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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08 월요일)

제2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2022년 8월 8일(월) 10시 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조동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예, 조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안효돈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최동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위원님께서 최동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동묵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분)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조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교통과, 환경생태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도시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의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88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3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사업별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쪽 분야별 예산 현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에 10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7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57억 원, 환경 304억 원, 사회복지 146억 원, 보건 2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9억 원, 산업과 중소기업에 75억 원, 교통 및 물류에 59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0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1회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자체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예산이 비교적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방금 예결위 위원님께서 심의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끝까지 보고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관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3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공무 국외 출장이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액 정도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코로나19가 풀리는 바람에 해외여행도 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환원했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삭감해서 운영해야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수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안 업무 추진으로 공무 출장이 1,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와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연수가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배낭연수라고 시 자체에서… 배낭연수를 원래 2019년까지는 했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배낭연수를 아예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한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면, 하여튼 기획실은 기획실 자체에서 쓰는 예산도 있지만 거의 풀비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불미스럽게 제대로 보좌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조기 집행을 빨리 해야 되고, 의회가 되면 하반기에 얼른 집행해야 되는데, 빨리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전체적으로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했었던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뭐, 하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렇게 수용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이대로 통과해도 되겠죠?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낭연수는 대상이 누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요.

대개 경진대회나 뭐를 하면 사람을 미리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동아리라든지 우수 부서 직원을 선발한다든지 하면 자기들끼리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원래 금액이 유럽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 250만 원을 줘서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연수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공무직,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포함돼서 같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민간인이면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무직이라고 해서 시청 직원 중에 기간제 공무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분류한다면 공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선숙 위원
공무직 공무원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분들도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감액조서에 올라온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3가지에 다 일괄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삭감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한 후 추경 예산에 30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 심의 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고요.

홍보물 제작은 상반기 홍보 시 부족했던 곳에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 근거는 지난해 제정된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파를 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최근 피해가 이어지는 보이스피싱의 금융 사기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 300만 원 홍보비로 올해 3월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전단지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각 읍·면·동 민원실을 비롯하여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배부하였고, 어르신들께서 방문하시는 서산시 노인회지회와 읍·면·동 노인회 사무실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지난 3월 홍보 시 코로나 상황으로 경로당 전체가 문을 닫아서 당시 홍보물 배부를 하지 못하였고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서 전체 경로당 388개소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기 피해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젊은 층의 피해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의 홍보도 필요하며, 그리고 상반기에 배부한 곳에는 추가 배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사례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상반기 홍보물 제작과 홍보를 추진하였고요.

경찰서에서는 홍보물 제작 협조와 사기단 수사와 검거를 추진해서 홍보물을 배부한 후 상반기에만 서산경찰서 추산 33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6억 원의 피해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검거도 20건의 검거 실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의 홍보 예산으로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과 시민들의 피 같은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밖에 없고요.

3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삭감하면 하반기 홍보 자체를 못합니다.

최소한의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 같은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3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석면 로컬푸드 냉장쇼케이스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산자부에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산재로부터 공문이 왔고요.

해당되는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마을 주민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미 산자부의 전력기금사업단 승인이 된 것입니다.

냉장쇼케이스는 과거에 산자부 승인이 미승인 돼서 이번에 승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용암 2리 것.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용암 2리 부분은, 이 부분도 해당되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인조잔디 포장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00만 원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상에 본예산을 통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찰서를 파악한 결과 홍보물 제작 배포 이후 3건, 6억 원 상당.

그다음에 20여 건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해서 경찰서에 배포한 것, 범죄 예방 결과에 대한 인과 근거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문수기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기 때문에 3건에서 6억 원, 20여 건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 근거요.

연결 고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추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이것은 올해 처음인 신규 사업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이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 많이 있는데, 이 홍보물을 배부함으로써 피해 유형을 홍보했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보다도, 사실 6억 원의 피해를 방지했고요.

33건의 피해 신고가 있어서, 20건의 검거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300만 원을 더 했던 부분이,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홍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로비를 통해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게시할 계획이고.

문수기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가 도출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문수기 위원
경찰서에서 파악한 결과, 3건에 6억 원, 20여 건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론 매체, 매스컴, 전기 통신 사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예방을 위한 나라 전체적인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300만 원을 투입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궁극적인 인과 관계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 피해를 보실 뻔 한 분들이 “서산시에서 제작한 리플릿을 보고 알게 돼서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경찰서에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문수기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게 경찰서와 협업해서 한 게 금년도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홍보물 제작 부분, 전단지 제작 부분도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는 아니겠죠.

이 홍보를 했을 때, 매스컴에서 보는 위험 사실을 다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유형 부분이 이렇게 전단지 부분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작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소중한 몇천만 원짜리 재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보호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다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홍보물에서, 홍보물의 종류가 저런 것 같은데요.

홍보물의 종류와 부수가 있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한석화 위원
첫 번쨰는 홍보물의 종류, 그리고 종류별 매수와 금액 단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상반기에도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단지는 4,000매를 제작했고요.

리플릿은 1만 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사무소 종합 민원실, 또 우리 공공기관, 노인회지회 통해서 배부했고요.

하반기에도 똑같은 매수를 가지고, 3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제작해서 저희가 그동안 배부를 못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전체에 대한… 지금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볼 것이고요.

이런 전단지를 통해서 아파트 로비에 홍보할 것이고,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할 거고, 그 외로도 호수공원 영상이나 해서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석화 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300만 원 되는 것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도 강화하고 다 가능하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한석화 위원
광고를 하려면 광고비가 들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파트에 짧은 시간은 광고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정 기간이 너무 길면 광고비가 있는데,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홍보가 됩니다.

이렇게 전단지로 해서 로비에 게시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게시할 계획이고.

경로당에는 전단지와 리플릿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보게끔… 여기에서 보면 유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제작된 홍보물 하고 자꾸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가상화폐 부분에서도 피해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300쪽과 30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삭감이 돼서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발전소 관련 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발전소 관련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읍·면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자로부터 해당되는 각 읍·면별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서 각 마을의 회의를 거치고 확정되고 조례를 통해서 산자부의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용암 게이트볼 바닥 교체 공사로 2,200만 원을 했던 부분은 공사비 790만 원, 자재비, 인조잔디 포장에 1,400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로컬푸드 냉장쇼케이스 설치는 현재 부석면 창리에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골조와 외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로컬푸드가 개장되면 냉장쇼케이스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전력기금사업단으로부터 승인이 안 된 로컬푸드 냉장쇼케이스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쇼케이스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부석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석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건립이 된 후에는 부석면에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암 2리 게이트볼장 바닥 교체 보수 공사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발주법에 따른 특별회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기본지원금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 발전소별로 특별지원금 발생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용암 2리면 기본지원금 발전소가 있는 읍·면·동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산면에 있는 발전소 같은데.

예를 들면 기본지원금이 운산면에서 1년에 얼마나 발생하죠?

기본지원금은 운영 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저거하지 않는 이상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 용량에 따라서 최하 지원금 2,00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좋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대산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발주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7가지 큰 단락으로 사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헷갈려 해요.

지금 사업 목록을 쭉 보면, 지하수 개발, 도로 포장, 관정 개발, 이것은 읍·면 또는 시에서 당연히 할 사업이거든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다…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 좋은 기금을 주민 숙원 사업 해결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장 2리 것은 제가 사실 하나만 딱 집어서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체육진흥과 399쪽을 보면, 인지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시에서 하고 어디는 이 중요한 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게 용장 2리 것은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쓴다든지 그분들이 사용하는 운동 기구를 구입해 준다든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다른 목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인조잔디는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 부족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삭감하고 급하지 않다면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하고.

이것은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복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점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소득사업 부분으로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100% 기금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못하면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만큼 배려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기본지원금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갖다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지, 관정 공사… 이것은 홍보 부족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여튼 저희가…

안효돈 위원
이게 본래 신청주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산자부에 올리고 산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예산이 내려오고 쓰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올해 이렇게 승인된 거여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감안은 하겠는데요.

이 기금의 진짜 사용 용도는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부석면 로컬푸드 냉장 쇼케이스 설치.

이것은 특별지원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특별지원금.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특별지원금입니다.

안효돈 위원
특별지원금은 지자체로 딱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지원금은 2MW 이상 되는 발전소를 처음 지을 때 시설비의 1.5%가 특별지원금으로 지자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지원금은 읍·면·동으로 나오고?

이건 특별지원금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석면에 로컬푸드 매장을 짓고 있다고 했어요.

그 짓고 있는 비용은 현재 어디에서 충당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것도 똑같이 기금에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신축할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미진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부석면에 대해서 2,000만 원은 이번에 냉장 쇼케이스 특별지원금으로 배정했던 부분이고…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분명히 먼저 로컬푸드 매장을 지을 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주민 소득 증대 사업하고 농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지원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상 발전소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어디죠?

현대 농장에 있는 그것인가요?

(대답 없음)

혹시, 에너지 관련 아시는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부석입니다, 부석 마룡리 쪽.

부석 쪽은 안면도 쪽과 부석 마룡리 쪽에서 왔거든요?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마 한 30만 평 정도 태양광을 현대에서 했잖아요, 거기 같은데.

그러니까 태안 하고 겹쳐 있는 것 같아요, 5km 반경 거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특별지원금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그것으로 짓는 것 같은데, 냉장 쇼케이스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을 지으면 주민이 누구예요?

부석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마을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 부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 해 주고요.

공사 부분이라든지 운영은 부석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 자체를 부석면 재배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하반기쯤에는… 운영 방법은 부석면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 저희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로컬푸드 매장 주인이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시설비이기 때문에 일단 시라고 볼 수 있죠.

민자 사업이면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부석면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고요.

서산시장이 주인인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했으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는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비 투입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부석면…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냉장 쇼케이스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전의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조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로컬푸드 매장 냉장 쇼케이스 2,000만 원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전력기금사업단을 통해서 왔고요.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안효돈 위원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이건 누가 주인이냐고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주인이면 시설비고 어떤 기관에 보조하면 민자보로 갈 수 있잖아요, 보조금으로도.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과장님, 예산안 814쪽 부석면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한테 한번 드릴래요?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예산안 책자를 전달함)

814쪽 중간에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로컬푸드마켓 가구류라고 해서 쭉 나가고 맨 아래쪽에 로컬푸드마켓 냉장 진열대로 해서 2,100만 원이 있거든요?

여기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부석면 냉장 진열대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확인을 잘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지금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를 삭감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맨 밑에 로컬푸드마켓 냉장 진열대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냉장쇼케이스 하고 같은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안효돈 위원
그렇게 같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부석면과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이것은 시비 투입이 별도로 안 되는데 지금 부석면에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감액조서와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안원기 위원님, 301쪽, 302쪽, 직접 여쭤보시죠?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조서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과장님, 301쪽을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을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해미면 경로당에 안마의자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보고 있습니다.

해미면 경로당 안마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안원기 위원
예, 그건 무슨 예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안마의자…

안원기 위원
그것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것도 똑같이 전력사업기금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기금 표시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 이것은…

안원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 자체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것은 누락된 거 같습니다.

기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기금 확실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거 하나 빠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아래 하나가 누락된 거 같은데요.

기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다음 쪽 한번 보실래요?

맨 아래 보시면 대산읍 경로당 주방용품 구입, 이것도 기금 표시가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경로당 안마의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은 작년도 집행 잔액 이월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금 표시가 안 됐는데요.

기금 예산은 맞는데, 작년에 집행 잔액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해미면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집행 잔액이라도 기금으로 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기금은 맞는데요.

지난해 사용이 안 된 잔액 부분을 이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기금 표시가 없어서 무슨 예산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금은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누락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대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요.

중간쯤을 보면 되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표기하면 시비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도 누락된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전년도 집행 잔액 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위원님 됐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0쪽, 군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군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지원 사업은 경로당 군 소음 피해 방지 및 소음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는 총 33개소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21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11개소, 내년 10개소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과장님, 33개소 중에 21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올해 추경이 통과되면 11개소에 대해서는 추진할 것이고요.

10개소에 대해서는 23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23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동식
이게 그동안 창호 개선 사업이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동안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있었죠, 그러면 그쪽…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19년도에 3개소가 있었고요.

20년도에 26개소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삭감조서는 본 위원이 썼습니다.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21년 7월 1일자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주무 부서는 환경생태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원 사업이 제1호에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이라고 있어요.

창호 개선 사업이 딱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안효돈 위원
소음 방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를 왜 경로장애인과로 했느냐, 환경생태과에서 했어야지.

이것은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복지 사업과는 다르다… 예산 편성을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이것은 작년에 추진할 때… 저희들이 경로당의 방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소음 피해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소음 피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지원 조례가 환경생태과에 있어요.

이게 왜 환경생태과로 가야 하느냐, 경로장애인과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은 건바이건이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지원금이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받았으면, “너는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지원 안 해도 돼.” 경로장애인과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는 어느 경로당에 올해 이것을 지원했다고 실적이 잡힐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환경생태과로 가면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경로당에 이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지원 실적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로장애인과가 아니라 환경생태과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처음 추진할 때 노인 복지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환경생태과에서 협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저희가 노인 복지 쪽에서 중점을 둬서 방음벽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에서, 이 부분 방음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추가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21년 7월 이전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정확하게 그 조례대로 시행해야 돼요.

과장님, 오늘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안효돈 위원님, 아까 그 부분 시간이 없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환경생태과로 넘기는 부분은 지금…

안효돈 위원
이게 마무리 추경이 아니잖아요.

1차 추경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환경생태과와 빨리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사업이 현재 진행됐거든요.

소음대책위와 협의해서 신청을 받고 현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은…

저희들은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음창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7월에 주민 지원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환경생태과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 예를 들면 화학공단이나 악취가 많이 나는 시설의 인근 지역이라든가, 거기도 분명히 피해가 있거든요?

거기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형평성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이쪽 군 소음 쪽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무시하고 지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대산 같은 경우도 냄새가 엄청 나는데, “우리도 냄새가 나는데 이런 창문 좀 해 줘.” 이러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생태과와 빨리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그러면 환경생태과 하고 바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순서입니다만 관광과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는 감액조서에서 2건이 들어왔는데,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먼저 세계 바퀴 산업 포럼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서산이 자동차 메카라고 해서 그동안 꾸준히 기업체도 많이 들어 왔고, 그래서 서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한 결과로는 한 100개 업체가 자동차 관련해서 서산에서 영업 중에 있고요.

종사원은 한 1만 1,414명… 그래서 서산에 산업의 큰 축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것을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퀴와 관련해서 한번 무엇인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이 포럼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세계 바퀴 산업 포럼은 그동안 전국에서 한 4차례 정도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번째로 한번 이 포럼을 개최해서 이곳을 통해 향후에 서산에 나갈 방향이라든지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두 번째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조동식
예, 아라메길 걷기 행사.

관광과장 김덕제

아라메길 걷기 대회는 그동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돼서, 본예산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나중 추세를 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번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가야산 옛 절터 길, 해미 국제성지, 그리고 지난해 새로 개설된 도비산, 그렇게 3번으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를 개최하는데 800만 원 내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삭감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퀴 산업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예결위에 오셔서는 특별히 상임위 때 설명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아라메길 행사 추진 관련해서도 지금 코로나가 급증 사태에 있고 해서 1회에 800만 원 내외, 이 정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감액조서에 2번 정도 된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덕제

예.

문수기 위원
두 사업 다 큰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하여튼 거기에 세워진 만큼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과장님 세계 바퀴 산업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바퀴 산업도 자동차의 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서산시 선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이끌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산은 수소가 다른 지역보다는 선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최동묵 위원
추후에 수소 에너지에 관해서, 다른 국가보다도 저희가 월등히 이쪽에서 낫다,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런 쪽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지난번에 산건위 와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설명이 더 있을까 싶어서요.

바퀴 산업과 관광… 이게 지금 관광홍보마케팅 강화로 비용이 나갔다는 말이죠.

바퀴 산업 포럼과 관광 홍보 마케팅 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계성이 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것과는 연계가 잘 안 돼서,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포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를 좀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우리 과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도 되고 교통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 시·군 사례 4군데로 볼 때는 교통과 쪽에서 한 곳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한꺼번에 세 부서나 두 부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서… 물론, 추진할 때는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실·과와 분명히 협업을 통해서 진행 할 거고.

이것은 우선 이 사업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갈 때는 사업 방향이라든지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그때는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소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71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감액조서가 많이 올라왔어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일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377쪽,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입니다.

서산문화원 신축은 그동안 현 청사에 대한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해서, 그다음 문화원에서 지역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신청사나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을 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377쪽,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 내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비 3,800만 원과 시비 5,700만 원을 보태서 9,50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원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수하고자 하는 세부 시설은, 옥상 누수에 따른 패널 교체, 그리고 지붕 물받이 홈통 부식에 따른 교체 공사, 화장실 석면 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78쪽, ‘2022 시와 그림과 노래를 잇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서산시인협회에서 주관해서 노후한 승강장 80개소를 선정해 승강장 외벽에 시와 그림 등을 그려 넣어서 버스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9쪽, 서산 시문학 축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서산시인협회에서 주관해서 ‘제2회 스산 갯마을 시 낭송회’와 시 노래 북콘서트 등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379쪽, 2022년 제9회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총 서산지회에서 주관해서 해미읍성 내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서 전국 가요제와 초대 가수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비롯해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9쪽, 여섯 번째로 원로 문인 작품집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한국문인협회 서산시지부에서 주관해서 서산시 문학 단체 원로 문인이나 재야 원로 문인 등, 시민을 선정해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9쪽, 일곱 번째로 전국 어린이 동시 낭송 문화대회 및 전국 어린이 백일장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윤석중문학나눔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전국 어린이 동시 낭독 대회 등을 개최하고 윤석중 문학상이나 새싹 문학 젊은 작가상 등을 시상함으로써 윤석중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79쪽 여덟 번째로, 우보 민태원 청춘 학술지 발간입니다.

본 사업도 민간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우보 민태원 기념 사업회에서 주관해서 학술 세미나 개최, 문화 공연, 우보 민태원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서 우보 민태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요.

379쪽, 2022년 제9회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

지난해에는 얼마를 가지고 행사를 치렀죠?

지난해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 행사를 진행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미읍성 내에서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때 총 소요 경비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도비 1,200, 시비 1,200으로 해서 2,400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작년에 2,4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이전 신축할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문화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향토문학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에도 일부 가 있고, 어떤 부분은 다른 건물 창고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의 협소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뵙고 건의했고, 우리 서산시에도 계속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안원기 위원
통상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대개 발주 기관의 의사대로 대부분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의지는 확실하게 있다고 보는데, 이전을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최소한 6년 내지 7년은 걸려야 될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청 신청사를 하더라도 보통 7년 정도 보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 부지 확보만 되면… 뭐, 건축은 1, 2년 내에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원에 카메라 대여 시설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영상미디어센터 말씀인가요?

안원기 위원
예, 카메라 대여 실적이 혹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대여 실적이요?

안원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알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수수료를 받고 카메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물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카메라를 빌려준 실적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실적이… 아, 그 실적은 없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당시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고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 보상 문제가 간단치 않고.

또, 카메라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하겠다고 해서 그때 승인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원에 증축 하고 각종 시설들을 거기에 넣으면서 예산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무슨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하실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시설 건립, 기능 보강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정비하는 것이 낫지 매년 조금 조금씩 해서 튀어 나오는 것만 사업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또, 어차피 시에서 문화원 이전 신축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렇게…

소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속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새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여러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만 되는 공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하더라도 항구적인 보수를 해야지, 보면 같은 사업에 예산이 계속 재투자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제대로 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카메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전문가를 통해서 카메라 점검을 해 보면, 카메라라는 게 카메라 곰팡이가 있거든요?

렌즈를 사용 안 해서 곰팡이가 끼면 그 렌즈를 버리게 됩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가의 카메라, 카메라 값이 거의 대부분이 렌즈인데,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고 적절한 장소에 보관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어차피 문화원 신·증축 계획이 있다면 아예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매번 이렇게 몇천만 원, 몇억씩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서산시 신청사 관련된 언급을 잠깐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안원기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은, 안원기 위원님께서는 부지만 선정된다면 건축 기간이 1, 2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6, 7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안원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화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보강 시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1, 2년이든 6, 7년이든지, 어쨌든 서산시 신청사는 이전을 하기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기간은 걸리겠지만, 계획상 2025년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자체든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구 청사에 대한 공간 활용 문제가 늘 나오게 되는 것이고 도심 공론화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문화원을 새로 걸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역량을 신청사 이전이든 다른 곳에 투입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문화원 공사를 해서 시청사가 이전된 다음에 신청사 활용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용역을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문화원 건립이라는 부분이… 문화원 건립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신청사 이전 건립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이전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부지를 정해서 후다닥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6, 7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원을 신축해야겠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세운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렇다면 당장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비용을 세울 필요성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무래도 국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증이 좀 덜 풀렸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6, 7년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묘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6, 7년이라고…

안원기 위원
예, 6, 7년이라는 말씀을 듣고, 시 신청사 건립 기간을 보통 7년에서 10년으로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안원기 위원
뭔가 맞닿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예정 부지를 생각하는 곳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직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다만 문화원에서는 요구 사항이 부지가 시내 주변이면 좋겠고.

또, 부지는 약 2,500평 이상이고 건물은 연건평이 500평 이상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온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청사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이전, 신축이라든지, 이런 큰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입지가 선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궁금한 이유가, 지금 최종 결정권자의 방침만… 뭐, 아직 멀기는 하지만 지금 그곳 문화원 인근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 중 한 곳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용역이 끝나고 나서 9곳 중에 결정한 곳에서 그곳이 다시 추가로 포함됐는데.

그래서 이전하지 않나… 또 한 가지, 지금 문화원이 가는 곳, 그 주변에 신청사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저도 그냥 떠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됐다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신청사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이전되는 부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의 말씀에, 용역비를 이번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6, 7년이면 앞으로 용역을 적어도 두세 번은 더 발주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너무 빠른 생각이에요, 앞으로 6, 7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굳이 용역 발주를 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적극 공감하시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이요.

하여튼 14개 중에 6개가 2개는 전액 삭감이고, 총무위에서 온 것을 보니까 4개 사업에서 예산이 조정되었어요.

그 조정된 4개 사업, 조정된 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민간단체에서 도의원님들에게 건의도 하고 도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관계 부서에 방문해서 어렵게 따온 사업들입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민감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요.

4개 사업이 있잖아요?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축소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가지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야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 같아서요.

이런 사업들이 대개,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늘려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예, 어쨌거나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행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다만 도에 이렇게 어렵게… 더군다나 이건 매칭 비율이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따 왔는데, 민간단체가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희망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전체를 놓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오늘 인연이 깊네요.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를 지난해에 갔었거든요?

지역 주민은 거의 없고 실제로 출연진들만 계시고 심사위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저도 조금 이따가 왔는데.

며칠 전에 문화원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일곱 분인가 있어요.

보니까 회원들도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생활음악 하고 궤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의 음악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7명이 앉아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미 전국 가요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존경하는 조동식 예결위원장님께서 같이 갔었는데, 워낙 활동 폭이 넓다보니까 이런 것을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 관중이 없어요.

몇몇 분들이 앉아 계신 정도고, 그것도 뙤약볕에 앉아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날 해를 보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산을 추가 편성할 이유가 있나…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당시에 직원 확인은 안 되지만,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싶을 정도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한국예총 서산시지회에서 주관해서 해미읍성 전국 가요제가 이뤄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코로나 시국의 급박한 상황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도 좀 줄었고.

그리고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홍보보다는 행사의 질 문제거든요?

격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도 오는데, 행사를 가보면 당시에 현 회장님께서 행사를 주최·주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전국대회를 심사하실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행사들은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음악회라도 하나 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종합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일단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및 기능 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3층은 패널 공사를 다시 올린 건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몇 년도에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원이 정확하게 2001년도에 신축해서 이전이 됐고요.

그리고 영상문화센터가 2018년도에 준공돼서 증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비가 샌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상 누수보다도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옆에서 비가 때려서 물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돈을 얼마나 발라야 비가 안 샐지 모르는 상황이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서의 문제가…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글쎄요, 어떻게 비가 새느냐 안 새느냐를 외관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어디에서 타고 들어오는지 모르게 비가 새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전문가들이 보고 산출한 내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아무래도 방수 공사나 누수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알지 문화예술과 과장이라고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을 더 잘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들 산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니,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일을 줄 때…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도 그런 부분을 특별히 주문한다든지 지적해서 공사를 해야 차후라도 또 새지 않지, 근본적으로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비가 측면을 때려서 옆에서 들어온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삭감조서 내용을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야외 체육시설 제초 작업용 장비 임차입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우드볼장에 가시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 그전에는 우리가 예초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클레인을 임차해서 제초하려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2회에 걸쳐서, 그것을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마무리로 10월에 한 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체육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등 애드벌룬이라든지 선전탑, 배너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워놨던 것은 4,56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음향이라든지 텐트, 탁자, 의자, 성화대 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6,500만 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복비로써 모자라든지 진행 요원 단체복, 그런 부분들을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 종목 운영비라고 해서 심판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운동 기구 같은 것으로 당초에는 3,100만 원을 생각했던 것을 400만 원 플러스해서 3,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야제 비용을 3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397쪽에서 포클레인 임차비요.

먼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한 달 것만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2대를 다 하셔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감액조서가 와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추석 전에 한 번 하면 9월이나 10월이 되면 풀이 잘 자라지 않고 조금 덜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끔히 마무리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꼭 용역비로 하는 것보다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좋을 텐데.

왜냐하면 요즘 도로과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로변 중대 재해 처벌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예전대로 그대로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진흥과도 지역 주민들이… 특히, 읍·면·동 이런 저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면 읍·면·동이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연말이 되면 기금을 모았다가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김장 봉사를 할 때 쌀 몇 포대씩 사서 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용역비보다는 인건비로 편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할 때와 포클레인으로 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를 해 놓고도 욕을 먹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포클레인으로 다른 데에서 한 것도 보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한다는 것은 석남동이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해서 재배정해서 그분들이 그전에는 좀 해 왔거든요.

1회 하는데, 제방 일부만 하는데도 한 300이나 4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나서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방 쪽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나무가… 거기에서 보면 버드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같은 큰 게 많습니다.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한 번에 포클레인으로 다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 좀 하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안원기 위원
아카시아 나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카시아랑 가다 보면 제방에 버드나무랑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클레인으로 하다 보면 싹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글쎄요, 인건비로 하더라도 그분들이 톱을 이용한다든지 그것은 제거를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고.

단가 차이는 확실히 알아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단가 차이는 계산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포클레인을 사용할 때는 9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8일 정도로 계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8일이요? 일주일 정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안원기 위원
글쎄요, 가능하면 가급적 지역 주민들,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글쎄요, 1년에 저희가 1번만 깎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니까요.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같이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효돈 위원
전체로는 안 하나요?

위원장 조동식
예, 체육진흥과 전체로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감액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산안 400쪽이 좀 궁금해서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안효돈 위원
테크노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체육관 짓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인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그게 2만 8,000평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도로를 T 자로 내도록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그게 돼야 그게 같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넣자고 하면 가로등도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도 해야겠지만.

그리고 우수,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건 도로과에서 안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용지 내에 있는 부지라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체육용지 내에 있는 부지라?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안효돈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가 있잖아요, DB 구축.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용역비, 뭐 어떻게 말씀…

안효돈 위원
예,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하 매설 용역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안에 수도관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하수관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을 어디 위치에 몇 m 들어갔는지 촬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 도로 지하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들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만약에 도로과에서 했다고 하면 별도의 DB 구축 용역비가 들어가나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완성을 해서 도로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될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모든 것을 하고 DB 구축까지도 해서 다음에 어디에서 고장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게끔 DB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2개 항목이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중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무원 교육 위탁 교육비 추진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요.

금년 3월 1일자로 방역패스 하고 거리 두기가 해제돼서 교육 훈련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2019년과 현재 교육 위탁비를 비교해 보면 1억 3,05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추세라면 하반기도 정상적인 위탁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2,000만 원의 위탁 교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실은 위탁 교육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추산한 것은 예전에 교육 위탁하고… 또, 금년에는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직무와 관련된 1인 1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하고 추후에 결정이 된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잘된 삭감인지 아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11쪽, 중간쯤에 보시면 각종 행사 및 회의 지원 중에 행사용품 등 구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중에서 각종 행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2,000만 원을 올려서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소명을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민선 8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제외 시켜 달라,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소명을 못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그동안 상반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는 바람에 각종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에 따른 시상도 그렇지만 행사에 따른 행사용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컵 덮개라든지 메모장,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지원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제작해서 전 부서에 일괄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8월 말, 8월 30일에 도지사님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지금 없어서… 사실, 1,0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409쪽, 공무원 교육 및 위탁 교육 등 추진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소명에서는 다시 또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물품 제작처럼 딱 떨어지게 얼마 곱하기 얼마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요.

위탁 교육은 개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개인의 신청, 또는 외부에서 도 단위의 교육이 있을 때 우리한테 나눠진 배부 인원만큼 위탁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부족해서 연말에 직원들이 교육을 못 가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길까봐 예결위에서 1,000만 원을 더 부탁드린 것입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선숙 위원님, 되셨습니까?

가선숙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우선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삭감조서 2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상임위에서 교통과 소관 삭감된 부분은 540쪽에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사업, 시비 추가분 사업과 542쪽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사업은 서산시 전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내비게이션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내비게이션은 택시들이 콜을 접수하고 내비게이션 내에 카드도 같이 결제하는 연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 택시에서는 콜을 접수할 수 있는 무전기와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요금 단말기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통합이 돼서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초에 충남도에서는 개인택시 268대에 대해 도비를 지원해서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주라고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전체 110대의 법인택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시비를 좀 추가해서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시비 추가분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삭감조서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비게이션 교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산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한다면 시비 추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42쪽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지원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교통법상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 광역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설치에 대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내 전체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한 214대 정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개정되면서 재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카메라 한 95대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과속카메라 설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현재까지도 과속카메라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한 1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6억 정도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과속에 대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접수된 게 한 120대 정도 돼 있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기수

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부분이 한 12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저희 행정기관과 녹색어머니회,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 된 학교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이 한 120건 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액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과속 단속 장비를 해 달라는 120여 개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한석화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90여 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한석화 위원
그러면 그 90여 개 설치한 것은 이 민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아직 과속 장비가 전혀 설치 안 된 120여 대 민원이 밀려 있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기수

95개는 2019년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부터 금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라고 직접적으로 국비로 내려 보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7대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 설치할지 아직 정한 바는 없고 추후에 정하겠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기수

과속카메라가 민원이 요구된다고 설치를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급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120대의 민원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러니까 7대 부분은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교통과장 김기수

7대 부분은 장소에 대해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는 나와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내비게이션 사업이요.

개인택시는 도비 보조가 이뤄졌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안원기 위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도와 협의해서 법인택시도 도비 보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충남도에서도 보면… 뭐, 택시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양쪽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노력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김기수

일단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기… 제가 업무를 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제가 업무를…

안원기 위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과장님의 설명도 충분하셨고.

그러면 이번을 한 번 건너 띄고 도비 확보 노력에 주력해 보시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이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도비 확보에 한번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충남도 입장에서도 개인택시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법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원기 위원
예, 노력을 해서 도에서 반응이 없거나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과장님의 노력으로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도를 설득해 보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도에서 전혀 계획이 없거나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사업을 다시 해도… 지금 택시가 당장 이 내비게이션 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요금을 못 받거나 서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시비 추가분을 요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인택시 중심이 아니고 개인택시들이 민원, 요구를 해서 도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법인택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민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일관성 부분이나 법인택시 배려 차원에서도 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비 추가분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법인택시 부분도 충청남도에서 사전에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법인택시까지 도비를 추가 하는 것은 어렵다는 1차적인 답변이 있어서 아마…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 그러니까 15개 시·군이 다 같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법인택시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감액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가급적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노력을 같이 해 봐야죠.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지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충남도의 1차적인 답변은 법인택시까지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원기 위원
어렵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웃음소리)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기수

도 입장에서도 충남 개인택시 부분은 지원해 주고 법인택시까지… “회사 택시 아니냐, 회사 차원에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시·군을 다 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충남도에서도 개인택시만 시행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과속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안원기 위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2가지를 다 설치하는 게 적절한가요?

교통과장 김기수

원래 원칙은 과속카메라 설치를 먼저… 민원도 요구를 하고 있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속도 제한을 해서 교통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 과속 방지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2가지가, 원래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과속 방지턱을 하나 설치하는데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이것은…

안원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카메라를 설치할 곳이었다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았어야 맞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면 카메라를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기수

아마 설치를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같이 설치했다면 더 문제지만 다르게 설치했더라도 이미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림초등학교 정문 앞쪽을 확인해 보세요, 과속 방지턱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고.

교통과장 김기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원기 위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못 봤거든요?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도로는 과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에 아마 다른…

안원기 위원
학교 정문 앞 같은 경우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후에 그 인근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또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못 믿어도 너무 못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기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카메라와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안원기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전체 비용 삭감입니다, 1억 3,000만 원.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도비 매칭이 된 부분을 빼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임위 때 과장님, 팀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모든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있지만 목적은 목적이고 설명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시민들에게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목적 달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1억 1,000만 원을 운전기사님들 서비스 마인드 제고,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쪽에 사업을 더 구상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현재 교체 방식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비게이션 구동이 잘 안 돼서 택시를 운행하는 데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삭감이 원래 목적이었고, 지금 산건위 삭감조서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김기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질적으로는 이게 충남도에서…

문수기 위원
이 삭감조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전체 삭감으로 보낸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충남도에서 일단은… 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개인택시협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산시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2015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다 완료하고 나서 보니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어렵고,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이게 충남도까지 가서 충남도에서 지원 사업이 내려왔고, 또 저희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같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택시 업계에 어려움이 조금 더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택시를 찾는 손님들이 예전보다는 적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콜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택시 업계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법인택시 부분에 인건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같이 행정에서 지원해서 택시 업계가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택시회사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수단이 내비게이션 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내비게이션 교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택시회사 운영 개선을 통한 고객 응대 서비스 마인드 제고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겠다,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개인택시의 민원 해결이거든요.

도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택시회사 운영 개선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동식
문수기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나요?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의 의견이 있었는데,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산건위이기는 한데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는 관내에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교통과장 김기수

전체 2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214대, 이 중에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몇 대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기수

기존 214대는 우리 서산시에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기수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214대는 2015년부터 우리 서산시에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2015년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 시작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없다?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하여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하고 시장이 설치할 의무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기수

그게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효돈 위원
그렇겠죠.

교통과장 김기수

제3조에 보면 광역시장 및 기초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설치하는 목록에는 신호기 및 안전시설로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 안에 과속카메라가 포함돼서 경찰청 자체에서 그 법의 해석을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제4조의2에 보면… 어쨌거나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시장도 같이 설치할 수 있고 유지 관리도 같이 할 수 있게 했잖아요.

하여튼 214대인데, 혹시 그러면 이 214대에서 발생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1년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기수

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디로 수입이 잡혀요?

교통과장 김기수

부과 기관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잡힙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경찰청은 설치도 안 하고 과태료는 걷어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 사용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법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 법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김기수

어린이보호구역은 따로 설치를 합니다.

안효돈 위원
7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7군데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냐고요.

교통과장 김기수

어린이보호구역은 따로 8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도로로 7대고요.

안효돈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과속카메라는 따로 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에?

교통과장 김기수

예, 543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러면 여기 7대는 일반 도로네요?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일반 도로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삭감조서를 보시고 간략하게 먼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환경생태과는 4개 사업이 삭감됐는데요.

그중에서 실내자전거 구입과 탁구대 구입은 상임위 안에서 심의하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악취방지법」에서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 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4,700만 원으로 도비가 987만 원에서 20%, 시비가 2,303만 원으로 50%, 자부담이 30%인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광축산업에서 도축을 하고 남은 폐기물 보관장에 대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세정하고 탈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게 광축산업이고요.

시의 심사와 도의 심사를 거쳐서 지난 4월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축산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악취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그 200m 안의 지역 주민들이 사는 민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난해부터 악취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1개의 업체가 모집됐지만, 추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임위에서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특정 업체라든지 보조금이 중복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시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특정한 기업이라든지 보조금이 집중되는 기업이나 업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56쪽에 대기 질 관련 사업 홍보입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상반기에 대기 질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이라든지 조기 폐차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0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고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했던 조기 폐차라든지 이런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전단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금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꾸준히 홍보를 했는데 사실 위반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8일 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7월 말 현재 한 420건 정도 전화 민원 신고가 들어왔고요.

175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200만 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SNS나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지만 직접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다중 이용 장소에 비치해서 홍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 중에 다는 뭐하더라도 2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꼭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553쪽 악취 방지 시설 건과 대기 질 관련 건, 2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악취 방지 시설, 이런 같은 업종 시설이 충청남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 시·군에 있는 것.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장뿐만 아니라 규모 이하의 축산 시설, 이런 것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렇게 광축사업 같은 업종에 국한된 게 아니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사한 업종도 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 악취 배출 시설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악취 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 업체도 있고, 안 해야 되는 업체… 따지면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업체네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법적인 의무 시설로 꼭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축산 시설, 이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이번에는 광축산업이 신청했고 여기가 선정됐다, 딱 하나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도비 보조 사업이라 저희가 신청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는데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도와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고 해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약간 공공성은 있지만 이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곳은 전부 개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먼저일까 저게 먼저일까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광축산업이잖아요? 도축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취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그냥 정상적…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 얘기는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악취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사업장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글쎄, 그것을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봐야 될까 저렇게 봐야 될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악취 발생 시설 신고 대상도 아닌 사람이 악취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시설을 가동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악취가 나니까 “야, 내가 방지 시설을 해 줄게.”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혼돈스럽다, 그렇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악취 방지 시설 의무 사업장, 이런 부분도 환경법에서 정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리고 법에 의해 적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의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선량한 의무로 보는 건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가 자꾸 늪으로 빠져요.

알고 있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악취 발생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데 악취가 계속 나면 우리 시에서 악취 발생 시설로 등록하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안효돈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악취 발생 대상 신고 시설이 아닌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악취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가 악취 배출 시설로 등록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꾸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혼란이 생긴다… 차라리 이 업체가 이번에 폐수처리시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도축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시설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악취가 발생한다면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악취 방지 시설을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 설명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본 위원의 생각과, 자꾸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저희 환경생태과 입장에서도 사실 악취가 나면, 의무시설은 아니더라도 어떤 허용 기준치를 넘으면 환경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민원이 생겨서 악취 현장에 가보면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주에게 악취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계도 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착안해서… 시·군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축산업만 공모에 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당연히 거기가 된 거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한석화 위원
모집 공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석화 위원
아,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한석화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것은 하셨나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모집 공고, 이런 것은 대부분 시 홈페이지 공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요지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속 규정에는 못 미치지만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는 서산시에 무지 많이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한석화 위원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고요.

오토밸리 산단이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받는데, 이런 지원 사업, 이런 공모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축산업은 전에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이렇게 여러 번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라는 말이죠.

형평성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모 방법에 앞서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형평성 문제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돼서 여기 한 군데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당위성,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만 그전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알면 공모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도 홍보 방법을 더 다양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야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공고를 하고 몇 년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되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규모 시설도 많고 개인 축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의무시설도 아니고, 그분들은 큰 민원이 나서 동네 주민들이나 항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하려는 경우가 없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설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여 한 사람이라도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조동식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 소관은 1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요.

그 1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659쪽, 석림근린공원 이용 안내 홍보물 제작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중학교 앞에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공원 내 자전거 이용 금지 안내판이라든지 음주 소란 행위 등 공원 이용과 현수막, 또는 생태연못 출입 금지 위험 표지판, 공원 이용에 따른 안내판, 현수막, 표지판 제작 홍보에 따른 필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상임위 때 이후, 오늘 과장님의 설명이 제 예상과 좀 달려서.

사업설명서에는 새롭게 조성된 석림근린공원과 이용도가 높은 동문근린공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홍보, 이런 것이거든요?

이 취지가 석림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여기에 근린공원이 생겼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상임위 때 들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석림근린공원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부모들, 특히 여기는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연계해서 여기 모래놀이터 소독이 매월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이 들어갈 텐데, 제가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이라도… 뭐, 오늘 당장 상임위가 끝나고 내일 당장 하룻밤 사이에 모래가 없어지고 잔디패드나 바닥분수대,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모래 소독을 한 달에 한 번씩 의무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되 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임위원회 때 안원기 위원님도 드렸고 저도 드렸고.

그래서 석림근린공원, 야간에 음주 소란 행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500만 원을 편성해서 1년 사시사철, 1년 내내 현수막이 떨어지면 또 갈고 또 갈고 이런 비용으로 책정한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500만 원을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이 공원을 누구나 많은 이용객이 언제나 와서 쉬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비용으로 다른 데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문수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문수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추가 답변을…

위원장 조동식
예, 답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이용을 해 달라고, 외지에서 오라는 홍보비가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사용에 따른 안내, 주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표지판을 제작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은 문구가 약간, 해석상 이용 안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수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기본으로 이런 것을 좀… 이런 것은 준비를 안 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저희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석림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3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채웠고요.

채우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중학교 앞쪽으로 설치를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A형 간판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개당 한 25만 원 정도로 4개 정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석림근린공원이 약간 경사로 된 부분이 있어서, 중학교부터 자전거를 타는 부분과 연접이 되어 있어서 그런 안내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혹시, 이 공원 내에 CCTV가…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몇 개 있죠?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CCTV가 지금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어디에 있지?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CCTV, 그것은…

문수기 위원
공원에 들어가면 킥보드, 애완견, 이런 출입 금지 팻말이 다 있고.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그렇죠.

문수기 위원
야간에 소란하다는 민원은 아마 그 옆에 라온아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서 음주 행위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일련의 현수막이나 표지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CCTV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한 확인 장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비용들을 굳이… 대신에 공원을 더 풍성하게 가꾸는 데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산림공원과 지금 이 안건 말고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최동묵 위원
산불 방지 대책비, 산불 예방 홍보비에서 산불 대응 장비로 등짐펌프, 산불 진화용 호스 등을 구입하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산불 진화용 호스 10개를 구입하시는데, 이 호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도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용 호스는 우리 특수진화대 진화 차량으로 진화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호스가 저희 의용소방대나 산불진화대, 그다음에 다른 수력 펌프가 있는 곳에 다 맞을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 호스가 필요다고 하면 우리 것이 있으니까 쓰라고.

연결 고리는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맞는 게 있다고 해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하실 때 여러 군데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읍·면·동 의용소방대 진화차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4개의 삭감조서가 있는데요.

우선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9쪽, 중간 정도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머리글 교체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전체 약 155개소인데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143개, 읍·면·동에서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머리글 교체 130개소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하단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하고 올해 초에 결정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이것은 해미천 진입부와 상징 공간에 정리를 하고, 해미천 구름다리에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

또, 휴암교 확장 공사도 하고 인도교도 어느 정도 정비해서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디자인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공모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율이 도비가 30%고 시비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천 육교 채널 교체 사업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예천1통 회관 앞에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4년이 지난 통로박스 예천육교 상단에 비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상임위 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안 올라와도 되는 일이었죠?

이 옥외 광고 게시물 머리글 교체 사업과 채널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문수기 위원
예결위까지 안 올라와도 되는 거였죠?

도시과장 가능로

제가…

문수기 위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위원님이 느닷없이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 헛나온 것 같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요.

문수기 위원
아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라기보다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상임위 산건위 때 “머리글 교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 한마디 끝에 과장님이 엄청난 의견을 피력하셔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저는 이게 어디에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기술적인 것만 파악하느라고…

문수기 위원
이 사업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 산건위 때, 이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고 추경 심사를 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올라온 것.

그러나 그거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도시과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바라보는, 일을 하는 자세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적을 하니까 당황해서 그렇다고 하고.

과장님의 소신을 충분히 이야기했거든요?

김용경 위원님의 첫 질문,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 하나에 과장님의 소신을 엄청나게 피력하셨다고요.

여기에 녹취록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뭐, 당황해서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 입으로 다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바인데요.

자, 그 이후로, 이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상임위가 끝나는 날 밤 9시 50분에 본 위원에게 현 업자가 전화를 합니다.

담당 팀장이 문수기 위원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다고.

밤 9시 50분에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죠?

도시과장 가능로

뭐, 그런 사건이…

문수기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끝났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업자를 통해 현역 의원에게 전화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여쭤보려고 하다가, 나만 모르고 있는데 원래 그런 것인지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다가, 조금 전에 예결위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해 내용을 잘 몰랐고요.

위원님께 말씀은 조금 전에 들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좋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현수막 게시대 머리글 교체로… 서산시 게시대 총 150개 중에 130개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20개가 남았죠?

도시과장 가능로

25개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저단형이라고 해서 사람 키 정도 되는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130개에… 민선 7기 때 만들어진 까만 게시대 20개가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문수기 위원
틀어 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모니터를 봐 주세요.

상임위가 끝난 날 업자한테 9시 50분에 전화가 와서 “담당 팀장이 전화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신형 게시대예요, 맞죠?

까만 것이 신형 게시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랜드 이미지 포함해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되어 있죠?

(대답 없음)

다음,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건 붙였던 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본 위원에게 제보까지 해 줬어요.

“위원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밥 먹고 살지만, 멀쩡하게 한 것을 일주일 만에 저걸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다 떼서 다시 하는 것은… 나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산에 저거 일주일 만에 교체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대답 없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일주일 만에 교체하라고 지시한 문자까지 보여 드릴까요?

(대답 없음)

일주일 만에 교체한 게 20개거든요?

까만 것, 신형 게시대에 붙였던 것을 다 떼고 일주일 만에 저렇게 빨갛게 다시 붙인 것, 이게 20개거든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못하셨어요?

교체 비용은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대답 없음)

담당 팀장님,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추가된 것인데 포함은 안 됐습니다.

문수기 위원
포함은 안 됐어요?

저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입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확인을 뭘 다시 해요.

집행부에서 지시해서 광고협회에… 지금 그렇게 발주된 것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광고협회에 들어가면 쪼개기로 쫙, 본인들 협회에서 한 번에 못하니까 이것은 네가, 이것은 네가, 그것도 문제라고요.

그런 문제를 삼는 거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주한 건데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게 기존에 발표를 해서, 저게 다 저런 빨간색으로 해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검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맨 앞장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제가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본인이 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문수기 위원
위에 지시 사항이 아니고?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문수기 위원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그분들은 저기에 검은색이… 전체적인 틀이 흰 바탕에 검정색이 맞는다고 했는데,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전부 다…

이번에 130개로 했는데, 110개는 빨간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것만 저렇게 하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서… 현수막 게시대가 현수막이 없을 때는 저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수기 위원
자, 그러면 저렇게 일주일 만에 20개를 교체한 것은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때는 결국은 그게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아주 잘못된 거죠?

주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 없음)

자, 그다음.

(모니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머리글 교체 사업하고 채널 교체 사업, 상임위 때 제가 “언제 발주를 줬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언제 발주를 줬습니까?

(대답 없음)

6월에 줬겠죠?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7월…

문수기 위원
7월에 줬습니까? 확실합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7월에 주셨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4번째.

(모니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예천 육교 채널 교체 공사, 15일 걸립니다.

채널 교체가 언제 된지 아세요?

(대답 없음)

7월 5일에 됐습니다.

현장 조사하고 실측하고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 15일 걸리는데, 7월 5일에 됐다고 하면, 7월 5일 취임 전에 발주를 준 거잖아요.

다음 장.

(모니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정게시대 머리글 교체 사업, 총 25일이 걸립니다.

지정게시대 머리글 교체된 게 한 7월 중순? 10일? 이 정도에 됐습니다.

넉넉잡아 중순, 빠르면 7월 10일쯤.

제가 이거 업체에 날짜 사진 찍힌 것을 가지고 있어요.

25일이 걸리면 언제 작업한 것입니까, 언제 발주를 준 것입니까?

당선인 시절에 발주 준 거잖아요, 취임 전에.

맞죠?

(대답 없음)

맞잖아요, 25일이 걸리니까.

앞뒤로 이틀, 삼 일 빼면 20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기를 시키면… “이렇게 교체를 매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한 번의 질문에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질문 하나에 “일개 사무관이, 이러이러 한 게 없습니다, 일개 과장이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 소신 발표를 다 해 놓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 당선인, 이완섭 시장님이 시킨 것이냐, 아니면 국장님이 시킨 것이냐.” 하니까 “제가 소신껏 한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날짜도 다르고, 그러면서 소신과 상황과 현실이 다 괴리된 상태에서…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거꾸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러 옵니까?” 그제야 “죄송합니다.”가 나옵니다.

다 좋아요, 이것은 뭐,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의 사진처럼 20개… 그게 두 개였든 하나였든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20개를 일주일 만에 다 한 것을, 색깔이 조금 일치가 안 돼서 빨간 것을 다 떼서 다시 다 바꾼다?

9시 50분에 업자를 시켜서 전화했는데, 그 업자가 오히려 더… “아니, 다른 건 좋고 이해하는데, 이거 20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갖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라고 얘기를 밤 10시에 본 위원이 전화를 받으면…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라는 대로 할게요.

줘야 됩니까, 삭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팀장님, 소신껏 하신 거라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본 위원 포함한 예결위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실제로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면 예산 지불을… 돈 지불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실제로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면 돈 지불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임위 때 제가 견적서를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견적서와 설계도, 시방서, 청구서, 영수증이나, 제가 지금 받았죠?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이 견적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되나요?

(대답 없음)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는, “과장님, 팀장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사업이 진행됐다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입장을 바꿨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안에 나온 것 말고 견적서에 나온 대로만 돈을 드리면 되겠냐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것은…

문수기 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 팀장님들 말씀 하나 때문에 금방 끝날 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드리면 돼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것은…

문수기 위원
채널 교체는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200만 원 견적서가 올라왔고.

중부지역 36개 1,300만 원, 북부지역 36개 1,800만 원, 서부지역 32개 1,490만 원, 동부지역 36개 1,790만 원, 이것만 드리면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관광과 추경 심의할 때 예산안으로 668쪽에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 문화관광과예요, 저쪽 파트.

안효돈 위원
예, 관광과에 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로 해미천 산수저수지 일원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8억, 시비 8억으로 해서 16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의 초대’

안효돈 위원
그래서 관광과 할 때… 이게 도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게 유사한 사업이고 중복 사업인 것 같다고 했더니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유사한 사업인 것은 맞죠?

도시과장 가능로

이게 제가 그쪽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유사한 건지 아닌 것인지는…

안효돈 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과에서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한티고개에서 해미읍성까지의 순례길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요.

산수저수지 하고 이쪽 해미읍성까지가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미천이 산수저수지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해미천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주 목적 사업은, 해미천에 보면 길마트 앞에 빌라 쪽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름다리 경관을 꾸며서 해미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야간 경관을 제공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미천이 산책길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휠체어를 타기 위해 도로에서 하천 산책로로 진입하기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 작년에 도비 공모 사업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안효돈 위원
그래요, 해미천이 주 사업 장소죠?

해미천과 그 인근.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해미천에 휴암교와 구름다리 사이.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해미천이 주 사업장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그런데 저기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안효돈 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순례길이 아니에요?

자꾸 순례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순례길은 아니고요.

산수저수지에서 해미천, 거기에 주로 야간 조명 시설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그러니까 해미천 올라가는 길이, 산수저수지에서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기 부분…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예산이 16억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다른데, 어쨌거나 해미천이 주요 사업 장소입니다.

거기 해미천 내에 구름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경관 조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유사하다… 그래서 추진할 때 이것도 공모사업이었고 저것도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데.

물론, 관광과 하고 도시과 하고 국이 달라서 업무 협조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사업에 일관성도 예산 낭비 여지가 있으니 같이 한번 협업해서 이 사업을 풀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관광과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으로 보자는 거죠.

다른 사업을 보는데, 이게 도 공모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안효돈 위원
3 대 7 매칭이고.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안효돈 위원
사실은 3 대 7 공모 사업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죠?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저희들이 조금…

안효돈 위원
하여튼, 그냥 쉽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아니, 저희들이…

안효돈 위원
그냥 도비를 받아도 50 대 50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전영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효돈 위원
그런데 공모 사업을 해서 3 대 7로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7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이거 성립 전 예산이에요, 이미 썼어.

썼죠?

도시과장 가능로

국비는 용역 발주하느라고 일부를 썼습니다.

안효돈 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

도시과장 가능로

참, 도비.

안효돈 위원
성립 전 예산 썼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안효돈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성립 전 예산을 언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글쎄요, 이게 저희들이…

안효돈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것은 30%만 줬어요.

그다음에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근데 이걸 어떻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는지.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니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 내용에 의해서 교부된 국·도비만 일부를 쓴 것입니다.

시비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 집행 하라고… 매칭 사업일 경우에는 교부 받은 도비, 국비에 한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3 대 7인 것을 30% 쓰고, 성립 전 예산을 썼기 때문에 70%는 감액도 못하죠?

의회에서 감액도 안 되잖아요.

감액도 안 되고 삭감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은 기획재정부 지침이죠.

「지방재정법」이 우선하는데, 지침을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 예산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유가 되느냐, 3 대 7 공모 사업,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업과 겹치는 것도 같아, 그렇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 보내면서 공문이 하나 왔을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 사용 안내’라고 해서.

혹시, 공문 보셨습니까?

그 공문에, “그렇더라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라.”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고도 안 했잖아요, 30% 이거 도비 받아서…

도시과장 가능로

예, 보고… 무슨 사유 때문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 사업, 그래도 명색이 공모 사업인데 매칭분이 3 대 7이에요.

이런 공모 사업을 응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일반 도비 사업을 받아도 50 대 50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성립 전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성립 전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3 대 7 매칭 사업을 저 같으면 안 하고 말겠습니다.

사용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과장님, 어쨌거나 성립 전 예산은 삭감이 안 되죠?

도시과장 가능로

한 번만 선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안효돈 위원
아니, 앞으로 도시과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성립 전 예산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때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알리고 가급적이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어떻게 보면 의회의 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건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먼저 설명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번에 삭감된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서산시 관내 수산 가공 식품 업체에 가공 설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이 40%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에 수산 가공 설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친 대상 사업을 가지고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 3월 국비 예산에 3,000만 원이 더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비 900만 원이 추가로 더 확보됐고요.

그래서 매칭 사업인 관계로 시비 2,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은 무슨 시설이 늘어나서가 아니고 단지 국비가 더 내려왔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당초에 자부담 비용 부분이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0% 이상 상회해야 되는 자부담 비용이 충당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충남도나 해양수산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보다도 생산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한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재원 자체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때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추경 예산 규모를 가지고 배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일단 금년 3월에 국가 예산에 충남도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에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5개 시·군에서 서산시는 1억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국비 1억이 더 확보됐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3,000만 원을 여기 과에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닙니다, 시비는 2,1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국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국비는 1억 중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3,000만 원이고요, 도비는 9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2,1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000만 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안상에는 1억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서산시는 올해 추경에 국비 1억을 배정 받았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것만 받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추경에서는 저희가…

안효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나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이 산지 가공 시설 지원 사업의 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건의 것만.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우리가 1억이라는 이야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올라가서 지원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저희 자체 시·군비 재원은 21%만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용이 40%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신청 공모를 낼 당시에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경쟁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업체는 하나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 이분이 요구했던 대로 예산을 1억 2,000만 원 편성하면,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도·시비 이렇게 비율로 해서 반납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 비용은 서산시 재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삭감조서 1건이 올라왔는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일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초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규모 토종닭의 불법 유통과 비위생적인 불법 도축을 예방하고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설명 다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 2억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자부담 1억 600만 원을 제외한 1억 5,9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소규모 도계장이면 어느 정도?

일일 양이 얼마가 된다는 설명, 그런 게 있나요?

축산과장 최광일

예, 일일 도계 물량은 최대 500마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이 위치나 이것은 여기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최광일

위치는 현재 사업자가 공모 사업에 응모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성연 예덕리 쪽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성연 예덕리 쪽이요?

축산과장 최광일

예.

위원장 조동식
우리 지역에 도계장 하나가 큰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광일

예, 신우.

위원장 조동식
그것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최광일

예, 고북에 있는 신우에프에스 도계장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토종닭 관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계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신우 도계장 같은 경우는 약 3,000마리는 돼야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종닭 같은 경우는 3,000마리까지 나올 수가 없고요.

위원장 조동식
이것은 토종닭이라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최광일

예.

한석화 위원
받은 주민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냄새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을 타고 멀리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연면 자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오토밸리 산단이나 인더스밸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민원들이 SNS상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 동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최광일

주민 동의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렸던 사항이고, 해당 마을에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계장은 일반 도계장과는 다른 점이, 이것은 차량 이동식으로 도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봉된 차량에서 도계를 하고 폐수나 부산물은 전량 밀폐된 공간에 보관을 하고요.

해당 용역 업체에 그대로 인계인수를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사항은 없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동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회 정도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저는 성연면 젊은 엄마들의 민원이 추후에 굉장히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축산과장 최광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해당 면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역시 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서산 국화축제 차별화 환경 조성 지원 촉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제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 한 동이 노후화로 인해서 2019년도 축제 안전 점검 시 지적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과 축제장 이미지에 적합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망대는 2009년도에 설치해서 13년이 지나, 기둥과 계단이 노후해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더 이상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형물은 대형 하트 앞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 효과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화축제가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위라 자료를 못 받아서, 이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가선숙 위원에게 서면 자료를 제출함)

가선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정자는 폐쇄된 상태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전망대 기둥과 계단을 그동안 수리해서 쓰셨다고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에 수리한다고 하면?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둥 자체가 밑동이 썩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이미 곤파스로 인해서 지붕에 문제가 생겨서 고쳐서 쓰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둥은 고찰이나 사찰 같은 데도 기둥이 썩으면 기둥을 교체해서 지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조형물은 종류가 무슨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현재 계획으로는 대형 하트 앞에 서산국화축제라고 하는 글씨의 조형물을 적고 그 앞에 샤프를 붙여서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일종의 포토존 비슷하게 같이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관련된 국화축제는… 과장님도 특히 힘들 거예요.

매년 거짓말을 하나씩 해요.

제가 처음 4년 전에 왔을 때 토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장을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왕산포에 가면 먹물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산림, 기재부 땅인가, 땅이 조금 있어요.

활용해서 그것을 좀 사자고 해도… 땅을 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실제로 땅을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안 하겠지 하면, 또 뭔가 한다고, 상설 무대를 설치한다고 하고…

(웃음소리)

“다음번에는 없죠?” 했더니 “이제는 없습니다.” 하고.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올해 이렇게 투입하면 시설물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전혀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지금 현재로서 계획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처럼 전망대나 정자, 이런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노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도 가보면 작년에 없었던 게 뭔가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뭐가 있어요, 계속 뭔가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본예산에는 1억 3,4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개 평상시에 국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걸로 다 소요가 되고, 실제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비, 재료비, 이게 들어가는데.

올해 본예산에…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정자가 낡아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교체하기는 그렇고 수리해서 쓰자, 기둥만 바꿔서 쓰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돼서 새로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들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또, 뭐 하나 조형물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웠던 1,000만 원은 뭐를 했어요?

(웃음소리)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아…

안효돈 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재료비에 4,600만 원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재료비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보행 매트, 포트멈, 전시용 이젤, 조형물… 이 조형물은 뭐예요?

이 재료비에 들어있는 조형물은 뭐예요?

위원장 조동식
예, 소속 밝히고 설명해 주세요.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특화작목팀장 현영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형물은, 저희가 국화 터널이 있는데요.

국화 터널에 조금 특별한 게 없어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머리글 같은 것을 달아서 시민들이 왔을 때 위안이 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러면 국화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고.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 있는 그러니까 조형물이 이 2개네요, 2개가 생기네요?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예.

안효돈 위원
예, 2개… 2개가 더 늘어났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참 고마운 게, 토요일에 어떻게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간곡하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인가 22회째인가… 그때 사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지금 보면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다른 쪽에 1,0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지금 보면 이 정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1년 내내 사용하시면, 오히려 닦고 청소하면서 사용하면 내구연한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 듯이 집을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 금방 무너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철 축제 기간만 쓰고 나머지는 다 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물론, 예산이 성립되고 그 뒤에 말씀이지만.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보셔서 항구적인… 물론, 한 20년 이상 쓰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제대로 된 전망대를 하나 세우는 것이 낫지.

3,000만 원을 들여서는 일반 경로당에 만들어지는 쉼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아예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랜드마크는 못 될지언정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워 둬도 내구성이 감소되지 않는 시설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국화축제 시설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써야 되는데요.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서 좀… 시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또 그렇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다 보면 허점이 생기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간은 괜찮은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저희 축제 기간이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동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역시,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 감액조서에 2건이 있는데요.

2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804쪽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류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양이 많아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천연기념물 황새 둥지탑 설치 및 보수 사항은 서산시 버드랜드가 볼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황새 특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 님께서 둥지탑을 2기 기증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룡리, 하나는 정자리에 기증했는데, 그 사항이 문화재청이라든지 예산 황새 전문가들이 본 바로는 위치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둥지탑 상탑에 있는 부분들이 그물로 되어 있어서 부리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버드랜드 부근으로 좀 이전하고 상탑도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황새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9월 30일에 문화재청과 협약을 해서 예산에 있는 황새 2마리를 분양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예결위에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황새 관련해서 둥지탑, 이게 ○○○ 님께서 2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인가 그때 예산하고 버드랜드하고 무슨 업무 협약을 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둥지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협약했던 부분들은 내용을 봤었고 세부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했던 부분들을 설치라든가 운영 부분들은 버드랜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기존에 2개가 있는 것은 민간이 설치한 거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 설치한 부분을 기증했던 부분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버드랜드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부리가 끼고 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위치상으로도 문화재청에서 확인이 왔었던 사항이거든요.

황새가 접근성이 있는 부분들도 적절치 못하고, 그다음에 상탑에 되어 있는 부분들, 둥지를 틀기 위한 부분들이 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못하면 부리가 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정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예산 하고 업무 협약을 할 때 황새와 관련된 둥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하기로 했다는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기증한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나 운영을 저희들이…

안효돈 위원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예산하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예산에 황새와 관련된 황새공원이 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거기하고 서산시 하고 업무 협약을 안 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황새공원하고요?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에서 지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아, 예산.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앞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에서 설치한 것은 거기에 그냥 두고 우리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어때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차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또, 민간에 기증해 주신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효돈 위원
이것은 하여튼 다 보완하고 이동 설치할 거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이동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2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이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 원, 좀 아껴서 밑에 구입비로 바꿨더라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시설 정도로 해서 물품을 다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산취득비 비용들이… 시설비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인가 준공됐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처음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2013년 그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 당시에도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시에서 마련했던 사항이고.

운영만 위탁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천수만 권역 사업에 의해서 ○○○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그 위탁했던 치료센터가 빠져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협약을 해서 다시 들어온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지금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 거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그때도 여기에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똑같은 사항인데, 치료센터인데, 재활센터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때 여기에 위탁을 줬었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같은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위탁을 줬다가 지금은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업무 협약을 한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업무 협약을 해서…

안효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무용 의자, 이런 것을 다 우리 서산시가 하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버드랜드라는 철새 관련 시설이 있고 천수만이라는 우리 철새 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해서 유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분들이 하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철새를 구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게 된 센터입니다.

안효돈 위원
센터가 본래 있었는데, 안 쓰고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것은 시설만 그렇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리모델링에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저것은 그냥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우선 그렇게…

안효돈 위원
치료하고 이런 것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고 계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직접 개입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식도 하고, 그다음에 날지 못하는 철새들을 계류장에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거리로 제공하려고 예산을…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충남야생동물치료센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재활교육센터.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어디에서 설립한 기관이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일단 도 산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도 산하 기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여기가 도 산하 기관이면 이 기관이 어디인가 사무실이 있겠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예산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산에 있고, 그러면 여기는 치료센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예산에도 있고 이제는 시·도에 보통 각 1개소나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는 예산에 있고요.

이 부분은 서산에서 천수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거기는 우리가 시설을 다 해 주고 자기들은 와서 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다친 조류나 야생동물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신 거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을 하고 거기에 교자재가 있기 때문에 체험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 맞은편에 작게 포장을 치고 무논 조성한 데, 뭐 하는 게 그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거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안효돈 위원
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거는 황새 방사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게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 부분도 시설이 허접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재청이라든가 예산 황새관리소에 와서 “시설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갔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소장님, 버드랜드도 그렇고 그 밑에 조류사파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뭔가 바꿔 보시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황새둥지탑을 신규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안원기 위원
예, 새로 설치하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안원기 위원
새로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거의 한 2,000만 원 든다고 들었습니다.

기성품으로 해서.

안원기 위원
아시듯이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을 아예…

현재 있는 곳이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기증 받은 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황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되레 황새를 위해할 시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예 폐기를 하고, 어차피 시에서 설치했던 탑이 아니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어때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저희 황새가 조금 늘어나면 그때 추가 신규로 설치해서…

더 확대를 할 수 있어야지, 민간에서 기증받은 것,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폐기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받은, 기증 받은 것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효용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폐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소위 조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설치했다는 건데.

황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혹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쓰신 거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어…

안원기 위원
이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일단 기증해 주신 분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새 2마리를 들여오는데, 황새가 조금 늘어나면… 일단 그것 이외에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신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그러면 황새는 2마리 들여오는 건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암수 한 쌍 데려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억 3,35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가선숙문수기안원기안효돈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20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5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교통과장 김기수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 관광과장 김덕제 도시과장 가능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축산과장 최광일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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