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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7.12 수요일)

제22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2일 (수) 9시 5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9분)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예, 유해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토지가격이 저렴한 농촌지역에 급증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별 입주를 제한하고 농촌 계획 관리 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모텔, 무인텔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주민불편 민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 제17호 별표17 제2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발전시설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 제19호에 별표19 제2호에 계획관리 지역 일반형 숙박시설, 무인텔, 모텔 입지 및 660㎡이상인 생활용 숙박시설 입지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인 모텔, 무인텔 등의 개발 행위의 난립으로 경관훼손을 일으키고 지역민들과의 갈등 민원을 야기하고, 또한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초 단체에서도 일부제한규정을 마련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3항의 근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과 비도시 계획 관리지역 내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숙박시설에서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건축 면적이 660㎡ 이상 건축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 법령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집행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660㎡ 농촌의 숙박 시설 이하에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대규모로 크게 지을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하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소규모 민박이나 조그마한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한다고 하다보니까 대형화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도시계획팀장 고명호입니다.

위에 보시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할 수 없는 행위여서…

임설빈 위원
아니, 할 수 없는 행위로 나왔는데, 660㎡이하의 숙박시설을 제외한다고…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660㎡ 이하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숙박용, 대형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인텔도 생활형이라고 해서 거기다 싱크대만 하나 놓고 대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생활형도 대형은 제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광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광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설빈 위원
660㎡ 이하의 것은 제외하고 대형은 제한을 하겠다.

유해중 의원
민박이나 콘도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부 가능하고, 허용을 하고, 660㎡이상, 대형 무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단지를 만들어서 소규모로 민박시설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태안 가다보면 우측으로 산속에 조그맣게 집들을 지어서 단지화를 시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단지로 가는 숙박시설도 660㎡ 적용…

윤영득 위원
개인 건물로 말하는 것인지,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건축법」에서 단지로 가려면 단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개별 동으로 가는 것은 개별시설로 봐야합니다.

각각의 허가로…

윤영득 위원
단독주택은 각각으로 따지고, 단지화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각각의 이름으로 소유자가 다 다르게 가는 것은 각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동일인이 한 개의 단지로 가는 것은 합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윤영득 위원
합산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7분)

2.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유용미맹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유용미생물 배양장은 당초 공공청사 내에 위치하여 보조사료 및 비료 생산업 등록이 적합지 않아 법적절차 이행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생물 공급은 주2회 공급으로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였으나 신축 후 현재 공급방법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자동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의 편리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유용미생물 배양장에서 생산하는 미생물 명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생산하지 않는 미생물은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위치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신축으로 인한 위치 및 새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 기능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내용은 변경하고 그 외 포괄적인 내용은 농축산업 및 환경 정화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신청 및 공급에 있어서 농축산업인 확인 여부와 영농규모를 확인하여 유용미생물 공급량을 결정함으로써 관리자와 수요자 간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제8조 공급의 제한에 있어서 유용미생물 사용 시 무분별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 무상공급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AI, 구제역 및 어패류 매몰지나 환경정화 등, 공익목적으로 긴급 필요시 지원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재계 기술보급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농가에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 유용미생물 연구,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이것이 친환경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보면 과잉사용을 할 우려성도 있는데 과잉사용을 한다면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양파나 마늘에 이것을 많이 한 데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하다고 하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은가…

무상 공급, 신청하는 데에 주다보면 인체에 해롭고 이런 것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가장 좋은 미생물 4군 종류만 생산이 되고 있고, 가축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사료효율이라든지, 증체율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청국장균, 락토균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인체에는 상당히 이로운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또 마늘이나 양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줌으로써 구가 커집니다.

맛이 또 뛰어나고 고추 같은데 캡사이신, 마늘 같은데 주면, 여러 가지 성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수, 사과 같은데 주면 당도도 높아지고, 색도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별도로 신청 서류작성 없이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은 공익적 사업일 경우만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AI나 구제역이나 어패류 매몰지, 그것을 줌으로써 잘 썩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신청서 작성 없이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 없이 막바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사업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친환경 농가는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생활환경 개선이라면, 가축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증체율도 높아지고, 사료효율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악취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합성균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고질적인 냄새가 가시는 것으로…

냄새가 조금 좋아는 집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고요.

그리고 광합성균이 그런 효과가 있고, 유산균도 가축에 먹임으로써 배설했을 때 냄새가 덜납니다.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장내 유산균이 많이 있음으로써 소화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경우 같아요.

사람이 비타민제나 이런 것을 먹으면 대변 봤을 때, 냄새 안 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3.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규정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규약 제정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2015년 9월에 창립된 협의회입니다.

현재 협의회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 12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2015년 10월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조 본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협의회 명칭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 하고, 제2조 제정 목적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여 「군 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 자격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협의회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군 소음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 선임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이나 지출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추진 시에 필요 되는 총비용은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기타 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규약이 의결되면 서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본 협의회의 회장 지자체인 평택시에 통보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명주 환경생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서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 소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창립된 행정협의회에 관하여 서산시 운영 제정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서산시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과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이 이쪽으로 옮기셔서 소음 쪽에 많은 경험이 있어서 과장님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가입을 했잖아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협의회 구성을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했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있었는데요.

협의회 규약을 시·군 단위로 제정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협의회는 구성을 했었는데, 그동안 규약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지방자치단체도 하지만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의회는 201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무같은 것을 공동부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각 시·군 협의회에서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이 없고 돌아가면서 서산시에서 하면 서산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평택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전부다 평택에서 부담을 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큰 비용이 날 때는 전체 규약에 가입된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사소한 경비는 평택시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12개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이 났을 때는 나눠서 한다.

가입한데가 군용 비행장 소음하고 사격장 소음하고만 가입되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여기 보면, 전술 항공 작전기지로 되어 있는데…

김기욱 위원
민항은 안 들어와 있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지요.

그것이 16개이고…

김기욱 위원
그래서 12개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의회는 23개 의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빨리해서 같이 소음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가칭 군지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되고, 국회에서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매번하면 19대에서 20대로 넘어가서 무산되고…

이것이 가만히 보면 정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약 8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감당 못하니까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온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미군 비행장부터 모든 장비들이 평택으로 온다, 전국에 170몇 군데 미군기지가 흩어져있는데, 지금은 2개로 줄여서 평택하고 아래쪽으로 온다고 해서 2군데로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백 몇 십군데 것을…

평택으로 온다고 하면 평택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더라고…

모든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소음피해 때문에…

그러면 하루 한 날, 성한 날 없이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대적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가입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같이 동조 안할래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평택은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미군이 다 거기로 온다고 하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평택은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평택시에 1개 단이 구성되어서 지원협의체가 다되어 있고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실시 이전만 남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택에 관련 지원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시설이 온다고 해서 소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 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주민들이 잠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미군기지가 산재되어있는 것이 평택으로 다 온다고 하니까 환경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데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별것입니까?

소음이지…

그래서 평택은 하루 한 날, 성한 날이 없고, 비용이 발생될 텐데, 가입된 지자체가 12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공동 분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 좀 해보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이것이 미군기지 뿐만이 아니고,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나오는 소음을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격장이나 군 비행소음이 아닌 다른 문제는 평택시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음관계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군 비행장이고, 탱크부대이고, 전부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평택으로…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한 다리 들여 놨다가 나중에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검토를 많이 해보고 해야지, 평택은 어떤 길이 없으니까 다리를 거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자체 보고 도와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행사 사업 및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회원들이 공동 분담한다고 나와 있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산은 뭐가 있어요?

아산도 군 비행장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산이요?

위원장 장갑순
여기 보니까 아산도 있는데, 지자체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산에는 없는데, 평택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피해가 있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산은 평택 인근이라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실은 아산 같은데는 안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자기네 지역도 아닌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기네 지역도 아닌데…

여기 서산 같은 경우도 간대산이 있는데, 간대산 바로 넘으면, 당진 정미에요.

서울에서 이사 와서 집 짓고 살라고 하는데, 간대산 넘어서 회전하다 보니까 거기 소음이 엄청나서 당진에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군지련하고 군지협하고 차이점이 군지협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군지련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범위는 똑같은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똑같은데 군지협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군지련은 23개.

윤영득 위원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물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자체에서 가입 안한 지자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가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여기 민항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민항이 빠져서 그런 것인가요?

확실히?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김기욱 위원
여기 사격장하고 군 비행장만 들어 왔다고 하는데, 강릉이 빠졌는데, 강릉시가 없네요.

윤영득 위원
23개 중에 12개라면 반이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반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소음피해라든지, 기타 군용 비행장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단체장들이 선거직인데, 여기 안 들어 왔을 리가 없잖아요.

군지련은 23군데인데 이것은 12군데이다, 이러면 절반도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군 소음법」 제정되는 것은 「군 소음법」 피해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데는 그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실용성이라고 할까, 효용성이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비용 부담만 들어가고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청원을 여러 번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힘이 미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럴수록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온 데가 문제가 있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지자체들이기 때문에 들어온 데는 열심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들어 온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4.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안녕하세요.

7월 8일자로 농정과장으로 부임한 정성용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농정과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해당됩니다.

제안 이유는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연대로 협력을 통하여 마늘 생산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제3조에서 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의 선임방법입니다.

구성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남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의성군, 경남 창녕군, 남해군의 시장·군수 및 농협 시지부장으로 총 11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의장은 행정 직제 순에 의해 순환제로 합니다.

규약 제7조 협의회 주요기능은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 등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시·군 및 농가의 파종면적 조정과 파종면적 제한 촉구 협조, 마늘유통 구조개선 및 유통시설의 확충 방안 강구, 마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군 마늘 생산자 조직 운영, 기타 마늘 유통 정보에 관한 협의 등, 입니다.

규약 제10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군당 200만 원을 공동 분담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10일, 본 협의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마늘생산 및 유통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및 마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순환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2016년도에는 서산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 및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마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용 농정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6쪽마늘에 대한 구상을 적극 정립하고 원활한 유통으로 4,600 농가에서 생산되는 마늘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국 마늘주산단지의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농가의 중요한 점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군 광역협의회에 가입하여 운영 및 분담금 출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들과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정성용 과장님,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7일하고 8일이었나요?

6쪽마늘축제한 것이 8일, 9일었구나, 수고 많으셨고요

또 6쪽마늘축제 끝나고 나서 서울에 가서 명가명품 대상받으셨죠?

6쪽마늘이…

농정과장 정성용

예.

김기욱 위원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마늘축제 때도 언급은 했습니다.

서산 6쪽마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 6쪽마늘축제가 성공적이라고 자체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틀 동안 계속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한 것과 조금 다르지만, 서산에 대표적인 것이 6쪽마늘이기 때문에 앞으로 6쪽마늘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새롭게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6쪽마늘이 계속 농가들께서 재배를 안 해서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으신지…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해서 근무한지 오늘이 3일째 되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서산 6쪽마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산지역에서 대표적인 농산물로 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서산 6쪽마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들어서 사실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발전되느냐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산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면 농가들이 농작업하는 수월한 부분…

수익적인 부분에서 한지형 마늘이 약간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표하는 농산물이 위기에 닥쳤다고 해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시장한테 모순 논리를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지역의 특산물로 우리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저희 행정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꼭 지켜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서산 6쪽마늘의 종합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좋습니다.

그날 6쪽마늘이 2,500접인가 판매가 되었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그날 6쪽마늘이 부족했는데…

사실 서산시 전체 농협에서 그것을 했는데 일부 운산농협에서 1,500접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농협에서 공급했다고 하면…

지금 서산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협시지부에서 주관해서 위원장을 맡아서 지부장이 했는데 각 농협에서 같이 동참을 해야지, 한 농협에서 거의 다 감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대표적으로 서산 6쪽마늘하면 부석, 인지, 그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타 면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농협에서 거의 다 감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서 생산하기가 힘들고 소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6쪽마늘을 회피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마늘 분담금 관계에서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시·군 광역협의회를 가입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200만 원 내고 가입해서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쪽은 그쪽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서산시 대표하는 6쪽마늘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그쪽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임한 정성용 과장님과 우리 농정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현황인데, 협의회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만들어져 있는데 서산시가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동안 서산시도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1996년도부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제152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 때문에…

유해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달래나 다른 종목들이 추가되면 그때그때마다 협의회 가입을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서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삼 생산자 협의회를 먼저 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마늘…

유해중 위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품목별로 우리지역에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가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물론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난립해서 전부다 가입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같이 공동 대응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조 목적에 보면 협의회는 마늘 생산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 여기 단체에 농협이 포함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농협에서 가격을 좌지우지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우리시 행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은 공급가 수요로 인해서 조정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시장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요?

마늘 가격에 대해서 행정에서 시장을 침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정성용

자율 경쟁시장 체재에서 행정이 그런 부분을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주요 요지는 무엇이냐면 행정만해서 만약에 마늘 연구소를 해서, 마늘의 어떤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마늘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정부에 마늘가격을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농협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마늘가격을 놨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유해중 위원
몇몇 농협에서 마늘 가격을 놓기 전에 마늘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농협에서 마늘 가격을 정해서 수매를 하는 순간부터 그 가격이 시장가격을 다운시켜버려요.

그런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마늘을 생산한 농가들은 그 순간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 개입이거든요.

더군다나 농협은 유통을 하고, 농협에서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유통을 하고, 이런 체계를 밟아줘야 될 그런 단체에서 마늘가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마늘가격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과연 행정이 개입해서 마늘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농정과장 정성용

가격의 시장개입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광역협의회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광역협의회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장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해 왔던 부분은 마늘이라는 품목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을 한다든지, 기존 시책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수입물량이라든지, 이런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개선하고 할 때, 그분들한테 마늘 주산지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했거든요.

유해중 위원
과장님이 농정과에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수향이라는 이름을 바꾸는데 3년 걸렸습니다.

기고문 쓴 것도 과장님 보셨지요?

산수향이란 이름을 잘못 만들어 놓는 바람에 서산시의 마늘 농가나 유통이나 모든 것이 죽어져있어요, 지금…

의성이나 몇몇 아까 과장님도 거론하셨지만 타 시·군보다 서산과 태안은 마늘의 으뜸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꼴찌를 가고 있어요.

왜, 이런 데는 벌써 마늘연구소도 있고, 전국에 활성화해서 광고도 하고, 마늘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행정이나 농협이나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직까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수향이란 이름을 버리고 서산 6쪽마늘이라는 이름을 찾았으니 이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많은 농가들을 위해서 연구소도 만들어내고, 유통도 제대로 해서 마늘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미력하나마 실력은 없지만 농업을 사랑하는 열정하나 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늘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마늘에 대해서 농협단체가 가입이 되어서 농협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마늘 가격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협의회 가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광역협의회에서 행정과 농협이 광역협의회 체제하에서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요.

유해중 위원
그래서 승인해줘도 무관하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굉장한 우려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협의회가 단순히 발전적이고,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 나간다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협의회는 유명무실하고 있어서 안 될 협의회입니다.

서산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 있는 농협들이 전부다 획일적으로 마늘 가격을 놓고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마늘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적정 가격을 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6쪽마늘에 대한 것들은 마늘 가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마늘은 아직 마늘가격에 대해서 마늘 가격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로지 농협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농협도로 마찬가지로, 여러 개 농협들이 수매가격을 똑같이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말을 맞췄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마늘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바로 피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런 일들을 행해서 안 된다, 실과 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여기 서기로 들어가시잖아요.

같이 참여를 하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같이 참여를 합니다.

실무위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예, 실무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제가 자꾸 마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난지형하고 한지형하고 가격대비 우리 6쪽마늘이 상당히 맛도 있고, 영향도 다른 마늘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돈이 안 되니까 기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안 같은 경우, 가이도인가요?

거기에서 종구를 확보해서 타 지역 지자체에 팔지 말라고 지시도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6쪽마늘의 종구갱신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가격 면에서도 6쪽마늘 재배한 분들이 오히려 다른 마늘을 재배한 것보다 작업도 힘들고 돈이 안 되고 이러니까 기피하잖아요.

6쪽마늘을 먹게 되면 알리신인가요.

이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알리신 성분은 항암작용도 하고,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맛도 있고, 좋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상에 6쪽마늘을 먹으면 건강에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농업경영인 서산시 연합 회장할 때, 그때 당시 6쪽마늘축제를 했었는데 서울대에 의뢰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다른 마늘보다 6쪽마늘이 훨씬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거부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4명)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농정과장 정성용 도시계획팀장 고명호

○ 제225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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