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육성 지원 조례안
12.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육성 지원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와 태풍피해 현장을 살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8월 2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세계잉여금과 국·도비반환금 등 세입·세출 결산을 반영하고 경상적경비의 절감 등 부진사업의 재조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비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8억 3,37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이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5.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의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한만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의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의 원활한 운영과 계속적인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과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지역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축산해양과 및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축산과와 수산과로 개편하며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재산매각 기준을 충청남도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장수노인 수당 외에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는 명절선물 등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 종료된 음암면 생활 폐기물 매립장의 사유지 일부가 매립장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민원으로, 현장 확인 결과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1.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육성 지원조례안
12.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조례안
- 의장 김환성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특산물 분야 및 음식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농·특산물 명품화와 지역 음식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서산의 위상 제고와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명인 지정시 같은 업종간 갈등의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서산뜨레’를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서산뜨레’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우수 농·특산물의 고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성
-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육성지원 조례안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7명)
- (서 산 시 청) (30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한용상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성범 문화회관장 이정희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김기석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