다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에서 기채를 하고 이자 1년에 몇 억씩 보조하면서 시골 산골주민들한테는 100% 그들이 자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않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조금 있다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최광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만약에 협의회에서 의견이 받지 말자 라고 했을 경우 그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협의회 의견을 따라서 해야겠지요.
- 최광식 위원
- : 협의회에서 요금을 걷지 말자고 결정했을 경우 그에 따른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사실상 간이상수도에 유지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곳부터 처리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협의회에서 징수치 말자고 결정되었을 경우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장이 보조를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까, 이희찬 위원님께서 협의회 의견에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최대한 반영이라고 했는데 딱 잘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주민의 의견을 따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
최광식 위원 : 상당히 유동적인 조문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은 한다고 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따라가게 만드는 법 조항이라고 지금 본위원은 느낍니다.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기에 반드시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타당하다면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는 리. 통 개발위원회에서 유지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저희가 간이상수도 수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수도과에서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소관 했었는데,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리. 통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등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도법에 적용 받으면서 맑은 물 공급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수도법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수도법에 적용해서 간이상수도장이 설치되면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리. 통 개발위원회에서 유지 관리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리. 통 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제15조(기능)에 보면, 간이상수도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했는데 그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년 간 몇 번을 했다는 조항은 없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시급히 보수해야할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년차적으로 계속 보수관리를 해왔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청소는 얼마에 한번씩 했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청소를 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또, 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 최광식 위원
- :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정기적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정기적이면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김관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기 위원
- :
- 김관기 위원
- 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기 이전에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락에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락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관리나 상수도의 운영 등이 부족한데 시에서 간이상수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보조나 청소, 소독 등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안준 간이상수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 부락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의 경우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기리 부락, 가구리 부락에 한해서 그러한 상수도 사업은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부락에 두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경우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요금 징수하는 것은 그런 곳은 1차 적으로 징수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관기 위원
- 수도과장 남대호 : 요금징수는 저희가 관리자인 시장이 일괄적으로 간이상수도협의회 구성된 대표자라든지 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해서 요금을 징수하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해서 징수 요금가지고 간이상수도유지관리라든지 더 나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쓰여집니다.
- 김관기 위원
- :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시장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돈 걷는다고 하겠습니까? 안 걷어도 시장이 관리를 해줄텐데...그리고 시에서 지금처럼 1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조를 해서 사업으로 인한 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하고 그전에 자담 등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또 보조를 조금했는데 보조가 미흡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하면 전부가 다 똑같이 하면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서 상수도를 놓아 준 부락에 대표자들이 관리는 시장이 한다고 하는데 돈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리조례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더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했는데,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건설과 등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몇 가지를 해놓고 세부적인 내용 없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예산을 세워주면 적절한 사업에 쓰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후 집행부 임의로 추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의원들한테 항의나 원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애매한 조례안은 통과시킬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자길
- : 임덕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김관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조성이 뒤따라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사용자 대표자회의에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협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조례안 자체가 서산시장이 관리를 하게 되고 주체가 되면 주체가 되는 부분이 기타 보수관리 등의 부분적인 문제를 해주고 돈을 징수해 가야 원칙입니다. 상수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고 여기에서 논의해야할 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관리주체가 시장이면 거기에 타당한 관리를 해주면 협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시장이 주체가 되서 관리를 하고 돈을 받아 가겠다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도 안하고 대표자 협의회에서 세금을 낸다고 협의되면 기대이하의 조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위원장 구자길
-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 수도과장 남대호 : 수도법 제32조는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필요한 재원지원을 하여야 한다. 2.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수도법 제32조의 내용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내용이 제8조에 보면 개선조치 내용이 나옵니다. 점검결과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보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라고 했는데, 개선조치만 들어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 배관이 터졌을 경우 급히 출동을 해서 수리를 해야 만이 많은 물이 허비가 않되고 빨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한다든지, 관리자 즉 시장이 긴급한 출동을 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5조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하는 기능 중에 제1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중에 2항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10일 이상 이런 것만 살펴보았지 누수에 관한 이야기는 구조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오긴 나와요, 제9조 유지보수에 관한 식수원의 오염 및 식수원의 고갈 누수발생이 나왔는데, 관리자의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협의회에서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시를 해서 어디가 누수가 되는 지를 아무리 많은 량을 공급을 해도 상수원 간이상수도에서 공급을 해도 누수가 많아 많은 분량이 허비가 된다면 아무리 공급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수를 감시기능으로 제15조 2항에 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또는 누수 발견 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간이상수도 물량이 누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많은 정수를 해서 공급해야 될 물이 시민에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누수가 돼서 허비한다면 상당한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제15조 2항에 "또는 누수 발견 시는"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시는 반드시 긴급 출동을 해야 한다" 는 조항을 연구해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자길
- : 예, 최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서산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방금 최광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광식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과반수 이상 찬성)
최광식 위원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식 위원의 보류동의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2.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특별 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안 제2조)나.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안 제3조)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서산시 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1. 징수관 - 건설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수도과장
3. 경리관 - 건설도시국장
4. 분임경리관 - 수도과장
5. 총괄채권관리관 - 건설도시국장
6. 채권관리관 - 수도과장
7. 총괄채무관리관 - 건설도시국장
8. 채무관리관 - 수도과장
9. 물품관리관 - 수도과장
10. 물품출납원 - 업무계장
11. 지출원 - 업무계장
12. 수입금출납원 - 업무계장
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업무계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이 특별회계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환 :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서산시 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하수도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설치하는 조례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하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유지. 관리만 위해서 설치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이 된 후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대개 타 시. 군은 수도료의 몇%로 하는지 아시는 것 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상수도 요금에 1/3정도 징수가 됩니다. 26.8%가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안건 성질 상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