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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09.09 목요일)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1차 정례회 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추가경정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해당되는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53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을 보면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금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예산 지원 1,500만원인데, 8,000만원 삭감한 이유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금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년보다는 전입자원이 줄어들어서 하반기 전입 예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 조치를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처음에 아예 본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예측을.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학생 전입을 많이 유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통학생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전입 추진이 미진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146쪽에 선거 관련해서 5억 9,000을 삭감시키는데 법적으로 이게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법정경비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건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바람직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보존비용이 당초 전체 우리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총 소요되는 비용이 14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보존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한 총 액수가 8억 2,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국비도 있잖아요?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같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반납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삭감을 시키면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연말에 반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보존비용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왜냐면 예산서에 보면 국비를 삭감해서 시비로 넣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남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도 의원은 도로부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당초에는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시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 계상을 한거고요. 이 보존비용은 시장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9쪽에 방범용 CCTV 부착 예산 이건 어디 장소가 선정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예산은 별도 자원이 없어서 금년도에 시·군통합평가 시상금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아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성폭력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또 학교 근처 방범용 CCTV의 설치가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상금에서 9,000만원 30개소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1개당 얼마씩 하길래 30개나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300만원 꼴로 잡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설치 대수가 많고 하니까 시설비가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600여만원씩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에는 설치 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설치비가 비쌌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모바일 기능이 시청에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시스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유지비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207쪽부터 215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221쪽부터 222쪽까지 함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나라사랑공원 기념탑 건립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주민지원과장 조인호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사랑공원 참전 기념탑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동 161번지 나라사랑공원 내에 참전용사 기념탑을 건립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가 2억 4,771만 9,000원이 지난 1월 13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되서 그 사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1월부터 작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5,000만원만 계상이 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 분권교부세 2억 4,771만 9,000원과 또 실시설계비 당초 예산분 5,000만원을 삭감해서 시비 1억원을 플러스해서 3억 4,700만원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현재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업자는 결정됐나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직 안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연내에 업자가 결정 되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업자 선정 과정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무리가 있어서 그 사항이 중단되고 저희 생각은 보훈단체협의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순조롭지 못해서 우리 시에서 회수해서 시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새로 재추진 한다는 뜻이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회수해서 원점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도 똑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과는 특별히 국비를 13억 정도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적에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과다청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할 시기가 못 미치는 때에 내려와서 그런 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 충남도에 얼마 정도, 충남도에 16개 시군이 얼마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100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충남도에서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매월 실적을 받아서 서산시는 1년에 이 정도면 되겠다 중간 정산을 합니다.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것도 국비가 3억 4,000 정도 삭감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주는데는 삭감을 한다 치더라도 이상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초 당년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 반납한 실적이 많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지금 삭감된 사항은 반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간의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한데는 더 많이 증액을 시켜주고, 우리 같이 당초에 100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고 남겠다 하는 데는 약간 깎아서 다른 시군에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A라는 사업을 사업비가 남을 정도가 되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간의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포괄사업비로...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도 단위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철수 위원
여하튼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예산서 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매번 실적 예산 사용 내역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민에게 지원되는 복지금이 내려왔는데 서산시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반납했다 라는 얘기로 오도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그런 오해를 안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2쪽부터 1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21쪽부터 31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211쪽에 복지사 협회에 지원되는 금액 이것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당초에는 4,00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중에는 시민대학 개최하고 세미나 참가비 사항이 계상이 안 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해서 시민대학 개최 450만원, 세미나 개최 35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초에는 이런 사업 계획이 없었나요?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사업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하느라고 4,000만원에 맞췄습니다.

이철수 위원
삭감시켜도 큰 무리는 없겠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협의회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같은 것은 80명 정도로 해서 4주간 교육을 하고요. 세미나는 하루해서 한 50명 정도 참여를 시켜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227쪽부터 2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조산리 다목적회관하고 석남 1통 다목적회관 1억 5,000씩이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일괄적으로 1억 5,000씩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배정하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배정비율이 규모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구 규모대로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류관곤 위원
증축도 마찬가지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증축도 규모대로 하고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류관곤 위원
1억 5,000이면 대개 주거 인구를 얼마로 봐요?

복지과장 윤병상

100명 이상.

류관곤 위원
100명 이상일 때 1억 5,000이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이상 100명 이상일 때? 그럼 1억 5천 이상은 없는 거예요? 한계가 1억 5,000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200세대 이상, 또 면 지역은 100세대까지.

류관곤 위원
100세대 이상이 되면?

복지과장 윤병상

그럼 1억 9,800 정도.

류관곤 위원
올해 다목적회관이나 경로당 신축계획이 더 있었죠?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삭감이 빠진 부분이네요. 예산 확보가 안 되서 그런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당초 예산이 부족 되서.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괜찮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서산시의 재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회관 신축이나 증축이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산리는 회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어서 꼭 필요한 지역이고요. 석남동은 70년도에 지어서 오래되고 낡아서 도저히 겨울에는 주로 시골에서는 회관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금년에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23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900만원 증액 편성된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13개인데요. 작년 연말에는 11개였습니다. 연말에 2개가 생겨서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2개소 증가됨으로써?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됐고요. 예산서 24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이 신규로 편성된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이게 그동안 보육료가 앞에 보시겠지만 차등보육료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기본보육료, 맞벌이 보육료가 각각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영유아 보육료로 통합 되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같이 통합되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신규로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24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4,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된 것은 금년도 도비 보조비율이 20%에서 15%로 깎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비 부담이 가중됐고, 또 작년 연말에 호봉 승급분이 미 반영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작년에 할 때는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 되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한 2억 4,000 말고도 또 2억 5,000을 연말에 더 계상을 해야만 금년에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20% 지원에서 15%로 5% 하향 조정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윤병상

일부 부담이 늘어나고 또 당초 예산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처음에 본예산에 적게 책정을 해서 부족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46쪽에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7,700만원과 우수보육교사 지원에 대한 2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보육시설 중에 중앙평가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한해서 개소 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이 39개소 있습니다. 39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고요. 그 밑에 교사 지원해 주는 건 시설에 교사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한규남 위원
시설에 한해서?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복지과장 윤병상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현재 인증 받은 시설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 계산 됐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추가로 금년 안에 받으면 또 계산돼야 되겠네?

복지과장 윤병상

받아서 준다면 중앙에서 도나 국가에서 그게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면 추경에 또...

한규남 위원
평가인증을 지금 안 받은 시설장이 몇 개나 되요?

복지과장 윤병상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받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봄인가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평가인증 안 받은 데 하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시설개선도 우선이고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좋은 환경 개선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어째 하위층에 속해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복지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 휴일 아동 급식하고 결식아동급식 2억이 불용으로 처리가 된 사유가 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것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연말이 아직 안됐는데...

복지과장 윤병상

이게 연말에 하다보니까 작년 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을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 것을, 그래도 상관없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연말에 많이 금년에도 국비가 다시 들어온 게 몇 십억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산이 그 이듬해 1월말에 되거든요. 그렇게 되서 이게...

이철수 위원
이런 휴일 아동급식이라든가 결식아동 같은 것은 우리시가 얼마든지 수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복지과장 윤병상

급식아동은 학교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평생학습과에서는 부식비로 별도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되고요. 저희들은 학기 중 토요일, 휴일하고 그 다음 방과후하고 미취학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도비 아니면 시비는 별로 부담하지 않는데 정산하다 보면 그렇게 되서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휴일에는 아동 급식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식에 3,000원씩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을 하다보면 학교별로 결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서 문제되는 학교도 있었는데...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급식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고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의무로 하고 그 외로 저희들이 나가는 건 부식비하고 학기 중에 토요일, 휴일 그런 게 나가거든요. 그런 조사는 전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결론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과다추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도에서 그걸 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추계를 해서 조목조목 내려오다 보면 도비에 따라서 부담을 세우거든요. 그러다보면 여유가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회계질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지. 반납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런 결식아동이라든가 휴일 아동급식은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반납 했나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와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에 보시면 불법게임기운반 위탁처리비인데 불법게임기를 우리가 아직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검찰청 일을 저희들이 사실 뒤치다꺼리하는 사무입니다.

류관곤 위원
불법게임기라는 것은 적발이 되서 수거를 했으면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이지. 이걸 왜 우리가 위탁 관리하면서 처리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검사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예산부서는 검찰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이걸 해요? 이걸 폐기처분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불법게임기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겨요. 1년에 한 천여개씩 생깁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도 계속 불법게임기가 적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거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수석동에 있는 창고에다가...

류관곤 위원
개인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임대해서, 검찰청이 지정하는 창고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검찰청에서 지정해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창고 임대료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다 합니다.

류관곤 위원
관리비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다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방법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노력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해보니까 임의적으로 처분도 못할뿐더러 얼마정도 기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나서 또 폐기처분 거기에서 떨어져야 또 이렇게 하고 절차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게 저희들이 거의 100여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편성 적정수준으로 깎으라고 해서 삭감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100개 단체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밑에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해서 15개 읍면동 똑같은 얘기인 모양인데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게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15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도에서 1%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시비 부담하라고 한건데 금년도에 도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300만원씩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만원씩 불가피하게 저희 자체예산에서 그것도 조정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을 깎아서 세운 겁니다.

한규남 위원
15개 읍면동에 다 풍물단이 있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거의 다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개 읍면동에 다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건 별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다가 그냥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석남동 하면 석남동은 풍물단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지역은 마을에 있다고 마을에 지원해주면 안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63쪽을 보면 지하철 조명광고 홍보비 2,700만원 삭감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지하철에 배너식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사실 별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하철역에 그런 조명광고를 하는데 별효과가 없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섰던 건데 그럼 2011년도 예산에는 아예 계상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안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위에 한국관광총회 참석하는데 1,000만원 세운 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한국관광총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블로그라든가 관공홍보요원들이 팸투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몇 명이 어디에 가서 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우리들이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서산시 지역으로 데려와서 팸투어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일회성이잖아요? 일년 내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지속성 있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월부터 9월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1년 내내 하게 돼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네요. 충남관광박람회해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대식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년 내내 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1월부터 9월달까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제가 그것은 보고를 잘못 드렸네요.

한규남 위원
돈 없는데 어떻게 1년 내내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제가 그건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해미읍성축제가 안타깝게도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재원이 얼마나 집행돼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해미읍성축제가 스탠바이 들어가는 단계에서 취소가 되서 대략 집행된 게 한 3억 5,000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로 순교성지 프로그램하고 국악협회에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설비도 많이 집행 됐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시설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부서도 허탈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미 시내 요식업 어르신들은 상당히 허탈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추이를 봐서 추석이 지난 뒤에 10월 순례행사를 마친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 민속 관련 돼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고 준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미 동암리 벼가리대 놀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또 박첨지놀이라든가 승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그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적정한 시기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63쪽에 서산시 블로그 기자단 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블로그의 파워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지 분들 16분 또 관내에 5분 기자들을 블로그 기자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하는데 취재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여비, 사용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발해서 위촉을 했나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공모를 통해서 위촉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몇 명이나 하는데 일인당 얼마 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21명.

이철수 위원
1년 내내 활동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반기에 위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하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금년도 운영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하고 성과가 나쁘면 내년도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주로 우리 서산시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위주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 특산물.

이철수 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취소를 했고, 너무 우리가 특색도 없이 과다홍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보라던가 아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호수공원에 있는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자 대비 우리 서산시에 득이 갈 수 있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대적으로 맞는 홍보인가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면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했다는 게 9억 4,300만원 늘렸는데 강화된 부분이 어떻게 강화시켰나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세부적인 내용이 262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광해설사를 7명에서 3명 더 증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게 포함된 겁니다.

지행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271쪽부터 2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해놓고 육성 운영사업으로 해서 3억 9,500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보건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보건행정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기관에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게 복지부에서 서산시 관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산의료원하고 중앙병원이 응급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 준 예산이고요. 또 밑에 부분 취약지역 응급기관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 기관의 육성 지원책으로 해서 응급기관에서 응급센터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중앙 응급기금에 의해서 전액 의료원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 아닌데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보건소에서 진료는 의사가 하죠?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공중보건 의사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약은 누가 줘요?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 내리면 약을 조제하는 건 누가 해줘요?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약국에 처방전 가지고 가서 하고요.

류관곤 위원
일선 보건소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려서 보건소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주잖아요? 약 조제를 누가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에 환자가 가면 진료는 의사가 하고요. 처방이 나오면 의약 분업하는 데는 약국에 가지고 가서 처방을 하고요.

류관곤 위원
약국이 없는 데는?

의무과장 서성석

약국이 없는 데는 보건지소에서 저희 간호사들이 처방에 의해서 포장해서 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간호사가 약을 제조할 수가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원칙적으로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건수에 의해서 옛날에 제 기억에는 80건 이상 하면 약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수로 하는 조제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게 약사법 위반이 안 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엄격히 따지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전국적으로 보건지소라든지 작은 의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약국이 없는 일반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거기에서 간호사가 약을 제조해서 환자가 급여해서 만약에 의약사고가 생길 때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아직 사법부에서 그런 정도로 규책사유를 물어서 벌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행정 관청에서도 그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괜찮은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괜찮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약을 지어줘도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결국 그것은 의사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것이죠.

류관곤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간호사죠?

의무과장 서성석

간호사가 진료원 농특법에 의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고 진료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철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도 하자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간호사하고 진료소 소장하고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고 간호사는 보조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 없이 진료를 특정범위를 정해줘서 할 수 있는 외의 규정을 둬서 진료원이 의사처럼 진료를 하고 의사 행위를 일부분하는 것이죠. 그것이 농특법에 의해서 진료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우리 서산시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가지 또 286쪽에 신생아 출산지원금이 일인당 얼마씩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출산지원금은 현재 첫째, 둘째는 30만원이고요. 셋째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서산시가 당초에 추계했던 신생아 수보다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인구 증가 추세는 지금 저희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2007년도에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그때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 후로는 차차 내려가다가 현재는 정지돼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는 1,700명 정도가 출생했고, 2008년도에도 1,680명, 2009년도에도 그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향 추세는 아니고 유지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부족액이 좀 발생해서요.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 안 되서.

이철수 위원
당초에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의무과장 서성석

추계도 잘 못했고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부족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277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강사료가 편성돼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가 상반기에도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교육을 율동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어린이들 교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강의를, 금연교육 하여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강사료가 현재 집행이 거의 되서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동절기 겨울이 되면 마을회관 같은 데 강사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목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이 예산은 건강행태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오는 국비 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순수 지방비를 보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 서산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신규사업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금이 보건소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건당 계속 요구를 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기금사업은 일정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을 주는 방법이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행태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구강보건사업이 있고, 또 금연사업이 있고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사업은 경쟁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느 사업은 획일적으로 각 시군에 형평에 맞게 주는 데도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옵니다. 금연사업이 예를 들어 1억이다 하면 지방비 몇 % 해서 그 쪽 세우고, 어느 사업비는 5,000이다 하면 지방비 몇 % 부담하고 사업별로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100만원, 몇 십 만원 짜리도 있고...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기금사업은 국·도비를 내시하고 돈을 주다 보면 조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씩 증액도 되고 삭감도 되고 큰 틀 속에서 조정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철수 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수돗물 불소 사업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수석동 정수장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요. 거기 불소 투입기가 설치 돼 있고요.

이철수 위원
수석동 정수장은 비상시에 급식할 수 있도록 한 저장탱크인줄 알고 있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배수지에서 광역상수도를 받아다가 탑에 저장해서 공급해 주잖아요. 배수지에 투입구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투입구에?

의무과장 서성석

예, 배출구에, 그러니까 시내에 들어오는 전 지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맨 상류에 투입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출생신고하면 출산장려금이 바로 나가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달에 한번 씩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저희들한테 집계를 해서 매월.

한규남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전입해서 온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출산지원금 조례에 출생을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서산에서.

한규남 위원
지금 거의 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급하고 또 여기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물어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서 285쪽을 보면 맨 하단에 보충식품비 구입비가 나왔는데 무슨 보충식품비를 어떤 것을 구입하고 구입해서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영유아하고 임산부가 영양결핍에 있는 사람 임산부나 영유아가 많다고 해서 그 아기들하고 임산부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배달해 주고 있어요. 현재 100명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번씩 영양 실태조사 내지는 영양 측정을 해서 저소득층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영양상태를 측정해서 100명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식품공급업체 마트랑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영양 결핍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가구에 배달시킵니다. 우유는 한달이 안 되니까 그건 팩으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얇은 것 말고요. 1주일에 1번씩 가정으로 영유아 내지 임산부가 있는 저소득층한테 배달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1년간 관리한다는 얘기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계속 관리합니다.

한규남 위원
1년간?

의무과장 서성석

한번 선정하면 1년간 식품을 주고 1년 후에 다시 측정해서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탈락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 넣고.

한규남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산정하는 영양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86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5만원씩 17명 21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원 조례가 저희 시 의회에서 제정이 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첫째, 둘째 출생자는 아니고 셋째 이상 출생자 아이에게 3년 동안 월 5만원씩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시행이 지난 7월 1일부터니까 1월 달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서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연말까지 셋째이상 아이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7월 1일부터 출생한 셋째 이상 아이에게 지급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보희 위원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7명을 잡은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김보희 위원
286페이지.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출 부기가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셋째 이상 출생하는 아이수가 연간 한 2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산출된 겁니다. 부기 표기가 5만원씩 17명인데 17명 부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한달 평균 셋째 이상 출생자 몇 명으로 산출을 했는데요. 200명 정도 1년에 2분의 1정도 되면...

김보희 위원
그럼 이건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셋째는 100만원도 받고 매달 5만원씩도 지원받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재 277페이지를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따른 교육장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교육장은 어떤 교육장을 의미하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보건소가 협소해서 작년도에도 교육장을 상설로 쓸 수 있는 교육장을 임대해서 썼어요. 작년에는 보건소 앞에 서울웨딩홀을 월 200여 만원씩 주고 임대를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그걸 쓰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금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복잡해서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운영을 안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임대를 해서 하면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운영횟수를 보니까 좀 빈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세는 얻어놓고 매일 쓸 수도 없고 낭비 요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을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꼭 임대를 해서 계속 쓸 수도 없는데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집단교육을 자제했어요. 이 예산이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사료라든지 전용해서 쓰려고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장에서 수업을 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였죠?

의무과장 서성석

교육장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예를 들어서 만성병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기공체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했고요. 저희들이 대규모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집단교육도 하고 그런 정도로 보건소 현재 건물에 인원이 한 50여 명 들어갈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신축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썼죠. 보건소 인근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썼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은 임차료를 지불해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소의 시설이 넉넉하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프로그램도 넓은 장소에서 하고 교육도 하고 활용하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임대를 해서 한달에 30일을 못쓰고 10일 쓴다면 일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데 그렇게 꼭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써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항은 본위원도 보건소에서까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중삼중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른 실과에서는 의회에 일정이 통지가 와서 의원들이 더러 현황을 파악도 할 겸 할 수도 있는데 유독 보건소에서는 위생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의회에 전혀 그런 사항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적에는 의회에 통지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서 금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프로그램이 중복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본적인 취지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취미 위주이고,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건강 관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성병이라든지 아니면 기공체조 같은 것도 한방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조금 차별화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집단교육은 저희들이 보통 업무보고에 넣거든요. 규모가 커지고 큰 행사가 있으면 의회에 알리는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물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그런 것까지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런 인력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라는 효과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한 것도 주민들 업어주면 싫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72쪽에 보면 엑스선 이동 검진비 지급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말고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 위탁해서 촬영해오도록 한다는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그 부분은 결핵협회 그쪽에 위탁을 해서 이동검진을 하는데 수수료가 당초에 1,500원이었다가 2,500원으로 인상이 되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없나요?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이동장비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위탁할 게 아니라 장비를 구입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부대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핵신환자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동검진 차량이거든요. 이 사업을 결핵협회에서 복지부에서 산하단체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보통은 학생들 집단검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전용차량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장비를 탑재해서 이동 검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효율성 문제가 좀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결핵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각 시·군 단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건강검진에 활용하는 그런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버스에다가 엑스레이 장비를 탑재해서 결핵협회의 사업이죠.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임신이 될 때까지 처음부터 그 시점까지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결혼한 지 1년이 넘어도 아기가 없으면 불임부부로 정의를 하고 국·도·시비를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위에 있는 불임부부 지원이라는 게 있고, 밑에 인공수정이 있잖아요. 방법이 위에 것은 체외에서 정자 난자를 수정해서 넣는 것이고, 아래사업은 정자를 그냥 넣어서 임신을 하게 하는 건데 차별화 돼 있어요. 역시 두 사업 모두가 시술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와서 시비 부담해서 하는데요. 위에 있는 사업은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보통 병원마다 금액이 한 200내지 300씩 한대요. 그런데 전액은 못 주고 150, 의사소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인공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3회까지 해 주고요. 그 밑에 있는 인공수정 사업은 이것도 3회인데 단가가 싸대요. 한 1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50만원까지 3회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282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이 있어요. 보건진료소마다 실시하는 검진을 말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말씀이시죠?

김보희 위원
예.

의무과장 서성석

이건 진료소 단위가 아니고 내용이 뭐냐면 4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하고 40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이 근래 많이 발생하는 여성 질환이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하는데도 빠져있고 근래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나 갑상선을 이걸 도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버스로 해서 검진 차량이 오거든요. 각 읍면 보건지소마다 순회를 하면서 농촌 마을에 계신 분들 와서 검사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진료소에서 간호사분들이라고 하나 직원분들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보희 위원
그 분들이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모시러 다니더라고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1,100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팔봉면은 70명이다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나오셔서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농촌분들이 혜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진료원들이나 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자체도 힘들어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직원들 위해서 해준다 이런 방식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은 기정예산 12억 2,400을 세워놓고 감액을 1억 1,700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지금 고품질 문화프로그램 해놓고서 야외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회원의 밤 전부 다 삭감했어요. 예산 절감하려고 일부러 취소한건지 아니면 애당초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문화회관장 이정희입니다. 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야외기획공연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저희 문화회관 대공연장이 601석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하고나면 늘 부족하고 욕구 충족이 안 이루어져서 1년에 한번쯤은 우리 문화회관 광장에 야외공연을 기획해서 온 시민들이 무료로 한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피해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금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도 세우지 않을 건가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기획공연을 금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장의 좌석수가 부족해서 작년도에는 1회씩을 했는데 금년도에 2회씩 해봤더니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충족이 돼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실내에서 기획공연을 한번 정도 더 기회를 늘려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저희 문화회관의 공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꼭 야외공연을 기획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서산에 지금 문화회원은 몇 명이나 되죠?

문화회관장 이정희

현재 등록된 회원이 1,900명입니다.

한규남 위원
자격 요건은 없나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자격 요건은 없고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1,900명을 대상으로 회원의 밤을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회원들이 표를 사려고 보면 다 충족이 안 되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회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장르에 맞는 걸 선정해서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표를 무료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회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순서에 의해서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301쪽부터 305쪽까지 확인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노인아카데미 운영에서 경로식당 보조인부임인데 인부임이 3만 7천원 66일로 계산 돼 있는데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너무 낮지 않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건 단가가 예산 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를 보면 물리치료사 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물리치료사를 둘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공중보건의가 내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만 내방하고 물리치료사는 상시 근무를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311쪽에서 312쪽까지 확인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예산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던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지금 운동장에서 쓰러진 나무가 약 천여 그루 됐었는데 외부 지원 없이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5일 동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수는 완전히 작업이 완료됐고 복구가 됐고 일부 시설물은 기술자들을 불러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난번에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것은 현재까지 유동적인데 우선 예산이 금년 추경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올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거기 현재 작업 추진 자체는 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과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 문제가 어떻게 수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창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5시32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2억 9,2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만태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출석공무원(10명)

  • (서산시청) (8명)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보건행정담당 김우경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회관장 이정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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