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4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4억 원보다 1,032억 원이 증액된 1조 1,2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712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 보조금 3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면 보전수입등은 20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079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2,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라 성과급과 급여의 증가로 주민세 종업원분 10억 원과 예상보다 7.8% 높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재산세 토지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소유분 자동차세는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3차례의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 감소가 예상되어 자동차세는 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보면 양도소득분 증가 추세로 5억 원, 석유·화학 업종 기업의 실적에 따라 특별징수분 70억 원, 법인소득분 5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79쪽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1년도 내국세 정산 및 2022년도 정부예산추경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652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부동산교부세 37억 원 등 총 7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06억 원, 시·도비 보조금등 173억 원으로, 총 3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27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2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123억 원과 기금전입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방세수입이 증액됐는데,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7쪽 상단입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지방세수입 중에서 질의하신 부분이 17쪽 상단에…
- 조동식 위원
- 둘째 줄.
- 세무과장 한현교
둘째 줄.
- 조동식 위원
- 지방세수입.
- 세무과장 한현교
100억 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100억 원.
- 세무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제안 설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는 급여의 인상이나 대기업들 상여금이 증가돼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라든지 아니면 특별징수분, 이런 부분들이 주요 증가돼서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도 대기업이나 급여인상분에 따라서 이게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한현교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하고 179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식재료 공급 대금에서 36억 원으로 늘면서 35억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말씀하신 부분이 178쪽.
- 위원장 이경화
- 예.
- 세무과장 한현교
사업수입에서…
- 위원장 이경화
- 학교급식 관련해서…
- 세무과장 한현교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세무과장 한현교
사실상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려서…
특별회계 쪽은 저희가 특별하게 따로 이쪽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그 설명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관련 실과를 통해서라도 늘어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게 하고…
179쪽 보면,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5억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편성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서 작년도 예산안 짤 때만 하더라도 작년 9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38%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8%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예금 이자분으로 추가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증액이 많이 돼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이경화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2,6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9억 원이 증가한 9,6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4억 원 증가한 9,624억 원, 특별회계가 5억 원 증가한 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787억 원 대비 889억 원이 증액된 9,67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734억 원 대비 583억 원이 증액된 6,3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308억 원, 자체사업은 63억 원으로 사업예산은 3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억 원이 감소한 736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은 예수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12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39억 원, 예치금 변경 등으로 1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1.4%, 재정자주도 59.67%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0억 원, 지방교부세 7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9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58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 16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5억 원, 충남서산형 기급재난지원금 지원 52억 원,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29억 원,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 23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6억 원 등 308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이번에 새로 된 저희 시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나왔을까?”, “왜 이 사업은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을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왜 이 부분이 반납이 됐을까?” 하는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독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삭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번에 독려하고 응원하는 심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간단히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34쪽, 소액체납 세금징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과 관련된 4명의 징수관들에 대한 내용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 거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8개월 동안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 쭉 준비해 주셨어요.
먼저 궁금한 것은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났고요.
4명이 8개월 동안 근무하는 이 부분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지급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서, 8개월 동안 이분들의 활동에 실적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징수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체납 건수가 많고, 몇만 건 되고 이월 체납액도 평균적으로 약 12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자들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심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 소액자들은 사실상 관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간제 8개월짜리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 강문수 위원
- 소액 체납만 하는 거죠?
- 세정팀장 조충희
예, 소액 체납만 위주로 맞습니다.
그렇게 공매를 해서 평균적으로…
한 3년 전인가에 최초 도입할 당시, 최초 연도에는 3억 원대 징수 실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5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소속과 직급,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71쪽 중간지점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정책 워크숍 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는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단절됐다가 다시 부활한 항목인지 아니면 완전 신규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저희 그 사항도 있지만, 당초 환경부 소관이었던 사항이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바뀌면서 환경생태과에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새로 생겼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했던 사항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업무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되면…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800만 원.
- 조동식 위원
- 800만 원.
그러면 이게 워크숍을 실행하고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속발전 관련 법에 있어서 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보조로 지원만 해 주면…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이건 조례나 이런 것은 상관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조례도 조례지만 법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 보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출장비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역시 같이 교육연구, 배낭연수, 정책수립을 위한 국외기획연수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실행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실행할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위원님께서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외연수라든가 그 업무를 못 할 줄 알고 저희가 아예 예산을 반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별도로 시행이 됐고, 위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출장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감태 해외수출 관련해서 갈 예정이고요.
- 조동식 위원
- 감태 관련해서는 어디로 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감태 관련해서는 홍콩 예정되어 있답니다.
- 조동식 위원
- 홍콩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리고 농산물특산판촉행사 하는데 9월 중에 미국 LA를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1월 중에는 신흥시장인 베트남에 농산물특산판촉행사 관련해서 하노이에서 한다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출장 여비를 기존 예산보다 원위치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아예 안 나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풀렸기 때문에 본예산만큼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지금 코로나가 잠시 잠잠했기 때문에 다시 세운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확산되면 이 업무 추진이 또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외연수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시행한 게 한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미 집행했기에 추경에 확보하려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아까 먼저 처음에 설명한 감태 문제는 말이죠.
감태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운 겨울에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 감태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어째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수출.
- 조동식 위원
- 연구하는 데가 홍콩이에요.
홍콩은 기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 조동식 위원
- 그 기술력을 홍콩에서 가지고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해양수산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게, 자기들이 홍콩을 갈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으면 집행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집행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리고 홍콩이 국제도시이다 보니까 국제박람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연구소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래서 그 기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특산품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고, 또 그게 하나의 상징, 서산의 특산물로 가능하니까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274쪽, 내부유보금 관련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들…
여기에 삭감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가 삭감되는 부분이 나눠서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 삭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어떻든 기정액에서 반납하는,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삭감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설명 잠깐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유와 이렇게 됐을 때 차후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의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274쪽에 있는 내부유보금(자체사업 삭감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해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 권한은 증액 권한은 없고 삭감하는 권한만 있거든요.
삭감되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보금으로 둡니다. 유보금으로 뒀다가 무슨 목적으로 주로 쓰느냐면, 예비비 편성 목적으로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총예산의 1% 이상 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상 예비비를 둘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80억 원 예산 예비비를 뒀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비비도 2종류가 있거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는 지난 6월같이 비가 오거나 산불 나거나 하는 경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고,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혹여 생각지 못 했던 예비비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0억 원이었던 게 그런 사건·사고가 많아서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할 때, 또 8월 이후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억 원을 세우려고 내부유보금를 예비비로 넣으려고 했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비비로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은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러한 내용이나 금액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크다,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배낭연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배낭연수는 한 팀으로 이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차출해서 가나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배낭연수를 우수 인센티브 받은 사람들을 선정해놨는데 국외연수에 못 가니까 선정만 해놓고 그동안 코로나 관련 상황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풀린다 싶어서 배낭연수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 깎은 거 말씀하시죠?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냥 배낭연수 만약에 간다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구성은 한 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를 짜서 보냅니다.
각 과에 고루고루 섞여서…
- 조동식 위원
- 각 부서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래서 어떤 A라는 지역을 가고자 하는데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보내…
- 조동식 위원
- 인원 구성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구성은 희망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냥 같이 가다 보면 공무원분들도…
- 조동식 위원
-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원 아웃라인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인원은 보통 1인당 250만 원 정도 배정을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1인당 250만 원.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1인당 250만 원 정도.
그리고 금액에 차액이 생기면 그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 조동식 위원
- 250만 원 지원해 주고 추가되는 건 본인 부담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추가되는 건 본인 부담.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태, 홍콩 문제 그건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계기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위원님들 다 같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269쪽이요.
제일 마지막에 청년정책 관리가 많이 증감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269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 가선숙 위원
- 제일 마지막.
밑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제일 마지막 장 이야기하시는 거죠?
- 가선숙 위원
- 269쪽, 청년정책 관리.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것은 세출 예산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총 추경에 얼마를 요구했는지를 물어서 집계해 올라가면…
위에 보면 115억 원 이렇게 된 금액이거든요?
누산하는 그런 관리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목적이라 집행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1쪽부터 보면서…
중간에 청년정책이 있거든요.
그 업무가 누산해서 한 금액이에요.
273쪽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까요?
2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하단에 보면 청년정책 관리라고 있어요.
269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게 272쪽 하단 청년정책 관리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청년프로그램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31차 성립전)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는 얘기고, 밑에 이건 시비매칭 사업으로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600만 원 예산 세운다는 사항입니다.
273쪽에 보시면 충남청년 공모사업(34차 성립전) 도비하고 추남청년 공모사업(시비매칭)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에 얼마 해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이렇게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합산해서 한 금액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참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72쪽, 청년정책 관리 관련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도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지원 대상이 상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의 기본은 연령대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경화 위원장님이나 조동식 위원님께서는 그전부터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참고해서 연령별로 할 수 있는 시책을 꼭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서산시에 청년 관련 전담 부서가 따로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인구청년정책팀이라고 해서 애초에는 취지를 출산에 의미를 둬서 인구정책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출산 위주로 가던 시책이 이제는 청년도 같이 포함해서 가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 관련 부서에서 몇 명이 근무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실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에 자꾸 잡히는데 마스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지속가능발전정책 워크숍,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환경생태과에서 계속 했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정책 관련 단체가 환경생태과에 있다가 7월 1일부로 저희 업무로 아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밟아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먼저 본예산에는 환경생태과에 있고 지금은 환경생태과에서 삭감했고 기획예산담당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정정해드리고요.
그리고 273쪽에 보면…
청년정책 관리에 관해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정책으로 들어온 게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이 설명이 공개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20만 원씩 지원하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3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30만 원.
- 위원장 이경화
-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청년들한테 현금 지원해 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이경화
- 카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이경화
- 상품권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런 것으로…
지금 23세부터 25세까지 하는데 도와 함께 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나이가 너무 한정적인 거 아니냐,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이야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273쪽 맨위에 보면, 충남청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매칭해서 있는 사업인데,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보통…
작년에도 그렇지만, 금년에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단체들이 있던 주식회사 얘네들이라는 아트상품 개발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거쳐서 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청년 공예가들이 디자인이라든가 상품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도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얼마 줄 테니 시비로 매칭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청년정책에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위의 사업과 그전에 질문했던 사업들은 조금 다르게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280쪽, 미디어홍보강화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업 관련되어 사업처가 방송사 및 미디어 제작사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 설치, 사업 위치는 서산시 일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디오 카메라 또는 편집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산취득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이 부분 위치는 어디인가요?
서산시 일원…
- 공보담당관 이성환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HD 비디오 카메라 자산취득비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영상을 찍는 카메라를 구입하고, 편집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삭감하는 금액은 입찰 잔액으로, 남는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여기 삭감하는 금액이 7,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000만 원인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이 카메라와 편집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구입 관계에서…
어떻든 7,000만 원 삭감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기종이 변경된 겁니까?
왜 이렇게 내용에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 정보라든가, 인터넷 장터라든가 충분한 자료가 있었을 텐데, 이 2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 삭감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뭔가 잘못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떠신가요?
이 내용이 뭐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이게 기존 예산 설계상 3억 5,7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입찰가액이 낙찰가액의 80%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7,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입찰이 나라장터에서 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 강문수 위원
- 입찰은 회계과로 넘겨서 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회계과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산은 3억 5,700만 원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거기서 입찰 차액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예산 책정하실 때, 보통 85%, 87% 정도 하는 입찰률, 이 금액 관련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이렇게 금액이…
한 2억짜리를 7,000만 원 정도에 삭감하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당초, 최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처음 산정할 때, 입찰률 부분을 같이 매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 문제는 관련 부서가 회계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입찰을 전문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설계 금액을 가지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가를 가지고 그 예가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품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것을 낙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여기에서 얘기하는 편집장비라든가 카메라 자체를 별도의 설계를 해서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가 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설계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차액은 생길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혹시 같은 기종에서 기종의 질이 떨어진가든가 하는 이런 염려는 없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우리가 장비 이 부분 말고도 편집장비라든지 세세한…
카메라 1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 금액을 가지고 전체 예산 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낙찰가액의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84쪽에 보시면,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청렴통로를 조성하고 계단 부착 아크릴 등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429만 원 벽면 부착 아크릴 등 제작, 이 부분은 현재 부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한명동
이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 위원장 이경화
- 소속하고 직급, 성함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한명동
감사담당관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 문제는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한 20군데 하고 대형은 2개소 해서 정부에서 22군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직자, 공익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맨 마지막 줄 284쪽, 아까 했던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공직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가서요.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감사담당관 한명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익신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공익 신고를 국립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익 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부 해당이 돼서 예산 일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강문수 위원 예, 여기서 보면 업무편람을 만들고 리플릿을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 결과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면, 이만큼 우리가 업무편람도 만들고 리플릿으로 홍보를 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 됐을지 의문이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내용 이해가 되셨죠?
- 감사담당관 한명동
예, 이해됐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5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289쪽 하단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LPG 고무호스를 가스 안전·예방을 위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LPG통을 보면 용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량에는 상관없이 제일 작은 게 얼마죠? 10kg인가요?
20kg부터 아름드리 이렇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본래…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가정용이기 때문에 용량보다는 저희가 금속배관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실내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실내하고 실외까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실외까지.
그러면 가구 선정은…
가구들이 다 그걸로 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가구 선정은 1년에 몇 가구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5만 원 있습니다.
당초 100가구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에 300가구 증액돼서 400가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만 신청한 대부분이 다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읍·면·동으로…
매년하는 사업…
- 조동식 위원
- 읍·면·동을 통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 조동식 위원
- 지금까지 누계로 몇 가구 정도나 되어 있는지 혹시 통계자료 가지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2012년부터 집계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3,642가구가 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642가구.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전체 가구 수를 보면…
물론 아파트는 해당이 없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파트는 시설할 때부터 다 되어 있으니까 단독주택 위주로 할 텐데, 단독주택에 몇 퍼센트 정도 지원 사업이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단독주택 가구별로 신청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도청에 신청 부분에 대해서 전액 반영되도록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은 금년 한 해에 다 배정되게끔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은 읍·면·동에 전부 다 내려보내서 알고 홍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각 이·통장님들한테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 홍보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주지시켜서 이왕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또 한 가지.
291쪽 하단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인부임 및 보험료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발열체크라든가 역학조사 업무보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도 지침에 의해서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연간 사업은 아닌가요?
월별, 몇 개월 한정 사업인가요?
어떻게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6개월 한정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6개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6개월이요.
보험표는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다른 재정일자리와 똑같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연간 사업인지, 몇 개월 한정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6개월입니다.
- 조동식 위원
- 6개월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사업이 마지막, 종료됐습니다.
코로나 되면서 마지막, 종료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6월까지는 다 종료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고요.
292쪽 중간에 보면, 서산동부전통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있어요.
동부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상수도 배관을 다 새로 설치하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 사업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따로따로 하면…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을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면 다시 파헤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사업이 있을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타 부서와 협약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해당 부서와 도시가스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산동부전통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졌는데, 금년 하반기 상수도관 교체공사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 연결 공사 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셔서…
작업이 똑같아요.
같은 구간을 터 파기하는 부분, 지하 배관을 매설하는 부분, 포장하는 부분을…
그렇다 하다 보니 상인들이 점포 운영에 불편을 호소하고 또 시민들께도 불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요청했고,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 부서와 도시가스가 협의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주서어 금년에 기존 도시가스 지하배수구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별개 문제인데, 가운데에…
가장옥이라고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나요?
어떻게 해요?
별개 문제이지만, 가장옥 계획 가지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 사업과는 별개고요.
거기에서 수돗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수도 구역을 해서 수도를 한 2, 3군데 할 계획입니다.
점포별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근 공동수도를 해서 거기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 계획 이제 잡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상대성도 있잖아요.
당진목사거리 비가림 공사하는 데는 수도가 열몇 개 들어왔죠?
설치됐던 곳.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여튼 저희 부분도 가장옥 상인들과 협의해서 위치까지 다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3군데 정도를 수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동수도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수도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도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잘 협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외부인들이 알면 안 되지만 거기가 목로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수도 몇 개는 넣어줘야 하지 않나.
잘 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293쪽, 상점가 창업지원이 있어요.
도비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상점가 창업지원 이건 어느 종류의 상점을 선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상점가 창업지원도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던 사업이고요.
공모를 신청한 중심상가와 번화2로, 거기에서 각각 중심상가는 4군데, 번화2로는 2군데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창업자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가의 상점가 빈 점포 창업지원을 위해서 상인회에서 창업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당 상점가에 대한 상권 분석이라든가 창업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공모사업 신청은 받고 있는 중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공모를 받아서 이미 선정돼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선정까지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290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 원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부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강문수 위원
- 이게 현재 민선8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대책이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 사항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동안 민선이 시작할 때마다 전국 시장, 군수가 임기 시작 시 해당 시·군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공표하는 부분이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 대한 일자리뿐만 아니고, 서산시 전체에 대한 각 부서 일자리 부분을 총망라하고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민선8기와 관련해서 형식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다시 그 밑에 내려와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밑에 바로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된 이 부분이…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는 일정 부분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명절과 관련된 지원금까지 같이 합하다 보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우리 쪽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소기업형 지역 쪽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구인난은 많은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 하는 안타까움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은 갈 수 있다, 대기업으로 가겠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실적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기업에는 상당히 인기 있고 그렇지만, 청년층에서는 다소 기업의 인기만큼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생산직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5개 유형이 있지만,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 또 교통비, 명절 휴가비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산직 외로도 다양한 분야로 사무직이라든가, 관리직이라든가 해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게 발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특히 이 부분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또 한 가지, 294쪽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하는 거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대부분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공공근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서 그러한 공공근로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정부로부터 국비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은 사용하지도 못 하고 반환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각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하다 안 되면 추첨 같은 것을 하기로 해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예산들이 내려오면 사업이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반환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작년에는 코로나로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 1차, 2차는 특별하게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없는 사업이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공공 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모집하면서 바로 1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이 배정됐고, 이어서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추가 인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상 2회 연속 참여자는 제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지가 있지만 그런 규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선발되고, 선발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해지는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부에서는 주는데 우리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려다 보니까 시비도 반납해야 하고 도비도 반납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밑에 쭉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 대한 선발이 지침상 내용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 관련 지침하고 상당히 다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똑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똑같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똑같고요.
이 부분이 도비라든가 국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차년부터는 이 내용 다 소진할 수 있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강문수 위원
- 2023년도에 이런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진, 사업의 실행,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죠?
내년에는 다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 안 됐던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코로나 상황에 긴급하게 배정돼고, 다른 사업이 시작되면서 추가인원 모집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지원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든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잔액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289쪽 중간,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289쪽에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최동묵 위원
- 예, 맞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매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일반 주택에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자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공고를 하면 수용가 참여 기업과 협의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금년도 경우에는 서산시에 135개소 배정됐고, 지난 5월에 이미 선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도비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은 설비 단가가 증액되다 보니까 조정된 상황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지역을 다니다 보면 태양광에너지나 태양열, 지열 등 설치한 그런 부분이 시설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에서 그런 건 아니고, 태양광 시설업자들이 날림으로 공사를 하고서 AS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고 사후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0쪽,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보수 있습니다.
이거 타일 교체한다고 했는데,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했죠?
리모델링한 지 몇 년 안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 있을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지금 또 타일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건 전체가 아니고요.
지하층 타일이 파손된 일부분 보수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지하 타일이 파손됐다는 건 오래돼서 파손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이 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건 아니고요.
금이 가고 균열이 있고 일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
- 위원장 이경화
- 타일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안전 문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타일의 문제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타일의 문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이 지금 6% 할인하는 것을 연례에는 10%로 쭉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추가 당시, 편성될 때 국비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말이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인 목표를 6%로 판매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매칭된 국비 23억 원이 부족해서 시비 29억 원을 추가 편성한 이후에 정부에서 10% 할인으로 예산이 추가 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 할인판매 보전액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원래 취지는 6% 정도 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역 경제에…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원래는 10%로 했는데요.
- 위원장 이경화
- 원래?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당초에는 10%로 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처음에.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내버린거죠.
그리고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추가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산사랑상품권 최초에 6%를 기준으로 했고 명절 같은 때에는 10% 정도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10%로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연말까지도 10% 가겠다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정부에서 4%를 지원해 준 게…
- 위원장 이경화
- 10% 기준으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10% 원칙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10%를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는 계속 가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오른 부분들은 더 발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용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발행 규모에 따라서 1.1%로 해야 하는데 1%만 증액해서 덜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편성 시에 할인판매 보전액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 하반기에 88억 원 외로도 정부 추경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297쪽부터 30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301쪽 보면, 중간쯤에 대산읍 독곶1리 마을회관 냉동 냉장고 설치가 있고, 그 밑에 대산읍 대산3리 마을회관 공용 의료기기 구입 및 지하수 개발이 있어요.
물론 각 동네별로 발전소 주변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냉동고가 처음 등장했고 그다음에 공용 의료기기가 등장을 해서요.
특히나 공용 의료기기는 어떻게 구입해서 드려야 하는지,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간쯤, 대산읍 독곶1리 마을회관 냉동 냉장고 설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대산읍 대산3리 마을회관 공용 의료기기 구입 및 지하수 개발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2개 마을을 포함해서 나머지 마을도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시를 거쳐서 산자부 전력기금사업단을 통해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독곶1리 마을회관 냉동 냉장고 설치는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읍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돼서 산자부에 승인된 사항이고요.
아래쪽, 대산읍 대산3리 마을회관 공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것을 보고 나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의료기기 기종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직 그건…
- 조동식 위원
- 그런 모르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예산 확정되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보조내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 조동식 위원
- 비슷비슷한 사업은 서로 이웃 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옆 동네는 이런 특수한 것을 줬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주느냐.
바로 이의 제기가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다 냉동고 설치를, 다 의료기기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이것은 우리가 전체 금액을 읍에 배정해 주면, 금액 범위 내를 가지고 읍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읍에서 문제없이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읍에서도 시달리기 시작하면 시달리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읍·면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죠.
- 조동식 위원
- 결국에는 연차적으로 다 지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출발을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편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앞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게 또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읍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안마의자가 있어요.
해미면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에는 200만 원 정도 되고, 대산읍 안마의자 구입에는 4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1개인지, 2개인지 구분을 못 하겠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개수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해미면하고…
- 위원장 이경화
- 대산읍 화곡1리는 470만 원이고 해미면은 20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해미는 1개로 나왔고요. 화곡1리는 2개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경화
-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한번에…
이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거 하실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석면 로컬푸드 냉장쇼케이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단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석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앞으로 부석면을 통해서 선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져서…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쪽 중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수당 지급되는 게 있어요.
본래 예산액보다 지급이 덜 되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왜 지급이 덜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 최신득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소속과 성함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최신득
사회복지과 최신득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인원을 증해서 잡은 부분도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90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연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한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 두 번째는 이해 가고요.
1년에 50여 명씩 돌아가시고 계신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 최신득
예, 1년 평균을 잡아봤을 때.
- 조동식 위원
- 예, 그런데 첫 번째 답변주신 것은 정해져 있는 회원 아닌가요?
회원이 정해져 있죠?
- 사회복지과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증해서 예산 편성할 소지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감액이 될지언정 이걸 과다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 최신득
주위 시가…
물론 어떻게 보면 이유을 대는 핑계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인구가 그동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당초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인원을 한 40, 50명씩 넓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과장님 그것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미안하고요.
그런데 그 얘기도 들었고요.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드리고 있죠?
- 사회복지과 최신득
예.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더 올라갈 텐데…
산정됐나요?
금액 결정됐나요?
- 사회복지과 최신득
지금 전체적인 인원 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명예수당이 세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전입 오시는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일부분이 있고…
아직 명예수당 증액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 최신득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2023년부터 지원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쪽 중간, 하단에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처음에 1명 발생했다가 2차로 8명인가 발생했을 때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굉장히 심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죄인 취급 당하고 그랬었죠.
격리자한테 처음 지원했던 것과 요즘 지원 금액이 달라졌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요.
- 사회복지과 최신득
당초에는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줬었는데요.
코로나가 많은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예산에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2인 이상 가족에 대해서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 자가격리…
지금 보건소 검사받으면 얼마죠?
일반 병원과 보건소…
- 사회복지과 최신득
하루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받는 비용은요?
검사받으면 비용은 어떻게 되죠?
- 사회복지과 최신득
비용은 있지 않고요.
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 최신득
글쎄, 검사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 조동식 위원
- 글쎄,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 최신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 최신득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15쪽부터 321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병경계획안 2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이정수 위원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궁금한 점은 327쪽, 기초연금 지급에서 8억 3,000만 원 증감이 됐는데…
제가 어제 자 신문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65세 인구가 5.1% 올랐는데, 서산시 인구로 봤을 때 65세 어르신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현재 3만 4,661명으로 19.2%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죄송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르신들 1인당 기초연금이 얼마씩 지급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독과 부부로 나누거든요.
단독인 경우에는 최소 3만 7,500원부터 30만 7,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는 6만 1,700원에서 49만 2,000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32쪽 장애인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삭감된…
이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현재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 금액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비가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끝나셨나요?
- 이정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7쪽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나요?
아니면 운영이 중단됐었나요?
어떻게 했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코로나 시국에 지원이 계속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요?
지금 몇 가구죠? 9가구…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지금 10가구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0가구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럼 지원이 계속 됐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거의 지원이 되고…
- 조동식 위원
- 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증액이 좀 됐어요.
지원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었나.
왜 저것을…
2,5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국·도비 매칭 비율이 5:5였는데 3:7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개소당 250만 원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의 지원계획이 현재 개소당 750만 원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도 추경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도비는 왜 도에서 마음대로 주다가 이렇게 적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도비매칭인데 도비가 줄어들어서 시비가 늘어났다는 결과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고요.
그다음에 328쪽,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신축사업.
올해 계획은…
328쪽 상단,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신축사업을 지난번에 팔봉이 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팔봉면 1개소 신축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그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런데 올해 자재비라든가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7,26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중간에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자재비가…
- 조동식 위원
-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직 설계 변경은 않고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공사는 착공을 시키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률이 한 28% 정도…
지금 모든 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 나서 정리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알겠고…
그 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예,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는 항상 대기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지금…
- 조동식 위원
- 무료 식사를 공급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일단 오시는 분은 60세 이상 수급라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과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코로나 시국에는 식사를 직접 안 하고 도시락 배달을 했나요?
그렇게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대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대기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거 한번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29쪽 상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있잖아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현재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사고 같은 건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특별하게 아직…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이 언제부터…
얼마 안 되셨죠, 경로장애인과?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7월에 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7월에 오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이번에 수석동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독거노인 있었죠?
변사자, 없나요?
그건 경로장애인과와는 상관이 없나요?
가족이 해체됐다고 하는데…
가족이 시신 인수를 안 받아서 우리 서산시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사실 모르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 조동식 위원
- 아니, 경로장애인과장님 계속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기초 생계, 기초연금 받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신주공아파트고…
7월 27일 11시 50분경에 변사자 발견됐고 국과수 의뢰까지 했고 서산경찰서까지 다녀가서 서산경찰서에서 무연고 사망 처리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아직 사실 파악을…
- 조동식 위원
-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앞으로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녀, 형제가 시신 거부를 해서 장례비까지 80여만 원 책정해서 치러줘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물어본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30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책정해놓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유지·관리해 주실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유지·관리가 필터 교환 이런…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청소라든가…
- 조동식 위원
- 청소하고 필터 교환이 같이 들어가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2,2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경로당마다 다 들어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거의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거의 2개씩.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해서 2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700개 이상 될 텐데,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고 아직 한 번도 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필터에 먼지가 끼고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할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시비추가)가 1,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인건비 1개월 치가 추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니어클럽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서산시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인건비 상승분하고 직원 호봉 상승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반영된 게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울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2년도 1월 기준이 적용되어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와 호봉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상승률이…
예, 잘 알겠습니다.
1개월 치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1개월 치가 아니라 12개월 동안의 호봉 상승률이 월별로 다 반영이 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는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 마디 좀…
문기춘 팀장님이 전문이시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 조동식 위원
- 온석, 잠흥지역 공동묘지 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현재 연고자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125기가 7월까지 접수됐고요.
- 조동식 위원
- 유연고, 임자 있는 분들이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총 433기 중 125기가 유연분묘로 연고자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125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통하여 보상액 산출을 8월에 마치고…
올해 125기가 전부 다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50기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문 공고하고 또 개별적으로 공문 내서, 올해는 유연분묘 중에서 50기 정도를 이장할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게 한 분묘당 최소, 제일 조금 지급되는 보상…
보상액이라고 하나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이전비 및 보상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전비.
이전 보상액 최소가 얼마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우리가 2020년도에 추진할 때 석남동 감정 평가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단장묘는 370만 원 정도로 평가됐고요.
비석, 옆에 있는 꽃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 조동식 위원
- 상석 이런 게 있으면…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상석 같은 경우는 430만 원.
- 조동식 위원
- 최고는 430만 원, 최소는 370만 원.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433기 중 125기면 현재 308기가 무연고 묘로 추정되네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저희가 처음에 일제 조사할 때 433기 중 최소 170기 정도는 유연으로 판단했는데, 아직 연고자 접수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다는 아니고 최소 50기 이상은 유연 분묘가 더 신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무연고 고지는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어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저희는 2023년까지 유연분묘를 다 정리하고요.
- 조동식 위원
- 2023년 12월 말.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12월까지 유연분묘를 다 정리하고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법적으로 3개월간 공고 이행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2024년 6월 안으로 무연분묘를 다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024년 상반기까지 무연고 묘 정비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5쪽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시비 전입금이 1억 원이 있고 2022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자수입만 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리고 집행액 고유목적 사업비로 잡혀있지 않아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희망공원팀장 문기춘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저희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존속기한이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해서, 매년 8억 원씩 40억 원을 만들어서 8개 부락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8개 부락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각 8개 마을마다 분담액을 얼마 할 것인지를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이 안 나와서…
안 쓰는 돈을 많이 만들어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에 1억 원만 받았고요.
올해는 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말까지 동네 8개 부락의 합의된 안이 오면 내년까지 해서 15억 원에 8억, 그래서 2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대회 개최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죠?
한 2년 동안 못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2년 동안 못 하지는 않았고요.
약식으로 해서 기본 행사만 추진을 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약식으로 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 조동식 위원
- 344쪽 하단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물품 등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여성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구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품목에는 컴퓨터, 복합기 프린터라든가 세단기, 기타 사무용품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국외단체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국외단체가 사용하는데…
국외단체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국외단체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책상놓기도 어렵더라고요.
공간이 매우 협소하던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347쪽 중간쯤 보면, 예식장업 방역지원이 있어요.
예식장이 4개소인데 똑같이 50만 원씩 배정되어 있어요.
4개소면 우리 시내에 있는 예식장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예식장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식업을 하고 있는 곳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현재 하고 있는 곳는 아르델과 행복한웨딩홀, 두 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르셀은 그동안 조금씩 하던 게 멈췄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행사 자체는 현재 없고요. 휴지 상태…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4개소라는 건 전에 예식장 4개 있을 때 잡힌 4개소를 말씀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예식장이 4개소고요.
그중에서 지금 휴지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식을 하고 운영이 되는 곳에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4개소여도…
여기에서 이름 대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예식장은 단층이고 어느 예식장은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똑같이 50만 원씩 배정되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탄력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355쪽 중간에 보면,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353쪽까지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 조동식 위원
- 질문이 거기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여기 보면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자녀가 2명이면 4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아동당 월 20만 원은 명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자녀가 2명이면 2명에 대한 게 지원되는 거죠?
청소년 부모가 서산시에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산정기준이 21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산시에서 파악한 자료대로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걱정돼서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쪽 성연청소년문화의집 기공식 행사비로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쓰시는 데도 있지만 사실 기공식 하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성연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개소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경화
- 기공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지금 성연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사업비는 다 책정이 돼서 구성됐었지만 올해 8월이나 9월쯤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적인 비용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300만 원 들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 위원장 이경화
-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형식적인 일에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 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감하는 거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감한 부분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우리 청소년 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사업을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6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2개 단체, 올해는 3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해서 사업을 배정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사 자체가 미미해지고 참석률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단체에서 공모하는 게 줄어들어서, 올해는 3개 단체에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코로나의 영향으로 참여…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354쪽부터 37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 중간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내역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355쪽.
- 조동식 위원
- 355쪽 중간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요?
- 조동식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위탁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아동까지 보호를 종료하는데요.
2세 이하 아동은 36개월이 도래될 때 일반가정으로 전환하는데, 2세 이하와 학대 피해아동과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 지원은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아동 1인당…
- 조동식 위원
- 어느 위탁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전문위탁가정에 대해서…
용어가 전문인 건데, 가정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아동 1인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현재 우리가 사업량을 계상하는 부분은 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명?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연간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소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3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136개소 150만 원인데…
이 편성목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항목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서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노트북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136개소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이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차량 지원이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23일 개소하고, 4월 1일부터 운영됐는데요.
현재 신규 사업지로서 차량 없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차량 가지고 움직였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현재 10명의 직원이 개인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차 1대는 필요해서 산정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6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 보면 경차가 맞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경차로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77쪽 중간에 보면,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여긴 아닌가요?
넘어갔나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넘어갔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미안해요. 자꾸 넘어가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추가 인력이 있어요.
1명의 인건비가 추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356쪽이요?
- 위원장 이경화
- 356쪽 맨 위에.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장애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1명 배치하라는 복지부 규정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은 후생복지에 따른 복지 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비 일부가 반영이 되는…
- 위원장 이경화
- 인력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시비추가분이 있어요.
30만 원씩 15개소 5개월분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거기가 몇 쪽인지···
- 위원장 이경화
- 356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시비추가분.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우리 서산시에 지역아동센터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1개소가 신설되면서 지원금이 책정된 부분이고요.
운영비 추가 지원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개소당 3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부분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해서 포함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그것은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장님 공약 사항에서 어떤 내용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15곳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아동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어서 센터장님들의 요구사항과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이건 센터장님에 대한 수당 지급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아니요, 운영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수당 지원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비 추가 지원 세부 산출내역에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4대 보험료 예상액(최고 호봉 기준) 월 20만 원, 시설장(17호봉) 11만 원, 생활복지사(17호봉) 9만 원, 보험료의 경우 고용주·가족 채용·연령초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운영비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 위원장 이경화
- 운영비 말고, 시비 추가분에서 30만 원씩 15개소에 5개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공약에 따라 예산이 편성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제출한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비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운영비가 30만 원 추가되면…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어요.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사실 여기에 선생님들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또 30만 원씩 지원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할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가 인상 대비라든가, 그동안 충분하지 못한 예산의 운영비 일부를 조금 더 반영한다는…
- 위원장 이경화
- 어디든 충분하게 쓰려고 하면 많이 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특수한 상태를 본다고 하면, 원래의 생긴 취지라든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따라서…
시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안 심사하는 동안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내용 말고 정말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
이런 것은 이렇게 써야 한다고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내려보낼 거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여성단체협의회에 컴퓨터 지원해 주는 그 사업.
그것은 노후가 돼서 바꿔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 사업하고, 어린이집에 물품 지원했던 컴퓨터.
노트북을 지원하는 것···
어린이집에 컴퓨터 지원한 지 한 3년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앞전에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컴퓨터를 지원한 지 2, 3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노트북을 지원합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지원됐을 때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그 예산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의 책임하에서 운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어린이집 원장님 내지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해야 하니까,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39쪽부터 37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갔는데요.
377쪽 중간 지점에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이죠?
- 위원장 이경화
- 소속과 성함.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원이 2001년 12월에 준공, 입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에서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비좁다라는 부분 때문에 문화원의 신청사 건립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문화원을 다시 짓는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원을 다시 지워야 되겠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고요.
그 아래 보면,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에 9,5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원 이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든요.
다만 현재 문화원이 노후돼서 지붕 물홈통이 부식되어서 교체공사가 필요하고요.
또 옥상이 누수돼서 패널 교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가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문화원을 신축하게 되면 대략 언제쯤 신축 예정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우선 시청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과 연계해서 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아까 옥상 누수된다고 시설 보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3층을 증축한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가 2018년 준공돼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벌써 누수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현재 옥상 일부가 누수돼서 거기에 있는 패널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2018년이면 5년도 안 됐는데 공공건물이 이렇게 얼마 안 가서 누수되고, 균열이 가고 그런 건 근본적으로 건물 지을 때부터 우리가 관리 감독 철저히 안 했다는 단적인 증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아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383쪽 중간쯤에 보면, 개심사 안전경비인력 배치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원을 계속 상주시켜서 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개심사 방범 내지는 방제 대응을 위해서 주·야간 경비인력 4명이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4명이 지금 서고 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4명이 서고 있는데요.
증액하는 이 부분은 2022년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 중에서는 개심사가 제일 큰가요?
그렇죠? 전통이 있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규모로 제일 크죠.
- 조동식 위원
- 규모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역사도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덕사 같은 경우도 전문 경비 인력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제가 알기로는 방범이라든지 방제,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측, 문화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산도 예산 군비를 들여서 똑같은 기능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있다는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83쪽 하단에 보면, 밤하늘 산책원 조성 토지매입이 있어요.
이거 매입은 끝났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맨 밑에 보면 밤하늘 산책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매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17필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먼저 천문과학관 옆 도로변 그쪽 일대를 매입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위쪽으로 이렇게…
애정리 151-22번지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거 위치 변경은 불가능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미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부는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위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토지매입하는데 기본보다 돈 많이 달라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 조동식 위원
- 글쎄요, 감정평가하는데 다른 지주들이 감정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냐, 이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사찰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구분하는 정의 중에 전통사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재로 관리되는 사찰이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죠?
여기 내용상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하고 문화재와 관련되어 등록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여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자부담 비율 부분에서 전에 20%로 했다가 이번에는 15%로 줄어들면서 현재 자부담 비율이 적어졌죠?
굳이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자부담 비율 조정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부처 일괄 지시, 지침에 의해서 현재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보존·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자부담 관련된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미 확정되어온 내용대로 현재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개심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관련 인원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경비에 대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경비에 대한 예산.
인건비에 대한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경비를 배치했을 때 책임에 대한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책임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그쪽에 경비를 배치해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378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국합창대제전을 참가하는데 이게 몇 번째 참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시립합창단 전국합창대제전 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수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예산은 전국합창대제전을 참가를 하면서 타악기 연주자라든지, 악기 대여에 대한 그런 비용 500만 원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악기 대여 비용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신시사이저 구입 비용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게 있는데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신시사이저를 계속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 비용이 1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신규로 300만 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 소속된 생활문화동아리의 전시라든지, 공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예산을 일괄 배정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문화원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매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도비 매칭 비율이 시비보다 많이 적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도비가 30%고 시비는 7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칭해 주려고 하면 5:5라든가 7을 도에서 가지고 가야지 3을 주고서 7을 매칭하라는 것은 시 재정이 여의찮으면 이것도 못 해 주는 지자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하여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문화원 보수하는 것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하고 위에 대강당 증축이 됐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가요? 몇 년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건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다른데 여기는 아마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1년 지나면 누수공사 꼭 올라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센터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 보면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1년 뒤에 보면 누수가 꼭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을 본예산도 때도 계속 드렸었거든요.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공정에서 잘 살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보관할 문서라든가,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상미디어센터 들어갈 때 충분히 예상되어 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거기로 2018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2016년도부터인가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공간이 작아질 거라는 건 누구라도 예상했었고…
그런데 지은 지 20년 조금 넘었는데 또 지어준다?
이 문화원은 서산시에서 설립 우선순위 몇 순위 정도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설립 우선순위까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해 보지 못 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우선순위 사업이…
지금 서산시에 필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큰 사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먼저 한 뒤에 20년밖에 안 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용역을 해서 내년에 국비를 받아 오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보고 숙고를 해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과연 서산시에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까지 하고…
서산예총 사무실 리모델링비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뭐죠?
화장실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서산예총 사무실이 얼마나 된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 임대료 1억 원 있던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임대한 곳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서산예총 사무실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로 되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에서 사서 이전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원래 입주해있던 전세보증금을 서산시에 다시 넣고, 다시 세웠던 예산으로…
- 위원장 이경화
- 1억 원 예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같은 돈이지만…
- 위원장 이경화
-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1억 원 임차료가 있어요.
그러면 임차해서 들어가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일부 낡은 집기 내지는 벽면 페인팅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한 게, 그러면 서산예총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1억 원 임차료 예산이 세워질 때는 어디로 가겠다라고 정해져 있었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 예산 안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경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같이 들어왔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지금 임차료는 따로, 리모델링 따로 하면 “왜 또 리모델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어디를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물색하고 있다가 정해졌는데 막상 거기를 가 보니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잘 보시고…
정말 물 새서 또 수리비 들지 않게끔 그런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80쪽,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인가에 조례가 제정됐죠? 그게 올해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올해 4월에 제정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올해 4월에.
그러자마자 추경을 딱 받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충청남도 사립미술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응모한 부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도비를 가지고 와서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전시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미술관이 운영되는데 필요 경비를 지원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응모된 사업계획을 보니까, 2가지인데요.
청년작가 초대전이라는 전시가 있고, 서해 조형 작가전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개 다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시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실질적으로 전시에 관련된 거니까 경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391쪽까지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90쪽 중간에 보면 서산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서산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서산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민아카데미로 시작해서 72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에 코로나가 생겨서, 2019년 말까지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거의 매달 1번씩 시민들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서산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목 변경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서산아카데미 운영을 못 해왔습니다.
지금도 팬데믹 현상이 오고 좀 그렇기는 한데요.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3개월 정도, 3번 정도 하려는 그런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카데미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 조동식 위원
- 강사는요?
강사료는 하나도 없어요.
밑에 보면 강사료 없어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행사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강사료는 200만 원대부터 6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넘어가는 다양한 강사진이 있습니다.
최대한 탄력적으로 좋은, 양질의 강사님을 모셔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줘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강사는 우리가 직접 초빙하지 않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아니요, 초빙해서 하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초빙을 하는데…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제 말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강사를 많이 섭외를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390쪽,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서요.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리본아트공예 및 온라인스토어 개설법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좀 생소해서 그런데 리본아트공예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연초에 저희가 충청남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사업 100%라는 말씀드리고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다문화, 새터민, 불우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5월부터 7월 26일까지 13회에 걸쳐서 진행을 다 했습니다.
보면, 리본아트라고 돼 있고 더블링,그다음에 수선화…
하여튼, 제가 수업하는 곳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호응도가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순수한 우리 서산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를 따는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산아카데미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탁을 맡긴다고 했어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강사를 초빙할 때, 그 강사가 소속된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3번의 행사를 하는데 이 3번의 행사를 한 업체에다 맡긴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연초마다 업체는 입찰을 받아서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는 건건이, 다달이 할 때마다 하지 않았어요?
한 업체에서 계속 맡아서 했나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1년을 맺고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 중에서 혹서기, 혹한기를 뺀 10달 동안 매달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업체와 매달…
이번 달은 어느 강사님, 이렇게 수시로 선정돼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때는 용역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2019년도까지는 용역을 줬었고요.
현재 우리가 올린 예산 계상 목으로 진행됐었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굉장히 침체되고 못 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년 반 동안 노하우도 없고 지금 어느 정도로 강사료가 오를지도 모르겠고 해서…
주먹구구식이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옛날 방식으로 위탁업체에 주려고 목 변경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리 사전설명해서 잘 봤고요.
397쪽 중간에 보면, 야외체육시설 제초작업용 장비 임차가 있어요.
장비 임차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어떻게 임차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중에서는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우드볼장도 있고…
거기에 둑이 있습니다.
둑이 있는데, 그전에 예초기로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굴착기로 작업하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봄에 한번 해봤습니다.
750만 원 정도 소요되길래 앞으로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진입로, 둑만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둑 밑에까지.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나 우드볼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둑 위주로…
- 조동식 위원
- 둑만 하는 작업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굴착기로 직접 풀 베기가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가능합니다.
기계, 장비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몇 시간 정도 작업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냥 쭉 나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 할 때마다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3일 이상 걸립니다.
3, 4일.
- 조동식 위원
- 3, 4일이요?
2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조동식 위원
- 3, 4일이면…
굴착기 하루 쓰면 보통 얼마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람도 배치하면서…
풀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것도 제거를 다 하기 때문에 3명 정도 붙어서 제거를 같이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750만 원이면 하루에 200만 원 이상…
3일 잡으면 한 200만 원씩 배당되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여기 자료 있는데 제가 읽지 않아서…
이게 2회 할 거고요.
8일 걸린다고 하네요.
- 조동식 위원
- 8일?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8일 걸리는데 이게 90만 원씩 들어갑니다.
- 조동식 위원
- 하루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조동식 위원
- 글쎄, 이거 액면 그대로면 너무 많이 책정돼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나머지는 인건비 조금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인건비.
굴착기만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인부도 쓴다, 이 말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조동식 위원
- 이건 제방 근처만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근처 제방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체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자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본인들이 깎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본인들이?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번에는 행사한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3명만 붙여달라고 해서 붙여준 적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생소해서…
굴착기를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한다는 건 새로운 기술이네요.
그다음에 자료 가져다 주셨는데 이건 이대로 진행될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야외체육시설 보수보강 이건 이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잠홍야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야간에 조명을 사용했을 때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변을 좀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중 인건비가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수당과 관련된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느꼈어요.
일선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부분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도비매칭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그 부분을 더 올려주거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 복리후생 쪽으로 조금씩은 할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국가에서 주는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반환 부분들,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이런 합리적인 운영 관계가 조금은 아쉽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체육회사무국 사무기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컴퓨터 6대를 다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국 보면 지도자들이 사무관까지 25명 정도 있는데…
지금 컴퓨터를 보면 2011년도 것도 있습니다.
2011년도 1대 있고, 2012년도에 4대가 있고, 2014년도에 3대가 있고, 2016년도에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까지 다 갈아줄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6대 부분만 먼저 계상을…
예산팀에서 협의된 사항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398쪽, 서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펜스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종합운동장…
- 위원장 이경화
- 펜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올해 저희가 축구를 하는데 공이 넘어가서 차량 앞 유리 2대가 파손됐습니다.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것 좀 높여달라고 해서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그다음에 의자를 다시 또 설치를 했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건 늘려서 바깥에 조금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와중에 펜스는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펜스는 안 건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사하는 중간에 펜스를 교체하지는 않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펜스 교체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전면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지금 의자 있는 그쪽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뒤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쪽으로.
- 위원장 이경화
- 국민체육센터 그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거기에 차를 대지 않습니까.
차를 대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서 유리가 깨지더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 부분만 하는데 거의 8,000만 원이 들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100m 좀 더 되거든요.
왔다 갔다…
- 위원장 이경화
- 높이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높이는…
- 위원장 이경화
- 4m 가나요?
4m, 5m?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높이까지는 제가…
- 위원장 이경화
- 길이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이경화
- 403쪽, 서산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보니까 6m네요.
- 위원장 이경화
- 6m.
서산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이거 설명을 주셨어요.
오셔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호수공원 옆 주차장에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시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스케이트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비슷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그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테크노밸리 부지 2만 8,000평 중 수영장 들어가는 부분이 2,500평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올리는 부분들은…
그전에는 저희가 1년씩 계약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시설을 2년, 3년 유지를 해서 경비를 줄인다든가 시설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말씀하신 대로 성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성연까지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대부분 10대, 20대 초반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경비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건 두 번째치고…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서산시에 어디가 있냐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하고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건 당초부터, 먼저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쪽으로 계획된다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지금도 시내 쪽에서는 최소한…
먼저도 거기가 너무 비좁았거든요.
비좁아서 주차난도 너무 심했고, 주말 같은 때나 이런 때는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성연 테크노밸리로 가면 주차난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추진을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409쪽 중간쯤 보면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짜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위탁 교육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매년 5,000만 원씩 깎이고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현재 1억 3,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위탁 교육이 올해 1월부터 들어갔는데요.
1월부터 위탁 교육을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남은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 교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조동식 위원
- 교육은?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각 기관의 직원들이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하고 출장비가 포함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거기 진행하고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동안 사이버로 대체했는데요.
금년부터 기관에 직접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과 관련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이 있지요?
현재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직원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있고, 반환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내용상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직원들에 대한 화합 행사 관련된 부분이 409쪽하고 410쪽, 양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삭감하는 사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동안 이 부분은 도하고 각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사운영비에 편성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지 트래킹, 영화관람 등을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 시·군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편성해야 맞겠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의 성격은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금년부터는 직원화합대회를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항목이 바뀌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사항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옮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상에서 편성할 수 있는 몫이라 행정안전부에서 상한선을, 기준액을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한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4,100만 원 가지고 직원들 생일 축하금으로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를 쓰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직원화합대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직원화합대회는 개최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추후에 체육대회라든지, 도 모임 취미클럽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체육진흥과에 편성해서 체육회와 같이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어렵다고 보면, 단서 조항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예산 편성 부분이 별도의 행사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것은 도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상급기관 조례에 맞지 않으면…
일반 시·군 조례에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외 행사운영비는 쓸 수 없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 부분은 행사비 말고도 포상금 관련된 부분과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말씀하시는 그쪽 항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서 상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삭감된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현재 포상금으로 목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직원화합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와 같이 하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현재 말씀하시는 행사가 이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409쪽 위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포상금,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항목을 모시면 그 사항들이 이 내용상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한국자유총연맹 서산시지회 기능보강사업 900만 원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2021년도에 사무실 환경 공사 2,2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지금 1년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지난해 했던 기능보강사업은 1층에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냉난방기와 소파, 테이블이 대략 1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여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냉난방기 1대하고 싱크대, 테이블, 소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물품을 구매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물품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이름하고 물품 구입하고 어감이 다르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부기는 좀 그런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목은 맞다고 보고요.
기능보강보다는 물품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물품 지원이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물건을 본인들이 직접 사는 거고요, 그렇죠?
과에서 사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관리에 대해서…
사실 세금으로 구입한 거니까 관리 주체는 서산시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라고 했으니까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11쪽에 보면, 전입자 지원 상품권 이게 많이 늘었어요.
늘었다는 얘기는 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입자가 매년 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많이, 735세대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735세대, 지난해에는 372세대가 전입을 했는데 그동안 전입자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시는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증가됐기 때문에 매년 1월, 지난해 하반기에 전입해서 오신 분들을 일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못 해 주고.
금년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전입해 오신 분들 상품권을 금년 본예산 1월에 지급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해에 전입 오신 분들에게 다음 해에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리 세워서 금년에 전입 오신 분들은 금년에 다 지급하는 걸로 하려고 7,000만 원 세워놓은 상태고요.
현재 잔액은 이미 지급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28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또 하반기에 받아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 금년 추경에 7,000만 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전입해서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올해 전입을 해도…
6월에는 들어와야 12월 말까지 하면 6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세대가 735세대였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5,400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증가 부분이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증가 부분.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전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월 평균 280세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개월로 해서 7,000만 원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여튼 계산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세부사업설명서에 5,400세대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하는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질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417쪽 중간에 보면, 분말용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합쳐서 약 7,000여 곳 정도에 현재 이러한 시설을 단다 해서…
이 부분이 매칭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진행이 되네요?
여기를 봤을 때 약 7,000곳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 7,000곳 정도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안전총괄과장 이경수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일단 서산 시민이면 전체 다 대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보급이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1% 정도 설치된 것으로 나오는데, 일반 시골에 가다 보면 공가가 있는데 공가까지 감안하면 전부 다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 주택 중에서도 1992년 7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된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추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공동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단독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작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러니까 경보형 부분은 단독주택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분말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쪽에 해당되는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두 부분이 구분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그건 아니고요.
현재 단독 경보형 감지기나 분말형 소화기 전부 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난 연도까지 거의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사서 일부 비축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분말형 소화기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동주택과 아파트도 다 해당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설명을 그렇게 하셨나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부분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단독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본 것 같아서…
약 7,000곳의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하면 몇 개 안 되는 아파트에 전부 다 보급할 수 있다…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민방위팀장 김기우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작년에 단독주택에 보급을 다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사를 다시 왔다든지 단독주택 신축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2019년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달았던 것이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보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은 거고요.
올해 추경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 위주 2,200세대 정도 되는 약 13개 아파트에 올해 신규로 다시 보급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달아드릴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아파트에 감지기 달아준다고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요즘 짓는 신축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전에 소방법…
- 강문수 위원
- 1992년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감지기가 없는 곳도 많다, 그런 이야기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의무사항이 되기 이전 지었던 아파트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강문수 위원
- 이 분말형 소화기 단가가 한 2만 원 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1만 2,000원 정도 되면서…
약 7,000곳 정도 한다는 계획은 맞는 거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맞는 거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 강문수 위원
- 아까 2000몇 세대…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질의라기보다도…
과장님, 팀장님.
분말형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소화기 1대에 감지기 3대가 세트 아닙니까?
- 민방위팀장 김기우
그거는요.
- 조동식 위원
- 먼저 단독주택할 때는 그렇게 했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그건 평균이 그렇고요.
보통 보면…
- 조동식 위원
- 아니, 글쎄…
감지기 따로, 소화기 따로 지급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감지기 따로, 소화기 따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이 단독주택에 소화기 1대에 감지기 3대씩 배분됐잖아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보통 그걸 평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감지기와 소화기가 분리돼서 지급되는 걸로 오해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단독주택은 그랬고, 올해부터는 1992년 7월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에도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도 기본은 소화기 1대에 감지기 3대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감지기 대수는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정이 되면 소화기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잖아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 조동식 위원
- 감지기는 보통 주방에 1대, 안방에 1대, 거실에 1대 이렇게 배정을 해서 3대씩 지급했던 거 아니에요?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강문수 위원님께서 “이거 달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 설명을 정확히 해드려야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 민방위팀장 김기우
죄송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제가 보면, 분말형 소화기가 715대이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현재 2,860대가 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건전지라든지 밧데리 같은 걸…
- 강문수 위원
- 열에 의해서 감지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열에 의해서 감지되는 그런…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연기가 감지되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분말형 소화기는 현재 715개 나와 있고요.
2만 원과 1만 2,000원이라고 표시되는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과의 관계 부분에서 숫자상으로 봐서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은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 부분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김기우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답변하신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417쪽 사무관리비에서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3년 조금 넘게 경험해 오면서…
이게 지금 200권을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제작하기로 한 건 앞으로도 다시 재유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감염증이 발생할 경우 이걸 지침서로 활용하려고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에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됐는데…
표창패를 몇 개나 제작하시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 민방위팀장 김기우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는요.
현재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가 23개대가 있습니다.
올해 소방의 날 행사에 23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지난번에 있어서 그때 추가로 표창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부족한 23개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재난예방홍보에 코로나19 대응 백서 책자 200권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200권을 배부하는지… 그리고 2022년 인터넷 시대인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화하면 간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저희가 일단 200권을 제작하면 행정기관 실과, 사업소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1권씩 하면 약 60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1차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도 한 10권이나 20권 정도는 보관하고 기타는 관계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에 저희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일단 책자로 제작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저희가 전자책이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7쪽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지역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건 도비 600만 원에다가 시비가 1,400만 원 투입되는 거고요.
보통 현재 지역자율방재단들의 활동 지원비가 하루에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루에 4시간 넘게 8시간, 12시간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원래 본예산에 있던 650만 원 정도는 거의 소진 완료가 됐고요.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인원 전체가 456명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4시간씩, 시간당 단가 1만 950원씩 따져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보면 2021년도에도 제1차 추경에서 1,300만 원을 세웠어요.
계속 추경에서 추가가 되잖아요?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이게 지금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418쪽, 해미면 오학세천 정비사업(간주예산 시비매칭)이 2억 원이 증액된다고 보면 4억 원짜리 공사예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작년도 11월에 교부돼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자체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4억 원 예산이면 예상 규모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길이의 어떤 사업을 한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저희가 세천이라고 하면 일반 국가 천이나 지방 하천이 아니라 규모가 아주 작은 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이 계획을 잡고는…
세천 정비가 한 600m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 중에 소 교량이 2개소가 있는데 그걸 재가설하고 준설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그렇죠,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고 나머지는 복구작업에 쓸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하고 418쪽 풍수해보험료 지원이 도비, 시비 매칭되어서 내려왔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풍수해보험이라면 저희가 9,000만 원 예산을 해서 태풍이나 호우 이런 피해를 입는 데 대해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들 상가나 공장을 보험 가입할 때 70%에서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것도…
그런데 궁금한 건, 풍수해보험이면 국가에서 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물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비율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비율대로 들어간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국비에 대한 건 저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잠시만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추경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저번에 우리 서산 지역에 수해 입은 적 있죠?
수해 입었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수해 입은 적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수해 입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수해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다른 걸 해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사한 건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농경지 부분은 농정과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일반 주택이나 상가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에서 곧바로 지원될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건 피해 정도에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수해 피해만 입었으면?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 물품에 따라서 단가가 싼 물품도 취급하는 곳이 있고 비싼 물품 취급하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전자 부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더 지급하는 건 없고 침수 피해 접수된 분들은 일괄 200만 원 정도 지급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419쪽, 인지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인지면 의용소방대를 2017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방풍실 설치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이경화
- 인지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사업, 3,000만 원짜리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 민방위팀장 김기우
민방위팀장 김기우입니다.
본 사업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남 도비 1,500만 원 받고, 시비 1,500만 원 가지고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인지면 의용소방대 내부를 보시면 오래된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현재 진화 차량이 있는데 실제 산불 진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오래된 장비여서…
펌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고, 또한 내부 소방장비 같은 걸 보관할 데가 없어서 선반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지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방풍실 설치만 나와 있고 그 밑에 가니까 소방장비 구입은 나와 있는데,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6시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오은정 팀장님.
아니, 과장님이시죠?
팀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42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한라비발디아파트부녀회) 등 세부사업 설명 좀 잠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저도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공동체 사업 중 하나로 주민자치 사업과 공동체 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해서 2가지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충남도에서 연초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몇 개가 올라갔는데 그중에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녀회가 선정됐고,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동문2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428쪽, 좀 궁금해서요.
중간에 서산형마을만들기사업,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명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건가 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총 8개 마을에 14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이 작년에 4개 지역이 응모가 됐었는데 2개만 선정된 겁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운산면 고산리와 팔봉면 진장3리가 선정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역량이 좀 된다는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탈락된 2개의 마을이 굉장히 고심하고 계셔서 충남형마을만들기 모델을 따라서 서산형마을만들기사업에 별도로 지원하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부춘동장님으로 계셨고 부춘동 위원님으로 계신 분들이라 돈독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니까 정답네요.
과장님,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서산형마을만들기사업(팔봉면 대황2리)(2021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원래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을 한번에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3개년 사업을 합니다.
1차 연도에 사업비 20%를 확보하고, 2차 연도에 40%, 나머지 3차 연도에 40%로 사업을 하는데 대황2리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이 사업비 중 15%를 일부 토지 매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실시설계 지나고 역량강화까지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농촌공간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보안 용역으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혹시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2022년도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468억 원에 응모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부속사업으로 농촌공간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또한 같이 용역을 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중앙부처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래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조건을 달아서 몇 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농촌공간계획과 활성화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보완해야 완벽하게 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용역은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전년도에 시행한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2,000만 원 더 들여서 보완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3억 8,000만 원으로 한 용역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것을 더 보완하라고 한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시설이 있고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매칭을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가 들어왔으면, 사실은 기본계획을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용역은 처음에 시행했던 업체에서 계속 맡아서 하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처음에 시행했던 업체는 전 최기정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업체 3개 중 선택한다고 했고 어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런 보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역량이 있었으면 보완에 대한…
용역을 보완하라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을 좀 더 보완을 하라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만큼 많은 경험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업체에 또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것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위의 행정기관에서 하라니까, 국가 기관에서 하라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 더 들여보고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이경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와서 이미 용역은 다 끝났는데 추가로 보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시한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농식품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려면 다시 또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수행한 업체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용역한 것 결과와 농식품부의 지적사항 이렇게 자료 좀 저희에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440쪽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 무슨 건물인가요?
시설물인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동문동 999-24번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요셉이네할인매장 아시죠?
- 조동식 위원
- 대림철물 옆이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 맞은편인데요.
시유지 내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 빈집 철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건물 철거(1동)이라는 게…
이 건물이 그동안 가정주택이었나요? 아니면 상가였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누가 살고 있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주택으로 알았는데 창고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창고.
-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 했고요.
창고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동안 누군가 사용하고 있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빈집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빈 창고로 있었다는…
- 회계과장 이기영
공가로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동네에서 보기 싫고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하겠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조동식 위원
- 시설물이 아니고 그러면 철거하면 그러면 나대지 되겠네요?
그게 몇 평이나 돼요?
- 회계과장 이기영
잠시만요.
평수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59㎡ 정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59㎡요?
그러면 얼마…
한 50평 되는데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한 50평 정도…
- 조동식 위원
- 그럼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겠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철거하고 나면 그래도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시유재산 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타당하게 어느 용도로 쓴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시유지 내 중간에 공가가 있고, 흉물스럽게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시유지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바로 밑에 줄이요.
신청사건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입지선정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이 2가지가 따로 있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30명, 7명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각각 따로 되어 있고 횟수도 다 다르고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현재 2020년 4월에 청사건립 입지선정 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까지 예비 후보지 기존 7개소에서 2개소 추가해 9개소를 확정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상황들을 보면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시장님이 바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중단됐던 이런 상황들이 현재 새롭게 진행되면서 2개소가 더 추가돼서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난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 9개 가져다놓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인 이런 내용으로 되면,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되어 갈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9월에 최종 후보지 9개소를 확정한 다음 코로나로 인해 정지한 상태고요.
또 7월 1일부로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발표하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동해서 1차적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그런 걸 마무리하고 해서 한 2026년 말까지는 최대한 땡긴다고 해도…
- 강문수 위원
- 2026…
- 회계과장 이기영
2026년, 계획입니다.
그 정도에는 착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이 부분이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표시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현재 30명, 7명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이 부분이 결정되어가는 과정이나 전체적인 것에 홍보가 부족한지, 또는 이 부분에 관심은 많은데 뭔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현재 시민들 쪽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말씀하신 게 2026년도 착공 이런 부분 이야기하신 거죠?
회의 형태는 30명의 일반 위원, 특별한 위원들 7명, 총 37명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30명 안에 있는 그분들을 가지고 7명의 특별 위원이 구성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30명 중에 운영위원 7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 중에서.
- 강문수 위원
- 금년에도 이 위원회가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진행을 하자면 현재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간적인 동선이 있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치가 바뀌신 분들이라든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첫 번째는 위원회를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위원회 정비하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홍보가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시청사 관련해서…
청사건립 입지선정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 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죠?
- 회계과장 이기영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 위원장 이경화
- 있어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던 사항인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인 절차라든가, 일일이 조그마한 것을 결정해나갈 때 매번 전체 운영위원 30명이 다 모여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고요.
몇 번 운영위원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청사건립 입지선정 위원회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산 시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몇 명이 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회든 입지선정 운영위원회든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선정 운영위원회 7명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는 회의하기 전에 비밀보안서약서를 써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5번인가 6번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말할 수 없다는 그걸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5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차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447쪽 하단에 보면,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증설 계획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2017년도 2월에 도시안전통합센터가 1,300대의 CCTV로 출발했습니다.
6월 30일 당시 3,063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예.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해요.
그걸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을 추가로 제안·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흔쾌히 수용을 해서 굳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년 용역비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 정도는 추가로 요구해도 수용을 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잠깐만요, 그 업체에 의해서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이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업체하고 금액 관계는 어느 정도 그 업체와 계약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 원이라는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해 주면서 증설도 같이 해 주는 사항이고요.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은 도시안전통합센터 정보시스템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서 설치한 CCTV를 관제사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9나 112에 저장된 영상 중 필요한 영상을 송신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수집하고 송신하는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 6종에 38대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9종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0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억 원 정도 용역을 줘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서 신속하게 장애 보고라든가 기타…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지·보수의 용역을 하는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1년씩 계약하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년에 얼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산은 4억 원이지만 저희가 1년에 3억 9,600만 원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억 5,600만 원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3억 9,000…
- 조동식 위원
- 3억 9,000만 원?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한데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쪽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유지·보수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증설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업체와 협상을 했더라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질문을 못 드렸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448쪽, 대형전광판 이전설치(전기, 통신)에 관련된 건데요.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 설명 자료에는 대산 쪽으로 한 100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산 쪽으로 한 80m 정도 이전 변경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전을 왜 하냐면 2014년도 8월에 대형전광판 기부채납을 서산시에 했는데 그동안에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LED…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너무 잘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 설치하는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옆에 있고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럼요.
그게 국도거든요.
그래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인가요?
거기다가 도로점용허가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광판에 송출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느 부서 소관으로 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송출되어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우리가 대산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지역의 안전과 교통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 내의 데이터 허브로 다 수집합니다.
그 수집한 사항을 가공을 해서 전광판에다가 그때그때 상황을 다 전광판에 띄우는 거죠.
- 이정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미리 오셔서 자료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내용이구나.”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행정지도 제작에 제작비가 2배로 됐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증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계 업무를 받을 때 그동안 행정지도를 계속 제작을 해와서 저희는 수정·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제작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예천2지구 지도…
우리가 지도를 제작하면 서산시 중심부를 그 지도 안에 넣거든요?
중심부를 제작할 때 지역의 세부적인 관공서라든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넣는데 예천2지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수정이 아니고 신규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행정지도 제작을 그전에는 신규가 아니라 계속 개정, 개정, 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저기하고 신규로 제작을 해야 한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개정으로 계속 가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번에 한 번 신규로 제작해놓으면 이걸 추가로 제작하는…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안견기념관 주차장 포장사업에 2억 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버튼 눌러주시고요.
소속, 성함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견기념관 주차장이 지곡면 청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비포장이어서 비가 오면 청사 쪽으로 토사가 유입됨에 따라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견기념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제고하며 지곡면 행사에도 편익을 도모하고자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견기념관 주차장 포장사업이 지곡면 청사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 옆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고 안견기념관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뒤에 있다는 얘기는 그전에 잔디로 되어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주차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원래 있던 주차장은…
- 위원장 이경화
- 위에, 안견기념관 바로 앞에 있던 곳.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안견기념관 바로 밑에 있었던 곳이요?
거기에 기념탑을 조성하면서 그 밑으로 비포장주차장이 형성됐습니다.
그게 지곡 면사무소 바로 위에 있어요.
비포장이어서 이번에도 비가 와서 황토물이 지곡 면사무소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곡면 청사를 지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지곡면 청사 지을 때 지곡면 청사에서 책임지고 그 사업까지 다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그렇게 하면 좋지만…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먼저 분들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돼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주차장을 포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의 안견기념관에서 모르시지만 다행히 저희 위원회 재선 의원들은 지곡면 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 청사가 지어진 자리에, 그전에 1년, 2년 사이에 주차장을 만들었었는데 그 주차장을 없애면서…
없앴다기보다는 그 뒤쪽으로 청사를 짓고 멋지게 되어 있던 기념탑이라든가 이 부분을 훼손하면서 청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예견됐던 일이고 사실은 지금 2억 원 예산이지만 이 예산은 안 써도 되는 돈인 거예요.
이건 해야 하는 일이기는 한데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전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알던 내용이고 염려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오래 이야기하는 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현재로서는 주차장 용도가 꼭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꼭 필요하겠죠, 안전도 그렇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어려우시더라도 주차장 포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런 예산들이 쓰이지 않게끔 사업할 때 살펴야 하는 게 맞거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앞으로는 저희도…
- 위원장 이경화
- 소장님 잘못은 아니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현장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의견 모아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건 그렇게 사업 진행하면서 안 써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야위시고 더 멋져지셨네요.
여기서 뵙게 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510쪽, 해미읍성 보행등 설치 공사(진남문~청허정) 있잖아요.
진남문에서 청어정까지 기존에는 보행등이 없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문화재청에서 45개 허가가 됐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38개를 설치했어요.
남은 7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외곽 조명교체 및 전기선로 설치공사 이거 있잖아요.
외곽 조명이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조명이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조명 생명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북문에서 서문 쪽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쪽에 조명이 나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부분을 교체하고 또 전기선로도 고장 난 게 있거든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내 잔디 및 잔디보호매트식재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잔디보호매트식재라는 게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매트를 위에 덮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런데 용어가 식재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해서…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통행이 잦은 곳의 잔디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늘진 곳의 잔디가 죽어 있는데 보호매트를 깐 다음에 거기에 잔디를 식재하려는 사항입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성기영 시립도서관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이미정 관리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517쪽, 이동도서관 대형버스 48인승 관련해서…
이동도서관 대형버스의 도서 대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관리팀장 이미정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미정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저희가 왔는데 양해해 주시면 세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팀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관리팀장 이미정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1만 200권 정도 대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2019년, 2000년에는 5,000권 정도로 떨어졌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4,500권 정도 대출을 했었고…
지금 문제는 계속 하향돼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상반기에 기업체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업체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를 하고, 아파트 단지와 같이 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5개소를 방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15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1시간씩 가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수소차를 구입하면 좀 더 색다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서폐기 인부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폐기 인부임.
대산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폐기한다는 거잖아요?
- 관리팀장 이미정
그렇죠, 대산도서관에서 팀장님이 오늘 못 오셔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 관리팀장 이미정
도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훼손된 도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된 도서를 전산작업을 하고 그것을 다 폐기하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하려고 인력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도서 폐기 말고 그 도서를 다른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관리팀장 이미정
2019년에도 도서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를 재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 훼손 도서를 위원님께서 한번 오셔서 보신다고 하면, 그게 도저히 다른 분한테 양도할 수 없는 거라든가, 다른 쪽에 도저히 놓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정수 위원
- 제가 대산도서관은 가보지 않고 시립도서관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거든요.
저도 도서를 기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도서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폐기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10년 정도 된 책들…
훼손되고 이런 거 말고 도서를 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 관리팀장 이미정
그런 도서도 있고 시기적으로…
컴퓨터 도서 같은 경우 옛날 윈도우8 버전 그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들어가는 도서, 오손 도서 같은 훼손…
위원님께서는 자료실을 방문하셨을 텐데 사실은 지하에 보존서고가 있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지하에요?
- 관리팀장 이미정
예, 거기에 있는 도서를 구분해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는 폐기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만큼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파트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 있죠?
- 운영팀장 조원향
시립도서관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면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3.3㎡…
- 조동식 위원
- 면적하고요.
- 운영팀장 조원향
면적은 10평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장서 수는 1,000권 이상, 테이블이 1개 있으면서 6석의 좌석을 확보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부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팀장님께 상의해 보면 될까요?
- 운영팀장 조원향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법령에 적합한지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건 다음에 한번 상의 좀 드릴게요.
- 운영팀장 조원향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7쪽,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삭감됐는데, 이 프로그램운영은 앞으로 안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운영팀장 조원향
참 아쉽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100%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해마다 십수 년 그렇게 내려보내 줘서, 16개 관 내지 17개관을 매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충남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안 되고 도서 구입비만 지원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혹시 도에서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 운영팀장 조원향
도서관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올해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또 세울 수 있는 것도 있기는…
- 운영팀장 조원향
그렇죠,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저희는 50:50 매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께서도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사실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 것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게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저도 아쉬워서 질문드려봤고요.
다음에 꼭 의지를 가지고 도에다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4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19명)
- 세무과장 한현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회복지과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 회계과장 이기영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관리팀장 이미정
- 운영팀장 조원향
○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