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2일(목) 오후 14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통·반장 수당할상 건의의 건
4.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웅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월 9일 손연복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9월 10일 '91정수물품추가 취득승인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12일 제2회 추가예산안과 박영웅 의원의 두분으로부터 통·반장 수당할상건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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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우 의원 외 두분으로부터 제5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의 회기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은우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출신의원 최은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현황을 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업무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서 시정의 추진방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5회 임시회의 회기를 다음과 같은 의사일정으로 9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91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산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계(안)의결, 통·반장 수당할상건의(안)의결을 '91년 9월 13일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도시기본계획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91년 9월 14일의 제2차 본회의는 '91 제2회 추가 예산안 심사를 91. 9. 15부터 17일엔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91년 9월 18일 제3차 본회의는 '91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과 시정에 대한 보고와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 '91년 9월 19일 제4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91년 9월 20일 제5차 본회의는 청원심사 및 도시계획관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을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최은우 의원께서 두 분을 대표해서 제안하신대로 91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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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있슴)
이의가 없으시면 9월 12일부터 9월 20일 까지 9일간으로 임시회기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2.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이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석남도 출신 의원 서산시의회 부의장 손연복 입니다.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업무보고와 대 시정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동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행정, 보전사회, 환경, 지역개발, 농촌개발, 교통 및 운수소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서산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민방위과장, 문화회관관리소장, 보건소장, 서산소방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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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본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3. 통.반장 수당할상건의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반장 수당 할상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박영웅 의원
-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선 행정추진에 있어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보면 통장에게는 월 8만원과 상여금으로 년 2회에 걸쳐 200%를, 반장에게는 년 2회에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장의 경우 8만원중 회비와 신문대를 지급하고, 통사무소 운영을 하고나면 수당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구비라는 명목으로 통·반장이 매월 가구당 1,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과 서산시 통·반장설치조례 제11조에 금품징수의 금지규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통·반장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에 우선 9.6%를 인상, 통장은 월 8만 7,680원, 반장은 년 2만 7,400원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수당의 현실화가 안 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하여 구비징수의 양성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없는지 궁금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데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의장의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박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고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의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9.6%를 올리는 선에서 8만 7,680원이라고 하는 80원 단위까지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인상 프로테이지를 감안치 말고, 1만원 또는 2,500원 이런선으로 해서 인상폭을 조금 더 올려 주는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발연을 하신 분이 답변을 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9.6%로 인상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바 있습니다. 한번에 많이 인상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공무원내년 봉급인상 수준에 맞추어서 9.6%를 계산하다 보니까 십원단위까지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사실상 통장은 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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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소정의 급료를 받는 공무원하고 통장하고는 대조할 수 없기 때문에 7,680원 인상에 2,320원 더 준다고 하면은 1만원 단위로 9만원을 지급하고 또 반장수당은 2,500원을 인상하여 2만 7,500원을 지급하여 공무원 봉급인상 기준에 억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박영웅 의원께서 좋은 안을 제안설명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8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또 반장에 대해서 연간 2만 5,000원 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6%의 인상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현실과는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수당이 너무나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수당인상을 건의하는 마당에 아주 적절하고 현실성있게 조절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아주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그것까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통장은 월 2십만원 정도는 되야겠고, 반장은 한 7~8만원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금액입니다만 서산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인상폭을 좀 높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저희 석남동의 예를 들어 참고가 될까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남동의 경우는 지금 동주민 전체가 자율적으로 1년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통·반장에게 월급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게는 활동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도로 주는 것이고, 반장의 경우는 2만 5,000원씩 1년에 2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절이라든지 그 앞에 떡값이라는 명분으로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것을 석남동 자문위원장을 오래하면서 보았습니다마는 통에서는 통장이 실질적으로 그 통에 명예직 무보수라고 통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통 개발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비받는 부분은 법률쪽으로나 기타 기부금으로나 주민들이 몇 푼씩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성화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지금 현실적인 월급으로 따져서 준다고 가정할 때는 30만원이나 50만원 이상 지급해야 통장월급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문동 같은 경우, 예를 본다면 통 서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곳은 인구도 많다보니까 통 서기가 따로 있어 구비를 받아서 통 서기의 월급을 주고 실지 통장은 무보수로 8만원정도 정부가 지급해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 행정당국에서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야 하지 않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이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제안에 대하여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수당인상에 대한 건의를 할 적에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이 8만 7,680원이나 2만 7,400원이라는 숫자보다는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 징수에 대하여 양성화시켜 주려고 한데서 이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산시 조례를 보고 개정을 해야했다 했는데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위배되어, 사실은 서산시 조례개정안을 못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징수하는 것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의회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원!
- 의장 이재병 :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이 문제는 7월달 4회 임시회 의사에도 통장자녀 장학금 승인안 건에 대해서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7~8만원으로 통장의 수당이 인상되었을 때 이것을 더 인상시키자는 안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계총무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더 주고 싶어도 못준다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니 실무과장한테 좀더 인상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났고, 또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을 운영하자면, 많은 경비가 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상위 법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놔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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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 의원이 때마침 내년 예산편성에 공무원의 봉급인상 프로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만 얼마라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그렇죠 ?
- 박영웅 의원
- : 집행부에서 안 될 경우에는 내무부등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여러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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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지금 여러 의원들이 박영웅 의원에서 제안하신 통·반장수당에 대하여 말씀이 나왔는데, 본안 취지에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으로 얼마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급 단체기관에서 볼 때 좀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었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현실적인데 음성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시골에서 모조, 읍, 동에는 구비의 제도를 현실화시켜서 사실상 봉사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통 행정을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양자 선택해서 어떠한 문제든지 사기를 진작시키고 운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이 발의한 윗부분 통장은 월 8만원에서 9.6% 정부물가에 대한 인상폭 8만 7,680원과 반장의 2만 5,000원에서 2만 7,400원의 금액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은 금액으로 해달라는 것과 두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음성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구비를 현실화시켜서 당연히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가결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수정문맥은 의사과에서 권한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정해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정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찬성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재청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윤의원도 재청하셨습니다. 다시 이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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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국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현실화하던지 아니면 음성화되어있는 구비를 양성화던지 하는 것을 건의하되 건의하는 문맥내용은 의사과에 일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4.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신 시측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 회의일정 중에 저희 소관까지 상정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상정안건은 즉 서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말경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간 회의가 개의되지 않아서 상정치 못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89년 1월 1일 시개청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본결과 현실과 다소 불부합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조그만 부분을 몇가운데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조에서 6조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2조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하는 사항을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제3조 1항 제1호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액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 징수액의 5/100를 1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즉 전당 100원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첨부된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제가 설명드린대로 내용이 너무 간략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모순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형편이 넉넉치 못해 200만원을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각동에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 5천만원정도 받았는데 5/100라고 한다면 너무 적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이 조례개정이전에 종전의 조례를 가지고 각동에14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예산형편상 예산이 많이 서질 못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또는 타시군하고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략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과장님의 제안설명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서산시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중앙지침지시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이것은 전체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총괄적으로 같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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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5분】
5. 휴회의 건 (의장제의)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장기발전계획촉진촉구를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 하루를 휴회하고 회기 마지막 날에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휴회에 대해서 특별위원장 이하 위원들께서 충분히 숙의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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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면 내일 13일 하루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