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7일 (월) 14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
4.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4.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민원봉사과)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6.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7.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8.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9.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14시 개회)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산시의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현행과 맞지 않는 신청서 서식, 상위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기타 용어의 정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정비 과제를 취합 정리한 후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월 1일 방침 결재 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의 안건 3쪽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으로 발굴된 자치법규는 총 6건의 조례입니다.
안 제1조는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신청서 서식 중 심급 부분에 기소 전 수사 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관련 중앙부처명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 등의 사용 기간을 현재 운영하는 시간에 맞게 개정하고 별지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감면 대상자의 수영장 월 강습료를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2만 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하는 건입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인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수정, 운영상 미비점 등이 있는 6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잠시만요. 저한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예,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국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중에 제1조와 제6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제1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의 내용인데요.
저번에 정책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별표 서식에 보면 기소 전 단계, 1심·2심·3심, 민사, 고소·고발, 공소,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민사 부분은 제외하고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제가 정책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자료는 아닌데요.
2023년도 경찰청 자료이긴 한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인지 수사, 신고 접수,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서 경찰에 입건된 건수가 1만 1,330명이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그 가운데 6,024명.
물론, 23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52.9%가 검찰에 송치됐거든요?
그 소송 지원에 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소·고발 자체로 공무원들 직무에 관해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비용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런데 여기 서산시에 법률 지원 변호인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고문변호사…
- 이국찬 위원
- 고문변호? 고문변호인 분들의 업무 범위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선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소송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그러면 고문변호인단께서 형사소송법상 권리, 헌법상 권리인 피의자 조사 때 참여권이 인정돼서 거기 피의자 조사 시에 고문변호인이 참석하신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문료가 보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한 자문에 대해서만 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때하고 똑같이 소송 수행하는 것처럼 하시죠.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은 고소·고발이 됐다고 해서, 피의자로 입건되는 건 맞는데 불송치율하고 불기소율이 상당하거든요.
그때부터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다면 예산적인 문제, 물론 공무원 직무 범위에 대해서 보호 범위는 분명히 저도 인정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나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혹시, 공무원 직무에 대한 범위는 확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만, 그 지원 범위가 좀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다른 직원이라도 타 사건 관련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사항은 지난 4월 3일에 개정 공포가 됐는데요.
이전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이국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국찬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지금 하나 더 하신다고 했는데 다 마무리하셨나요?
제3조, 제6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이국찬 위원
- 아울러 제6조에 관한 건데요.
지금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21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현재 위원회 설치가 필요적으로 돼 있는데, 임의적 위원회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법 자체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법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상위법에 둘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제정을… 필요적 위원회로 뒀는데, 지금에 와서 임의적 위원회를 두는 것은, 본 위원은 아까 의심 쪽으로 가는 게, 시책을 시장님이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시책에 위원회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또 식생활 관련 위원회가 올해라든지 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이것을 임의적 위원회로 개정하시는 건지.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변호사하고 상의하면서 법에 맞춰서 조례도 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에서 한 거지 그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이것을 개정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제정 당시에 임의적 규정을 두시지 왜 필요적으로.
21년도, 22년도, 23·24·25, 5년 동안 운영했는데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임의적 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게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 앞에 나온 부분도, 이게 명칭의 어떤 오류도 있고, 사실 법인등기부등본도 어떻게 보면 법인등기상증명서가 올바른 표기인데.
- 이국찬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늘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어떤 단순한 오류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8조에 위원회를 필요적에서 임의적 위원회로 둔다면 제9조에 위원회 구성도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위원회 구성 자체도 실질적으로 제4항 제1호에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텐데.
이 임의적 규정을 둬버리면 구성원 자체도…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 이국찬 위원
-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첨부해 드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의 변경 권고에 따라 이에 맞게 직급 중심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 대상을 확대하며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기, 수도, 통신 등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0조, 제53조 및 제57조에 관사 사용 대상을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확대 정비하였으며, 안 제51조 및 제52조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서는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7조에 관사 사용료 면제 규정을 관사 통합 운영 방식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최광일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회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존의 직급 중심 관사 운영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사의 정의, 사용 허가 대상, 운영비 부담 기준 및 사용료 면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국찬 위원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2026년 7월 15일 법제처가 공식 해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까지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공개 해석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견해입니다.
관사 이용 대상 그리고 경제적 혜택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 개정 취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 아울러 개정 조례를 보면 전기, 수도, 통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인데.
다만, 제51조 제3호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3호 내용인데
요.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현재 개정안에 공무원에서 직원 범위로 대상 범위를 넓혀놨거든요?
또다시 그 시장… 만약에 포괄적 인정 인원까지 이렇게 주면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약간 모호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거 복리후생이라든지 특혜처럼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구를 “근무 특성, 근무 지역, 긴급한 업무 수행 등 관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님이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우선 조례를 개정하셨으니까 하되, 만약에 그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범위에 포함돼서 혜택을 누리지만 그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다른 직원분은 못 누릴 수 있거든요.
서산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할 의도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사가 지금 2급 관사하고 3급 관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이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고 폭넓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이 제3호가 너무 포괄적이고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행규칙에 이미 직원들이 관사 사용하는 평가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할 거고요.
다만, 특별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파견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물론, 제2호에도 있습니다만 제3호에 명확히 시장의 재량권을 그 정도 선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넣은 사항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말씀드린 취지가 특혜를 받는 직원이 있으면 분명히 특혜를 못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다행히 규칙에 잘 보완이 돼 있다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이어서 회계과장님과 일자리 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광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제3조에 따라 2026 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 취득과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2건의 토지 취득 계획을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당초 토지 27필지, 기준 가격 131억 원에서 동문1동 주차장 부지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총 8필지를 추가 매입으로 공시지가인 기준 가격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동문1동 주차장 부지 총 1필지에 대한 기준 가격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취득할 토지의 총 기준 가격은 일반회계 143억 원, 특별회계 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사업별로 회계과 소관인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 취득 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드리고.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활용 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축 중인 농업인 협업 공간, 그리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차장 확보, 향후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야간 시간대 주변 지역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인근 초등학교 통행로 확보 등 안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동문동 41-7번지 외 6필지로, 총 면적은 3,704㎡이며 소요 예산은 기예산 편성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18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3억 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토지 매입을 위한 분할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주 매입 협의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매입할 계획이며 국유지 매입 및 사용 여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할 토지의 위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최광일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번,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총 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63억 원 규모의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위해 필수 거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 내에서 수소를 주 에너지원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의 생산, 이송과 저장, 활용 시설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은 수소 버스, 수소 화물차 등 대형 수소 차량들을 위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현재 조성 중인 대산 충의일반산업단지 내 1,200평이며 예상 분양가는 평당 155만 원, 총 소요 예산은 18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향후 우리 시 수소 에너지 핵심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 통합안전운영센터, 수소 전소 엔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단 조성은 2027년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 부지로 SAF실증센터 예정지 중 미활용 토지를 검토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인프라 연계성이 뛰어난 충의산단을 대체 부지로 선정하였고.
사업 시행자와 부지 매입 협의와 6월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9월 매매 계약 체결.
2027년 6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할 토지의 위치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회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동문1동 주차장 토지 취득에 대한 제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취지는 동문1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건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의 확충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도심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취득 이후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취지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는 건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립,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지 취득 이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미활용 재산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계획,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구체적으로 몇 면 정도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회계과장 최광일입니다.
계산 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 조동식 위원
- 지금 대충 몇 면 정도 돼요?
- 회계과장 최광일
한 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진에 보면 아파트 단지 옆에 불법, 현재로는 공원 옆에 주차장을 쭉 해놓은 거 사진 찍어놨잖아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주차장이 조성되면 이 지역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그거는 저희가 수요… 지금 다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간에요.
- 조동식 위원
- 그럼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관리는 지금 문화회관 주차장처럼 평상시에는 이용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야간 시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뜻대로 그렇게 될까요? 자유 개방시키면?
문화회관은 그래도 출입 바를 내려서 출입 못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개방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를 할 소지가 많고.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일부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생각을 잘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 회계과장 최광일
저희가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쓸 계획은 아니고요.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농업인 협업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행정 수요도 좀 있는 것으로.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 회계과장 최광일
관리를, 그쪽 공공기관이 인근에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학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학로는 그러면 금남로인가 거기에서부터 연결해서 통학로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최광일
아파트, 동문1동에서 돌아가는 쪽으로요.
그쪽으로 야간에 주차장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거기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개인 거.
그거가 뭐하지 않을까요? 통학로를 만드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최광일
통학로가 아니고요.
학교 학생들이 이동하는 곳에 불법 주정차가 현재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야간에 수용을 한다면 이쪽에 불법 주정차가 좀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아침에 통행하는 데 통행로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 조동식 위원
- 확보 차원으로, 따로 통학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이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옆에 어린이공원과 주차장과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바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붙어버리면, 어린이들이 무작정 튀어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 회계과장 최광일
완전 평지는 안 할 거고요.
인접 대지 경계선에는 일반적인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넘지 못하거나 아이들이 넘지 못하게.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런 조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최광일
예.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매입 절차에 들어간 곳도 있나요? 이 필지 중에?
- 회계과장 최광일
현재 감정평가를 시행했고요.
- 조동식 위원
- 감정평가 한 상태고.
- 회계과장 최광일
예, 그리고 소유자들에게 1차적으로 문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유지는 별도로 저희가 협의할 거고요.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협의 시에는 모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것과 직접 관계는 없는데 길 건너 쪽 동사무소 옆에 매입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완충녹지 일부 들어가고 하면, 그 완충녹지, 거기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 회계과장 최광일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도 해결을 해야 그쪽 일대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것은 산림공원과와 좀 상의해 보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 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는 곳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하고 가까운 자리에서도 튀어나오고 할 때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여기 주차 용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출입구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방을 다 살펴봐도 출입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이거 주차장을 조성할 때 외부적으로 도로를 더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통행하는데 보행로로써 역할을 더 방해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토지 매입하는 순간부터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최광일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토지가 도로 경계선과 아주 연접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후에 사업 추진, 설계 시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출입구를 낸다든가 건물들이 지금 2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먼저 그려지고 단면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남는 거 가지고 하려면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들이 주차장 생긴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광일
예, 잘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 그거랑 같이 말씀을 드린 건데, 질의하시겠어요?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 변경을 하잖아요?
당초에 SAF 종합실증센터 사업 부지 내에 하려다가 대산 충의에서 일반산업단지로.
그러면 수소도시 조성하는 데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수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서산시 전체를 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 중에 세부 사업인 수소 충전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충전소를 이용한…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충전소를, SAF 예정지였다가 충의 산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수소 충전소가, 뭔가 수소 차를 이용하거나 수소를 활용하는 데하고 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느냐는 뜻인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더 가까워집니다.
- 이경화 위원
- 더 가까워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제가 질문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게, 혹시라도 변경하면서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가까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예.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4.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민원봉사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호,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산시 실정에 맞는 민원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원실의 설치, 운영 시간, 점심시간 운영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 등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민원실 근무자 우대와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숙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민원실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 및 민원 상담 및 운영 등 대민 편의 제공에 대한 책무를 법제화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민원 행정의 효율화와 시민 편의 증진,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적합하게 규정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보면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 말씀하셨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모든 민원 업무가… 아, 저기 뭐지? 용어가 금방 생각 안 나네.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근무를 안 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그렇죠,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거 자동으로 뽑을 수 있는 건 뽑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걸로 안 뽑아지는 업무가 뭐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일단 여권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여권하고 인감인데, 그러니까 인감과 여건이 좀 안 되고요.
일부 다른 것은 거의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나 아니면 민원24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 개죠?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226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26개 중에.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그중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상반기 한 3·4월에 파악한 거에, 100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00여 개 시군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제일 큰 게, 저희가 항상 당진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당진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조동식 위원
- 인근에서는 당진을 운영하고 있고.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당진은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나 가까운 태안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 두 곳은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민원인들한테 이런 홍보가 이미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일단 제정을 하고요.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민원이…
- 조동식 위원
- 그 기간은 얼마 잡고 있어요? 홍보 기간을.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잡은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근에 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원이 야기가 안 돼야 하니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제 생각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최소한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좀 저희가 늦느냐, 빠르냐 차이일 뿐이지 점심시간에 휴무하는 것은 다 이제 가야 될 길인데.
우리 서산시가 운영할 때 시민들의 불만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처음에는 생기겠죠?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그때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는 아니고 타 기관에,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한 번 했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 조동식 위원
- 저기 먹자골에 있는 큰 우체국은 점심에 그것을 적용 안 하고, 바로 밑에 우리 시청하고 가까이 있는 동문동 우체국은 점심시간 1시간을 활용하도록 문 셔터를 딱 내려버리더라고요. 출입 자체를 안 시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의 일종의 우리가 훈련이 된다고 그럴까?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인들보다 민원 대행을 하시는 분이 더 악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딱 하면, 그런 분들은 다 알면 근무 시간에 업무 해도 되니까.
- 조동식 위원
- 하여튼 홍보는 충분히 해서 민원인들이 시간적 낭비, 헛걸음을 안 하게 해야 됩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르신들, 아무리 홍보를 해도 모르고 오셨다가 12시 점심시간이 임박해서 왔다가 그렇게 업무가 정리 된 걸 알면 1시간 동안 그냥 낭비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상 막 시행해도 전부 다 전면으로 안 하고 안내원을 꼭 배치해서 안착할 때까지는 민원이 얘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기 제6조 위임 사항에 있어서,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위임을 하게 되면 이게 기준에 따라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장이 임의대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는 약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조례 안에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실행할 때는 전면 다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하고요.
우리가 읍·면·동장 권한을 다 주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침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읍·면·동에게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그다음 이것은 굳이 막 읍·면·동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방안은 전부 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같이 조율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번 읍·면·동장에게 체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운영 방식에 있어서 위임한다는, 이 조문 안에 글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약간 내용을 좀 넣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 문제가 되면 그때 또 개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타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지금 보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지금 8군데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8군데죠?
- 민원봉사과장 이경숙
예.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2분)
5.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길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여러분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인 민원 발기는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 창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민원 문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이자 전국적인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통일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산시 역시 연간 소액의 지방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행정 편익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판단 아래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법원 관할로 시스템상 면제가 불가능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무인 민원을 통해 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 문서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 창구의 혼잡을 줄여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서산 시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작은 불편을 귀담아듣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시민 중심의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종길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징수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 발급 시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민원 문서로 확대함으로써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행정 서비스 이용자 부담 완화,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길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잠시…
아, 계속.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6.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고 관련 계획 수립과 이행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대상은 우선 구매 제도의 원칙 보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설 및 추가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 사항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입법계획을 결재 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제4조로 이동한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제4조에서 이동한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구매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제4조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은 삭제하였으며, 전년도 구매 실적, 구매 품목, 구매 목표, 추진 체계 및 담당 부서 등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구체화하여 연도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현행 제6조 및 제7조에서 이동한 것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의 업무 평가에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선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와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공공 구매 촉진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현장의 판매 애로는 품목, 판로, 경쟁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품 다양화, 수요 제고, 판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차원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우선 구매 원칙을 명확히 하고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시행, 구매 실적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 구매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익 창출로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국찬 위원
-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국찬 위원입니다.
혹시, 서산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업소가 전국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서산인 경우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생산 품목이 종이컵, EM비누, 판촉물, 임가공업 등이 있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에서는 화장지, 핸드타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림직업재활원에서는 면장갑, 코팅 장갑, 이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혹시 서림복지원에서 작년 기준으로도 구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서림직원재활원에서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게 전부 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 시설인가요, 아니면…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3군데 다 지정 시설입니다.
- 이국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조례 조문은 제9조거든요?
제9조에 평가와 포상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기관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포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 복지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이게 평가와 포상 규정 기간을 1년으로 하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지금 구매 실적 같은 경우 당해연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실적을 잡아서.
우리가 보면 우선 구매 대상 기관 같은 경우는 실·과라든지 읍·면·동,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단체, 개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상 근거에 의해서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이 평가하고 포상 규정을 단순히 구매 실적으로 보면 1년치 기준으로 두는데 구매 실적이 아마 높은 지수가 있을 거예요. 11월이든지 12월이든지.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국찬 위원
-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과장님이 좀 참고 하셔서, 이거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되 매달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운영에 효율성이 좀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구매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이국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국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사용하는 품목이 다 다양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장갑 구매 실적이 높은 부서가 있을 거고 화장지 구매 실적이 높은 부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들이 다 장갑을 쓰지는 않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을 우선 구매했을 때 포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부서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공공기관, 서산시청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들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종이컵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하고 충돌되는 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이경화 위원
- 우선 구매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도, 충돌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현재 포상 같은 경우는 서산시 어떤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관내에 어떤 중증장애인 시설 품목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제설 부분을 살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A4 용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품목을 이렇게 딱 어떤 부분으로 실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매 금액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저번에 우리 조동식 위원님께서 우리 서산시 보호작업장에서 일회용컵 부분들 사용 자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환할 장애인… 우리가 종이를 다루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능 보강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친환경 생활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품목을 선정을 해 준다든지, 친환경 판촉물이라든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다회용품 판매 사업이라든지.
현재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는데 종이 쇼핑팩이라든지 종이봉투라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사업 전환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 부서라는 게, 잠깐만 얘기한 건 그냥 지역의 것을 얘기했는데, 부서별로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편차가 있을 것이고.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아예 제외되는 부서가 있을 테니까 포상에 대한 것들을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보다 더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그 틀 안에서 상대적 가치 값을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을 활용한다든가, 절대값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단순 금액으로 하게 되면 부피가 큰 것이라든가 고가의 제품을 쓰는 그런 부서들은 뭔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각 실·과에 대한 예산을 이런 범위 내에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3개 작업장에서 1가지 품목을 지정해 본다고 하면 코팅된 작업용 장갑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지금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요.
자료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업용 장갑, 코팅된 장갑 같은 경우는 수요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작업량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공급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호작업장에서 그분들이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 장갑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무한정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틀 안에서 우리 틀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느 기관을 통해서 연결만 시켜준다고 하면 무한정 생산되는 것을 거의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서산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3개 보호작업장에서 장갑만 다량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그 부분만 갖고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연결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조동식 위원
- 우리 작업장이 좀 많습니까?
거기를 꼭, 우리 기관을 떠나서, 연결해 주면 그 사람들이 3개 작업장에서 장갑만 만들어도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서로 우리 모 기관을 통해서 한번 해 보면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각 실·과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산업 일선에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이 장갑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3개 시설이 어떤 장갑을 생산했을 때… 물론, 여기에서 생산하는 품목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애란 위원
- 저도 조례하고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중증장애인들을 대할 기회가 조금 많이 있어서 대하다 보면, 그 일자리를 갖는 게 꿈이라고 하는 중증장애인 청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을 어떻게 더 배치시킬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과자 권범진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매년 이렇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서산시에 현재 장애인이 약 1만 485명이 됩니다.
그중 우리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장애인만 42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해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했던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애란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김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부서를 심사하는데 경로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구매 품목에 관련해서,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셔서 개정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15개 충남 시군에서 서산시가 구매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각 실·과 미팅을 지금 잡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좀 올릴 수 있는 것이, 현재 타월로 목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제설과 관련되는 구매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하고 몇 개 실·과 체크 해서 면담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하여간 우리 서산시가 15개 읍·면·동에서 저조하지 않고 타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아쉽게도 도로과 직원분들은 이 방송을 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따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동안에 구매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글쎄요,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각 실·과라든지.
물론 개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장애인 시설 이쪽의 구매보다도 접근성에 가까운 부분을 아마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다양하지는 않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보통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마 구매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지만.
하여간 시군에서 아주 저조하다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3쪽을 보면 제6조 ‘우선 구매 촉진 계획 수립’ 이게 중점인 것 같은데.
제2항 제3호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및 담당 부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러면 추진 체계라는 게 이제 통상 총괄 부서라든지 협조 부서 개념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담당 부서 저는 이 부분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우리가 이 부분들은 아마 계획 수립을 하고 보통 실·과 같은 경우 경리 담당자분들이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리 담당자, 부서가 각 실·과에서 구매를 할 때는 경리 담당자가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제9조에 포상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포상 관련해서 일단은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또 ‘등’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이게 어디까지 범위인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입니다.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과도 되지만 단체·개인까지도 현재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용어를 거의 다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단체 및 개인은 일단 기재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너무 포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촉진 조례에 따르면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라고 해서 딱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잖아요?
본청이나 사업소 및 읍·면·동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명확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포상 조례 관련해서 아까 부서별 구매 가능 품목이랑 예산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부서별로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 위원장 이정수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순히 금액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이런 포상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권범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총 금액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구매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비율을 놓고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범진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1분)
7.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심은주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비용의 지원’에 근거하여 서산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 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본인 부담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심은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은주 가족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는 서산시가족센터를 통해 정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정 취지와 법적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8.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건강증진과장 유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 맞춰 조례의 세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와 사업 운영 기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는 지원 기준, 제5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 기준 관련 지침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해당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유은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은희 건강증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위 지침 변동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 개정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이용 및 신청 기간을 지침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사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빠른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9.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유호… 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유호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
감염병관리과장 최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센병 예방 관리 및 정착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한센인 관련 지원은 일부 개별 사업이나 상위법 취지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센병은 현재 의학적으로 관리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센인과 그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한센병 관리 위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최유호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인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최유호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기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 향상 및 고령 장애 한센인에 대한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외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한센병 관리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내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 대다수가 초고령 및 장애 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 연계 서비스의 지원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건소의 간호 돌봄 서비스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유호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감사 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정회)
(16시 1분 속개)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감사 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분)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4개 실·과, 직속 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분)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분)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이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