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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30 금요일)

제2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30일(금) 9시 5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관련 의견 제시의 건

4.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7명)

5.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는 김기욱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9분)

1.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8명)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전기자동차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는 산하 단체 또는 출자·출연 기관에 홍보활동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기후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
감사합니다.


(10시 2분)

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서산시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존 조례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를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코자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준하여 제12조는 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제14조부터 제1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대행 계약에 명시하고 평가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여 보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내려오는 권고사항과 상위 규정에 맞게 금번 서산시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법령 조문에 맞게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사항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맞춰서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7분)

3.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관련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정책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배경은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15조 1항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의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지난 1월 25일 문화회관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4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 제정 시행되었고,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과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략계획 내용에 의거 도시재생에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전략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정하고 목표연도를 2027년으로 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사업, 유·무형 지역 자산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연계 사업 추진계획 등의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세부 내용에는 쇠퇴진단 및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분석과 도시재생 활성화 예비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 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방안 등의 내용 등을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지속적인 재생을 위한 풍요로운 건강도시 서산을 만들어 가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목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장소 중심적 재생,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재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기본구상입니다.

쇠퇴유형 검토를 위하여 행정동 별 통계자료 및 통계청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제공하는 집계부 자료 등을 활용, 인구, 주택, 산업,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노령화 지수 증감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축건물에 비해 노후 건축물 비율이 월등히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건축물의 증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사업체 종사자 수는 사업단지 증가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된 인구, 주택, 산업, 경제적 특성을 활용하여 장소 중심적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재생을 기본 목표로 구상하게 되었고 전략계획 구역별, 권역별 부분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동력 및 기반마련을 위한 공통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간담회 시에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페이지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요점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갑순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과장님,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시고 페이지 별로 하지 마시고 먼저 간담회 때 우리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료도 주셨고 했으니까 중심적인 것만 하시는 것이…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이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점 별로 추려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우선 대상지역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 법률에 의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인한 세부기준은 인구감소 지역과 사업체 감소 그다음에 주거환경 부분 건축물 노후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이중에 두개 요건 이상이 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전에 도시재생 공모신청은 금년도에 전략계획 수립하는 것을 승인받아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5개 지역을 예비지역으로 우선 도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우선 하고, 그 나머지는 대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순위가 후순위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에 배부해 드린 대로 5개 지역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도 뉴딜사업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계획을 다시 한 번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린 대로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금년도에 응모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고명호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관련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있었기에 검토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비전목표, 추진전략 등, 도시재생 전략에 필요한 5개 지역을 지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및 제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설명은 다 하셨는데, 먼저 위원님들의 걱정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된 5개 지역 말고, 나머지가 자격이 되면 추후로도 선정을 해서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포함을 시킨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하고 나면, 이 외 지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다른 지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나 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내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동문동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사실 동문동이 옛날 활성동 시절에는 인구가 최고 만 2,000명 정도가 있다가 한 때는 5,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60% 정도 줄었다고 봐야 지요.

지금 여기는 20%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그 뒤로 동 경계 조정을 해서 인구가 만 1,000명 정도 되다가 지금은 만 명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선 대표적인 것이 먹거리골 일대 건축 자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짓고 낡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옛날 한때는 날렸던 지역인데 지금은 굉장히 먹거리골이 쇠퇴되어서 하루 종일 개시도 못하고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먹거리골 발전 활성화 방안, 이것도 깊이 했으면 좋겠고, 우선 먹거리골 그쪽에 보면 63통이나 62통 지역이 수십 년 된 노후 건물이 즐비입니다.

그것을 개량 못하는 것이 자기 토지가 불부합지라고 하지요.

그것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은 정리를 해줘야 될 때가 됐고, 우선 그쪽도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나, 그것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봤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의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가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모든 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지금 전략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안 되어서 나머지를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유형별로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부분을 조그맣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고민을 하고 저희가 충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 주거 정비형에서 일반 근린형까지 연계를 시켜서 주거지역과 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다 연계시켜서 섹터를 키워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가면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팀도 만들었고 하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서산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동문2동 지역은 터미널을 비롯한 동부시장, 우리 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 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라든지 불부합지같은 것은 시에서 앞장서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의합니다.

김기욱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설빈 위원
기타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장갑순
기타의견을 따로 넣어야 되나요?

김기욱 위원
과장님, 기타의견 들어온 것은 참고해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임설빈 위원
기타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잖아요.

도시과장 고명호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떤 발전방향을 할 때,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활성화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그 부분 자료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이 의견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원안대로 가요.

위원장 장갑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4.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7명)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설빈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서산시 곳곳에서 지역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의 소음, 진동, 저감에 자율참여 유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고소음 발생 현장의 관리 및 소음·진동 저감 대책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지도감독과 소음 저감 자율 참여 사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임설빈 의원님으로부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불편 소음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를 통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령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에 수정안이 올라와 있지요?

애초에 안에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임설빈 의원
예.

유해중 위원
제6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 장갑순
잠깐만요, 그것은 정회를 해서 상의할 예정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질문하지 말고, 정회하고 상의를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장갑순
본 안건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정회 후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김기욱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6분)

5.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위원장대리 김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에 의한 상향식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사업과 정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마을만들기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사업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관리, 운영, 위탁 시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과장님, 서산시 마을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마을만들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무슨 마을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있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쉽게 이야기를 해서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만들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사업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국책사업 중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민간지원센터를 서산시에서 문화도시사업단인가요?

이런 것처럼 별도의 민간조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시·군에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하고 계룡시만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득 위원
목적에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목적에 들어와 왔으면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그 부분이 목적에 있지만 정의에서 보면, 공동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부분이 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 구체화를 너무 하다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관리 사업단을 만들겠다.

건설과장 장순환

일명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건설과 소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아니, 민간조직으로…

윤영득 위원
민간 기구로?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순환

거기에서 만들면, 도하고 시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개인 사업자한테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을을 만들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행해 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행정서비스를 해주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쉽게 이야기해서 응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마을 자체에서 그런 예비 계획이라든지, 수립이 어려울 때는 사업 조직 체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컨설팅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가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장갑순 의원
제16조에 관리 운영 지침이 있어요.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거부
  • 의사팀장 한상호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4명)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도시과장 고명호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건설과장 장순환

○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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