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9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소방업무 보고의 건
2. 대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서산시 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 18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청원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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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1. 소방업무 보고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소방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서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장 정희철 : 소방서장 정희철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을 모시고 당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번째 '91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 두번째 일반현황, 세번째 부서별 주요업무, 네번째 '91년 중요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첫번째와 세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번째 일반현황과 네번째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은 '90년 2월 12일자 서산시가 서산소방서 설치 승인을 대통령령 제12923호로 승인을 받아 3월 16일자 개서를 했습니다. '90년 12월 21일자 현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구로는 2과 4계 2파출소 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단체로 남자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군 대산면에 대산파출소를 '91년 5월 26일자 승인을 받아 금년 12월에 저희 관할소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력에는 관서, 인원 ·장비, 수리로 나누는데 거기에 소방력 기준을 소방법에 의해서 내무부령으로 기준을 정해서 소방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서산시 관내 관서중 소방관 파출소가 2개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본서하고 같이 있는 직할 파출소 1개소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16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48명으로 현재 11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사람만 고용하고 있어서 각종 타자나 기타 업무추진하는데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어서 일용직확보에 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소방차량 등록 기준은 18대인데 지금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처음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1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차가 저희들 소유가 7대 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대만 대형차고, 2대는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1대는 45년된 군용차량을 개조한 차량으로써 기능발휘를 할 수 없어 대형 화재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타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을 대형 화재시는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는 수도시설을 이용해서 각 도로에 설치하는 것인데, 수리는 기준이 90개로써 지금 현재 69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부족한 실정이고, 사실은 이 기준도 도시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더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예산은 8억 634만 5천원인데, 국비가 1억 830만 3천원, 지방비가 7억5,486만 8천원이며, 그중에 도비가 3천 63만 8천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대상물은 서산시내에 507개소입니다. 그중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지를 9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형화재 취약대상지 42개소, 일반대상이 456개소입니다. 그리고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고 쓰는 업소가 109개소로써, 주유소가 12개소, 판매취급소가 1개소 일반취급소가 50개소, 소량취급소가 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주요추진 업무 중 먼저 새정부 새생활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각종 소방행사시 시행 유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화 순찰시 방범 순찰과 병행해서 l일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통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 등 준법정신 캠페인을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 합동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검절약 생활화 운동으로 연중예산을 10%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계도는 저희들 담당구역인 대산 4거리에서 주 1회 아침으로 직원 2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 요인 근절입니다.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지를 9개소 선정해서 간부책임제 실시로 간부들이 1군데씩 맡아서 주 1회 방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가스, 건축 각 분야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주의 및 방화관리자 소집교육을 년2회 실시해서 소방 홍보교육이나 소방 상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합동 소방훈련을 소방서와 업체와 같이 월 1회 지도훈련과 실시훈련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장 소집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갔을 때 또는 간부들이 나갔을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입니다. 화재 발생현황 입니다. 금년도 화재가 34건 발생해서 인명피해는 7명으로 사망이 3명 부상이 4명 있었습니다. 재산피해는 9,680만 9천원으로 사실상 건수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다음은 119구급 구조 활동입니다. 76건으로 80명을 구급구조했고, 이중에 인명구조가 4명 이 있습니다. 인명구조는 화제현장에서 인명구조한 것입니다. 소방사범 처리로는 총 4건이고, 그중에 벌금이 1건 과태료가 3건으로 저희가 개서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소방업무를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민봉사 행정입니다. 전 직원이 119 봉사낭이라고 해서 각종 드리아버 등을 소지한 주머니를 지참케해서 각 가정이나 점포를 방문해서 전기시설등 취약요인을 개수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현재 103회를 했습니다. 소방시설 고장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만은 무료로 한 것이 125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촌에 소화기등을 13개소에 23대를 지원했습니다. 한해 고갈등 급수지원은 11회 54톤을 소방차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 벼베기 등 노력 봉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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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2. 대 시정질문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추경예산전의 모든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경심사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직대과장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전에 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러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의 순서는 종전의 행정구역 순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역순으로 질문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산동 출신 정진국 의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오산동 출신 정진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입법을 3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국가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지방사무로 분류되는데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지방 고유 사무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할때 이것은 중앙에 건의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천여년간 우리겨레의 명맥을 유지발전 시켜오던 농업 및 농민의 존재가 이 땅에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6공화국에 들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연간 50만명 이상의 이농행렬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두고 가희 "농촌 대탈출" 현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강화도 수교조약이후 강압적으로 개항된 이래 마지막 남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수입을 하고 있는 한국농업의 위기를 앞두고 농업이 망할 바탕위에 서 국가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시각과, 농업은 귀찮은 걸림돌이라는 시각이 뒤엉켜 있는 실정입니다. 보리 고개를 겪으면서 굶주린 배를 안고 농업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와 "헬스클럽"에서 살을 빼기 위해 땀을 흘리면서 "농업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다른 농민의 불안과 충격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높은 분들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들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기회만 있으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의 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재정의지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은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에 한가지 입니다. 국산 농산물 가격에 20~25% 수준에 불과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개방하면서 소비자 잉여는·커지게 되어 국가 전체로는 득이라는 견해가, 반면에 국내 농업을 포기하면은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되고 환경보전 등 국내농업이 무보수로 수행하여 왔던 공공재 생산적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소비자 잉여부분을 능가하는 국민이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되더라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농토를 지키고 농업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본 의원이 금번 우리시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농촌의 한사람으로서, 배신을 당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정책 방향은 우선 농어촌 종합개발과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한다고 세워놓고 농촌소득 사업부분에 몇%나 투자하였는지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 정액 단체보조나 선심 쓰는 풀 보조비, 그리고 정·판공비는 수백만원씩을 법과 지침에 의해 세워 놓고 정부나 시책에는 기본방향과 정책목표로 되어 있는 농촌소득사업 투자는 왜 외면하였는지,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이 어제나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푸념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써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라고 먼저 질의합니다. 소위 비 교역적 기능이 높은 활등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 직접투자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직접 지불방식에 따른 제도적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농민의 작물 선택이 상대적으로 수입개방이 덜한 채소류등의 밭작물로 집중될 때에는 과잉생산, 가격폭락 등 현상이 빈발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유지를 위해서는 가격보장 및 작물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두번째로 건의합니다. 유통과정 개선에 대하여는 서산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급자족 영농구조에서 상업적 영농구조 전환과 외국농산물 수입개방확대를 농민의 작목선택 폭이 축소에 다른 특정작물의 과잉생산과 산지 유통기능미흡 및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에 의한 가격조작에 있어서 유통과정 개선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도시와 연결 직송판매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두번째 서산시 교통망 요지내 내고장 농산물 판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번째 농민직영 무공해 전통식품 공장유치의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에 놓고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는바 중앙정부에서 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자치단체의 시 의회로써 빨리 이 문제를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번째 시의 승격을 인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산시의 농촌부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향토이촌의 원인이 되어 온 지역의 환경 서비스는 크게 나누어서 주민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기회와 그 소득을 지출할 수 있는 소비여건과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소비기획이 정책적으로 제시된 것은 1970년에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60년대와 70년대를 지배해 온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방식은 대체로 주곡의 자급을 목표로 한 "증산정책"의 큰 타이틀 속에서 리, 동이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중앙정부의 통제와 계획에 의한 개별사업 중심의 하향식 개발정책 이어서 현재 우리농춘생활구조가 퇴보되어가고 있는 실정 속에 우리 서산시는 도시라는 형태 속에서 농촌부락이 차지하고 있는 총 면적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6만여명중에 9,700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농촌부락으로써 소외되어 낙후되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과 재원을 확보하여 실천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농촌 농로포장을 93년도까지 확포장을 완전히 실시하여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U.R. 가 협상이 됐다 안됐다 라고 할때 본의원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서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아직 안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되어서 개방수입 중복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것은 완전히 협상이 끝나기 전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농촌에까지 완전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의료시설을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도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의료시설을 농촌에 분산해서 농촌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꼭 실천을 해야됩니다. 세번째 이것도 역시 도시중심적으로 형성돼 있는 교육기관을 분산하여 시골에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에게 묻습니다. '92년도 농촌소득사업 보조 및 융자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득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소득은 도시의 소득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업정책에 밀려 농업정책은 외로운 거지의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앞으로 10년간 약 40조원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종래와 같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농촌 부채는 현재 어제날자 '91. 9. 18로 서산 농협에 200억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지니고 있고 이것을 세대별로 870만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지니고 있는 실정에 도저히 재생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은 수차 집행기관인 서산시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를 당한 실정을 생각할 때에 배반을 당한 느낌에, 돌아오는 '92년도 농어촌 소득사업에 보조계획과 융자계획을 다시 한번 올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재해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사방이 평범한 야산을 중심으로한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미천, 신장천을 바라보는 옥녀봉을 중심으로 부석의 도비산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시는 역사적으로 커다란 풍세를 그림처럼 되어 있어 농민들이 큰 피해를 겪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편견 행정으로 인한 하천제방관리 부실등으로 매년 7,000만원 이상의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이렇다 할 계획없이 방치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고 작은 수해나 한해를 당했을 적에도 농업재해법이 엄연히 있슴에도 확인행정을 않고 탁상공론의 행정으로 일관하는 농업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재해법 제2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동법 제4조 보상의 지원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지방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의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중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출신인 손연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서산시 초대 의원으로서 우리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해 서해안 거점 도시로써의 문화 창달과 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명을 다할 각오로 뽑아주고 선출하여 주신 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드림으로써 보답할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철행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서에 오래 계시어 탁월하신 경륜과 안목으로 서산시의 성장과 발전이 국가의 승리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실정에 알맞은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한 도시기반조성의 지침을 주신다면 총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의회가 앞장서서 국내 권위자 초대 세미나와 시민공청회를 주관하여 시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향후 20년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을 충남에서 처음으로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시민에게 기대감과 희망을 주고 나아가서는 시 원년에 해야 할 도시기본계획입안에 반영하고 당면과제인 도시재정비계획의 입안에도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성과도를 만들어 올릴까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검토와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은 지방자치법 142조, 143조, 144조, 145조, 146조, 147조에 의한 3개 시장, 군수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조합 구성용의는 지방자치법제 149조, 150조, 151조, 15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여 시민생활민원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반영구적인 쓰레기 소각공장과 분뇨처리장, 오폐수 처리장등을 일괄 광역처리함으로써 지역분쟁 해소와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그 공과는 지역사에 영원이 남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3개시·군 선임단체장으로서의 면모일신과 공감대 협성의 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번째 공영개발 사업단 추진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지방재정의 자립과 시민욕구에 충족하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우리시가 선진적으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서산시장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의회가 마련하여 공영개발사업 실무지침편람을 만들어 올릴까 합니다. 서산시와 인구가 똑같은 평택의 경우 40여명의 인원으로 업무분담을 두어서 활기차게 생성하는 타 지역의 공영개발 현황을 대차대조해본 바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 원년 89년 1월에 해야할 업무를 3년 후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으로 선출되어 초대의원들이 의결하고 행정경륜이 탁월하신 조철행 시장님께서 4번째로 부임하시어 안목있게 처리하심은 특별히 선택된 창조주의 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한 일은 그 구체적인 방향과 구상을 말씀하여 주신다면 서산시 향후 20년의 가상도시 시금석을 마련하는데 우리 의회의원들도 일조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의 촉구를 통하여 90년도 업무를 시정하고 보완해야할 긴급한 과제가 도시정비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1년도 현재도 정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산시장님. 금번 정비하는 도시계획은 80년 역사를 통하여 4개면을 통합 발전하여 온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 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도시기능이 없고 균형발전이 없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시 전체 면적에 기능을 주고 부도심권을 개발하여 신도시 지역과 구도시지역을 효과적으로 다른 기능을 주어 관리함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청지천 하천고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지천 하천고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하천 고시거리를 시계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고방다리 및 80m기점까지만 하천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산시내의 동부지역 일대가 비가 100㎜ 이상 많은 양이 내릴 때 침수가 극심하여 지역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대책으로 서산시계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천 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의 보완책은 자세한 설명을 본의원이 드리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하천 80m를 하천 거리를 시가 조성하고 공사하여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쪽 20m를 임대해 주고 농지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등 시가 잘못 관리하므로써 실질적으로 하천관리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진청에 건의하여 대호천사업 지구물을 청지천으로 끌어들여 흐르게 함으로써 청지천 주변 천수답의 물 문제 해결과 공업용수 등 일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시내를 관통하는 인공호수 건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현상기, 수질검사 셋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설치조례에 의하여 보건소를 신설하고 지난번 회기때 본의원이 간찰기 구입에 관하여는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안에 보니 간찰기는 사준다는 예산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현상기가 없습니다. 간찰기로 촬영하여 수동으로 현상함으로써 판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선 민원처리가 늦어지므로 시민에게 불편이 있어 시정하고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요? 수질검사기 세트 설치가 없어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예산낭비와 볼편이 있고, 지연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목변환에 관한 특혜사실여부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산시 양대동 정화사 농지 3만여평을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매입하려 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중간 소개자로 하여금 농지를 시에 매도치 않으면 현행 정화사 소유인 잡종지를 농지로 실지 현황과 같이 시의 직권으로 지목변환하게 되면 크게 손해가 나니 손해나지 않으려면 쓰레기 매립장부지를 시에 값싸게 매도하라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실지 현황대로 현행법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환하여 농지보전지역이나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실지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실증법에 의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에 관한 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소방법 제3조의 규정에 명시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소방서장으로 되어있으며, 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시장, 군수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는 소방에 관한 사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방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소방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소방업무관련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요지 1은 생략하겠습니다. 2. 서산소방서 관할지역이 몇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 서산소방서 관할 지역에서 타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는지요? 4.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방시설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업소에 방문할 때 한두 사람의 담당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계없는 다른 과 4,5명이 떼를 지어 업체를 협박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유소등 각 대상업체는 자체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장비만 자주 사 드리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7. 경수물품 승인이 없는 지휘차량을 구입 결의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수물품 승인 전에 서산시가 예산을 미리 집행토륵 지금은 소방서로 넘겨주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남도 조계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님!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저는 오남동이 아니라 수석동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석동으로 정정 합니다.
- 조계창 의원 : 수석동 출신 의원 조계창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의 말씀은 시민을 위한 공동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며 앞날이 걱정되기에 질문하는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혹시 질문내용 중 표현이 잘못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생존시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생활하지 불행을 자청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명이 다하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인간의 철칙이라 하겠습니다. 또 사후에 명산대기에 안장되기를 원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6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시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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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서산시 중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5개소가 있으나 마음대로 골라 쓸 곳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2~3년 후에는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1982년도에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지면 산동리 소재 서사눈 공원묘지는 이는 분명히 당시에 인구밀도가 가장 많은 서산읍민과 예천리 소재 공동묘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공동묘지 조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반문하신다면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계획된 공장이 입주 가동함으로써 우선 세수가 증대될 것이고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수증대는 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16일 '91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8월말까지 토지 지가의 감정이 완료되었어야 하고 9월말은 보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 계획대로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성동 출신 의원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활성동 출신의원 박영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등원해서 오늘까지 나름대로 시정의 동반자로서 주민편에서는 견제자로 낮 익어 가는 의정활동이 무엇인가 잡힐듯 말듯한 느낌은 있으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무관심한 행정편의적 잦은 인사로 인하여, 시민의 공통관심사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시정의 기초마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시민으로부터 과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심기일전하여 시정에 한방울의 누수도 없이 시장을 정점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행정과 인본행정실천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이념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와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에 순응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이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로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주민의 수혜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두말할 나위없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또한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방 정부가 스스로 지방세율을 조정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은 현 단계로서는 현상일 뿐 현실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지방자치의 본뜻과는 상치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중앙정부가 국·도세 일부를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앞날은 어둡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서산시의 지방행정 확충에 대한 구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며, 특히 최근 정부의 방만한 경제운영과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 풍조로 한국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질식 직전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는데, 서산시는 과소비 풍조 추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나 너무 미온적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바이며, 또한 현재와 같이 재정적인 결손을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탈피 자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등 빈약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민은 금년 여름을 유난히도 짜증스럽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 전체의 도로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안 반도내의 10여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차량과 대산공단으로 이동되는 물량을 운반하는 차량 등이 그 피치를 이를 때는 1일 3만 6,000대와 보통 때 9,000~l만 2,000대의 차량이 도심 한복판을 통과하여 정체와 소음·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5개시의 도로율을 보면 천안이 16.7% , 온양이 11.8%, 대천 7%인데 반하여 서산시는 불과 4.6%로써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서산시 도시계획이나 중기지방제정계획 등의 표현으로 2차 외곽도로의 개설과 홍성통로의 확포장이 화급한 당면 문제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공사 완공 예정년도를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국도 29호선 즉 홍성통로는 서산시의 관문으로 서산을 처음 찾는 손님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병목현상과 확포장 공사는 90년도에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2억원 예산중공기부족의 이유를 '91년도에 1억 3,400만원을 사고 이원시켰는데 현재까지 공사 상태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이고 1일 교통량이 9,000대 이상으로 확포장의 타당성이 충분함으로써 국고의 지원을 받아 벌써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는바 입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 속에서 밝은 삶을 꾸려 나가야 할 이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대산석유화학단지 유독가스와 산업쓰레기, 해미에 건설 될 비행장의 소음, AB지구의 수질오염, 시내 도심권을 통과하는 차량의 매연과 분진등은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싸워 이겨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터미날을 중심으로 당진통로에서 용병원까지는 각종 차량에서 배출되는 아황산 가스와 서산특유의 지질인 점토질로 인한 분진이 대기 중의 수중기와 결합하여 형성될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이곳의 대기오염 상태는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 당국은 시내의 공해 업소와 공해 유발가능 업소를 시 외곽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공해방지에 대한 장기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전무한데 이를 시정하여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데타로 개혁의 불길이 경각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조국이 중단될뻔 했던 헌정을 회복한 페레스트로이카가 남은 소련의 영웅건설 기능공 출신의 보리스 옐친은 자유를 알고부터는 자유를 놓칠 수 없다고 외쳐 위기로부터 자기 조국을 구했던 것입니다. 요즈음 신문이나 TV등 매스컴은 지방의원들의 비리에 대하여 연일 대서 특종으로 보도하여 이 뉴스가 빠지면 마치 매스미디어가 죽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이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 금할길 없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30년만에 찾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기초이며, 국가발전의 기본틀인 지방자치제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와신상담 그 틀이 질경이 뿌리처럼 자리가 튼튼히 잡힐 때까지 초대 서산시 의회의원 들은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를 알고부터 지방자치를 놓칠 수 없다라고 외칠 날이 꼭 오리라고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문동 출신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선거구 의원 최은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하고 무덥던 한 계절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 계절의 문턱에 닿았습니다만, 본의원의 마음은 알차게 익어만 가는 오곡과 같이 뿌듯해 야만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5개월이라는 날짜가 흘렀지만,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아직도 미진하며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질의사항의 뒷처리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미흡하고, 구태의연한 태도와 진취적이지 못한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염원하는 시민의 부응에 못 미치는 졸속한 행정에 염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가지를 집행부에 질문코자 하니, 아무쪼록 이번 답변은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담배세수입 현황 및 그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담배소매 판매업소가 270여개소 있고 이 업소에서 월 평균 60여만갑 이상의 담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 지방 담배세 기여도가 '90년도에는 무려 53%가 넘는 엄청난 숫자이자 금액 입니다. 이러한 세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담배 소비세를 시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 개정의 압력이 거세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라고 하더라도 시 세수입에 제일 큰 저해요인이 되는 외국담배구매의 적극적인 저지 홍보방안을 창조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 추진이 아주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군비 420만원의 예산책정을 하여 홍보 유인물로 소형라이터 및 스티커를 사회단체명의로 제작하여 군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 고장 담배 피우기 계몽을 하여 자체 군 지방세 수입증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산군의 경우 32억원의 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무엇 때문에 현재까지도 부진하고 추진을 못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고, 그 성과는 얼마만큼 달성하였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민을 계도하고 홍보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설치했던 외제담배 자판기도 타군의 경우 자진철거 한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도 어느 한곳에 한대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산시 대표로 여성사격 선수팀이 1990년 2월 27일 창설됐습니다. 이는 충남 체육진흥 서산시 체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좋은 발상으로 생각합니다만, '90년도에는 8,000만원,'91년도에는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가 너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선수의 명단을 보면 여성 5명 전부 주소지가 외지인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선수의 생활연고가 서울, 대전, 부산, 전라도 등 전부외지 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지극히 역행하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이 엄청난 시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고 있어 재정이 부족한 우리 서산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 막대한 시비의 절감 및 재정확보를 위한다면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제에 순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고장에 연고를 둔 선수발굴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서산여고에 사격부가 있는거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자랑스런 딸들이 '90년도와 '91년도에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사격 명문의 학교로 등단했고, 이는, 우리 고장의 자부심이며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곳에 시는 절대적으로 눈길을 돌려 지역에 연고를 둔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고 적극 지원하여 젊은 세대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6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서산시 체육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서산시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가스공급 및 공설운동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임야와 국방부 소유의 군부대부지에 대하여 그저 타협이나 하겠다고 답변을 연출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인 시설공사비 투자소요액이 당초보자 180%나 증액된 것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 요구했으나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개인소유 토지주와 국방부, 그리고 군부대와의 추진사항이 얼만큼 진행되었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시 재정 형편상 막대히 증액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지가가 낮고 시설투자가 용이한 외곽지역을 물색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게 이전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니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 1번지 부춘동출신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현의 산실이라는 기초의회가 싹을 피워 제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어 어제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은 본의원의 마음은 처음 개원 당시보다도 더욱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 둘 시정업무에 흐름을 감지함에 따라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산적하여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는 과정에서 어느 문제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개선 시행해야할 집행부서들이 안일무사에 젖어 있는가 하면 관행관습에 억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슴을 볼 때 행정의 그라스로스트나 페레스트로이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는 3가지만 질문코자 하는바,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산시민이 모두 알고 있고, 주지하고 있는 사실로써 '89년 1월 1일 서산시가 개청된 이래, 2년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중에 서산시 행정의 집행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이 일괄성 없는 잦은 인사행정으로 소신있는 행정 집행의 결과를 얻기도 전에 계속 바뀜으로 해서 서산시민으로부터 피해 의식과, 불평의 소리가 고조된지 오래인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며 시정할 대책은 없으신지? 아울러 서산시에는 현재 19개 실과와 6개동이 있고 55개 계에 직원은 3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서산군의 읍 행정과는 달리 도시화됨에 따라 전문성에 의한 기구 확장은, 업무의 능률화와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요 창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함 일진대 시민들은 편리함과 능률적인 것을 실감치 못하고,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다 하겠습니다. 한 예로 '89년도에는 직무대리 과장이 8명 '90년도에도 8명 '91년 9월 현재까지 9명의 직무대리 과장들이 과장 총인원의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직대실과장들이 서산시 행정을 위함보다는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시험준비용 자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새처럼 왔다가 시험에 합격하여 사무관이 되어 떠나버린 그 자리에 또다시 직무대리 과장이 부임하여 승진시험준비로 자리를 우는 악순환의 연속적 반복을 언제까지 서산시민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며, 과장 없이도 업무집행이 가능하다면 과장의 고급인력자리는 놓아 둘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상의 견해는 어띠하신지? 또한 이 지역사람(계장)으로 직대과장을 맡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업무에 충실하면서 시험에 응하도록 특전 없는 형평 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서산시의 과장 자리는 사무관을 준비하는 자리가 결코 아님을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장 양성소 역할을 탈피하지 못하는 동사무소와 직원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장도 시장의 자리 바뀜처럼 2년 7개월 동안 1개동에 4번이상 사무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일선 행정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동사무소에 공무원 신규발령자와 최하위급인 9급 8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욱이 고유업무보다 시장의 위임 업무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무장은 업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급을 달아 동사무장으로 발령하여 지역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대화행정이 이루어져 나름대로 행정에 임할 때쯤에는 본청 계장으로 인사 발령하여 행정에 누수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하위직 직원이 경험을 쌓아 일을 할만하면 본청으로 빼옴으로써 동사무소는 항상 업무가 미숙한 새얼굴로 구성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지를 제기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경험 있는 계장을 사무장으로 발령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산시가 안고 있는 당면 사안중 쓰레기 매립장에 관하여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의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한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성면면 쓰레기 매립장이 진입로 봉쇄로 갑자기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걱정을 안겨 주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타결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집행부의 안일무사한 성의 없는 행정에 실망을 했으며 주원인은 신뢰없는 행정의 불신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불끄기에 급급하고, 끄고 나면 언제불이 떨어졌는가 하는 망각 행정에 피해자는 시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쓰레기 사태로 인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때 비상시를 대비하여 쓰레기를 임시 전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은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쓰레기 배출량의 자료를 보면 미국이 1인당 1.6ke, 서독이 1.4kg, 일본이 1kg, 노르웨이가 0.7㎏, 한국이 2.8㎏로서 4인 가족 1일 3봉지이상 쓰레기가 발생하여 1인당 연간 1톤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에 수반하여 서산시의 쓰레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강구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로 본인의 출신 지역구인 옥녀봉과 양류정 주변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단지조성 사업과 도서관 건립 사업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위락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한다는데서 매우 바람직하고, 시책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을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옥녀봉과 양류정 주변지역에는 수십년 전부터 30여 세대의 영세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국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 절차나 갖추고 규정된 보상이나 해주면 사업추진이 잘될 것으로 판단하는지는 모르나, 30여 가구를 일시에 철거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며, 철거한다는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국공유지에 거주한 것에 대하여 과거부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면 오늘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은 과거 재산관리의 부실 문제가 아니라 이들 가옥에 대한 철거와 거주자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추진입니다. 공권력의 집행은 엄정하여야 하겠으나 거주자들의 대부분은 행정절차에 밝지 못하였고, 생활 또한 빈곤하여 몇푼의 보상만으로 가옥을 철거한다면 선의의 피해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영세 거주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주대책 수립은, 행정기관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만약 없다면 이들에게 시영 A.P.T.를 건립하여 싸게 분양하거나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평소 본의원은 시민 여가공간의 확충과 교양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사업들로 인하여 새로운 소외계층이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된다면, 결코 서산시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상 여섯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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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성원이 되였으므로 속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각 실과 소관별로 일괄 답변하시고 또 답변을 들으신 동료의원께서는 답변내용이 미흡하시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부탁드릴 것은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답변이 성실치 못할 경우에는 경고도 불사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의제 1원칙에 의하여 1의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의제에 관한 사항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기발전계획 추진에 협조와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손연복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현행 절차상 도시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성과도를 작성하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통보하여 주시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수립하는 각중 중장기계획에 가능한한 반영코자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다음은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역내의 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149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토록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3회 임시회의시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입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 용의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서산군 및 태안군과 같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추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또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소비 풍조 방지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근검, 절약하는 건전한 시민정신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조직, 부녀단체, 그리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각종 사회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민정신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통·반조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장직무대리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원을 경력이 있는자로 안배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 경력이 있는 자로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조병영 : 새마을과장 조병영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유정, 레포츠공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유정과 레포츠 공원을 개발사업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보상해 주어야 할 대상건물이 38동에 142세대 154명이 살고 있습니다. 양유정 지역에 10동, 레포츠 단지에 28동이 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또 38개동 중에 창고가 3동 점포가 I~5개로 실지로 살림하는 집은 34동이 되는데 거기에 세를 사는 사람이 8세대 있어 전부가 42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직업을 보니까 노동이 16, 노점상 7, 이렇게 하여 거의 다가 실제적인 영세민이고, 그중에 3가구가 정식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고, 모자 가정이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비는 정확한 감정을 해보아야만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대충 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 이번 추경에 3억 7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들이 영세민이고 장기간 거기서 불법적으로 거주를 하신 주민들이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건립문제 등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보상을 주어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1차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우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번째가 서산시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지역에는 서산시청 직장 사격팀과 서산여고 사격팀이 있습니다‥‥저희가 코치 1명, 선수 4명이 있고, 서산여고에는 코치 1명, 선수 7명이 있는데, 서산여고는 89년도에 창단이 되어 있고, 저희는 '90년도에 창단했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에서 전부 직장 체육팀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책으로 기왕에 서산여고에 사격팀이 창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앞으로 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출신 선수들을 사회체육에서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여기에 사격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 지역에 사격장이 없었습니다. 규격사격장이 없어서 그동안 대전에 가서 합숙 훈련하는 관계로 선수관리라든지 또 감독 관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서산여고에 규격사격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비좁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이 지역출신 선수들이 우리 시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 저희 시에 있는 기존선수들하고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만, 코치라든지 또 선수들 1년동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당장 그만 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 서산여고 출신 선수들로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설 운동장 조성업무에 대해서는 원래 서산군에서 '85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서산시 잠홍동 지역에서 약 1만 4,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를 1만 2,000여 평을 매입하고 가옥, 분묘, 전주 이런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끝마치고 지금 정지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운동장 1만 4,000평 가지고는 저희 시책 큰 행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 옆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장보다는 외곽지대로 이전하여 넓은 장소 충분히 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 3의 지역을 물색하여 앞으로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세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항목중 제 1항이 시세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시의 지방세 세입 42억 7,500만원 중에서 24억 1,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율은 56.4% 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목표는 21억 6,1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당초보다 2,5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월말까지는 걱정은 됐습니다만은 그 실적은 1,094백만원으로써 78%이고, 당초 목표보다도 87%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망할 때 많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외제담배 시장점유율에 대하여 현행지방세법상 수입담배 판매에 있어서는 그 배분방법이 각 시·군 단위로 연초 소매인들이 국산담배를 판매한 그 산출세액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 7월중에 충청지역에서 국산담배를 소비액이 58억 8,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외국담배 소비세는 5.4% 인 3억 400만원이 배분되였고, 저희시가 국산담배소비세가 2억 2,200만원으로써 거기에 다른 5.4% 1,200만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데이터이기도 합니다만은 금년도 7월달에 재무부에서 발행한 외국담배시장 점유율은 '88년도에 2.6% , 금년도 상반기에는 4.75%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내고장 담배 소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 세입중에서 무엇보다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 즉 J.C나 부녀회 단체 등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 자율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이에 따른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유인배포를 해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 여러가지 방방을 강구하여 우리시민전체가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고장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판기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는 졍부의 담배수입 문제라든가 또는 개인 영업관계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세의 표준액을 적용하든가 또한 한정된 지방세목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등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은닉탈루된 세원을 발굴하여 저희가 여러가지가 어립지만 9∼10월중에는 가옥 조사등을 하도록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를 무리없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업무추진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전개를 계속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체납 세금이 한 6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하반기에는 특별 징수기간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완선 :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에 관한 특혜사실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정화사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지목 조사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토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화사의 답변 내용이 본 토지는 현대건설과 민사소송 중에 있고 소가 계류 중에 한한 일시 이용이지·공부상의 토목을 변경할 만큼 확정적 성질의 이용이 아니므로 소가 확정되어 사용목적이 명백해질 때까지 지목변경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시에서도 정화사의 유예요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지목변경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절 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의 기업체가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일간 현지 출장을 해서 회사나 종사원을 통해선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오늘 현재 체불된 임금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채형석 : 환경보호과장 채형석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 성연 쓰레기 매립장 봉쇄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방지를 위하여 재원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 방지를 위한 재원확보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자체의 재원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공해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먼저 공해 배출 업소의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현재 우리 시내에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배출 업소가 약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세차장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목욕탕 또는 일반대형 건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소나 벽돌공장등 일부 소음배출 업소에 대하여는 업주와 긴밀한 협의 및 권유로 점차 시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가스 절감을 위하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는 단속 횟수를 증가시키고 상부기관에 적극적인 건의 요청으로 매연 단속요원 확보 및 매연 측정기 구입으로 앞으로 시 자체로도 매연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보전을 위해 시 자체장기대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특성에 따라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처로부터 수질방지오염을 위하여 94년도 시행계획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약 200억원의 재정지원이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대량 발생되는 업소는 시내에 설치를 억제하는데 환경행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의 발달 또는 소비증개에 따른 쓰레기량이 날로 종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가정의 쓰레기 분리수거의 협조 미흡과 분리수거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번째 쓰레기 양 줄이기입니다. 지난번 쓰레기장 차단에 의한 생활불편을 교훈삼아 쓰레기 감량운동을 위하여 1회용 용지를 구비한다든지 인스턴트 식품이용 자제, 주부들이 시장 바구니를 사용해서 비닐사용억제 한다든지 해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홍보용 VTR 테이프등 홍보자료를 구입 제작하여 시·동·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다중 집회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각 통·반별로 소각하기 쉬운 종이류 등의 소각을 위하여 간이 소각장 시설을 점차로 해가는 계획이며, 각 직장상가에서 자체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량 생산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 수수료의 효율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나 더욱 세분화하여 누진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입니다. 분리수거 홍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량 줄이기 운동과 병행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쓰레기 투입구가 있는APT를 대상으로 투입구의 봉쇄를 지도하고 시에서 분리수거용 P.E봉투를 색깔별로 구입 배부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수석동 조계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묘지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설치계획이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원묘지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본시의 공원묘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두번째 설치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의 공원묘지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소에 9필지 47,564평이 현재 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갈산동, 잠홍동, 수석동, 석남동, 장동에 공도묘지가 있는데 향후 5년까지는 1,000기의 묘를 매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 하나의 수치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드린다면 현제 공동묘지로써 향후 7~8년은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90년도 기준 사망자가 년 250~300명으로 추산되는데 사설묘지 및 외지에 60%정도가매장, 화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40%정도 180여명 정도는 관내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인근 시·군과 광역행정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협의하겠으며 시민의식 변화에 부응하여 장기적으로 화장제도의 권장과 납골당 설치를 연구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정지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번째 농촌지역지원개책 두번째 '92년도 농촌소득 사업비 보조 및 융자계획, 세번째 농경지 재해현황 및 추진상황대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역 지원대책으로는 현재 농산출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성장 유망작목을 현재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 무엇이며 대응력이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를 세밀히 분석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조성하겠으며, 기계화 영농단의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전파해서 현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품질 높은 농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 시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전업농가와 농어민 후계자 육성확대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농어촌을 이끌어 갈 주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산지역 특산작물인 화훼단지를 내년에 오산동에 4㏊정도를 조성하려고 상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축산농가의 법 규제 이하 영세농가의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지원 확대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주요농산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찰, 잡곡, 고구마, 꽈리고추, 마늘, 사과, 오이등 주요 농산물을 규격 포장하여 현재 농협을 통하여 서울 가락동 농협공판장에 직거래를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품질 규격산지 보중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며 마늘 같은 서산의 특수작물은 내고장 으뜸 품목으로 육성해서 저희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특산물화 돼서 소비처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는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석동에 농공단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92년도 농촌소득사업비 및 융자계획은 앞으로 국·도비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10월중에 상부에서 가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재해현황 및 추진상황 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는 다행히도 큰 재해가 없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영남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5월 25일 199mm의 강우량에 의해서 침관수 120㏊ 논두렁 붕괴로 인한 유실매몰이 0.6㏊밖에 없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 법에 의하면 침관수답은 농약대 ㏊당 2만 7,000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피해는 이양 시기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수산부에서 현지 확인 결과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때 당시의 침관수 상황에 대하여 지원은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를 심고 분얼기가 시작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황도 그때 침관수 면적이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이상 정진국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고, 특별히 농어촌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지양해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정의원의 그 깊은 고견을 받들어서 내년도부터 농촌에 대한 예산확보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공사에 건의하여 대호천사업 지구 물을 청지천으로 끌어 들여서 청지천 주변 천수답의 물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지천 구역내에는 서산여고 앞까지 상홍저수지 수로가 나 있고 또한 40개의 소형관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농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호천 사업지구 용수관이 소탐산 및 수석동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청지천 하류부의 오남동, 장동, 덕지천동이 큰 가뭄이 있을시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산되므로 농업진흥공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이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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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성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월까지 지정 승인해서 금년 중에 토지 감정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업체의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가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일정이 늦어지고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입주업체 신청은 5.27부터 6.10까지(14일간) 신청을 받은 결과 36계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틀 뒤인 6워 12일 환경성 및 타당성 검토 의뢰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 현재 환경성 검토결과는 적합이 31개 업체 검토중이 1개업체 부적합이 2개 업체로 통보하였으며 31개 업체의 환경성 검토업체는 사업성 검토 의뢰를 했는데 현재까지 적합이 4, 검토중이 13, 부적합이 7업체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공단지에는 12~15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적합판정으로 난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15개 업체의 80% 수준에 도달해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진행하겠는데 검토가 늦어져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성 검토는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농산물 유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225개 단지가 되며 저희도만 하더라도 20개 단지가 됩니다.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조속추진 완료하도록 상부기관과 최대한 협의해서 10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선정을 통보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최대한도 금년 말까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어서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중 : 건설과장 윤영중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지천 하천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천고시 경계를 시계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현재의 하천고시 경계로부터 시계까지는 공유수면으로써 매립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하천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유수면 구역의 유로 3.5㎞가 미개수로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 불법행위인 무단경작, 오물투기, 세차 등을 단속할 청원경찰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첫번째 공유수면에 유로는 현대측과 협의하여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원경찰 확보는 관계과와 경찰서에 협조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홍성통로 확포장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과장 손준헌 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빈약한 재정과 각종 개발사업비확보대책으로 택지 개발등 각종 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기반 사업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은 사업대상 전토지를 선매입함에 따라 일시에 막대한 자금의 소유와 민원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정한 사업이 구상될 경우 공영개발사업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그때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소 .설치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정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국토개발계획등 상위계획을 기본으로 서산시 도시성장 추세에 따라 도시세력권 도로 및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통신풍향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수립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현재 서산시 여건은 광활하고 거창한 토지자원과 간척 및 해안 매립지의 가용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은 풍부한 농산물과 인근지의 해미비행장의 입지,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로 서북권의 거대한 소비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등은 충남 서해안 공업지역의 배후 도시로서 대산 및 당진 공업도시의 우획 도시로서 인근 생활권의 행정교육 문학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서산시 시가지가 협소하고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가 높아 재개발이 지난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도심권 개발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요건이 인구지표, 도시기반시설, 재정등 기타 여건을 감안할 때 별도의 부도심권 개발을 장기적인 측면에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연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박영웅 의원님의 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자금 확보방안과 사업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곽도로 즉 우회 도로는 서해안 개발의 배후 및 중추도시로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본시설이 빈약하고 또한 대산공단의 준공으로 교통량 및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하절기 피서객 차량 증가로 교통난이 극심히 체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국도 29호선과 32호선의 중복지점이 도심 통과로 인해서 병목현상으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의 위치는 서산시 잠홍동, 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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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석남동, 예천동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은 대로 2류 2호선으로 되어 있고 연장 및 폭은 총 연장이 3,250m로 되어 있습니다. 시점은 국도 32호선 애향공원에서부터 국도 32호선과 영창공업사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53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중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약 650m를 15m폭으로 기히 확보가 되어있고, 앞으로 시행될 것이 3,250m에 21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 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양해를 드릴 것을 나머지는 184억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m의 폭을 전체 계획 세우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차적으로 4차선 도로에 15m폭을 확보하는데 총 예산이 127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금 확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가지 시의 자금사정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비 3억원과 또한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약 3억~4억의 시비를 들 10억원을 가지고 착공해서 '93년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은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제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회관관리소장 김효영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입니다. 어제 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비가 총 248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예 진흥 기금에서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결과 5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 3호 전시실에 체육회가 위치하였다고 하셨고 임차료를 어찌 받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를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는데 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착공 년월일이 '85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으며 준공 년월일이 '90년 3월 30일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일이 '90년 4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그 대산건설 현장소장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현상이 있다는 것을 대산건설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범지역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상의를 하여 청원경찰 2명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미안합니다. 당초의 약속이 일괄 답변한 다음에 보충질문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관리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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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손연복 의원 "조금 있다가 답변해 줄 것"을 요구)
- 보건소장 김윤태 :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현상기 엑스레이 필름자동 현상기 입니다. 이것이 구입이 안 되어 현상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 보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 수동식 현상기로는 30분-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동현상기틀 사용할 때에는 90초면 현상이 되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자동현상기를 구입토록 반영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수질검사 셋트가 없어서 대전까지 출장하여 검사해야 하는 그 불편 사항이 있는데 이의 시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수질검사 셋트가 현재 보건소에 없습니다. 공동위생법 시행규칙에 보건소에서 간이 급수시설과 공동우물에 대하여는 8개 항목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검토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소방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장 정희철 : 소방서장 정희철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소방서 관할지역이 몇개 시·군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서산시와 당진읍만 관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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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재정적으로는 당진군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인원 감독소방 민원업무 그런 사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관계는 사실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 관할하는 인원관계라든가 서산시내에 배치한 장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 재정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왜 못 받는냐 하면 받을 사항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소방시설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업소에 방문할 때 4~5명이 떼를 지어 협박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저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떼를 지어 다닌 곳이 어느 업소며, 어떻게 협박했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기위해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 업무는 합동으로 할 때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건축, 가스 직원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유소등에 각 대상업체는 자체 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장비만 자주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주유소뿐만 아니라 각 업소에 기본적인 사항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화재진압을 못할 경우에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그 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방 장비를 가지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승인 전에 서산시가 예산을 미리 집행토록 해 주었다는데 사실인가 하는 것과 또 정수물품 승인이 없어도 조달청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품정수가 선이고 예산이 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4월 1일자 추경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정수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시청에서도 역시 그 업무가 물품승인이 도에서 났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가 된 걸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예산이 배정되었기에 조달요구를 했고 조달요구도 물품정수하고 관련없이 조달요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번 회의하기 직전에 차를 수령하라고 납품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해왔습니다 만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업무착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답변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답변하신 실과장들의 통계를 제가 대충 들어 보니 예정입니다. 추진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70%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은 이러한 사항을 지금까지 실천 못했다 하더라도 '91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서 실천해 주십사 기대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예정, 추진노력은 명년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원할한 추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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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하기 전에 몇가지 경고를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정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장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이 왜 방청석에 있지요? 의장이 얘기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그게 무슨 행동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공무원의 답변요령을 보니까 약 70% 가 예정, 추진 노력중이라고 했는데 좀더 착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의 역순으로 나와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에 미흡한 점은 앉아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장이 허락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지금 여러 실 과장께서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저도 의장님이 말씀하신데에 공감을 같이하고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매우 전문성 있게 느껴져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식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건의를 세부적으로 올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일 먼저 소위 비교역적 기능이 높은 쌀 등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 직접투자가 우루과이라운드에 직접체불방식에 따른 제도적 확충방안에 대한 서산시의 제도적 방안을 한번 구상하고 본의원이 말한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트(GATT) 11조 2항에 보면 관세와 무역협정에 관한 것인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하면 국내농산물 생산 통제를 모종이 국내에 정착했을 경우 이와 같은 생산 통제와 수급안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되더라도 현재 가트 11조 2항에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농산물을 통제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제시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두번째로 좀더 소상히 얘기한다면 이 세상은 한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산비는 절감을 요구하고 좋은 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온 세계가 같이 잘 먹고 잘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인 여건과 50년대 이후에 공업 발전에 급급해서 사실상으로 농촌의 1차 산업인 농업발전을 우롱하고 기만했어요. 이렇게 처해 있는 현실을 볼 적에 미국과 같이 자연적인 여건과 광활한 토지와 기계가 발전된 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현실속에서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약소국을 침해하려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가트 1조 1항 입니다. 두번째로는 직접 투자 방식을 허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위로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재원을 농민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대해 어려운 농산물 교역관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적인 구상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현행법상으로는 흐르고 있는 맥을 단지 천거하라는 과정속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제가 농민의 작물선택에 상대적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덜한 채소 등의 작물로 집중될 때는 과잉생산, 가격폭락 등 현상이 빈발할 것을 예측해서 가격보장 및 작물보험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세상이 무역 개방화가 된다 하더라도 신선도를 요구하는 채소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입하고 있는 콩같은 것은 사실상 국내에 들어오면 콩에 싹이 안나요. 화학적 저장과 운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이하의 신선도를 요구하는 채소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을 다해서 많은 농민들이 투자할 것 아니냐 그 결과는 과잉생산이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하면 지리, 풍운, 교통 이것을 감안하시고 행정 당국에서는 확인적 통계를 전국적으로 지형과 토질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가격이 정부에서 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책자를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법으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나라는 품질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표시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제도가 인간에게 되어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도 고칠 수 있는 대물보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과잉이나 폭락 등에 대비한 대책을 보험제도를 사람으로 대비한 대책을 보험제도물 사람 이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정 개선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대도시와 연결 직송판매의 계획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충청일보에서 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청송면에 있는 농협이 면장하고 합의해서 서울에 있는 농협과 동사무소를 연결해서 그 면에 나는 생산물을 열흘 단위로 시장을 개설해서 그 면에 나는 전체의 물량을 갖다 주었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유통마진을 안 빼앗기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청송면이 물량이 딸려서 그 이웃마을 물건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기다리기가 지루하다고 5일에 한번씩 판매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서산시장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청일보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산시 내고장 농산물 판매계획인데, 이것도 역시 대전유성에서 나온 얘긴데, 유성의 공용터미널, 또는 사거리 형태의 길목을 이용해서 내고장 농산물 판매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매우 잘되고 있어서 유성 주민외의 다른 지방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도 자체적인 물량을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애기입니다. 다음은 무공해 전통식품의 공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군 지곡면에서 정학영 씨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무공해 공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러한 일을 발굴하고 협의해서 공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답변하기 쉬운 문제인데 대답을 안했습니다. '91년도 농업에 투자한 비용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백 60억으로 추정합니다. 산업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360억원의 0.1%를 금년도에 투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방향목표는 제일 먼저 선정해 놓고 500억원 정도의 예산중에 0.1%만 투자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산업과장님 정신 좀 차려 주시고 다음부터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재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 이의없죠? 그런데 '91년 5월에 199mm의 폭우로 피해상황이 없으며 피해상황을 확인한 결과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담당과장이 직무유기였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 안했다면, 담당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로 통계숫자를 우기고 농민들을 우롱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산시 6개동 중에 4개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26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최고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장 2통에 홍선우씨 입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법을 보면 대표적인 기관장인 서산시장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일부 현장만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동 실무자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는 농약대를 1㏊당 2만 7,000원씩 220만원을 지급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약살포 하는 것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시청에서는 하급직관에서 올린 사실이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농촌에 대한 행정이라고 볼 때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많은 각종업무는 우리 6만 시민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다루어 지적하기 위해서는 의회 활동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통보할 것만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5천만원에 충청남도에 없는 장기발전계획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계획 입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이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시가 예산만 세워놓았지 그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시가 할 수 없다면 우리 의회라도 시 기반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우리 손으로 다루어 보겠다는 사실 때문에 본의원은 이 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무식하게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공영개발 사업단을 본의원이 시설 요청한 것은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를 우리 기초의회가 해야 합니다. 이행해야 하는 사안을 어찌 안하고 있느냐 그래서 서산시는 37% 라고 하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의원이 바라는 소망대로 시민이 바라는 소망대로 도저히 욕구충족을 할 수 없다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공영개발 사업단을 해보자. 이것은 시가 도시를 정비되어야 되고,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되고 각종 이 계획에 맞추어서 도시 계획이 확정되고, 공포하고 나면 땅 값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지금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를 좀더 늘려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 사업단을 분명히 시장이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총무과장이 사업단 설치에 대한 것을 답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도시과장이 나와서 도시과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공영개발 사업단설치를 도시과장이 답변하느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도시과장이 적당히 넘어 갔습니다. 서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시 원년인 1989년 1월 1일 그해에 적어도 20년의 서산시 기본계획을 확정했어야 합니다. 못했다고 하면 그해에 예산을 세워 용역을 주었고 용역의 성과도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5~6번 반려되 가면서 시장이 4번 바뀌고, 4년이 되는 지금 시점까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비계획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시장이 새로 바뀌고 실과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서산시의 광역이 어떤 것인지 본의원은 알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계획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서산시의 기존 도시는 구도시입니다. 서산시의 기능을 11.3%로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광역해 가지고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정하고 그의 지침에 따라서 서산시의 도시기능을 넓혀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서산시민 전체의 이익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잘못되는 사실을 두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행정 책임자들이 할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회피했을 때, 또 하나는 서산시의 공법인인 자치단체장이 타군과 업무를 협의해서 서산시의 도시정비계획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행정을 광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70% 에 관한 녹지공간조성을 필연적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지역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80년 동안 이대로 자폭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의 틀을 깨고, 벗어나려면 한평이라도 행정적인 광역을 해 오던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5년 정비, 10년 목표인 도시정비계획이 아직도 구체적인 시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하고 있다고 해도 밀실행정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지천 하천 고시에 관하여는 아까 불법점유 문제를 건설과장이 얘기했습니다. 불법 점유문제, 물론 시내에 불법점유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한 세차장이나, 기타 등등 이런 시설을 하면서 하천지역을 일부 점유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근본적인 답변을 본의원이 청지천 하천 고시에 관하여 하천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보완책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충분히 실과장이 서산시 하천고시된 지역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업무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에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하천을 임대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고시를 짧게 해서 당장 손해 보는 부분도 100여만 평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한다고 했지만 시가 하천을 점유해준 부분은 80m를 하천으로 시설을 해 놓고 타인에게· 20m씩 하천내에 농지를 조성해서 임대를 해 줌으로써 침수가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불법점유문제만 시정한다고 했지 시가 하천을 임대해 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왜 불법 점유하는 것은 시정하려고 하면서 시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시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환에 대한 사무도 충분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문제는 특혜를 줬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실인가 했습니다. 이 공문은 해당실과로 보내 달라고, 총무과장님께 드렸는데 전달했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산 양대동 정화사 농지 3만평을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매립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나 중간소개자로 하여금 농지를 시에 매도치 않으면 현행 잡종지를 농지로 실지 전환을 시에 직권으로 지목변환하게 되면 크게 손해나니 손해 나지 않으려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팔아라. 하고 강요를 했다는 일설이 있는데,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있다 없다든지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은 답변안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중에 있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에 대한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의원이 질문할 때는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한 것이고, 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사 토지는 법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사업을 다시 할테니 그 기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10년간 토지를 법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화사 자체가 범정관리 되고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법정관리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해 주시고 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관련하여 특혜주었다는 사실하고 정화사가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10년간 연장하고 있는 것이지 소송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돌출된 문제와 대책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도 환경보호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의 위치에서 더 토지를 사들이고 부활을 하면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고, 또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헌데 이 문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와 대책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도출된 현재의 문제설명은 충분히 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대책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타군이기는 합니다만 행정광역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입지선정이 근본적으로 안 되어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서산군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데에 본의원이 속이 상합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있었을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수고를 하고 본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서산시장이 쓰레기 문제로 군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서산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산시가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는지 서류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의 답변 중에 당진군의 민원이 해결되면서 당진군의 예산은 받아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당진군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소방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당진군내에 일어나는 건축허가에 따라서 소방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감독의 범위도 서산시에 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당진군의 민원이 있다라고 일축해서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건축허가 건 또 가스문제 등 기타 민원사항 하고 당진군이 직접적으로 서산소방서의 업무관련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 예산을 안주더라도 달라고 한 행정적인 근거는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태만하여 전혀 요구한 사실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아까 시설 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업소에 방문할 때 4~5명이 떼를 지어 다닌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스나 건축을 점검 하는데는 여럿이 갈 수 있다. 소방서장이 답변했는데 소방서가 있기 전에는 군과 소방서의 사무 담당자 한사람이 점검을 해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압니다. 과거 서산군이었을 당시에 역사적으로 준공이 다 됐던 것이 소방서가 생기고 나니까 커튼도 불 안 붙는 것으로 바꾸어라. 여관 시설도 다시 하라는 등 시설개선 명령을 과다하게 한꺼번에 지시를 함으로써 충분히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이것을 1년간 유보하여 주던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시정을 하도록 업자를 불러 대지 말고, 좀 더 기회를 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민원행정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보충질문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추진 현황은 우리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수석동에 관한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소득원 재발촉진법에 의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공단지 추진상황을 말해 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20만평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내에 있는 농공단지 대상업체, 새마을공장이라든지, 관련단체 업체에 이 조성에 대한 건의서를 내달라고 행정적인 배려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만평을 조성할 수 있는 서산시의 지리적인 조건을 우리 담당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칩니다.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 조계창 의원 : 예. 본의원은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답을 구하지 않고 건의안 식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동묘지가 5개소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5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일부가 무단 불법 개간해서 경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면적확보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바꾸어서 인지에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묘지가 당초의 조성 목적이 서산시민을 상대로 조성된 까닭에 군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박영웅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산여고 졸업생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는 결원이 생기는 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생기는 대로가 아니라 '92년도에는 서산시 선수로 교차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급료에서 1,600여만원이 삭감되고 합숙료 2,000만원이 삭감이 되며 훈련용품으로 1,5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둘째 서산시청과 서산여고팀의 성적을 비교해 볼때 똑같은 경기, 종목, 채점 점수를 볼때 서산시 팀은 6위 한것이 두 번뿐이고 그 나머지는 등외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부진합니다. 거기에 비해 서산여고 팀은 1등 내지 2·3등의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셋째, 서산시 출신 선수로 기용하면 내고향 발전과 서산시청의 명예는 물론 후배 양성을 위하고 좋은 선수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성적도 하위에서 상위로 올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리나 체면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산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되어 매우 불쾌합니다. 넷째, 1억원이라는 예산에는 4,800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은 여러가지 여건상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관리와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선수들이 급료나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 시장님과 부시장, 그리고 담당과장의 인사이동시 내려와서 인사를 드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계는 서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하여 하루 속히 이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산시·군과 공동투자하여 추진하는 문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의 담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의 담배세수입을 증가하기 위하여 어느 한 사람의 힘보다는 시청 전 직원을 포함하여 서산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애향심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보를 이용하고 각종 고지서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기관단체장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살기 좋은, 발전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외국담배는 건강의 저해가 되는 유독성분인 타르나 니코틴이 국산담배보다 3배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국산담배를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덧붙여 한말씀 드린다면 서산군의 경우 군청내에서 소비하는 담배는 서산군에서 사다가 판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보다는 7~8억 정도가 많은 3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민도 타 지역에 갈 때나 선물할 적에는 서산시에서 구입하여 소비시켜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윤찬구 의원
- : 예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오전에 본의원의 질의 중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 중 시장이 자주 바뀌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으신바 상부기관에 시민의 뜻을 분명하게 건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대과장의 자리는 가급적 지역인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과장의 자리가 불필요 하다는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지역공직자들에게 특전을 부여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과장 대리로 근무하다 과장이 되면 금방 떠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인사관계 전반에 예의 주시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인사관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답변 중 분리수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분리를 해 놓은 것도 혼합수거를 하여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할 것인지? 또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시설 등 각종현대 장비를 갖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쓰레기는 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에 목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 계획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
을 기대하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회의규칙 제31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 10분내에 해 달라는 양해를 구했는데 의장이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너무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해서 32조 2항을 적용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했다고 했을적에 의원들은 앉은 자리에 다시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손연복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보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최대 수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표현상 미흡해서 오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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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2회 추경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가 개원되고 지난 6월에 서산시 의회에서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11월에는 의원님과의 간담회시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7~8월경에 용역 발주를 구상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용역발주보다는 저명인사의 초청 또는 지역인사와 저명한 도시계획 학자등을 초청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 자체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어떠냐? 그것이 예산적인 낭비요인은 없지 않느냐? 그러하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저희 집행부에서 수립하는데 참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겠다는 그런 뜻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재병 : 총무과장님 이어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 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공영개발 하는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현 서산시의 여건으로써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소 설치를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업무 소관은 제 소관이 맞습니다만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를 해야 되느냐의 판단은 도시과장이 알기 때문에 편의상 저와 도시과장이 상의해서 도시과장이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장님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상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대과장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윤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2조 2항을 적용해서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판단해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당부할 것은 앉아서 질문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청문회식으로 않고 좀더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그 설치문제가 도시과장이 판단할 문제로써, 도시과장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 사업 실무지침을 마련하게 되면은 책자도 만들어서 토지도 수용하게 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게 되서 사업단 설치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사안인데·그 실무는 총무과장한테 있습니다. 판단이 도시과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서산과장과 똑같은 직이 신설이 되서 하나의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이은우 : 손연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보충질문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이나 사업소를 미리 설치해서사업을 사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 추진상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원을 늘린다던지. 기구를 설치한다는 일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보건소를 하나 설치한다하면 보건소 설치에 대한 직계조례나 이것을 미리 승인해 주면 좋은데 저희는 1년 전이나 1년 반전에 올립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님! 시간관계상 다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사업단 조치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또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절차대로 해보지 않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근본적으로 어렵다 하는 막연한 대답은 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은 도시과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문제를 개정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시장이 정책으로 서산시가 판단해야 할 문제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병영 : 새마을과장 조병영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예산절약과 또 이 지역출신 여고 선수들의 진로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화합을 위해서 우리 직장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 감독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서산에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대전 시청 사격장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 관계상 자주가지는 못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또 수시로 연락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코치가 책임을 지고 선수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는 관계상 선수 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서산여고 사격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급료와 운영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개인 급료와 운영비는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선수들이 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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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선수들을 소집해서 지급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시장 및 과장 이동시에 인사를 오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훈련에 저장이 있어 몇일 늦은 경우는 있으나, 반드시 와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의원이 담배세 수입을 위해서 보충질문하신 것 같은데
- 최은우 의원 : 내용은 앞으로 시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식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그것으로 양해 사항으로 넘어갑니까?
- 최은우 의원 : 예!
- 의장 이재병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완선 : 지적과장 이완선 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목 변경에 관한 특혜사실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개인한테 특혜를 줬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본 토지가 민사소송에 계류 중이라는 얘기를 답변하셨는데, 민사소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은 관계기관에 조사를 해서 추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다했어요?
- 지적과장 이완선 : 예
- 의장 이재병 : 질문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짤막하게 하죠. 처음에 질문을 낼 때는 지목변환에 관한 특혜사실 여부를 시장에게 냈는데', 이걸 시장님께서 편하게 하시려고 실과장에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지목변환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 소관이고, 특혜사실 여부에 관한 소관은 회계과가 매입을 요구하는 소관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적과장인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답변하게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다음 번 우리 회기가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내는. 질문은 시 전반에 관한 사항 총칭해서 내는 것이지 어느 실과를 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와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 다. 그리고 지금 정화사 소송문제는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현대하고 대법원에 소송중인 사안을 현대 측에 소금을 못 만드니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현대가 정화사 땅을 내놔라 하고 가압류하고 소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채형석 : 환경과장 채형석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성연 쓰레기장 관련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의 추진 방향과 분리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특히 아파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분리수거용 색깔별 비닐 봉투를 구입배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리 방법은 비닐이나 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는 매주 수요일 반별 아파트 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아 한국재생 공사에 매각처리 하고 있는 현재의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분리 수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앞으로 조성된 매립장은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된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악취 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지복토를 하는 장비를 상주시켜서 쓰레기 하차와 동시에 바로 복토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연구해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윤찬구 의원께서 낸 것은 지금 1후보지의 도출된 문제점을 설명해 주는 사안하나 하고 2후보지, 3후보지가 선정과정에서 또 매입과정에서 여러가지 환경타당성 검토라든지 도출된 문제와 대책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질문하고는 많이 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해 주실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검토가 안되서 적당히 짤막하게 하시는 건지, 시민의 관심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채형석 :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 제출 할만한 구체적인 안의 수립이 아직 안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다는 말씀은 성연매립장과 관련되어 서산군과 얼마나 협조를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아니, 그 문제는 서면으로 군에다 했는가 물었고, 근본적으로 현재의 1후보지에 대한 도출된 문제와 해결, 윤찬구 의원이 이렇게 물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문제, 앞으로의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서산시가 4년이 됐습니다. 시가 4년이 된 시점에서 쓰레기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서산시가 행정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의 직무유기 사항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쓰레기 문제도 해야 할 행정에 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4년간 다음에 저의 질문은 환경보호과장 뿐만 아니고, 시장에게 총칭을 하는 겁니다. 분뇨처리장 문제는 서산시가 4년이 되도록 버릴 데가 없어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아무데나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됐던 예천동 태성산 꼭대기 산 밀어가지고 문제됐던 그 부지에 똥을 잔뜩 갖다 버려 말라서 절 뒤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와 관계과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재하는 일이 있잖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항구적인 대책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과 방향을 듣고자 했는데 말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회가 5개월 가도록 수차레에 걸쳐서 서면답변 하겠다. 서면 제출하겠다 해놓고 한개도 된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뭐하나 제대로 된 것 조금받아 봤는데, 근본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 사항은 계속 승계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한, 그렇다면 서산시가 존재하는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승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도 시장님은 지금 안계시니 부시장님께서 다음번에 충분한 자료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행정해야할 문제를 우선으로 하고 난 후에 충분하다고 믿을 때 우리의원들이 돕던지, 쓰레기장이 됐던 참여를 하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땐 우리는 도와 드리지 않고 참여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세요.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정진국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너무나도 상세히 지적해 주시고 저희 농업인이 나아갈 바를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케인즈 그룹과 주로 수입하는 E.C국과의 대립이 첨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충안이 나오면은 지적하신 대로 쌀은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 가능할 것 같고, 양념류라든지 기타 소, 돼지, 가격들은 가격안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에서도 협상이 타결 될 것을 전재로 해서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42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곧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시도 시의 농업자원이라든지 농촌노동력 부족 등이 취약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하신데, 차질이 없도록 농업지원 대책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 고장 농산물 판매계획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시에서는 수석주유소에 25평 내 고장 농산물 판매장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이 미완공 됐기 때문에 10월 내지는 11월 중에 꼭 개장되도록 하겠으며, 서산농협과 예천 농산물 저장창고 옆에 주유취급소를 지을 때, 평수를 늘려서 거기에도 농협단위 차원의 내 고장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피해는 풍수해 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두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0까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농공당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반 농어촌 10만평까지 추가 지원 농어촌은 20만평 까지, 우선 지원 농어촌은 30만평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동 관내 장동지역 농공단지 선정을 하려고 추진도 해 봤는데 토지가격이 과다하고 지역 여건이 농공단지로 부적격 하다고 판단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고, 부춘동관 내 갈산지역 농공단지 추진계획도 수립해봤습니다만 식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풍전저수지의 오염 우려가 있다고 하여 그곳도 부적격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석동 27-1번지 일대에 금년에 6만 5,900평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성 가능지가 있다면 검토해서 농공단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업체에 저희가 개별적인 통지는 안됐습니다만, 일간지라든지 공문은 누차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중에서 6개 업체가 이미 입주 신청을 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다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서산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미처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가서 도에 확인해 봤는데 저희 서산지역은 이전 촉진 지역이라던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다고 담당계장의 설명말씀이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 더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또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 서산시장님께서 실지 서산시 전반에 관한 사항에 운영을 잘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도시정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한테, 물어보니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본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서산시가 추가농촌지역이라 또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서산시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시기본 계획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에 반드시 무엇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넣겠느냐. 20만평 규모로 넣을 건지 10만평규모를 넣을 건지, 30만평 규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 공동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해 주지 안했기 때문에 업무상호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법인 단체는 분명히 복합 민원입니다. 이 서산시의 공법인 단체의 장은 업무 분담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부분적으로 다하고 있지만은 서산시장은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를 정비하는 시장하고 또 농공단지 조성 관한 시장하고 다각기 업무가 시장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각실과 수도물 관계, 도시공단관계 아니면 같은 기능관계, 공동묘지 관계, 기타 이런 모든 관계를 총괄적인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업무자료를 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답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산업과장께 두가지만 다시 질의합니다. 먼저 내고장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실적위주로써, 수석동 김부환씨 주유소, 예천동 농협 공판하치장 이런 곳이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시장성이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최과장님은 대전에서 사셔서 서산지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들이 볼 때 그곳이 상업가치가 거리상으로 절대적으로 타당치 못합니다. 그런 농산물 직판장이지 내고장 농산물 판매의 장소로도 부족하다고 할 때 제도를 수정하십시요. 분명히 이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면 섭섭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번째 아까 재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법을 다루는 하나의 공무원이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린 다음에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적용하고 이행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제의 보조 지원 대상의 농업재해) 지방자치단체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경미한 하나의 재해나 수해를 왜 국가에만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국가에다 밀어 붙이느냐? 이겁니다. 서산지역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경미한 수해나 재해는 서산시장이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는 농어촌 재해대책법 제4조 2항에 보조지원 자료입니다. 3호에 농작물의 대파, 종묘대금 및 비료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곳은 유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어디다 적용하시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의심스럽고, 이 문제가 근거가 없다고 하면 어째서 국고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이게 국고의 성질입니까? 경미한 수해인데 어째 국고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농수산부나 대통령한테 올리면 무엇합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국고에서 제외된 내용의 한계라 해서 단체장인 시장이 해야할 문제를 도지사나 대통령한테 올리면 되겠어요. 서산시장이 해야 할 문제는 안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위로 밀어 부친것 밖에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최영두 :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침관수 면적 50㏊이상은 국고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원하고 않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 정진국 의원
- :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50㏊를 경작한다고 할 때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적중이 되지만 126명이라는 서산시에 6개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많이 피해본 사람이 1만 2,000평 즉 4㏊ 죠? 그렇죠? 4㏊밖에 안됐습니다. 5㏊면 얼마입니까? 1만 5,000평을 초과한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법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40㏊란 것은 한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가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체적인 식부면적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는 이 얘기는 항상 촌놈은 법만 있지 헛다리 긁는 얘기 아녀요. 이러한 법이 악법이지 무슨 법입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무과장이 자꾸 뭔가 빠져 나가려고 하는 인상이 비칠 때 본의원은 앞으로의 농정발전이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농정발전이 걱정됩니다.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 드리죠. 50㏊이상인 사람이 서산시에 몇명이나 되는지 보고해 보세요.
- 산업과장 최영두 : 50㏊라고 하는 지원기준은 시·군구당 50㏊입니다. 농가당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50㏊이상 될 때는 시·군 단위로 50㏊이상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럼 정부에서 해줘야지 왜 안 해 줍니까?
- 산업과장 최영두 : 정부에서는 아까 보고 말씀대로 이앙시기이고, 분얼기가 안 된 모이앙기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 정진국 의원
- : 그래요? 정말 산업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 할께요. 이 사람들한데 도장 연명까지 받고 일선산업행정 취급인이 보조해 준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모내기 때라서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 산업과장 최영두 : 그건 결과론이고요. 저희들은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검토해서 농민에게 최대한도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과장님한테 농업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그랬는데 진짜 유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얘기는 살아가는 농민들의 현실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닷마지기, 열마지기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이 왔는데 중앙법이나 어떤 법을 빙자해서 자꾸 안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에 줘야지.
- 산업과장 최영두 : 안준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중앙지원 대책에서 제외되는 피해는 저희 예산비를 활용한다는 데에 대해서
- 정진국 의원
- : 보십시오. 식부면적이 덕지천동이나, 잠홍동을 보면 50㏊ 초과 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가 오면 어떤 일정 부분만 A.B.C로 나눠서 이 구간만 비가 오고 어디 안 옵니까? 비가 오면 서산시 전체가 오는 것 아니요. 그렇다고 할 때 중앙 대책본부의 확인은 누가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영두 : 농림수산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수산부나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의 시기와 일자와 명단의 자료를 제공바랍니다. 그건 법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여기 농민 잔뜩 있습니다. 한 사람이 5㏊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한꺼번에 농경지가 모여 있는 곳이 5㏊ 안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영두 : 5㏊가 아니고 50㏊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더군다나 50㏊이면 몇평입니까? 그건 제가 볼적엔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실지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준다면 현실행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집행해야지 50㏊이상이 되면 국가지원이 되는데, 확인해 보니 이상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성한 의회에서 욕하는 건 안됐지만, 자 보십시오. 관계직원이 도장 다 찍어서 1차, 2차 다 확인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이고 무슨 근거로 안 된다는 겁니까 ? 나 이것 행정소송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잠깐만 한마디만 물어 봅시다. 우리 석남동도 관련되는 것이라
- 의장 이재병 : 간단히 말씀하시기 부탁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지금 정진국 의원이 한 질문 중에는 우리 석남동 주민과 오산도 주민이 금년에 몇 차례에 걸처서 수해가 났을 때 관련됐던 자료가 총칭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중앙에서 50㏊도 좋고 30㏊도 좋습니다만온 수해가 날 때마다 한꺼번에 일년치를 모아 두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난번 가신 이정우 시장님께서 수해가 날 때마다 종자대를 줘라. 비료대를 줘라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총무과장님도 새벽에 우리 의장님과 모두 나와서 수해대책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시하는 것을 본의원도 들었고, 또 그것이 다 된줄 알았더니,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안돼 있어서 오산동 정진국 의원이 다행히 이 문제를 다뤄줘서 저도 석남동 문제를 다뤄 달라고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중앙부서에서 준다면 중앙정부에 보조요청을 한사실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도 행정부재하는 것이예요. 중앙에 요청해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무슨 자금으로 하던지 석남동과 오산도 주민이 실지 피해본 농산물이 성장 발육기에 피해본데에 대한 문제를 보상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님께 경고합니다. 아까 32조 1항을 적용한 것은 시정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성의있게 촉구하기 위해서 한정된 1회 10분을 제외하고 의장이 앉아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데 이 허가는 역시 의원 여러분들이 양식에 의해서 질의하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요.
- 건설과장 윤영중 : 건설과장 윤영중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청지천점용 문제등 시가 임대해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41건에 1만 9,022평을 허가 했습니다. 이는 서산군 당시부터 허가됐던 사항을 기간연장 계약허가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으로 앞으로 계속 불법 행위단속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과장님! 자꾸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하시는데 불법이 아니죠. 시가 임대를 해 줬는데 시에서 내려가는 한남대교, 오산동을 가다보면 다리가 큰게 그게 80m입니다. 거기는 넓어서 시내에서 내려오는 물이 충분히 내려가는데 그 밑에 두다리 건너 내려가면 고방다리 라고 있어요. 석남동에서 오산동을 건너가는 농로길, 그 코방다리 밑에서부터 80m까지만, 고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첫날에 도로 위하고 똑같은 80m를 하천을 만들었는데 이 넓은 하천중에 20m씩 주민들에게만 몇천평을 임대를 해 줬어요. 그 뚝 안에다가 해 주니까, 그 사람들 논을 만드느라고 제방을 막았습니다. 흙을 파 올려서 똘을 좁게 만들어 버리고 제방 안에 새로운 제방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시는 1만2,000평에 얼마의 수익이 오르는지 모르지만, 그것 불법점유는 아니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정을 하시고, 세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불법 점유한 것은 계속 단속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그 하천 20m를 그 위의 한남대교와 똑같이 시내에서 내려가는 다리와 같이 준설을 하던지 아니면 그것을 전부 하던지,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등 관계가 있어서 실과별로 다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눈으로 보고 슬라이더 사진도 찍고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하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는 한번쯤은 갖다 와서 충분한 답변과 성실성을 보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가 보지도 않고 계속 엉터리 답변을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도 시장님께서 시정을 축구하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확인행정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께요.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도시과장님! 본 의원들이 질문낼 때는 이런 점을 반드시 해야는데 안느냐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서산시
-
하면 총칭해서 공용터미널 시내버스도, 쓰레기 매립장, 공설운동장, 농공단지, 시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시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 입안을 하자면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앙부서가 각기 업무를 짊어지고 서산시에 와서 실과별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각 실과장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밀실행정하던지 공개를 하던지 보안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행정의 확인이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6만 시민이 보고, 의원이 볼 때는 각 실과별로 도시계획이 4년 되고 정비계획도 4년째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과별로 과장이나 계장이나 교통문제, 농촌문제, 무슨 공단관계, 각종 관계가 있잖습니까 상설시장 등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가 도시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30만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적에 적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하고 그 보완을 위해서 공문을 다 내가지고 의견을 수렴 받아서 충분한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갑론을 엉터리 행정은 안할 것인데 근본적인 행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회기때 마다 언급하고, 하는 것인데 어째 그 감을 못 잡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분명히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총괄적인 지시를 해서 도시계획을 밀실에서 해도 좋고, 안방에서 해도 좋고, 도시과에서 해도 좋고,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만은 시 전반적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처리함에 있어서 실과별로 교통문제, 무슨 문제, 무슨 관계를 다 수렴해야 옳지. 그 자료하나 제출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실과별로 본의원이 질문해보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왜 행정부재하며 안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기 위해서 자꾸 의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시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소방서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은 답변하는 사람의 통로를 밟아서 오십시요.
- 소방서장 정희철 : 소방서장 정희철 입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건에 대해서 당진의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는 당진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결재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서산소방서 분서에 있는 인력을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4~5명이 떼를 지어 다닌다는 관계로 중앙시관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앙시관에 관해서도 소방시설을 점검하러 간 사람이 두사람, 무허가 위험물 관계로 간사람 두사람 또 운전원이 한사람 따라 간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고 시설 등 미비된 것을 1년 정도 유보를 현재 작년 3월 16일자로 개설한 이래 작년말까지 홍보기간으로 해서 문서로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런 후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문서로 지적해가면서 지도해 가는 입장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문등을 보면 문구에 처벌을 한다는 법적 조항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이 좀 불쾌한 감이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지도를 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소방서장님! 뭔가 잘못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발견했습니다만은 당진에는 여관 숙박업소나 모든 것을 다 짓는데 서산시 관할 구역인데 불구하고 당진 파출소에서 해온다. 그러면 당진 파출소 소장은 지방소방직입니다. 서산도 지파출소가 두개로 티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산도 당진도 똑같은 지파출소 소장이 지역 실정에 밝고 하니 당진과 같이 하도록 이렇게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 소방서장 정희철 : 예. 그것이 제도적으로
- 손연복 의원 : 서산은 아니되고 당진만 됩니까?
- 소방서장 정희철 : 제도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은 국가 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으로써 파출소를 두는 것은 광역 소간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두고 있는데 장거리에 있는 고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민원인들의 민원서류를 서산소방서까지 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파출소에 접수를 하고 파출소장이 접수를 받아서 그곳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는 사무분장이 본서와 파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당진은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여기서 방호과장이 왜 거기 출장나가서 점검을 같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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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예산문제와 관련이 되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소방서장 정희철 : 그것은 감독관계로 감독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감독이라든가, 복무감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전체적으로 돈 1원 한 푼을 가지고 서산시 예산을 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 손연복 의원 : 됐습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질문에만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진의 업무를 감독한다면 소방과장이 가야지 방호과장이 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본의원이 알아요. 방호과장이 가는 것은 업소에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 있는 업무이기에 가는 것이고, 업무감독차 가는 것은 소방서장님이 가시던 소방과장이 가시는 것입니다만 저는 누가 가던지 그것 상관없어요. 그러나 업무가 당진이 타군인데 서산시하고 당진군하고 또 대산이 세워지면 서산군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당진은 9명만 당진에서 부담을 합니다. 공동 소방서의 신설을 거기에서도 받아서 그것만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시장님이 지파출소에 있는 인원 십몇명하고 또 본서에 근무하는 지휘감독차 끄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당진, 대산 다니는 사람까지도 37명을 우리 시장님께서 발령하고 그 외 예산을 우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예산 7억 5천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의원이 볼 때 우리 예산 편성상에 문제도 타군에 업무를 동시에 관장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와야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시정에 반영코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서산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소방대하나면 충분합니다. 불 끄는 것은 소방대가 끄고, 소방파출소에서 꺼요. 그런데 소방서가 있슴으로 해서 예산만 엄청나게 당진이나 어디보다는 수십배 더 들어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도움이 있는 방향으로 도에서 감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방서에 국가 소방직에 관한 사람은 4사람으로 과장급 이상인 것으로 압니다. 국가 소방직이나 지방소방직이나 개념이나 운영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소방법 해석을 알려 드릴께요. 현행 소방직은 서울, 부산의 지방조직과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시·군의 소방조직은 이원화 돼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체제 변화에 대한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 것이다. 원하건대 국가 소방조직이나 지방자치 소방조직은 소방관서의 설치 근거 및 소방서장 신분 (국가직 또는 지방직이 다를 뿐이지 소방작용 법령의 집행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지금 소방서장님이 나는 국가 소방직이다, 지방소방직이다 따질것 없이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소방세를 받아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에 주고 있습니다. 상부규정에 의한 소방업무에 대한 실임이나 그 외에 따르는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는 예산을 주고 거기에 어떤 관련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소방서장님께서 당진군과 타군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시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문제도 반드시 담당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중앙여관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답변을 4~5명이 간 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이 분명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수까지 여럿이 소방복 입고 갈 때에는 위험물 점검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또 이것 점검하는 사람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커튼 점검하는 사람, 유리 점검하는 사람 4~5명씩 다니니깐, 거기뿐만 아닙니다.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다고 하는 건지 운전수까지 다 가서 시설을 검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당무자만 보내고 그런 문제가 혹시 주민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된다던지 어떤 불안감 조성의 요인이 된다고 하면 시정하겠다고·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 소방서장 정희철 : 중앙시관에 관해서는요.
- 손연복 의원 : 중앙시관만이 아니고 4~5명 가는 것이 운전수까지
- 소방서장 정희철 : 중앙시관에 관해서 4~5명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는 분명히 소방시설을 점검하러 간 사람하고 위험물 관계를 검사하러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차를 타고 다 같이 갔답니다.
- 손연복 의원 : 다른 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 이번에 나오셔서·성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내가 잘못 들었냐는 몰라도 정당하다고 하는 건지 답변이 없어서
- 소방서장 정희철 : 시간차이로 분야별로 가는 것을 한꺼번에 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간차에 관해서는 실무자들이 같이 가서 합치다보면,
- 손연복 의원 :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 소방서장 정희철 : 시정을 해야죠.
- 손연복 의원 :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만이지 뭘 길게 자꾸 말씀하세요.
- 소방서장 정희철 : 그리고 당진의 민원업무관계는 저희들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돼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저희 소방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서를 설치해 달라고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요구한 겁니다. 내무부에서 일괄 조직을 해서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곳에는 소방서를 설치하고 어떤데는 파출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내부부령으로 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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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진같은 데는 파출소를 설치하고 서산은 소방서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파출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다시피 소방서가 없는 파출소는 설치 할 수 없으니까 인근 소방서에 소속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상 민원업무 처리라든가 복무감독이라던가 하는 사항이 그 소속된 기관장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 하는 것을 너무 따진다고 하면 저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파출소 직원들의 인원 숫자에 의해서 그 예산은 각기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진에서 재정을 받는 관계는 생각을 안 해왔고, 이번 국회에 법이 상정됩니다.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광역 소방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군에서 지원을 받고 어느 시에서도 돈을 받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예산을 주도록 법이 재정됩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세요,
- 박영웅 의원
- :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 시내는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 밀집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은 무엇이며,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 밀집 지역이 파악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장 정희철 : 지금. 소방밀집 지역으로써 파악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방차가 겨우 들어 갈수 있는 골목 이런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도로의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소방차 한대에 호스 20개씩을 싣고 다닙니다. 소방호스 하나는 15m입니다. 15m이 때문에 300m를 느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300m까지 느려서 작전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가 미흡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골목길은 효율적인 진압작전을 하기 위해서 동력 펌프를 하나 사도록 마련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동력 점프가 뭡니까?
- 소방서장 정희철 : 동력 펌프라 하는 것은 차량이 아니고, 이동식 펌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아까 손연복 의원이 보충질의에 대한 결말을 맺지 못한 채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장 정희철 : 지원을 받고 안받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방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소방도 완전히 지방자치법으로 소방서를 설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 소방으로 설치하던지 해서 법이 일원화 돼야 할텐데 법이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소방서장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자주 법이 개정되는 것을 얘기 하셨는데, 내무부 장관의 사무분장에서 소방사무가 삭제되고, 동법 규칙 11항 사무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서 서울시,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소방사무가 완전히 이양하고, 그 외 자지단체 소방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 장관이 관장 규정함으로써1976년 소방법 개정시 소방작용법 집행상에 대한 애매한 소방사무 책임한계를 정부 조직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하여 소방법 3조에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소방책임과 권한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도 시행 기준을 정부조직법 부칙 11항과 맞추기 위하여 소방법 부칙 제1항에서 동법 3조의 제1항의 규정으로 서울 특별시와 부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아까 그 운영을 일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법이 재정되거나 하는 사항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던지 다음 국회에서 통과가 되던지 하면 하실 사항이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6호의 지방자치 소방사무범위에 관한 직무를 질의를 했고, 또 소방법 3조에 대한 시장,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사항 때문에 서산시가 7억 5,000만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장님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발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또 시청에 있는 실과장중에는 국가 고유 업무를 위임받아서 내려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월급 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소방서가 애매합니다. 법 개정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소방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두어서 소방서장님 같은 사람은 아예 가고 소방조합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운영을 해야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점이 있어서,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국회차원에서나 중앙 부서에 건의할 사항이기에 질의를 안했고, 소방서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분담 업무규정에 따르는 사항 중에 서산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항만 질문을 했는데, 뭐 정부조직법이 어떻고, 소방관서장이 어떻고, 나는 저기 앉을게 아니라 여기 앉는다 하고 소방서장은 다른 사람하고 직제가 다르다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1항에서 질문한 사항을 삭제한 것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구태여 시장이 챙기지 못하는 사항까지 의원이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문제를 접어 두자해서 안했는데, 소방서장이 자기 직무에 관한 것을 삭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본인 신분을 노출시켜서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가게 하는 발상이 뭔지를 우선이해가 안가고, 당면과제는 당진국하고 서산시가 예산을 준다고 하면 소방서장님께서 당진군에다 예산요구를 신년도 본예산에 얼마 주지요. 이렇게 행정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 질의한거나 요구한 사항이 반려됐을 때 시로 요청한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은 그런 절차없이 다음번에 계속 정수물품이나 요구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그 문제는 정당하지 못하다 하는 사유로 심의에 불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한테 아무리 질문 드려도 좋은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를 검토하시고, 서산 시민의 공동 소방세를 받아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우리가 자금을 주고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방호과장이나 소방지휘차량이 거리까지 나가면서도 그리고 지난번 의회가 출석요구 했음에도 볼구하고출석을 않고 당진이 관할 지역이라하여 당진의용소방대 하기 휴양 대회 때 대천해수욕장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소방법 34조에 의거 타 시군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갔다기에 민방위 과장에 .질의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다도 예산을 달라고 하고 시에도 정당한 걸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산문제, 태안문제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서산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부담해 줍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장 정희철 :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관할구역에서 예산
-
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주제 넘는 얘기지만 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군자도 실세에 따라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원래 소방서가 국가고유의 사무를 집행하고, 서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 다 인식이 갑니다. 방금 손연복 의원이 얘기한 내용도 시민의 소리란 것을 알아주시고 또한, 의회의 신성성을 인정하셔서 피차간에 거부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소방서장 정희철 :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뒷편에 앉아 계신 지역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온종일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 의사진행을 하나하나 지켜보신 것을 더욱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뭔지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수검해서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쳐가며 집행부에 질문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뜻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 본예산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많은 사업이 반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시고 앞으로 더욱 우리 의회활동에 많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이 고맙다고 절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가지 시 업무에 바쁜 줄 압니다. 김동구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두번 의장으로서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제한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00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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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