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5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순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52쪽에 보면 청년 후계농 선발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한석화 위원
- 거기에 보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200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시비가 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을 산발하는 데 왜 600만 원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농촌 지역의 세대 육성을 위해서 청년 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현재 36명의 청년 창업 농업인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육성해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드리고, 그다음에 3억 원에 상당하는 융자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 선정을 위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대상자가 한 29명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하신 분이 21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하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비용,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선발 기준은 잠깐만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선발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 대상자가 되겠고요.
기존 농촌에 정착을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 혹은 창업을 해서 3년 이내인 농가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서산이 고향인 청년 후계자뿐만 아니라 서산이 고향이 아닌, 그러니까 무연고 청년들을 후계자로 선발한 사례는 있는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귀촌 하신 분들, 젊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 양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한석화 위원
-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아래 보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3억 3,900만 원이고, 시비 1억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저의 궁금증 하나가 해소가 돼서.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온 청년 후계농들이 선발됐고, 그러면 이 예산이 타 지역에서 온 무연고 후계자들에게도 정착 지원금으로 지원되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달에 10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드리는데요.
통상 기준이 선정된 첫해는 매월 100만 원씩 1년을 드리고.
그다음에 2년차 계속 하고 있으면 90만 원을 드리고.
3년차에는 80만 원으로 생활 안정 자금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융자 3억을 받아서 농촌의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청년 창업농 지원을 했는데, 지원 받은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 경우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어떤 다른 사업을 벌였을 때 유지가 되는지.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기본 3년은 생활안정자금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융자도 조치를 해 드리니까, 3년은 반드시 종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기간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3년 플러스 3년은 반드시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물론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농한기라든지 어떤 시간에 여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종에서 일부 종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주업은 반드시 농업이 돼야겠고요.
농업 이외로 어떤 영업을 하게 될 경우는 서산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747쪽에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747쪽,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동석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에 농촌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인력을 농가들이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용역사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안동석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현장에서 보면 용역사들이 인력을 농촌에 제공해 주면서 중계 수수료,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행정에서…
이것 같은 경우 공모사업인데요.
서산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농협과 1개의 농업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인력을 직접 농가에 알선·중계를 해 주고 수수료는 전혀 없이 운영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이게 농협으로 저거 해서 개통을, 저거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우리 지역에서 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서산농협 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농협에 인부들을 사용하게 되면 8,000원이 나와서 5,000원은 인부, 농가에 저거로 해서 3,000원이 나와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 인력을 중계하기 위한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알선 수수료 없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작업지원단’이라고 해서요.
지금 서산 관내에 있는 각 농협에 농작업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소농들에게 경작을 해 주면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할일은 해야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744쪽입니다, 양곡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이요.
이게 양곡협회에 지원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양곡협회에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곡협회에서 지원 대상… 그러니까 소규모 도정 공장을 추천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직접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양곡협회에서 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양곡협회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 양곡 소규모 도정 공장이 관내에 몇 개나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서산 관내에 등록돼 있는 소규모 도정 공장은 36개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6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한 번 지원할 때 지원금에 한계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원금은 개소당 5,000만 원 기준에 50% 지원을 해서 2,500만 원을 지원… 지금 연차적으로 10여 년을 해 왔는데요.
총 36개 중에서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업체는 한 20개 업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개 업체면 본예산에 2군데를 했고 지금 2군데를 추경에서 더 늘리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4군데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산팀과 상의하고 삭감이 좀 돼서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더 필요했었는데 2군데만 반영하고 지금은 2군데를 다시 계상했다는 이야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5쪽, 민자보로 식량 산업 보완 지원 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시·도비 매칭인데, 이번에 2억 정도가 증가한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2억 500만 원이.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보니까 수매통, 드론, 포클레인.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수매통 6,000만 원, 드론 2,000만 원, 포클레인 2,000만 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상으로 보면 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디에 쓸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총 보조 예산이 2억… 당초에 3,000만 원을 소요했던 부분은 수매통 사업으로 완료를 했고요.
현재 추경으로 세우는 부분은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사실 도의원 관심 사업비거든요?
- 안효돈 위원
- 도의원 사업비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뭐, 도의원 사업비라기보다, 하여튼 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총 2억 500만 원을 자부담 포함하면 4억 1,000만 원인데요.
드론 15대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톤 미만의 소형 포클레인을 3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드론 15대, 포클레인 3대?
- 농정과장 정성용
3대 내지 4대.
- 안효돈 위원
- 도의원 관심 사항이었다?
그러면 수요자가 다 정해져 있겠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해져 있지 않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예산 같아서 여쭤봤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6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현물로 줘요, 현금으로 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임산부한테 줄 때는 저희들이 바우처카드로 돈을 드리고요.
이 카드를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임산부에게 드리지는 않고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에코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코몰 사이트에 A라는 분은 48만 원, B라는 분은 48만 원, 이렇게 넣어 주면 본인이 48만 원 범위 내에서 할 때마다 3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드로는 48만 원어치 친환경 농산물만 구입할 수 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자부담 포함해서 48만 원인데요.
자부담 20%가 포함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쓰면, 임산부들이 쓸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메뉴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하면 그쪽에서 집에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농산물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러니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이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에코몰이라는 사이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건 좋은 사업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지원금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예산이 400명으로 해서 섰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1년에 한 400명 정도의 수요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보통 1년으로 보면 임산부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7쪽, 농어민수당 관련입니다.
이게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7개 시·도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농가당 80만 원씩이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사람 수에 따라서 45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준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충남도 농어민수당협의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국에는 농어민수당이 그것 때문에 많이 증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래서 이번에 9억 2,6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구당 80만 원씩 드렸으면 당초에 본예산 120억 원을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2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45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이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가구입니까, 세대 기준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주민등록상에 농업인이 1인 가구라면 80만 원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농업인이고… 여성 농업인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80만 원이 아니고 45만 원 곱하기 2를 해서 90만 원을 드리고.
만약에 한 세대에 3명이 농업인이라면 45만 원 곱하기 3을 해서 계산해 드린다고…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가구가 기준이냐 세대가 기준이냐.
세대라는 것은 사실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는 사람이 세대잖아요?
그런데 가구는 주소는 안 되어 있어도 같이 살면 가구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대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자식들 같은 경우에 농사를 안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대원에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쉽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위원님, 농산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 기준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에 경영주 혼자 등록되어 있을 경우는 1인 가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경영주 플러스 구성원…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팀장님, 제 말은 그 가구에서 농사는 안 짓는데 회사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농어민수당 마을 확인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실 이거 운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가구별로 줘라, 뭐로 주라는 게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로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을 정확하게 정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있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야지 있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번에 도에서 막 올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 내에서, 지급 기준 내에서 올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은 자기들이 기준까지 80만 원을 주던 것을 45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라 가급적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게 기준도 없이 그냥 심의위에서… 이런 게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대답 없음)
알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농어민수당 지급 방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행정경비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행정경비 생기죠.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지금 행정경비 1억 1,8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행정경비가 생기느냐, 그동안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법과 이번 추경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법과 어디에서 그렇게 행정 수요가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도 농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그동안에는 일반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을 때 읍·면·동 직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 수행을 직접 했는데, 행정경비가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발생된 원인은, 당초에는 가구별로 진행하다가 올해부터는 구성원들까지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배로 늘어났다는 일선 시·군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태워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행정경비가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농민수당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기간제를 둔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를 2개월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급 방법이 바뀌면서 그만큼 행정 수요가 늘었냐는 얘기죠.
그렇게 크게 늘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사실 이 부분이, 5월에 이 업무에 대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농업직불제라든지 읍·면·동의 업무 여건이… 한 담당 직원이 농업직불제 업무도 같이 보고 또 농어민수당 업무도 같이 보고.
또, 그 당시에 농업 자재에 대한 사업 신청도 1인이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직불금까지 업무를 같이 보는 거예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농어민수당 업무를 보는 직원이 직불제 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또 신청 기간도 같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가중이 있었다고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직불금 파악할 때는 지금 읍·면·동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지 않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직불금 쪽으로도 일부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맞는 거 같아서.
행정 수요가 기간제근로자를 두 달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달까지 쓸 만큼 행정 수요가 늘어났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업무 추진으로 15개 읍·면·동에 4,000만 원, 농정과에 900만 원.
농정과에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900만 원이 왜 추가로 업무추진비로 행정경비가 들어가야 되죠?
- 농산팀장 최용복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다 보면 나가는 경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괄 제작해서 신청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그동안에도 농어민수당은 계속 지급했는데요, 뭐…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어떻게 썼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경비를 집행했던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부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그동안 썼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게 해서 썼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62쪽, 763쪽, 걸쳐서 있는 서산 육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관련된…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유통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 그건 조금 잠시 뒤에요.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봉사활동에도 참가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농민들을 괴롭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화시대에 농업인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가야 되고 교육 받는… 교육 받는 방법도 몰라요.
아마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 농정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 방법을 정부에 정책 건의를 통해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농정과에 드론을 잘 다루는 직원 계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직원 중에서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직접 실전에 강한 직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드론을 지원해 주면, 관리를 10년 하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드론 기계는 5년으로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5년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금액이 적지 않은데, 어쨌든 드론을 지원 받은 분들이 목적대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왜냐하면 실효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드론 기계를 능수능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시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세금을 투여해서 드론을 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저희 드론 보조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최종적으로 무인 드론 자격증을 반드시 소유한 자여야만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완벽한 실전 경험은 없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증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필수적인 거고.
실제 예산을 투여하고 드론을 사서 농가에 보급했는데 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한 농업 효율,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752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삶의 질 자체가 도시에서 근무하는 일반 여성들보다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 혜택도 드리고 본인이 필요한 용품도 구입하고, 하다못해 극장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를…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1인당 바우처카드를 20만 원씩 지원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유흥업소가 아니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보통 20세에서 75세까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850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의외로 추가분이 나와서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8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유통 산업 구조를 바꾸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올바른 유통 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때 가장 효과가 좋죠?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 김용경 위원
- 판매 촉진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대형 유통업체 납품 확대 현황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일단 말씀해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762쪽 하단에 지역 농·특산물 대형 유통업체 납품 확대 건을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이 예산은 시와 MOU를 맺은 식품 기업, 대형 식품 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지역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중간 유통업체가 있잖아요?
이 법인에 농가의 품질 관리라든지 유통비 일부, 포장재,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가 직접 대형 식품 기업과 MOU를 맺은 곳이 죽으로 유명한 본죽이라는 기업과 MOU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서산 육쪽마늘 닭죽을 출시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 그린푸드라고 현대그룹의 아주 큰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쪽에 지역 농산물을 납품 중에 있고, 또 한 곳은 한화호텔리조트 계열인데요.
‘푸디스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업체인데, 이 3개 업체와 저희가 MOU를 맺고 현재 우리 지역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는데, 이 농가의 품질 관리적인 부분은 MOU 체결 당시에 기업에서 저희에게 행정 역할의 대한 부분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품질 관리를 해서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지금 그런 업체는 2차, 3차, 가공 업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본죽 하고 현대그린푸드는 원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푸디스트라는 업체는 1차 가공, 단순한 탈피, 세척 내지는 슬라이스 제품, 이러한 1차 가공 농산물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대형 유통업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마트, 예를 들면 농협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체결돼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시와 MOU를 맺은 곳은 이 3군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일반 법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부분이 오리온이나… 농심에서 감자 같은 것을 납품하는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도… 농협에 유통 매장들이 많잖아요?
이쪽 부분에도 납품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는 시가 책임지고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3개 업체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기존 업체와 더불어서 MOU 체결에 대해서 농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사실 저희도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형 유통업체나 식품 기업들이 저희가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군데 정도는 발굴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리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납품 확대 신규 사업 추진에 3,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우수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역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그다음에 GAP라고 우수 관리 농산물이라고 농식품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농산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대비해서 94농가인가가 금년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직거래하는 농산물들, 농산물의 택배비에 대한 일부가 증액돼야 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일부 확보돼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대도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농산물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운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2가지 사업이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6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예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2,200만 원으로 연구 용역비가 양질의 성과를 얻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원예 산업 발전 계획은 농림부의 정책에 따라서 5년 1주기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 제1기 계획은 2018년부터 금년까지가 1기 계획이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농식품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기의 마지막 연차이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기 계획을 2023년부터 5년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지역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용역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입찰에 붙여서 한다면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으로 맞추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를 수의계략으로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시행 5년차에 따른 사업 결과 축적치가 있는 상황인데도,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한가, 이게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기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하고 2기의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1기에는 지역 중심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을 저희가 다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계획이었고.
2기에는 지역 중심에서 품목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육성을 정말 해야 하는 제품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서…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개, 5개 품목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전략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법, 이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1기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꼭 거쳐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765쪽을 보시겠습니다.
서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조직 축소가 추세인데, 재단 설립이 맞는 것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 의회 정책간담회 때 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요.
이 계획은 먹거리 중요성에 대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의 먹거리 문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농산물들을 지역 내 우선 소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의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전문화 된 인력으로 컨트롤 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또, 저희가 학교 급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설도 하고 있지만,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공기관에 지역 농산물들을 우선 공급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해 나가려면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꼭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이 전문적인 설립에 대한 거론을 몇 차례 하셨는데요.
가령 TF팀이라든가 전담 팀 등을 구성해서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앞서 말씀드렸던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펴 오면서 먹거리 지원 TF팀이 있었고요.
이 TF팀이 정상적인 팀으로 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업무 범위가 넓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서 저희 팀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충남도와 1차 협의를 마치고 타당성 검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재단 설립 검토 수수료만으로 8,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재단 설립을 하고, 그러면 운영 시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다른 지자체 사례를… 우리 서산시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초기에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1억에서 10억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을 운영해야 된다면 5억에서 10억 정도의 출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먹거리 재단이 수익을 남겨야 되는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이건 비영리법인이고 먹거리는 공공재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매년 운영비 출연이 불가피한데, 평균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1년에 출연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의견에 절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만으로도 8,0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걱정을 한번 해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약 설립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1차 협의가 끝난 아산시의 사례를 보면 7,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아산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일단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예비 타당성 검토를 1달간 거치거든요?
거치게 되면 타당성 검토 기간이라든지 용역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급적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런데 조금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762쪽 하단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대형 유통업체 납품 확대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주 잘하시고 찬성하고 편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단부에 서산 육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축제가 취소된 비용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지금 저율관세할당, PRQ 도입 때문에 마늘 농가에 타격이 시작된 것은 알고 계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축제의 목적은 일단 판매 촉진에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러면 축제가 취소됐다고 해서 행사비 감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PRQ 도입에 따라 우리 시의 마늘 농가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고 있는 게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생산적인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유통 파트에서는 세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 전체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마늘법인에서 농가들부터 수매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 추이를 보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남겨 놓고 추가로 집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그런 PRQ에 관련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는 시·군은 정부와 여러 형태의 간담회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시가 마늘 유통 확대로 인한 마늘 농가의 수입이나 마늘 농가 자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뭐, 축제 행사 자체가 취소가 돼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방면으로라도, 그냥 수치적으로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윗부분에 대형 유통업체 납품 확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마늘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유통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또, 다음번이라도 코로나가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축제가 취소됐으니까 우리는 관련된 예산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마늘 농가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계획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타 부서와 협력해서 세워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예산안 765쪽, 맨 하단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 관내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소나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7개소 중에 사무장이 있는 곳이 몇 곳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까지 2개 있었는데요, 현재는 초록꿈틀마을 1군데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무장이 다른 데는 아예 없어요?
아니면 자비를 들여서 사무장을 두고 있는 데도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까지는 회포마을이나 이런 쪽은 정보화마을 쪽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그게 끊겨서, 현재 회포마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로 임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철저하게 방문객이나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보내려고 했던 예산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역량 강화는 교육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 예산 아니었냐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무장 지원 예산은 제일 하단에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맨 하단에 있는 거 말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그것은 사무장의 인건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인건비 목은 따로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이게…
- 안효돈 위원
- 사무장들 역량 강화하려고 교육했던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765쪽 하단에 보면 2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역량 강화는… 이것은 사무장이나 마을 위원장들 교육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제일 밑에 사무장은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무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맨 아래는 사무장 인건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인건비가 왜 줄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당초에는 계획이 2군데였습니다.
팔봉 금학리 꽃송아리마을 하고 초록꿈틀마을 2군데에서 지난해 지원을 받았었는데, 충남도에서 심사 결과 꽃송아리마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부득이… 뭐,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잔액은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2가지인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사무장 지원 말씀이십니까?
- 안효돈 위원
- 지금 어떤 것인가 하면, 회포마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5명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국비가 감소된 것 같고.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나는 채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신청을 안 한 데는 없잖아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교육은 희망자가 적어서 도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사무장은 충남도 심사위에서 미선정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교육은 신청자가 없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줄어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사무장 인건비는 선정이 안 됐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가 가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66쪽, 농촌 융·복합 제품 생산 기업 육성.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쯤 되나 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총 사업비가 한 2억 되나 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2억입니다.
경상 사업비 하고 자본 보조 사업비 하고.
- 안효돈 위원
- 보조 비율이 80%,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굉장히 좋고,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을 보니까 시비가 26%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충남도가 공모를 하고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산동리에 영농조합법인 ‘서친숲’이라고.
- 안효돈 위원
- 서친숲?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전통 장류, 고추장, 간장, 된장, 이런 가공 시설하고 경상 사업비, 마케팅 사업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전통 장류?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법인 설립 연도가, 혹시 언제 설립됐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곳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체험마을도 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가공을 하는데 그 가공 품목은 전통 장류?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 사업을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모 사업을 개인이 직접했나요, 영농법인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신청을 하고 심사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기술센터를 통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올려주고 안내하고 하죠.
- 안효돈 위원
-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매칭 비율이 상당히 좋아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농촌 융·복합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도 장려하는 차원이라서 자부담이 좀 적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769쪽부터 772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73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78쪽에 보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기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우리 지역의 주작목인 마늘이나 양파, 콩, 지금까지 해 왔던 사례인데요.
작목을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안정적으로 농업에 기계를 장기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밭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게 그쪽 부분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임대를 해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대상지에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의 질의에 부첨해서요.
이게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부석농협과 인삼농협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올해는 부석농협과 인삼농협.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농협은 인삼을 재배하는 주산지에 인삼과 관련된 농기계를 준다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서산에 인삼을 심은 데가 15개 읍·면·동이 다 있잖아요?
어디에 줄 거예요, 부석농협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커버해요, 부석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인삼농협이요, 농협.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인삼농협인데, 예를 들면 그 인삼농협에서 서산시 전체를 농기계로 커버할 것이냐고요.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주산지를 어디로 볼 거냐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협에 인삼을 하는 작목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은 북쪽에 대산이 있을 수도 있고 남쪽에 운산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인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차라리… 왜냐하면 이게 농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기피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우리들이 농기계를 사 주고 5년 동안 임대하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협에서 5년 동안 임대해서 다시 농가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차라리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 임대사업소는 배달까지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여기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기피하는지 했더니 추가적으로 자기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임대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그래도 2019년부터 올해까지 7개소가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고, 어느 지역의 한 예로는, 농협에서는 세 번째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사업비는 애초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농협 몇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이게 본예산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알아봤더니 농협이 의외로 기피를 하더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하되,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음…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지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방식은 농협에서 기준에 합당한, 임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농협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 농협에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5년간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 자산 취득이 아니지.
우리가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취득하는 자산 취득이냐, 아니면 타 기관에 위탁해 주는 것이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자산 취득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자산 취득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임대비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이수의 위원
-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농협이나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자산 취득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자산 취득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779쪽, 청년 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제가 기술센터에 작년, 재작년 다니다 보면 4-H 청년 농업인들 회의라든지 모임,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 강당을 빌려서 하잖아요?
10명이 안 와요, 10명이.
물론, 농번기도 있고 각자 농사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협업 기반 조성 사업 목적 관련해서는 청년들은 본인들의 네트워크로 협업을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이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본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주목적이, 현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실시간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식의 판매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펼쳐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산시가 최근에 시범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이 목적대로 청년 농업인들이 협업해서 그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청년 농업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산이 투입돼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잘 살펴보고 청년 농업인들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그냥 시설비, 자산 취득으로 이렇게 끝나고 아무런 활동이 안 되어 있는 예산 투입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까 간결한 말씀으로 부탁드렸는데…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수수료를 받고 농협에 임대를 해 주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농협에서 일반 농가에 다시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임대를 해 주는 모양새를 띠는 것인데,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답변하시면 딱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삼농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재임대.
그런데 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인삼농협 조합원들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대부분 그렇게 조합원…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조합원이면 전체가 다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서산 인삼농협 조합원들 중에는 홍성분도 계시고 예산분도 계세요, 아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다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부분소, 중부분소, 서부분소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해 놓고 그 지역에서 인삼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가…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과장님께서 잘못 아셨을 수도 있는데.
인삼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조합원이기 때문에 홍성, 예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인삼 농업인들에게도 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라기보다 우리 지역에서 종사하는 농업인에 한해서라고 제가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양한 농기계 기종, 그러니까 98종 1,200여 상당의 농기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농기계 수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계속 수요에 대해 만족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는 사업의 한 꼭지를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더 많은 방법으로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채워주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듣고 느끼셨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박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최광일 과장님이 병가 중이시죠?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안녕하십니까, 축산행정팀장 김풍래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현재 병가 중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고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3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허가가 끝나면 사후 관리는 환경생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허가 부서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허가 조건을 건다든지, 그래서 허가를 조건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허가만 해 주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 부서에서 앞으로라도 허가를 해 줄 때, 그리고 지원해 줄 때, 이런 환경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일단 간단히 소규모 도계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6,500만 원에 보조 60, 자담 40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관내 농가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토종닭의 불법 유통과 불법 도축을 최소화하고 방역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환경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폐수는 전량 임시 저장소 10톤 탱크에 저장한 다음에 전량 위탁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폐기물 역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업체를 통해서 다 반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악취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악취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업체에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도계장이다 보니까 충남도청 공무원이 파견돼서 직접 도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법 사항이 있으면 도계를 못하게끔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부분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만 저희가 챙긴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직접 상주하나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관리는 서산시에서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시에서 하죠?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당일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도계할 당일마다 무조건 도청 공무원이 나가서 도계 위생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건 위생 검사고.
지금 3가지잖아요, 폐기물 하고 폐수, 그리고 악취.
위생은 검사를 철저히 해서 나가니까 그것은 사후고.
과정에서는 폐수와 폐기물, 악취, 이 3가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경우 랜더링 병행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랜더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서산에는 랜더링 업체가 없어서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랜더링하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랜더링하는 부분만 위탁하고 거의…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살처분이 된다든지 이래야만 반출할 거 아니에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기간 내에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그게 소규모 도계장이기 때문에 일일 도축이 250두에서 500두입니다.
사실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폐수 부분이 많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폐사축도 많아야 한두 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랜더링이 있습니다.
랜더링을 하고 거기에서 랜더링 한 잔해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 업체가 폐기로 내보내는 단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자체 랜더링한다는 얘기인가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소규모 랜더링 시설로.
- 이수의 위원
- 랜더링 할 때 냄새가 나요, 악취가.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이게 양계나 양돈 농가에도 보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소량일 때는 냄새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는 축산과에서 다 책임지실 건가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장에서 위생 파트로 검사관이 나가고 있지만, 그분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도 저희가 체크도 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축산과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소환해 봐.”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조금 표현을 정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팀장님, 도계장이 고북에 신우에프에스가 있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는 현재 악취 발생 문제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수의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로, 지금 그쪽은 어떻습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사실 거기 도계장이 4, 5년 전에 신축은 했지만 악취 부분이 잘 안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전에 악취 부분을 해소하는 저감 시설을 설치했고, 그래서 지금은 악취가 많이 안 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신우에프에스에 비해서… 여기는 토종닭을 도계하는 장소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신우에프에서에서 하는 도계는 보통 호 수로 몇 호까지 도계가 되나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보통 신우에프에스는 육계라고 해서 흔히 먹는 치킨 같은 것이거든요?
그게 보통 8호에서 12호, 그러니까 0.8kg에서 1.2kg의 닭을 잡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토종닭은 2.2kg 이상…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2kg 이상 되는 거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보통 마리 수로 보면 몇 마리쯤입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신우에프에스…
- 김용경 위원
- 아니, 이 소규모 도계장.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하루 물량이 250에서 500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처리시설을 외부 업체에 줘서 반출해 나간다는 거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처리가 되나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다 반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결국은 처리 기준으로 봐서는 현재로 검토했을 때 별 제반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냄새에 따른 것은 아직까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데.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계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 또는 그것으로 인해 파생돼서 나오는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을 천천히 더 살펴보시고.
처리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것인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 놓고 보면 다른 데서 오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세세하게 잘 살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에는 이것이 아까도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축산과에서 허가가 되고 나머지 사후 관리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환경생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잘 챙기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제가 바라는 것을 정정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축산과를 소환한다고 했는데, 소환이 아니고 출석 요구한다고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관련해서요.
이게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에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사실 이게 차량으로 해서 이동식인데요.
실질적으로 차량은 안에 도계 시설만 세팅이 가능하고 검사실이나 예냉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세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컨테이너를 더 놓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로 이동해서 도계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농가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농가만 사용해요, 아니면 다른 농가들도 여기에 가서 도계를 할 수 있어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다른 농가도 사용 가능하게,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신우에프에스 하고 영업 방식은 똑같네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런데 다만 신우에프에스는 대형…
우리나라 도계장은 대형 도계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계하는 양이 3,000마리 정도 돼야 도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토종닭 같은 경우는 아예 도계장에서 도계 물량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현재 토종닭들은 어떻게 도계를 해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그러니까 사실 토종닭 도계장이 국내에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일부고 대부분 토종닭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분들이 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닭을 키우잖아요?
집에서 닭을 잡고… 다만, 이렇게 스스로 소비할 때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 대규모로 양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을 방지해 보자… 그래서 소규모 도계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2군데밖에 없어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이 사업은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했던 것은 성남에 모란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이슈화가 돼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국에는 2군데밖에 없다?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지금은 시작 단계라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서산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그만큼 우려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장소는 어디예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장소는 음암 예덕리인데요.
- 안효돈 위원
- 음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직접 본인이 농장을 사육하는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성연 예덕리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성연 예덕리?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덕리가 성연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효돈 위원
- 바로 되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요, 789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본인 부담률을 15% 정도 시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현재 가축재해보험 본인 부담률이 얼마예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30%였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번에 15%를 하면 본인 부담률이 15%가 되나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게 12월에 정산해서 내죠?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연말에 정산해서 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정산해서 자기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농작물도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홍보는 많이 하는데 농가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 안효돈 위원
- 인식률이 낮은 것보다도, 예를 들면 보험료를 내가 먼저 내요.
그다음에 12월에 정산해서 다시 받잖아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내가 먼저 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 안효돈 위원
- 15%인데, 그러면 축산과도 결국에는 본인이 먼저 보험료를 냈다가 12월 말에 정산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이왕에 주는 거 개선해 보자… 대개 농가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도로 받는 것이거든요?
홍보 부족이라는 거지.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더 열심히 홍보해서 농가들이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말이 나온 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 3년치만,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가축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이 15%다?
- 축산행정팀장 김풍래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장이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이게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는 이런 사업을 정부가 왜 하는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도계장 설치 사업,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이동형 도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부 정책을 정말 신뢰할 수 없고요.
또, 이런 시설을 하면서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생닭 이동 금지를 추진하고 있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살아 있는 닭 유통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올해부터 전면 금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도 금지나 논란이 좀 있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지만, 어쨌든 살아 있는 닭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소규모 농가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도계 시설… 뭐, 불법으로 도계를 못하게 이런 소규모 도계시설은 전국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도계장 설치 기준을 좀 완화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그래도 수월하게 도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지, 이거 언뜻 보면 이동형이거든요?
차량인데, 아까 팀장님은 이동하면서 도계할 확률은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밤에 이동해서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도에서 검사관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려 안 돼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사실 그런 부분도, 기존에 도계장보다는 어쨌든…
위원장님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은 서산시 축산과에서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불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밤에 검사관이 나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풍래 축산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5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김은성 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국화축제.
추경에 편성된 것까지 합치면 국화축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현재 예산이 1억 3,620만 원이고요.
추경이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억 7,600만 원이 국화축제 예산이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국화축제는 매년… “이제 좀 그만 합시다, 이제 좀 그만 합시다.” 하면 땅을 산다, 뭐를 산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국화축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볼게요.
기존에 예산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국화축제 홍보 및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현재로는 민간행사보조비 1억하고요.
인건비, 자산취득비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국화축제 예산 1억 3,000만 원 중에서… 그 국화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홍보와 운영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다시 5,400만 원을 편성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시 홍보할 수 있는 무슨 사안이 발생한 것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저희가 매년 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면, 도에서 지정된 국화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11개의 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6년 연속으로 지정을 받아서 매년 1억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기존에 1억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홍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 위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억 3,000만 원 가지고는 국화축제를 할 수 없었어요?
본예산에 그만큼 세웠으니까 1억 3,000만 원으로 국화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에 한 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계상되는 거예요.
이럴 만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대답 없음)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특화작목팀장 현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축제하고 다르게,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국화를 봄부터 심어서 10월, 11월까지 계속 조성해야 되는 형태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예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농자재 구입비나 비료,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 국유지가 2만 3,000㎡ 정도 되고 평수로는 한 7,000평이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농자재 값이 1년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인건비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쓰고 있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력들은 1억 원으로 2명에서 5명 정도를 계속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홍보비가 좀 모자라서 지역향토문화축제 개최 지원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그것을 다 세웠어야죠.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국화축제장 조성 재료비 4,600만 원, 전망대, 조형물, 이것을 만드는 데 4,000만 원.
-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본예산에도 정자를 설치한다고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이런 추가 비용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 없음)
그다음에 홍보 및 운영인데, 축제장에 대해서 홍보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미 1억 3,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는 뭐를 한 것입니까?
1억 3,000만 원 가지고도 축제가 돼야 하잖아요?
축제 비용을 추경에 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먹물축제 뭐해서 5,000만 원, 감자축제 8,000만 원, 우럭축제 5,00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저희 지역향토문화축제가 6번째 선정됐는데요.
그 씀씀이가… 지역향토문화축제에 계속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아마 씀씀이가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생각해 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할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화축제는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예.
- 안효돈 위원
- 향후에도?
- 특화작목팀장 현영란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 3억 정도.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집행될 것 같은데.
국화축제가 서산시와 서산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부가 가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국화축제는 지난 2019년까지 22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하다가 22회까지 왔고 2019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원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식물원도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늦은 가을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국화축제는 상당히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대표적으로 어린이의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축제가 그렇다는 의미 하나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2가지 의미에서 국화축제는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뜻으로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먹거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고북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타리무가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서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른이나 어린이들에게 복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북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산 시민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적으면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축제인데, 비용이 지금 과다하게… 제가 볼 때는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이서 지금 설명만으로는 이렇게 고액의 집행비가 나가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매년 국화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잘 모르실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실텐데요.
이 국화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지역 경제에 소득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살아 있는 생물을 키우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태우지 못하고 추경으로 태우고 또 태우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에 딱 태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추경에 또 태우고 또 태우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우선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더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요.
국화축제에 대한 특성을 좀… 저희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단 며칠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화축제는 11월에 국화축제가 끝나자마자 그다음 연도의 국화축제를 준비해야만 하는, 저희는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 농자재비,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에 태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도에서 지정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우수 축제로 지정해서 매년 2,800만 원씩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아들었고요.
홍보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보 문제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 이것을 맡아오셨는데,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화축제추진위원회, 제가 기술보급과장으로 1년 반을 수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2억 내지 3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돈으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끼고, 아끼고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아 있는 생물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서 저희는 최대한 성공적인 축제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 축제 예산 중에서 본예산으로 1억여 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추진 위원회에 경상비로 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급해서 국화 재배 및 시설물에 관해 예산 집행을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화를 재배한다든지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추경에 왜 이렇게 하느냐 본예산에 다시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 향토문화축제로 신청해서 도의 심사에 의해서 향토문화축제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밸런스가 안 맞게, 우리 시비를 언발란스 하게 해서, 1억을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센터 내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사용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민간인이 하시지 못하는 부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것, 또는 광고를 한다든지 지하철 버스 광고, 이런 것에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장, 이런 것의 재료비와 사무관리비, 이것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북 및 예산의…
- 위원장 안원기
-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위원장 안원기
- 앞으로 여러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고북 국화축제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북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갖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국화축제가 몇 년 됐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2019년도에 22회째고요.
- 위원장 안원기
- 22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2019년도에 22회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이 국화축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하필 국화축제만… 본예산 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 때도 나오고, 또 추경안 심사에서 나오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저는 다른 축제하고 비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설명하신 대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22년 이상을 추진해 온 국화축제인 만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매년 최소 3억 이상씩 투자가 됐어요.
어떤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타 지역에서 빌려서… 있어서는 안 될 일도 했는데, 그렇게 잘했다고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효과,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뭔가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본예산 때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행사 때마다 이게 얘기가 돼요.
뭔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도 어떤 분이 땅을 더 사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1번이라도 운영했습니까?
그거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대요.
왜 설치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운영을 안 했죠?
그런데 작년에 청소비를 1,500만 원 계상했더라고요.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했지만,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했어요.
사용하지도 않는 바닥분수를 왜 청소합니까?
위원님들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본래의 목적과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20여 년이 넘게 축제를 운영하시면서 매번 말썽이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주민들에게 가서 말씀하셔도 좋은데.
각 축제에서 정산하면 시에 세외수입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국화축제는 단 한 차례도 안 했죠?
(대답 없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늘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죠.
아니면 최소한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춰 놓는 노력을 하셨어야지, 보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조금 본 위원장이 과한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장도 국화축제에 관심이 워낙 많고,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정비를 한번 잘하셔서 본예산 때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서 거의 일률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1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종길 소장님 반갑고 고생 많으십니다.
버드랜드에 오늘 올라온 실질적인 주제는 추경 예산안 심사인데,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3주 조금 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드랜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1일자 발령이 나고 3주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버드랜드가 부지 면적만 해도 7만 4,000평 정도 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부분들은 3개동, 4D영상관, 전시관, 둥지전망대, 이런 부분들만 알기 때문에 버드랜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바 전체적인 예산은 철새 서식지 관련한 예산이 56.7% 정도, 거의 57%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밖에 못하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방향은 생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요.
관광 분야 쪽, 시설 개선이나 이런 정도로 치중을 해서 버드랜드에 변화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버드랜드사업소가 생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천수만을 막으면서 농경지에 철새가 찾아와서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철새든 텃새든 철새에 대한 보호 운동, 이런 것이 1차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생태 환경 쪽에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이런 것이 생겼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철새 기행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제가 버드랜드사업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업소 중에서 예산도 적고 해야 될 일은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자연 보호에 따른 어떤 인식이 아직까지 좀 낮다… 그래서 철새 기행전이 갈수록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소장님에게 버드랜드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처음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 따른 인식을 제고해서 버드랜드사업소가 명실공히 자연생태공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버드랜드 같은 경우 철새 기행전도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드랜드 철새 서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하면 주변 농가들과의 갈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지관리를 잘하면서 버드랜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버드랜드사업소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소장님, 출퇴근 하기 힘드시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힘들다기보다 드라이브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재밌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2가지만요.
804쪽에 휴경지 철새 먹이 경작 수확물 운송을 위한 장비 임차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알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구입했으면 3년간 휴경을 해야 되는데, 그 휴경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수확해서 철새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아직도 먹이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들 같은 경우는 도비도 또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간으로 볼 때는 지금도 먹이가 부족한 형편인데.
이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를 올린 것은, 그동안 양 같은 경우, 면적이 한 10ha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장에 그냥 까는 부분들이었고.
일부는 직원들이 이송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보관을 하면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게 아니고요.
휴경 농경지에 일부러 철새를 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대로 벼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확해서 먹이 주기를 하잖아요?
이게 합당한 얘기냐는 거죠.
그게 농사를 짓고 운송까지 하려면 한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차라리 휴경지는 휴경지대로 그대로 놓고, 먹이 주기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농지 같은 경우 존치를 해 놓을 경우는, 기러기 떼 같은 경우는 먹이를 둘 경우 며칠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소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인위적으로 철새를 농경지에 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조금 그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 안효돈 위원
- 아까 모두에도 경작하시는 분들과 충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농경지 형상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철새를 오게 하는 것이 맞느냐.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일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먹이를 그쪽으로 유도를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일반 농가, 주변 농가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그 먹이 쪽으로 유도해서 일반 농가들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아닌 거 같아요.
다른 농지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먹이를 거기로 어떻게 유도합니까?
철새를 유도하면 다른 농지가 피해를 더 보는 것입니다, AI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인가 어디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를 전부 우리가 구입해 줘야 되는 거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또 돈 먹는 하마거든요,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예 그때 철거를 해버렸어야 하는데,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인가 어디에 위탁을 주는 바람에 시비가 또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철새 도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생조수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공주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 부분을 유지관리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용할 건데 그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죠.
우리는 사실 이걸 철거해버렸으면 깨끗했거든요?
거기 진입도로가 포장도 안 되어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진입도로 포장은 돼 있죠.
- 안효돈 위원
- 포장은 했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진입도로 포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됐습니다, 이번에.
- 안효돈 위원
- 5월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초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화 했어요, 그냥 폐허가 됐거든요.
그러면 충남동물보호센터에 아예 줘버리든지.
소장님, 이거 아예 그쪽으로 아예 줘버리든가 하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나중에는 운영을 해 보고 방안을 한번…
- 안효돈 위원
- 돈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이것 할 때 계류장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몇 억 들어갔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래서 우리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계획은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날 수 있는 기능을 잃은 철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게 그동안 잘 안 됐다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폐허가 됐거든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804쪽을 보면 철새전망대 진입 통행로(데크) 설치 공사로 해서 1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한석화 위원
-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는 관광 분야 쪽으로 방향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버드랜드가 굉장히 적자 운영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통행로를 데크 설치 공사하시겠다는 뜻인지, 관광객을 많이 생각해서 하신 건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지금 여기가 명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게 철새전망대가 아니라 둥지전망대입니다.
둥지전망대에 올라가기가…
- 한석화 위원
- 철새전망대가 아니라 둥지전망대라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철새전망대가 아니라 둥지전망대고요.
여기가 경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도 조금 어려워서, 데크를 설치하면서 동쪽 철새를 볼 수 있는 전망대 형식을 갖춰가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버드랜드가 수익성이 낮은 것은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기 있습니다.
12세 미만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무료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 수익성을 따진다면 조금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아이들, 청소년들의 학습장, 이런 부분들로밖에 운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산시의 계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답답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본 위원이 버드랜드에 대해서는 적자 운영에 대해 많이 듣다 보니까 매우 궁금한 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광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선회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관광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을 ‘적자’ 이런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의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서산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적자 폭을 줄여가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적자 폭을 줄이면서 시민들, 학생들의 학습장으로도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잠깐 제가 여쭤봤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7만 4,000평에 많은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캠핑장도 조성이 완벽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좀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새 서식지 관련된 예산들이 한 56.6%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시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목표는 주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걷는 길, 산책 길, 이런 것에 대해 관리를 많이 해서, 제가 가자마자 산책 길 제초도 다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정도로 노력을 하고.
마케팅,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종길 소장님이어서 활성화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기대를 다 안고 계시거든요?
버드랜드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804쪽, 앞서서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이 철새전망대, 둥지전망대를 말씀하셨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휠체어, 유모차 말씀을 하셨어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데크시설 위에서 계단을 만든다면 올라가는 게 더 어렵죠, 그리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잔디블록 형태로 해서 S형으로 만든다든지 좀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겨울철에 제설 작업도 마찬가지고, 계단 형식보다는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고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에 부담 없이 올라가실 수 있는 생각을 한번 가미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제가 살펴봤는데 전시관에서 둥지전망대 사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잔디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S로 돌린다든지 하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쪽으로… 전망대에서 볼 때 동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데크를 넓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지금 있는 데 잔디블록을 하게 되면 각도가 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데크를 수평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거의 수평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있는 데도 잔디블록은 돼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전시관 건물을 보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또 돌아서 내려가고,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참고를 잘해 주시는데, 이 데크의 약점이 비가 올 때 미끄러움,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이용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특히 겨울 철새를 많이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또,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접근성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부석 지역에서 창리 쪽으로 가다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창리를 통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역으로 시내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단시일 내에 답을 내놓기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버드랜드사업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김종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3억 1,932만 2,000원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