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7일(월)
의사일정
1.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4.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5.서산시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
6.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8.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9.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13.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2.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3.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4.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5.서산시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투자유치과)
6.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농업정책과)
7.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8.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9.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0.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4시 정각 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안녕하세요?
제1차 산건위 임총에 앞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석환입니다.
7월은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서산과 태안의 오랜 숙원을 이룩한 뜻깊은 7월이었고 또한 천수만 수질오염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의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좀 분주한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모든 분들 더위에 건강도 챙기시며 7월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1.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후환경대기과)
- 위원장 강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지난 2022년 10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6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중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제9조의 제목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제4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성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 지속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와 상위법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공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이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명칭이 변경된 서산시 기후대응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금번 개정안은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한된 위원 정원 내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0조 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보다는 제10조 3항에서 4호를 신설하여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별도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 관련 법령의 충돌이나 형식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방송중이니까 질의 중에는 마이크를 꼭 좀 활용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인적자원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보다 균형 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예, 혹시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정동의를 김기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김기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위원님, 안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2.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 위원장 강석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동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님 김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소득 확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2026년 5월 입법계획 수립 후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은 별지 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지 1호 서식은 지원신청서 내용인데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 표기를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은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으로도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관련 확인 서류는 원천징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로 변경하여 불분명한 소득 산출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고 신청인의 편익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출서류는 사후공고일 이후의 발행분에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여 대상자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및 동의서는 당초 2025년 11월 조례의 일부개정 시에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서식이 변경되지 않아 금번 조례의 일부개정 시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동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식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의 서식을 현실 여건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등 제도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신청서와 동의서에 중복 규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일원화하여 서식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무주택 확인 범위,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의 용어, 개인정보수집 이용항목 등 일부 내용은 조례의 지원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역시 보호법에 부합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식의 체계성 및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검토보고서 별지와 같이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별지 서식 중 일부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서식의 체계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조례의 지원 목적에 맞도록 일부 용어와 내용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기욱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못 봤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나오셨죠?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원장님 잠시만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 위원장 강석환
- 예.
- 안원기 위원
- 위원장님 각 상임위가 동시에 개최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있는 팀장급 직원들이 양쪽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개선할 점은 스스로 가서 파악도 하고 또 파악된 내용을 위에다가 설명할 거는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강석환
-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 위원장 강석환
- 예.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강석환
-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기욱 위원
-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직원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 안원기 위원
-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 안원기 위원
- 법무팀장님 오셨죠?
앉으세요.
서서 계셔도 되고요, 발언석으로 오셔도 되고,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고요.
그 의회에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규칙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시잖아요, 사전에?
이번에는 6월 22일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의회법무팀장 이인수
예.
- 안원기 위원
-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이 심의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조례 제개정의 원칙 자체도 무시한 조례들이 많거든요.
의회에 와가지고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킬 때 집행부는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적어도 국과장님, 담당자, 팀장 다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늘상 보면 원안 가결이거든요.
조례 심사를 내부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한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의 때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팀장님을 찾은 거거든요.
- 의회법무팀장 이인수
예, 의회법무팀장 이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그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거쳐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위원님, 김동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3.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4.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구심점이 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의 원활한 건립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대건설 3자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서산분원의 위치 및 부지 매입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내용으로써 우리 시는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생명연은 서산분원을 건립하여 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을 수행하며 현대건설은 서산분원을 부지를 3년 할부 조건으로 매각하고 특구 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구축을 담당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자료와 같습니다.
2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시가 부담할 의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22년 최초 협약과 2024년 변경 협약 당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방식 즉 부지매입비 전액과 건축비의 30%를 부담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했던 현대건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타당성 재조사 당시에 총사업비는 448억 4,500만 원이었으나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B/C 비율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 구입비 등 비용을 조정해 417억 7,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6년 8월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7월부터 설계에 착수, 2029년 착공, 2031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호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10일 산업부 2026년 제3차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공모해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의 모빌리티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고기능성 특수고분자의 실증과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이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쪽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대산사업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19억 5천만 원, 시비 45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은 KCL을 주관으로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공통 참여합니다.
AI 기반 중합부터 가공, 부품화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평가와 인증 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합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기존 KCL 시험동을 리모델링 하여 실증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산업부 공고 이후 충남도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10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의결과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출연금을 지급하고 실증센터 구축과 장비 도입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한 국가특수고분자 실증 거점을 구축하고 미래의 모빌리티와 2차전지 등 첨단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기 실증 체계를 기반으로 원천기술의 사업을 앞당기고 지역 기업의 기술 실증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첨단소재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 기관인 KCL에 5년간 총 45억 5천만 원의 시비를 출연하고자 하오니 출연 동의와 예산 편성 승인을 부탁 드립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과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사업이 2025년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기반 시설 조성 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체결한 협약은 사업 추진의 주요주체인 충청남도, 대한민국 국회, 서산시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체결했던 반면 금번 협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인 토지 소유자이자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을 협약 당사자로 포함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서산시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부지 매입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서산시가 부담하는 토지매입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 13일 제정된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환경문제, 해양생태계의 복원, 담수호 수질 개선, 축산분뇨 악취 저감기술 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투자협약에서 정한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제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AI 기반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 평가, 인증 및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한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첨단소재 공급망 강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2건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안민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8월에 협약 동의안에 대한 협약하고 지금 공사 들어가면 기숙사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뒤에 보면 현장 위치 그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대상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부석 검은여공원 그쪽이고 부남호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업대상지입니다.
여기에 기숙사를 지어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54명 정도가 기숙사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그 한 5일 정도를 이렇게 기숙사에서만 지내야 되는, 밤에도, 낮에는 당연히 연구를 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를 우리 부석면 소재지에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아직 투자협약서 제5조에 보면 어떤 실무협의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물론 생명연에서 어떤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지역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보면 그게 우리 부석면 내에 기숙사가 지어지는 것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하고 온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예,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충분히 지역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가 생명연을 유치할 때 서산시 말고로 다른 자치단체도 경합이 붙었습니다.
붙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기관을 갖다가 모집해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생명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산시에서도 타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조건을 내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치단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애초에 2016년도에 성일종 의원이 구상을 해가지고서 원래 운산에다 이거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다만 이 생명연 관련해서 상주하는 사람이 42~54명, 많게는 54명 하고 5명 정도가 운영요원이고 나머지는 연구요원인데 이분들이 비록 부석에서 생활을 하면서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평상시에 계속 일상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이 생명연이 들어오고 또 다른 기업들도 B지구에 많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부석 시내로도 나갈 수 있고 간월도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차원에서도 부석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원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안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강석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까지는 이제 그렇게 좀 알아보는 단계, 타당성 조사 그런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이번 2026년도 8월부터 건립투자 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시 하고 생명연 하고, 현대건설, 그런데 현대건설이 역할이 어떤 역할로 해가지고 투자협약을 했는지, 시공사로서 투자협약인지 투자협약을 했으면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이번 투자에 현대건설이 들어간 것은요.
강석환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들어간 이유는 현대건설이 실질적인 토지주입니다.
토지주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토지주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당사자인 토지주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생명연에 35억이죠, 이거를 갖다가 부지매입비를 갖다가 출연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 부지매입비의 그 납부조건은 3년으로 나눠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도로라든지 기반 조건은 갖다가 현대건설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더 명확하게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건설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예, 안민수 담당관님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예, 대산 지곡의 시의원 송치윤입니다.
담당관님한테 몇 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일단 165억의 총사업비 중에서 항목별 사업비를 보시면 건축비가 10억 정도 들고 연구개발비가 올해는 10억, 내년에는 49억, 후년에는 3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알아볼 수는 없을까요?
자세한 내역이라 함은 이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앞서 담당관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2차전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산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대산공단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에서 지금 대산공단에 있는 4개의 대기업 중에 할 수 있는 곳이 한화토탈하고 굳이 하자면 LG화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LG화학은 2차전지와 관련된 산업들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어서 대산에 있는 LG화학에서는 2차전지산업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심히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을 해놓은 다음에는 어떤 기업에서 2차전지와 또 바이오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26년도에는 10억, 27년도 49억, 28년도 35억, 36억, 25억 이렇게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KCL에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비 리모델링 하고 연구개발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보면 중합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중합 같은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바닥 하중 보강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간의 효율적 조성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다 보면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현장에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요.
보면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이런 실증센터를 갖다가 하기에는 좀 많은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냐?
거기에는 주관은 이제 KCL에서 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데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곳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모빌리티 분야, 시제품을 갖다가 제작 지원을 하고요.
모빌리티 분야, 기술 지도 및 사업화 지원을 갖다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2차전지 분야 시제품 제작 및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지도 및 사업화 지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분야 종합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지만 고기능성 특수고분자라는 것은 지금 대산석유화학공단이 보면 내연기관에 연료라든지 아니면 범용플라스틱 이런 거를 생산했었는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비 투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그러니까 내열성이 있고 내약품성, 고강도, 경량화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추어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2차전지 관련해서 대산공단에는 2개 기업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쪽 대산공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산, 저희가 이렇게 받아봤을 때 407개의 그러니까 이 특수고분자를 활용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407개라고 파악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SK ON이라든지 성연에 있는 서해그린화학 이런 데에서 흑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검증이 다 가능하거든요.
사용은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서산시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에 맨 끝에 주신 고분자산업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주셨잖아요.
이거 보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대산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8대 범용 플라스틱과 그리고 내연기관의 연료를 산업 패러다임을 아예 전환을 해서 신규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산업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이거는 대산공단에 국한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지금 대산공단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대산공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산시 경제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대산 공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대산공단도 이렇게 고기능성 특수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전환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B지구에도 뭐 UAM-AAV 특수클러스터도 조성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SAF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실증센터도 있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대산공단도 변화를 하고 우리 나머지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407개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대산에 하나, 여수에 하나, 울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대산에서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 고기능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통해서 여수와 울산과 같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에 발을 뻗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안민수
여수에도 2차전지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화학연구원 같은 그런 국가조직도요.
들어와 있고요.
서산시 조금 늦은 바는 있지만 서산도 이렇게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수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이라 정부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산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송치윤 위원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을 맡으신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업무를 숙지하시고 준비해 주신 안민수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50분)
5.서산시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상호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먼저 저희 투자유치과 시책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산시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에 위치한 본 특구는 2008년 특구로 지정된 이래 그동안 6차례에 걸친 계획변경을 통해 특구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건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 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 23년 7월에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선정을 받았고요.
23년 9월에는 수소도시 선정, 25년 9월에는 한서대 글로컬대학 선정 그리고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25년 11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선정, 금년 1월에는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약속 사항인 검은여근린공원은 금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음력 4월 3일 검은여제례 때 공원의 모습을 갖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난해 23일에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시공사 측에 당부를 했습니다.
준공은 내년 7월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치공모사업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려면 7차 특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관련 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7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은 첫째 사업만료 기간 5년을 연장하여 2023년까지로 하고 둘째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안을 보시면 연구시설 중 첨단부품 연구시설 일부를 감하고 지원시설 중 관광시설, 골프장 등의 면적을 감해서 통합 조성하는 사항이고요.
농업바이오단지 청정수소특화단지 연구시설 등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안입니다.
특구의 총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5쪽입니다.
금년 6월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금월 서산시의회 의견을 주시면 중기부에 제출을 하고 오는 11월 중기부에 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승인 고시되게 됩니다.
6쪽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 주변에는 한서대가 있고 서산 공항, 국방과학연구소 해미와 기업도시 내에 활주로 공모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을 수도권과 가까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에 적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좌측에는 6차 계획을 우측에는 7차 계획안으로 3쪽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그림을 표현한 자료입니다.
8쪽은 관계 법령 자료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7차 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동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한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상호 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개발 계획을 현실 여건과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하기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은 최초 지정 이후 17년이 발생한 계획 사양화,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서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농업,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특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레저, 관광 등의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는다는 점에서 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서산 바이웰빙연구특구의 개발계획을 현재의 산업환경과 정책방향에 맞게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농업바이오, 연구, 청정수소 중심의 사업특화로 개편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개발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7차계획 변경하시면서 농바이오단지라든가 청정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부남호에 물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물을 농업용수로 이렇게 쓰기에는 벼농사를 짓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런 시설하우스나 스마트팜에 쓸 수 있는 물로써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농업스마트팜, 청정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대안이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숙제로 생각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 공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으로는 해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끌어와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부남호의 물을 단수화 해서 쓰는 방법도 좋은 안이고요.
그리고 우수를 또 저류조에 저장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시행을 해야 되고요.
지하수도 개발을 해서 써야 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단지 안에 300관이 묻혀 있고 그 산단 입구에 200관이 와있습니다.
상수도가 필요가 부분은 상수도가 이용이 되겠지만 다른 물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만 태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정제물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접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에 쓰는 물이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정제된 물을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벼농사나 일반적인 농업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물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물을 정제해서 쓴다든가 하는데 우선은 그 부남호에 물이 쓸 수 있는 물은 검은여보 위에 있는 그 물이 농업에 적합한 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라고 그러면 대안 제시인데 저희 지금 간월호에 물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유수로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B지구로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간월호에 물은 어떤 우기 때 많이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월호의 물 하고 부남호의 물 자체가 염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월호의 물을 부남호로 가져오는 방안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감사합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수공급 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대산에서 자주 뵙던 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25년 6월달 정도에 HD현대오일뱅크 하고 우리 서산시 하고 충남도 하고 서산 대산항에다가 15만 9천㎡ 부지에 그린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유통 복합시설을 신설한다라고 협약을 맺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1단계 바이오 연료 관련 시설, 2단계 폐플라스틱 등 열분해 정제유 생산시설, 3단계 청정암모니아 활용 수소생산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여주신 자료를 좀 읽어보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검토보고서네요.
검토보고서 6페이지 쪽에 한번 보시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개발계획을 현재 산업환경과 정책방향에 맞게 재정비하여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농업바이오, 연구, 청정수소 중심의 특화사업으로 개편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D현대오일뱅크와 맺었던 협약과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보여주신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보면 대산항에 만들기로 한 협약이 이 부석으로 옮겨진 건지 아니면 별개의 다른 사건인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이웰빙연구특구 내에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청정수소단지는 20만 평 정도 조성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시행사인 특구를 조성하는 시행사인 현대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고요.
내용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주가 되고 이익을 주민이 가져가고 이렇게 주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땅을 효과있게 효율적으로 쓰는 청정수소 생산시설이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특구 내에서 UAM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쓰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대산공단에서 친환경수소가 필요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SAF 용지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SAF연구시설에서도 친환경수소가 필요합니다.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특구 내에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치윤 위원
- 그러면 2개의 사업이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그렇습니다.
- 송치윤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양순입니다.
부석면 검은여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홀부터 시작되나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검은여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1만 6천 평 정도 면적에 9홀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 기양순 위원
- 9홀이요?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예.
- 기양순 위원
- 그게 9홀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로 기본으로 18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늘려줄 생각은 없죠?
- 투자유치과장 한상호
투자유치과장 한상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9홀로 시작을 합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18홀을 추가를 증설을 해서 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9홀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증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기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할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가충순, 송치윤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찬성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09분)
6.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농업정책과)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안건번호 제24번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28일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에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12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자료조사, 주민의견, 전문가 자문, 실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수요 의견수렴 및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2026년 2월에 서산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2차례 개최하여 기본계획 내용을 점검하고 의견 및 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35년으로 서산시 15개 읍면동 대상으로 향후 10년에 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산시 현황 및 여건 농촌공간 구조, 상위 관련 계획, 주민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종합분석을 통해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관련 계획과 지역 특성, 중심지 체계 및 생활권 기초정책심의회 및 행정협의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을 공유하는 대산, 지곡, 성연면 북부생활권과 해미, 팔봉, 부석, 인지, 음암, 운산, 고북 남부생활권 2개 생활권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비전목표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4개의 부문계획 12개의 추진과제 36개의 세부과제를 정하여 실천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보존하고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7개의 농촌특화지구에 대하여 관련 법률, 수립지침, 서산시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특화지구별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에 대한 최종승인권자는 충청남도지사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 절차 이행 후 서산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통해 승인 의결하여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한 후 충청남도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서산시는 2028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협약 공모 국비 최대 400억 원 지원사업에 신청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2027년 착수할 예정으로 향후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질 높은 복지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있는 농촌경제 및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성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개생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산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난개발, 생활서비스 격차 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 재편,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본계획 수립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첨단산업 농업의 융합을, 남부지역은 스마트농업과 생태문화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농촌 조성을 발전전략으로 구상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 방향을 적절히 정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획은 향후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필수 법정계획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중앙부처의 주요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한 국비확보의 선행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관 개선이나 단발성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개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수립될 실행계획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윤 위원
- 대산읍 기은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송치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 17페이지 보시면 쾌적하고 자립적인 주거 환경 구성이라고 해서 기본방향에 대산지곡 산업단지 젊은 근로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직주 근접과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된 산업단지 상생형 정주모델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산 독곶리랑 대죽리 거주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공단 때문에 이주단지를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주민들 말씀하고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2018년에 기은리랑 대로리, 대죽리 같은 데에 LG화학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때문에 검댕이 좀 발생했어 가지고 공장 가동중에 카본배출공장에서 이상이 생겨 소음과 함께 검은 분진, 검댕이 폭발음과 함께 분출되었고 기은리, 대죽리, 대로리 일대 주택가에 농작물 피해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농업단지를 대산공단 근처에 기은리, 대로리, 대죽리에 설치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페이지 넘어가서요.
부문 2에서 1번 생활SOC 복합화 및 거점-배후마을 연계 강화 1번 모빌리티혁신으로 이동권 보장 해서 DRT랑 행복택시를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복택시와 DRT는, 운산면에까지 늘린다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지만 행복택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대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DRT 같은 것 보면 대산읍 하고 해미면 하고 고북면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곧 추가될 운산면만 있는데 지곡면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곡면 중왕리 같은 데는 버스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격차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좀 DRT가 좀 추가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문4 농촌다운 환경경관 조성에서 2번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천 에너지 체계 구축에서 1번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 및 햇빛소득 마을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이 햇빛소득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대산읍 화곡 2리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4개 정도 구분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도시기본계획 하고 약간 다릅니다.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도시발전기본계획처럼 향후에 어떤 형태로 유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아까 부문2에 쾌적하고 자립적인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산 이주 여건, 젊은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 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4개 부분에 중에 12개가 과제는 있는 중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있는 사항이지 이 이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실현을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속에 금방 송치윤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주신 사항과 같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기본적으로 농림부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SOC 복합화 및 거점-배후마을 연계 강화로써 DRT, 행복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지금 지금 행복택시사업은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노약자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도 전체적인 농촌활성화 측면에서 계획을 반영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산하고 해미, 고북 부분에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거는 교통과에 지역에 대한 저희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협력 같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비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을 필요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촌에너지 체계 구축에 대해서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 및 햇빛소득 마을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곡 2리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햇빛소득 마을에 대한 세부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한 데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수지형 햇빛소득 형태로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일반 주민들이 하는 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 에너지 관련돼서 그 부서에서 햇빛소득 마을 주관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권역사업에 햇빛소득 마을이 어느 지역에 할지는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면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치윤 위원
- 일단은 좀 몇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대산에서 화곡 2리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곡에 장현 1리랑 산성 1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문 1에서 쾌적하고 자립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대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입시킬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과제가 있는 거면 계획 같은 거는 따로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4개 부문 과제가 12개고요.
세부과제가 34개 과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과제에 대한 제목만 발췌해서 나온 상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치윤 위원
-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찾아봬서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송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재생활성화라는 큰 타이틀로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대충 보니까 지금 우리 부석 그다음에 운산, 고북 여기가 장옥이 있잖아요.
그 소재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어쨌든 10년을 내다보고 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대산이나 해미는 그 장옥 관련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지금 부석하고 운산 그다음에 고북은 그냥 방치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시 재산이고 시유지고 하지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거를 못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장기계획이니까 여기에 좀 이거를 꼭 담아서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소재지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 꼭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방 가충순 위원님께서 장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거점농촌마을 조성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장옥에 대한 부분이 세부과제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연구, 위원님들하고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장옥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옥이 이게 주거형 형태로 장옥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옥 자체를 어떻게 보면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장옥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철거라든지 아니면 신규 보안 문제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포괄해서 넣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맞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옥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장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되게 고령이 많아요, 10년이면 거기에 그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스마트팜에 연결해 가지고 지금 모든 거를 조성을 하는 건데 부석에 대형 스마트팜이 지금 하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석에 글로벌 형태 충남도에서는 900억 짜리 스마트팜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맞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현재 저희가 스마트팜 자산운용사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900억을 전체 다 이 출자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나인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산시 하고 충남도 하고 나인팜이라고 전체적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현재 상태는 시행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번 고통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그쪽도 제가 좀 아는 쪽인데 한번 지금 시작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는데 스마트팜 해가지고 청년농부들이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청년농부들 제가 많이 듣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잘 조성이 돼야 지금 임대형으로 간다고 여기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챙겨봐야 된다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양순 위원
-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친 빈집과 또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빈집 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양순 위원
- 예, 빈집과 또 방치건축물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령화 되고 전라도권 하고 경상도권에서 인구 소멸이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사실은 고령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빈집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빈집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빈집이란 부분을 노후되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지금 공동생활홈이라고 해서 마을 경로당을 이렇게 해서 몇 가구씩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실버홈이라고 해서 한 20가구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한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향후에는 낡고 노후된 빈집은 철거를 공가정비사업을 통해서 깔끔한 농촌이미지를 제고하고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데도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실버홈 형태로 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 계획에는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빈집을 이용해서 또 한 달 살기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한 달 살기에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하니까 안 들어왔고 한 달 살기 만 원으로 하니까 엄청 젊은이들이 찾와왔다는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 살기 그런 프로젝트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노후된 주택보다는 또 요즘에 시골애 빈 집들도 좋은 집들이 많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방 기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소멸화와 빈 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도시 분들하고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희들이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귀농인구에 대해서 세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자들이 많은 형태는 아니고요.
부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별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깨끗한데 이거를 본인들이 무상으로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멘토 멘티제도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비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민들한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실버홈까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양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기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림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혜림 위원
- 안녕하세요, 김혜림입니다.
방금 전에 기양순 위원님이 이미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저도 빈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 특히 관광과에서도 세컨하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관광객을 좀 유입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봤는데 여기에서도 빈집을 활용해서 체류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체류형 주거공간은 이제귀농귀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데 쭉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관광형식으로 체험만 하고 떠나시는 분들, 임시로 체류를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지 기준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 빈집을 활용해서 향후에 관광정책과와 연결하는 부분은 상당히 서산시의 하나의 큰 사업으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앞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부분별 세부과제에서 세부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관광과 하고 어떻게 보면 협력부서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다 완성이 되고 승인까지 돼서 금년 말에 고시가 되면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안에 세부과제에 포함이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해서 국비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그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관광과에서 세부실천과제 발굴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을 별도로 마련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림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제시를 발의할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찬성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드리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저희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시간관계상 자료제출로 해가지고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성광석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15시 47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서 이제 직접적인 질의만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5시 50분)
7.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8.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도시과)
9.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10.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범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제20호 도시재상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서산중앙주차장과 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동의의 목적입니다.
서산중앙주차장과 양유정햇빛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주민참여기반을 갖춘 마을관리협동조합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조성 내용입니다.
서산중앙주차장에는 주차시설과 마을 카페, 교육, 회의장 기능을 반영하였으며 양유정햇빛센터에는 마을 카페와 빨래방 협동조합사무실 기능을 반영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시설 조성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각 시설의 기능을 계획대로 구축하였으며 당초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리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 위탁 동의안의 세부내용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며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번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중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목적입니다.
현재 천수만은 주변여건 변화와 기후변화 영향으로 연안 환경과 수질이 악화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인근 어업종사자 및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해상펜션, 해상낚시터, 유어장 등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내용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항부터 간월도 전면 해면부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약 2,060만 2천㎡ 중 창리항 전면 해면부 85만 9,480㎡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 해제하는 사항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6년 6월 해양수산과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을 받아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이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입안을 제한하는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의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입안한 후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번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의 목적입니다.
글로벌 치유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 내용입니다.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272번지 일원에 문화공원 18,415㎡를 결정하여 해미 국제성지의 순교역사를 기반으로 한 종교 콘텐츠와 지역의 다양한 치유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 의견에 대하여 현재 조치계획 작성을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의견 청취 기간 내 접수된 주민 민원 등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은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공원조성계획은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변경안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범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도시과 소관 4건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범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서산중앙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중앙주차장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기능과 함께 마을 카페, 교육 및 회의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도시재생거점시설로서 단순한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다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동의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차장 및 카페 운영 수익금 운영수익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향후 운영수익 및 자체수입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운영 수익만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향후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등 지속가능성과 재정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비용추계서 등 제출서류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양유정 햇빛센터의 1층 마을카페 빨래방 및 2층 협동조합사무실의 관리 운영을 지역기반 조직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햇빛센터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기반 조직을 통한 운영은 주민 참여 확대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제출된 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과 같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재정부담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적혀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천수만 창리 지역 일부 해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수만의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상펜션, 해상낚시터, 유어장 등 관광 체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써 현재 창리 어촌계에서 해상낚시터와 해상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호구역의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변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천수만의 해양관광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미국제성지와 연결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국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치유 테마빌리지 사업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해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미국제성지와 연계한 치유 기반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공공 휴식공간 확충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 제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다 조성이 됐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된 것은 먹거리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허가가 지금 3년으로 위탁,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네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3년 끝나면 재수탁하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3년 후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수입 분석이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그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시 기간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 김기욱 위원
- 추후에?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몇 개죠?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유료주차장 지금 거의 공개입찰 유료주차장 하는 데도 있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재생사업을 할 때에 사업계획 자체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 김기욱 위원
- 처음부터 상위법으로 한다는 그 얘기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또 조례상에도 이 쪽에 줄 수 있도록 작년도에 조례에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사실은 의안번호 20호까지 연결되는 문제인데 먼저 19호 먼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중앙주차장이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설계변경도 여러 번 거치면서 시비추가분이 약 한 5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문제 제기도 했었던 거고 지금 보니까 먹거리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위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은 해보셨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원기 위원
- 공개모집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분이 재생사업 특성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장 부분은 떼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든 이거까지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재생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은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어디를 줘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고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비영리법인 또 공공성을 가진 단체도 또 있어요.
그럼 공개모집을 먼저 거쳐야죠.
처음부터 이 단체에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건데요.
그렇잖아요, 둘 이상이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진행해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주시면서 먹거리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물론 이 단체를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찾아주셨는데 위탁을 하면서 위탁근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 안 하면 사실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그냥 우리 이 주차장 위탁할 테니 너희가 받아서 주차수익금 내면 청소부 인건비 주고 사무실 임대해서 임대수익이 나오면 청소부 주고 뭐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예상 주차대수 대비 뭐 평균치를 좀 내서 예상수지를 내가지고 그 예상수입에다가 이 협동조합에서 숱하게 쓸 경우에 얼마 만큼의 비용이 있을 건지를 추계를 해서 그 근거를 여기에 딱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탁하겠다, 동의해달라 가져오시면 곤란한 거죠.
과장님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약간 2가지로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단순 위탁이냐,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부분 수익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는데 저희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 산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문기관에 지금 거의 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출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기는 한데 전문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대수라든가 거기에 뭐 장애인 주차대수, 전기차 주차대수에 따라서 각각 수입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비용을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산출 안 하셨죠?
팀장님 산출 하셨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을 좀 써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무하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신뢰하기가 죄송하지만 양유정 햇빛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없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두 군데를 지금 같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위는 뉴딜사업이고 아래는 인정사업인 걸 잘 알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 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용역 발주 하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 결과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위탁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또 사실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뒤에 쭉 나열을 하셨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이 위탁이 이제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주는 게 단순하게 이제 누구한테 주느냐라는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는 거고요.
서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범위를 어디까지 줄 거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타 지역도 비슷한 사례로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만 별도로 가지는 않고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맞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기본에 기반이 되는 사항을 간과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드린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햇빛센터도 유사한 내용인데요.
마치고 다시 의안번호 제19호에사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그 용역 발주 끝나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그거는 의안번호 20호 끝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하신 것 보면 과장님 더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햇빛센터 안에 부춘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고 계십니까, 혹시?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주민자치센터는 차후에 부춘동 거기 경로당 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회의실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하고 회의실 관련된 것은 부춘동에 관리 이관을 해주게 되고 그 경로당인 경우 경로장애인과에서 별도 또 관리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으니까 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조례상 읍면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1층, 2층 포함해서 양유정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성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간과하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다 보니까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민간위탁 규정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는
- 도시과장 김범수
최초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때 3가지 아까 전에 빨래방 하고 회의실 그다음에 카페 이거를 별도로 명시를 해드린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의회의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려서 조금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여기도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중앙주차장처럼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얘기는 않겠지만 하여튼 공개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파악 그다음에 선정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 발주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8월 이전에 저희가 전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지 이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3년을 준 것은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활성화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간을 주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 기간을 준 거고요.
다음에 할 경우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좀 쉬운데 최초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 만큼 활성화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데 8월 중순 안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8월 중순 안에 나오시면 제출을 부탁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답이 한 30%를 들어있는데 그래서 수지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위탁사업 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해서 3개월 운영했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평균을 내보니까 3개월 동안 지출된 금액이 얼마니,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 3년을 위탁하는데 3년동안 했는데 이분들이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가 이 상황이라면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운영이 잘 돼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매월 다 충당하고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나왔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까 중앙주차장도 마찬가지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지금 발주하신 용역 과업 내용에 제가 드린 말씀이 빠져있다면 추가해서 그런 말씀까지 곁들여 주시기 바라고 이 2건 도시관리계획문제는 별도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 하시겠지만 2건에 대해서는 세심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김 범수입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임대료나 이런 거를 산정할 때도 투입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다한 그분들의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투입 인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비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용역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협약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정말 너무 많이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하에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센터 내에 시설 준비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라든지 편의시설, 운영장비 그런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업체 하고 긴밀하게 안 될 경우에는 중간에 인테리어를 다시 바꾼다든지 장비를 또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보면 예전에 가끔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소중한 세금인데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준비하실 때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발의할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원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치윤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욱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
감사계획서 및 감사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감사 일정에 대해 논의를 마쳤습니다.
(16시 40분)
11.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사의 목적은 서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제31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한 현지 확인과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 15개 부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6개 부서 등 총 21개 부서입니다.
감사의 요령 및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29일 수정발의하기로 하고 일정변경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변경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12.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13.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강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2항도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13항, 12항 해가지고 일괄상정으로 해가지고 연기하는 것으로 것으로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희광 전문위원, 박태현, 최은진 담당주무관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