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
1.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4. 2022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 동의안
5.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2.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3.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4. 2022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5.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2.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3.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4. 2022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시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와 동의안 1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쪽,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반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1차로 3월에 개정을 추진하였고, 2차로 3쪽과 같이 4월부터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회기에 자치법규의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괄개정하려는 조례는 총 21건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대상 5건, 상위법령 제정과 개정사항 미반영 3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 9건, 기타 자구 수정 및 조문체계 정비가 4건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기본권 침해와 실정법에 위반한다는 조례입니다.
제1조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와 제2조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전대 규정을 삭제하는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도 기본권 침해와 실정법 위반 문제로 삭제하려는 조례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입니다.
안 제7조, 제14조, 제20조는 상위법령 및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로 제7조는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써 여비지급 등급조정 변경을, 제14조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제20조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는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관한 규칙과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 등 3건입니다.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조례 정비로, 제6조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는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0조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중 배부를 용역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며, 제11조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보조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제13조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자구수정을, 제15조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지원 범위 축소를, 제16조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총괄조정관과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는 용어 정비를, 제19조는 「서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는 책임관의 명확화를, 제21조는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는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하는 등 9건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7조는 문구 수정과 조문 체계 정비로, 제8조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간사와 서기, 직무에 관한 것을 설정하고 수당도 규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는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12조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구성원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7조 「서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는 해석상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들에게 올해 10월부터 지역화폐 및 현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청년희망카드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23세부터 25세까지 지급하여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도 단체 또는 기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에 맞게 재혼가정 신생아 출산순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혼가정의 경우 별표와 같이 친권자와 양육권 그리고 동일 주소 여부를 감안하여 모두 인정해 주어 집행 발의한 것입니다.
일부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3조례 모두 21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 소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및 사전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배경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 지역경제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건설 이후 30년이 경과한 현재 안전과 환경 등 서산의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산산단이 처한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증액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예정) 시기는 올해 8월로, 출연(증액) 규모는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상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착수했으나 부득이 기획 및 정책개발 예산을 전용하여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책간담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려는 것은 조기에 용역 재원을 확보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치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연구개요와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대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도의 문제로 범위를 확산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충청남도와의 협의 용의성, 새 정부 국정과제의 연계성, 환경부와 세제, 정책분야 등 장기간 축적한 대산산단 관련 데이터의 활용,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역점 제안과제의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노하우, 과제수행의 시급성 등을 종합하여 충남연구원에 맡기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붙임 2 자료와 같이 연구에 대한 로드맵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운영에 있어 본 사업을 통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출연금을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먼저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2021년 행정안전부 선정 기획정비 과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부서에서 일괄개정하여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2년 충청남도 신규사업인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에게 지역화폐 및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되는 자구 및 문장부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에 맞는 재혼가정 신생아 출산순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조기 착수를 위한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증액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재혼가정 출산순이면 재혼해서 출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통상 보통 가정에서는 2명씩 낳는데요.
2명씩 낳아서 있다가 정상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혼을 해서…
자녀가 2명 있는데 재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하고서 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첫째로 볼 거냐, 둘째로 볼 거냐,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아이가 있으니까 셋째로 본다 이런 식으로…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재혼가정인데 한쪽은 아이가 1명 있었고, 2명 있고 그래서 3명이 됐다.
3명이 있는 상황에 재혼해서 1명 더 출산을 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러면 네 번째가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네 번째.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이 금액대로면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금액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상 어려워서…
다른 시·군도 유사하답니다.
- 조동식 위원
-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왜냐하면 금액이 첫째는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러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러니까 아주 첨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해서 재혼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흔치는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는 해야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정확히 해야 실무자들이…
나중에 회계질서 문란으로 걸리면 징계 먹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5쪽에 보면, 동일주소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주소는 주민등록상에 합쳐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면,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 결혼을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동일주소로 해야 서로가 논란이 없을 것 같다 해서 동일주소로 넣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쪽을 보면 아산시, 서산시…
아산, 서산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천안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천안.
- 조동식 위원
- 천안시는 인구나 시 시세로 볼 때 왜 이렇게 출연금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을 많이 넣어서 충남연구원에 용역 의뢰합니다.
그런데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정례화됐거든요?
정례화가 돼서 충남연구원에다가 하기보다는…
거기는 따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돈 많이 줘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어봤더니 금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의무만 5,000만 원 냈었습니다.
아산도 그런 상황인데, 아산은 다른 사업을 의뢰를 하는 바람에 2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0만 원 있었는데 5,000만 원 추가로 주시면 1억 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중에서 대산 종합 계획을 넣으려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진도 우리와 세가 비슷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당진도 천안처럼 연구원 출연금을 안 내고 스스로 해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당진시는 왜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물어봤더니 당진 같은 경우도 다른 데에 위탁을 하는…
충남연구원이 충분한 역량이 되면 연구 용역을 많이 받는데,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충남연구원에 넣었던 것은 도에서 당신들 얼마 부담하고 우리도 할 테니까 도 충남연구원에서 하라고 해서 간신히 용역에 들어간 거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전에 설명할 때 우리는 충남연구원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받아야 더 유리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천안이나 당진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나 보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주면 그 용역사가 계속 끌고 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면 저희가 힘들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되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당진과 천안은 그런 걸 커버해나간다는 얘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면, 종합발전은 앞으로 용역을 꾸준히 해서 공모사업을 계속 끌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을 선택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수행현황을 보면 서산시에 출연해서 활용과제 보면 서산시 특화 신 산업 발전 전략 수립(추진 중)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인센티브 과제 해 준 게 있어요.
그 안에 대산임해산업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작성(추진 중), 이거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금액이 5,0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번 용역은 3억 원짜리 용역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액이 큰 이유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원, 그 사람들만 해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하려면 어려워서 중앙에 있는 연구원 몇 명을 섭외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사항은…
2019년부터 그동안의 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출연금 준 것 중에서 연구 용역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출연금을 준 만큼 연구 용역의 진행이 그것보다 더 진행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은 3억 원 이상이 드는 용역이잖아요.
큰 사업이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일부 되고 이제 서산시에서 돼서 한다고…
충남연구원에 주고, 한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충남연구원이 그만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살짝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안 되기도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는 충남연구원을 꾸준히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만큼 댈 테니 이쪽에다 맡겨줘라.”라고 했지만 서산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 몇 년간은 써야 하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원래 과별로, 부서별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금 크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데에 맡기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도에서 보조받고 이런 걸 떠나서, 도하고 같이 수행하는 걸 떠나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연구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인력을 4명 정도 더 추가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내실 있는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5.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립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합창단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합창단원 위촉 연령의 정년 규정을 공무원 정년에 맞춰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당초 단원 40명 이내에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두도록 한 규정을, 지휘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변경하고 각 1명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창단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합창단원의 위촉 연령을 당초 18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0세까지로 변경하고 정년의 예외 단서 조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단무장을 삭제했습니다.
이외에 안 제13조에서 시립합창단의 활동비 및 경비는 민간이전 비용이 아니고 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정산 보고에 대한 내용을 삭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합창단 구성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주고 공무원 정년 규정에 맞춰 정년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안 시켜주시는 줄 알고 손을 두세 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죄송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에게 설명하셨던 그때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도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조금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의 특수성을 봤을 때 공무원 정년과 같이 맞추는 것이 더 좋겠다, 더 효율적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두고 우리가 먼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동안 65세로 되어 있던 일반 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전부 다 낮추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외조항이 지휘자, 반주자 부분에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에서 보면, 전에는 지휘자도 반주자도 정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정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심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정년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세수되어 있는 정년 나이는 현재 그분들은 제외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다른 합창단을 봤을 때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협화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현재로써는 지휘자 되시는 분이 잘 통솔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 지휘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지휘자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년…
- 강문수 위원
- 얼마 안 됐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새로…
어떻든 지휘자, 반주자는 정년이 없고 다른 분들은 정년을 축소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휘자한테 모든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권한이 간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현재 시립합창단을 관리하는 관리 방법이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 강문수 위원
- 예,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지휘자나 반주자 같은 경우 정년은 60세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이런 분들 경우는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평가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 시립합창단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60세가 된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기량이 휼륭하다고 할 경우, 그런 분들도 60세가 되면 일단은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휘자, 반주자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서 서산시에 거주지를 둔 합창단원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서산에 있는 단원들이 한 90%는 되겠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주민은 한 24%에서 27% 범위 내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에서 오는 쪽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인재를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늘려야 하는 부분…
서산시 시립합창단인데 50% 이상은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 이 합창단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합창단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는 조금 그렇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관내 우리 시민이 실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똑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 먼저 선발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립합창단은 우리 서산시의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갈음하는 척도가 되고, 또 서산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동아리라든지 취미활동 합창단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동아리라든가 직장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품격있고 질 있는 합창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단원들이 현장에 너무 적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좀 더 많은 부분 채용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단원이 결원되면 그 단원을 채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은 누가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채용은 공개모집을 해서 일정 자격…
- 조동식 위원
-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개모집을 해도 누군가 심사 내지는 서류심사라도 해야 하고…
특별한 실력이 있나, 없나 테스트는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히 평가위원들 구성해서 심사, 평가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평가위원이 몇 명이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단무장, 반주자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 못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요.
3쪽 제13조에 보면 (활동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활동비라고 하면 어느 활동을 했을 경우…
활동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활동비는 규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월별로 나가는 수당 있지 않습니까?
연습시간에 비례한 수당,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저번에 몇 번 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공연이 없었는데, 교회에 가서도 공연해 주고, 어린이 상대로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따로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안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 조동식 위원
- 수당식으로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죠, 공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 조동식 위원
- 이런 활동비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활동비에는 그것도 포함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월정으로 나가는 연습시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고, 공연수당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연습시간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금액이 일괄적으로 나갈 것 같고 만약…
교회나 시장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작은음악회 식으로 공연을 했다면 그걸 특별수당식으로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 말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회당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과장님, 답변 중에 평가위원들 있잖아요? 전형위원들.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3명에서 8명 정도 들 수 있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명 이상…
- 위원장 이경화
- 예, 3명 이상.
그리고 단장님이신 전 부시장님과 지휘자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반갑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서산형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이후 주민자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의회에서 발주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정비대상 일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안 제15조 그리고 안 제23조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대상 범위의 선정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안 제19조에 정기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기준을 개선하고, 안 제20조에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자치계획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20조에서 위원의 자격요건과 주민총회 참여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이 없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선정위원회 운영 주체를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하고, 회의 및 의결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대부분 시의회에서 발주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정비대상 중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조례 연구에 대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 제7조만…
주민자치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1년 서산형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이후,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정비대상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1년 서산형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이후,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인용조문의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내가 좋아서 내 돈으로 내가 직접 하는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하죠?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부분을 자원봉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자원봉사의 한계를 넘어서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강문수 위원
- 여기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당과 봉사활동비로 분류되어 나눠지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한 건에 보면…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라…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요.
- 강문수 위원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네요?
- 위원장 이경화
- 14쪽, 제15조 제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사무국 및 사무국장에 대한 수당 말씀하시는…
- 위원장 이경화
- 예.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쪽에서 질의할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아닙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같이 답변하실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하면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지역의 일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지만 오랜 시간,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노동의 가치로 보는 부분, 보조를 해 줘야 하는 부분도 나타난 겁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은 자원봉사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게, 봉사시간 4시간과 식비 8,000원 그리고 교통비 3,000원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1만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금액은 저희가 수당이나 자원봉사료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조금 도움은 되겠다는 의미로 조례를 담았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 수당 금액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우리 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하고 총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수당…
- 강문수 위원
- 현재 한 가지 수당을 둘로 나눠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수당은 수당이고, 여기도 수당이 있고, 여기도 봉사활동비가 별도로 있다.”,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다.”는 내용 중 어느 게 맞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사실 수당 부분은 금액 상한을 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2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이 안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직원들이 출근해서 문만 열어주고 또 밤늦게 문 닫아주고 이렇게 운영했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주겠고, 내가 마지막까지 관리해 주겠다 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다른 제3자께서 “아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무상으로 할 수 없다.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그래서 책정된 게…
어디는 수당이 될 수 있고 어디는 자원봉사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수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체력단련실 인원을 별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운동을 할 때 기구를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설명을 해 주면 더 기구를 잘 쓸 수 있듯이…
그런데 그런 전문가를 체력단련실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료만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 강문수 위원
-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수당을 지급할 때는 예를 들어 4시간 1,000원씩 해서 4,000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1,000원씩, 4,000원 드는데 만약에 수당을 그것밖에 못 준다, 법적으로 수당은 거기까지밖에 지급할 수 없으니까 4시간까지 그렇게 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활동비 항목을 만들어서 4,000원 플러스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말씀하시는 뜻과 내용은 알았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건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예산으로 소요되는 건 아니고 그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이 한정 없이 늘어나거나 시에서 예산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수당만 지급으로는 미흡하다?
이 자원봉사활동에 미흡하다?
이건 수당이 아니라 플러스 봉사활동비를 같이 주어야만 이 부분이 현실에 맞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수당만 가지고는 조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20조 주민총회에 대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개최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주민총회라는 조항이 주민자치회 전환의 가장 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총회 개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못 하는 사례가…
그래도 서산시는 그동안 개최를 했어요.
대산이나 부석 같은 경우는 일찍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비대면으로 했지만 작년 7월 1일 자로 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민자치회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연 1회 이상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부담을 줄여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꽃이거든요.
이 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결된 안건들이 상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면투표,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면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온라인투표도 가능하고 사전투표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총회를 아예 개최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근거도 마련했으니까 이 단서조항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총회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해야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그게 아니어도 주민총회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런데 안 할 경우가…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안 할 경우 문제되는 거죠.
- 위원장 이경화
- 이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건…
단서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이걸 빼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무리가 있나요?
왜냐하면 온라인투표도 되고 사전투표도 되는데 굳이…
대면은 못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니까 문자투표가 가능하더라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자 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다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부적인 사유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담아놓은 거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국가적인 사태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렇다고 보면 이 조항은 삭제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정회 시간에 설명 좀 들었는데요.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주민 2% 참여하는 주민총회, 상당히 어렵다 해서 14세 이상까지 했는데…
14세면 보통 어디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중학생 정도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중학교 1학년이죠?
그래서 출발할 때,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행을 했는데, 강행을 하고 보니까, 총회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하게 되는데 주민 2%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모으기 어려웠다.
그분들 일부분 의견이 전체 면이면 면, 15개 읍·면·동 각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더 적은 인원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토론한 대로 통과를 하되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찰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해야 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조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세 이상 주민의 2%를 넣은 이유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인원을 정해 놓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들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일이 주민들이 꼭 원한 사업이어서 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무리여도 인원을 많이 넣어서…
주민총회 의미는 전체 의견을 많이 모아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해서 인원수를 넣은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안 넣으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넣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뜻은 알아들었는데…
사실 주민총회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이 마을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마을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2%라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연령을 낮춘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만들고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연구 좀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제가 전국단위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갔는데 조동식 위원님처럼 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셨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입장은 요즘은 워낙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스마트폰이니 정보화 시대로 인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총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역은 소외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청소년 문화, 육아, 영유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의견을 내줘야 하는데 그 입장에 있어 보지 않으니까 거의 시설이 중년, 노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소년과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실 어떤 주민자치회는 청소년분과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마을총회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담아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물론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그때그때 편리하게 해석하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청소년이 우리들 클 때보다는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엉뚱한 얘기지만 만 5세 이상 초등학교 입학해도 그 입학생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여론에 부딪히면 실행을 못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잠시만…
위원님?
- 가선숙 위원
- 조동식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저희가 6개월 동안 논의를 많이 해서…
왜 14세 이상 했냐면, 지금 오은정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 청소년의 번뜩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동원할 때 엄마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삽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 안 하셔도…
굉장히 충분한 토의를 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신설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대로 가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꼭 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지를 가지고 꼭 할 수 있게끔 시민공동체과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간단하게 빨리 한번 여쭤볼게요.
8쪽, 제3조 제3항.
보셨죠?
봉사단체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조금 인위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과 같이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중에, 어떻든 봉사 실적 관련된 사항들도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 충분히 검토되신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 강문수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안 해도 된다라고 풀어놓은 내용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이미 읍·면·동별로 거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부춘동이면 자원봉사 부춘동 지점이 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강행규정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행규정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제규정을 두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할 수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팀장 이태주
회계과 경리팀장 이태주입니다.
먼저 이기영 회계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팔봉면 소재지에는 실내체육관 시설이 전무하여 생활체육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팔봉면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여가 및 건강을 위하여 탁구, 배트민턴 등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필요함에 따라 팔봉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사업 위치는 팔봉면 어송리 1303-1번지 외 3필지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1,000㎡, 일반 철골 구조의 운동시설이며 주요 시설에는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탈의실 및 샤워실입니다.
소요 예산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41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10억 원, 시비 31억 4,1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올해 3월, 건립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치고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소관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건축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4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민의 생활체육활동 촉진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태주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태주 경리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팔봉면은 서산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2019년 기준 1.63㎡로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5.73㎡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또한 팔봉면 소재지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생활체육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팔봉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여가 및 건강을 위하여 탁구, 배트민턴 등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서산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배드민턴이 격렬한 운동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그래도 배드민턴은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탁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왠지 노인인구 증가, 나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느낌상 상큼한 맛은 덜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종합운동장 가보면 탁구는 나이드신 분들이 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여튼 이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조금 상큼한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상큼하지 않아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기에 앞서 회계과와 체육진흥과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업이 아무리 급해도 추경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승인 받아어야 하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희가 아무리 선거가 있고 해도 7월에 추경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러면 4월 이전에 저희에게 왔어야 하고, 아니면 사업을 좀 더 천천히 추진을 하든가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건 맞고요.
저희가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관리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세워야죠.
그 부분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번에 그게 또 급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 이태주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4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1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