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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2023.03.31 금요일)

제2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31일(금) 15시 1분


의사일정

1.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15시 1분 개회)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1분)

1.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한석화
의사일정 제1항 칠전리 부숙토 살포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산간척지 B지구 칠전리 629번지 일대에 부적합 부숙토가 다량 살포됨에 따라 발생 경위와 조치, 향후 대응방안 등을 관련 부서로부터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칠전리 부숙토 관련 자원순환과, 농정과, 축산과, 부석면, 기후환경대기과 순으로 부서 소관사항 보고와 함께 사전 서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후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부석 칠전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공주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반입된 부숙토 즉, 토지개량제가 부석면 칠전리 629번지 외 18필지, 약 6만여 평에 업체 측 주장으로 500톤 규모의 부숙토가 살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일 즉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틀 후에는 농업정책과와 협조하여 부숙토 성분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그 후 2월 20일에는 공주시 케이솔(주) 업체에 대하여 공주시 자원순환과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케이솔(주) 정안공장은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득한 업체로서 1일 300톤 규모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입니다.

처리량으로는 비료가 약 200톤, 부숙토가 100톤 정도입니다.

성상은 폐수처리 오니와 그 밖의 폐수처리 오니, 식물성 잔재물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 결과 부숙토 성분 10개 항목 중 유기질 함량 기준이 25%보다 낮은 9.24%로 나왔고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농지 기준으로 6개 항목 중 아연 항목이 기준치보다 300배 초과된 580.6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양오염 검사를 의뢰한 후 부숙토 검사를 하였는데 부숙토 검사기준이 먼저 나오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향후 토양오염 검사기준에서 아연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후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비료 기준과 토양오염 기준에서 중금속의 종류가 수은하고 납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과 2월 28일, 두 가지가 초과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공주시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와 회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이외에도 별도로 업체 측이 주장하는 500톤보다 많은 양이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어 3월 16일 서산경찰서에 별도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공주시로부터 업체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결과가 통보되어 당일 즉시 서산경찰서에 형사처벌 사항에 한하여 업체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3월 25일에는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금강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의원님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서산경찰서와 금강유역청과 협업하여 불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자연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8일에 처음으로 이 내용이 접수되고요.

검사기관이 두 군데인가요?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다르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자원순환과장 이용

부숙토 검사는 농업환경과학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죠? 농업환경 이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늦게까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아까 다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위에 있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농업환경 관련된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그 부분에서는 아연이 나왔다고 하는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먼저 우리한테 공지했던 내용에는 아연이나 납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 데 반해서 두 번째로 뒤늦게 나온 쪽에서는 ‘아연이 나왔다.’ 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설명해 주신 추이를 쭉 보면 2월 8일에 해서 2월 10일에 부숙토 성분을 조사했는데, 최근까지도 관계기관에 고발 내지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상황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때는 그냥 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움직이는 듯한 부분들이 보이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고발했으면서도 그동안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전에 고발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면 한두 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에서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세간에 하더라, 카더라 하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이 모든 사실과 관련된 곳에 관련이 있더라.’ 하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수사기관에까지 모든 부분이 ‘하더라, 카더라, 손을 댔더라, 뭐 했더라.’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숙토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와 얘기가 됐던 시간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부숙토가 처음으로 우리 시에 유입되면서 문제됐던 그때부터 모든 부분을 역추적해보면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이해가 되더라.

이런 부분에서 시의 미온적인 행정적 업무처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당초 28일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처음부터 심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심각해서 토양 오염된 부숙토를 채취하였고, 저희가 그다음 월요일에 농정과와 상의해서 부숙토에 대한 성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 기준이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숙토 검사기준이 먼저 나왔습니다.

부숙토 종류에는 중금속인 아연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양오염검사에서 아연이 나온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알리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회 특별위원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뒷걸음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안이 깊다고 생각하여 공주시에 쫓아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향후 검사 결과가 나와서 공주시로 의뢰하면 해당 관청인 공주시에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단지, 공주시에서는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에 필요한 부분은 조사 의뢰하고, 부숙토와 토양 오염도, 반입량…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반입·반출량을 봤는데 전부 다 전자계산이나 누계로 써진 것이 아니고 수기로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 수사로 의뢰한 현황입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 반입량과 반출량하고, 들어와서 했던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저희에게 다 제출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강문수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중에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부랴부랴 고발하고, 그 이후에 꼭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경찰에 고발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리고, 공무원이 있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는 이러한 얘기도 이상하게 잘못 들리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까지 많은 부분들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전에 한 것처럼 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진행 과정에서 공주시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보내는 자료를 가지고 수사해서 행정처분 의뢰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왔으나, 2월 22일에 공주시에서 ‘혐의 없음’으로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받고 난 후에 저희가 수사 의뢰한 계기가 된…

시점이 그 부근입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주에서 고발했으면 우리는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의 여러분의 답변을 가지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려고 해요.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니까 답변도 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똑바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토양오염도검사 시료 채취를 2월 8일에 했어요.

2월 10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시료 채취를 하면 결과가 얼마 만에 나오죠?

자료에 보면 2월 24일, 2주 만에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2월 24일.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부숙토 성분 시료 채취는 2월 10일에 해서 13일에 보내고 나온 건 20일에 나왔어요.

20일에 시료 통보됐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게 사실 이건 일주일도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는 주셨는데 아연이 나온 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을 때는 3월에 주셨는데… 그렇죠?

최초에 준 게 2월 20일에 준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3월에 봤을 때는 두 결과가 다 나와 있었다.

그런데 의회에 준 건 딱 부숙토에 관련된 것만 결과 자료를 주셨다.

왜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건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과정에서 누락된 것…

이경화 위원
이게 누락될 수 있어요? 아연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25일에 기사가 났어요, 그렇죠?

그 ○○○ 기자가 아연이 2배가 검출됐다고 기사를 쓴 게 한 달이 지난 뒤에.

의원들은 자료를 받지도 못했는데 기사가 먼저 났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가는…

지금 고의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처리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공주시에…

이경화 위원
이건 공주시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건 공주시와 상관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이경화 위원
이 부분을 강문수 위원님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월 16일에 칠전리 주민 대상으로 진행상황 설명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못 했는데…

위원장님, 혹시 회의록 정리된 거 저희가 받은 게 있나요?

위원장 한석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어느 분이 말씀하셨고, 이경화 주민이 얘기했고, 조동식 주민이 얘기했고, 안효돈 주민이 이런 질문을 했고 답변은 이렇게 갔다는 회의록 같은 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회의록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부석면에서 관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건 현장을 가서 설명한 김기필 팀장님한테…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죠?

위원장 한석화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입니다.

3월 16일로 기억하는데요.

부석면 주민들이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소리를 이틀 전, 3월 14일쯤 전해 듣고 급하게 날짜를 잡아서 3월 16일에 설명했고요.

위원장 한석화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3월 16일에 설명회를 했고요.

말씀하신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없었고, 저희가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처음부터 소상히 설명드렸고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답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답변할 때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인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런 자료는 아니었고요. 일자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언제 민원이 발생했고, 저희가 어느 날 어떻게 처리했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이렇다고 진행 경과를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은 진행 경과를 보고 받으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냄새 나고, 힘들고,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민원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원 청취한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시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바로 답했고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간담회라든가를 하면 결과를 위에 보고해야 하잖아요?

출장 나갔는데 출장 가서 어떤 일을 내가 했고 이런 내용을 정리 안 해놓으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제가 거기까지는…

급하게 설명하는 자리라서 갔다 와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특별한 내용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이경화 위원
이 자체가 특별한 일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이 내용 중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우리가 진행했던 사항하고 여쭤보시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이 사람들 보고에 의하면 1회에 덤프차량에 6톤을 실었네요?

덤프차량 1번 올 때 6톤 실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몇 톤 덤프차량이에요? 혹시 아세요? 25톤?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통 25톤 압사바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차량으로…

안효돈 위원
25톤 압사바리에 6톤 실으면 어느 정도 싣고 오는 거예요?

대개 25톤에 몇 톤이 실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통 일반 흙 부피로 얘기했을 때 18톤에서 20톤가량은 적재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일 때에요.

안효돈 위원
부숙토일 경우에는 6톤밖에 안 실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부숙토는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볍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부숙토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많이 가볍기는 합니다.

안효돈 위원
25톤 압사바리에 부숙토 6톤이 실린다고 보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라서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과장님, 제가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케이솔(주)에서 25톤 압사바리로 80회 들어왔는데 한 차에 6톤씩 싣고 들어왔다.

그런데 과장님은 6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양이나 모든 게 그 사람들 주장과 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과장님.

안 맞으면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25톤 압사바리에 6톤을 싣고 왔다고 운송자가 얘기했는데 실제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확인한 바는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시료를 채취했잖아요? 시료를 몇 점을 떴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당일에 시료가 어떤 건지 몰라서 일반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뜨기 위해서 2점을 떴어요.

안효돈 위원
2점?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1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1점은 혹시라도 어떤 증거로 쓰일지도 몰라서 저희 냉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안효돈 위원
부숙토 관련된…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건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8점을 뜨고 혼합해서 4등분해서 했습니다.

8점을 떴습니다.

안효돈 위원
8점이요? 잠깐만요.

팀장님도 잘 알 텐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인데 잘 아시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안효돈 위원
여기는 어떻게 뜨게 되어 있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별표1〕에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이 나오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안효돈 위원
이렇게 안 뜬 거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 부분은 저희가 비료관리법으로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아니요, 묻는 말에 간단하게… 이렇게 안 떴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래서 그걸 농업정책과에 떠달라고 해서 농업정책과 직원이 나가서 떴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 안 떴죠?

이건 200톤 기준으로 모집단을 만들어서 뜨게 되어 있어요.

200톤 하나에 모집단, 200톤에 모집단.

그래서 분석결과도 그 모집단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뜬 거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글쎄…

안효돈 위원
안 떴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전문분야가 아니고 한 번도 안 떠봤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떠달라고 해서 농업정책과 직원이 나와서 시료를 떠줬고, 그것을 저희가 맡긴 겁니다.

안효돈 위원
묻는 말에만 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부숙토 얘기니까…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 이 방법대로 안 떴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지…

농업정책과 얘기는 농업정책과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같은 법률인데요. 규정이긴 한데…

이건 관련 실과 과장님들한테 다 물어볼 겁니다.

제7조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에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 포함)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부숙토가 뿌져려진 데는 현황이 농지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배됩니다.

안효돈 위원
위배돼요?

부석면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용

잠깐만요.

안효돈 위원
부석면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부석면장 김종민

부석면장 김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부석면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토지개량재는 작물재배에 시료 채취가…

법에 사료작물이라든지 식용작물에 재배될 수 있다고 하면 합법이고, 만약 재배할 수 없다고 하면 부적합 토지가 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규정에는 ‘식용 또는 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 위에 부숙토가 뿌려졌잖아요?

이 규정대로라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사실상 이 사항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데요.

농식품부는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항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부의 구체적인 토양 지침은 유보해놨고요.

환경부는 농림부에 거꾸로 유보해놓은 상태라 둘 사이에서 어떤 게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부석면장 김종민

현재 상태로는 그 부숙토가 문제돼서 식용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면 기타 휴경이라든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합법이 되는 거고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문제는 적합하다고 하면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만약 불법이다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합법이라고 그러면 식용작물을 재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둘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데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을 정부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양쪽에서 둘 다 유보해놔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면장님은 이것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부석면장 김종민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안효돈 위원
면장님이요?

부석면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왜요? 담당 부서도 아닌데.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가 농업직불제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판단이 나와야 직불제를 줄 수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올해 직불제는 다 나갔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금년 4월 20일에서 4월 말까지가 직불 등록 완료기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부석면장 김종민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볼 때는 직불금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면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부석면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식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뭐하면…

저희는 부숙토하고 이 부분은 우선 식용작물을 재배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부숙토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에 보면 식용 내지는 조사료를 재배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지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농지에 지력 증진 이런 부분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부숙토 얘기하는 거예요. 퇴비가 아니고요.

지금 칠전리에 뿌려진 게 축분이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부숙시켜온 부숙 퇴비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부숙토를 말씀드리고…

안효돈 위원
그렇죠? 부숙토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에서 분명히 ‘재배하는 토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거는 분명히 현황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나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그 법에 맞는 작물을 심으면 합법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안효돈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과장님, 부숙토는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이 규정은 미리 알고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건 관련 규정에…

안효돈 위원
4톤 이상 뿌려졌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사용자나 운반자가 왜 500톤을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6만 평에 뿌릴 수 있는 최대량이 790톤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양을 알았다고 하면 불법이잖아요?

확실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거는 저희도…

안효돈 위원
엄중한 시기였는데 그 순간에 당장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처음부터 사안이 중대해서 저희가 현장 갔다 온 다음 날 주말에 현 농지에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에 의해서 조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4개 정도 걸고 저희가 나름대로…

안효돈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본 위원이 답변하시기 좋게 물어보잖아요. 4톤 이상 뿌려졌고 ○께서는 경찰에 가셔서 10cm로 보고 약 2만 톤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10cm가 맞습니까? 10cm 더 된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정도 이상…

안효돈 위원
10cm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상.

안효돈 위원
이상으로 봐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거기에서 경작하는 분도 20cm, 10cm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사용 한계를 넘었는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신뢰도 즉, 1000㎡당 4톤 이상 사용했다는 신뢰성을 갖추려면 살포된 양을 측정해야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안 하셨죠?

누구나, 사법이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이런 분들이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서 양을 측정하는 게 일반 상식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나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 의견 좀…

안효돈 위원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4톤 이상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그 양을 측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현재는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나쁜 토양임을 추측은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우리 자치단체보다는 인허가를 해 준 공주시에서 해당 업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부숙토는 그냥 오면 안 되죠?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가지고 와야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부숙토라고 왔지 않습니까?

양을 초과했는데 분석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양을 측정해야지. 안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오는 자체도…

깨끗한 부숙토를 가지고 검사한 결과도 오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 기준은 깨끗한 부숙토를 4톤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숙토가 제품기준을 넘어섰거나 초과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깨끗한 부숙토를 4톤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숙토의 질이 좋고, 나쁘고, 기준을 초과했나, 안 초과했나는 다음 문제고요. 사용하는 양을 위배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안효돈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료 주신 것 2쪽 보면 케이솔(주)에서 검사한 것하고, 과장님이 농업환경연구소에 의뢰한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케이솔(주)에서 왔을 때는 비소가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검출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의뢰한 농업환경연구소는 불검출이에요.

카드뮴도 보면… 그거는 뭐 비슷하게 나왔고요.

크롬 보면 58.58인데 과장님이 분석한 데는 21.32로 반도 안 돼요.

그렇다고 치면 이 부숙토를 생산한 생산자가 만든 기준보다도 농업환경연구원에서 한 분석이 더 못하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신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올 것 같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나씩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토지에 들어온 게 부숙토입니까, 퇴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는…

문수기 위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적정치 못한 부숙토라고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부적합 부숙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적정하게 판단해서…

문수기 위원
저희가 2월 15일에 현장에 갔을 때는 라는 분과 동네 주민이 부숙토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퇴비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이것부터 정리돼야 할 것 같아서…

각 실과 과장님들, 부숙토 맞는 거죠? 부적합 부숙토 맞죠? 퇴비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제…

문수기 위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도 그 사람 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밖에서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고, 저희 직원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부숙토예요, 퇴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부숙토인데 적합하지 못한 부숙토로 그렇게…

문수기 위원
부적합 부숙토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점을 정리할게요.

최초 민원 발생이 2022년도 11월에 있어서 담당 부서, 여기서 담당 부서라고 함은 자원순환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지역 최초 민원 발생이 작년 11월에 있었다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담당 직원이 누구에 의해서 통화가 됐죠?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안원기 의원님께서 민원 전화를 제시해서 저희 자원순환과도 나가봤고, 환경생태과도 나가봤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나가봤습니다.

작년 11월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러 부서 공무원들이 갔다 왔는데, 양질의 퇴비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때 지금처럼 아주 나쁜 것으로 봤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심각하게 대응했을 텐데…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냄새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동향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눈 온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말씀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번에 나가봤을 때는 심각하게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대처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는 말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11월 최초 민원 발생 이후 2월 9일에 기사가 나죠.

2월 8일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기자분과 민원인이 출동해서 2월 9일에 기사가 나요.

의회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회의했던 것은 2월 15일 임시회 끝나고 긴급간담회를 했을 때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현장 방문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월 13일에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서 부숙토 성분 분석을 해요.

그전 2월 10일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해요.

그 이후 15일에 의회에서 가고요.

본 위원이 제보를 개인적으로 받기 시작한 건 2월 20일부터 각종 제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다시 가려고 했더니 승용차 내비게이션으로는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2월 22일에 유기물함량이 미달해 공주시에 회수명령 요청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3월 2일에 의회 간담회에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결정해요. 그 이후에 3월 21일에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요.

그런데 그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2월 20일에 농업환경과학연구소에서 부숙토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통보가 와요.

2월 22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공주시에 공문을 요청하고, 이틀 있다가 2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토양 오염에 대한 검사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먼저 22일에 우리 시에서 공주시에 보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결과가 아직 오기 전이라서 유기물함량 부족만 가지고 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희가 3월에 특별위원회를 결정하기 전에 2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 성분분석결과 통보가 왔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묻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열흘가량 묻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바로 28일에…

문수기 위원
저 아직 발언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2월 28일에 한 것이…

판단입니다. 본 의회에서 특위로 3월 20일에 의결된 이후에…

28일에 하고, 2일에 결정을 하고 그전에 공주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이첩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유기성오니.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숙토라고 했을 때 유기성오니 관련된 환경부 고시에 대해 면장님께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러더라도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조사해오신 덤프차량 80회, 물론 케이솔(주)의 주장을 근거로 한 1회에 25톤 차량이 6톤을 싣고 왔다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가벼운 부숙토의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봤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 고시에 따르더라도 무조건 법 위반이고, 2월 20일과 24일에 각각 유기물함량과 아연 관련된 것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하면 바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해요.

토양이 오염되기 시작하잖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해야 해요.

이따가 「농지법」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소유자한테 전부 다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필지의 소유자가 149명입니다. 우리 시를 주소로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 2003년도 당시의 「농지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바뀌면서는 아예 매매도 안 되는데 또 2019년도에 매매가 돼요.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소유자 내지는 이 작업을 한 자한테 우리 시는 다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러고도 안 되면…

만약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이 소유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 법에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임대를 해서 자기 토지를 오염시키게 방조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지의 값어치가 이 토양을 회복하는데 비용이 더 크다면 우리 시에서 비용을 보조해야 해요.

500톤 추산 이야기를 안효돈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500톤 추산은 케이솔(주)에서 무조건 주장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확인했어야 해요.

이게 퇴비라도 하더라도 1,000㎡당 3,750kg. 비슷해요. 퇴비든, 부숙토든, 어떤 거든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오염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알면서 이걸 공직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기 이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이 다 오염될 겁니다.

녹취록에 부석면 칠전리 현장 주민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전에서 20전 정도 온 것 같다.”

부석면 칠전리 현장 주민이에요.

“얼마나 온 것 같습니까?”

“다 펼쳤으니 아나요?”

“그래도 대충 아시잖아요.”

“15전에서 20전 정도 온 것 같다.”

그걸 계산해 보면 2만 5,000톤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 빨리 보고해서 이 지역을 다 토양환경오염 대책지역으로 묶어야 해요.

여기 500톤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믿으셨을 때 처리비용이 얼마냐?

28억 5,100만 원.

다음 주에 비 온다는데 수질오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이만저만해서 간월호, 부남호 수질오염 때문에 기사에 났을 때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거기 뒤집어서 밑에 훑으면 난리 난다. 그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에둘러서 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가져다 부었는데 이거 뭐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저희도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당사자인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하나,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바로도 케이솔(주) 검사 결과와 여기 결과가…

물론 걔네들 주장에 따르면 ‘유기물 함량도 시료 채취가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연 이야기를 3월 25일에 성일종 의원님이 오시니까 그제야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꺼내놓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전부터 보도자료 나가고…

문수기 위원
공주시에는 했는데…

우리는 3월 26일에 보도자료 봤어요.

3월 26일에 보도자료 보고선 알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도자료 그전에도 나갔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문수기 위원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별도로 제가…

문수기 위원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나간 것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문수기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시료 채취가 오염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개의 성분 분석이 달라요. 그런데 500톤을 주장해요?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계산해보면 2만 5,000톤이에요. 0

지금 조사받은 것도 2만 톤 정도라고 조사 받으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케이솔(주)에서 전부 다 2만 5,000톤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케이솔(주)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부숙토 차량,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대부분 불법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는 케이솔(주)에서 들어오고 그게 부적합이든…

과장님, 졸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뵙고 있는데 무슨 말씀…

문수기 위원
이게 부적합이든, 적합적인 부숙토든 케이솔(주)에서 온 거에 나머지 또 다른 곳에서 플러스시켜서 칠전리에 가져다 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개연성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결과를 보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제가 아까…

문수기 위원
그걸 저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관내에 퇴비 내지는 부숙토를 만드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몇 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 관내에 부숙토와 관련된 회사는 푸른영농과 녹산퇴비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푸른영농은 2014년도 이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있던 회사였고, 2014년 이후에 푸른영농으로 바꿔서 사용하다가 중간에 몇 년 동안 사업이 중단돼요.

과장님은 허가 부서니까 사업 재개한 시점을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2022년 1월경부터…

문수기 위원
이따 농정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푸른영농에 허가해 주고 난 이후에… 허가 관련된 일체 서류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산퇴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녹산은 식물성 퇴비 가지고 만드는 퇴비 재활용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푸른영농과 녹산퇴비 관련된 허가 서류, 그다음에…

반출절차 관련된 건 농정과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장동에 스데코라고 있나요? 스데코라고 최근에 허가 난 회사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스데코는 퇴비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열회수시설인데요.

문수기 위원
폐비닐로 기름 짜는 회사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2022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서가 통보되었습니다.

폐비닐 기름 짜는 공장 스데코 허가와 관련해서 서산시와 행정심판을 해서 서산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거는…

문수기 위원
칠전리 부숙토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열회수시설은 없고, 다른 외적인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전에 있었던…

문수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기름 짜는 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고…

그전에 퇴비나 부숙토 관련해서 소송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랬는데 스데코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시가 패소하죠? 그 소송 기록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우리 시가 항소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건…

문수기 위원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 기록을 다 특별위원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소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스데코와 서산시 사이의 행정심판에서 서산시가 이겼거든요?

스데코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심 판결에서 졌어요.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지청이나 법원하고 상의해서 항소할 때 저희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전임자들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수기 위원
예,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 일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항소 포기 이유와 관련해서 검찰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푸른영농.

푸른영농과 서산시 간에도 과거에 소송했던 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전, 아주 오래 전…

문수기 위원
이 절차는 똑같은 사례예요. 소송하고 서산시는 패소해요. 그런데 항소하지 않아요.

푸른영농과 서산시 사이의 소송 자료도 전부 다 특별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현재 장동 주민과 서산시 간 스데코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 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를 전부 다 특별위원회에 주시고요.

정리하면 부숙토는 농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중앙부처 부서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양을 엄청나게 넘었다. 그리고 이 부숙토를 측정한 결과…

저 업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료 채취가 오염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환경 관련된 모든 법령에 양벌규정을 둬요.

또 연대해서 배상하거나 거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고요.

시료 채취가 오염됐다는 그런 걸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솔(주)에서 온 것, 그다음에 어딘가에서 뭔가 섞였던가, 기존에 여기 있던 것하고 이렇게 해서 모르겠다, 그건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둘 다 배상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둘 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관련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 행위를 한 행위자, 소유자 전부 다에게 토양을 다시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 과태료, 벌금을 다 고려해 보셔야 해요.

과장님,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이 지금 나온 이것을 말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중금속 6가지 항목.

문수기 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해달라는 서류들 이외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등 모든 것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취하는 결과들, 과정들을 저희 특별위원회와 소상하게 공유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지역에 대한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이나 관리대책지역 지정이나 대책계획을 수립하든가 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경제환경국장님, 이해하셨죠?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예.

문수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주라고 한 자료는 꼭… 그 자료를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자료가 일찍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오래된 서류는 저희가…

문수기 위원
팀장님,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건건이 되는 대로 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월 8일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셨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같이 나간 건 2월 15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조동식 위원
이건 자료에 빠트렸네요?

그러면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 작년 추수 끝나고 바로부터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전혀 인지를 못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인지는 못 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돼서 3개 부서에서 다녀왔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난해입니다.

조동식 위원
3개 부서에서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아까 사진도 보여줬고 아무런 이상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그때 갔을 때 3개 모든 부서가 그냥 쳐다보고만 왔나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숙토가 어디에서 오는가? 또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어느 면적에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어느 업체에서 들어오는가?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알아보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처음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퇴비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런 사건이 우리 시에서 처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고 한 적은…

저희가 1,000평, 2,000평 소규모로 한 경우는 회수 조치를 한 경험이 있으나 이렇게 대량으로 온 것은 처음입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회수 조치도 했다고 하셨는데 회수 조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있습니다.

해미 쪽, 지곡 쪽, 홍성 쪽에서 축산퇴비와 음식물이 혼합됐는데 최종처리까지 안 된 중간 부분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구두상으로나 현장조사를 해서 회수 조치한 경험은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회수 조치한 경험도 있고 3개 부서에서 가서 보셨다고 그랬는데, 광대한 범위가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데 어디에서, 언제까지, 얼마 기간 동안, 얼마만큼 양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아무 부서도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동식 위원
꼭 그렇게 하고 알아보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겨울 나고 봄이 오고, 아무도 그쪽에 관심을 전혀 안 뒀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건 사실입니다.

조동식 위원
중간에 한 번쯤이라도 갔으면 이렇게 막대한 양이 펼쳐지지는 않고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따지면 시간적 여유는 있었는데 방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걸 미리 챙겨봤으면 이 정도까지는 상황이 오지 않고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만 평에 펼쳐진 양을 과장님은 10cm, 20cm라고 하는데, 양 측정을 지금이라도 하실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해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10전에서 약하더라도 15전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동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들어와 있는 양을 측정해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금강유역청하고 같이 한 검사가 나오면 폐기물 유통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공주시에 있는 업체를 그 부분에 대해 직접 지도·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서류상으로 주고받은 양 측정이 아니라 현장 측정을 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건 하면 됩니다.

조동식 위원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현재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장에서만 트랙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동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거꾸로, 역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양을.

조동식 위원
예. 분명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조동식 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측정하기가 곤란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약하게 10전으로 계산했을 때도…

조동식 위원
10전 얘기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이용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면 측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거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 들을까요?

조동식 위원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한석화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말씀하신 부숙토 양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 있었고요.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양을 현장에서 실측하는 부분도 저희가 토양환경 검사한 기관에 여러 차례 문의했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면적이라고 하면 해보겠는데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계측에 상당히 오차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리고 이물질이 섞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들어왔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해 주기는 어렵다는…

조동식 위원
팀장님 얘기를 안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잘못 들었어요.

과장님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물질 얘기 안 하고, 면적이 넓어서 측정을 못 한다? 그러면 무한정 펼쳐버리면 측정 대상지가 안 되겠네요?

그 말씀은 안 맞는 얘기지.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저희도 어느 정도 양을 측정하고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문의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했던 부분이 그걸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조동식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측정을 못 할 리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다시 한 번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기관에 문의했을 때는 반입량을 측정하기엔 어렵다.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측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수 위원
추가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 중에 공주에서 운반하는 업체하고의 별도 계약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강문수 위원
그런데 아까 푸른영농하고 녹산까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공주에서 업체가 미부숙토가 됐든, 부숙토가 됐든 간에 이쪽으로 운반했다고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얘기 중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꼭 공주에서 온 것만은 아닌 것도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의 이야기를 조금 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에게 제보된 것에 의하면 ‘최근에 서산 쪽에 있는 업체에서 9,000톤이 갑자기 없어졌다. 부숙토가 됐든, 미부숙토가 됐든 간에 우리 서산 쪽에 있는 업체에서도 9,000톤이 없어졌더라. 그 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몇 가지 그렇게…

9,000톤 다음에 일자별로 보면 다시 거기에서 5,000톤, 4,000톤 이렇게 내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부숙토와 서산시와 관련된 푸른영농하고 녹산과 관련된 현재 재고량 또는 반입량 부분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렇게 특수한 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반입량 또는 반출량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 보는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이 농정과 소관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스카빌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보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양이 매일매일 우리 시에 보고되고, 저희도 알아보려고 하면 자료로 그때그때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반입량과 반출량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현재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칠전리와의 연관 관계…

우리가 반출, 반입만 충분히 얘기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다른 쪽에서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들은 다 잘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든 많은 차이는 있어요.

반입, 반출량과 관련된 상당한 차이는 있다는 부분들 답변 한 번…

직접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쪽에…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강문수 위원
그쪽이 이야기하셔도 되고.

자원순환과장 이용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부분은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입된 양은 그렇게 하는데, 퇴비로 나가고 부숙토로 나가는 건 별도의 퇴비관련 부서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출해서 나가는 건…

강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농정과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한석화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팀장 최용복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푸른영농 법인에 폐기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해 9월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일자는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지난해 9월 정도로 기준해서 녹산퇴비와 푸른영농 법인과의 퇴비 반출량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녹산 같은 경우는 1만 1,000여 톤 정도가 폐기물로 반입돼서 약 9개월 동안 7,500톤 정도가 퇴비로 반출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67% 정도가 되겠습니다.

푸른영농 법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021년 1월부터 운영, 가동됐다고 하더라고요?

9월까지 폐기물 반입량이 1만 4,142톤 반입됐습니다.

그리고 퇴비로 반출된 양은 205톤 정도로 약 0.1%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강문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2022년도, 2021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반입, 반출량에 대한 부분을 ‘특별한 정보공개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본 것이 이렇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이 업체로부터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드린 겁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사전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에 의해서 반드시 7일 전에 반출신고를 해야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7일 전 반출보고와 관련해서 최근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된 최근 상황에서 이러한 보고가 있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지금 대부분 나가는 건 사전신고할 때는 해당 반출하고자 하는 농지와 필지, 면적, 농가명까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언제 나가겠노라고 날짜까지 기재해서 저희에게 반출신고서가 접수되는 겁니다.

강문수 위원
예, 그래서 최근 칠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2023년도 1월부터 2월 8일 당시에 있었던 그때의 보고나 기록이 있습니까?

농산팀장 최용복

2022년 9월 이후부터 약간씩은 있었습니다.

강문수 위원
약간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9,000톤이 없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재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수치로, 자료로 한번 받고…

반출된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특별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유기물함량 관련된 결과보고서 이외에 2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온 아연 결과 통보를 받고 저희 의회는 아니지만 매체인지, 언론인지를 통해서 내용들을 다 밝혔다고 하시는데요.

그걸 아까 제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적으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2월 21일에 서면질문을 했는데 3월 3일 16시 18분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들어옵니다.

3월 3일입니다. 그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아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유기물함량에 대한 결과치만 본 위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건 고의성은 없고요. 저희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부나 공주시에 그런 공문서도 보내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굳이 일부러 의회에 통보를 안 하는 그럴 일은 없고, 저희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석면 칠전리에 대한 반입 부숙토의 양은 어렵든, 뭐하든지 간에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꼭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화요일에 비가 온다니까 월요일에라도 가셔서 하셔야 하고,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현장에 시장님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녀가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날짜 기억을…

휴일에 부석에서 행사를 하시고 난 후에…

문수기 위원
2월.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날짜 기억을…

문수기 위원
시장님 다녀가신 건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다녀가셔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사진을 봤는데, 악취가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시장님 다녀가신 다음에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시장님께서도 불법적인 것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월 22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친 부숙토와 토양오염 관련된 성분분석 결과가 우리 서산시에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2월 15일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장 보존하라는 현수막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서산시 자원순환과 모 팀장님이 그 현장을 불도저로 밀고 있는 사업자인 신비산업개발 , 거기에 전화하셔서 현수막을 제거하겠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가…

문수기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문수기 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저희도…

문수기 위원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처음에 2월 8일, 9일 주말에 ‘폐기물재활용 위반시설 조사 중이니 이 지역을 보존해달라.’ 하는 현수막 4개를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그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왜 거느냐, 떼어달라.” 요구했는데 저희가 “아직 조사 중이고 검사기간이니까 보존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 검사 결과가 나온 후부터 그쪽에서는 “그거 철거해달라.” 요구해서 저희가 검찰청에 “현재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사 중인 상태인데…”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유리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의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분을 철거했으며, 또한 저희가 오염지역 내에 설치했던 것 외로 그 사람들 땅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이 부분은 「폐기물재활용법」에 의해서 공주시에서 현재 위반사항으로 조치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뒤에 부분은 그거 들어가는 도로 입구 쪽이나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 왈, 당일에 자원순환과 팀장에게서 전화와서 “현수막을 제거하겠다.”

그 ○○○, “저희가 심려 끼쳐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는데 우리가 제거하겠다.”

전화를 받고 당사자가 직접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만이 있어 제거해달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실과에서 전화해서 현수막을 제거해 주겠다.

이 사람은 결과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라는 사람은 굳이 그 현수막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신비산업개발 운송업체에서 펼치는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당일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전화드린 건 맞고요.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엄청 난리를 피웠습니다.

사유지를 침해하고 있고 자기가 도와줄 만큼 다 도와줬고 시료 채취도 다 했는데 언제까지 내 사유지에서 무단 침범할 것이냐는 불만을 제기했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검찰청에서 주의를 받아서 그건 우리가 했으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전화한 건 그거 했더니 “우리가 치워주겠다.” 했는데 ○○○이 “그럴 필요 없다.” 자기가 장비가 있으니 자기가 빼겠다 했던 내용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검찰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처음부터 149명이 현대천지인, 해드림과 위탁 또는 임대계약서…

이건 위탁영농은 아니죠. 위탁영농은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경영하는 거니까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친환경과 농지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갑자기 친환경이 생산·살포업체인 정안 케이솔(주) 그다음에 신비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자기네들은 계약이지만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농지법」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오염된 부적합 부숙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유지의 토지주가 누군지 아느냐? 실제 토지주는 따로 있다. 불법 임대해서 여기는 불법 현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검찰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다 회수하세요. 임대했어도 일단 점유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 하세요.’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뽑아주고 싶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하면 됩니까?

6만 1,000평에 2만 5,000톤 이상의 부적합 부숙토가 들어가서 이 농지의 토양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우수로 인해서…

그 물로 그 일대에 A지구, B지구에 농사를 짓는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연출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합니까? 그건 아니죠.

다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푸른영농 9,000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제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9,400톤 내용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 내용을 못 보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공장 가동 후 10개월이 넘게 9,400톤으로 추정되는 불법 무단반출 정황이 있어서 작년 여름에 서산시에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또다시 올 초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서산시 담당 공무원은 문제 업체의 무단반출을 시인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덮고 간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 글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민원이 있는데요.

다른 분이 답변을 단 것 같아요.

‘악취도 안 나는데 몇 명 주민들 허위신고하고 돌아다닌다. 나쁜 주민들이다. 시장님, 부시장님께 저자들의 민원 받지도 말라고 내가 보고했다. 이게 자연순환과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저쪽 위에 분들은 이권개입이고 공무원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분들이시고 폐기물 업자들은 하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서산시를 망치고 있는 행정이 되는가 봅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은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1,000여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실 3월, 4월, 5월까지는 악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후부터는 행정조치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심하지 않은 날 주말 야간시간대, 밤 12시, 낮 시간대 그렇게…

저희가 단톡방에 이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심한지, 안 심한지 사진자료 다 있고요.

남녀 직원 저기하면 좀 어려운데, 담당 직원께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업무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업무변경을 해서 직원 2명을 배치해서 그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악취도 저감되고, 개선도 하고, 조치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주말이나 이런 때 고위 간부님들께 문자나 전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내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수기 위원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과장님의 그런 업무 여건, 상황들을 100% 공감하고, 가슴으로 공감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민원인 전화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든가 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용

너무…

문수기 위원
너무든 아니든…

자원순환과장 이용

거짓 신고가 많고, 있다고 해서 저녁에 가서 보면 또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리고 악취가 심하지도 않고, 너무 많은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부석면 칠전리 사태에 자원순환과의 대처 상황과 일맥상통해서 쭉 맞물려 봤을 때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부석면 칠전리와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실제 관련이 있는 건 9,400톤.

저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부석면 칠전리에 불법으로 반출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 민원인께서 ‘녹취한 게 있다. 불법 반출한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녹취가 나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겠죠.

문수기 위원
책임지셔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반출 나가는 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수기 위원
불법 반출 사실은 알면서도 묵인한 직무유기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반출 나가는 부분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입만 저희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문수기 위원
그건 맞죠, 농정과에 신고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고, 민원인께서 자원순환과와 통화했으니까.

그 민원인께서 자원순환과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불법 반출한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은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들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들었을 수도…

문수기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 불법 반출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공직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하는 거죠.

‘이거 불법 반출 사실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야 하겠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방기한다? 그러면 직무유기에, 방조 아닙니까? 내지는 공동정범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부숙토나 퇴비를 육안으로 봤을 경우 그쪽에 있는 폐기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부석에서 나간 것은 폐수처리장 오니라든가 식물성 오니, 악취는 많이 안 나는 그런 부숙토입니다.

그런데 푸른영농이나 이런 데는 악취가 많이 나는 동물성 잔재물이라든가 가죽·피혁 공장이라든가 대기업에서는 폐수처리장 오니 이런 부분들이 혼합해서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쪽에서 나갔으면 악취는 엄청나게 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신 자료 18쪽 보면 서산시에서 공주시에다가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이첩하는 게 아연이 있어요.

이게 2월 25일인가요? 29일인가요?

공문이 서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공주시 자원순환과로…

자원순환과장 이용

28일입니다.

이경화 위원
2월 28일에 공문이 가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이경화 위원
추가로 아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21쪽에 보면 공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저희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으로 인정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신 거예요.

이 공문을 작성한 게 20쪽에 보면 3월 22일이 등록일이고, 결재일이 3월 22일이에요.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3번 인정사실에서 세 번째, 시료 분석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기준 이내이나, 유기물 함량이 미달로 판명. 그런데 여기에는 아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아연이 중금속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연이 토지에서 나오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이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연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지역마다 현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의견서,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주시 자원순환과에서 작성한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분명히 2월 28일에 서산시에서는 아연이 나왔다고 보내줬는데 여기 의견에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고 유기물 함량이 미달로 판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해서 우리는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처분 불가합니다.’라는 통지를 했어요.

왜 공주시에서는 아연을 여기 추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서산시는 이 공문을 받고 나서 ‘우리가 추가로 준 내용 중에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했습니까?’라는 이야기를 왜 안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김기필 팀장님이 그쪽하고 공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 공문이 확정돼서 온 건 3월 22일에 온 거고요. 이것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2일에 서산시에…

이경화 위원
공주시에.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아니, 서산경찰서에 공주시 판단에 저희가 승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직접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 아연이 안 된 사안은 어차피 이 또한 시료가 원 시료가 아니고 땅에서 뿌려진 시료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 3월 22일에 바로 오자마자 경찰서에…

행정처분은 공주시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지만 ‘이 판단이 과연 맞느냐. 공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못 하는 게 맞느냐.’를 형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경찰서에 고발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 “푸른영농에 있던 게 갔으면 악취가 많이 났을 텐데 부석에 갔을 때는 악취가 그만큼 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물론 악취는 있지만 그 정도의…

이경화 위원
그만큼 나지 않았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폐수처리 오니하고, 하수처리 오니라고, 식물성 잔재물하고…

이경화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부석면 칠전리에 갔다 온 뒤와 지금 하고…

지금 저희 푸른영농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머리에서 냄새가 똑같이 나요.

같이 계셨죠, 팀장님?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과장님 말씀은 악취는 악취인데 성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같은 정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후에, 한참 지난 뒤에 부석 칠전리에 갔는데도 30분에서 40분 있었는데 온몸에 냄새가 배었는데 오늘 푸른영농에 갔다 온 냄새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악취가 많이 안 났다는 말씀은…

그렇게는 비교 구문으로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성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들에게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제보들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서 여러모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공주에서 아연 부분도 어차피 시료가 오염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기물은 토양하고 만나면 농도가 조금 낮아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유기물이 좀 혼합되니까 농도가 변하는 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아연은 토양하고 만나서 농도가 더 낮아져야 하잖아요?

김기필 팀장님, 어떻습니까?

깨끗한 토양하고 만났을 때에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낮아지는 게 맞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런데 과연 그 외적으로 업체에서 주장하는 건 토양 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안효돈 위원
당연하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자기 것에 대해서 이것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저희는 지금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토양 분석을 해야죠. 그 논에 있는 토양이 아연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 부숙토를 뿌렸을 때 그 아연이 부숙토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경찰서…

안효돈 위원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아연이라는 건 중금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양을 만나면 농도가 낮아져야 한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빨리 가서 그 밑에 있는 토양에 대해 정말 거기에 아연이 오염되어 있는지 성분 분석을 해야죠.

아연이 정말 그 농토에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면 이 농토 사용하면 안 돼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서산경찰서에서 그것 관련해서 고소인 조사를 한 3시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느낀 건 경찰에서 참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꼈고요.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 나름대로의 스킬로 조사하려고 해서 저희가 했고, 토양오염도 검사 부분도 수사 지휘를 받아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증명해나가자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토양 비교분석을 해서 안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건 환경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거든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일단은 저희가 원 시료를 떴기 때문에 그 시료에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인정될 줄 알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나중에 아연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식적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할 거다. 그걸 반박하려고 하면 토양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근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똑같이 샘플을 떠서 분석해서 같이 보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난해에 민원이 생겨서 3개 부서가 현장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그때는 기준치가 넘든, 안 넘든 간에 부숙토가 왔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신문지상 기사 중에서 정선군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정선군 공무원은 법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숙토를 농경지에 뿌렸을 경우에는 불법임.’

그런데 우리 3명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해석한 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불법 반입 농민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왜 안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하자마자 관련 부서장님들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왜 3명이나 똑같이 같은 판단을 했을까? 정선군처럼 판단하는 공무원은 왜 없었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 주변에서 다니시는 농민들 증언에 의하면 불도저가 거기 부숙토를 뒤집어엎고 계속 다니는 중에 중간에 빠졌었대요.

부숙토 양이 얼마나 많으면 불도저가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 불도저를 꺼내기 위해서 주변에서 볼거리였답니다.

“저렇게 큰 불도저가 못 나온다. 중간에 부숙토가 많이 버려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 말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다. 겉에서 봤을 때는 10전이다, 15전이다, 20전이다, 이렇게 쉽게 예상하시는데 가운데는 더 많다. 이런 정도의 예상을…

“불도저가 중간에 빠졌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주민 대응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서 악취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중간에 이런 불법을 미리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조치가 상당히 늦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

제가 “주민설명회는 어땠어요?” 여쭤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쭤봤고요.

한결같은 말씀이 “와서 말씀은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답변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얻어서 힘들고 속상하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니까 일단 그런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놓친 게 있어서요.

어쨌거나 불법행위는 서산시 관내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걸 왜 공주시에서 처벌해야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케이솔(주) 인허가 관련된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행위는 서산시에서 일어났잖아요?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난 데서 수사하고 범죄가 일어난 데서 재판하잖아요?

서산시에서는 이걸 처벌할 수 없다, 그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래서 토양오염 관련해서 조사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확실히 하시자고요.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건 한참 뒷북 친 거고요.

공주시에 공문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할 필요 없이 서산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었냐, 없었냐.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팀장님한테…

안효돈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건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재활용 준수자의 위반 행위 자체가 재활용 준수자의 위반입니다.

재활용하는 자의 위반이기 때문에 케이솔(주)에 위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케이솔(주)에 위반을 확인하는 것은 관할 기관에서…

범죄지가 공주시 케이솔(주) 공장이 되는 겁니다.

반입량은 범죄지가 여기인데…

안효돈 위원
알았어요, 팀장님.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는 서산시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행정처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안 된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안효돈 위원
확실한 거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고발은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고발은 가능한데 서산시에서 직접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운반하는 운반업자는 어디에서 처벌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벌칙조항에…

안효돈 위원
운반업자가 살포까지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같이 운반한 사람도 공동처벌하는데 그건 어디에서 처벌해야 해요? 그것도 공주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건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공주시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재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산경찰서에 고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를 들면 부숙토를 덤프트럭으로 나르는 게 불법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처벌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효돈 위원
공주시에?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 차량을 주로 운행하는 차고지가 어딘데요? 공주 차인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답변…

안효돈 위원
예, 팀장님.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말씀하신 건 생산자 표시품질 기준에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용기에 대한 부분은 그것 또한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운반하는 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없고요.

그것 또한 케이솔(주)에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겁니다.

공주시에서 부숙토를 만든 회사, 케이솔(주)을 상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 용기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안효돈 위원
구두로?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왜 구두로 했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의 회수명령, 저희가 연계되는 행정처분은 회수명령이 가능한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적정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재활용 준수사항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단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면 재활용만 하는 되는 거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안효돈 위원
이걸 일반 운송업체가 날랐어요. 일반 운송업자하고 토지주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져다 뿌린 건 운반업자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운반업자가 케이솔(주)하고 연계돼서 같은 불법임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정범으로 들어가는데 운반업자는 용역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르는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재활용 제품이 그때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운반하는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효돈 위원
운반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일반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활용 시설에서 나온 것은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운반하는 사람을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공모관계가 있으면…

안효돈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운반하는 사람도 농지에는 4톤 이상 부숙토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1,000㎡에 4톤 이상 뿌리면 안 된다는 걸 운반업자도 알았겠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고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에…

안효돈 위원
아니요, 공주시가 아니라 운반업자가 그걸 알았을 것이다.

알고도 가져다 뿌렸을 것이라는 얘기죠. 운반업자가 알았겠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건 나중에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자료)

이렇게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운반용기에 붙여야 해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덤프트럭에 붙이고 다녔겠죠.

여기에 보면 딱 나옵니다. 마에 연간 최대 사용량은 1㎡당 4톤 미만이다.

운반업자는 알고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답변은…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냥 대답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방금 공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관련 법에 따라서 대답해 주신 건가요?

과장님, 팀장님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우선 먼저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어느 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문수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폐기물관리법」으로 제가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 관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수기 위원
예.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도 검토를 나중에라도 더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폐기물 자체에 아연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까지 가게 되면 이 토양이 이것으로 토양이 오염됐다라든가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원 폐기물 자체가 아연이 초과된 불량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저희가…

문수기 위원
일단 그게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토양환경보전법」도 이야기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그렇게 해야 이걸 행위자한테 다 수거해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폐기물관리법」으로 아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토양에 있었다고 주장될 수 있어서…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건 나중에…

문수기 위원
그런 이야기죠?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2월 20일에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유기물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요. 2월 24일에 「토지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성분검사에 아연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약 35일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연과 깨끗한 흙이 섞이면 오히려 농도가 낮아져야 하는 게 아연의 성격, 성질이겠죠?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으셨을 텐데, 「토양환경보전법」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산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산시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고 35일이 지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뭔가 조치하기 위해서 서산시가 양을 검정한 것도 아니고, 오염된 아연이 나온 629번지 검정과 인근에 있는 농지와도 성분을 채취해서 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성분검사도 하지 않았고 양도 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이 아까 1㎡당 4톤 미만으로 해야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것도 안 지켜진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 검정 안 해, 성분 검정 다 안 했습니다.

35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부남호와 간월호, 옆에 A, B지구로 아직까진 심각하게 오염이 안 된 상황이겠죠.

이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서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서면 자료로 2월 20일에 질문했고 3월 3일에 답변 서류가 왔다고 합니다.

3월 2일에 시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논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3월 3일에 답변이 오면서 이미 2월 24일에 아연이 있다는 걸 알면서 아까 이용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고의성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하면 3월 2일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3일에 답변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아연 성분 검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때도 그걸 안 해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2월 24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서산시의회가 이 칠전리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 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3월 3일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의성은 아니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로 일관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까 그러셨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셔서 양 같은 것을 서산경찰서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 행정적으로 못 하는 건 아까 김기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주에서 해야 하는 건 법적으로 따져서 하면 됩니다.

서산시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었습니다. 양 검정도 하고, 629번지와 인근 땅까지 아연 성분 검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경찰서에서 이걸 중요하게 봐서 성분검사도 할 거고, 양 검사도 할 거다.

어떻게 서산시가, 이 지자체가, 여기 주인인 서산시가 “이걸 경찰서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공주에서 행정처분할 겁니다.”라고 모든 공을 경찰서와 금강청과 공주시에까지 자꾸 떠넘기는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부남호와 간월호로 넘어가면 「물관리보전법」까지…

서산시가 거기까지 다다르게 놔두고, 방치해두고, 미조치하는 거고.

이 사안을 저희 시의회에서 볼 때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제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그 제보의 진위 여부를 따져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도 너무 방치해뒀다, 미조치했다, 한 게 없다.

이용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민원이 바쁘시고…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 할 일 많은 거 압니다, 민원 많은 거 압니다.

일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

부남호와 간월호, 흘러서 안면도, 천수만, 태안이 오염돼서 바다에 있는 모든 어패류…

이 일을 어디까지 방치해두려고 하셨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양 검정 그리고 토양 분석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움직이십시오.

양 검정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위원장 한석화
부숙토 양 검정해 주시고, 분명한 건 1㎡당 4톤 미만으로 해야 하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이상 된 건 압니다. 이미 초과했고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하고 양 검정을 경찰서, 어디에 그렇게 떠넘기지 마시고 서산시가 할 일은 서산시가 하십시오.

경찰서가 할 일은 경찰서가 할 겁니다. 금강청이 할 일은 금강청이 할 겁니다.

분명히 구분 지으셔서 금강청, 경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서산시가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 메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최대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처벌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공주시가 소환된 건데요, 「폐기물관리법」.

그건 차치하고 현재 칠전리에 토양오염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처벌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일단은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그 부숙토가 들어와서 토양 오염됐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어찌 됐든 그건 알 수 없어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타깃을 정하는 데는 법상 불충분한,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토양이 오염된 상황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토양오염보전법」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다 그 쌀로 밥 짓고 농산물 짓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500톤이었을 때 25억 8,100만 원인가인데 예산 세우세요. 그리고 토지주들한테 다 물리시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현행 법령상 나와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토양오염 정화를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공주시에서 해야 하고…

속지주의 아닙니까?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서산시 토양이 오염됐는데 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누가 해야 하냐는 책임 소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문제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이 토양…

이제 다음 주에 비가 오면 분명히 흘러 들어가는 거 수질오염 체크하세요.

부남호, 간월호로 들어가는 거 비닐을 치든 뭘 하든 최대한 막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과장님, 김기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17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9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주말농장 위탁 영농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입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상 임대를 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2003년 1월 1일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A·B지구 일원 간척 농지는 다수의 공유인이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A·B지구 등 농업진흥지역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영농법인과 임차 계약을 통해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주말·체험영농의 임대차 적법화를 개정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필지 관련 영농법인(농업법인) 관리 대장(내역)은 붙임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19개 필지에 19.8ha에 143명의 소유자가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영농법인 서산큰농장이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토지주들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 안내 및 원상복구 공문 발송 계획입니다.

부숙토 등 지속적으로 무단 방치하는 등의 해당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불법 건축물이나 주차장, 야적장 등을 조성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 매입행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나 행위자에게 원상복구시킬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A·B지구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공유인이 1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해당 농지 처분명령 시 주변 농지까지 연쇄적 신고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견됩니다.

행위자의 부숙토 매립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견되며, 무조건적인 농지 처분명령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해당 농지에 유입된 부숙토 살포면적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석면 칠전리 19개 필지에 19.8ha로 농지 소유자는 143명이며, 이 중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유인은 100명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수 위원
과장님, 강문수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 그리고 지금 보고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이야기했던 그때와 같이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보다는 농정과에서 농업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 책임이 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계약서 보셨나요?

공주 쪽과 운반과 영농법인 간의 관계에서 계약서 보신 거 있죠?

계약서 다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계약서는 추후에 한 번 봤습니다.

강문수 위원
추후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강문수 위원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 기가 막힌 것 하나를 보면 ‘농사가 안 되어도 괜찮다. 농업이 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농업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는 계약서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있는 그런 계약서 같은…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내용에 대해서 살펴는 봤는데요.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 내용에 보시면 ‘농업은 되지 않아도 관계 없다.’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부숙토가 아닌…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현장에서 받아와서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업 정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계약서를 보심과 동시에 바로 이 부분을 고발조치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이 계약서 관련된 것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다른 모든 부분에, 가장 기초적인 농토에 농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 임대차라든가 이 부분 자체는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당연히 있죠. 법률상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농사가 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을 양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어떠한 계도, 지도, 변경, 어떻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현재 부숙토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 과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특정된 과라고 할 수 없이 모든 과 전체가 담당 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자기 과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법률 중에 생산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산자에 대한 처벌, 운반자에 대한 처벌, 소유자에 대한 처벌.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3가지 조항이 내용상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업자 또는 운반책 또는 땅 소유주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농정과에서는 최소한 소유자에 대한 조치는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농정과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농정과에서 다른 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미루시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현재 관련 소유주가 149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143명입니다.

강문수 위원
어느 게 맞죠?

143명이 맞나요, 149명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143명.

강문수 위원
149명으로 아까 이야기를 쭉 했고, 여기 등본 뗀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있습니다.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체험농장과 관련된 농지는 농지법상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부분과 ‘임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없는 별도 조항이 없다.’는 부분과 ‘임대할 수 없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도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서 농정과와 관계는 있다.

그리고 저는 149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반사실을 안내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강제조항으로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위반사실을 안내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혹시 하신 거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말영농 공유 지분자는 1필지에 많게는 20명이 최대 인원인데요.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 계약서상에 보면 2022년도에는 서산큰농장이라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농사를 직접 했거든요?

여기 계약서에서 어떻게 보면 제3자예요.

제3자가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자가 8월 중순경이라 한창 농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직불금 수령 신청을 받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이게 걸러졌어야 하는데 중간에 농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사인 간 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사적인 부분이 행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강문수 위원
그런 얘기 충분히…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 땅이 전체와 관련되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소유자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분등기 또는 위치 확인,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되면서 원상회복 문제가 현재 대두되는 부분도 농정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49명에게 안내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고,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안내는 현재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1회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휴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타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실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통보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내린 다음에 매년 100분에 25회, 공시지사가 됐든 아니면 일반 평가…

강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내용 말고 공유지분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이 아까도 전재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척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 분야…

당초 2002년이나 농지로 활용한 시점은 중앙 언론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말농장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예견된…

피해민들에게 개인 분양도 했고, 후에 일정 부분 현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남는 부분에 대해 공사가 안 되고 농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는 없었지만 전에 담당했던 분들을 역추적, 얘기를 들어보니 예견됐던 문제였는데, 농림부에도 수차 이야기하고, 한시적으로 이 특수성을 이해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서산 간척지만 보고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게 농림식품부 토론회까지 거쳤던 부분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강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보면 토지주가 아닌 행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주도 물론 책임을 져야 하나, 법 제42조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법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이행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행실태조사를 한 부분과는 별개로 현재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수사 상황도 있고 검증 관계도 있어서 현재 상태는 공유지분 소유자한테 별도로 연락하거나 공문 보내는 건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최초에 시작됐던 계약서상 하자, 잘못 이런 부분과 그 뒤에 처벌할 수 있는 세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관련된 부분, 운반 관련된 부분, 토지주와 관련된 부분의 법적인 진행도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현재 토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법 제42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 전체적인 문제를 좀 더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농정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도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실 칠전리 해당 토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불법이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봐도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싹 다 불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를 들면 주말·체험농장은 위탁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상 임대차를 할 수 있는 별도 조항 없음.’ 묘하게 써놨어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주말·체험영농은 위탁을 줄 수 없다고 써야죠.

묘하게 써놨어요.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농지법 제9조에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고요.

「농지법」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안 맞으면 ‘위탁할 수 없다’죠. 자꾸 묘하게 써놔요.

주말·체험농장은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영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농지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받은 법인도 불법, 싹 다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손 대기 힘들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됐데요?

불법이 무서워서 법을 시행 못 하는 나라가 언제 됐어요?

제가 준 임대차 계약서 좀 줘보세요. 그거 1부밖에 없어서.

과장님,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불금 누가 받아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큰서산영농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서산시가 주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이…

안효돈 위원
글쎄요,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직불금을 주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안효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한석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팀장 최용복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행 공익직불 법에는 사인 간 거래한 임대차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개인 간…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것에 한해서는 유효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재임대를 사인 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농지은행을 거쳐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참 이상해요. 임대가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으로 임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한데 직불금을 준다?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합법화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최남선 팀장님, 할 말 있어요?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지법」하고 직불제 법하고 서로 상이돼서 「농지법」에서 위반된 것을 직불제에서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농지부서랑 연찬이라든가 할 때 지자체에서 담당자들이 수없이 건의하고 농림부 자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해서 서서히 고쳐나가는 게…

최용복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체 등록을 하면 직불금은 나가고, 원래 「농지법」 제23조에는 임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하여튼 농림부 내에서도 법을 위반한 데에 직불금 주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수많은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우리도 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서서히 고쳐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농지과하고 직불제과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안 하고 불법을 한 사람들한테 직불금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임대차 계약서가 불법인데…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그렇습니다.

작년 8월 17일에 「농지법」이 강화돼서…

옛날에는 농지원부라고 했습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필지별 개념으로 가서…

옛날에는 농가 개념에서 필지별 개념으로 가서 지금에서부터 농지임대차계약서 만료된 건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농지대장에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에서 계속 민원을 받아서 그걸 하려면 농어촌공사가 수탁하는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우리가 매년 파악하잖아요?

그때 토지주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해요.

불법을 하나 눈 감으니까 2개가 생기고 2개가 3개가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흥지역에 있는 주말영농을 하는 분들한테 직불금이 요즘도 나가나요?

최남선 팀장님,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법인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를…

안효돈 위원
아니요, 주말영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말영농 토지에도 직불금이 계속 나가나요?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올해부터 개정돼서 1,000㎡ 이상만 나갑니다.

올해부터는 주말·체험영농이 못 나갑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아까 “이걸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하니까 김종민 면장님이 “직불금 때문에 파악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잖아.

혹시 관련 부서들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회의 하셨어요?

과장님, 혹시 하셨나요?

과장님, 면장님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분들이 부숙토 사건이 발생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하고 대책회의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대책회의보다는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면장님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이따가 면장님한테 여쭤보고…

하여튼 농지 임대계약서를 아까 보셨잖아요?

불법이기는 한데 하여튼 8월 30일에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들… 어디서요?

지금은 이분들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작년에는 큰손농업인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2002년?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원래 그분들 임차기간이 2025년인가 이 정도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큰들이?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예요?

임차인도 아니고 남의 토지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보기에는 공유지분 속에 일정 부분 이분 소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떻게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땅의 공유지분 내 공유자 중에 일정 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법인이잖아요.

법인인데, 임차는 이렇게 둘이 했는데 엉뚱한 사람 둘이 가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2025년이니까…

예를 들면 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숙토를 뿌리자고 계약한 건 엉뚱한 사람 둘이 한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이거 사기네.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되면 사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법인대표, 공유지분자가 여기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공유지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자도 위탁할 때는 위탁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임차인도 불분명해요.

어쨌거나 그 농경지 위에서 불법은 이루어졌고.

불법은 하나입니다. ‘1,000㎡에 4톤 이상 살포할 수 없다.’는 법을 분명하게 위배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위배했을 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해야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토지주들한테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해야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실조사를 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낼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토지주가 직접 폐기물 재활용업체하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옆에 있는 계약서 자체는 엉뚱한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토지주한테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이 토지주들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항변이나 방어할 기회를 놓치거든요.

과장님,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푸른영농에 반입되는 종류가 뭔가요?

부숙시키기 위해서 반입되는 것은?

잘 모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반출·반입되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데, 아마 부숙토에 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몇 가지 정도 들어오나요?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입니다.

유기성오니가 들어오고요.

유기성오니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식품잔재물, 그 밖의 공정오니 이런 것들이 오는데 대부분 유기성오니로 식품잔재물 또는 하수처리오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품목이라고 할까요?

재료에 따라서 부숙시키는 원료나 아니면 기간이 다 다르죠?

똑같은 일정기간으로 부숙시킬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비료관리법」에 어떻게 그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얼마만큼 부숙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동식 위원
부숙기간이 없다고요? 부숙시키는 기간이 있을 텐데.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비료관리법」에…

위원장 한석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팀장 최용복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저도 「비료관리법」상에는 별도의 부숙기간이라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조동식 위원
기간이 없다? 기간이 없으면, 부숙토를 부숙시켜서 나가는 양은 들어올 때보다 많아요, 적어요?

농산팀장 최용복

대략 수분이라든지 정제과정을 거치고 모든 원물보다는 당연히 줄어들어서 완제품이 생산되겠죠.

조동식 위원
완제품 생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략 몇 퍼센트로 봐요?

농산팀장 최용복

그 부분은 각 공장마다… 예를 들어서 후숙과정을 거치는 방법, 반입된 원료를 어떤 원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퇴비를 생산하는 원료 비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푸른영농이 작년 2022년도 1월부터 영업했다고 했나요?

농산팀장 최용복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영업 재개했을 때부터 최근 것까지 반입량 좀 자료로 뽑아줄 수 있죠?

농산팀장 최용복

예, 알겠습니다.

반입량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한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식 위원
그렇죠.

농산팀장 최용복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뭉뚱그려서 주지 말고 종류별로 묶어서, 들어온 품목별로 뽑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다음에 반출량은 농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 반입량에 따라서 부숙시키면 잔재물이나 완제품이 몇 퍼센트 남는가. 그것도 자료화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0톤이 들어왔는데 부숙시키니까 수분 증발하고, 부숙시키니까 20%가 남았다. 그러면 20%가 반출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산팀장 최용복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건 기본적인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똑같이, 같은 기간에 반출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요.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밤에 나갔었거든.

반입량은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줬어요.

그런데 반출량은 개인정보상 줄 수 없다. 지금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드디어 숙제가 풀렸어요.

분명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반입량, 반출량 말씀하시나요?

조동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반출량은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사전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
아니, 지난 2022년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최근 일주일 전까지는 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터울이 일주일 있어야 한다니까 그 기간을 빼놓고 최근 것까지.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방금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조동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비료관리법」 제14조의2에 ‘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구입처·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금 이 시간 이전부터 3년 치를 푸른영농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14조의2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출 관련된 건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제5항 ‘비료생산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사용 면적,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주시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푸른영농은 용기나, 포장해서 나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선 본 위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직불금 관련된 법령 이름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직불제…

문수기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공익직불제입니다.

문수기 위원
과거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명칭이 바뀌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겁니다.

이하를 생략해서 직불제 관련 법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지법하고 직불제 관련 법령을 중앙부처에 확인해봤으니 서로 충돌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법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농지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올해부터 직불금이 못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직불제 관련 법령에 1,000㎡ 미만은 직불금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부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확인도 안 해보시고 답하십니까?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 이 근거는 불법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행위는 모두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주말·영농체험을 위해서 1,000㎡ 미만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사용대 놓지 않게, 위탁경영할 수 없게.

하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에 기초해서 임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직불금 주면 안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다 말소시켜야죠.

다 환수해야 합니다.

과장님, 파악해서 환수하실 수 있죠?

환수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올해부터 못 나간다고 거짓말하셨습니다.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면 이 농지가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은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했어요.

“어? 불법이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말·체험영농하고 있는 소유자, 공유자들 143명…

제가 149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제가 그 숫자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은 처분명령해야 합니다.

「농지법」,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지 1,000㎡ 미만은 임대농을 할 수 없는데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는데 주말·체험영농자가 영농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주말·체험영농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네?’ 파악됐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처분명령을 해야 합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한 거 특별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세요.

한 번도 안 했죠?

실제 주말·체험영농자들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면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지, 임대농이 농사를 짓는지가 확실하게 나올 텐데…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들이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에 기초한 사인간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 주말·체험영농하는 사람이 영농을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명령을 내려야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하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 이 칠전리 토지라도, 143명이라도 반드시 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하게 해서 처분명령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세한 사항은 최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읍·면을 통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읍·면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올라옵니다. 저희에게 올라오면 농사를 안 짓는다 하면 우리가 사전의무부과를 하기 전에 청문을 해요.

그러면 사전의무부과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처분명령 내려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안 하면 공시지가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올라올 때는 10월 이후에 가니까 농사가 거의… 논 같은 경우는 거의 탈곡하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요.

농사가 올라오는 게 휴경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니까 올라오는데, 휴경 아닌 경우가 애매하기…

문수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 소유한 자들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문수기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대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인 상황에서 임대농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을 다 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말·체험영농하는 당사자, 공유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면에서 파악하나요? 기술센터에서 파악하나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위원님, 이용실태조사는 읍·면에서…

문수기 위원
면에서 그걸 파악했으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애로사항을 알겠어요.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변경을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만이라도 반드시 지금부터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금년 10월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부석면과 해서 철저히 한 후 처분…

문수기 위원
10월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10월 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10월 전에 해도 되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1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직불금 부정 수령한 것에 대해 파악해서 불법 임대받은 사람들, 전대받은 사람들 다 파악해서 농업경영체등록 다 말소시켜야 한다.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산금까지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단 이 농지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농지에 부적합 부숙토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버려서 토양 오염을 시키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후로는 차근차근…

현행법이 다 문제가 있겠죠.

악법도 법이어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 직불제와 농지법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지법」이 지금 현행 법령하고 2003년도 「농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뀐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지금 현행 법령으론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주말·체험영농이 가능하고, 과거 법령이나 지금 법령이나 「농지법」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 농지를 임대하는 건 농지를 임대받아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체험영농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임대, 사용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다 불법이다.

지금 혹시 면이나 농업기술센터에 토지주와 현대천지인 사이에 계약서 같은 게 있는 게 없겠죠.

왜냐하면 주말·체험영농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등록을 발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천지인에서 갑제친환경으로 농지임대계약서, 이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다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예요.

「농지법」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칠전리 사건 토지에 그동안 직불금 지급내역 일체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반환환수를 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소멸시효가 있죠?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현재부터 10년 안에. 이거 늦으면 늦을수록…

이거 다 불법 돈 지급한 거예요.

빨리 환수하고 더 이상 직불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비료관리법」은 보겠습니다.

「비료관리법」은 축산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 과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당 최대 공급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숙토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부숙토 4톤이었는데 이건 1,000㎡당 3,750kg.

그러면 칠전리에는 6만 1,600평에 최대 776만 2,300kg.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 들어간 거죠. 이게 부숙토가 아니라 퇴비라고 할지라도.

어디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범위를 넘어가려면 농촌진흥기관장이 인정하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불법인데, 그런 자료가 당연히 없겠죠.

다음, 또 하나는 용기나 포장을 하지 않고 반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7일 전 그런 내용들을 다 신고하고 차량에 붙이게 되어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차량에 운반표시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해당 회사 소유든지,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현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가 서면질문에 질문드렸던 게 있어요.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축분 운반하는 차량, 퇴비 이동하는 차량, 부숙토 이동하는 차량 각각에 대한 관련 법령이 다를 거예요.

그 관련 법령을 찾아서 본 특별위원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그런 운반차량들이 환경부 GPS나 농림부 GPS가 부착된 차량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차량들 아니면 운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후 대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면 질문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인접 시·군에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길목에 반드시 환경감시카메라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 뭔지 찾아봐서.

홍성, 예산에서 들어오는 길목, 당진에서 들어오는 길목, 태안에서 들어오는 길목.

그리고 공무원이 환경감시관으로 활동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수시로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언제 확인해야 하느냐면 주중 말고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으로 그걸 확인하셔야 해요. 몇 차가, 무슨 차가 들어오는지.

그러면 GPS가 부착된 차량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돼요.

축산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관에 액비탱크 있죠? 액비탱크에 CCTV 카메라 설치하셔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밑에 관 딱 열어서 다 방류해요. 그날 가서…

위에서 붓고 밑에서 뚫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부남호, 간월호가 지금 이런 상태에 오는 겁니다.

거기에 CCTV 설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사람들이 지금 퇴비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부숙토라고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비료관리법」에도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관련 법령이 있어요.

실 토지주, 불법적으로 임대한 사람, 전대인 그리고 거기에 부어놓은 사람 전부 다 책임이 있어요.

파악되면 다 처벌해야 합니다.

마지막 것을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토지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처분명령 내려서 농어촌공사에 매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들하고 앞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요청드린 부분들을 하셔서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놓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천지인하고 해드림하고 영농법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숙토를 받으면서 돈을 받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사실은 확인 못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농업법인은 시에서 확인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여기 영농법인이 주소지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큰손 영농법인 역시 홍성을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법인들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강화돼서 법인등기사항의 정보, 과세정보, 부동산 거래정보를 다 받아 볼 수 있거든요?

이 법인들 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실태조사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것도 2023년 이전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효돈 위원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이 강화돼서 우리 서산시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자세한 사항은 최남선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보면 실태조사가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세무서에서 과세정보를 할 수 있고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세무서에 이와 관련해서 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로 해서 과세 자료를 요구했고, 사업 폐업 여부를 요구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자기들 법에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황당해서…

안효돈 위원
이 법에선 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안 된다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이번 자료에 법인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된 폐업여부라든가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못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효돈 위원
돈을 주고받고, 않고는 아마 경찰에서 할 것 같고요. 거기는 통장도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비료 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만든 비료를 팔 수는 없죠?

팔 수 있나? 무상제공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무상 또는 요구자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 업체에서 이동에 대한 운송비는 일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 비료 자체는 팔 수 없죠?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최용복 팀장님.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팀장 최용복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비포장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예.

농산팀장 최용복

비포장 비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상도 많이 나가고, 유상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 사용가능 퇴비 있잖아요?

푸른영농 관련해서 유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이렇게 만든 비료들은 판매도 가능해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기성오니들은 퇴비로 사용할 수 없죠?

퇴비로 재활용할 수는 없죠?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용

자원순환과 이용입니다.

가능합니다. 성상별로 본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이런 오니들도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해서 비료로 사용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현재 푸른영농 같은 경우가 그런 회사입니다.

안효돈 위원
비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부산물 비료라는 게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부산물.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사람의 분뇨, 음식물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 이게 퇴비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오니 있잖아요?

오니는 잘 아시잖아요. 오니는 거의 흙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안효돈 위원
이 오니도 퇴비로 활용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이용

오니 종류가 아까 얘기했던 식물성오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

다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이 오니도 비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본인들이 비료화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숙토하고 비료는 어떻게 달라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원료가 똑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원료가 똑같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안효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놓으면…

본 위원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농지임대계약서에 현대천지인과 해드림 영농조합법인과 갑제친환경 사이 농지임대계약서에 보면 ‘임대료가 평당 1,500원, 직불금 600원은 공제한다. 계약금은 500만 원이고 직불금 수령, 임대료 대신 임대인이 수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 대로 한다면 이걸 대략 6만 평으로 계산하면 9,000만 원에 직불금 3,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계약서에 따르면 직불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칠전리 6만 1,600평에 해당하는 소유주들과 불법 임대한 임대인들, 전대인들 관계 사이에서의 이 토지에 대한 직불금 내역 일체, 여기에 한정된 일체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조치하셔야 한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천지인이 해드림 내지는 갑제친환경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생산·살포업체 정안 케이솔(주)이나 신비산업개발과 관련된 사이들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 수 있을지 추산해보면, 불도저 비용 일당이 얼마냐면 65만 원이에요.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제외하고 3월 26일경까지 작업했는데, 대충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불도저 작업 일당이 이만큼이에요.

불도저 작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신비산업개발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새만금, 전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러면 정안 케이솔(주), 갑제친환경, 현대천지인, 해드림 여기 얽혀있는 건 엄청난 돈들이 오고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서 이외에도 오고 갔을 수도 있고, 여기에 주가 갑제친환경일 가능성일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 환수조치하거나 직불금 환수조치는 법인이라서… 깡통법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자원순환과에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과가 협업을 하셔서 소유자나 행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토양환경 정화를 통한 조치 명령과 같이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한 것 25쪽에 보면 ‘토지주들이나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공문 발송 계획’에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해당 매립 행위를 원상복구시킬 법률상 근거 없음’이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나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법적 근거는 주말농장 위탁부터가 불법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불법은 주말농장으로 분양받았던 원 공유자들한테 어떤 법적조항으로 이걸 해야…

그러니까 어차피 불법으로 맺어진, 하지 않아야 할 임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걸로도 충분히 법적 근거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시킬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정과에서 다시 법에 근거해서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임대인, 전대인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석화
예, 답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25쪽 보면 임대 관계가 아니라 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토지주들이나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공문 발송 계획에 대해서 물었고, 토지주들은 저희가 말하는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그거에 근거해서 하라”고 주문했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님에게 듣도록…

위원장 한석화
직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농지 임대차, 「농지법」에 의해서 위반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그 건은 「농지법」에 위반된 게 제23조 임대차 계약의 위반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청문도 하고, 처분명령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주들에게 원상복구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입니다.

농지불법전용이라는 것은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을 하지 않고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할 때는 농지불법전용입니다. 그게 제42조입니다. 그걸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농지전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농지전용은 다른 목적을 예를 들면 그 농지에…

위원장 한석화
팀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뒤에 25쪽 설명 풀이해놓은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시는 건 알아요.

제가 아까 말한 건 「농지법」상 임대료 못 놓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위원장 한석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그건 조치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 한석화
제가 이 앞에 이걸 보고, 뒤에 거를 보고, 아래 거 풀이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라는 말씀이죠. 주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제 주문이 뭔지 아시겠죠?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그리고 「토지환경보전법」 있잖아요?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토양분석이나 양 검정을 해라.” 주문을 드렸는데, 「토양보전법」에 근거해서 농정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같이 관련 과들이 협력해서 이걸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그걸 근거해서 이 부분들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서산시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과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방법을 풀어가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할 방법들을 이만큼 자료를 수집해서 말씀드려도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이 근간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각 과들이 ‘어떤 거로 못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근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제시해드리니까 같이 협치하셔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정회)

(18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축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칠전리에 살포된 부숙토와 「축산법」에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산 퇴비 부숙처리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제 및 가축분뇨 처리장비, 왕겨운반비 등 5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세부내역은 보고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2003년에도 농가별 고품질 자가퇴비제조 지원사업화를 위해 미생물 발효제 지원 보급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 외 5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법」에 의거 가축 사용 밀도와 관리, 가축 퇴비 적정처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동물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퇴비, 부숙토 기준 준수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먹을거리를 구축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2020년도까지 있고 2021년도 것도 있기는 한데, 여기 2022년도까지 나와 있다고 한 부분 뒤에는 자료가 없는 겁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는 현재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아닙니다, 있는데 최근 자료를 뽑다 보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강문수 위원
과거 것보다는 최근 자료 중심으로 본래는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2023년도는…

강문수 위원
2023년도 말고 2021년도, 2022년도 것 중심으로 자료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부숙토와 우리 과와는 관계 없다.” 하는 말씀 처음에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고 참고로 질문드린다는 기분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어떻든 악취를 저감시키는 이런 일들에 50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부숙토 악취저감에 관련된 부분도 맨 뒤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부숙토를 얘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받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푸른영농은 축산과 관련이죠?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요,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푸른영농도 관계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구먼요.

그러면 푸른영농 관련해서 반출되는 내용이 축산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없습니다.

강문수 위원
없어요? 농정과 관련되어 그쪽으로 전부 넘어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비료 관계라 그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축산분뇨의 유통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나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주요가축 소, 돼지, 닭을 말씀드리면 소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것도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분을 관리하는데 퇴비사의 부숙, 미생물발효제 같은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악취도 저감하고 부숙도를… 부숙도라고 해서 자꾸 혼동되는데 부숙처리죠.

부숙처리 과정을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중기하고 후기를 1,500㎡ 이상은 1년에 2번, 미만은 1년에 1번 부숙해서 자원화 쪽으로, 농지에 환원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분뇨 액비가 많이 나와서 처리하는데 바이오로 전량 들어가는 과정이라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닭에 있어서는 거의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가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양이 많다 보니 등록된 퇴비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관내에 축사라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유통이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관계라든지 양이라든지 조사된 게 있겠죠?

축산과장 한만길

조사보다는 양을… 부숙 환경 검사를 해요.

아연이라든지 구리가 불합격되면 다시 부숙시키고 합격이 적정된다고 하면 그게 맞게끔 자가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동묵 위원
서산시 전체가 다 자가처리를 하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거의 자가처리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화 쪽으로 농지에 환원되는 거죠.

분뇨를 폐기물로 보시면 어렵고요.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화. 농사를 짓을 위한 퇴비 그쪽으로 보시면…

최동묵 위원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요?

축산과장 한만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닭 같은 경우는 본인이 농사를 안지을 경우엔 위탁처리로 합니다.

최동묵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어디로 가는지, 서산시 관내 어디에서 그런 걸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한만길

최근에 비료등록 승인이 난 분뇨처리업체가 고북에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어떤 업체가 있고, 어떤 농가에서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되고, 얼마만큼은 자가로 처리하고, 얼마만큼은 유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축산과장 한만길

그 현황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인허가를 다 해 주기 때문에 협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주문 하나 드리고요.

축산과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칠전리 부숙토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주문한 자료를 기후환경대기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축분, 돈분, 계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가로 쓰든지 아니면 못 쓰는 부분만 비료업체나 퇴비 만드는 업체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도만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특별위원회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안 가지고 와서 가지러 갔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이게 아마 축산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안인데요. 아까 서면질문 답변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분뇨탱크, CCTV 설치가 필요하고요. 조치해 주시고요.

농가축산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제가 그 샘플을 가지러 갔는데…

농가마다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그거 축산과에서 확인하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홍성에서 불법으로 우분이 들어오는데… 부숙토하고 우분 섞인.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얼마 전에 기사에 났는데, 예산에서 전부 다 농지현장 회수조치가 일어났는데요.

해미 휴암리 창고에 부숙토를 가져다놓고 출하하기 전에 우분을 가져다 거기에 붓습니다. 막 섞어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 상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산에 들어갔던 게 다 해미 휴암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2월 15일에 간담회 끝나고 칠전리 현장방문 간 다음에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해미 휴암리 1-22번지예요.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육안으로, 몸 냄새로 보기에는 칠전리보다… 워낙 강력한 것을 맡고 와서 그런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지가 있었어요. 물렁물렁했어요. 거기에 다 묻어놨었어요. 그걸 다 파서 싹.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3년 이상이면 퇴비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퇴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저희 업무처럼 느껴지는 부분 같은데요.

엄연히 가축분뇨 처리 인허가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합니다.

문수기 위원
기후환경대기과인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예, 다만 우리는 거기에 따른 질병이 발병됐을 때 GPS라든가 이런 걸 다 추적해서 별도의 질병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답변 온 파일에 타 지자체에서 반입된 비포장비료 공급 신고 현황에 의하면 2022년도 반입신고 지자체는 아산시예요. 위치는 팔봉면 호리.

공급 사용량이 800톤으로 되어 있어요. 농지면적은 1만 9,104㎡.

이걸 우리 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이 농지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퇴비의 양은 7만 1,640kg.

그러면 800톤하고 얼마나 차이 나죠?

축산과장 한만길

많이 차이 나죠.

문수기 위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또, 2021년도 공주시 케이솔(주). 여기 케이솔이 나와요.

2022년도 아산시는 천년바이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다 지금 칠전리에 들어왔다고 하는 제보에 나와 있는 법인들이에요.

아산의 천년바이오, 정안의 케이솔(주), 그다음에… 둔포에 있어요.

2021년 공주시 케이솔(주)애서 고북면 휴암리에 면적에 4,849㎡에 퇴비 공급량이 400톤이에요.

액비는 이번 칠전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토를 안 해봤어요.

퇴비가 400톤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1만 8,183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0톤이 들어가 있어요.

2021년도 3월 청양군 청심산업, 서산시 음암면으로 들어왔는데 토지면적이 4,780.

그런데 60톤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은 1만 7,925kg.

그해 4월에 또다시 청양 청심산업에서 음암면에 또 들어와요.

전에는 상홍리 그다음에 신장리 3,600㎡ 밭에.

전에는 80톤이 들어왔는데 허용량은 1만 3,500kg.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죠?

이걸 그대로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비료 관련해서는 농정과하고, 악취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하게끔…

저희는 관련 법에서는 아무런 할 사항이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기후환경대기?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기후대기과인가?

우사, 우분, 축분… 축분에 우분, 돈분, 계분이 있어요.

서면 답변 내용에 보면 우분은 우사에서 자체 퇴비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농가가 퇴비화하려면 옛날 방식으로 거기에서 덮고, 교반하고, 섞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분이 완전히 발효돼서 이상 없는 상태가 되는 데에 두 달 걸려요. 그러면 소똥은 마릿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가가 우분을 치워서 한쪽에 놓고 기반작업을 해서 부숙하고 발효하는 기간이 60일이 걸리는데 우분이 쌓이는 양만큼, 농가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되느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동지가 넓기 때문에 사실 우분 같은 건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기후환경대기과가 인허가 다 해 줘서…

우리 축산부서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축산부서에서는 모든 인허가가 끝낸 다음에 가축이 입식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업무가 시작되는 부서예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가들의 범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장비를 지원해 줘서 농가가 법에 위촉되지 않게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대로 부숙 관련하려면 우리가 안내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인 스키로더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가에 알려주면서 범법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살포기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허가가 났으니 우리는 불법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다 불법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최소화…

문수기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그 정도 용량이나 역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협업을 해서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축산과에서 할 만큼 다 해도 불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분이 관내 우사에서 그렇게 해서 발효하고 두 달 이상 걸쳐서 해도 다 처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서산시가 외부…

제가 아까 전자를 깔았잖아요?

부숙토와 우분 섞기, 부숙토와 계분 섞기, 부숙토와 돈분 섞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관내에 칠전리와 같은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우분, 돈분, 계분, 축분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다 우리 국토잖아요.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만큼은 여기서부터라도 시작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만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면적이 넓고 축산농가는 거기에 비해서 퇴비가 부족하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 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은 농가들끼리 개인적인 거래로 하다가…

이렇게 볼 때에는 냄새 나는 것도 많이 오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와 협업해서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더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분 퇴비화시설을 하는, 비료화시설을 하는… 지금 푸른영농이나 녹산 같은 곳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추후 파악해보겠지만.

우리 시와 축협이 협업을 하든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축산영농을 하게끔 해야죠.

과거의 법령과 과거의 관행대로 내버려 두고 임시방편적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때그때 살포기 지원해 주고, 로더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퇴비화 시설을 해서 관내 축분을 퇴비화시설에서 관내 농가에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한다.

축산과장 한만길

위원님 말씀도…

문수기 위원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예.

문수기 위원
보세요.

(자료)

이게 관내 계분농가가 계분을 처리하는 계약서예요. 영농조합법인 루산과 농가가 계약을 했어요.

루산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파악한 바 있나요?

축산과장 한만길

지금은 없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이 계분농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한만길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그 인허가도 나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하는 농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양계일 경우에는 미생물발효제를 바닥에 깔아요. 그러면 나갈 때 부숙처리검사를 해요. 부숙처리를 해서 적정하게 합격하면 농가에 뿌릴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가축분뇨법」 처리…

기후환경대기과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수기 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양계농가가 30몇 개인가요?

축산과장 한만길

35개 농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기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한만길

자가 퇴비사가 있는 경우도 부석에는… 농가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잘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위탁처리하는 업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농가에서도 부숙을 제대로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농가만 여기랑 계약한 게 아니고 여러 농가가 여기랑 계약했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계약하고 얼마 안 있다가 루산은 도산했어요.

그런데 양계농가에서 적정하게 다 부숙해서 법에 맞게 나간다?

축산과에 그거 파악한 기록이 다 있습니까?

축산과장 한만길

법으로 따진다면 저희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수기 위원
이 역시 기후환경대기과죠?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우리 과에서는 옆 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에서 최대한 불법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 가고, 공감 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축산농가 전체에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실태를 파악해서 허가 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가들을 불법으로 몰아서 범죄자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성화시키는 방법들…

우분, 돈분, 축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퇴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실과와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석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부석면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저희 부석면 관내에서 발생된 부숙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주신 한석화 위원장님과 최동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숙토 살포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현황입니다.

부숙토 살포 농지는 총 19필지로 18필지는 임차농지이며 1필지는 자경농지입니다.

임차농지 중 16필지는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주)이 임대차 계약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임차농지 등 2필지는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농지로 개인이 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현황입니다.

칠전리 부숙토 살포 농지는 19필지로 전체 면적 19.8ha, 소유자 143명입니다.

43명은 농업경영으로 취득하였고, 100명은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자 중 2명은 서산시 관내 거주자이고, 나머지 141명은 관외 거주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 보고드리고, 앞으로 경작자인 농업회사법인 서산큰농장(주)이 부숙토 살포 농지에 대해 공익직불제, 전략직불제 등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살포지역 주변의 영향에 대해 관찰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부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부석면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석면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그 부분 있죠?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문수 위원
가지고 있지 않죠?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면에 왜 이게 없나요?

부석면장 김종민

권한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문수 위원
현재 말씀하시는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경영체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있죠?

맨 처음에 ‘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왔으니까 이거 등록 좀 해 주세요.’하고 면사무소에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하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세요.’라고 면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가서 ‘나 여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내가 임대를 했고 땅을 샀으니 나에게 여기에 대한 확인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나가볼게요.’ 그분들이 나가서 보면…

여기까지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한 평수는 반에 속하는데 전체를 보게 될 경우에는 A쪽인지 B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농지를 임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로 다시 거꾸로 가죠?

‘농어촌공사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면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되면 그걸 가지고 경영체등록을 하는 중앙병원 뒤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록을 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 그 계약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직불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모든 상황은 면사무소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 하는 이 부분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현재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칠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면장님이 그쪽에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부석면장 김종민

금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공익직불 법에 의해서 저희 면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농지는 2015년이나 2018년까지의 기간에 10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주말·영농 계약한 자와 서산큰농장(주) 법인과 계약된 상태입니다.

강문수 위원
그 부분이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계약은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농업정책과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적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직불제가 지급되어온 상황입니다.

강문수 위원
현재 직불금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4월까지 하는 거죠? 4월 며칠까지 되어 있죠?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직불금과 관련되어 본 건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나 고소, 고발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 지급에 대한 것은 보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석면장 김종민

명확하게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특별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추정해서 직불금을 준다든지 주지 않는다든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이라든지 검경의 판단이 나와서 명확하게 주지 말라는 사항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행정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되기는 하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급한 이후에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직불금과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는 다 회수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도 행정이 하는 거니까 행정절차만 취하면 공무원의 의무는 그것으로 다 끝난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부석면장 김종민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공익과 사익의 범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 그 차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감안도 하고, 저희도 충분히 이 사항이 문제되는 사항이어서 적합 여부를 정확하게 관련 법률과 부서의 판단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제외하면 바람직한 상황이거든요?

강문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른다는 부분도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남호의 오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에게 부남호의 오염 관련된 부분은 그냥 답변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부남호와 관련된…

지금도 부남호 이쪽에 있는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가서 보면 약간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부서도 같이 제출받아서 현재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과 이쪽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강문수 위원
없어요? 별 거 없어요?

부석면장 김종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청에 있는 부서와 면 부서의 권한이 달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동향 관리라든지 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방안을 주민들과 같이 숙의하는 과정이 대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다.

물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환경대기과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고, B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자원순환과 이런 데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마땅치 않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현재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한다는 부분은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가 관련 부서와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면에서는 처벌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한석화
예.

안효돈 위원
우리가 다시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죠?

위원장 한석화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을 참고인으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한석화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면장님,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려면 방금 얘기한 품질관리원에서 계약서 써서 뭔가를 받아야 하죠?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직불금 신청할 때 그걸 가지고 면사무소로 오는 거죠?

부석면장 김종민

정확한 과정은 산업팀장으로 하여금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직불금 신청할 때…

산업팀장 김상호

안녕하세요?

부석면 산업팀장 김상호입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큰농장(주)에서 부석면에 직불금 신청을 하잖아요?

그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토지주와 계약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업팀장 김상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산업팀장 김상호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차 등록된 시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저희 직불금 신청서 보존기관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해서 부석에 보존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직불금 신청 안 했어요?

산업팀장 김상호

그 뒤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됐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것만 보고 저희는 직불금이 나가는…

안효돈 위원
계약서가 있기는 있었는데 폐기했다는 얘기…

산업팀장 김상호

예,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산업팀장 김상호

5년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올해 폐기했네요?

2018년 것은 아직 남았잖아요. 안 찾아보셨죠?

산업팀장 김상호

예.

부석면장 김종민

그 부분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했습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없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산큰농장(주)에서 직접 영농합니까?

이 사람들도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농사 짓게 하죠? 자기들이 직접 안 하죠?

본 대로만 말씀하세요.

산업팀장 김상호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못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전략작물직불금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죠?

위원장 한석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금년 1월부터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올해 1,100억 원 정도 국가 예산이 여기로 책정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산 금액 전체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전략직불제 관련해서 배당 면적은 저희에게 와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전략작물 중에 사료작물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료작물도 해당됩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부숙토를 살포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을 테고 이걸 분명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했을 거다.

이분들이 3월에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제도를 싹 다 알고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상의했다. 부숙토가 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상의한 바는 없고…

안효돈 위원
과장님은 최근에 가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공문이 농림식품부에서 시달되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 행위하신 분이나 큰손 영농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정보가 빠르더라고요.

보면 개중에 농림식품부와 직거래하는 분들이 있고 대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농림식품부와 건의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수시로 정보를…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다.

농업에 크게 종사하거나 법인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정책을 건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주민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수단그라스 심을 거다.”

사실 부숙토가 살포됐기 때문에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수단그라스 심으면 안 되죠?

산업팀장 김상호

예, 안 됩니다.

안효돈 위원
안 되죠?

그다음에 벼 감축 협약사업 신청까지 했는데… 벼 감축 협약이 뭐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부석면장 김종민입니다.

정상적으로 식량작물 재배를 안 하고 휴경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서…

쌀 생산을 안 하는 목적으로 다른 작물이라든지 휴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 사업 목적에 맞는다든지 그러면 협약해 주고, 그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하게 됩니다. 가을철에 하게 됩니다.

안효돈 위원
협약을 하게 되면요?

부석면장 김종민

협약이 정당하다면 직불금을 줘야 하고요. 만약 위반된다고 하면…

타 작물, 그러니까 쌀을 10톤을 주던 걸 20톤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인센티브를 수매할 때 주게 됩니다. 인센티브제입니다.

안효돈 위원
최용복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농산팀장 최용복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벼 감축 협약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됐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행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쌀 전업농단체라든지 또는 농업과 같이 영농법인, 이런 큰 생산자 단체들하고 정부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되면 다른 직불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면적에 맞게 가을철에 공공비축미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DSC라든가 RPC를 운영하는 농협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에 우선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 부분은 크게 메리트 있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벼 감축 협약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큰농장?

여기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감축 협약을 하게 되면 가을철에 정부 매상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주말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줍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불금이 1,000㎡ 이상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아니, 전략작물직불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00㎡ 이상만 되면 직불제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주말영농을 모아서 과거 2015년부터 했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전략작물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제외할 생각인데…

안효돈 위원
면장님, 불법이기는 했지만 주말영농 그분들하고 계약한 법인한테 공익직불금이 나갔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과거에 나갔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올해부터는 못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2017년부터는…

부석면장 김종민

그동안 계약된 데는 나가야 하고 새로 계약하는 2023년, 금년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약된 2015년부터 10년 차가 됐던 건 2025년까지 유효하고, 2018년에 했던 건 2028년까지 유효합니다.

안효돈 위원
개인들 간의 계약이 법을 우선하네요?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래서 그 사항이 이걸 지급을 안 해야 하는지 하는 건 지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어서 그동안 계속 지원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확실히 해서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지금 말씀하신 주말영농과 관련된 부분에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부석면장 김종민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사항이 특이한 사항이라서 그동안 지급되어 왔던 겁니다.

다만, 전략작물 사항은 그렇죠.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아까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숙토냐, 퇴비냐의 문제거든요?

부숙토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 사람들이 부숙토라고 생산자 표시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면장님 지금 이게 부숙토인지 퇴비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셔요.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가 부숙토라고 해서 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안효돈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한석화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안효돈 위원
팀장님, 이 사람들 가지고 올 때 부숙토 표시해서 왔죠? 부숙토죠?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면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석면장 김종민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퇴비인지 이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이 부숙토로 일단 보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논의를 하셨나? 대책회의를 하셨나?

부석면장 김종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이렇게 세 과가 동시에 법 적용을 하는가 하며,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을 자꾸…

이건 분명히 공주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부숙토라고 표기까지 해서 왔는데 이걸 자꾸 퇴비로 변환시키려고 그러나.

부석면장 김종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

안효돈 위원
생산자가 퇴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님, 생산자가 지금 이거 퇴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용

부숙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면장님, 확실히 하자고요. 이거 부숙토입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현재까지 자원순환과 입장으로 봐서 부숙토로 보고 입장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추가적으로 검토해본다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39쪽 한번 보실래요? 10번입니다.

636-2번지거든요? 여기는 임대를 주지 않은 자경농지 같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산시 소유 농지…

서산시 소속 중 자경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서산시 것입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서산시에 거주하는 개인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아무것도 안 썼습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임차기간이라든지 임차인 얘기하시는 거죠?

안효돈 위원
39쪽 10번.

부석면장 김종민

636-2번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효돈 위원
예, 다른 것은 다 임대기간, 임차기간 써놓고 그냥…

부석면장 김종민

자경입니다, 자경.

안효돈 위원
자경이어도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석면장 김종민

자경인데 성함…

안효돈 위원
뭐 땡 뭐라고 다른 데처럼, 다른 데는 뭐 땡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경이니까 임차기간이 없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부석면장 김종민

임차기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직불금은…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임차기간은 자경이라 당연히 없는데 그 옆에 뭐 땡 뭐 해서 임차인이니까 소유자 이름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놓친 거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아닙니다, 서산시 모 씨 겁니다.

안효돈 위원
모 씨요? 이분 땅이 여기저기 많네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땅 위에 부숙토가 1,000㎡에 4톤 이상 쌓인 거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이분은 임차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한테는 법에 따라서 이게 부숙토라고 알려줬어야 해요.

부석면장 김종민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법에 사용 토지주에게 사용자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한테 알려줬나 확인하셨어요?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토지주 이름은 비밀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왜 이름 안 써줍니까?

면장님, 이분 확인해서 부숙토 생산자가 이 부숙토에 대한 내용을 알려줬는지… 법에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법인데 찾아볼게요.

제9조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7조 제1항이 뭐냐면 ‘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5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제9조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걸 면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사람들은 아마 안 알려주고 만약 여기 뿌렸다고 하면 이것도…

부석면장 김종민

그리고 갑제친환경과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사실 먼저일 것 같거든요.

안효돈 위원
아니요, 과장님.

부석면장 김종민

거기에서 본인들이 계약해서 부숙토가 살포된다고 되어 있으면 사실상 본인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보가…

이미 본인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부석면장 김종민

다만 저희가…

안효돈 위원
면장님, 잠깐만요.

여기 갑제친환경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은 자경인데?

부석면장 김종민

어떻게 따지면 부숙토 살포한 게 갑제친환경하고 임차인해서 살포된 거잖아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분하고 직접 임차를 했어야죠.

부석면장 김종민

이 사항이 이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돈 위원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계약서 보셨잖아요. 거기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쨌거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 땅 위에 법을 위반해서 4톤 이상 쌓아놨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관련 부서와 확인해서 공지 의무가 있으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와 응답시간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다른 팀장님이나 다른 분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석화
예?

문수기 위원
남은 과가 부석면하고 기후환경대기과였는데요.

지금 부석면장님 답변하는 걸로 보면 밤을 새워도 안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답변하신 과 이후에 부석면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활동 모든 것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게 느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제가 잠깐 부석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앞에 모든 과들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부적합 부숙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답변은 “이게 부숙토라면…”이라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적합 부숙토’라고 자원순환과부터 쭉 인정해왔던 거고, 그렇게 표기되어서 들어온 거고.

그런데 시작부터가 “이것이 부숙토라면…, 만약 그렇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것을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주고받은 모든 질의와 응답을 다 부정하는 결과로 됐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게 말씀했으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직불금을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어쨌든 앞에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운반차량에도 붙여서 왔고 모든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부적합 부숙토’가 맞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기 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관련된 실질적인 질문만 드리려고 했는데 부석면장님의 답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3월 16일에 노인회관에서 부석면 칠전리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부석면장 김종민

예, 있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때 부석면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최종적으로 “환경과장을 하면서 경험치로 봤을 때 나중에 이 사항이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적절하게 지역 주민들이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수기 위원
부석면장님으로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민원 건의사항 올라왔는데 자원순환과하고 부석면장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었습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민들이 나중에 득보다 실이 많다든지, 실보다 득이 많다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본인들이 인지…

문수기 위원
오늘 특별위원회의 내용으로 봤을 때 부석면 주민들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지금 봐서는 득이 훨씬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수기 위원
면장님은 이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득이 많은 것 같습니까, 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부석면장 김종민

개선점을 찾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훨씬 이득이 되는 그런…

문수기 위원
면장님 개인의 신상을 여쭙는 겁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어떻게 일개 면의 면장님이 부석면, 내 식구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물론 희망 고문하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렇게 가서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 말씀하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게 저희가 답변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과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주민들한테 저도 면장으로서 득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충분히 주민들 간에 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부석면 칠전리의 결론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현재 부적합 부숙토가 들어와 있는 것을 다 퍼내든, 관련 법에 따라 오염 정화를 하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관련된,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맞게 돌려놓는 겁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계약서가 없으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143명, 현대천지인 영농조합법인과 갑제친환경 사이의 농지임대계약서에 나와 있는 별지에는 필지가 10필지예요. 6만 1,600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석면에서 제출해 주신 농지 임대차 현황에는 총 필지가 19필지이고,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면적은 비슷하게 맞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머지 이 계약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석면에서 제출한 농지 임대차 현황상에 나와 있는, 계약서에 빠진 필지는 크기가 크지 않아요. 이 계약서에는 크기가 큰 것만 들어있고.

그러면 143명과 서산큰농장(주)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143명과 현대천지인, 해드림과의 사이에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아니면 서산큰농장(주)과 현대천지인, 해드림 사이에 계약이 또 있든가.

임대에, 전대에, 전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계약서에 직불금 내역이 적혀있다는 것은 분명히 직불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석면장 김종민

예, 나갔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리고 이 임대차계약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나머지…

지금 자경한다는 분도 자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이 전체 필지에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 전체 면적 다 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농지 토지주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직불금을 준다?

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상황에서 직불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불법을 방조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늘은 다 알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직불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직불금을 회수할 방법, 이 농지를 정상화시킬 방법, 처분명령을 내릴 방법, 이걸 연구해야지 “이제 직불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다 부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일단 저희가 직불금 관련해서 신청 제외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숙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감축 협약사업은 가을철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 사항을 보고서 따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법령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부석면 칠전리 주민 모 씨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면 1년에 얼마 벌 것 같냐. 1,000만 원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료를 심으면 1년에 2번을 심을 수 있고, 지금 정부 보조가 얼마인 줄 아느냐. 훨씬 더 된다. 여기 수단그라스 심을 계획으로 들어왔다.”

계획이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에 변경 안 되죠?

부석면장 김종민

예.

문수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불법인 상황이란 말이죠. 모든 게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머지 부서도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이 특별위원회는 칠전리 해결이 목표이지만 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석면 칠전리 ○ 모 주민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나 같으면 이렇게 가져다 안 뿌린다. 내년에 또 저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얘기했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분 뉘앙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아요.

부석면 칠전리 이 토지 사이에 길을 두고 이쪽에 또 B지구 토지가 있잖아요? 여기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도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거 칠전리 거 끝나고 나면…

한 번 해보면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법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주말영농한 분들 것을 어떻게 처분명령을 해야 하는지.

그분들이 영농 안 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가져다 부어요.

공직자들이 거기에 24시간 텐트 치고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부석면장님께서는 희망 고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면민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서산시청 각 실과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보조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부석면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주신 자료에 사실 자격, 증명 이거 이름으로 해 주셨으면 중복되는 사람들 더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대원 전부가 주말·체험영농은 1,000㎡ 미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부석면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 991㎡, 991㎡ 해서 같은 날 취득했어요.

흔한 성씨이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데, 사는 곳도 그렇고 성씨도 흔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하나 하고, 인원수가 중요한지는 몰랐는데 문수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주신 자료 32쪽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 43명이라고 하셨는데 카운팅해보면 42명이에요.

그리고 주말·체험영농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명이에요.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카운팅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인원 차이가 2명 정도 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자라는 건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1명이에요, 5명이 되는 거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가 사실 번지수를 가지고 주말·체험영농을 따졌는데요.

이경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2019년 5월 28일, 4월 16일에 하신 분 중에 서울 어느 지역에 사시는 어떤 분이 9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소유주가 1명인가요, 9명인가요?

이 카운팅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에 소유자라고 하면 1명일 것 같아요. 1명이 9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부석면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농정과나 토지…

부석면장 김종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저희가 카운트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렇게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공익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임차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부석면장 김종민

예, 이분들이 한 게 10년입니다.

이경화 위원
10년인데 계약서는 5년만 보관한다는 얘기가 너무 신기해요.

부석면장 김종민

원본을 보관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부석면장 김종민

저희는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본 보관 부서라서 5년 그런 거고요.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걸 더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딘가에는 농업경영체등록한 것을 10년 임차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만 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7년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서류가 없고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사본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서산시에서도 현실적으로 보관을 ‘사업이 끝난 뒤 5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담당 실과하고 부석면하고 다른 지역 읍·면·동 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못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이 자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주세요.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좀…

위원장 한석화
과장님, 답변 주실 때 과장님 직함을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셨는데 속기해야 하니까 꼭 앞에 밝혀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를 많이 다니셔서 자꾸 과장님이라고 불러져요.

면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된 농업법인이 3군데예요.

여기 계약서에 있는 현대천지인 영농조합법인하고, 해드림 영농조합법인, 서산큰농장(주).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는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가 있어요.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합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이 3개의 법인에 대한 부분은 빨리 수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부석면장 김종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석면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놓친 건 바로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걸 풀어가 보자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집행부와 부석면장님께서도 부석면에서 해 줄 수 있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산큰농장(주), 해드림, 천지인과 관계된 수시조사를 안효돈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잖아요?

관련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이건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급성을 놓고 보시고,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신속히 수시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면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상으로 부석면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 소관 부숙토 악취 발생 관련하여 처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적용받는 악취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전달이 안 돼서 마이크 조정 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부숙토 악취 발생 관련 처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적용받는 악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적용을 받습니다.

칠전리 부숙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므로 악취로 법에서 적용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법에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라고 하는데요.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는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시·도 조례에는 규제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23개 도의 악취관리협의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드린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기후환경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 보고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숙토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이죠?

공주에 있는 부숙토 재활용하는 업체는 악취배출시설 아닌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제가 그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환경부에서 4월 3일에 악취 측정한답니다.

공주에 있는 무슨 거기에서…

팀장님, 부숙토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한석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 성명 밝혀주시고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입니다.

현재 악취관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있고, 악취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악취배출시설이냐고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악취배출시설은 관할 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악취가 3번 이상 초과한다든가, 민원이 몇 번 있다든가 하는 기준이 맞아야 지정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공주에 있는 문제를 일으킨 재활용업체 있잖아요?

거기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그건 제가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악취 측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악취라든가 이것도 기준을 맞게끔 재활용해야 하는 폐기물 재활용 준수자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악취 측정을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악취물질인 부숙토가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안에 있을 때는 측정해서 처벌 대상인데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기가 막힌 거죠.

예를 들면 시설에서 부숙토 냄새가 나요. 그러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밖에 꺼내놨어. 이걸 생활악취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처벌할 수 없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가축분뇨 법에 악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악취로도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법에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기가 막힌 거죠. 이 안에 들어있을 때는 배출시설에서 나는 거니까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해서 기준이 넘었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얘가 지금 악취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으면 “얘는 이제 생활악취여.” 해서 처벌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생활악취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는…

안효돈 위원
이게 왜 생활악취입니까?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악취방지법」에서 다루는 악취가…

안효돈 위원
과장님, 칠전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갔습니다.

안효돈 위원
옛날에는 관능법으로 했잖아요. 그냥 관능법으로 기준을 초과하던가요? 아니면 기준 이내던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측정하면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이 부숙토가 부숙이 덜 됐든가 아니면 부숙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든가.

그리고 이건 자연악취가 아니잖아요?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악취 측정도 안 하셨죠?

악취 포집도 안 하셨죠?

포집 안 했잖아요.

포집해서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해야 이걸 폐기물 법으로 처벌하든지, 「악취방지법」으로 처벌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측정도 안 해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폐기물 양이 얼마나 들어왔나 측정도 안 하고.

1,000㎡당 4톤 이상 부을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측정을 안 하고,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 알면서도 악취 측정도 안 하고.

하여튼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악취방지법」으로 안 되면 다른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죠.

칠전리 부숙토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과장님, 모르시는 것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기필 팀장님.

위원장 한석화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아연이 기준치를 넘었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측정을 할 때 폐기물공정시험법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토양환경공정시험법으로 했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저희가 토양환경공정시험법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했어요?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예.

안효돈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숙토에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연이 부숙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토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밑에 있는 토양을 토양오염공정시험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연이 기준치 이내예요.

그러면 아연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부숙토에서 온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이 이거 벌써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오염된 토양을 섞어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섞였다고 하잖아요. 부숙토를 부으면서 땅에 섞어졌다.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 겁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분명히 오염된 토양을 섞어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토양이 있었던 데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해요. 그 자리에서 경작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조항 알고 계셨죠? 모르셨나요?

키는 과장님이 쥐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밑에 있는 토양 분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오염된 토양 섞어서 처리한 책임을 물어서 원상복구 시키세요.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 한석화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취방지법」의 목적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에 ‘악취배출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악취 측정이 어렵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읽어드렸듯이 제2조(정의) 제2호에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호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그다음에 제4조 제2항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 고시겠죠?

제가 지금 시행령을 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부숙토 업체에서 운반해서 현장까지 오잖아요?

다 사업활동이에요. 운반업, 운송업. 그렇죠?

부숙토를 운반업체와 계약해서 오고, 그로부터 돈을 받는 사업활동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석면 칠전리 주민들과 서산시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을 공직자가 좁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부석면장님이 이야기한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이에요.

저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시설이 아닌 외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악취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자체가 맞지 않는다.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서 악취 측정을 하고 이 법에 따라서 처벌과 규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이 말씀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본 「악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이 대상이랑은 어울리진 않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암 문양리에 축산시설에서 사료배합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돼서 TV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사료배합기가 증기를 넣어서 찌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을 악취로 보고선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했었는데 사료배합기 자체는 악취배출시설로 볼 수 없고 다만, 사료배합기가 사육장 내에 있어서 축산시설에 있는 부대시설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악취 법에 적용하려면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 하나가 축산시설입니다.

돼지는 50㎡, 소는 100㎡. 그 시설 내 부대시설로 봐서 사실은 악취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을 봐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합니다.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온 재료의 어떤 부분들이 나와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왜 처벌을 못 하는지 저희도 사실 답답하고, 좀 뭐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기후환경과에서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과도 그렇겠지만 저희 과도 부서장으로서 이 사안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난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같이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오늘 자원순환과가 앞에서 할 때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같이 협조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질문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허가. 소, 돼지, 양계 관련된 허가사항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축산영농 소 키우는 데 있어서 제대로 퇴비화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을 불법으로 내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재에, 차제에…

칠전리에 축분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외로 불법 반출되는 사례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피해를 당장 봤고, 그래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양계농가에 아까 허가날 때는 분명히 외부업체 루산을 통해서 허가가 났는데 바로 도산을 했거든요.

양계농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요. 그거 확인해서 우리 시에서 이 축분을 어떻게 퇴비화할 수 있는 것인지 양계농가, 축산농가, 양돈농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분뇨나 액비를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관련 부분에 법이 약간 모순되기도 하고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는데요.

가축분뇨 액비 같은 부분들이 가축농가에서 생산되면 퇴비화라든지 액비화 기준이 가축분뇨 법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면 반출해서 본인의 토지 아니면 일반 농경지역에 살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나 이런 대상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가서 이 사람들이 반출할 때 반출대장을…

다른 데 뿌릴 때, 생산된 분뇨나 액비가 어디 나간다는 처리대장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걸 저희가 잘 정리됐나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어디에 뿌리는지 우려될 때, 저희에게 신고라든지 가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축분뇨 관련 법률에는 없다 보니까 단속이나 점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부숙토 검사를 한다고 해도 부숙토 검사가 완료돼서 뿌린다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신고 미만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연 1회 부숙토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허가시설 같은 경우는 연 2회 자체 부숙토 검사를 하면서 반출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점검사항 정도로 되는 것이지 나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게 저도 사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축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에서 그다음 허가가 난 이후 과정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공유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2050 탄소중립 RE100을 맞추려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곧바로 시행돼요.

지난번에 추경 때 축산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가에 저탄소 정책이 가지 않으면 판로가 막힌다고요.

지금 기후환경대기과에 걸려있는 악취 관련된 법들이 제가 보기에 미비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걸 극복하고서라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소, 돼지, 양계 축분처리 과정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판로가 다 막혀버린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계농가, 축산농가를 권장하고 할 수 있게끔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 두면 다 망하잖아요. 토양오염 다 될 것이고, 관외로 다 불법 반출할 것이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계농가 100% 다 불법반출입니다. 허가만 내주고…

제가 그때 어느 팀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허가가 난 다음에 루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양계농가의 축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하는 절차도 없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악취가 기후환경대기과 설명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게 요지였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것에서 아연이 나온 건 2월 24일에 아셨죠?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한석화
그러면 아연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연이 부숙토와 함께 같이 반입됐어도 위법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연이 안 들어오고 원래 있는 본 토양에서 아연이 있는데 섞였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이니까 위법사항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그때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토양검사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본래 있던 토지에 아연이 있어도 거기 섞으면 그것이 불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응방법을 찾았어야 하고, 강구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지금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아까 앞 과 과장님께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서산시가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그리고 아까 양 검정하시라고 주문드렸고, 토양분석하셔라 주문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부석면장님께도 드렸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선의 사례에서는 굉장히 지키려고 적극 해석을 해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의 농지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서산시는 지금까지 뒷짐 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게 지금 결과로 드러나서 지금 의회가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하루도 쉬지 못해요.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현장을 뛰고, 모이고, 회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 수집 이런 것 때문에 분석하느라고 쉬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 거예요. 강행할 건데,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제안을 드리고, 같이 해가자는 의미에서 집행부분들한테, 실과분들한테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뒷짐 지고 있는 비적극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런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

저희가 오늘 문수기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그런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실과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는…

만약 1년이 지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또 연계를 해서라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산의 농지를 지키고, 지금 이게 연결되면 바다까지 연결되잖아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의회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칠전리 629번지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A·B지구, 서산 전 지역…

그리고 계분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거의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고, 서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서산으로 오고 가는 문제가 서산에서부터 정리돼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제한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반영시켜서 이것들이 법적으로도 제한되게끔 만들고, 선진적으로 앞서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할 거니까 저희의 의견, 저희가 주문드리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칠전리 부숙토 관련 집행부 5개 부서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도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한석화
위원
최동묵강문수문수기안효돈이경화조동식

○ 출석공무원(15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10명)
  •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자원순환과장 이용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축산과장 한만길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부석면장 김종민
  • 폐기물관리팀장 김기필 농산팀장 최용복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산업팀장 김상호

○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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