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일(월) 9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17.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0.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1.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2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2.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3.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4.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5.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6.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7명)
7.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8명)
8.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8명)
20.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7명)
21.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2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시 59분 개의)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보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
-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백 게이트볼 전 연합회장님, 이 석남동 통장단 협의회장님, 정 사무국장님, 인지면에 사시는 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의 의정활동 8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을 담아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부춘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보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 뜨는 서산 시정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에 입성하게 된지도 엊그제인 듯 한데 제232회 임시회가 서산시의회 마지막 회기 일로써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지막이 되는 듯 싶습니다.
저는 오늘 8년 전 첫 5분 자유발언을 하던 초심의 마음으로 그동안 감사함을 담아 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민선5기 서산시의회 비례대표와 민선6기 서산시의회 최다 득표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지역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초선 시의원으로서 의정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서산 지역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이청득심의 자세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시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소속의 여성의원으로서 서러움도 받아 봤고, 때로는 집행부의 잘못된 시정의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해 목소리도 높여가며 견제 속에 균형을 찾아 주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 뜻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조그만 노력으로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권리가 향상되는 것을 보며, 나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로 구분된 정당정치 하에 때로는 사안에 따라 치열한 논쟁도 있었으나 이 모두가 시민을 위한 마음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과 공무원이라는 서로 다른 각자 책임 하에 때로는 대립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중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의 검증과 협의과정에서 법령이든 유권해석이든 간에 견해차이로 인해 저로 하여금 본이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한 적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해해 주시고 다 잊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모든 것은 저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반대 아닌 반대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이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여겨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는 따뜻한 공직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어 서산시 발전에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공직자들과 시민의 더 낳은 삶을 위해 함께했던 의정활동의 소중했던 모든 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던 8년의 시의원 활동을 교훈 삼아 우리 서산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충남도 균형발전과 더 나아가 더 큰 정치를 위해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1선거구 부춘, 석남, 인지, 팔봉, 지곡, 대산으로 서산시에서는 여성 최초 충남 도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투(Mee too) 열풍과 함께 여성의 인권과 권익신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도민들의 배신감과 우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도 의회는 지역구 의원 38명 중 비례대표 의원 단 2명만이 여성의원이며,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기에 여성의원 2명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하기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김보희가 앞장서 보려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밀알이 되어 서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과 취재를 위해 참석하신 지곡면 김○○님, 인지면 손○○님, 읍내동 백○○님, 이○○님, 이○○님, 이○○님, 장○○님, 석남동 유○○님, 정○○님, 매일일보 민○○부장님, 굿뉴스 서산 전○○대표님, 전국매일 한○○ 본부장님, 충청타임즈 김○○국장님, 서울일보 정○○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0시 7분)
1.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2.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3.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4.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7명)
5.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득 의원 외 6명)
6.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7명)
7.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8명)
8.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최근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 권리의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기준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각종 국제교류행사 추진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을 수행하는 시민통역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산시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짐에 따라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의 법치행정 실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3건 이상의 법률 자문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출산장려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출산장려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청·장년층의 관내 전입 및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출산장려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합계 출산율이 1,668명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둘째 이후로 확대하여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양육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2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20만 원씩(월 5만원 증액)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고, 분기별 지원하던 경로당 운영비를 연2회(1월, 7월)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사격, 카누) 선수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하여 서산시 위상 제고는 물론 대한민국 최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석남동의 대단위 아파트(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기존 마을 내 신축 아파트 별도 운영하는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시민접점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3년차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등,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응키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19.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8명)
20.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임설빈 의원 외 7명)
21.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22.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업자의 소음, 진동 저감의 자율 참여 유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전 준비기간을 두고자 부칙 중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에 의한 상향식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사업과 정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및 지역자원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 계획 수립 전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종민
- 김우경 김거부 의정팀장 이경우
- 의사팀장 한상호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부시장 구본풍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 자치행정국장 조성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한혁구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안현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문성철
-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 관광산업과장 한만성 농정과장 정성용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