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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1차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1.18 화요일)

제89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1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8일(화)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증인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증인조사의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점차 추위가 엄습해오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증인조사의건

위원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증인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질의답변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지금 11차 오늘 특위를 개회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차에 논의된바 시에 집행부에서 지금 지금까지의 생각하는바 앞으로 계획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사실 이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께 계속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어서 정말 저희들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은 우선 서두에 드리면서 지난 10차 위원회 이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 동부시장장옥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통보 그리고 도로불법점거해서 상행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정비문제등을 최종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동부시장 중앙진입도로 문제는 노점상 철거문제였었는데 11월 15일까지 말끔히 자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완복
며칠날 까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5일까지요.
위원장 이완복
12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1월 15일까지요. 그리고 장옥사용료도 역시 15일까지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한 뒤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15일까지 장옥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그리고 도로점유해서 노상적치행위에 대해서도 11월 15일까지 안하면 강제철거한다 이런 공문을 낸 뒤로 그 뒤에 11월 11일날 동부시장 조합에서 조합장을 비롯해서 6명이 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15일까지는 않내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행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대화가 됐구요 다만 동부시장조합에서는 11월 15일까지는 너무 기일이 임박해 있다 미납자들이 돈도 장만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조합원 총회도 한번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말까지만 연장해 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동부시장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장옥사용료는 반드시 내겠다 내고 다만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빨리 조속히 처리 해다고 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11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랬을라니 연장하자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날 현대예식장 2층에서 저녁 6시 반부터 20시까지 약 1시간 반동안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장옥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것도 있고 대부분 상인들은 그럴수야 없지 않겠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찬반투표를 할려고 하다가 찬반투표없이 사용료를 납부키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왕에 집행부에 의지를 가지고 동부시장도 철거하느냐 않하느냐 하더니 한다고 그러고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또 동부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속는셈 치고 한번 믿고서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갔다줘서 지금 현재 계속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서산시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다섯 개 민원사항중에서 우선 해결가능한 것부터 서서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사용료 인하 문제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옥사용료 인하문제는 장옥사용료 미납해 놓고 인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거다 그건 못해주고 장옥사용료를 낸 뒤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 기 발송됐듯이 중앙진입도로 기능회복에 관한 것은 11월중에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급히 못하는 것은 경찰, 소방서, 그 다음에 시청에 공무원등 해서 입회하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가시권을 보이면서 이분들과 민원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만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환경개선사업이니 일부 재개발을 병행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는 아직 일정한 안이 확정이 안됐지만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상인들과 같이 이 안을 가지고 토의하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지금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 관계를 해서는 일단 일부 재개발을 한군데로 몰쳐서 할려고 하다보면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제가 동부시장 조합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린필 백화점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왜 남이 장사해 주는쪽에다가 신경을 쓰느냐고 그린필 백화점 지하에다가 차를 받치면 거기 장사시키는 거지 무슨소리냐 이렇게 해서 아니 나 혼자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하여간 아버지는 한 아버지이지만 자식이 각기 틀립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지금 현 여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난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협의한바는 없습니다.

소방도로는 곧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뚫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관계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소방도로는 있습니다마는 기능을 못하는 것 뿐이지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구획을 네 구획으로 해 가지고 두 구획이 됐던 한 구획이 됐던 한군데로 몰쳐 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때 철거할 때는 손실 보상금이라고 하는 명분을 달아서 보상을 이렇게 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하느라고 하는데도 뾰족한 대안이 없고 한쪽에 치우쳐서 일을 하다보면은 또 타 반향에서 반 역효과 된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점상하고 대화를 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이 공문 나간뒤로 왔고 그전에도 왔고 해서 쫓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현재 왜 동부시장 조합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할려고 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는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서 우리의 노점상만을 철거할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최대한 황색선안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이 시간쯤이면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 거리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부시장 조합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인데 이게 세로가로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질서도 없고 또 우회해서 다니는분들도 있고 해서 이건 반드시 치워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문이 나간뒤로 동부시장 조합, 그리고 노점상 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짜낸 서로에 공동의 노력이 장옥사용료를 납부하겠다 납부하는 대신에 당신들이 한다고 하는 노점상은 반드시 철거를 해다고 또한 장옥사용료를 낸뒤에 시장 장옥사용료 조정문제도 검토해 다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3자에게 양도 양수가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합 법인들에게 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속도를 줄이지 말고 계속 연구해서 될 수 있게끔 해 다고 하는 내용으로 어느정도 합의점은 도출했다고 이렇게 봐줬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다 해결됐다고 볼수가 있는거요? 노점상그렇지 중앙통로 들어오는지 지금은 된다고 보고 또 장옥세 돈들어오는거 납부되고 또 그다음에 자유롭게 임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조합측에 되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무슨 1차적인 관계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데 헐어가지고서 거기 남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다되네.
박상무 위원
이 두가지만 안된거예요? 그죠? 장옥사용료 납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올 11월말까지 장옥사용료를 내주면 우리는 노점상 철거해 주고 노란색 황색선 밖으로 해주고 또 사용료 인하해 주고 사용료는 내야 되니까 안내고선 인하가 안되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인하한다는 소리는 않고 검토한다고
박상무 위원
장옥 사용료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내리더라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두가지하고 명의변경은 현행법상 불가하니까 조합법인에 모든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까지는 지금 얘기가 된거네요? 그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쪽에서 사용료만 납부해 주고
위원장 이완복
잘 얘기해요. 시장조합에 위탁관리 그게 무슨 합의가 됐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검토를..
위원장 이완복
우리 박 위원님은 합의가 다 된거라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것이 관리위탁이 규정상 이상이 없다는 저희들도 사실 고지서 하나만 내보내면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조례로 또 법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번에 법제처에 문의했었습니다. 했더니 사실 꿸만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조금 비슷한 것을 꿰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 했더니 그렇게 질문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사실은 검토하라는 것이
위원장 이완복
검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국공유 재산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재임대를 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따지면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관리만 위탁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 만큼은 다 받는 거지요.

위원장 이완복
아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것 아니예요? 거기로 내가 임대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내가 또 개인적으로 임대를 법상으로 가능하냐 이게 검토해 볼 사항이냐 이 얘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분들이 명의이전이 안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방향을 틀어서 요구한 사항이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던 검토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글쎄 그게 내가 바로 그대로 얘기인데 나도 그것을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된다 안된다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하고 할 때 무슨 가능성을 열어주는 검토해 보겠다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 해야지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완복
그것을 무슨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식에 합의가 되어서는 또 나중에 제2에 부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해서 결말을 내 가지고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가 아니고 우선 관리위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의 관계규정을 나름대로 오석이 됐던 정석으로 했던지간에 관계 부처에 연결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되면 서로가 좋은거고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내시는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순이 모순을 낳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관리위탁이라고 말을 추상적으로 써 놓으면 관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관리의 범위를 분명한 선을 그어야지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권리금 보장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담보받겠다고 지금 하는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지금 추상적으로 관리의 범위도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꾸 모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권리금이라든가 이게 더 커지고 이게 나중에는 정리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느냐라고 하는 그 원칙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분명히 했는데 그 고리를 지금 매듭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더 옭혀지게 할려고 하는 왜냐면 그 책임을 안질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책임을 안질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일은 풀어야 되겠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그분들에 요구사항에서
윤철수 위원
아니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어쩔수 없이 지금 여기서 책임을 안질려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그 요구사항을 거는건데 그 양반들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받겠다고 하는 그 속셈이 들어가 있는거라는 거지 이 자체가 이렇게 돼 가지고선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지금 아까 노점상, 난전상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자체내에서 모순이 또 뭐냐면요? 난전상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있지 않습니까? 난전상들이? 사실 도로에서 장사 못하게 돼 있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도로에서는 지금 장옥내에서 도로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난전 장터에서 해야지 그런데 도로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껴있는 장옥주들한테 세를 임대를 내기 때문에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들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문서상으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걸 확인을 하셔야지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건데 지금 터미널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거기도 그 옆에 지금 장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면 내 장옥 자체 장사하는데 불편하겠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당연히 불편하겠죠?

당연히 불편하겠지요? 그 불편함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공간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 조사를 안해 봤다고 그런다면 내 가게앞에서 불편함을 주는 이런 난전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부분에서 녹십자 약국까지 이렇게 오는 도로가 동부시장 중앙진입도로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개념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터미널에서 오다가 차광막친데까지 거기 양쪽에는 개인소유 건물이구요 그러나 개인 소유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권리금이든지 뭐 보증금을 받고서 하는걸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의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 글쎄 그런 문제를 풀 때 노점상을 일방적으로 몰아내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장옥이 개인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앞에 땅이 도로인데 그렇지 않아요? 도로를 자기들 맘대로 임대료를 더 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자기 가게앞에서 장사한다는 거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가 장애물이 되는 거지
윤철수 위원
그걸 감수할때는 거기 분명히 대가가 있었다 이거지요.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잣대를 그었어야 되지요. 실제로 그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로 장옥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시장장옥내 안에서도 점포앞에 난전 상인들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위원장 이완복
참고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요. 지금 우리 윤 위원님은 장옥내에서도 그게 있다 얘기예요. 맞아요. 어디냐? 어물전 이쪽 제일 저쪽 개갓 이런걸 팔고 거기들이 그렇대요. 거기도 장옥주한테 돈을 주는 모양이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주고 그 집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구매하는 조건이래요.
위원장 이완복
글쎄 어쨌든 내가 그걸 보니까 한 장옥 이렇게 싸이드에 세사람 두사람 네사람 이렇게 장사하더라구 알고보니까 받는다는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 받습니다. 예. 받는걸로 제가 문서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고 다만 사용료를 낼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판매하는 물건까지도 그 집에서 사서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장옥내에서 그런게 있다 얘기예요.
윤철수 위원
앞으로요 지금 왜냐하면 노점상을 단속한다든가 소방도로를 뚫다고 할 때 저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이 바로 그런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을 애초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시장을 사용하게끔 관리를 하거나 사용을 하는데 원칙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거란 말이죠.

그냥 유야무야 가는 부분들 그런데 그게 여기서 적어도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잣대로 긋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있을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점포자체도 관리를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민원부분들이 시에서 결국은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거든요?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난전상이라든가 가건물 이 사람들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장애에 부딪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더 치밀하게 문제된다는 거지요. 이런일을 처리할때는 ..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도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시권으로 보여서 일단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내에는
윤철수 위원
글쎄 그걸 부분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요 진입도로를 앞으로 도로기능 회복을 할려고 지금 그사람들 쫓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올수 있는 논리들이 지금 빙산에 일각으로 우리 앞에만 튀어나왔지 밑에 깔려져 있는 불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지요? 그 저항들에 대해서 치밀한 조사를 했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저항 이게 서산시에서 과연 코너에 몰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한다음에 이런 정책을 해야지 단순히 동부시장 아까 그 노점상 사람들이 동부시장 상인들만 왜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그것도 불만일 수가 있어요?

그게 불만일 수 있고 지금 동부시장 점포를 정식으로 임대하고 있는 269 조합원들이 그 시장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발상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말도 못하는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는 하여튼 민원을 풀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감수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 글쎄 물론 처리할려고 하는 목적이야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민원을 나름대로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만큼은 어느누구도 여기에 반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제대로 어떤 정상적인 과정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활성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요인들이 있고 저희로서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럼 그 문제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함정일수 있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글쎄 저도 시장관리를 하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무엇인가는 충분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내에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은 시장내에 시장부지로써의 그 내에 범주내에 있는 상행위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 예를들자면은 소방도로가 아닌 진입도로가 아닌 시장내에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양반들에 대해서 1일 사용료는 받고 있어요. 1일 사용료를 받고 있구요. 또한 이것이 말씀드린대로 이런 어려운때일수록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한 거구요. 물론 가기는 하는데 물론 저는 어떤 장사는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연구해 보고 현장에 가서 볼때는 옛말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산다고 하듯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그런 뭐랄까 특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가게를 얻어서 개인한테서 얻을수도 있는 것이고 저쪽은 또 개인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어시장 저쪽 예를들어서 통로중에서 그 우측 그건 개인건물인데도 또는 이쪽은 장옥이면서 내가 점포 사용료를 내면서 내가 불편한 가운데에도 할애를 해 주는 것이 첫째는 이해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장사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노점상 내지는 그 양반들이 껴야만이 장사가 된다고 해서 일부러 보는 돈도 돈이지만 그런 시스템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이 재래시장이더라구요. 특성이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딱 딱 끊는 것 또한 좋습니다만 사실 오랫동안 재래시장으로서의 특성상 유지됐던 것을 한꺼번에 칼로 물베듯이 떼기가 짜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구요 또한 규정상 우리가 그 사람들이 1일사용료로 내고 있는 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런건 우린 또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부분 또 는 간섭할 부분과 그렇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상인들끼리의 상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너무 간섭을 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어떤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한은 그런 조화속에서 시장이 유지되야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담당자로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이희집 계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맑은물에서는 고기가 안 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맑은물에서 잡은 고기는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물에서 잡은 고기는 꼭 끓여 먹어야 되죠? 그렇죠?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자꾸 논리를 그런식으로 펴는게 아니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정의문화다 보니까 공과사의 구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 조차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공직사회로서의 기능도 마비가 되고 공직사회는 분명히 법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법을 집행하구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아까 장사를 하는 그 구조속에서 어느정도 우리가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에 상행위하는 부분들을 간섭하라는게 아니예요. 단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정한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경제적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당신 옷장사 하는데 당신 여기 정책에 의해서 쌀장사로 바꿔 이런 부분들이 간섭이거든요?

그런데 시유재산 부분은 그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상행위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논리를 자꾸 전개하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아까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용료 받고 있다고 했죠?

사용료? 사용료도 물론 줘야 되겠죠? 장사하니까 그건 별도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용료이고 그 안에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기 가게앞에서 이권이나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는 이거 부분하고 세를 안받을수 있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양반들이 팔아주면서 어쩌면 하나의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하나 형성하는 거겠지요? 어물전에서 내 물고기를 팔아달라고 그런식으로 해서 이 앞에서 장사를 해라 어차피 물건은 내 물건 파는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손목주다 보면은 나중에 전부다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듯이 이런 장사하는분들한테 적어도 시유재산에서 장사할때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정을 해 줘야만이 이 시장문제가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지 그냥 유야무야 그 사람들한테 간섭하기 싫다 간섭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뭐하러 합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요? 할 필요도 없지.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유재산으로서의 임대를 받고 또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의 잣대로만 생각한다면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건 아니예요? 꼭 그것을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현실을 무시할수 있는 그런 법은 이상이죠.
윤철수 위원
아니 그 우리가 지금 이상국가로 가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이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법을 만드는 겁니까? 약속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공직자들한테 제 일을 집행해 달라고 맡긴 겁니까?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사의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말이에요. 공하고 사라는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과사가 구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런 자꾸 논리들이 발생되고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궤변이라고 그러는데 궤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유재산에 당신들에 점포권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준거예요? 점포권만 그래서 점포가지고 이권을 기용해 가지고 앞에다가 난전상들을 놓고 그 사람들 세를 또 받는다고 할 때는 그건 여러 가지 점포같은데는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속만 한다고 맘 먹으면 세법으로 해결할 수 있구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를 자기들 임의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무단 점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것들을 하나 하나 적용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단순히 그 사람들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인데 왜 그사람들한테 그걸 적용해 가지고 노점상들을 왜 단속해야 됩니까? 그거 불법 아닙니까?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해결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노점상 왜 단속할려고 해요? 진입도로 방해한다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비중이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도로법에 의해서요.
위원장 이완복
가만있어봐요. 내가 지금 같이 부언해서 얘기할께요. 상당히 형평성에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림약국앞의 도로요 난전들이 지금 있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백약국 있는데
위원장 이완복
예. 거기 쉽게 얘기해서 말이에요. 지금 터미널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사유지땅에 도로를 낸거예요? 그렇죠? 예?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완복
거기는 단속을 하고 우리시유지에 도로 그런 난전 단속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거기는 지금 계획에 없잖아요?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현재는 이번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에 논란이 상당히 얘기될 소지가 있다 얘기에요. 그럼 할 때 같이 해야지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런데 그쪽 부분은 사실은 도로하고 일정부분은 저자시장 시장 용지로서의 반반씩 점유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시제도로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는 못하는 현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재개발한다고 따지면 뭐 단속해요 그냥 둬도 대강두고 재개발하지. 민원을 뭐하러 야기시켜요. 단속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기능회복 문제는 사실 노점상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라고 하지만 이건 물건을 헐거나 뜯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시다시피 강제 이동시키는 그건 것 얘기예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거기 유림약국앞에 그 통로도 뜯고 뭐 할 것 하나 없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 이번에는 거기까지 계획을 못 잡았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형평성의 논란은 지금 노점상에 진입도로내에 있는 리어카하는 사람들...
위원장 이완복
그건 이쪽 진입도로 아닌가? 거기만 꼭 진입도로인가?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그래도 터미널에서 이제 가깝고 또 정중앙에 박힌 중앙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부터 하겠다는 것이 사실 위원장님 10차 특위있은후에 사실 민원해결할려고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여 가지고 사용료 불납을 하던 상태를 사용료 납부하겠다고 까지 이렇게 운운되는 상태에서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것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고생들하고 뭐 하는건 다 알지만은 어떤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쪽은 단속을 하겠다 어떤쪽은 불법을 놓고도 그냥 뭐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지만 전 어떤 어떤 상태가 지금 현재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야기된 상태에서 어떤것만 뭐를 하겠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민원조사를 어떤것만 하고 어떤 것은 똑같은 불법인데 그냥 뭐한다?

증인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건방진 말씀인지는 몰라도 당초에 이 조사특위가 사실 실시되면서 저희들은 걱정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따져주실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또는 규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은 이 민원조사특위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우리들은 사실은 예측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규정과 법의 내에서 밖에 조사특위가 하실수 없는 사항인데 하다보면은 그런 문제가 붉어 나오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내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특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특위가 발생됐던 계기가 어떤 비중을 둬서라기 보다도 민원이 발생됐던 또는 바깥으로 표출됐던 것이고 문제화 됐던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 동부시장조합에서 다섯가지를 들고 나온거에 사항을 그것이 주안점으로 하시는 처리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그걸 두다 보니까 흡족하게 법과 규정대로 전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 또한 저희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장님이하 우리 전직원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주 속시원히 법과 규정에 의해서 딱 걸맞게 할수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윤철수 위원
그럼 이희집 계장님!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증인 지역경제담장 이희집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맑은물에서 고기도 안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의식들이 법을 안지킬려고 준법정신들이 많이 낙후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준법정신들이 그런부분들이 바로 법을 다뤄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조차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살아나겠습니까?
증인 지역경제담장 이희집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수임자로서의 저희들이 법을 지킴에 있어서 같이 우리 시민들이 어느정도는 법을 이해하고 같이 법을 지킬려고 하고 우리들은 법을 지키도록 노력 지도 내지는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방만이 타방을 지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칼로 무를 베듯 한꺼번에는 않되더라는 생각은 그런 준법정신 또한 시민들이 같이 갈 때에 아까말씀대로 그런 이상적으로 가는건데 그래서 그것이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왔던 것이 한꺼번에는 어렵더라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더래도 물론 우리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법과 규정을 원칙대로만 얘기 하지요. 사실또 하구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끼리 사실 우리끼리라기보다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눌때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철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희집 계장님도 지금 연세를 드실만큼 드셔서 사회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 의견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희집 계장님도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부시장 특위를 만들었을 때 집행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화약고 왜 화약지고 왜 들어갈려고 하느냐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동부시장 특위를 바라다 봤습니다.

동부시장에 이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었다 이거지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동부시장 이전에 행위 자체를 유야무야 그냥 남일 보듯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정을 왜 합니까?

우리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거예요. 이상도시를 만들고 이상향을 추구하고자 행정을 하는겁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구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되는 임무를 수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으로 갔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행정을 담당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처음부터 원칙이라는 부분을 자꾸 애지하고 나가다 보니까 자꾸 민원은 커지고 집단민원들 커다란 민원들이 발전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마비될 수 밖에 없고 어느시점에 가서는 이거 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전혀 우리가 세울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여서 법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법을 만든거지 법을 무슨 규제나 간섭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 법이 서로 약속해서 만들어진거라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집행을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식의 논리를 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그런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자꾸 사회는 준법정신에 대한 탈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치와 시민와 우리 행정집행부와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가 되야 되요. 맞물리는 관계들인데 그런 관계속에서 행정까지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영원히 풀수 없는 영원한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부시장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차피 지금 그동안은 그런 잘못들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이렇게 나가야 이걸 풀수 있는 것이지 정당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기고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또 그리고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빙산에 일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따진다고 할 때 본질적인 문제는 더불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 문제는 지금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에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교훈 삼아서 비단 집단민원 문제가 해미 공군 소음피해 문제도 있지요. 이것도 있지요. 대산 소각장 문제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집행부 자체가 집행부가 정치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행위가 행정도 정치행위일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정치행위가 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자꾸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결국은 동부시장 문제가 행정력이 완전히 마비되고 또 풀 수 있는 난전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왔잖습니까?

증인 지역경제담장 이희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지금도 이 두가지 문제 이런 것 또한 원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이 계장님 우리 김과장님 말이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완복
나는 우리 집행부가 제일 한심스러운게 그거예요. 뭐냐하면 먼저도 시장께서 여기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쭉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한 20~30억만 가지면 될 것 같다 20~30억만 가져서 해결될수 있으면 얼른 해야지요.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아까 우리 답변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여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한바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면 그간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불법 건물은 이렇게 해서 장옥내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모든 방법을 한번 연구조차도 안해 봤다는 얘기에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연구를 했는데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저것이 주차장 문제도 저게 지금 현재 조례는 조례대로 있으면서 시행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개정을 한다고 봤을때에 상대성 있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난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먼저 분명히 우리 거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뜻에서 나도 거기 불법건축물 사람들하고 나도 얘기를 해 봤고 다 해 봤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전혀 그것은 여태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이 그래서요 지금 위원장님 그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보상하면서 20~30억을 가지고 보상하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복
뭐가 상대성있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인정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는데 인정을 않는거 하면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러면 인정할때까지 있을 겁니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나가겠구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을 통해서 한군데로 몰쳐주면서 손실보상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서 일제히 철저후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런 차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 사람들하고 논의해 봤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누구하고요?
위원장 이완복
불법 건축물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얘기는 많이 했지요.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뭐라고 합디까?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마냥 1500이고 2000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손실보상해 주는 식으로 되면 안돼.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게끔 장옥을 주자 얘기입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주는데 먼저 사람에게 나가나요? 지금 비었어도 안나가더라구요. 이게.
위원장 이완복
지금 글쎄 그래서 그 얘기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부시장 조합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70명 정도는 1500에서 2000주면 나간다 이겁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뜬구름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뭐가 뜬구름이예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 만큼 요즘 동부시장 다닌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 저도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지금.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에 89호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이완복
지금 비어있는게 한 50개 됩니다. 50칸.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50개 안됩니다. 안되구요. 지금 비어있는 것이 비어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녁때면 문 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저녁때면 나도 지금 조사해 봤는데요. 비어 있다고 하는게 자기들이 쓰는 창고식으로 지금 뭐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비어있는게 50개가 되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 50개는 채 안됩니다. 안되고요 지금 80개 70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군데로 몰쳐도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장사 잘되는 불법 건축물 해서 사고 파는 사람은 또 싫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당신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나가주시오 해서 손실보상쪽으로 움직여줄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20~30억 가지고 털게 되면 터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신중성을 기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보상준다더라 이런식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간 70호고 80호고 점포가 점포에 대해서 일제히 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위원장 이완복
예.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269칸에서 그것 받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시장조합장한테 물어보세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띄엄 띄엄 뛰어가지고 나가면 뭐한대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한군데 모여 가지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은은하게 파악하면서 요즘 계속 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것은 띄엄 띄엄 빈 것으로 당연하죠. 한쪽 몰아서 나가라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윤철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우리 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동안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중 11월 21일 1시 30분에 제12차 회의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12차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1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 증인(1명)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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