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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차 본회의(1995.06.17 토요일)

제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6월 17일(토)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제5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찬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초대의회 임기 마지막달에 이렇게 마무리 회의를 개회하게 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해 주심으로 인하여 초대의회가 명실공히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지난 6월 9일 시장의 집회 소집요구에 따라 6월 12일 지방자치법 계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6월 12일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8일 서산시 석림동 470번지 이철수외 5,116명으로부터 서산여자중.고등학교 앞에 지하도 또는 육교를 설치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6월 12일 서산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l5분】

1. 제5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림시회의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 하루만 개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제5회 서산시의회 림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6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이창배 의원, 이재병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창배 의원, 이재병 의원이 선임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지방선거 관계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박찬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에 따른 시장 직급을 종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화 계획에 따론 정원책정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하는등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일부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정원승인과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지방세 전산화 추진등 세무행정 체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읍.면의 세정기능이 축소되고, 부과.징수업무등 주요 추진업무가 시본청 세무과로 이관케 되어 읍.면의 세무직 8명을 시본청으로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내 모자보건센타 운영폐지에 따라 정원 4명이 감원되었고, 대산출장소의 기구와 정원조정에 따라 1개 계 1명이 감원되었으며, 본청 정원중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되었고, 정원관리기관중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 기존 정원 16명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정원변동은 당초 1,017명에서 1,014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고, 본청의 경우 405명에서 415명으로 10명이 증원되고, 사업소의 경우 130명에서 126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으며, 대산출장소의 경우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원 되고, 읍.면.동의 경우 355명에서 347명으로 8명이 감원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회사무국이 정원관리기관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식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3. 서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

의장 박찬교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회와 제3회 림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최은우 의원 거수)

예, 최은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우 의원 : 의장! 이 안건은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의장 박찬교
:최은우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장 박찬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발언건있습니다.
의장 박찬교
: 예,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서산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95년도에 사용료를 인상시킴으로써 이번에 또다시 인상이 되면 상인들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건에 대하여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찬교
: 서산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최은우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최은우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슴)

최은우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였음을 포포합니다. 서산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안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거수)

감사합니다. 서산시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보류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가 초대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내에 평안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 불참의원(4명):

○ 참석공무원(24명) :

  •   시장 박상돈,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감사담당관 이영세,
  •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세무과장 류제동, 회계과장 박상룡,
  •   시민과장 김기택, 사회과장 오정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청소과장 채호규,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산업과장 김성겸, 수산과장 한두규,
  •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지적과장 이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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