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6.04.13 토요일)

제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개식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 휴회의결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 휴회의결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개월 여만에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지난 4월 4일 문기원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6일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4월12일 임덕재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의 건과, 4월 13일 김병환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개정건의안이 접수 되였습니다. 4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특별 회계 설치 조례안, 서산시 시립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서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6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등 6건이 제출되어 4월 8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0일 도시 계획 세부과 대상지역지정의건이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7건의 각종 안건의 처리와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2.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 휴회의결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의장 김재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시유 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대산 지방 해운 항만청 설치가 해운 항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대통령령 제14949호 '96년 3월 14일) '96년 4월 15일자로 대산 지방 해운 항만청을 개청하게 되었는바, 지난해 10월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에 착공한 청사가 완공을 보지 못하여 준공 시까지 서산시 중부보건지소 현재 예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대산 지방 해운항만 청사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이 된바 있어 원활한 항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코자 지방재정법 제27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부보건지소 건물을 대산 지방 해운 항만청사 준공 시까지 무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대지는 918평, 건물은 314평 2층 콘크리트 스라브로 되어있습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계약체결 후 1년 간이 되겠습니다. 대산 해운 항만청사의 준공 예정일은 '96년도 12월 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산 지방 해운항만청 직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개 과로 총무과, 해무과, 항무과, 공사과이고 인원은 56명, 청장은 국가 4급입니다. 해운항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앞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않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사업현장시찰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정진국 의원, 최광식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진국의원, 최광식 의원이 선임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오늘부터 6일간 개회되는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32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감사담당관 이영세,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용,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림과장 유재희,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시립도서관장 이강주, 부석면장 성운용, 팔봉면장 이영무, 지곡면장 최종하, 성연면장 정순기, 음암면장 박명길, 운산면장 유수동, 해미면장 서삼동, 고북면장 김선구, 부춘동장 안광래, 활성동장 최진각, 석남동장 최춘열, 오산동장 박영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