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8일(수) 오후 14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문화회관관리 사무소 업무보고의 건
2.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건
3.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의회 제3회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개의해서 그동안 제출된 '91년 제2회 추경예산 특위를 위해서 15~17일까지 약 3일간 자정을 넘기며 하나하나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시며 심사를 해주신 특별위원장 박영웅 의원과 그외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9월 14일 제2회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영웅 의원, 간사는 윤찬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1년 9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 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9월 17일 서산 소방서장으로부터 도청 회의로 인하여 19일에 시정보고를 하겠다는 구두 통보가 있었습니다. 9월 18일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박영웅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4시 20분】
1. 문화회관관리 사무소 업무보고의 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오늘 의사 일정 제1항 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소방서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소방서장 회의가 있어서 상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그런 요청이 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계 업무보고 하십시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문화회관관리소장 김효영입니다.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사무추진상황,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 문화회관은 서산시 읍내동 5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혁은 서산군에서 85년도 12월 10일 착공하여 8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예천동 소재 대산건설로 하여금 외부골조공사와 지붕, 외벽공사 등 전체 공정 45% 과정에서 시 승격과 동시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건축 마무리 공사와 조명, 내부시설로써 음향시설 공사를 완료 시개청 1주년 기념일인 90년 1월 6일 개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개관 후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해 오다가 91년 3월 13일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직제 승인이 되어 '91. 5. 1일부터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직원 구성에 있어서는 행정직이 4명, 기능직 10등급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을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로 대지가 3,602평, 여건평이 863평, 객석은 1층이 468석, 2층이 250석으로서 총 718석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는 기계실과 전기설, 공조실이라 하는 것은 냉방기 및 보일러 가동시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1층에는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숙직실과 2층에는 대강당 분장실, 소장실, 대기실이 있으며, 3층에는 대강당개석과 대기실 4층에는 영사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별로는 대강당이 총 234평이고, 무대가 50평, 객석이 184평입니다. 전시실은 총 100평으로 4전시실까지
-
있습니다. 회의실, 분장실, 대기실 및 기타 시설은 총 529평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부속 설비 현황은 음향조작기, 조명조작기, 무대조작기, 영상기, 냉온방 시설기 등 총 14종에 42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실 및 회의실 활용현황은 전시실은 4전시실로 나눠져 있으며, 제 1전시실은 자동차 등록사무소, 제 2전시실은 대관용 제 2전시실은 체육회 사무실이 있고, 제 4전시실은 예비군부춘동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활용현황은 관리사무소와 부춘동사무소가 공동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동사무소가 10월 15일 경에 이전될 예정에 있기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회관 사용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물별로는 대강당, 전시설, 회의실로 구분을 합니다. 사용 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과 평일, 토, 공휴일, 종류별로는 행사, 공연, 영화로 각각 구분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을 참고적으로 08:O0~12:00까지 4시간을 오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후 13:00∼17:00까지는 오후라 정하고, 야간은 18:00-22:00까지 4시간을 기준해서 오전, 오후, 야간을 구분합니다. 다음은 전기 사용료 및 냉온방 사용료로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로 구분 1회 사용료는 7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대상은 피아노외 4종이 있는데 영화촬영이라든가 TV 녹화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실적은 없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현판 및 현수막을 갔다가 설치를 할적에 5,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실적과 문화회관의 사용용도는 공연, 행사, 전시회 영화상영등 예술활등 및 문화행사시 사용하고 있으며, 종류별 사용 횟수는 7월말 현계 30일이고, 사용일수는 58일이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714만 8천원을 징수했고, 그간의 사용 횟수는 월 평균 5회로 사용료는 20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 사용 년 인원은 4,200여명이 되겠습니다. '90년 한해동안에 총 88건에 1,000만원 징수를 하였고, 동기에는 47건 5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설관리비 지출현황은 공공요금 860만원과 연료비 60만원 기타 수수료 60만원 총9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친절 봉사로 신뢰받는 대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친절 봉사 생활화로 주민 화합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공정한 대관관리로 불신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체제 확립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단정한 용모, 밝은 표정, 다정스런 대화를 생활신조로 체질화하고 시민 문화 휴식 공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1회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한 대관관리를 해서는 대관업무의 접수순위 우선저리, 홍보매체를 활용회관 홍보에 주력하고, 공정한 법적용으로 사용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기술향상 제고를 위하여는 기술분야 위탁교육 및 타 회관 견학을 실시하여 경험과 실시를 통한 기술향상으로 최상의 시설, 만점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차여는 시설장비 일일점검을 생활화하고 광장에는 바리게이트와 안내문의 시설물 설치를 하고 회관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공연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격조 높은 시민종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문화회관 활용도 제고에 있어 활용계획으로 문학, 예술, 문화활동의 장으로 제공하여 시민 문화에 욕구 충족 및 의식을 고취시키고, 미술, 서예, 분재, 수석 등 연중 상설 전시 유도를 하겠습니다. 편익시설 및 장비 확충에 있어서는 분장실 이동식 칸막이와 악보받침대 대기용 의자, 광장 벤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파고라가 2개 준비돼 있고 또, 주변벤치가 4개 있습니다. 상당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해서 의자 12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 참고 바랍니다. 회관이용 홍보를 위해서는 서산시 소식지 게재, 이용안내 팜프렛 제작배포 사회단체의 이용권자를 위한 공한문을 연말에 발송하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저희 회관을 사용했고 이용했나를 발췌해서 우리 문화회관을 사용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 많이 이용해달라는 공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제등 초청공연을 유도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순수한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기 사용료 폐지보조금 인하로 회관 사용의 경비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회관 사용인구의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전기사용료 및 냉온방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용자들과 항상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대강당을 사용했을 시에는 거기에 전기료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가 있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에 있어서는 7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 보증금에 대해서도 현재 2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가 1만원이면 보증금은 3만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의가 있어 이것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되 검토하고 시행을 해 봐서 문제성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안받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선 배로 받아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로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예술의 전당 역할 수행 및 시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영화 상영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주지와 무료 상영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반시민 및 대상으로 문화, 기록, 교육, 시사영화의 필름을 한국필름보관소와 국립영화 제작소의 협조를 받아 임차하여 대관이 없는 날을 택하여 월 2회씩 무료상영하여 줌으로써 저변 인구의 문화창달에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계속 사용자에 대해서만 빌려주었지, 시민을 위해서 문화회관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부터 11월, 12월, 월 2회에 걸쳐서 한국 필림 보관소와 국립영화제작소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문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영화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문화회관관리소장이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회관 관리소장께서는 의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십분 연구해서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문화회관을 관리하시는 대관사용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공정한 대관관리를 위해서 현재 문화공보부 문화진흥단체에서 10억원을 지원한 걸로 아는데, 1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에 대한 답변 또 작년에 5억원 받고 금년에 못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10억원을 받았다면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설명 중에 사실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활동 단체가 서산에는 사단법인 국악협회하고 미술협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단체가 아닙니다만, 대관료 사용에 대한 감면도 좋지만, 등록된 문화진흥단체가 사용할 때는 10억원을 미리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용료하고는 대관사용에 관한 특별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의견이 없으시다면 문화공보부, 문화진흥자금 10억원을 받은 입장에서 서산시·군 예술문화진흥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전면 4페이지를 보면 행정관리 계획의 관리상에 문제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춘동사무소하고, 예비군동대하고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줄 때에 10억원이 투자될 때는 문화진흥기금을 투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투자한 행정목적에 공여하지를 않고 부춘동사무소나 예비군동대나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주었을 때 여기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대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받는지, 또 사후관리가 미흡한 걸로 압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질문하신 의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지금 손의원께서 문화회관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의 원래 목적은 동사무소와 자동차 대행사업소 또 서산시 체육회가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4개의 전시실 중에 3개가 타 용도로 타목적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춘동사무소가 완공되면 이전한다고 하지만 서산시 체육회 사무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문화회관은 광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폭동진압훈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사용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안전한 휴식공간으로써 지역 주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밤이면 청소년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문화회관관리소장의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먼저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아실텐데요. 지금 물어보세요. 10억원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죄송합니다. 당초에 공보실에서 5월 10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 손연복 의원 : 그러나 승계받았을때는 그 행정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은 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민회관이라고 합니다만은 당초 군 당시에 투자를 할 때 문화진흥기금이 10억원이 지원됐다고 우리산하예술단체에 통보가 온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 해주시고 다른 질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 문화회관관리소장 김효영 :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손의원께서
- 손연복 의원 : 문제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공여하는데 목적이 있죠? 예를 들자면 석남동사무소가 없어서 석남동 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3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해 줍니다. 그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재산관리하는 소관이 틀려요. 서산시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각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회관관리 사무소이죠? 그렇다고 하면 재산의 목적이 틀리고, 타목적에 용도를 전환했을 때는 반드시 임대료를 반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계약을 했어야 옳죠?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저희들이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무슨 계약이라든가 한 것은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 지침에 반드시 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정재산관리상에 타 용도에 못쓰게 돼 있죠? 그렇다면 체육회나 부춘동과 다른 곳에 공공연하게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1층은 대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숙직실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 또 대강당이라든지, 분장실이라든지 모든걸 설명한 설명서를 보면은 여기는 부춘동, 예비군 동대, 자동차 등록사무소 체육회 네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걸 주지는 안했고, 그러나 아까 보고 말씀 끝에 부춘동이나 예비군 동대,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부춘동사무소가 지어지면 나간다고 했지만, 하루라도 그래요. 대관관리를 하는데는 철저를 기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부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그것은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어긋나면 당장 나가라고 하던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바로 해야지 지금까지 그냥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원래는 서산시장이 직무유기한 사항인데, 지금 준공은 됐습니까?
-
관리 대장상에 분명히 준공됐느냐구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예. 됐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준공이 안 되고 가사용 승인해서 사용했죠?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언제 당시를 말씀하시는지.
- 손연복 의원 : 부춘동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당초에 개관한다고 말씀하신 '90년 1월 5일날 당초에 준공을 하던 날 여기는 완공이라고 했는데 완공해서 입주하던 날 대전 연정 국악원 불러오고 시가 행사를 거창하게 하기는 했지마는, 그날도 무허가였고, 그 이후에 공사를 또 했잖아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그것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관장하고 있고, 이 업무는 회계과 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행정관리 지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재산관리를 하는데는 거기에 쓰는 정수물품에서부터 건물에 이르기까지 재산은 분명히 문화회관 재산이죠?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예
- 손연복 의원 : 분명하죠? 그럼 그 재산에 대한 관리대장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만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의원들한테 낸 이 문서보따리 자체가 지금 임대를 어떻게 해줬는지. 하나의 설명도 없고 부춘동이나 예비군이나 자동차 등록사무소나 체육회에 줘도 적법하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는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사안을 전제하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인데 생각못하셨나요 ?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저희 조례상에는 임대를 한다 안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 서산시청이 협소하지 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서산시청 안에다가 체육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형편에서 문화회관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시장보다는 공무원 업무분담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와서 직무하고 있죠. 직무하고 있으면 그 직무관리에 대한 그 관리재산은 누가 사용을 하던지 시장이 사용하던 서산시가 사용을 할때 반드시 그 사용에 대한 업무협의가 있었습니까?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업무협의 있었어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있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협의해서 도장 찍어 준 사실 있습니까 ?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그것은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 손연복 의원 : 간부회의 따질 것 없이 업무 협의를 시장이 소관하는 부서에서 문화공보실이 달라고 했던 아니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달라고 할 때 계약한게 있느냐고요. 업무 협조를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계약상엔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계약도 없고, 아무 임대료도 안받고 그러면 당장 직무유기에 관한 사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는 시장산하에 있어서 사무소가 부족할 때에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가
- 손연복 의원 : 무슨 소리 하는거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시장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중앙부서 16개 부서면 16개 부서 각개 얼굴이 다 달라서 업무분담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것을 관리하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책임이 다 다르잖아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계속 답변하세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예. 다음은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광장사용에 있어서 오토바이 시험을 그곳에서 실시를 했었고, 또 경찰서에서 진압훈련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오토바이 시험장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목적이 시민을 위한 광장이지 오토바이 시험장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해서 타협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진압훈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문이 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장소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관리소장으로서 와서 보니 뭔가 잘 못됐으니, 앞으로 안 되겠다고 협의가 되서 시정이 되겠습니다. 또 우범지역화 우려에 대해서 제가 문화회관관리소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저도 상당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밤 2~3시까지 고성방가를 하고 유행가를 부르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관리사무소 가까이까지 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천안시화 대전시 또는 홍성, 공주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는 6명의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고 또 공주에는 2명이, 홍성은 3명이 있으며 공주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청원경찰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는 직원이 지도반을 편성해서 낮에는 직원이 순찰을 하고 밤에는 숙직원이 순찰을 하지만, 이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체육회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게 하실 것인지?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와 보니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체육회 사무실을 우리가 쓰겠다 하는 제의를 했었습니다만, 완강히 반대의사를 표출했었고,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본 결과, 옥녀봉에 근린 체육시설관리 사무소를 올까지 설치된다는 것이 진행이 안되어 내년까지 될 것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내년까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연구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되,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옥녀봉 근린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체육회가 들어가면 어떨까 나름대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적 여유를 즘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아니, 공정한 대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관리하는 관리규정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금 10억원이라는 문화진흥기금이 투자가 되서 대관사용료의 규정을 정해 놓고 조례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체육회가 됐던 어느 단체가 와도 좋아요.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문화진흥 측면에서 다시 지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권리를 못 찾고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는 고발조치를 하던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일반사람이 사용을 하고 문화진흥 활동하는데 전시실 쓰기 위해서는 돈 주고 빌려 쓰고 원래 목적대로 행정목적에 공여하는 사람들은 빌려 쓰고 나머지는 다 공짜로 쓴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사용목적에는 어긋나는 것인데.
- 손연복 의원 : 어긋나면 어긋난 날부터 바로 조치를 해야지 최근에 자동차 등록사무소등 뭐든지 밀고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앞으로는 절대 없다고 하는 답변보다는 문화회관은 분명히 문화회관관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 규정에 사용목적이 있고,
-
목적외에 사용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좀 연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전시실이 네개 있잖습니까? 네게 중에도 세개가 타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이 문화회관이 건립됐다고 했을 적에 현재 큰 공간 작은 공간을 나눠서 사용을 수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있잖느냐 하는 얘기고, 어느 면에서는 회관관리수입 또는 이 지역의 문화예술창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운동장(광장)에 있어서도 운전면허 시험장 및 운전 연습장이 되고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한곳을 막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한쪽 미흡한 곳으로 들어와 지금도 운전연습을 하는 광경이 목격이 되고 있고 또 운전연습을 하다가 어린이의 다리를 절단시키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한 관리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방법은 저희가 청원경찰을 확보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기에 청원경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전시관에 청원경찰을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의원이 먼저 얘기한 것은 동사무소 준공이 되면 세개소가 나가죠? 그러면 체육회만 남지 않습니까? 이 체육회 사무실에 대해서 앞으로 집이 지을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손의원 말씀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거냐 이겁니다. 현재 전시공간 넷은 활용하는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다를 단체에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면적에 적합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사실입니다.
- 윤찬구 의원
- : 그럼, 다른 용도로 전시관을 주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잖느냐 얘기입니다.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그러니깐 부춘동대하고, 자동차 등록사무실 하고 부춘동하고는 10월 10일경이면 이전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 사무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조금 여유를 주었으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불법 사용한데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어서 시에 볼법 사용한 소관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책임을 물어 예산 세워서 돈을 받아요. 10억원씩 문화진흥기금 투자해 주고 도비, 국비 보조받아서 지어가지고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6만 시민과 12만서산군민이 공히 사용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공여한 당초의 목적이 있으니만큼 그 관리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예산을 세워서 달라고 하던지, 벌칙금을 받던지 하는 대책을 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 의장 이재병 : 관리소장은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적의 쓸 수 없는 것에 썼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얼마나 문다든가 이런 방법의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인데 관리소장은 그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동료의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문화회관관리소장은 좀더 연구를 해서 내일 시정보고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 후에 와서 좀더 성실하고 올바른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문화회관은 반드시 문화회관운영관리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목적외에 쓸적엔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서 내일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한가지만 질문할까요?
-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건물관리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층인가, 4층에 비가 새는 곳이 있죠?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3층이 아니고 1층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쓰는 사무실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시공업자가 대산건설이라고 했나요 ?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예, 대산건설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죠?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91년 12월말까지 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러면 그것에 대응한 조치를 회사에 취했나요? 비가 새고 있는 하자보수를 하라고 대산건설에 책임을 전가했느냐 말입니다.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예. 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했어요? 비가 샌다라고 볼 때는 부실공사라고 안 느껴져요? 관리자 입장에서?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누수가 되고 그것을 보면 부실공사라곤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 정진국 의원
- : 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하자 발생시가 '91년 5월 20일날 40m/m 정도의 비가 왔을적에 2층 관장실 우측벽체하고 또 대강당 무대있는 곳에서 누수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산건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현장 사무소장이 직접 와서 진단을 하고,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가 진단을 해서 관장실 우측 벽체하고 무대우측 누수하고 4층 객석우측을 보수를 했는데 관장실은 완전히 누수가 방지됐습니다. 또 회의실은 그전보다는 많이 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다시 대산건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 정진국 의원
- : 좀더 아끼는 차원에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전화상으로 그 사람들이 적당히 미루면 지금이 9월달인데 금년도 넘어간다고 할때는 어떻게 할거요?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대산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했어도 하자가 있으니 다시 해달라고 계속 공문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작년 5월에 완공했다면 1년 아닙니까?자주 비도 새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데다 증축을 하고 그러니까 대산건설도 과거
-
군 당시에 왜 부실하냐, 뭐하느냐 많이 얘기하니까 짓다가 안 짓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또 돈이 없어 못했어요. 몇 년간 세월이 걸리다 보니 당초에 건축허가를 보면 85년 12월 10일 시작을 해서 '90년 1월 5일 까지도 무허가 건물 상태로 들어갔거든 그렇다면 조금 전 정의원이 말씀하신데에 대한 재산관리상 문제도 5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서 금년 5월에도 장마져서 비가 많이 새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대공연장이 비가 샛다고요? 관장실 정도가 새는게 문제가 아니라, 장장 5년이 걸려서 이제 6년째인데 그럼 언제 준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뜻은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준공을 안 하고 계속 무허가로 해왔다면 문제가 다른데 준공이 만약에 작년 5월에 됐던지, 작년 6, 7, 8월에 됐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 1년은 지났을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공문만 보낸다고 저것이 됩니까 ? 여기에 대한 문제를 내일 나오실 때 답변으로 공사준공이 언제 됐는지, 관리대장 떼서 반드시 하자 보수금을 예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대산건설에서 해줄 의사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저 건물이 5년 동안 지어도 못 지어서 이제 6년째 7년째 지금까지 비가 새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초의 10억원이라고 하는 문화진흥기금을 투자한 행정목적도 공여를 못했고, 또 건물관리도 문제가 있고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심이 많으니 내일 오실 때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종합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거기에 연관되어 다시 한번 걱정하는 뜻에서 부탁합니다. 대산건설에서 금년 12월중으로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하자 보수했다고 따질 때 그후 1992년 1월 이후에 거기에 비가 샌다든가 어떠한 관리적인 면에서 부실이 나타날 때의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회관 관리소장 김효영 : 저희들의 하자보증금이.
- 정진국 의원
- : 아니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쩔거냔 말입니다. 만료가 될때 지금과 같이 하자보수를 엉터리로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하셔야 합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손연복 의원 : 감리할 때도 챙겨보고 대장을 찾아보아 준공을 언제했나 그러면 준공한 시점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내일 하셔야 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지금 손의원이나 윤의원님 하신 말씀 관리규정에 매우 중요한 얘기지마는 실제로 기본적인 건물을 보존한다는 데에 대해서 제일 큰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선 이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서산시에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건의 동기부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의장 이재병 : 아까 동료의원들이 양해하신 대로 내일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할 것을 약속하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원들께서 상당히 피곤한 모습 같아서 한 30분 또 추경예산안 수정안 관계도 있고 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14시 5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2.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전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추가분의 요청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피곤하시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지난 4회 임시회의때가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번 7월 27일 제4회 임시회의 때는 절차상의 착오 또 불충분한 설명으로 해서 이해가 덜간 부분도 많이 있었고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실무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물품 구입절차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의 경우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이전에 업무수행에 기본적 물품의 취득승인을 3월 8일에 도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원 이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없어 부득이 우리 의회의 사후승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구 직제신설이 절차에 따라서 물품구입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서 확정되어 지지 못한 점, 또 시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승인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서 물품취득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구입 절차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임시회의 기간 중에 수시로 추가승인요청을 해서 물품운영에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4회 임시회의중에 취득승인된 물품의 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개 품목에 65개 물품을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15개 품목 58개 물품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 7개 품목 20개 물품은 구입해서 각실과나 사업소에 업무수행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이 안 된 38개 물품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는 대로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되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은 억제해서 적정한 물품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항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기관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실의 기본시설장비 또 기본행정장비 사업부서에 필수장비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91정수물품 추가분으로 책정을 해서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구입을 하고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수물품 현황을 표에 의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61개 품목에 440개 품목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15개 품목에 58개 물품을 해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개 물품은 기히 취득을 했고 38개 물품이 미구입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32개 물품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보면 도합 61품목에 510개의 물품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춰득승인 요청 충괄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부가 신규취득입니다마는 13개 품목에 32개 물품으로 추정액으로는 1억 160만원가량입니다. 다음장 실과별 승인요청 내역의 집계입니다. 의회사무과가 11개 품목에 25개 물품, 환경보호과가 4개 품목에 4가지 물품, 보건소가 1개 품목에 1개 물품, 부춘동사무소가 1개 품목에 2가지의 물품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취득승인 물품은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으로써, 지난번의 승인요청때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본 예산과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서 예산집행이 보시는 이러한 집기들의 구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구입이 안 된 물품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입이 안된 물품중 FAX라든지,카메라, 금고, 에어컨 1대, 워드 1대, TV 1대는 예산을 얻어가지고 구입하여야 할 극히 필요한 물품으로써 하나도 빠짐없이 승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용차입니다만, 승용차는 저희가 지난번 도에 요청을 내기 전에 티오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1402인가요? 구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복사기는 시 전체에 36대가 있어야 하는데 32대를 가지고 있고 4대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2대를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음으로해서 미구입 상태에 있고, 그중에 의회의 것 하나는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지난번 구입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냉장고 2대도 구입이 되었고, 에어컨이 의회사무과에 해당되는 것이 6대입니다만은 5대는 구입을 했고, 1대 소회의실 것은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팩스가 됩니다만 1대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장 카메라인데 이것도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응접 셋트는 5개가 구입이 완료되어 있고 금고가 구입이 안 되 있는 사항입니다. 관인이라든지 비문보관용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자기 한대는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워드는 2대인데 1대는 구입이 됐고 1대는 외상으로 같다 놓은 상태입니다. TV는 4대중 3대는 구입이 되어 있고 1대가 미구입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구입상태에 있는 것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다 구입을 속히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장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요청 의뢰한 행정장비 집기 취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지난 8월 8일 직제 신설이 승인된 이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과 운영의 기본적인 행정장비집기류가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복사기, 타자기, 워드, 응접 셋트, 모두 필수적 물품인 만큼 이번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모두다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사기 1대, 워드 1대, 타자기 2대, 응접 셋트가 한조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 춰득승인 요청 의뢰한 엑스레이 간찰기 입니다. 엑스레이는 직찰기와 간찰기로 구분이 되는데 직찰기는 지난 연말에 도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개소와 동시에 구입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직찰기는 일반 환자 진단을 위한 장비이고 필름이 한 장씩 되어 있어서 촬영대상자를 직찰기로 찰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일에 능률성도 없고, 간찰기로 찰영하여야 할 환자는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라고 보면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 보건 업무에 적극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부춘동사무소에서 의뢰한 앰프 2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회관을 사용을 해가면서 공지사항등 각종 홍보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이번에 신축 청사가 되므로 해서 옥상에 하나 매달고, 회의실에 1대 설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오산동 동사무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멀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옥상에 하나 해 놓고 회의실에 마련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승인요구를 낸 38가지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정수물품 구입 제안설명을 했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랄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이원 : 에어컨 등을 구입하는 것은 에어컨은 여름에 쓰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금년도 여름은 다 간걸로 아는데 굳이 금년 여름에 확보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부춘동 앰프를. 말씀하셨는데, 오산동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오산동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본다면 부춘동만 해주고 오산동을 안 해준다면 편협전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지난번 환경보호과에는 응접 셋트가 정수물품에서 승인이 된거로 아는데 또 넣는다는 것은 그 좁은 환경보호과에 2개를 놓는다는 이야기 인가요. 미리 사다 놓은 지난번 정수물품승인 요청된 것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하고 시민과 하나 승인하고 농촌지도소 것 승인하고 정수물품이 그때 승인한 것으로 아는데 안됐어요? 지금 같다 놓은 것 그것을 말 하나요? 그곳에서 쓰고 있는 응접 셋트는 개발 위원회 것 그냥 쓰고 있는 건가요?
- 의장 이재병 :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 조계창 의원 : 의사과에 TV 4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TV가 정수물품 의결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갖다 놓은 것 입니까? 지금 부의장 사무실에 있는 것 의원사무실에 있는 것 의장님 사무실에 있는 것 3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4대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4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묶어 4대 인데 기왕에 3대는 먼저 갖다 쓰는 것이고 1대를 더 사야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4대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3대만 갖다 놔 줬고 직원 사무실에 없어서.
- 조계창 의원 : 하나가 필요하다.
- 회계과장 김기현 : 오산동에 앰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관계는 여름은 다갔습니다만은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필요가 없다고 보면은 안살수도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질문 시간인가요? 정수물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단가는 각실과에서 올리지요. 기본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올리지요.예를 들어서 복사기 하면 용도계에서 단가를 책정하나요.
- 회계과장 김기현 : 여러가지 규제 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는 것은 회사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 정진국 의원
- :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지요? 한가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정수물품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컴퓨터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중 일반인들이 사는 값보다는 꼭 300만원이면 50만원 정도 비싸게 해서 계상이 됐다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는 삭감은 됐는데 그렇게 사람이 다 아는 가격을 초월해서 하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밑으로도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원치 않지만 공장도 가격으로는 못할 망정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소매가격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전제품은 그렇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상당수의 품목이 전부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신경을 써 주셔서 뭔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예. 고맙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리고 구입결의는 물품취득승인 해주면 예산책정해 주고 그 과로 넘겨서 소관과에서 하는 것 아녀요.
- 회계과장 김기현 : 그 과에서 우리한테 한부가 넘어오죠.
- 손연복 의원 : 구입결의를
- 회계과장 김기현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우리가 조달물품일 경우에는
- 손연복 의원 : 조달요구는 회계과서 하지만 구입결의는 그 소관과가 필요한 것을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승인된 것을 견적서 붙여서 올라오죠.
- 회계과장 김기현 : 예. 그렇게 올라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조달요구는 회계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아녀요? 제가 묻는 것은 구입결의는 회계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가 하는 거죠.
- 회계과장 김기현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규격에 의해서 또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 정진국 의원
- :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저의 얘기는 복사기를 얘기한다면 복사기의 최고 좋은 것을 놓고서 300만원 이하로도 살수 있는 얘긴데, 50만원씩 더 붙여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전제품의 자재도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다 알고 있는
데 속 보이는 얘기 아녀요?
- 회계과장 김기현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구입 승인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표결을 하기 이전에 원안대로 이번에 금년도 다 가고 또 신청된 물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겠고, 때문에 원안 통과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조계창 의원께서 원안통과를 동의하셨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동의에 재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순서인데 상정하기 전에 약간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16시 00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3. 제2회 추경예산안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 제2회 추경예산 의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뜻에 따라 12일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예산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박영웅 위원장을 비롯해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또 정확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연 3일간 자정이 넘도록 까지 수고를 하셔서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웅 특별위원장
-
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월 15일 지바의회가 구성된 후 5회에 걸쳐 20여 일간임시회의를 운영하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제5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어온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희특별 위원들은 초대 서산시 의회 일원으로써, 주민복지와 각종투자 사업을 위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밤늦게 까지 심의를 해 주시어 일정내에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구성된 이후 처음 있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상반되는 요소가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욱 연구하여 올바르고 탄력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1991년 9월 12일 본안이 제출되어 '91년 9월 14일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9월 14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심사기간을 거쳐서 상정된 총 예산액 92억 7,299만 9,000원중 일반회계 56억 5,695만 4,000원 특별회계 36억 1,603만 6,000원 상정된 안에서 주요 인상요인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와 시·도 1.2호선 포장사업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에 예산액 56억 5,700만원중 82% 에 해당되는 46억 4,000만원이 주로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1,600만원이 주택사업과 구획정리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상 주요 문제점을 농촌소득사업비외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지역간의 개발에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촌 활성화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초 상정된 예산 총 92억 7,299만원 중 일반회계 56억 5,695만 4,000원, 특별회계 36억 1,603만 6,000원을 금번 특위에서 심사로 총 1억 1,072만 2,000원을 삭감으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억 1,072만 2,000원으로 삭감을 일한예산에 1.96%삭감했습니다. 총 사정액은 91억 6,226만 8,000원으로 주로 일반회계에서 55억 4,623만 2,000원 산정되고, 특별회계는 36억 1,603만 6,000원 상정된 대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92억 7,299만원 중 일반회계 56억 5,695만 4,000원, 특별회계 36억 1,603만 6,000원 삭감액 1억 1,072만 2,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수의 의견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어촌 소득사업비가 펀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이 빈약함을 통감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위원장이신 박영웅 의원께서 심
-
사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어떤 계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방금 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농촌인으로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또 집행부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문제를 '9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지금 정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농촌사업비 문제는 '92년도에 좀 더 많은 양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전제로 하고 가부 표결을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만장일치 거수로 가결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피곤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신 것을 대단히·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연 3일간 자정이 넘도록 수고하신 결과가 오늘 원만한 추경의 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10:00시에 개의를 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