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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월요일)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회)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태풍피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철수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임시위원장 맡고 계신 이철수 임시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임시위원장 이철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김기욱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철수 전의장님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철수
임설빈 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회의 진행에 앞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의장!

위원장 이철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기욱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기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회계과장 한용상입니다.

서산시 재정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을 설명 드리면, 2009회계년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 보고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4일부터 23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신상인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 세입예산현액은 6,014억 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190억 5,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98억 9,200만원, 미수납액은 191억 5,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14억 600만원이고 지출액 5,216억 5,4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589억 4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5,998억 9,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216억 5,4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액은 782억 3,8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를 합산한 565억 8,3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38억 2,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17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0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09회계년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410쪽을 보시면 예산전용은 40건에 14억 1,881만 9천원입니다.

예산이체는 12건에 18억 9,242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16쪽에서 451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원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진행사항을 연도별로 상세히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쪽,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일반회계의 경우 총 127건에 521억 1,300만원으로 453쪽에 나타난 명시이월은 73건에 154억 6,600만원이며 457쪽에 나타난 사고이월은 14건에 13억 3,600만원이며 458쪽에 나타난 계속비이월은 40건에 353억 1,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626쪽까지는 14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3억 6,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4억 4,900만원과 사용액 17억 8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현재의 161억 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632쪽부터 65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6억 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6억 3,600만원과 소멸액 23억 3,900만원을 소멸하여 59억 600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69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56억 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227억 5,300만원이 발생하고 3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1억 3,9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및 상환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70쪽부터 6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59만 5,155㎡ 면적의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5,263억 5,300만원이며 건물은 16만 60㎡로 재산가액은 1,122억 5,900만원이며 기타 자산가액은 23억 9,700만원입니다.

합산하면 총 6,410억 1,100만원으로 종류별 현황은 6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9년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억 200만원이며 2009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15억 1천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6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상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재무보고서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철수
그럼 총괄 같이 할까요? 예.

회계과장 한용상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재정법 제53조 및 제60조에 의거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자산 및 부채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회계년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2007년도에는 최초의 법적보고서로 인정되는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08회계년도부터 전년도와 비교 식으로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결산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인 2009회계년도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24페이지에 나타난 2009년 말 서산시 총자산은 2조 6,490억원이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서산시 총 부채는 1,400억 9천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08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서산시 총 수입은 3,994억원, 총 비용은 3,368억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26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8쪽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상황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순자산 2조 4,137억원에서 운영차액 626억 5천만원과 기부체납에 의한 자산증감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분을 반영한 기말순자산은 2조 5,08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부터 부석명세서까지는 재무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설명과 필수 보충 정보 감가상각 등 추가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먼저 서산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결산검사서 분석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의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신상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 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 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이며,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법인에 의하여 검사되었으므로 제외하였으나 결산의 수치가 공기업특별회계의 수치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수치도 검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채 발생 및 상환에 따른 홍보 미흡 외 12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5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은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토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의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 현액은 6,014억 600만원이며, 세입 징수액은 예산 현액 대비 99.8%인 5,998억 9,300만원, 세출은 87% 5,216억 5,4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50억 8,3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체납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등 세수 증대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47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세입 추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재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율은 예산현액 6,014억 600만원 중 5,216억 5,400만원을 지출, 전년도의 75%보다 17.4%가 증가한 87%를 집행하여 예산의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과 계속비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실적이 없음에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소요예산 판단과 이월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2010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서를 검토한 바 재정상태보고서는 서산시 총 자산은 2조 6,490억 7,4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400억 9,3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5,089억 8,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서산시의 총 수익은 3,994억 2,3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676억 6,5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26억 5,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고 재정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판단,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성 있는 평가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신영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세출 예산결산 2009년도분은 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신 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사를 서산 분으로 안하고 서울 분으로 굳이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교육을 이수한 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마침 저희 서산에 계신 회계사 분 중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되서 외지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수한 분을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서산 회계사는 이수한 분이 전혀 안계셨다?

회계과장 한용상

예. 당시 금년에 선임할 때 이수한 분이 안 계셔서.

위원장 이철수
현안 검토한 사항하고 규정이 있으면 복사해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가급적이면 지방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지방 실정도 잘 알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손쉽게 그분한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외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셨기 때문에 차질 없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승인 건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5분)

4.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심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 시에 지원경비, 그리고 대설, 강풍, 호우 등의 각종 재난에 대한 지원금 등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8건 6억 7,854만 1천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요구 제안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작년도 예비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36억 9,044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키로 결정한 금액은 6억 7,854만 1천원이고, 요구된 해당 부서에서의 지출액은 6억 7,397만 4천원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출 결정되어 지출한 금액 중에서 456만 7천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있고, 예산 잔액은 30억 1,1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정된 주요 내용은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을 위해서 2억 1,863만 1천원,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9,9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사업 분야에 1억 5,611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긴급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적기에 투입 지원했습니다. 원만한 조치를 취한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었었기에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벼 애멸구 긴급방제 지원 2억 1,583만 5천원, 충청남도내 유류피해 지역 수산물 안전성 홍보 시식회 행사운영비 1,123만 6천원, 대설피해 재해응급복구지원 1억 8,7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에 대한 피해복구비 1,200만원, 확보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지급 7,800만원, 호리 보건진료소의 화재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 1,43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사업비 1억 5,560만 3천원 등으로 총 6억 7,397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도 사전에 예비비 지출을 위해 정책간담회에서 보고한 바도 있고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면 지출잔액이 45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특별한 목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알뜰하게 지출해서 남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병충해 방제하는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지출금액보다 적게 지출이 됐고, 또 기타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 등에서 당초예산보다 요구했던 예산보다 적게 씀으로써 남은 것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 검사시에 넣어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각종 세출 예산을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해서 집행 잔액을 남겨서 알뜰하게 집행했다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아주 적정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불용되는 일들이 없도록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23분)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심사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 예비심사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실과별로 필요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줄 아시고 필요한 때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순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과 계속비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과 2009년도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부진사업 재조정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397억원이 증가된 5,262억원의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02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03억 5,500만원보다 298억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59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1억원보다 998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0%, 특별회계가 20%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1,257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53억 4천만원보다 3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944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50억 4,400만원보다 294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30대70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818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2억 6,200만원보다 46억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208억 800만으로 당초예산 189억 600만원보다 19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3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77대2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640억원으로 당초예산 641억 6,100만원보다 0.3%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3,336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8억 700만원보다 8.4%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85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3억 1,400만원보다 29.5%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40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0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8,100만원보다 0.7%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69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4억 3,300만원보다 16.4%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57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6억 5,400만원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당초계획보다 18억 9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 규모이며 수입이 22억 3,736만 5천원, 지출은 88억 8,981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은 94억 5,4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해미면 종합청사신축 등 43건으로 총사업비는 4,626억 7,200만원이며 기 투자액은 2,814억 9,100만원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는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외에 2건에 대하여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석남동 종합청사신축 외 7건에 대하여는 62억 6,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의존수입보다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주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이번에 세입 중에서 작년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이 상당히 줄고 세외수입도 줄어서 51억 9,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 감소의 원인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지방세에서 56억원 정도가 증이 됐고 교부세에서 75억원, 그리고 세금 받아서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주는 재정보존금이 35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 내시된 금액이 183억원 등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51억 9,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세외수입에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대부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이 예측한 것만큼 안 나와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 세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전에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는 잉여금이 적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를 우리 규정보다 더 시비를 많이 부담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만큼 우리가 규정에 맞게끔 해야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정한 부분에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제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것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내려준 국·도비가 공금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50대50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20을 내려주고 80을 내라든지, 그런데 80을 대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시비를 더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실 때 국·도비 붙은 것은 무조건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규정 외로 서산시가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제출된 편성안은 대개 보면 국·도비를 필요로 하고 그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을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전에 기획실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질문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자치행정과 전체를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 지원이라고 해서 2억 4천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강타를 많이 했는데 각종 행사 등을 다 집행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설빈 위원
149쪽.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49페이지요?

임설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149페이지 하단?

임설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행사관련 현안업무추진비 중에 5%를 절감한 겁니다. 이번에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는 이번 추경에 5% 다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각종행사, 교육, 각종회의준비 이런 것이 죽 있는데 각종행사 여론 및 동향파악 업무 등 이런 것도 금년에 태풍이 왔는데도 필요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상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국내여비라든지 사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했잖아요? 취소됐는데도 당초 예산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행사 일부분이 취소됐다 해가지고 공직자가 일상적인 시정업무를 추진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는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항상 타 부서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전부 다 정부시책으로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장승재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립 하실 때 예산을 정확히 수립해 가지고 책정돼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정부시책으로 5%를 줄인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딱 줄이면 살림살이 잘 꾸려져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시대적 감각에 맞게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감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짜실 때 감각에 맞게 짜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원래 경상적 경비는 기본 실링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몇 년간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게 지금 동결을 시켜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절감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또 그 중에서도 조금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2010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2009년도 예산에 참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을 곧 작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산 5%를 줄인다 말이에요. 물론 아주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으로 올라와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예산 수립되는 혹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5% 절감시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약간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년과 비교해서 경상적경비는 애초에 예산부서에서 더 증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또 매년 절약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을 전체적으로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2시2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부서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부서 중심으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자리에 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이효정

김영제 공보담당께서 엊그제 야간에 잘못 발을 헛디디셔서 다리를 다치셔서 오늘 병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관의 유고로 인해서 담당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체육행사 홍보물 및 행사지원용품 구입 1,400만원 나왔는데요. 그게 체육행사가 이번에 취소됐잖아요? 136페이지.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체육지원담당 김선학입니다. 그것은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유공자들에게 포상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체육행사를 안 해도 공로패는 다 집행을 한다고?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이건 체육행사하고 별개이고 체육지원 담당부서의 사무용품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체육행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건 꼭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죠?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 안하고 감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건 5% 감하느라고 한거고, 체육행사를 안 해도 그건 해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이건 저희 공보실 체육지원 담당부서의 사무행정비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김기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기 때문에 체육행사도 취소된 걸로 오늘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지원한 금액과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저희가 9월 8일날 임시총회를 거쳐서 지금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공인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체육행사에 우리 체육인들이 주인공 없이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취소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3,000만원씩 4억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요. 또 시 체육회는 개최비로 1억 8,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서 보조 결정은 다 완료해서 체육회에 예산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자로 모든 시민체육대회 관련된 것을 종결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날까지 예산 현재 집행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시 체육회가 약 1억 3,000정도 잔액이 남고요. 한 5,000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는 집행 안 한데도 있고요. 또 집행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집행된 데도 있고 조금 더 집행한 데는 1,500만원까지 집행된 데도 있습니다. 뽑으니까 약 3억 9,000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구두로 파악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총 4억 5,000 중에서 3억 9,000이 남았다는 거예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아닙니다. 6억 3,000입니다.

류관곤 위원
6억 3,000 중에 3억 9,000이 남았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3억 9,000이 남아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감액해야 되겠네? 집행된 것은.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저희가 정산서 읍면동별로, 또 시 체육회별로 지침을 내릴 겁니다. 지침을 내려서 소모성경비 순수하게 행사 준비를 위해서 소모된 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추리닝이라든지 운동용품은 이월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배정할 때 예산 계상 시 감 배정해서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5,000만원 집행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의 품목이 나왔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정산을 받아봐야 압니다마는 준비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읍면 체육대회가 취소됐었죠?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류관곤 위원
작년에는 잔액 전부 회수한 사례가 없죠?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작년에는 약 3, 4천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반납을 받았고요.

류관곤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인 경비 나간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월된 것, 이월된 상품 내년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추리닝 같은 걸 구입해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체육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철저하게 잘 조사하셔서 아무튼 의회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 잘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각 읍면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고 올해도 시민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가 소홀히 한 점이 있어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철저히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하셔야 될 겁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약 2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아닙니다. 3억 9천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3억 9천정도.

위원장 이철수
그러니까 이것은 지출할 요인보다 더 남을 소지가 많은 금액이죠? 한 4억 이상.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그건 파악해봐야 됩니다만 저희가 요인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집행을 내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정산 보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빼고 정산을 할 것인지 그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증액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그래야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요.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질서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산하고 내년도에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올 연말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왜냐면 내년에 가면 선수도 바뀌고 또 임원도 바뀌고 추리닝만 거둬들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골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예.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정, 김선학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다루셔서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비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300만원씩 풍물단 강습비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되므로 인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인데요.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이 됐던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과 관련 돼 있는 각 학교와 연관돼 있는 특성화사업비를 안 넣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적어도 10군데 이상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위원장님 축제 예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무슨 축제?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해미읍성축제 예산.

위원장 이철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해미읍성축제가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서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도 4월에 다 집행했습니다. 사실상 다 집행하고 축제위원회 해미읍성발전협의회가 56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6억원이 전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파악할 적에 3억 5천정도 쓴 걸로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는 절기프로그램 축소해서 4번 정도 소 축제를 하는 걸로 그 분들하고 약속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셔도 당초 본예산 6억을 그냥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산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도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겠습니다마는 해미읍성축제 예산이 취소가 됐을 경우 다른 용도로 하도록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상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꼭 좀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4월달에 예산 집행해서 통장까지 다 갔는데 이 부분은 축제 위원들하고 의견 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태풍피해 현지 조사 관련으로 오늘 심사가 곤란하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키로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심사할건지 안할 건지 이따가 다른 과를 다 심의한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서 359쪽에 보시면 우리 시가 대집행한 게 있어요. 창리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류관곤 위원
그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집행해 줬는데 이 돈이 거기에서 들어 왔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축산해양과장 김재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창리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불법매립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법 매립기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렸고 그 일정에 의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 대집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을 한 김모씨가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로 대집행비가 들어 왔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대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게 대집행에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원상복구 하고 있다면서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금 원상복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집행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이건 최근에 벌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법매립한데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예산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1억원씩이나?

위원장 이철수
필요하면 내년도에 세우면 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추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창리 그쪽이 쉼터 앞이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를 개인이 허가도 없이 그렇게 불법으로 과감하게 그 많은 면적을 매립할 수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불법매립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거기는 소위 포락지라는 곳이거든요. 원래 개인소유의 땅인데 파도와 해풍에 의해 쓸려서 바닷가로 흘러가면 그것은 공유수면이 돼서 국가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은 포락지가 아니고 자기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보면 그건 바다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물이 들어 와서 잠겨 있고,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 아니에요. 그게 설령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걸 매립하더라도 일단 허가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허가 절차도 없이 그냥 매립했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죠.

류관곤 위원
굉장히 배짱이 좋은 양반인데, 이게 다시 원위치대로 원상복구하고 있다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원상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불법으로 매립한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겠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미 형사고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물렸고 그런 행위들은 차질 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류관곤 위원
원상복구 하더라도 과징금은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큼 면적대비, 지가대비 기간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민간자본보조 서산 한우브랜드 시범판매점 개설 지원, 한우 육성 육가공장 신설 지원, 이것이 국·도비도 없고 시에서 신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공장을 지원하고 신설한다는 이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겨울공사가 되고 하는데 이게 꼭 화급을 다퉈서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서산 한우 시범판매점 개설사업은 프라자사업과는 별개인데 프라자사업을 저희가 도로부터 확보를 한 후로 시범판매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과 서산 우리 한우 외에 브랜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라자사업과 병행을 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여론에 의해서 프라자사업과 브랜드사업을 함께 묶어서 하는데 당초는 시범판매점이 내년으로 계상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산 우리한우의 브랜드, 이번에 선포식을 하려고 했지만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선포를 한 입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빨리 판매를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로 당겨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떤 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심도 있는 성안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철수
여론가지고 됩니까? 이게 정확성을 기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조사를 해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본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해도 늦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자사업은 연초에 시작했습니다. 프라자사업이라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식육판매와 음식점을 같이 묶어서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과 시범판매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판매점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프라자사업은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금 외관 골조공사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좋으면 물론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프라자사업과 지금 이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연구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론에 의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예산에 대한 고민을 덜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제가 표현으로 여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더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사업에 대한 프라자사업을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시범판매점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니까 공장을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판매점을 신축을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얼마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지금 서산 한우협동조합에서 바닥면적 80평 3층으로 구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몇 평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80평 3층으로 240평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장소가 어디인가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석남동사무소 앞 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하나로마트 앞이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게 연초에 세우면 어떻게 되죠? 두 달 늦어지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늦어지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올 안에 저희가 서산 우리한우의 브랜드선포식을 갖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서산한우브랜드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은 총 얼마나 세웠었죠? 연초에?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머리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얼마 감액했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감액은 없고 경정을 했습니다. 구제역이 연초에 발생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경정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자 경정을 했습니다. 감액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경정을 했다, 그 시범판매점의 위치가 3층인데 거기 1층은 뭐예요? 용도가?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1층은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2층은?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2층은 음식점 용도, 음식점이라는 게 서산 우리한우만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입니다.

류관곤 위원
1층이 사실 판매점하고 음식점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1층에는 대개 어느 시설이 들어가게 되느냐면 판매점과 육가공시설, 작은 단위 소포장할 수 있는 가공장 또는 숙성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육을 2층, 3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1층에 이런 시설들을 배치시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도축을 직접 가공을 해요? 아니면 광축산업에서 1차 가공을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가공을 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광축산업에서 1차 가공을 해야만 가져올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발골은 어디서 해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발골은 광축산업에서 대분할까지 합니다. 도축을 하게 되면 이분도체가 되는데 그걸 사분도체와 또는 각 지육의 형태에 따라서 등심, 안심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가져오는 게 대분할인데 거기까지 광축산업에서 해 오고 여기 현장에 와서는 소분할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소분할할 때 발골도 하겠네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그렇죠. 큰 발골은 광축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류관곤 위원
실질적으로 가공분야는 도축장에서 다 해가지고 와야 그게 정석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도축장에서 모든 가공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등심 한 근을 포장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 등심은 등심크기로 해가지고 무균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가져오고 소분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소분할을 하신다 하는데 가공이 발골해서 진공포장까지는 사실 도축장에서 해가지고 오고 여기에서는 부위 별로 세부적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가공까지 한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공장보다는 판매장 쪽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육칼 들고 뼈 바르고 다 할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가공장은 별도의 공간으로 밀폐를 시키죠. 밖에서 볼 수 없게끔 밀폐를 합니다.

류관곤 위원
잘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먹는 식육이지만 소비자들한테는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잘하셔야 될 거에요. 신경을 써가지고. 기존의 정육점하고는 차별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차별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축산해양과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이번 태풍으로 교통시설물 많이 훼손됐죠?

교통과장 정석래

교통과장 정석래입니다.

저희 교통시설물 신호등이 약 35개소가 파손이 됐고 교통 표지판이 한 30% 이상이 파손됐고 버스승강장, 관내에 있는 반사경 등 다양하게 많이 사고 났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죠?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시내 쪽에서 반사경이라든지 시설물 때문에 보행에 장애를 느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예산 깎은 것 있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깎지 않고 다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써야하니까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장 정석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쓰고요. 국고에 청구를 해서 다시 그것을 확보할 계획을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임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이거 원래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석래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3억원이 반영됐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추가로 2억원 더 세우신 거예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비수익관계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추가로 운행을 하고 또 신규노선도 약 6개 노선이 새로 들어가고...

류관곤 위원
아니, 지금 노선개편용역이 끝났어요? 완전히 다?

교통과장 정석래

예, 끝났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왜 시행 않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현재 노선개편에서 현 체제보다 약 15대의 버스가 증차돼야 만이 노선개편을 했을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15대를 확보를 해서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노선이 확대된 것 없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신규노선이 많이 늘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금년도 6개 신규노선이 늘어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6개 노선이면 시내버스 몇 대가 이번에... 원래 본예산에 시내버스 증차예산서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석래

원래 있던 1대를 증차했고 또 예비차를 2대 추가해서 3대가 금년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3대가 가동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류관곤 위원
3대를 더 추가로 가동하는데 거기에서 손실보조가 2억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3대의 운행도 하지만 또 추가로...

류관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비수익 손실이 본예산에 3억원이 서 있는데 지금 6개 노선이 3대를 더 가동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교통과장 정석래

노선의 추가로 하고 있지만 또 증차가 많이 나와 가지고, 쉽게 얘기 하면 오스카빌 같은 경우는 원래 13회를 했는데 배간을 28회 정도로 증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도 1호선인가? 거기도 증차했어요? 산동, 지산리?

교통과장 정석래

거긴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노선이라든지 증차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운행을 하라, 그쪽에서 상황을 봐서 하는데 산동리 노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얘기됐던 대로 양대동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직 노선이 좁아가지고 확보가 안 되서 그런데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삼성 노선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노선이 확대가 되면서 손실보존 2억이 더 발생한다 이거에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류관곤 위원
2억씩이나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교통과장 정석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독 증차가 많고 신규 노선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서 42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라고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교통과장 정석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집 앞에 있는 골목을 확장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특히 동지역 밀집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에 들어가냐면 땅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대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문 앞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내놓고 거기에 방패작업, 담장작업이라든지 보완 시설 이걸 저희가 해 주는 게 한 2,50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얼마가 소요된다고요?

교통과장 정석래

2,500만원.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몇 대 분이에요? 여기에는 보니까 250만 곱하기 10호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정석래

10가구에 있는 주차장을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죠.

류관곤 위원
10가구면 10대?

교통과장 정석래

주차는 20대 정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외에 대문 안에 주차장을 해놨든지 밖에 주차장 해놓은 것 외에 나오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호당 2대꼴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러니까 추가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2대꼴로 하는데 한 호당 250만원씩 지원해 준다?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은폐시설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방패시설 할 때 사실은 의외로 돈이 많이 들고 대전 서구청을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요. 담장에 예쁘게 도색도 해 주고 또 거기에 CCTV도 설치해 주고 다양하게 해서 최소한 내가 내놓은 만큼 그 가정에 보호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건 조금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권에 이면도로 내주죠?

교통과장 정석래

예.

류관곤 위원
이면도로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주민들 통행이 불편해서 도로를 내주는데 도로의 기능보다 주차 기능으로 써먹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걸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보면 시내권 이면도로 차를 끌고 다니면 상당히 불편해요. 주차로 막아있어서 사실상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런 부분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해서 호당 250만원씩 지원해줘서 이것이 만약에 비효율적이고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만들어만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철저하게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검증도 필요한 겁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자칫 잘못하면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환승제 준비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정석래

예.

김기욱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석래

저희들 계획은 환승제 관계가 노선개편 용역에서 나온 건데 1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1월 1일이요?

교통과장 정석래

예.

김기욱 위원
왜냐면 밖에서 언제부터 하는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에 물어보면 언제부터 한다는 정확한 답을 안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걸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승제를 하려면 버스에다가 감지기를 하나 더 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번호제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LED 번호제를 시행할까 생각해서 그런 준비하는데 한달 정도 걸릴 걸로 봐서 1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1월 1일이면 충분히 시행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석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걸로 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29쪽에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조례가 언제 발의 됐죠?

교통과장 정석래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4월경인가 5월경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4월중에서 해당되는 신축주차장이 10호 정도 발생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정석래

조례는 우리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한 골목을 하려고보니까 10호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10호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예산 세우려면 한달 정도만 있으면 또 편성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해야 형평성에 맞지. 중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한 집은 상대적으로 서운한 감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 예고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금년도에 조례를 했고 또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하려면 앞으로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돼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리고 아까 서령버스 지원 관계 설명하실 적에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서령버스에 명령을 내렸죠?

교통과장 정석래

저상버스 명을 내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국토부라든지 도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 것들 때문에 재정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실 적에는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교통 분리 말뚝을 사업하는 것 있죠? 중앙선에 맞는 침봉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과장 정석래

그건 도로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것도 참고적으로 교통과에서 협의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침봉을 박아놓고서 사실 실효성이 없는지 한 3분의 1은 다 부러져있어요. 실효성 없는데 낭비해서 설치해놓고 그런데 했으면 그걸 뽑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것 같은 감이 드니까 교통과에서 업무협의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석래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438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헬기임차 1억 1천만원 서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헬기 임차료가 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헬기 임차는 각 시군의 공통부담금입니다. 정액제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도비 20%가 있거든요. 도비 지원이 본예산 때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20%가 지원됐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류관곤 위원
충남 16개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관내에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출동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출동으로 지금은 산불이 났다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 끕니다. 헬기 아니면.

류관곤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산림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류관곤 위원
산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산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경수까지 상당히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산림분야나 조경수 오늘 언론보도 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봤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관내 조경업자들이 진정서 내고 했는데 태풍에 의한 피해가 산림 같은 경우는 복구비라든가 피해 대상에서 다 제외 됐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법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림내 피해목이라든지 영유 목적으로 재배하는 조경수 같은 것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소방방재청하고 산림청에서 지금 조사가 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가 끝나면 다시 가서 그분들하고 말씀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으면 산림청이나 방재청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했었을 텐데 근래에 이런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비를 사실상 못한 거고 산림청이나 방재청에서도, 이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은 상위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반드시 법이라도 개정해서 이 부분은 자연재해에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녹색에너지시대라고 해서 탄소배출권도 사고판다는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국유림이 됐든 개인 사유림이 됐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관리했는데 재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피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피해 산정도 안 된다면 문제가 되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무튼 이것이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철새축제도 지금 축제를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안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유방택 별축제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지역자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새기행전 예산이나 별 축제 예산은 위탁을 하고 있는 철새기행전 위원회와 유방택기념사업회로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새기행전은 한 일주일 전부터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만 문서로 오지 않은 상태이고 기본적인 철새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식지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초소 운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탐조하는 시설만 하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작년도에 약 1억 5천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가장 기초적인 사업만 빼고 행사성 있는 모든 기행전 행사는 취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유방택 기념사업회에서 별축제는 오늘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철새축제가 6억이 잡혔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6억 5천인데 5천이 삭감되고 현재 6억입니다.

임설빈 위원
6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총액을 금액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 2억 안쪽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임설빈 위원
한 4억 정도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나중에 반납이 되겠죠. 반납될 겁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별 축제 대답 안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말씀드렸죠. 별 축제 취소했다고.

위원장 이철수
거기는 사전 지급된 게 없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두 군데 다 지급이 된 겁니다. 별 축제는 사전 지출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별 축제 관련해서 예산 심의하고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천문과학관 준공식이라든가 또 기계가 지난 태풍 때 열리고 해서 고장도 있다는데 관리 상태가 어떤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천문기상과학관은 지난번 태풍 때 주관측실이 한 40m이상의 폭풍이 계속 한쪽에서 몰아쳐서 위가 열렸습니다. 전자제품이나 광학기계 이런 부분이 빗물에 젖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피해액이 발생하면 큰 액수가 발생할 걸로 걱정을 했는데 3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거친 후에 성능검사를 해 본 결과 기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의 기본적인 성능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전시한 물품이나 몇 가지 소소한 부분에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곧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철새기행전 행사가 취소되면서 기 서있던 6억에서 약 2억 정도 지출됐다고 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지출까지는 완전히 안 되고 하여튼 지출 안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호사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만약에 6억 중에서 2억이 지출되면 지출된 내역 중에 내년도로 다시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소모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진 되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부분은 잘 좀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은 감액해서 편성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1억 4,700 정도가 기본적으로 서있는 서식지 보호사업인데 서식지 보호사업은 초소 운영이라든지 먹이주기 행사 등 기본적인 철새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돼야 될 사업 성격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발주를 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활용한 것이 내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서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추가로 여기 보면 529쪽 예산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 해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 우리 시비까지 전부 감액이 됐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전부 다 관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류관곤 위원
왜 이것이 감액 됐습니까? 4억 2천만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국비에서 50% 반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류관곤 위원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국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 사업이 철새먹이 위주로 해 왔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 지역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역인데 국비가 감액된다면 다른 예산은 감액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외려 더 증액을 받아야지 일괄적으로 국비를 감액한다고 해서 도비 시비까지 감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A, B지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철새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죠? 거기에서 일정부분은 미수확 존치도 했고 또 철새먹이로 인해서 논보리까지 재배하고, 올해는 그럼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결정이 된 국비가 금년 초부터 내려올 때 50%로 감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할 때는 서산시 예산만큼은 서있는 부분에서 감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우리 주무부서로서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시 예산운영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국비 부분에서 지방비부분은 비율에 의해서 사업만 합시다 하는 쪽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결론은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감의 비율에 의해서 나머지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 사업이 순수시비로만이라도 감하지 않고 늘려서 한다면 그것은 서산시 시책으로써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을 더불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지를 갑니다. A, B지구를 가는데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그쪽에 백수현상이 상당히 심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긴 거의 벼 수확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여서 심지어는 80~90%까지 피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미수확 존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먹이주기 행사 논보리 같은 것,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을 보존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수확 존치 같은 것도 이번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번 국화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기술보호과장 가재계입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현재 금년에 14회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것은 금년까지 4회째가 들어갔습니다. 국화축제의 추진위원회하고 국화동아리에서 1월부터 꾸준히 국화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국화모를 길러서 현재 좋지는 않지만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과습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화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국화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관람만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람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국화축제 총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관람하는데 최소한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은 얼마라고 보고 계시죠?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국화축제추진위원회로 예산이 3,5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고북 국화동아리로 6,500만원 도합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원 중에 최소한의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죠? 축제는 못하더라도, 아까 그 말씀 아니셨나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잔여액이 거의 소진이 되어 가지고요.

장승재 위원
아니, 지금 잔여액 물어본 게 아니고요. 축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전시는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 하셨죠?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장승재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현재 지원된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집행된 금액은 전부 1억원이 다 집행 됐습니까?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민경보로 해서 거의 다 써졌고요. 국화동아리에서 3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1억원 중에 9,700만원 집행이 됐고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538쪽에 보면 농업기술 전문 상담요원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증액 편성한 예산, 기정예산하고 증액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지원과 소관이거든요. 상담요원 시범사업은 관내 11개소의 농업인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11개 상담요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 가 보셨어요? 과장님?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다닐 때 상담소를 필수적으로 거쳐서 농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실 운영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보면 컴퓨터라든가 복사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요즘 컴퓨터 없이 농사 질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 농업인들이 각종 사업을 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신청도 대행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복사기 한대 없이 책상만 달랑 놓고 여기서 이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영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이 분들에게 사무집기류라도 더 보강해서 해드려야지,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그런 곳 상담요원으로 가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에 가서 상담하기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분들 능력 범위 내에서 대행해 줘야 될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과연 무슨 전문상담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산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장입니다.

아까 국화축제 관련해서 기 3,500만원 정도가 행사비로 국화축제예산이고 6천만원 정도는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하셨죠?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동아리에 지원된 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6,200만원이 써 졌고 3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억원 중에서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6,200만원이 소요됐고요.

위원장 이철수
예, 남은 금액이?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지금 3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전체금액이...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전체는 9,700만원이 써져 있고요. 현재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대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예산 성안만 되면 지급해 줬나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민경보이기 때문에 연초에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요되는 금액만큼씩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민경보는 쓰고 정산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위원장 이철수
글쎄, 그렇게 하는 건데...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끝나고 나서 정산...

위원장 이철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쓰는 만큼씩 해야지 지금 3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시 또 오늘 저녁에 두개 단체를 소집을 해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축제와 형평성도 있고 해서 축제는 모두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관람은 그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협의를 해서 농업인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제라는 타이틀을 안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농민들이 다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산시가 지금 계획된 모든 축제가 아웃됐거든요. 그런데 국화축제만 농민들이 하는 행사인데 동아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철저히 조사하셔서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년도 축제하는데서 그만큼 삭감될 수도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을 명심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국화축제 1억원에서 97%를 썼다는 소리거든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행사를 하려면 이벤트비도 있고 또 무대 행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없이 다 썼다는 말이에요? 그건 집행을 안했잖아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국화축제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벤트 행사가 없어요. 당초부터.

임설빈 위원
아니, 앰프나 이런 것 말이에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장사본을 붙이고 정산서 붙여서 정산을 받아서 남는 예산은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97%를 썼다고 하길래 앞으로 써야 될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정금액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면 기후온난화 대체작물, 이러한 것은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더 장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깎였어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대체 작물 실험과정에서 잘 되지 않았나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그 예산이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온대성 작물을 농가에 시험재배를 하려고 당초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재료비로 기술센터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현재 묘목을 사고 토양이라든지 상토라든지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사고 남은 금액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기술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왜 출두 안하셨나요?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보건과장, 의무과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보건소 소관 김우경 담당님, 박상례 담당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77쪽 보시면 실비보상금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강사료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입니다.

원래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교육임차료로 되어 있었던 1천만원이거든요. 보건소가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집단교육이나 대량인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차료를 서울웨딩홀을 빌려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법도 있고 상반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천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현재 건강생활실천 강사료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농한기 건강교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임차료를 건강교육강사료로 돌려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신 사업이신가요?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예,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 아니고요.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쭉 해 왔다고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강사료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당초 본예산에는 없던 것이 세워진 거죠. 교육장 임차료에 서 있던 건데 그것을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목만.

임설빈 위원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설명을 했죠?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예,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 되서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그러게요. 지금 피해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임설빈 위원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 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제가 그때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말씀이 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담당님, 박상례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이것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실비보상금에서 강사료가 본관하고 대산분관하고 122일, 100일 5개 과목 상세한 운영사항을 가져왔는데요. 관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우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실 상황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능취미교실은 연 2,200여명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 1년 과정에서 55개 반이 본관과 분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2,250명 정원 모집에 2,045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91%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총 소요 예산액이 3억 3,700만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 2억 6,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강사료가 7,0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부족 되는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코자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3개월 과정과 5개월 과정, 1년 과정에서 수강생은 1천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이번 편성 시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기에 그분들이 폐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받은 수강생한테 받은 수강료를 다시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뭐냐면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경우에 본인들끼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산하는 문제로 해서 수강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이 중단 된다 라고 하면 기왕에 수강생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 이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미이수가 된다 라면 그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또한 행정의 신뢰도 많이 잃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민의 창업을 돕기 위한 자격증 준비반도 있습니다. 지금 기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반 운영이 차질이 될 경우에는 자격증 준비에도 거기에 따른 수강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1천여 명이 앞으로 현재까지 신규로 신청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반기 수강생들이 1천여 명으로 가령 중단 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꼭 이번 추경에 요구된 7,000만원 편성 요구한 것이 반영 되서 그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원활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복지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실 운영 사항해서 반별 운영과목 해서 자격증반, 기능반이 있어요. 3개월, 5개월, 1년 코스가 되는데 3개월 과정, 5개월 과정이 하반기에 주로 해당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1년 과정도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1년 과정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라든가 자영업 개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분은 자기들 생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취미반으로 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통기타, 댄스 이런 건 꼭 굳이 하반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하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폐강을 한다 라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거기에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계속 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년에 쭉 이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년에 있던 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려고 더 모집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추가모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시켰고, 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수요가 있었고 그 분들의 요구가 꼭 계속 이어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어서 복지관의 기능상 취미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도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예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이걸 포함해서 반영을 했어야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삭감이 될지 원안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도 꼭 포함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지행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지행중 위원
관장님 말씀에 예산액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차질이 있다고 그런 절박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서울 지역은 다수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종결 시에 관계자, 강사, 학습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 복지관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으신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지금 우리가 계속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이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출석사항도 하고 그 분들의 의견 수렴을 듣습니다. 들어서 그걸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강을 하고 폐강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소도시이고 중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요자들 중심으로 볼 적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배울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관계자가 프로그램에서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 그런 걸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차기교육에 또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평가를 정확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이라는 건 뭡니까?

의정담당 박성현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의회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충남방송에 외주발주를 해서 의회홍보 자료를 비디오라든지 쭉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매년 했었던 거다?

의정담당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 하신 거예요?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영상물 제작을 했는데 이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예산 중에 홈페이지 웹표준화하고 표준화작업 개편 그 다음 소프트웨어 변경 업그레이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꼭 해야 될 예산이에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박성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건데요. 뭐냐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작년 4월 12일까지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집행부쪽에는 다 완료를 했는데 저희들은 지침 시달이 늦게 되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늦어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의무에요?

의정담당 박성현

예, 의무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의회 전체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홍보 영상물 제작을 매년 했다고 했는데 목을 변경해서 그러나 본예산에 안섰길래...

의정담당 박성현

본예산에 이게 섰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반기에 해도 되는 거니까 추경에 넣자고 해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으로 추경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생각을 했었지 넣은 건 아니지.

의정담당 박성현

그렇죠. 계상은 했었는데 실무진끼리 합의를 해서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임설빈 위원
꼭 필요하면 우겨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없길래 얘기하는 겁니다.

의정담당 박성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계장님이 덜 챙긴 것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와서 넣은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박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두 달만 더 지나면 다음 회기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이것을 글쎄 다른 부서는 삭감하면서 두 달만 있으면 내년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도 큰 문제점이 없잖아요.

의정담당 박성현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의회홍보 자료는 없는 거거든요.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는 홍보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삭감을 하면 2010년도에는 홍보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정담당 박성현

연말쯤에 가서 금년 1년 동안 있었던 의회홍보자료를 디스켓으로 비디오촬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의회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제공해 주고 해서 서산시의회를 홍보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깎여서 못하게 되면 비디오촬영 자체가 없으니까 홍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0년도에는 촬영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죠?

의정담당 박성현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2010년도 예산 세워서 2011년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정담당 박성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2011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 것을 하면 되요. 연초에 제작하면 되니까.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하는 사항 중에 영상물제작하고 안내 책자도 있죠?

의정담당 박성현

예. 의정백서.

류관곤 위원
의정백서 말고 의정 현황.

의정담당 박성현

예.

류관곤 위원
여기도 있는데 굳이 영상물 제작까지 할 것 있어요? 안내 책자로 대체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의정담당 박성현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성현

광고료는 각 신문사에 의뢰해서 신문사에서 의회 관련 홍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언론사가 35개에서 40개 정도 된답니다. 절반정도 밖에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나머지 신문사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거거든요. 그건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가 총괄표를 살펴보셨을 겁니다.

안 살펴보신 분들께서는 지금 살펴보시면서 각 실과별로 예산심사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서만 답변을 듣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5분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8억 3,37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취소 결정된 국화축제 등도 면밀히 정산하여 정리추경에 삭감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특별회계는 별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철수
간사
김기욱임설빈류관곤장승재지행중

○ 출석공무원(1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담당 정동남
  • 의정담당 박성현
  • (서 산 시 청) (14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회계과장 한용상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공보담당 이효정
  • 체육지원담당 김선학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교통과장 정석래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 건강도시담당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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