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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4.18 목요일)

제1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4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은 지난 15일날 상정 되였다가 보류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처리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0시 02분】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갱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마치고 질의 중에 안건이 보류 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측에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여 다듬어 오라고 심의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 측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먼저, 윤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동 별관청사를 취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할 수 없느냐? 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계 등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일단은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어떠한 사항이 다시 변경이 될 적에 다시 승인을 맡던가? 또 상의를 드려서,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보를 해주시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경찰서장 관사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다시 해 보고 또 추후에 감정을 해서 상응한 가격으로서 하게 된다면 먼저 번 5필지 중에서 몇 필지 정도는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뺀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상용 : 감정을 해보면, 상응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뺄 수 있을 것으로 해서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이것은 지금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모여서 상의도 하고 먼저도 상의가 됐었습니다만, 문화원에 붙은 경찰서장 관사의 건은 그런 미적지근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 주고 사더라도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첫번에 보면은 미래를 지향한 원대한 계획의 시 청사를 2010년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문화원 네모반듯한데 그 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병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한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서장관사 부분에 대한 것은 일치하는 걸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올린 택지 중에서 경찰서장관사가 들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경찰서장 관사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재산집단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중요한문화원하고 요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고서 교환을 하자는 의도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그 대지 형성과정이 우리가 주고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경찰서 정문 앞에 경찰서장 관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서장관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안목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은같은 기관이지만, 우리 시청 편에 있는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자꾸 위하고 해서 서장관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것을 헐고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청대지로 만들자하는 그런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검토결과 우리가 사정해서 경찰서 서장관사 대지를 거기로 물색해서 여기가 좋겠느냐? 해서 합의 하에 거기로 갔습니다. 다만, 그때당시 그것을 행정적으로 완전히 보내고서 정리가 됐었더라면 지금 위원님들께 이런 걱정의 말씀이라든지 없었을텐데, 지금 와서 재론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중앙부처 재산교환과정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대장정리만 못했던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나 그 내용이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교환과정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면 경찰서에서도 중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만, 5필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자산 가액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필지를 살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것으로 만 말씀을 드리지 딱 이 자리에서 그 필지는 빼겠습니다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또 궂이 하다가 가격 가액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강력히 서장관사는 그때 당시 당신네들 우리 서장관사 시청 안에 있던 관사하고 바꾼 대지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할 적에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땅을 제외시키고 예를 들어서 교환한 후에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추후에 결정을 하고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사를 전혀 무시한다든지, 위원님들 의사에 반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을 것을 약속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되게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안될 경우 여기서 딱 떨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윤찬구부의장님 의사하고 한정수 간사님 의사에 좀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교환대상 재산목록을 상당히 효과 있게 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물론 행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 입지에서 약간의 어려운 것도 또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까지 관사 및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 서너 분께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아는 분이 경찰서 관사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시 길래 글쎄 그 관사는 매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길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문화원에 붙은 것은 우리시에서더 사야 되는 시점에 그것이 매각이 된다면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사를 공히 세분이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것은 곧바로 어떤 지역 살림하는 우리의회 차원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역시 똑같이 그분들하고 일치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대답을 하고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실질적으로 서산시의회에서 서산시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재산을 보호.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대외적인 명분도 살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대외적인 명분이 없이 행정적인 절차로서만 우리가 여기에 끌려 다닌다면 앞으로 우리 시민의 대표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경찰서관사에 대한 교환관계는 일단은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교 위원
:
박찬교 위원
입니다. 동 별관 문제는 보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총무국장 김광우 : 예, 동 별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 방침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그 예상 문제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보류 내지는 전면 철회를 할 그런 의사가 없느냐는 위원님들 의사가 있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는 그 방침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29억 중에서 5억은 가능한 부분이고 14억은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만, 29억 중에서 10억이 재산 매각 내지는 세외 수입 부문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검토해보면 재원이 완전히 확보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일단 29억 중에서 용역발주가 됐으니까 용역발주 된 설계용역은 취소나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놓고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통합 시에 청사문제가 심각하고 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 우리 통합 시에 대한 문제가 뭐냐해서 중앙에서 모임이 있어 그때 건의를 받고 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이 회의, 모임에서 반영시킨 1순위가제일 문제가 시급한 것은 청사가 문제인데 청사기금이 부족이 되어서 청사기금을 10억이고 20억이고 검토해서 줘야되겠다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가 대화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행정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대충 내역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예산이 온다고 하면은 그 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고, 청사기금이 연말까지 오지 않을 경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부담은 가능합니다. 채무부담, 빚 얻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 예산 세울 때 주는 조건으로 우선 공사를 발주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 위원님들하고 검토보고 드린 후에 하기까지 보류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사실은 우리가 시. 군 통합하면서 청사관사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수습하느라 내보냈던 직원들을 전부 불러들여서 현재는 식당 위 구석진 곳에서 낮에도 불을 켜놓고 행정을 보는 것으로 봐서는 하루빨리 청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기획단에서 애시 당초부터 300석의 회의실을 넣을 것이 아니라 500석으로 들어가는 회의실을 줄여 가지고 넣었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됐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민원실에 가보면, 6개 동민 민원도 민원실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고 사실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주관성 있게 일을 밀고 나가야 되지, 위원이나 일부에서 조금 얘기한다고 수시로 변경할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많이 못 마땅합니다. 주관성 있게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전부 들어 왔으니 앞으로 계획으로 봐서는 꼭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서 추진을 해 나가야되지, 조금 뭐하게 되면 묵혀놨다가 조금 있다 풀고 하는 이런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관성 있게 이것은 꼭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할 때에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든지 해서 해야되지, 보류했다 않 되면 또 변경을 하고 이러한 주관성이 없는, 앞으로 이런 관계를 보다 분명한 계획 하에 집행부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 서로 안 맞는 보고가 되어서는 않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관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질의는 없고요. 박찬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포기는 아니니까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이고, 위원님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변경목록 중에서 제3번 268-2 구 경찰서 관사는 제외했다는 얘기는 공감이 갔습니다. 공감이 가고, 회계과장 답변이 여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는 유도리 있게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목록 중에서 3번 건을 제외한 공유재산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정진국 위원님께서목록중에서 3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삼청"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처분대상 중 읍내동 268-2의 대지는 처분을 불승인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교환 대상 중에서 매각과 처분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먼저, 취득대상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중에서 읍내동 268-2의 대지부분을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처분대상 중에서 읍내동 268-2의 대지부분은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2명) :

  • 총무국장김광우회계과장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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