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9월 20일(금) 오전 11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2. 청원심사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
【오전 11시 21분】
1.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획에 의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의장님, 여러 의원님 연일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
오늘도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 승인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77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의 주요 사업인 시도 2호선 포장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본 공사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게 되어 같은 동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을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줌으로써, 미원 해결은 물론 시도 2호선 포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계획 변경 안을 승인 요청코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땅은 작년도 11월 20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관리승인 된바 있습니다만 도로 편입토지에 면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교환이 불가능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 승인 요청안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환을 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땅은 오남동 542-17, 지목 상으로 는 전입니다만 실지로 도로로써, 237평이고 소유자는 오산동 1번지 최근용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처분 대상 토지는 오남동 541번지로 지목은 답입니다. 198평으로 현재 소유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 조건은 아무 조건 없이 현재 면적 그대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7-1인데, 이것은 저희가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237평짜리 최군용 씨 땅이 되고 교환으로 처분되는 것은 시유지로써, 198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7-3은 처분에 관한 시유지 인 답 오산동 최근용 씨한테 주어진다는 내용이고, 뒷장은 취득인데, 237평의 최근용 씨 땅을 도로 부지편입 용지로 서산시가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페이지에 도면을 첨부했습니다만 오남1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저수지가 있고, 그 바로 밑 부분으로 도로에 붉은 표시를 한 것이 사유지, 그 옆에 푸른 것이 시유지 답이 됩니다. 뒤에 성과도를 표시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이방은 원래 542-2번지었습니다. 푸른 색깔로 칠한 곳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237평이고, 나머지 542-2번지로 152평이 최근용 씨 땅으로 남게 되며 그 밑에 541-1답이 당초에는 최근용 씨의 개인 소유였으나, 작년에 시유지로 만들었습니다. 교환되는 땅으로 198평입니다. 뒤에는 대장과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가 생긴 이후로 한일중의 하나가 시도 1·2호선을 확포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1 ·2호선은 양대 지구, 오산 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편입용지로 희사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던들 지금에 이러한 확포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남동 541답 655㎡, 이것은 당초에는 오남동 부락 소유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 등기였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확포장을 하고 많은 토지를 희사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용 씨 이분은 3필지에 무려 453평이라는 많은 땅이 확장도로에 편입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작이 돼 가면서 한참 주춤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땅을 희사하다 보니까 남들같이 조금씩 편입됐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까운 생각이 들은 거죠. 마침 그가 경작을 하고 있던 541번지 땅이 미등기 토지 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미등기 마을토지와 교환을 해 주어야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다 해서 교환을 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미등기 땅을 최근용 씨 소유로 하고 또 최근용 씨 소유의 도로로 편입되는 땅을 시유로 해야 될 텐데 미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총독부령 103호 1930년도에 읍·면제가 실시되면서 이동 재
산은 전부 읍·면 재산에 흡수가 되는 법령이 있고, 1961년도에 지방차지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서 읍·면 일체의 재산 관리, 토지 공부 이런 것은 모두 소속 군에 귀속 되도록 그리고 오류나 누락분이 생겼을 때 군 귀속이동 계산에 관한 처리 지침이 1984년도에 내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부락민의 양해 하에 시유토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6일자로 시 소유로 등기 완료됐습니다. 사용 승락의 어려움으로 해서 그렇게 등기를 내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작년 11월20일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확정 측량이 되지 않아서 해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교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마을 재산을 개인과 교환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승인을 해 주시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지금 제안 설명한 중에 의원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의장!
- 이장 이재병: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도중에 오남동 동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히 오남동 소유의 땅이라면 해당 동에 소유권 이전을 해줄 용의는 없어요?
- 의장 이재병: 말씀 끝나셨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제가 출신동 의원이고 또 도로포장 추진 위원장이었고, 오산도 개발 위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 말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당초 공부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내서 동민들이 개발위원장, 통장, 개발위원들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임 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조치를 안했을 때도 최근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용의 것으로 알고, 동에서나 통에서도 이 문제를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다른 의원 말씀하세요,
- 조계창 의원: 정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 설명말씀에서 오남동 부락 재산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는데 동에서도 통에 서로 양해가 되었다면 제 발연은 취소합니다.
- 의장 이재병: 질문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 박영웅 의원
- : 정의원님, 통과시켜 줘도 부락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죠?
- 정진국 의원
- : 지역 주민은 왜 안 해 주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말고 지금 최근용 씨가 희사한 중에 이상한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1·2호선은 다 기탁하신 분 들이예요. 인감증명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국고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빨리 선결이 안 된다면 2차적인 행위인 인감증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이 짓는 땅에 대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남천 땅도 이 사람 땅이예요.
이 사람은 땅을 또 300여 평을 희사해야 할 텐데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안 주겠다"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최근용이가 위암에 걸려서 언제 죽느냐 하고 있기에 최근용이가 살아 있을때 빨리 해서 대남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달라고 어제 동장도 오셨고 오남 2통장님도 왜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본 의원에게 수차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최근용 씨도 희망하는 사항이군요.
- 정진국 의원
- : 이건 과장님이 하실 말씀인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용 씨는 울면서 겨자 먹는 식으로 지역발전이 "너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되겠니"하는 이런 원망을 안 들으려고 막대한 재산을 포기해서 보시다시피 재산상의 손해를 내가면서 하는 거예요.
- 의장 이재병: 윤의원 말씀하세요,
- 윤찬구 의원
- : 지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보조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결 요청의 건을 본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박영웅 의원
- : 재청입니다.
- 조계창 의원: 삼청입니다.
- 의장 이재병: 질의 종결을 안 하고 막 바로 '91년도 고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번 제5차 임시회의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였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관계로 특별위원 이하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여러 날 잠을 설쳐가면서 의사진행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매듭짓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회계과장님만 나오셨지만,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서산시 제5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 최은우 의원: 의장! 청원심사 보고가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의장!
- 의장 이재병: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의사일정에 청원심사의결의건이 상정이 되었지만, 오늘 형편으로 봐서 이 안을 다룰 수가 없는 고로 이 청원심사의결의 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고 오늘 폐회를 했으면 합니다.
- 박영웅 의원
- : 청원심사가 2건인데요.
- 의장 이재병: 2건인데, 1건인 무림 아파트 건은 특위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보고할 사항이 못 되고, 또 1건은 석남동 건인데 완결이 되기는 했는데 청원 특별 심사 위원장이 손연복 의원인데, 오늘 참석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럼 간사로 해서 처리하지요. 보고만 하면 되는데
- 의장 이재병: 그러면 간사이신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특위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11시 35분】
2. 청원심사 보고의 건
- 최은우 의원: 특별위원장이신 손연복 위원장님께서 나오시지 안했기 때문에 간사인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통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 간사 동문동 출신 의원 최은우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석남동 박상규외 32명이 본 의회에서 제출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1991년 6월 13일 제3회 서산시 의회 심시회 2차 본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손연복 의원, 본 의원, 정진국 의원으로 선임되어 그동안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위, 청원 요지, 취지 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보고요지, 그간 조치사항, 위원회 토론요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및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석남동 46-5번지 박상교외 32명입니다.
1991년 6월 1일 청원서가 접수되어 6월 13일 심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사도 내에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4톤 이하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구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지였습
니다. 취지 설명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청원인과 관련된 도로는 도로변, 도로교통법, 사도법, 어느 법도 적용 안 되는 관습의 도로로 행정기관에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으로 관계인과외 조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조치사항입니다. '91. 7. 25일 시 교통행정계장, 경찰서 교통 관계 장의 합동현지 확인하고 범양식품 본사관계자와 전화로 청원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91. 8. 5일 범양식품 본사로 의회입장을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91. 8. 20일 범양 식품에서 92년 상반기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해 달라는 회신이 있어 전화 통보하여 개선요망을 하였습니다. '91. 8. 30일 범양식픔 본사로부터 4.5톤 차량을 활용하겠다는 2차 회신이 있었습니다. '91. 9. 13일 현지 출장하여 현재의 하치장이전계획이 12워에 완료될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양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적재차량 4.5톤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도 유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그간 특위 활동으로 '91. 9. 1일부터 4.5톤 차량만 통행하고 현재 도로는 하치장을 이전하기로 계획된 12월 말까지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범양 식품의 의견과 관계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어 일단 청원 사항은 매듭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지금 심사 보고 하신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량 통행금지 구역설정에 관한청원심사의 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마무리 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심사보고서 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회 임시회의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