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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09.08 수요일)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6.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6.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2분 개회)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상정 안건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며 일괄 제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과 지원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온 인구증가시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금년도 12월까지에서 2015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과 서산시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상품권 지원 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서산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6월 이후 확인하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휴가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개선하였으며, 현 조례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여 그 사유를 마련하였고,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토요일, 공휴일 휴가일수 미산입과 휴가일수 조정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 내지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민선 5기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외부 조직진단을 통하여 단계적인 조직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앞둔 지난 7월 27일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용역결과의 일부를 우선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축산해양과 및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축산과와 수산과로 개편하여 총 정원을 11명 증원하는 등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4급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1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4급 한시기구는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둘째, 축산해양과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축산과와 수산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우 브랜드화사업, 축산종합센터 건립, 가축방역 등 축산 업무의 양적 확대와 전문성 강화 등에 따라 축산해양과에서 축산과를 분리하고 한시기구로써 금년 9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통합하여 수산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시에서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974명에서 985명으로 11명 증원코자 합니다. 공무원 총수의 증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금년에 11명의 증원 가능 정원을 확보하여 금회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주민지원 분야와 복지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소중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운산면 가좌리, 소중리, 상성리 지역에서 원벌리와 거성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소중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건의와 보건소장의 요청에 따른 사항으로 원벌리와 거성리 주민들이 기존의 운산보건지소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중보건진료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시기구로 있던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수산과로 통합하면서 한시정원인 팀장의 정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서산시 규칙과 훈령에 반영할 사항입니다만 본 조례안과 함께 시행하고자 하는 담당이하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분리되는 축산과는 기존 축산해양과에 있던 3개 담당을 축산행정, 축산유통, 동물방역 담당으로 두고, 농정과에 있던 원산지 표시담당을 합하여 4개 담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수산과는 기존 축산해양과에 있던 3개 담당을 수산행정, 어업지원, 연안관리 담당으로 두고,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유류피해대책 담당으로 통합하여 역시 4개 담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행정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생동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가 결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치단체별 인구 증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007년도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전입자에게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농수산물 상품권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의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복잡했던 선서문을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여 간결하게 하였으며,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를 2일 이내로 가산하였고, 또한 경조사 발생 시 특별휴가 일수 조정, 강등처분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 임신기간 중 유산 또는 사산된 경우 휴가 일수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불임시술 휴가 신설, 휴가일수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외 등 복무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1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축산해양과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축산과와 수산과로 개편하였으며, 시 공무원 정원을 974명에서 985명으로 11명 증원하고, 운산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운산 원벌리와 거성리 주민이 인근의 소중 보건진료소를 이용토록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 중 먼저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현재 지금 우리가 3만원씩 줬을 때 집행실적은 얼마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2009년도에 9,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8월 현재 금년도는 4,0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2011년도 5만원으로 인상됐을 때 예산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이것은 전입자 상품권만 3만원에서 2만원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에서 1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증가 요인이?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그럼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3만원은 5년 전에 제정한건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봤을 때 감안을 해봤고요. 또 기왕에 인구 증가 시책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최소한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던 걸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적어도 5만원 정도 상품권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자식들 때문에 외지에 주민등록을 잠깐 옮겼어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일정한 시간 지나서 퇴거했다가 다시 전입을 했어요. 그것도 전입으로 잡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전입자들은 잡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도 다른 데로 갔다가 몇 달 있다가 오면 새로 전입자로 잡아진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 전입 후 6월 후에 주민등록상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상 등재 돼 있는 사람만 지급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6개월 그건 아는데요. 나도 예를 들어서 식구 하나가 다른 데에 있다가 여기 와서 전입하면 새로 전입자로 잡아진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여기에 살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퇴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무슨 소린지 아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서류만 왔다갔다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 전입자로 잡아서 이걸 집행하고 있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입자로 줘야 되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 최소한 15만 시를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인구증가 시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절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소한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선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전출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동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몇 개월 갔다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는 여기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상만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법상 위반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게 시골에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보완책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건 규칙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5만원 정도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유입하지 않을 인구가 올 사람 하나도 없죠?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이런 수혜 되는 부분을 보고 오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서산시에 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서산시에서 빨리 정을 붙일 수 있는 표시 정도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하는 건데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5가지 사업을 합니다.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하고, 또 대학생들은 생활용품 구입하는 상품권도 주고, 또 기업체의 기숙사 상품권을 주고, 또 대학생의 경우는 장학금을 주고, 자동차 이전등록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 경우를 봐도 도내만 봐도 시책을 운영하는 곳이 한 3분의 2정도 운영을 하고, 3분의 1정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내 지리적 여건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도심권하고 짧은 거리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서산 하면 오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굳이 쓰레기봉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때 당시 여기 들어오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이 한창 비품이었고 또 그때 당시는 쓰레기봉투 생활화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겸 지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종량제 이것보다 다른 걸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준다는 어휘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조례상에는 종량제봉투 또는 상품권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농산물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상위법 그대로 해서 우리가 저거 하는 것 아닙니까? 복무규정.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지난번 9월 1일 날 정책 간담회 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그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이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도와 협의 과정에서 2년으로 연장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당초에는 3년 목표로 저희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과 일선 자치단체를 통제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번에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씩 연장해 주는 걸로.

한규남 위원
다른 시군도 다 1년씩 연장?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저희가 공주시하고 저희 한시기구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1년씩 연장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증원이 11명 늘어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규남 위원
조례 개정안 보면 일반직만 11명이 느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맞춰서 기술직도 같이 동등하게 증원돼야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술직이요?

한규남 위원
기능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정원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고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따른 증원 티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인력 관리를 좀 잘했다는 인센티브적으로 해서 11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책 추진 우수로 6명, 그 다음에 인구시책 우수로 해서 5명해서 11명 받았는데 책정은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꼭 일반직 행정직만 한다는 게 아니고 기술직은 전면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기능직 분야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기능직화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일반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선 시군이라는 것은 기능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문 기능직화 하는 부분 일부를 빼고서는 기능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요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직화가 정부차원에서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검토해야 되고, 또 기능직을 늘리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문 계약직화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1명중에서 기능직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능직은 아니고요. 전체 직렬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기능직을 지금 늘릴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적으로 기능직은 감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기능직을 억제한다는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중앙부처는 일반직화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반 지자체에 그것을 지양하라는 지침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일반직화 화면서 그렇게 종용을 하는 거죠.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라든가 지시가 내려 온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특별하게 기능직만 집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직화 한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때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구성원 전체를 봤을 때에도 조직의 운영 효율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은 서산시의 하나의 인사 방침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그걸 지시한 뭐가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기능직을 감소시켜라 이런 건 없지만 기능직 대체 운영 방안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체 운영방안?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일반직화라든지 몇 가지 개선 계획을 해서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같은 맥입니다. 왜냐면 지금 일반직화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새로이 기능직을 양산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철수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1년 연장해야 되는 주된 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연장을 하는 사유는 저희가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비중이 적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15만을 넘어서 16만 인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국 하나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기구라도 받아서 전체적인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연장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철수 위원
다 필요하면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다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게 한시기구 승인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건이 합당해야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왜 1년씩 연장했느냐고 보면 대개의 자치단체에서 직위를 높여서 한시기구를 늘리려고 자꾸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씩 연장하려고 합니다.

단, 연장을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속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물론 그것도 상부 지침에 의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거면 정원을 아예 받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은 행안부에서 정원 동결을 해놓고 총액인건비 시스템으로 가면서 자치단체장이 늘리는 건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해서 불합리하다 라고 보면 행안부에서 제반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에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11명 늘린 것도 저희가 제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 받고 11명 정원을 더 늘린 것이지. 지금 일부에서는 아마 정원 삭감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한시기구라고 해서 인건비가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지출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됩니다.

이철수 위원
매일 마찬가지인데 아주 정식기구로 출범하는 게 낫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한시기구는 별도 정원으로 받습니다.

이철수 위원
매년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길들이기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모든 게 투명한 시대인데 정식으로 건의해서 해야 맞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한시기구 승인건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을 금년도부터 해 준 겁니다. 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더 갖춰서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는 쪽으로 조직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마지막으로 직급별 정원기준을 기능직을 일반직 늘어나는 비율별로 의회에서 수정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정원 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명 정원 조정되는데...

이철수 위원
총액정원은 그렇고 직급별.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봤을 때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반직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화 할 수 있는 직렬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조직운영 차원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별로 시각 차이가 있겠죠. 의회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기관에 중앙의 방침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것이 현재 방침에 어긋 낫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방침이 시달된 게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는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화로 다 했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점차적으로 일반직화하라는 처음에 지시는 다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우선 중앙부처부터 했거든요. 그럼 지방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있으면 그걸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몇 사람 근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사무실 기능을 위해 보강 필요성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당초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면서 2년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분석 단계에 들어가는데 일단 분석을 해보고 성과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합당하다면 증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실적이 미미하다면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분석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시기구 직렬이 복수 직렬으로 돼 있나요? 행정직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단수입니다.

이철수 위원
행정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철수 위원
이것을 복수직으로 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래야 다양한 인력 수급을 통해서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행정직으로만 단수 직렬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전체적인 직렬 비율을 감안해서 선정한 건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승인 시스템도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번에 이걸 반영할 용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지금은 승인이 났습니다.

이철수 위원
행정직으로 1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이 승인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인사필요에 의해서 승인 요청하는 걸 배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음번에 또 있을 때는 이것을 개방하셔서 행정직이나 기술직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축산과하고 수산과하고 분리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류관곤 위원
축산과가 몇 개 담당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4개 담당으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4개 담당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축산과가 축산행정, 축산유통, 동물방역, 원산지 표시로 바꿀 거고요. 수산과는 수산행정, 어업지원, 연안관리, 유류피해대책팀으로 바꿀 겁니다.

류관곤 위원
축산과에 원산지 표시담당이 업무 성격상 축산과하고 맞아요? 원산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다 포함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 원산지표시 기능을 거기에 부여한다는 게 업무 성격상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위생담당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원산지 표시 먼저도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원산지 표시는 현재 농정과에 있어서 이루어지니까 농산물이 주라는 대개 일반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원산지 표시 사무는 농림·축·수산물 전반에 걸친 사무입니다. 담당신설의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기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미FTA 발효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축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축산과에 이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요. 업무를 하는 걸 보면 농산물과 가공품 같은 경우 육류를 포함해서 460개 품목이 되고요. 수산물과 가공품이 240품목, 또 음식점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대상이 6종입니다. 대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처음에 원산지 표시의 기폭제가 된 쇠고기 수입문제였기 때문에 축산과에 가서 운영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특히 저희 시 농정과는 현재 6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서산 쌀에 대한 마케팅 강화라든지 관련 업무가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정 기능을 더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길을 터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특히 축산과를 기 분리하면서 기능이 가도 운영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기능이 축산과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치 않나 그런 차원에서 4개 과를 만들면서 축산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산지 표시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합니다.

류관곤 위원
축산과는 일단 주민지원국 소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류관곤 위원
주민지원국 소관인데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특사경 운영 차원에서만.

류관곤 위원
글쎄요. 이건 업무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위생담당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원산지 표시 담당이 축산과하고 업무의 성격상 물론 일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축산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과와 수산과가 분리되면서 필요성도 대두된 부분이고, 또 위생 분야는 국한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저희 조직 전체로 봤을 때에는 농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농정 분야에 합당하게 앞으로 폭증되는 업무의 길을 터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원산지 표시가 농·축·수산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축산과에 있는 것도 딱히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5분)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회계과장 한용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재산매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분리를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일시켰으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8조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에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경작의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 최고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규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위 토지 면적을 읍면지역의 경우 2,000㎡에서 3,000㎡로, 동지역의 경우 1,000㎡에서 1,500㎡로 상향 조정하였고, 좁고 긴 모양의 단일 필지의 토지를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인접한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암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동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암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1997년 7월에 조성하여 2003년 10월까지 활용한 매립장입니다. 2009년 2월경에 민원인으로부터 사유지 일부가 매립장 내에 편입된 사실을 제기하여 경계측량 및 현장 확인을 한 바 사유지 3필지가 매립장 내에 편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그동안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돼있던 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농경지를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의 연6%를 이자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근거를 신설하고 매각 면적을 현실성 있게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에 음암면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매립장 인근의 사유지 일부가 매립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편입토지 소유주가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경계측량 결과 쓰레기매립장에 편입된 3필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7쪽에 일단위 토지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2,000㎡ 이하, 동 지역은 1,000㎡ 이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매각 평방미터의 상향 조정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상위법이 변경됐다고?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주된 요인은 뭔가요? 사유.

회계과장 한용상

주된 사유는 주로 경작 면적의 범위가 거의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평방미터의 제한 폭을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항으로 인해서 매입해야 될 사람들이 매입을 못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농촌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철수 위원
현재는 실질적인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회계과장 한용상

지금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경쟁입찰...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인근토지에 접해 있을 때는 지면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 면적 같은 건 수의계약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점유권을 절대로 인정을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면적에 들어가도 그래요? 예를 들면 동지역에 1,500㎡ 이하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용상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인접토지의 경쟁자가 있을 때는 절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부분을 많은 시민들은 일단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무작위로 점유하고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예, 대부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도 매각대금 이것이 분할납부 규정에 의해서 농경지를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됩니까? 농경지 같은 경우 10년이나 얼마로.

회계과장 한용상

현재의 법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가능한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해 주는 부분이 최대한 베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관곤 위원
현행법상 5년 이상이 안 된다?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농경지 말고 일반재산도 마찬가지에요?

회계과장 한용상

마찬가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관계법령 39조에 보면 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서 여기 보면 10년의 기한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회계과장 한용상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이건 5년 전에 2006년도 이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만 5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관련 근거법 39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류관곤 위원
예.

회계과장 한용상

이건 일반재산의 대부납부는 10년 이내에 걸쳐서 분할 납부토록 하는 기존 규정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시 공유재산에는 5년까지만 한다?

회계과장 한용상

이건 경작의 목적으로 2006년 이전에 토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던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조례 개정하는 건.

류관곤 위원
이걸 납부 기한을 5년 이상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왜냐면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사 지어봐야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재산 분할 납부하는데 5년 동안 납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반 농촌공사 거기 통해서 농지로 할 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을 해줘야 농사지어서 대금 갚으려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5년이 아니라 최장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게 10년이라면 10년까지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년 해줘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걸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회계과장 한용상

한번 법의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철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개정을 요구하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야지. 검토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류관곤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 봐서 기간을 최대한 10년으로 연장하는 걸로.

회계과장 한용상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의견을 모아야 개정...

류관곤 위원
추후에 개정이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용상

나중에 개정이 가능하니까요. 이건은 이건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류관곤 위원
10년까지 가능하면 추후에 개정해서 연장하는 걸로.

회계과장 한용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음암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있고 이것은 지금 추경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을 추경에 당장 매수하려는지 사유를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이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참석을 하였기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이철수 위원
소관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환경보호과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기안했습니까?

회계과장 한용상

그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음암면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계는 보고를 드렸다시피 오래 전에 생활폐기물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인접토지가 같이 포함이 되서 민원인들로부터 그동안에 많은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 이의를 받고부터 우리가 인지하고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에 민원인들에게 더 이상 그분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개인 사유지를 우리 집행부가 업무 등한시로 인해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용상

그런 부분도 일단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현지의 지형상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기 우리 서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이 정도의 매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경계라든가 업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땅을 매수하게 되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한용상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쪽의 지형상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우선 듭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답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계를 분명히 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고요.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이력을 담당부서에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매수한 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긴긴 세월동안에 어째 한 마디도 얘기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이 가거든요.

회계과장 한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사항은 취득시기라든가 별도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송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평수로 따지면 약 천여 평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4,262㎡입니다.

이철수 위원
평수로 따지면 한 1,200평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매립된 깊이가 깊지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계곡이기 때문에 상부는 깊지 않은데요. 하부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철수 위원
밑에 쪽으로 편입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아닙니다. 옆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기는 이상한데요. 잠깐 위원님들 제 손을 봐주시면 계곡이 이렇게 있다 라면 통상적으로 땅의 경계부분이 계곡이 도랑이 돼야 되는데 이 땅 주인들이 이 경사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땅은 도대체 경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의아할 정도로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안으로 보면 선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음암면에서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할 때 계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당시에 경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측량을 했었는데 이것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줄자를 가지고 경계측량을 했고 지금은 레이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음암면에 당시 근무한 사람을 다 조사 해봐도 측량한 결과가 없고요. 단지 육안 상으로 시 땅이 여기니까 도랑이 여기니까 당연히 도랑 이쪽은 우리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매립을 했지. 그 당시 측량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처음에 소유주 김연우의 배우자로부터 민원이 제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력 좀 제출해달라는데 제출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상당히 죄송합니다. 담당이 위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로 미룬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얘기가 정식적으로 정책간담회 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을 제가 의장으로 1년 동안 모셨는데 설마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업무가 재발 되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매립돼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앞으로 더 관리를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2004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향후 20년이니까 2024년이 되겠죠.

이철수 위원
2024년?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20년간은 그 지역에다가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건축물은 할 수 없고요. 20년 동안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연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 도면이 있어야 맞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도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것을 모른다는 것은 옛날에 음암면에서 계곡에다가 비위생 단순매립장으로 하다보니까 당시 도면이 없다는 것이지 현재의 도면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력서 좀 한 장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분들이 서면으로 어떤 이의를 제기했으면 제기된 내용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는 제출된 게 없고요. 며칠 전에도 김연우의 배우자께서 전화가 왔는데 언제 토지 사서 보상금으로 생각하는데 빨리 땅 가져가고 돈 좀 빨리 달라는 전화까지 있었고요.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민원을 해결해야지. 만약에 이게 또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다시 또 감정을 다시 해야 되고 예산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측면이나 예산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해서 금년 추경에 하는 것이 낫다 라고 판단이 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없습니다. 전화로 했습니다. 찾아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그런 청구가 있으면 분명히 서면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든지 해야지. 더군다나 유선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했든지 간에 잘못된 일이죠? 사후관리를 잘못했든 간에,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는 못하죠? 그러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측량 안 한 지역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매립이 종료된 10개 읍면단위 매립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음암 매립장과 같은 것이 현재는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이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답변됐습니다. 하여튼 이걸 계기로 인해서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사후관리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그러면 서면을 받아보시기 전에 가결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서면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원칙은 서면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민원이 제기한 내용이 뭔지 알고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류 제출을 안 하니까 자꾸 의혹이 가는 겁니다. 왜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안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했는데 제출을 안 하니까 의회에서도 의회 권한 발의를 하려면 이것은 서류가 온 다음에 심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에 쫓아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철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바로 금일내로 서면 제출 한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은 원안가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용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6분)

6.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윤병상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장수노인 수당 외에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명절선물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는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 외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 1회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 등을 2011년부터 지급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0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24일 제164회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약하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료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의 경우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월 또는 연1회 현금 내지는 선물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도 경로사상 앙양을 위해 10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코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우리시에 100세 이상 노인이 16명이 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이 1,656명이 있고요. 그래서 복지과에서도 타 자치단체를 파악해서 한 것 같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매월 100세 이상 노인한테 10만원을 지급하고, 부여군도 10만원, 전남 순천시에서는 100세 되는 해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100세 되는 해 일시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16분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분들이 사회활동 하시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못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분들한테 현금을 주면 현금을 쓸 수 있나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래서 물품 또는 현금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시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경료효친 사상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해 주는 건데 자칫 잘못 현금을 주면 과연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현금보다는 차라리 물품, 상품권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물품으로 바꿔다 쓸 수가 있는데 현금이라는 것은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갈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현금은 차라리 빼고 거기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래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했거든요.

류관곤 위원
현금이나 물품으로 하고 드릴 때는 상품권으로 드린다?

복지과장 윤병상

그때 따라서 생신때 따라서 가족한테 상의해서 필요한 걸...

류관곤 위원
연 1회면 생신 때만 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생신 때가 되든지 명절 때 되든지 적의하게 이런 것까지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면 너무 뭐할 수 있어서...

류관곤 위원
될 수 있으면 현금보다는 상품권으로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 기간은 언제부터...

복지과장 윤병상

1년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1년 이상 주소를 둔 해?

복지과장 윤병상

예.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 하신 중에 지급시기를 탄력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급시기를 명절 때가 됐든 아니면 생일 때가 됐든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놔야 된다고 판단이 되요. 지급시기가 1년 미만이면 지급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해야 연장했다가 1년 되면 그 날짜에 딱 준다면 여러 가지 나중에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현금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상품이나 이런 걸 주면 가정으로 들어가고 마는데 노인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명절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손자들을 길들이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 과자값도 주고 인심 쓰는, 말하자면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즐거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필요한 걸 사다 쓸 수도 있고 뭘 사오라고 할 수도 있고 물품으로 줘버리면 당신이 필요한 걸 구입 못해요. 가정에서 필요한거만 쓰지. 그러니까 현금과 물품을 병행해서...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정해서 적의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상으로 모든 게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바로 출생신고를 안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는 3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그걸로만 딱 기준...

복지과장 윤병상

예, 주민등록상으로 해야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옛날 어르신들은 요즘이야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만 몇 년 있다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속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위원장 한만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해당되는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 심사와 제1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 세입 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 부담 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재조정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420억원으로 서산시 총 세입예산 5,261억원의 65%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260억원보다 160억원 증액 편성된 3,420억원을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242억원 대비 4.9%인 159억원이 증가된 3,40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억 4,400만원보다 1.5% 증가한 1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에서 5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27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3%이며 당초예산 2,097억원보다 1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52.6%를 차지하며, 당초예산 2,079억원보다 129억원이 증가한 2,20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이 36억원, 보조사업에 107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반면, 자체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향후 자체사업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이 28억 3,400만원이며 금년도에 2억 1,500만원 수입과 2억 8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10년도 말 기금 조정 목표액이 약 6백만원이 증가된 2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및 식품진흥 기금이 다소 감액이 되지만 기금 운용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실과별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입니다마는 실과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155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데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서 세원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 답변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윤준상

예.

이철수 위원
세원 증가도 그렇지만 체납 부분에서 노력한 사항은 사례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체납액은 145억 정도 됩니다.

이철수 위원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몇 %나 되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 중에서 한 55% 정도는 무재산이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이철수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세무과장 윤준상

지금 주는 추세입니다. 아까도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 확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 독려라든지 집중적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하다보니까 체납 세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그 전에 기획부동산이라든지 기업의 부도 같은 데서 무재산으로 돼 있는 재산들은 현재 상태로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정부에서도 체납 세금 징수에 대해서 특별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발굴해 주시고,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같이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데도 있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쪽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총체적으로 내년 본예산까지는 체납된 모든 세원 또는 발굴도 중요하고 세외수입도 모두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세 완납증명 떼면 체납액 금액이 나오죠? 체납된 금액 한해서.

세무과장 윤준상

완납증명은 완납 됐을 때만 발급이 되고요. 과세증명을 떼면 미납된...

한규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체납된 사람이 몇 년 되면 불용처분을 하죠? 도저히 재산 조사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

세무과장 윤준상

무재산 이런 것은 5년입니다.

한규남 위원
5년이에요?

세무과장 윤준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처분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안 하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것도 사후관리도 5년입니다. 결손처분 하고 5년 동안은 재산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다시 징수를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 떼면 그 금액까지 플러스 되서 나오나요? 그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준상

결손 처분된 건 안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 처분이 됐더라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를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결손 처분한날로부터 사후관리 5년 한다?

세무과장 윤준상

예.

한규남 위원
5년 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죠? 증명 떼면 나오는 거.

세무과장 윤준상

과세증명.

한규남 위원
과세증명 떼면 미납된 부분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 후에도 떼면 안 나온다는 거죠.

세무과장 윤준상

예.

한규남 위원
그건 법적으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세무과장 윤준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낸 걸로 입력이 된다 이거에요. 일반 시민들은 결손 처분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먼저는 몇 십억이 미납돼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낸 걸로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법적인 건 모르는데 결손 처분 된 부분 몇 년도에 얼마 결손 처분됐다 그런 것은 기표할 수가 없나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표시를 안 해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재산 없이 쉽게 바꿔 얘기하면 5년간 관리하다가 5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네요? 소멸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무재산이어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결손을 하고 결손한 뒤에도 계속 조회를 해서 그 뒤에 결손 처분 이후에 5년간 무재산일 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무재산이 아니라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땅이 100㎡ 밖에 없다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재산을 떼보니까 다른 거 몇 가운데서 압류가 돼 있어요. 100㎡ 가져도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100㎡가 자기 소유로 돼 있으니까 무재산 아니죠?

세무과장 윤준상

그렇죠.

한규남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결손 처분이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준상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선순위 압류가 돼 있어서 도저히 공매를 했을 때 전혀 실효가치가 없을 때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 결손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에요. 무재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재산이 아니잖아요. 소유 100㎡라는 게 있으니까.

세무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실효가치가 전혀 없을 때는 그런 경우도 결손이 가능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교재 65쪽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부분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기정예산 8억에서 마이너스 24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그 밑쪽을 보시면 잉여금이 마이너스 97억으로 기정예산 235억의 41%에 해당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윤준상

지난 년도에 8억원의 세입이 돼 있었는데 13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법인세할 주민세 중에서 SEE텍이 27억, IPIC가 6억 해서 36억이 과오납금 환부를 하게 됐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과오납금은 국세에 따라서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국세에서 감액이 결정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세출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감액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1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119쪽부터 126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경상경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5%씩 감액 되서 작성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5% 이상도 있고 5% 이하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어느 부서는 실질적으로 5%가 아니라 증액돼야 될 부서도 있을 테고 어느 부서는 5%가 아니라 7,8%라도 감액될 부서가 있을 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텐데 정부 방침대로 일률적으로 5%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게 각 실과마다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고 있고 또한 현재 여기 나온 것은 삭감되는 일반운영비를 경상비를 연결한거고요. 사실은 안 깎아진 건 없기 때문에 깎아진 것만 나온 것입니다. 안 깎은 것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안 깎은 부서도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한규남 위원
일률적으로 5% 적용안 된 부서도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한규남 위원
반면에 더 한 부서도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전체 경상비로 7억 3,2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실과하고 상당한 진통이 있어서 고생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여간 최종적으로 잘 협조해줘서 7억 3천여 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집행하는 주무부서장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해미읍성병영축제나 예를 들어서 체육회 행사 10월 2일날 시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한규남 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해미읍성축제 관계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취소로 나온 것인데요. 사실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많이 손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시민체육대회 관계는 오늘 취소냐 그냥 하느냐 결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소 시에는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해미읍성병영축제는 예산이 약 6억원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6억 5천입니다.

한규남 위원
기 집행된 것도 있을 테고 당일 집행할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행사를 목전에 두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취소됨으로써 거기에 다 소진됐다고 보겠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아마 거의 소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비도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됐고요.

한규남 위원
그럼 예산 잔액은 바로 회수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건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정리추경에 넣든가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넣든가 이렇게.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게 취소 되서 안 할 때는 바로 회수해서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집행된 것은 기 벌써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8월 15일날 광복절기념으로 바르게살기에서는 걷기행사 같은 거 실질적으로 행사는 그날 우천 관계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아침에 취소됐으니까 경비는 거의 다 집행됐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지만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해미읍성은 문화관광과, 바르게살기는 자치행정과, 체육대회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취지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산 주무부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예산 기 배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회수해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에 편재 않는 걸로 원칙으로 가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회관 증축, 개축이라든가 또는 인조 잔디구장 이런 것들은 지금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편성된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가 총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옥에도 티가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은 도에서 일부 지원 되서 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있어서 했고요. 인조 잔디구장 관계도 도비 지원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성이라든지 긴급성으로 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부담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비라든가 국비 내시가 되면 몇 개월 이내라든가 아니면 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편차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번에 편성된 안은 국비나 도비가 100% 옴으로써 움직여지는 성립전 예산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성립전예산도 사실 타당성조사가 안 된 게 여기에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 있어서 100% 내지 우리 시비만 부담되면 되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속 된 얘기로 뺏기지 않고 하려고 시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긴박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를 뺏겨야 서산시에 이득이 가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국비라고 챙긴다고 챙겨서 나중에 소모성의 국비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검사라든가 또는 여러 분들의 심의라도 거치고 하면 좋은데 무조건 성립전예산으로 넣다 보면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님께서 노련한 예산 심의를 그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테지만 사실 국비, 도비라고 해서 다 좋아서 거기에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동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질의 국·도비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시대가 자꾸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이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기획실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모두 재정 압박이 오는 이유가 국·도비 내지는 특구다 뭐다 좋다고 다 받아놓고 사실 실행도 안 되는 것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 되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해서 계속 건의하고 요구를 한 상태에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 왔길래 그걸 넣은 거지. 무슨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증축도 도비가 내려 왔어요? 따지고 보면 증축은 여태까지도 참았는데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이유가 없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부석 지산리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게 그동안 하다하다 못해서 이번 벼 베면 경로당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부터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합니다마는 그때 넣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규모 6,000만원이길래 넣은 것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누구 말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옥에도 티가 있듯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기본 방침에 훼손이 되는 이런 일은 안했으면 좋은데 6억이나 얼마면 몰라도 6,000 가지고 그런 부분 말고 소소한 거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산서 250쪽을 보시면 이철수 위원님하고 대립되는 질문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도비가 붙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게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에 보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지금 3가지가 있잖아요. 조산리하고 석남 1통하고 증축하고 다 따로따로잖아요? 위에 것은 도비가 붙지만 밑에 것은 도비가 안 붙는 사항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회관이 지금 금년에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회관사업이 3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인지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4개였었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해서 제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솔직한 얘기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도비가 와도 그렇고, 시비가 있어도 그렇고 1군데만 한다는 것도 그래서 3군데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제가 추가를 했었는데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넣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신축사업을 넣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글쎄 금년에 마을회관을 다목적회관을 지어야 될 곳이 4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3군데만 처음에는 조산리 다목적회관 해미 것만 넣으려고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서 형평성 문제 관계로 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3군데를 했고 1군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기획담당관님 그 문제는 내일 우리가 복지과에서 설명을 들을 테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걸로...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석남 1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석남 1통이 금년 본예산에 회관 우선순위 1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 지주 관계 때문에 재판 소송이 걸려서 본예산에 1순위를 다른 지역으로 하고 이번에 지난달에 소송 관계가 매듭이 지어져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요.

이철수 위원
김보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왜 신규사업 안 넣는다고 하고 넣었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 기본이 틀려졌다 얘기지.

김보희 위원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신축사업은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6,000만원이라는 금액밖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해주지 않으면서 이 부분도 신축사업인데 물론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축사업에 해당되는데 왜 그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똑같은 신축사업인데 넣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김보희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아니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몇 해 전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3군데가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석남 1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서 그렇고, 해미 조산리는 마을회관 내에 다목적회관이 없습니다. 헐어서 없고, 그 다음 지산 2리는 우리 서산시에서 금년 내에 반드시 증축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어서 사실은 저희들은 안 넣고 다른 사업으로 많이 돌렸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은 넣지 않겠다고 하면서 넣은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지만 사정에 끌려서 연결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 도비가 내려오니까 1군데 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서 난리가 나서 우선 인지가 시장님 지역이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보고도 안 드리고 뺐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축제라든가 체육회 행사가 아웃될 경우 불용된 예산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을 보면 재해로 인해서 말 못할 행정 지원이라든가 소소한 일들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수정 발의할 용의는 없나요?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에 중장비라도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하튼 발 빠른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미읍성축제라든지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것을 반납을 받아서 이것을 이번 풍수해 대책비로 썼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이번 태풍과 지난 집중호우로 연결된 것이 한 369억인가로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국비를 받아서 연결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현재 예비비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대로 4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기타 잡다한 내용으로 해서 쓰고 지금 27억 정도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재난 당한 곳에 대한 사업비 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회수가 잘 되면 굳이 이번에 풍수해에 안 넣더라도 예비비를 나름대로 투입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저희들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해미읍성축제나 체육행사가 취소된다면 많은 예산이 남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서산시 체육회 임시총회가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10월 2일 시민체육대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어찌됐든 체육회 위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특히 농촌지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시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25일부터 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 준비 관계도 협의하고 더불어서 시민체육대회 관계까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 지금 현재의 분위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외지에서까지 우리 서산 지역에 와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조심스럽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다만 앞으로 거의 한달 가까이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 계속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지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서 오히려 시민들이 그 체육대회로 인해서 위안을 갖는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지난해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올해도 생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10월 2일날 날짜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10월 2일날 확정 되서 한다면 연습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10월 2일날 시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마을마다 어느 마을은 뭐 맡고 그게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라고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다고 해도 안 되지, 그래서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어찌됐든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체육대회를 집행부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취소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시설물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농작물 피해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민심이 흉흉한데 우리가 중앙정부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체육회를 취소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을 참고하여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부분을 보면 노후전산기기 교체 구입하고 노후전산기기 대체 구입에서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교체와 대체의 차이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노후전산기기 교체 구입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 그게 올해 금년에 8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해야 되지만 8대는 거의 너무 오래 되서 반드시 바꿔야 될 걸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요구했고요. 노후전산기기 대체 구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표기상 오류를 한 것 같습니다. 교체나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이건 절감 10%를 한 겁니다. 모든 예산을 10% 절감했기 때문에 절감분입니다. 절감분을 삭감한거고 표현을 같은 걸로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보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137쪽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장 성립전예산은 어디에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이건 대산중학교입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13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수수료가 5,000만원 증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들 공보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예산이 뭐냐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1억 9,0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에 9,680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사실은 예산계에 1억 가까이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5,000만원 해서 도합 해서 1억 4,6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회 5,000만원 해서 태안이나 당진 인근 지역도 우리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언론사가 주로 서산에 집중 돼 있습니다. 태안이나 당진보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에 대한 각종 홍보를 진행하기 위한 홍보 광고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부연질문을 하면 언론사들도 시정에 대한 홍보는 특정인만 보도 자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속보이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예산 승인이 된다라면 의회도 언론 플레이 좀 해 주게끔 거기에서 견인을 해야지. 의회는 무슨 일 있으면 홀랑 좋지 않게 표현해서 신문에 나가고 집행부는 공보전산실에서 옹호를 해 주고 이렇게 된다 얘기죠. 이번에 이걸 위원님들이 생각해봐서 그런 담보가 된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54분 정회)

(2시29분 속개)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71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168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읍면동 별로 다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예산은 당초 도비 부담이 이번 추경에 확보 되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사업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 이건 성립전사용 지난 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용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쪽을 보면 석남동 종합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석남동 종합청사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를 보면 5억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토지 매입을 완료한 겁니까?

회계과장 한용상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총 예산 9억 7,000이 섰습니다. 9억 7,0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 한 건을 완료했는데 3억 7,000이 들었습니다. 3억 7,000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또 한 건의 토지 매입이 필요한 예산 14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확보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5억 9,000을 금년도 추경에 반납하고, 나머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알아본 결과 지금 말씀대로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는 매입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매입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어째 연락이 없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난번에 담당한테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그분대로 보상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고 저는 집에서 예산서 보니까 삭감이 되고 참 아이러니해서 물어본 결과 서로 연락이 안 되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분이 바로 찾아와서 동의해 주기로 했는데 왔었나요?

회계과장 한용상

안 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주 이난수 씨. 천안에 무슨 보험회사 소장인가 누가 찾아와서 얘기했다고 했죠?

회계과장 한용상

메리츠화재. 자매간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원소유주는 지금 이난수 앞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이난수 씨가 와서 동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랑 통화했으니까 아마 빨리 그거 해야 매듭이 지어지니까 본인이 무슨 동의도 안 해주고 보상을 달라고 하느냐 절차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그런 건 전혀 몰랐다 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서는 분할해서 도시과에서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한용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서 분할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거기도 8월달에 준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 거기는 보상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이쪽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쪽은 도로과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행정적인 절차 밟으라고 올 겁니다. 동의서, 지주가 원할 때에는 감정사 1인도 추천할 수 있다 만약에 없으면 시청한테 의뢰해도 된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소유주가 우리는 천안 그 분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둘이 어떤지 간에, 지금 등기상에 소유주가 이난수로 돼 있으니까요. 그 분이 오셔서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회계과장 한용상

알겠습니다. 이난수씨가 참고적으로 고인이 된 유기정 씨 부인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73쪽부터 1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179쪽에 찾아가는 학습 ‘뱃길로 학습 선장되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행사실비보상금이요?

한규남 위원
예.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건 저희가 당초 갯마을 꿈을 이루는 찾아가는 독서 배움나루터 다음으로 실시한 게 찾아가는 학습 뱃길로 학습 선장되기 라고 해서 우리가 11개 마을 193명에 대해서 직접 강사가 현지 출장해서 노인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거구나. 뱃길 바다 그렇게 생각했네. 알았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한 단계 높여서 나루터에서 선장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삭감시킨 게 많이 있거든요. 삭감시켜도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원활히 다 진행될 수 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큰 차질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애당초에 과다 편성했었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껴써야죠.

이철수 위원
당초에 아껴쓰려고 했어야지.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179쪽에 명문고 육성사업 1억은 어느 학교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서령고등학교입니다. 당초 16억 예산에 국비 4억, 도비 8억, 시비 4억해서 16억 중에 국비, 도비 12억은 기 지원이 됐고 우리시 부담금 4억이 남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밖에 반영 못 했습니다. 내년에 또 3억 지원해줘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 3억에 대해서 또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내년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몇 년도까지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12년도.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예산 심의 찾기 전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민원처리과 현관에 보면 홍보판 영상물이 돌아가는 것 있죠?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예.

이철수 위원
늘 우리가 거기를 통로로 해서 들락거리다 보면 관람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전력 낭비하지 소음 공해가 되는 일 같은데 그걸 꼭 계속 해야 맞나요? 거기에서 누구 대기해서 그거 보고 앉아 있고 듣는 사람 없던데...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그 사항은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오히려 그것이 우리 서산시의 시정을 홍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해요. 왜냐면 보는 사람도 없고 공무원들만 들락거리는데 민원실 안에 있다면 혹시 모르는데 바깥에서 대기하고 앉아서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보라고 의자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분야를 활용했으면 민원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홍보 영상물로 제작해서 비치를 한 건데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버스터미널 대합실이라면 혹시 모르겠네, 누가 거기에서 구경한다고 계속 놓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규모도 적고 민원실은 우리 시민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95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페이지 종이 없는 그린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과장 최종구입니다. 종이 없는 민원시스템은 그동안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민원 신청을 할 때 민원인이 종이로 신청하던 것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종이 없이 시스템상으로만 신청을 하면 각종 서류도 종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을 시스템과 연계해서 거기에 저장하는 식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규남 위원
종이 없이 신청이 없다고 하면 가서 그냥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종구

본인이 서명을 하고 공무원들이 확인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되면 시스템 단말기가 민원 신청하는 거 다 그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최종구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건 아니고요. 문서가 그동안 종이문서를 생산해서 보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3통 불부합지 관계 더 진행도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서산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동문 62통 불부합지는 그동안 많이 전이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영배 라는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인영배씨를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나 또 다른 일반인들이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이 적어도 10년 이상 끈 민원이죠?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른 분들은 다 동의를 하고 그분 하나만 자기 이익을 주장할 때에는 우리 지적법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적과장 최종구

불부합지 정리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판결문에 의해서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서 서산시에서나 지역 주민들 모든 분들이 99% 동의하고 공공성에 그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적에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서산시에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필요성도 있잖아요. 강제진행 할 수 있는...

지적과장 최종구

지금 소송에 의해서 한다는 건 토지 소유자들이나 당사자들 간에 소송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소송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철수 위원
강제 집행.

지적과장 최종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거 그대로 놔둬?

지적과장 최종구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해놨다고 해서 다른 걸 못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토지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아니 그 토지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종구

그것과 관련된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된 것만 못합니다.

이철수 위원
도로라든가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토지도 다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이건 예산 심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는 행사 관계로 내일로 연기해달라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만태
간사
한규남
위원
김보희류관곤이철수지행중

○ 출석공무원(12명)

  • (서산시청) (10명)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계과장 한용상
  • 복지과장 윤병상 세무과장 윤준상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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