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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4차 본회의(2017.07.17 월요일)

제22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5명)

2.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8명)

3.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8.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0시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제225회 제4차 임시회 폐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임재관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서산시의 정책집행에 대해 주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정책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산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이므로,

이런 정책집행 추진의 경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절차적으로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기피시설들은 주민의 의사적 합치가 매우 중요하고, 절차적 정당성 또한 합목적성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의사적 합치를 위해서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특수성의 반영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행여나 서산시가 정책집행의 추진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주민들과의 의사적 합치를 무시하고 역행하고자 한다면 본 의원 역시 협조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서산시에서 해결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은 그 동안 시민사회의 합의를 기대하면서 가급적이면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다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추진 과정의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는 서산시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정책집행이 추진되어 지고 있는 일례라고 생각 됩니다.

일전에 서산시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방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의 제출된 자료나, “2017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을 봐도 사업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추진(BTO방식)을 보면, 어디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서산시의 정책사업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민간인 이라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면 서산시가 의무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고, 즉 서산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있어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에서 보면,「환경정책 기본법」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어야 할 서산시 환경 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검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됩니다.

비록 행정계획에서 사업추진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일지라도 서산시가 이런 절차를 생략시킨 채 밀어 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에도 위배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서산시 시민사회에 매우 큰 우려와 함께 급격히 확산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불신과 갈등이 깊어가고 있어 보이지만, 주민들과의 의사적 합치를 이루는 날 역시 가까워 졌다고 기대를 합니다.

서산시도 주민들과에 있어서 절차적정당성, 공정성, 객관성 등이 담보 되도록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재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발언 내용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금강일보 윤○○ 국장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 충청신문 이○○ 국장님, 신아일보 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양대동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이○○ 위원장님과 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1.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5명)

2.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8명)

3.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입니다.

지난 7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그리고 우리 경제의 대도시 편중으로 관내 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우리 지역의 상공인 상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통하여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상공인의 자립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문화, 다양화에 맞춰 사회적 경제 환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예,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4.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7월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불편 민원을 야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모텔 무인텔 등의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신축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농축산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소음법」을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규약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통하여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을 서산시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예,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8.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우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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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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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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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재
지금부터 회의 공개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로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징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하도록 징계 의결하였으므로 지금부터 경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기에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회의에서 처음으로 동료에 대해 징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 의원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더욱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성기찬 김거부
  • 의정팀장 김기삼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문성철
  •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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