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30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2.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4.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5.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7명)
9.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8명)
10.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2.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맹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의원
-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 대행, 점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 수화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청각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해중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수화 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면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매장은 안 되고 하여튼 화장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수목장으로 처리할 것인가 납골당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게 저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본 조례안을 장례법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망자가 되면 사망 진단서를 의료원에서 발급해서 홍성 추모공원이나 경로장애인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 한규남 위원
- 아니, 절차는 다 아는데요.
화장을 해서 수목장으로 할 것인지 납골당으로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주로 납골당에 화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 유족이 저기 하면…
우리는 현재 저쪽 경로장애인… 희망공원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당연히 유족이 있으면 유족의 의사에 존중하는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목장으로 할 것인지, 납골당으로 안치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현재 희망공원 납골당에 안치해서, 10년간 해놓습니다.
했다가 연고자가 없으면 그때는 통합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시행 규칙을 정하실 때, 10년이면 10년, 납골당으로 한다고 하면 납골당에 안치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청각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해중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9분)
3.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4.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최근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예방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지원 대상, 예방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예우 및 홍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확인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최근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예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3대에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우를 함으로써, 긍지를 갖도록 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축제나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금 제8조 제10항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에 유해중 의원님의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되면, 꼭 중복 안 해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서비스 지원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득 의원
- 예, 물론 현재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먼저 있던 조례를 준용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윤영득 의원
- 목적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동안…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특별한 실적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해서 이 부분을 좀, 맞춤형복지팀이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접근성도 좋고 기회가 많이 부여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중 의원님이 그 조례를 할 것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에서 보완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 윤영득 의원
-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빠져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우리 김우경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이번에 교육을 다녀오시느라 충분히 못해서, 김종민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 전문위원 김종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 전문위원 김종민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유해중 의원님의 조례 건은 장제비 지원에 관련해 7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장제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면, 그 조례로 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병원과의 관계, 장례 업체와의 관계, 그 외에 알파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예방 사업이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이게 그러면 제10항에 ‘장례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전문위원 김종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먼저 것, 유해중 의원님 것을 보면,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나요, 그것을 여쭤 보려고요.
- 전문위원 김종민
그 중복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은, 앞서 말씀 하신 조례는, 장제비 지원만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외에 플러스 되는 알파 사항…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유해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된 장제비 지원 관련해서, 그것만 지원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 이연희 위원
- 아니, 제6조를 보면…
- 전문위원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보셨어요?
- 전문위원 김종민
예.
- 이연희 위원
- 여기를 보면 수의, 관, 상복해서… 장례 업체까지 해서, 저도 장례서비스 지원과 다른 별개인가 해서 봤는데,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알파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알파라는 게 어떤 건지요.
- 전문위원 김종민
그러니까 병원과 관련해서 편의 지원 사업이 사실상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장제비 말고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장제비 관련해서만 주로 지원을 했고… 그런데 똑같은 관이라고 하더라도 목관을 하나 조그맣게 지원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사망자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사자 인권이.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과 협력해서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그런 기반 조성 같은 것은 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 윤영득 의원
- 위원님, 사회 복지 차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유해중 의원님은 단적으로 장례비 7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에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복지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제6조에 보니까 지원 내용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중복될 것 같아요.
장례를 치러 보면, 치러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장례 서비스라는 게 거의 중복 돼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전문위원 김종민
예.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제5조 지원 방법을 보면, 제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이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발의하신 윤영득 의원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신 것 같고, 이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적인 부분이라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6조에 보면… 이것은 물론, 용어 문제인데, 제가 전에도 늘 지적을 해 왔지만, 제6조에 우대를 보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 용어 채택에 있어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게 맞다 봐요.
‘감면’은 ‘감경’과 ‘면제’가 된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 윤영득 의원
- 예, 맞습니다.
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님?
제가 인정합니다.
뭐, “감면 할 수 있다.”로 하든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방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을 정식 의제로…
- 윤영득 의원
- 감면을 감경으로.
- 위원장 김맹호
- 예, 감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병역명문가…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하나 더…
- 이연희 위원
- 아니,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 한규남 위원
- 그거 지금 했잖아요.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장은순 간사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장은순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5.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 수립·시행토록 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서산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협의회 설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회의, 수당 등,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창출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신설에 따른 조항 정비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김맹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9분)
6.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본 조례에 의한 경로당 운영비를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분기별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비를 상·하반기 연 2회로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7년 조례 개정 이후 충청남도에서 보내온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19조에 마을회관 삭제와 제18조, 제19조, 읍·면·동 분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로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비를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매달 5만 원씩 증액하고 분기별 지원하던 지원 시기를 상·하반기 연 2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18조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제19조 시설 등 유지보수에 명시했던 마을회관과 읍·면·동 분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읍·면·동 분회 지원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항 제3호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0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읍·면·동 분회에 물품비와 시설보수비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어르신들에게 활성화 된 경로당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7.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 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서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기준으로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생활 안정 지원,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중복 지원 금지를,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지급 방법을, 안 제9조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그 밖의 주요 사항으로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 범위와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8.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재관 의원입니다.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시다시피 특별법은 일반 법률과 충돌했을 경우 우선 적용하는 법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제3조와 시행령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를 근거 법률로 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계획,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제정 지원, 교육기관, 기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청년 실업은 국가적인 의제로 다뤄질 문제인데, 청년 실업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재관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9.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8명)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의원
- 장은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은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10.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2월 1일자로 25명의 시민 통역 서포터즈를 위촉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 시민 통역 서포터즈의 정의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위촉 자격과 임기를, 안 제17조에서는 서포터즈 수행 임무의 내용을, 안 제18조 및 별지에서는 서포터즈 활동 기록·관리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하여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서는 해촉 요건을, 안 제20조에서는 서포터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포터즈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통역, 변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서산, 대전, 서울, 각 1명씩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자문 건수에 상관없이 매월 20만 원씩 일정하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문 건수가 고문변호사 1인당 월 3건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당 5만 원의 추가 자문료를 지급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급하던 고문변호사 수당 20만 원과 별도로 서면 의견서가 월 3건 이상 작성된 경우, 2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한 자녀만 낳는 추세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원하던 출산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청·장년층의 관내 전입 및 저출산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출산 지원금 기준액을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용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10만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셋째아 이상 거주 기간에 따른 지원액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산시 합계 출산율은 1.668명으로 전국 19위, 상위 수준이지만 출산 지원금 지원액은 충남 14개 시·군과 비교하여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총 예산이 12억 1,480만 원인데요.
추경에 약 2억 6,4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셋째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셋째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하여 매월 8만 원씩 만 3세까지 지원하던 양육비를 둘째 이후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여 둘째 이후 출생 자녀부터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만 3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원액은 전국 지자체 수준과 비교하여 하위 수준으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 소요 예산은 7억 1,52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에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종 국제 교류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을 수행하는 시민 통역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통역 서포터즈의 자격과 수당 지급 기준,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출산 지원 확대 및 보육 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사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신생아 출산 지원금 인상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둘째 이후 영·유아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이 통역을 하는 게 현장 통역인가요, 서면 통번역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둘 다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일례를 들자면, 만약에 해미읍성에서 통역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자원봉사로 보고 수당을 시간당 2만 2,500원으로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화관광해설사처럼, 그러한 사항에서 이 수당을 책정한 건가요?
- 대외협력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이수영입니다.
원래 동시통역 같은 경우, 1시간에 5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비싸니까 저희 수준에 맞는 분을 하는 것이고요.
단가는 3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 1시간 이상마다 1만 5,000원에서 일과 외 시간은 2만 2,500원씩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서산시가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 일괄적이지 않아요.
‘버드랜드 철새기행전’에서 하시는 분들이 먼저 번에 평일 5만 원 줬어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4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해미읍성에서 하는 관광해설사들 5만 원으로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되면 강사 수준급으로 맞춰줘야지 이분들을 2만 5,000원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어떠한 강사 수당에 있어서 일률적이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 아닌가요?
- 대외협력팀장 이수영
그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1년에 많이 해 봐야 두세 번으로 일회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 금액은 인근 당진, 태안 하고 저희가 비슷하게 맞춰서…
- 김보희 위원
- 아니, 당진, 태안은 당진, 태안이고… 왜 맨날 공직자들이 당진, 태안을 얘기해요.
- 대외협력팀장 이수영
아니, 강사료 하고 통역료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옆에서 계속, 문화관광해설사처럼 계속 따라 붙어서 통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대외협력팀장 이수영
예, 그분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은 원어민도 있는데, 그분들은 상시로 하기 때문에 월급식으로 계산해서 받고요.
이분들은 거의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라 저희들이 해도… 그 일회성하고 월 급여랑 같이 생각할 수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이것은요.
이미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나면, 차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도 강사 수당과 같이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일회성이 됐든 10회성이 됐든 간에…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 김보희 위원
- 일단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로 가야지, 강사가 어디,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강사 가격 따로, 이게 수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김보희 위원
- 예, 한번 이것을 추진하다가…
예,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만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세까지… 지금 2세인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남은 기간은 인상된 부분으로 지급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 한규남 위원
- 7월 1일 출생 후부터?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전에 타던 사람은 그대로…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적용이 안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적용이 안 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그것 때문에 혼란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그게 조금 아이러니…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다른 시·군도 확인해 보고 하니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 한규남 위원
- 7월 1일 출생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13분)
14.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시의 체육 관련 시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83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서산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 및 구성원의 임무, 단원의 자격 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단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단원의 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단원에 대한 보수와 제수당,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우수 선수 영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경기부의 운영과 단원의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는 단원의 겸직 금지와 복무 및 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9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단원이라 함은…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선수단…
앞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지도자…
- 한규남 위원
- 선수단이나 지도 감독, 다 포함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지도자부터 선수까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사격 같은 것은 뭐, 60살까지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선수 생활도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카누부 같은 경우는 안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어렵죠.
- 한규남 위원
- 어렵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보수를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짜리 하고, 선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10년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보수에 분명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현재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영입비에서 차등을 두고 있고요.
보수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영입비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보수를 똑같이 주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런데 보수를… 똑같은 선수인데,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더 적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 한규남 위원
- 다른 조례랑 똑같은 거예요.
1년에 하루 이틀 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통역 같은 것은 1년에 하루 이틀이래요.
그런 데는 하루 이틀 사용하자고, 그 사람을 고용하자고 하면, 수강료라든지 돈을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수…
- 한규남 위원
- 아니,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경우와 지금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수 생활을 1, 2년밖에 못하는 사람… 다 전체적인 선수, 종목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선수라는 입장에서 똑같이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야구니 축구니 다 연봉이 다르고 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프로 선수들은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렇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프로 선수들은…
- 한규남 위원
- 선수라는 개념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현재까지는 이런 보수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 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로 명문화 시켜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지급해 주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무엇이 없어서 안 해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아니고…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대신…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선수라는 것은 사격 선수든 카누 선수든 어느 선수든 운동하는… 자기가 투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명이 짧고 길뿐이죠.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수명에 따라…
방금, 또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면도 감안해서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음에 운영하면서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봉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1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86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최근 석남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에 많은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인구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신축 아파트에 별도로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석남동 관할인 예천2통을 예천2통과 예천9통으로 분리하여 1개의 통과 1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석남동 예천2통은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 입주하여 1월 말 기준 876세대 2,600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천2통 통장이 거주하는, 다른 5,000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천2통을 예천2통과 예천9통으로 분리하고 예천9통에 11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39개의 법정리·동, 362개의 행정리·통, 1,967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1개 통이 증가한 363개에 반은 11개 반이 증가한 1,978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61명이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 접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3년차 계획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 복지 설치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등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090명인 정원을 10명 늘려서 1,10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복지팀 설치 지침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나머지 7개 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정원 총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금년도 설치 대상인 7개 면·동 중, 인력과 복지 수요가 읍·면·동 평균을 상회하는 부석, 지곡, 운산면의 경우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2명씩 증원하며 나머지 팔봉, 성연, 부춘동, 동문2동은 기존 주민지원팀과 주민생활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변경하고 정원은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련 계획에 따라서 2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정부 주요 정책인 치매안전센터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소에 간호직 2명,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리운영직군 1명의 퇴직에 따른 민간인근로자 대체 및 결원인 운전원 1명의 시간선택제 대체 채용에 따라 정원 2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10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를 검토한 결과, 우리 시 2018년 기준인건비는 1,004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편성에 905억 6,700만 원입니다.
금번 정원 10명 증원에 따른 초과 소요액은 7억 3,300만 원으로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8년 기준인건비 대비 91억 6,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내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라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석남동 지역에 대해서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 인력 등, 당면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의 방청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일보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17.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4급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자동차를 1년 이상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에서는 통장 계좌이체 및 전자송달신청 세액 공제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 공제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및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감면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4조에서 7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