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8명)
3.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10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임재관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 2015년 7월, 8월, 두 달에 걸쳐 중앙통 상가 등,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2015년 9월 5일 오후 2시 서산문화원 강당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서산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안, 매주 토요일 4회로 실시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 모니터링 결과도 참고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오후 3시 10분에 시청 앞 분수대 광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 등, 그 전에도 먹거리골 상인회와 작은 규모의 토론회도 수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화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쟁력을 특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도심상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지정 기준 및 선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및 범위,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아,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예,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 거리’ 및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원도심의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임재관 위원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실 준비하려고 했었다가, 위원님과 대화도…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저거 했던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제2조 제3항에 보면 “점포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 임재관 의원
- 2조…
- 이연희 위원
- 제2조 3항, 첫 페이지요.
- 임재관 의원
- 3호요.
- 이연희 위원
- 참, 3호요.
“점포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점가 육성’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 임재관 의원
- 상점가 육성은 중심도시… 말 그대로 도심 상권이라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중앙통이라든지 번화1로도 있겠고, 예를 들면 성연 같은 곳은… 성연 시내 있죠?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또, 해미 같은 경우는 해미 시내…
- 이연희 위원
- 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다 연계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시장 쪽으로 우리가 사실 예산이 원래 중소기업청도 그렇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상점가 육성은, 우리가 원도심이 자꾸 저거 돼서… 의원님과 저의 걱정이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전통시장하고, 그분들이… 상인회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허락을 안 하면 이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 임재관 의원
- 그래서 하려는 거예요.
- 이연희 위원
- 만약에 그러면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이게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잖아요.
- 임재관 의원
-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현재 확인을 부탁드리려는 것이…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 임재관 의원
- 예.
- 이연희 위원
- 온누리상품권을 일반 상가에서도 사실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인 뭐가 없으니까 내놓고는 못하는데, 이게 회수되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같이 묶어놓는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려요.
- 임재관 의원
-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기구를 구성해서… 각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심 도시… 이런 곳 하고 서로 자치기구가 구성되면, 이분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아마 하면…
- 이연희 위원
- 원래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 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선이라고 해야 하나, 어디부터는 전통시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 임재관 의원
- 그것은 전통시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되겠죠.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묶은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고 계신데, 상점가랑 같이 육성해서 한다면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 임재관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동료 의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제2조에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제1항에 보면 활성화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점포가 아니고 상인의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 임재관 의원
-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 상가에 임대를 받아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가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2분의 1이에요, 아니면…
- 임재관 의원
- 그 자치기구에서 구성돼서, 그 자치기구에서…
- 장승재 위원
- 등록된 사람?
- 임재관 의원
- 예, 그렇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서, 서산 시장에게 신청을 해서…
- 장승재 위원
-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인 중에 자치기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 임재관 의원
- 상인들 내에서 자치기구가 구성되는 거죠.
- 장승재 위원
- 쉽게 말하면, 지금 번영회라고 있잖아요.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자치기구…
- 장승재 위원
- 자치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상가가 있는데, 그중에 A, B, C는 번영회에 들어가 있고 D는 안 들어가 있다…
- 임재관 의원
- 그런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죠.
- 장승재 위원
- 아니, 만약에 가입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을…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보호를 못 받죠, 이 조례에 대한 것.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D라는 분은 2분의 1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상인회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보호를 못 받으면, 그건 상인회에 들어가는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 임재관 의원
- 아니죠, 그건 자의적으로 내가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는 것으로…
- 장승재 위원
- 그거는 본인 자유이니까…
- 임재관 의원
- 우리도 국민으로서 뭐를 하려면…
- 장승재 위원
-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하면… 상인회에 들어간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안 들어간 사람은 안 해 주겠다.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례로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 임재관 의원
- 저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 만약에 자기들이 이런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적용 받아서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거기에 당연히 가입해서, 상인 자치기구에 가입되면서, 그런 보호를 받아야죠.
그냥 자기는 자치기구에는 그 사람의 의무도 해야 돼요.
- 장승재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번영회만 얘기를 했는데…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봐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50%가 번영회에 들어가 있고 50%는 “A라는 번영회는 싫으니까 B라는 번영회를 또 하나 조직하겠다.” 그래서 2개가 조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재관 의원
- 그런 경우는 그 번영회에서 자체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해야죠.
조례의 요건에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치기구는 그 요건에 맞는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 따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구성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겠다고…
- 장승재 위원
- 아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봐야 하니까… 만약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하면 번영회나 자치기구의 포함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못 받아요.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느냐… 쉽게 말하면 번영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건 자치기구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 임재관 의원
- 예.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안 될까요?
- 임재관 의원
- 저는 문제가 전혀 안 되다고 봐요.
그 자치기구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도 안 하고서 우리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을 받겠다는 것은 이기주의죠.
- 장승재 위원
- 아니, 우리는 이기주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니까요.
- 임재관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기구가 구성돼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지, 여기에 가입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권리만 찾겠다는 발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자치기구 조직이 되면 거기에는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라야 하죠.
그래야 우리 서산시 조례에 적용을 받고 상가도 활성화 되고…
물론 그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들도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 장승재 위원
- 지금 서산에 전통시장이 3개죠?
어디까지죠?
서산, 대산, 해미, 3개일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충분히 우리 임재관 의원님이 옆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뭐, 서우선 박사님과 계속 통화를 하는 것도 봐서… 박사님들을 제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 임재관 의원
- 일단 이 조례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통시장이건, 도심 상권 내에 있는 상인들 간의 자치기구를 조직을 해서, 자치기구가 된다는 것은 그 조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다했을 때 이런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거지,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의무도 안 하고 권리만 받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맞지 않다고 봐요.
- 장승재 위원
- 이것을 점포로 할 수는 없나요?
- 임재관 의원
- 점포요?
- 장승재 위원
- 예.
- 임재관 의원
- 이게 점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심 상권이라서…
- 장승재 위원
- 아니, 이 규정을 해당 전통시장 점포의 2분의 1…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상인이라고 하면 이게…
- 임재관 의원
- 상인이라는 건… 자치기구에서 정하는 거라, 점포라고 하면 하나하나 가게를 말하는 건데…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는 앞서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인들에게 분열과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는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재관 의원
- 뭐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지금 앞서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회에 가입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강제성을 띨 수도 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서우선 박사님과 논의를 하고,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재관 의원
- 이게 서우선 박사님과도 했고요.
상인들과 상인회에서 모아서 다 받은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예, 본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이번 달에 안 해서 급한 건 아니잖아요.
조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의원
- 지금 번화1·2로도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지금 적극 찬성해요.
1로, 2로도 대립되어 있지만, 지금 그분들도 오늘 발의한다는 것을 알고 다 찬성하고 있어요.
- 김보희 위원
-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이 다 알고 찬성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검토하고 나서 해야지…
- 임재관 의원
- 지금 검토 다 마친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임재관 의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지금 상인 간에 대립과 불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당장 한 달이 늦어진다고 해서, 아주 위급하고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임재관 의원
- 이게 지금 몇 달에 거쳐서 한 거예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몇 달에 거쳐서 심사숙고 해서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의제기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 임재관 의원님께서도 수긍하시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하시고…
- 임재관 의원
- 지금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부결… 저거로 하세요.
- 김보희 위원
- 심사보류를 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가는 것도…
- 임재관 의원
- 다수결로 하세요.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빨리 진행 하세요.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2.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8명)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8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제223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관계로 장은순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장은순 간사입니다.
김맹호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8분)
3.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23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기본원칙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조례 입법 기술 원칙에 좀 저촉되고 너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25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24조로 수정할 것을 발의 합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 기본원칙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본원칙을 빼고 제3조부터 제24조로 당겨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다음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그 제3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제3조 제3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때 누적되는 적립 금액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다 보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 김맹호 의원
- 예, 김보희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돼야 한다는 목적은 맞습니다만, 임재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아니더라도,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기능이라든지 개정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이 부분 지금 제3조 제3항에 수익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 김맹호 의원
- 아니,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 김보희 위원
- 조례라는 게 뭐예요.
- 김맹호 의원
- 아니, 제 생각에는 주요내용이나 개정 이유라든지, 기타 내용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제3조 제3항이나, 이런 내용에… 기본원칙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 김보희 위원
-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본원칙이라는 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물건을 판매하면 수익금이 발생됩니다.
수익금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쓸 것인지를 기본원칙에 명시해 놨는데,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을 삭제한다면, 이 조례가 의미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예,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원칙 외로도 뒤에 세부적인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실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 전문위원 성기찬
뭐, 전체적으로…
- 김보희 위원
-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김맹호 의원
- 제12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라든지, 또 육성 계획의 수립에 보면…
- 김보희 위원
- 이건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 김맹호 의원
-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 김보희 위원
- 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있어서, 수익금 창출에 대해서 쓰는… 그 부분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3조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1항 제1호에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라든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이런 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제1항 제3호, 제4호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 김맹호 의원
- 목적에 보면, 사회적인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아니, 주민의 삶을 이바지 하고 뭐…
- 김맹호 의원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 김보희 위원
- 저기 김맹호 의원님!
- 김맹호 의원
-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금 기본원칙에서 수익이 발생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이 기본원칙의 제1항 제3호 것을 뺀다면, 전체적인 조례가 의미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 부분 기본원칙은,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계획에 대한, 뒤쪽 19쪽을 보면 지도감독 권한이라든지 보면, 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사용이 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도 저의 질문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제1항 제3호가.
“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은 기본원칙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런데 사실 보면, 기업체라든지 각종 회칙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보면, 기본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조례에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과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기본원칙이 들어가 있어야만… 특히 사회적기업 조례의 의미가 지금 기본원칙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1호, 제2호는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가 돼도 되지만, 제3호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이 조례의 취지와 맞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맹호 의원
- 김보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부분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자체가 어떤 강제성열 부여하는 의미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활동에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결과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김보희 위원
- 어떤 문제가 되죠?
- 김맹호 의원
- 예를 들면, 우선 사용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우선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 김보희 위원
-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 김맹호 의원
-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우선 사용한다는 게 사회적기업이 기업을 유지함에 있어서 수익이나 결과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 활동을…
- 김보희 위원
- 수익이 당연히 발생되면…
- 김맹호 의원
- 아니, 당연히 발생될 테죠.
- 김보희 위원
-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요.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 김맹호 의원
- 그렇죠.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 내용이에요.
- 김맹호 의원
- 예,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활동을 가로 막는… 이게 또 하나의 ‘갑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김맹호 의원
- 아니, 이게 임재관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건데…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