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산초등학교 방인옥 선생님의 인솔하에 5학년 학생 33명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시정질문
-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상인 의원님, 권창제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상 네 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신상인 의원님과 권창제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을 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는 등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할 때 가급적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본 질문에서 벗어나는 보충질문은 자제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상인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의원
- 대산 출신
- 신상인 의원
-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 쌀 명미화 단지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쌀을 생산 장려하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일등미를 생산하기 위해 대산읍 대호간척지 일대에 500㏊규모로 조성한 명미화 단지로 그간 화학비료를 위주로 경작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탈피하고 질소질을 반으로 줄이는 목초액 및 키토산 등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 농자재나 볍씨 침종부터 과학 영농방식으로 경작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극심한 장마로 인하여 일조권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열심히 땀흘려 가꿔 목초액과 키토산을 6~7회 실시한 결과 목표한 수확량을 달성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추진계획과 실적을 상세치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장려하여 브랜드화 시킨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밥맛을 결정하는 단백질 아미노산 등 과학적인 데이터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영농기법과 아울러 판매 전략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서산 간척지 쌀이 전국 제일가는 일등미 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미 값으로 판매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현실에 맞는 자기 피알을 하여 새로운 판매전략 방법이 TV나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가격을 보장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 후 홍보전략에 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산 공단의 대기오염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까지 좋았던 대산이 어떻게 이처럼 환경 오염지대로 낙인이 찍힐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대산은 국내 굴지의 거대한 석유 3사의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저기압인 날씨 장마철, 안개 낀 날 등에 특히 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나 신속한 대처도 이루워지지 않아 항상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산 지역의 환경 영향조사는 94년도에 실시 한 후 그 후에 10년간을 아무런 대책 없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며 살았기에 본 의원은 지상에 보도된 기사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배출되는 악취는 석유화학제품 정제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즉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원인이며,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은 심한 악취와 함께 암을 유발하고 지구의 온난화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 졌습니다.
이는 배출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규제해야 하는데도 대산은 어찌된 것인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내용을 읽고 너무나도 당황하였습니다.
환경 조사는 업무자체가 도청의 소관이라지만 이처럼 업무를 방치하다 시피 하는 것은 정작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서산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게 할 의무도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에는 현대오일뱅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온 주민들이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 읍민들은 환경행정이 과연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3사와 함께 공단 주변 전체 마을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 3사에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대산 읍민의 환경오염 등 고통 속에서 수입되는 세금으로서 마땅히 대산 주민을 위하여 환경영향 조사에 일부는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 일내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환경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1마을 1특색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가 도시민들이 향수를 만끽하고 농촌의 체험활동에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1마을 1특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에 알맞는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다양하게 펼치므로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수입개방 압력으로 시름에 잠긴 농촌 살림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민들은 마음을 조여오는 뼈아픈 농촌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암담하기만 한 현실에서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마을 1특색 사업에 선정된 농가나 부락주민들에게는 실로 서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그리 순탄치 못 한게 바로 이 1마을 1특색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사업비의 50% 보조금과 50% 자부담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혜자들의 복병은 다름 아닌 정산방법이 었습니다.
우선 홍보부족으로 예를 들면 농가에 필요한 농기구를 제작했는데 무등록 공장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전혀 안되고 농업부산물로 생산예정인 수공업도 계산서 발급을 받기 어려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일들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정산을 하자니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또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자니 부가세 10%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보조금은 40%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전반적인 요구사항으로 보조금을 올려주던가 자부담액을 줄여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선정한 특색사업의 계획 및 실적 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특색사업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생활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질문이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돼 답변들이 꼭 이루어지는 열린 서산시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상인 의원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제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의원
- 활성동 출신
- 권창제 의원
-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정질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활성동 최창용 동장님과 통장님 여러분 또한 서산초등학교 방인옥 선생님과 학생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2003년 계미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잦은 비가 많이 내려 각종 농작물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혹명나방의 병충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사전에 피해예방에 주력한 결과 예년에 못지 않은 풍작을 이룩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태풍 ‘매미’의 강타로 남부지방과 강원도 등지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국민들은 수재민 돕기 운동에 온 힘을 모았던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해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서산지역은 다행 이도 태풍 ‘매미’의 피해를 받지 않아 정말 복 된 고장이며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재확인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도 크고 작은 각종행사를 가졌으나 그 중에서도 제 5회 서산시민 화합체육대회와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천수만 철새 기행전은 대 내외적으로 서산시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동부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는 2001~2003년까지 3년동안 동부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용역결과를 보면 1안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축하여 상가 전용으로 하는 안과 2안으로 지하 1층 지상 21층의 주상복합형으로 하는 안과 3안으로 환경개선 안등을 논의했으나 용역기관에서는 제 1안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결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는 수차에 이르기까지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시장 개발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심도있게 추진중에 있으나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다섯가지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는한 현재로써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현재까지 269명의 전체 조합원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셋째, 상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계획대로 추진 할 것인지 또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만약 추진사업이 안 될 경우 지출된 막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 째, 각종 행사성 경비 절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매년 각종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점차 증액되어가고 있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예로 2002년도에는 총 88건의 행사로 총 5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2003년도 총 105건에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17건의 행사가 증가 2억여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행사로 과다한 행사성 경비가 소모되는 것은 예산의 운용이 적절치 못 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 이외는 가급적 행사를 줄이고 유사성 있고 중복된 행사에 대하여 통폐합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라 유사성 행사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적극지원 해주는 사회복지 시책을 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에서 보건진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 오지지역 진료소 설치운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4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30여년간 서산시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동의 오지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개 진료소 중 지곡면 산성진료소, 부석면 강당진료소, 음암면 문양진료소, 운산면 소중진료소가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무허가 건물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천수만 철새보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시책의 일환으로 2002년도 2억 5천만원과 2003년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천수만 철새 기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행사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알리고 서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홍보와 현지판매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앞으로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가자면 무엇보다도 철새를 보호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10월 24일 철새 축제 개막행사 후 현장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철새가 예년보다 점점 감소되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안 되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30~50만 마리가 날아와서 이곳 천수만 간월호에서 낙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의문도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점차 감소 되어가고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철새도래 낙원인 A지구 담수호에 수천개의 폐기물이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에 떠있는 것이 약 3천개, 저수지 밑에 묻혀 있는 것이 약 천개, 이정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단 경작인들의 콘테이너박스 및 각종 농기계시설물의 증가와 영농인들의 잦은 왕래등으로써 철새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새들이 먹는 각종 먹이가 종전보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대건설에서 영농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볏짚은 논에 펴놓고 여러 가지 곡식이 많이 나왔고 농약도 공중에서 살포하기 때문에 농지에 있는 미꾸라지 새우등이 전멸을 안했는데 지금에 영농단에서 농사를 지을때는 맹독성 농약을 줌으로써 모든 이 새 먹이들이 죽어서 지금 사료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 투어버스 운행시 위장시설이 전무합니다. 투어버스로 해서 관광객들을 가지고 새들을 관광시키는데 그 가는 도중에 새들이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에 하나의 벽을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를 해서 새들을 쫓지 않아야 하는데 되려 새를 쫓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밀렵꾼들의 야간 밀렵행위 등을 지적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섯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및 족구장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서산시의 시내권에서 초중등고등학교 모두 시 12개 학교에 12,500명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 학생들 많은 학생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나인 롤러스케이트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치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도 및 인도와 골몰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고 발생이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체력단련과 사고방지를 위하여서 요망사항으로 본 의원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병행하여 족구장 설치를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및 족구장의 설치장소는 현재 부춘산 체육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궁도장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궁도장은 금년도 12월이면 종합운동장편으로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재 등산로 주변 편의시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많은 등산 동호인들이 팔봉산과 가야산을 찾고 있습니다.
평일 및 주말휴일에는 엄청난 등산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팔봉산의 경우 평일은 물론 휴일에는 수 백명의 등산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가야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등산로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기 좋은 서산이란 구호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등산객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팔봉산의 경우 등산객을 위한 각종 시설로 8개 항목에 안내도 등 33개 종목이 설치 되어 있으며, 제1봉의 계단 설치와 밧줄설치, 2봉에서 현지에 가면서 내려가는 급경사지 제 3봉의 위험지대와 호랑이 굴에서 올라가는 급경사에 밧줄이 없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 명산에 대한 전설 및 유래판 등 각종 시설이 아직까지도 미흡하여 명산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팔봉산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다양한 등산로는 운산 용현계곡 영림소에서 상왕산을 경유 가야산 석문봉으로 가는 코스와 해미면 황락리 일락사에서 가야산 상봉까지 가는 코스가 있는데 등산객을 위한 제반편의시설이 방향표시 한 두 곳을 제하고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와 반면에 예산군 지역에는 등산로에 각종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서산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등산로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금년도 예산에도 팔봉산, 가야산, 망일산등에 시설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지를 왜 하지 못하였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7~8월에 자주 내린 비로 인하여 벼 생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혹명나방이란 벼 병충해가 4회나 급증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산지역에서는 28,000㏊의 농경지에 4%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명나방 방지를 위해서 인근 아산시는 7천만원, 홍성군은 2억 6천만원의 지원보조를 해 주어 자부담으로써 영세농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도 서산시에서는 혹명나방이 그렇게 극심하여 많은 영세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각종 민간단체에는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농정행정을 도외시 하고 있나 이러한 일이 매년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창제 의원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과 권창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선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신상인 의원님과 권창제 의원님께서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한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1마을 1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그러한 보조부분의 비율 그리고 세금계산서등 이러한 절차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복잡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이든 30%이든 그러한 규정의 간섭은 하지 않겠다 단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의원님들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의 첫 번째는 저는 지방산업의 육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산업의 육성은 우리의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서산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마을마다의 특색사업을 전개를 해서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촌 하도위에다가 관광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동안에는 농업이 생산이고 농촌활성화가 하나의 농가소득 증대에 직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다가 그리고 특산물에다가 전통문화를 합한 그러한 것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중에 특산물을 가꾸는데에 있어서의 그 마을마다의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저는 그러한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미국은 그 국민들이 천혜적인 자연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갔을때는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문화유산을 관리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농촌도 그러한 이제는 자연환경과 특산물과 전통문화를 살려서 도시인들을 우리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산물을 한번 재배해 보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인식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세기 지난세기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우리의 부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지식과 정보가 기술이 부의 가치로 변경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농민들에게 그러한 물량적인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연마하는데 그 돈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3백씩 조금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또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농사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파급시키는 효과를 가져보자 우리 농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정보지식을 농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에 우리 농업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만 할려고 하지 다른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같이 나누어 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까 신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그러한 마을단위 특색사업 추진으로 그런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액수를 주지 않는 것은 투자의 위험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잘되는데는 그러한 보조를 늘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특화사업을 한마을에서 성공하더라도 고창에 복분자 술이 아주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거와 같이 한마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하자 그래서 서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는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고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마을의 역량에 따라서 그 작목반의 역량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4개 마을 작목반에 지원이 되어 있고 하나 특화 사업으로 농협에서 음암면에 달래사업을 올해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권창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부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 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고 계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시장으로써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산적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시와 조합간에 지금 같이 협조하고 도와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데에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차이는 뭐냐 동부시장 조합에서는 그 동부시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명의변경을 제일 첫 번째 저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것보다는 동부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돈을 벌고 수익을 가져 오는데에 그 목적이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지금 전통재래시장에 현대를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장점을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다가 현대 인터넷 재래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용역을 주었는데 여러 가지 안중에서 1안을 가지고 수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그 조합원들이 반대 불가능하다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은 용역비가 저희가 볼 때 지금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로 2001년도에 4,500만원이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들인 것은 정책자료에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족한 것이 아니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족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의 용역비 문제는 이 문제는 조합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것이 불가하다면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조합원인들이 시장상인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좋은 방법을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시대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술용역비인것이지 법정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옥외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동부시장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민원해소 및 좋은 활성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조합원 시장 사용자 전원에게 11월 1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 줄 것을 3차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기간이 12월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거기에 시장조합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인과 그리고 거기에 노점상 모두에게도 11월 15일까지 자진 철거 하도록 우리가 계고 통보를 냈습니다.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동부시장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
먼저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쌀 명미화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부가치가 높은 친환경기능성 쌀 “뜸부기와 함께자란 쌀”을 생산 출시하였는데 농가들의 가격을 보장 해줄 수 있는지와 “뜸부기와 함께자란 쌀”에 대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자료가 있는지 또한 서산 6쪽마늘과 같이 TV광고나 중앙일간지등 홍보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서산쌀은 미질이 우수한 쌀인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아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저가미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경쟁력 있는 서산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대호간척지에 500ha규모로 서산쌀 명미화 단지를 조성하여 명미화 프로그램에 의거 키토산농법등 차별화된 농법으로 고품질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대산농협RPC에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의 브랜드를 사용첫 출시를 하게되었습니다.
특히 뜸부기와 함께자란 쌀은 20kg 1포 기준해서 5만 7천원으로 일반쌀과 비교하여 20%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산농협RPC에 국내최고의 완전미 생산시설을 완비함은 물론이고 여름철에도 가을햅쌀과 같은 밥맛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저온 냉각저장시설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미는 단 시일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인 농업인이 고품질 쌀생산에 노력과 신용을 잘 지켜야 되고, 쌀 생산업체에서는 각종 행사참여 및 홍보에 적극적인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생산자지도와 함께 지속적 홍보를 추진할 경우에만 명미화가 성공하여 가격보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대외소비자의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역신문인 대전매일외 8개신문에 친환경고품질 쌀임을 홍보하였고, 금년 11월부터 수도권지역 3개소 지하철역에 대형 벽면광고와 2004년 1월부터 3월중에 중앙일간지를 이용 3회연속 신문광고 및 농수산TV 홈쇼핑등에 중점 광고하여 경기미 이상의 가격경쟁력를 확보하고자 현재 홍보전략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서울수도권지역 롯데백화점등 대형할인매장을 겨냥하여 대산농협과 판로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중에 있으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첫 출시되어 공식적인 미질 분석자료가 현재로선 없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기관에 식미검사를 의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산쌀 명미화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가격보장이 되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지역 3사 공해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대산지역은 대형 석유3사의 입주로 환경오염 등 공해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심한바 대산읍 피해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산 3사 가동이후 민원해소 대책으로 주민대표와 대산 3사 대표간 협의하여 대산지역 5개부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993년 3월에 실시하여 그를 근거로 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상권에 들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공해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도와 대산 3사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대산3사 관계자에게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여 피해가 있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산 3사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충청남도에도 조기에 환경영향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한 건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창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수만철새기행전 행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행사로 인하여 천수만 철새가 매년 점차 감소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대건설 간척농지의 일반매각으로 인한 경작자들의 잦은 출입과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출입 등으로 천수만을 찾는 철새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시에서는 2002년도 철새기행전을 통하여 철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서식기반을 회복하면서 생태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금년도 철새기행전 기간에는 철새서식환경에 피해가 없는 최소한의 투어버스를 시간당 2대씩 운행하면서 무분별하게 드나드는 차량들의 진출입로 5개소를 통제하고 농사용 진출입로는 농민들의 자율적인 통제로 철새서식환경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새기행전을 통한 의식전환으로 극성을 부리던 밀렵꾼들의 밀렵행위도 어느정도 근절되는 등 철새기행전과 연계하여 철새의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국고사업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서산천수만을 철새서식지로 보존하여 청정농산물의 브랜드화 등 철새 생태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월호에 방치돼 있던 폐어망에 대한 일제철거를 환경운동연합, 한국수난인명구조대의 협조를 얻어서 그동안 150톤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잔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0여톤은 바닥에 뭍혀 있어서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마는 수면관리자인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중장비등을 동원해서라도 완전히 철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어망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민들에게 홍보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나방 피해와 관련하여, 지난 7~8월에 혹명나방의 병충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적기에 농약살포등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혹명나방 발생은 지난해보다 일찍 저기압을 타고 중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래되어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이 혼재된 상태에서 계속된 강우로 일부 농가는 방제시기를 일실 하였고, 또한 적기방제 농가도 약효가 떨어져 해안선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농약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였읍니다만, 당시 예비비 사용 가능액이 4억 2,100만원으로 벼 재배면적 1.0ha 미만 농가인 7,700여 농가만 지원이 가능한상황으로, 지원혜택이 없는 1.0ha이상 농가의 불만 소지가 있고, 당시 방제효과가 뚜렷한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가들의 여론과 리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농약 구입을 못하여 농약을 살포하지 못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제 지원보다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기에 방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에 걸쳐 중점방제 기간을 정하여 「1마을 1 공무원 분담제」를 편성 방제를 독려하고, 방송망을 이용한 대농민 홍보와 프랑카드 게첨등 다각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여 농가들이 3~5회 방제하였음에도 잦은 강우로 약효가 떨어져 일부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되어 벼 수확량이 감소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병충해에 강한 품종선택을 지도하고 병충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
권창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부춘산 체육공원시설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산은 74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영장등 36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도서관등 12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 내 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도록 되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공원계획의 정비와 또 현재 입법기구로 알고 있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등산로 주변의 편익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팔봉산, 가야산등은 인근 도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으나, 현재는 부분적으로 등산로에 계단, 방향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고 또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편익시설과 등산로 정비 등 시설물 보강은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또 다소 시민들의 의견등을 종합한 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지속적이면서 철저한 관리로 우리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
평소 보건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권창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각 읍면동 보건진료소가 불법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리단위 오벽지에 지역주민의 진료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우리시에서는 15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중 현재 부석면 강당진료소 및 창리진료소, 지곡면 산성진료소, 운산면 소중진료소등 총 4개의 진료소가 불법건축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84년부터 87년도 사이에 20평 내지 23평 규모로 신축된 건축물들로서 건축내지 지역주민 개인으로부터 건축부지를 희사받거나 사용승낙서를 받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진료소를 신축하고 그 후에 희사된 부지에 대하여 당시 서산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여야 했으나 당시 담당자들이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이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중 산성진료소 및 강당진료소는 등기이전이 가능한바 이들 진료소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이전을 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석면 창리 진료소, 운산면 소중진료소 등 2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당시 부지 희사자가 사망등으로 인하여 이해 관계가 얽혀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나 그 후손을 상대로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후 건축물을 등록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
권창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종 행사성 경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경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없는지 유사성 있는 행사성 지원을 통폐합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참고적으로 행사성 예산과목으로 분류되는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행사실비 보상,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위탁, 체육 및 문화행사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은 2002년도에는 총 2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3년도 제2회 추경까지 23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총액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4억원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이는 작년도에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편성되었던 예산의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시민체육활동과 전통문화의 계승, 향토문화의 예술행사와 환경보전사업, 시민의식 개선과 지역이미지 개선사업등으로써 서산의 정책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의 경우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비생산적이며 낭비성이 강한 행사는 통폐합과 지원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관행과 제도개선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번 정례회 2004년도 예산안 제출과 병행해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찬구
-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의원
- 천수만 철새 보호대책에 제가 물은게 있는데 보호대책이 미비해서 점차 날아오던 철새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철새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에 의해서 증가하는지 말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기러기가 오는 것이 지금 230만 마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철새 253종에 대해서 40여만마리가 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그것을 철새가 오는 것을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권창제 의원
- 그것은 매스컴이나 어떤 여론에 의한 것이지 현지에 가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매년 자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천수만에서 하도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대호지 간척지 등등 이런데로 다 날아가고 있어요. 또 천수만에도 저수지 있는데 담수호 있는데는 별로 없어요. 저 꼭대기 방앗간 있는데 영농단 있는데 그 냇깔 상류측 거기만 있는데 철새가 30만~50만 있는건 나는 현지가서 답습해 봤지만 그것이 근거가 어떤 정확한 근거없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늘었느냐 하는 얘기를 답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글쎄 저희들이 그동안에 철새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을 6억 4,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하나의 철새가 와서 먹이를 제공해 주고 또 무논 쉼터 조성을 하고 또 밀보리등을 재배를 해서 청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먹이가 이제 많이 먹을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는 관계로 앞으로는 철새가 줄지 않고 또 올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새는 시기적으로다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틀립니다 날아오는게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철새가 적고 많고는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철새가 작년보다 늘고 있고 있다는 근거는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권창제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철새없는 우리 축제 기념행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철새가 많이 오고야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우리 서산시를 많은 수입이 되는 거지 철새없는 기행전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창제 의원
- 또 다시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명나방이 굉장히 지난번에 번창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서산시 간부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시장님하고 모모 간부께서는 마비가 이렇게 하니까 빨리 약을 좀 줘야 겠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무과장 농산과장서부터 각 참모들이 또 각 읍면동 동장님들께서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떤 예비비에서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상식밖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주무과 서산시장께서 이걸 줘야 되겠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까지 주장을 했는데 왜 밑에 있는 참모들이 농민들의 뼈아픈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서라도 예비비가 없으면은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지 예비비가 없다고 해서 그냥 시행도 않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왜 예비비가 없는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지금 혹명나방과 관련해서 피해대책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금 아산하고 아까 질문을 주신대로 아산하고 홍성하고 약간의 예비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예비비를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할려고 신중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
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원해서 방제하기 위해서는 농약대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대를 지원해 줄적에 농가를 대상으로 해준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1헥타 미만의 대상으로 해서 농약을 7,700여농가가 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헥타 이상의 농가도 여기에 대한 농약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소지가 있고 또 당시에 예비비가 재해대책비를 제외하고 나면 4억 2,100만원밖에 쓸수 없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또 리통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창제 의원
-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가지 시름을 알고 있는 농가 농민들은 시 행정에 상당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홍성같은데는 서산만 못해서 2억 9천이라는 엄청난 예비비를 갔다 사용해서 했는데 서산은 예비비가 없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농민들의 조금이라도 아픔을 달래주고 하는 것이 농정시책이지 다른데 뭐 각종 행사 놀기 뭐 뚜드리고 놀기 등등하는데는 수천만원씩 다 대주고 이 농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은 예비비가 없다고 안된다고 하면 절대 행정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알았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십시오.
- 의장 윤찬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의원
- 아까 본 의원이 보건소에 무허가 진료소가 네가운데 있다고 지적했는데 보건소장께서 사실로 인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네 개에 대해서 두 개소는 합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한다고 했고 두 개소는 전혀 무허가 건축물 처리가 좀 곤란하다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면 되는거지 뭐 곤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무허가 건물 다니면서 다 단속하고 벌금물리고 뜯어 부시고 며칟날까지 안하면 행정조치한다 행정명령한다 벌금내고 다 과태료 내고 하는데 왜 이걸 뜯어내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무허가건물하고 인연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곤란한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현재 부석면 창리 보건진료소와 운산면 소중진료소가 지금 두 개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당시에 부지 희사자들이 사망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 관계가 얽혀 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해 관계가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상속을 해야 하는데 자식들이 예를든다면은 다섯명이 있는데 1명이 네명은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할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 권창제 의원
- 30년동안 1984년부터 1988년 그때 당시 오지진료소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30년동안이게 무허가 건물로 있다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행정이 그러고도 앞으로도 해결대책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안됩니다. 우리야 시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퇴하고 정리하고 시 예산으로라도 복지증진과 위생을 담당한 진료소라도 새로 지어주는 한이 있어도 불법한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놔 둔다면 말도 안되는 거예요.
- 의장 윤찬구
-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운산면 음암면은 건축허가의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것인데 단 이것이 그당시에 건축허가를 맡아서 짓는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일정면적이상이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건 건축허가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단 한가지 문제는 그것을 왜 건축물 대장에 옮기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철거보다는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토지소유지가 승낙을 안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토지를 승낙을 했는데 지금 그 자손들이 두아들은 승낙을 하고 한아들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승낙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인정이 되서 최종적으로 안되면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라도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주더라도 승낙을 받았더라도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그것이 건축물 대장에 올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챙겨서 그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 권창제 의원
- 빠른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보건진료소가 정정당당하게 누가 봐도 한치의 부끄럼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은 빨리 조치를 해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 보건소장 이종만 알았습니다.
- 권창제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창제 의원님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의향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중식한 후에 받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방청석에서는 서령초등학교 안덕원 교무부장 선생님과 김미희 6학년 담임선생님외에 초등학교 학생 32명이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전에 본 신상인, 권창제 두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아까 해 주신다는 의원이 계셨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한다고 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철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의원
- 서산시민에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제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에 시정질문에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직접나오신 방청인 여러분과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남동 출신 윤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히 서령초등학교에 안덕원 선생님, 김미희 선생님과 학생여러분께서 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산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두가지 부분만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자치 9년차 지방의정 13년차인 지방자치시대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서운 경제의 시대입니다.
슬기롭고 늘 부지런하신 조규선 시장님께서는 경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서산시대, 기업하기 좋은 서산,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는 등에 거창한 구호를 내 놓았습니다만 이 구호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과 그 깊은 의미에 반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은 아직도 오랜 세월 관행화된 관례가 하루아침만에 바뀔수 있느냐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등에 말을 던지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듯한 이 말은 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정말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틀속에서 과연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건설이라는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 곳곳에서 나타나는 구태연하고도 안일한 자세와 사고화에서는 시장님에 구호는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건설은 서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에 변화와 개혁의 정신이 담보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치시대를 그리워 하는 한심한 공직자가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옛날이라는 향수병으로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가 있다면 하루속히 그 병을 치유하던지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피를 흘려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공직자가 또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으로써 주민참여 정치를 민주적으로 유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제도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물결에 역행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1조에 이 법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 봉사자로써 행정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조에 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에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에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명시에 되어 있듯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요구와 뜻에 겸허하게 임하는 공직자상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살기좋은 서산을 만드는 데는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구호만 내 놓았지 이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공직자 여러분에 아주 개혁적인 마인드가 구축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가장 살기좋은 서산건설은커녕 그냥 잘사는 서산건설도 어려울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공직자 여러분의 개혁적인 마인드만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서산시 발전에 대안을 세울수 있고 서산시민 또한 변화 마인드에 동반자로써 같이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평소 생각했고 평소 본 의원에 철학입니다.
서산시민에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시장님에 거창한 계획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져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본 의원에 시정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시계획수립을 촉구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100년 이상의 서산시 역사와 함께 한 시내권역에서의 도시계획은 이제 발전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그 한계에 다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서울중심에 일극화 구조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인구의 분산 등 다각화를 꾀하고자 신도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안 또한 근시안적 사고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 후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 미래를 내다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현가능한 원대한 도시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혼잡지역에 있던 경찰서 이전을 시작으로 법원, 검찰청 등 주요시설 들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어제 신응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서산시청사 또한 외곽으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에 지적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부터 시민들의 입을 통해 불거져 나온 “터미널 이전설” 이 또한 그냥 뜬소문으로만 지나치기에는 심각한 상황에도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에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역에 특화발전을 위한 특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에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정책은 그동안 지역경제발전에 대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다보니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앙정부 자체가 먼저 인식하고 내놓은 정책으로서, 지역 나름대로의 경제 발전대안을 제안하면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상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 극히 의존적이거나 눈치를 보는 시기에 소극적인 지방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대산의 물류특구, 성연의 오토밸리특구, 서산천수만 관광특구를 지정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 지역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거나 용역작업에 들어가 특구지정을 하지 않아도 특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특구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이미 이회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에게 이를 지적한 바가 있고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서 특구지정을 신청한 앞에서 밝힌 세곳에 특구중 천수만에 철새 특구는 그 거점을 간월도에서 A지구상류지역인 양대동과 장동지역으로 변경하여 A지구 생태 농업특구지정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인접 지역인 태안군의 안면도꽃박람회 개최 예를 살펴볼때 이 행사를 성공리에 치뤄 내고서도 태안읍을 비롯한 태안군 중심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어 그림 속에 떡을 보는 듯한 허탈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해 생각해 볼 때 간월도 또한 결국 관광객들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홍성 에 나들목을 통해 안면도 방향으로 빠지게 되어 서산시 전체에 경제적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철새축제 본연의 의미인 생태계를 보전하여 철새가 우리지역을 찾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지구 상류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생태농업을 정책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거점을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근처로 이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0월 31일 한서대학교에서 열린 2003 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 오리 기러기 국제 심포지엄 행사에서 시장님께서는 국내외에서 오신 조류학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환영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에 와 계십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 맑은 공기와 풍부한 먹거리 이곳을 찾는 철새들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무공해임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이곳에서 정말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공해라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가 진짜처럼 행사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언어사용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바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일본의 이즈미시는 황새로 인해 관광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바 있습니다.
서산은 이 황새가 이즈미시로 이동하면서 들르는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에 황새에게 먹이 자원을 충분하게 공급하거나 황새들이 쾌적하게 서식할 수 있는 주변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 있고 이로인한 관광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A지구 담수호와 연결되는 청지천 하천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이 일대를 철새 및 텃새의 서식처로 조성한다면 A지구는 가장 자연스러운 철새들의 낙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지역에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보존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농업에 현장으로 변화시켜 WTO체제에서의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철새 특구의 거점을 양대동과 장동 일대로 옮겨 천수만 생태농업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A지구 농지를 상대로 요즘 모 기업에서는 주말농장을 착안했습니다.
이 주말농장에 운영사업 가운데 생태체험에 참가한 한 회원은 “전에는 서산을 잘 몰랐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축제를 참가해 보니 서산의 농업과 농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 앞으로는 서산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 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서산을 발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에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A지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말농장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지역에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특구지역을 유도하면 파탄지격에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삶의 향상을 꾀하고 도시민들에게 서산도 홍보하고 철새도 볼 수 있고 지역경제도 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서산동부시장 또한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큰 뜻에 특화사업을 유도해 민원문제 해결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상징물과 CI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톡톡 튀는 기발한 발상으로 누가 먼저 기술적인 주도적을 갖고 이를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아가느냐 하는 경쟁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산시의 상징물인 시조인 (까치), 시목인 (소나무), 시화인 (국화)는 지난 95년도 시민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것 중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일반적인 상징성만 너무 강조해 선정하다보니 이 상징물은 서산을 딱부러지게 표현하고 우리 지역을 특별히 대표하는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 관심있는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실례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가창오리와 같은 철새 또 우리지역에 특별한 역사와 함께하는 해미읍성에 있는 호야나무 등, 우리 지역과 연결되는 특징있는 상징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에 제작된 서산시 CI 또한 현대적 디자인 감각으로 볼 때 그 모양과 의미가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CI에 대한 각실과의 활용빈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여 지금은 CI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많은 실과에서 CI사용을 기피한 사유를 알아보니 CI의 사용에 의미를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CI의 디자인과 모양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CI는 앞에서 말씀드린 상징물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어 상징물을 바꿀 뜻이 있다면 이를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파트 도색공사와 시 상징 캐릭터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서산,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 산하 전 공직자의 발상전환과 변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 선언은 헛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알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즐비하게 서있는 것을 볼 수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도장공사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산뜻한 색상선택과 디자인으로 아파트의 품격을 한 차원 격상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서산의 철새축제와 연관된 캐릭터를 그려 넣어 새로운 차원에서에 아파트 도장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방송과 신문보도를 통해 격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높이 서있는 아파트의 외벽을 실용적인 광고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건축승인시 건설회사로 하여금 아파트 외벽에 서산시의 농수특산물과 관광홍보를 위한 캐릭터를 그려 넣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에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재도장하는 아파트에도 캐릭터를 넣을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우선 캐릭터를 예쁘고 보기 좋게 제작해야하는데 캐릭터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8년에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미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이를 채택하여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이 조직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요구사항 해결과 시․군정업무에 대한 건의 등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내놓음으로써 건전한 시․군정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직장협의회가 있다면 인사발령을 할 때마다 편중인사라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점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지 않은 하위공직자들이 직장 협의회를 원하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이 조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 법률의 시행령에 의거해 단체장 재량의 가입금지대상과 범위가 너무 커서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의지 위축과,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포함한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직장협의회'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이제라도 법률등에 보장되어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시장님이 먼저 가입금지대상과 범위를 완화시켜 하위 공직자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자유롭게 설립하게 할 뜻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급인력 고용계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산시 홈페이지, 문화재 관광판, 관광팜프렛 등의 내용 중 외국어 표현이 잘못되어 있거나 오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시의 공직자중 이를 지적하거나 올바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감리 감수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 특산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 등을 제작하는데 그 또한 전문가가 없어 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 수준과 질 또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의 시각적분위기가 타 지역의 홈페이지보다 떨어져 네티즌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관리 또한 즉각적이고 확실하지 못해 서산시청에 위상까지도 떨어지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에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 둘째, 이와 같은 문제점에 연결하여 정보전산상에 문제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나타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표준정원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전문인력인 전산프로그래머, 정보전산디자이너, 동시통역자(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말하겠습니다.
동시통역자등을 특별 고용계약으로 채용하여 앞서가는 서산시행정을 끌어내거나, 공직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에 해외 유학과 대학원 등에 보내 고급교육을 이수시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통역자의 채용은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향후 공무원으로 하여금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케 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미소음피해 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해미지역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사산하는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그 체감 피해는 극심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한서대학교 용역조사 결과의 소음지수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거나 시간만 벌어보자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시에서는 비행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관계요로에 건의했다면서 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십조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보상금이 소요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데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국방부에서 산출한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보상금 중 우리 지역의 피해보상액 정도를 파악 해 보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피해대책위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동네별로 참가해 구성되어 향후 특별법 등에 의해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더 큰 혼란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지역에 살면서도 피해대책위에 참여하지 못해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관이나 의원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는 아주 우스광스러운 사례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주민이 어리석은 것인지 누가 중간에서 장난질을 하는 것인지 정말 기가막힐 따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지역에 살면서 피해대책위원회에 가입을 안하면 보상에서 제외라도 됩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소 닭보듯 한 자세에서 탈피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좀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나중에 특별법에 의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혼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등고선 등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등급별 피해지역을 나누든지 혹시 지금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그 기준을 사전에 설득시키고 일정 정도는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대책위를 통해 피해보상에 한 방법으로 보람영농법인의 설립과 함께 농산물보관창고 및 집기마련을 위한 1억 1,500만원이라는 시비지원, 그리고 법인 농기계구입을 위해 8,600만원의 도비와 1억 1,5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이에 대한 운영과 분배방법에 문제가 있어 극소수의 주민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런 류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을 할 경우 이것이 피해지역주민에 민주적 의견수렴과 과정을 거쳐서 나온것인지 조사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산지원 또한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방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전용법과 관련한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한글 명패사용을 바라는 국회의원은 한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이미 1년전에 초선의원인 본 의원이 등원과 함께 명패를 한글로 처음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참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돌출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에 비아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002년 시정질문에서 모든 행정문서작성시 한글을 전용할 것과 조례 등에 나오는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사용의 길들여진 관행으로 말미암아 쉬운 우리말 사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어 전문가 등으로 참여하는 '우리말 바로잡기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상은 분명히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어려워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주민자치행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행정에서 사용하는 글과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시간낭비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권위의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 쉬운 우리말 사용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에서 과학적이고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한글을 모든 행정문서와 관련되는 것에 일반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 구성을 다시 촉구하고자 하는데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딱딱한 분위기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을 듣고자 이렇게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민을 대신하여 시의 발전방향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말하여 주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펼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법규에는 의원들의 질문시간등을 제한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주민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들어 시민의 입과 귀를 막는 그러한 처사로 인하여 현재 시민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는 물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관하여 제반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이 악법을 하루빨리 고칠것과 각성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안한 주민의 건의 및 여론사항들이 각계의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15만 시민의 권리를 존중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들어있는 시정질문을 거듭하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장이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본 의원 한사람이 서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듣는 집행부 공무원도 그냥 한 의원앞에 선 것이 아니라 15만 시민앞에 서서 시정질문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간때우기식 시정질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 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이것은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정치의 터전을 전혀 밟아 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간혹 본 의원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중에서 과연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아주 아예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달아서 답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과거의 시정질문은 사실상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마이동풍 왜 그런고 하니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이래도 시간제한이나 횟수제한으로 인해서 다시 이걸 더 물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은 1문 1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을 보충질문을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30초씩 묻는다고 할 때 240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법정도로의 노견 및 국공유 소유토지 또한 도로의 관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가지인데 노견관리, 연계된 국공유지 관리, 도로관리 이 세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지정리 문제와 관련하여서 묻고자 합니다.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없는 산골 다랭이 예를들어서 아주 산골 막바지에 있는 100평 50평짜리 다랭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랭이는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휴경논이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천평 이천평짜리 경지정리된 그러한 땅도 휴경해서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에 대형 기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지정리를 해서 사실 농지로서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경지경리를 못한다고 할 때 이 농지로써의 가치없는 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 아마 2007년까지 많은 국토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와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땅 즉 따지면 농지로서의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땅을 그 농림지역에서 따지면 개발제한지역에서 풀어서 산골 영세 농민들이 살수 있는 숨통을 터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수지를 낚시터로서 시설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낚시터로 시설할려면 우선 수질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질보전해야 담수어를 켜야 합니다.
이 문제 담수어를 킨다고 할 때 그 저수지를 막음으로써 또 독립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어떻게 결부되느냐 하는 문제를 수차 질문을 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유료 낚시터화 문제입니다.
유료낚시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서 유료낚시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경쟁입찰에 붙인다고 할 때 서울이나 대전 도시사람들이 다 와서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를 받은 그 지역 주민 극히 고립된 마을 여러 가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된 겁니다.
저수를 막음으로 밑에서는 잘 살수 있지만 그 안 사람들은 사실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저수지 낚시터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기사업의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의 연계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걸 함으로써 과연 그 안에서 논 다섯마지기나 열마지기 밭 천평이나 오백평 가지고 도저히 지금 농업이 하향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이런 사회 처세에서 이것을 할 때 과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지원해야 살 수 있는건가 연구를 해 봤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내에 있는 오물입니다.
그러니가 저수지내에 물이 있으면 가에 있고 물을 빼는 물을 담으면 옆에 써있는 그 오물 이 쓰레기 문제에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을 빨리하는고 하니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진료소 각 읍․면 지소의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 읍․면 인구감소 추세로 인하여 환자수가 치료하는 환자나 여러 가지 그 숫자가 줄텐데 어떻게 해서 보건지소가 자꾸 대형화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구 증가 및 감소 그리고 환자의 증감 추세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더 확장한다 그리고 일반병원은 몇평에 사람의 환자를 몇평에서 몇 명씩 수용한다 하는 일반 병원과 예를들어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산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지소 및 그 약품 지소에서도 약품을 사용하고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사용하는데 약품중에 혹 이 근래에 와서 부족된 약품은 없었나 이것은 솔직해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축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짝하는 대형 문화 축제 행사에 있어서 지난 시정질문시 답변내용을 참작하여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지와 하고 있으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동문서답식의 답변은 안됩니다 이건 사실상 누차한 얘기입니다.
몇번 몇군데에서 대형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에 대한 그 우리에게 플라스 마이너스 보탬과 그러니까 문화축제 사업비와 거기에 대해서 이득 지방의 홍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문제까지 동원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의 중심도시로서 개발계획입니다.
내포권이라는 것은 대개 바다를 끼고 있는 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내 그러니까 바다안개 같이 운무가 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내포권이라는 것은 대개 바다에서 그 길이가 20키로 미만의 지역 이러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시를 중심으로 태안, 당진, 예산, 홍성 등 5개 시․군의 중심권에 있는 서산시의 향후 20년 내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겸해서 답변하셔야 되는고 하니 충남 20개년 개발계획 예를들어 백조를 빌어서 충청남도를 20년동안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황환해권 개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동서남북의 축을 연계성 있게 맞춰 답변하여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산시가 40만에서 50만 인구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도시계획 및 공장유치 등에 관한 문제와 이에 따른 도로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농촌벽지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형화되고 인구가 4-50만 몰려들어서 도시가 개발됐다고 할 때 자꾸 도시인구가 집중된다고 할 때 산간벽지 농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령화된 칠십 팔십 노인이 사는 농촌 촌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내외에 인구증가가 40만 내외에 이른다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인구가 40만내외로 증가되느냐 하는 문제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가서는 농촌의 노령화 문제입니다.
사실 노동력의 노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공급 된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공급했습니다.
동네로 안배해 가지고 지역별로 공급했는데 과연 이 농기계가 제대로 노후화된 농촌 노동력에 보탬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형 농장으로 품팔러 가고 하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정부 돈을 지원해서 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자담의 일부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역에 봉사가 아니라 돈을 받고 라도 이 동네 천평 오백평의 그러한 경지도 다 경작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논 닷마지기나 열마지기 가진 영세농 70내외의 노인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영농하면 차례오는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안배해서 잘 계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공급된 상토 문제입니다.
아마 서산시가 제일먼저 시작해서 초대부터 여러해 과연 이 상토가 공급했는데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느냐 사실 조사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성이 있으면 이래서 문제성이 있다는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상토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아 본 의원은 제품화한 상토가 있습니다.
다 거름을 넣고 비료를 넣고 해서 만들어진 상토가 있습니다. 푸대에 담아진 것 이것을 앞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측면에서의 시세확보 및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2003년 9월 29일 한서대학교에서 내포권 지역 발전 연구소 주체로 내포권 발전과 대학의 역할이란 세미나에 충남권 대학 교수님들 중심으로 약 20여분이 모여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이 가운데 본 의회 수석동 출신인 이철수 의원님께서 발표자로 참석하시어 본 의원은 방청인으로 참석하였었습니다.
이 계획은 환 황해권 개발계획과도연계성 있음은 물론, 충남지역 북단이 내포권 개발지역으로 5개 시․군 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개발자금 1조 2천억원 중에서 누가 먼저 자기지역의 타당성을 합리화하여 이 돈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쁘게 그려서 이것은 타당성 있게 사실 개발까지가 있다고 할 때 그 돈을 빼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최에 서산시청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여 이 내포권 개발에 있어 서산시가 중심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분 참석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포권 개발문제는 내포권이라는 것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덕산, 당진, 홍성, 서산, 태안은 조금 떨어졌어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이 내포권 개발은 충청남도 도에서 지정을 한건데 사실 도민의 10분의 1이 넘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산 중심권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 5개시군이 사실은 내포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끝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철수 의원님 다음에 강력히 서산중심으로서의 내포권 문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철수 의원님께서는 운산에 삼화목장, 이는 사실 서산에 환경적인 피해만 주지 이득을 주는게 없다 그러니까 그 목장을 옮기고 거기에 대형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산 중심으로 홍성의 600의총과 용봉산 그리고 예산의 수덕사, 덕산온천, 윤봉길의사의 기념관 및 생가, 당진의 도비도와 연계하여 대산의 삼길포항, 그리고 본 서산의 국보문화재 마애삼존불과 용현계곡, 운산에 벚꽃단지, 해미읍성, 팔봉산, 간월도등을 연계하여 태안군에 꽃박람회장, 그리고 안면도 해상공원, 그리고 만리포등 다수의 해수욕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산 삼화목장의 지역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인천,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목포까지 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가치가 무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한우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 합니다.
사실 여기 한우목장은 중앙축협의 것으로써 여기에 약 2천여두의 소가 방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소가 250마리입니다.
수소라는 것은 이것은 종모우를 말하는 겁니다. 종자를 받는 소 그런데 이건 방목을 안습니다. 가둬키웁니다. 방목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암소를 약 2천여마리를 방목해서 그 넓은 3,366,000평의 엄청난 땅을 그냥 하나의 시범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낳은 새끼가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자 정충만 제공하면 각 가정이나 각 단지, 각 한우를 키우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3,366,000평 이라는 그 넓은 땅을 그냥 특정단체에 줘서 사실 국고손실 및 특정지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 한 마리가 거기서 보통 하루에 20리터에서 30리터의 오줌을 눕니다 똥과 그러면 이건 사실 얼마인고 하니 농도가 약 2만 5천 PPM이 됩니다. 독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 나오는게 어느정도냐 약 이것을 갔다 75만톤입니다.
그 오줌 똥이 75만톤 이것을 75만톤을 갔다가 1년내내 눈다고 할 때는 273억 7500만톤입니다. 엄청남 오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물로 희석된다고 할 때 10%밖에 거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로 이것을 10PPM을 물로 이것을 희석한다고 할 때 얼마인고 하니 273,750톤입니다. 이정돈의 오수가 계속 서산에 수십년간 흘러 내려왔습니다. 운산 해미 이쪽 음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우리가 해미 대교천물을 상수원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감정상 괜찮다고 이런얘기 하지 마세요 그 오줌 똥 물이 1년에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는데 장마가 지면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여지껏 서산시민은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옮겨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앞으로 5일근무제가 된다고 할 때 사실 도시에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놀러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놀러온다고 할 때 어느정도것을 몇가지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자연생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피는꽃 그리고 요즈음에는 억새꽃도 역시 꽃입니다. 이렇게 되고 겨울에는 거기에 미니스키장도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도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낚시터도 있을수 있고 거기 특유의 고사리 나물이 있습니다. 고사리는 물만 주면 1년내 납니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서 꺾을 수 있느냐 336만 6천평이면 300평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번에 만명이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오늘 꺾고 내일 또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장내에 농로가 있습니다 약 25키로가 됩니다. 갔다오면 50키로입니다. 100리가 넘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감히 어디 그러한 길게 관광개발을 해 가지고 농로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승마 용으로 이것입니다. 최고입니다. 제주도에서 말 한바퀴 타고 내리는데 얼마씩 주죠? 이건 가다가 고사리죽먹고 또 딴 밥먹고 갔다오는데 사실 얼추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누구나가 요즘 가을에 가서 밑에 국화 피고 억새피고 단풍드는데 그 말안장에 떡 한번 앉아 가지고 걸어갈 때 1주일이 아니라 한달된 피로도 다 풀릴수 있는 정말 기가막힌 지역입니다. 이것을 서산시는 반드시 관광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산시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15만 시민이 똘똘 뭉친다고 할 때 목장 안나갈 수 없어요? 내 보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국가경제적인 차원이나 지방정부 육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어지게 마애삼존불부터 해미 일락사까지 7키로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 역시 또 장관입니다. 그것을 관광코스로 연결한다고 할 때 그러한 연계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것을 기 계기로 해서 대산에 무역항이 들어왔는데 무역항 보다도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서산시민이 살수 있는 부분이 연안 여객항입니다.
민항 여객항 여객객 지금 대 이북관계가 참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 서해안권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충청도는 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대산으로 가서 개성, 해주, 신의주를 간다고 할 때 그야말로 참 아주 기가막힌 코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준 천혜를 여건을 갔다가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차고 나가야 하지 이것이 어렵다 안된다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7명의 결사대가 도치까도 부시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 가지고 왜권 350척도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면 됩니다. 밀고 나가야 합니다. 뭉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행해서 서산시가 3천여만원의 그 예산을 중앙에 가서 손빌어서 타올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해야 하는데 거기 종업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몇 명 안됩니다. 이것을 한다고 할 때는 가야산만 해도 천명이상의 종업원이 거기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취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실업자 구제 대책 및 실업자도 아주 일반실업자 하부 노동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그곳에 취직해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게 몇번째 묻는건데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두번하고 시정질문을 세 번째일것입니다. 시 금고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계속 동문서답식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할 때는 이건 용서되지 못합니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 계약 수의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금고계약은 사실 3년까지는 할 수 있으나 과거의 계속 2년씩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경쟁입찰을 붙여라 붙여라 하니까 올해는 왜 미웁다 해서 역겹다 해서 3년을 계약한 이유가 뭔지 꼭 3년계약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타은행과의 이해관계, 금리의 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시금고는 농협중앙회와 꼭 계약을 하느냐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와 계약을 하느냐 거기에 필수적인 꼭 이라는게 무엇때문이냐 하는 답변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 마지막으로 장례식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례예식은 사실 모든면에서 위생적으로 깔끔해야 합니다. 초상집은 깨끗해야 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가서 조문을 해도 그런데 서산시가 과거에는 의료원에서 장례예식장 영안실을 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사실 위생이 불결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바로 영안실과 텐트 식당 그 가운데에 정화조통의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넘어올 정도로 냄새가 롤온박스를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쓰레기를 거기에 저장해서 여름같은때는 썩어가면서 거기서 침출수가 흐르는데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다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이런 서산시민으로써 모욕적이고 욕적인 장례예식 처사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서산시 의료원은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게 있느냐 파리, 모기가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 그거 따지면 시작한데 페인트칠을 한번이나 했나 모릅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얘기안했는냐 과거에 얘기하면 아무개 이창배가 이거 더럽다고 해서 페인트 칠하느라고 장례 못지내여 이러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끝까지 새로운 장례예식장을 옮길 때까지 참았습니다.
사실 30분이면 합니다. 거기 직원들이 함께 한깡 사가지고 칠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10시사이에 장례가 나갑니다. 대개 발인을 합니다. 그 뒤에 12시까지만 하면 충분히 말려서 다시 예식손님을 받을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들썩거리고 벽이 시커먼 곳에서 서산시민의 장례예식을 시행하게 된데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료원은 잘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했어요? 그것을 가서 인터넷에 띄웠어요. 그리고 답변해 달래요. 그래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텔레비젼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직원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들으면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단속 문제입니다.
지도단속은 사실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서로 밀고 골치아픈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왜 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고 쓰레기문제는 환경과고 위생문제는 보건소인데 보건소소관이 아니다 환경과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허가만 냈지 관계없는 이런식으로 그러나 사실 3개월에 한번씩 거기에 가서 검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갔습니까?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1년됐나? 그렇디다 언제 그게 도청소관이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것 아닙니다. 사실 공기업이면서도 사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니까 도의원은 왔다가면 그만이예요. 그 사람들 아무 책임없어요. 그리고 집을 잘 지었다고 자랑합디다 그런데 그 집을 잘 지은게 아닙니다. 짓기는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짓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이죠 건축 찌꺼기 집을 짓고 나면 찌꺼기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산업폐기물, 폐자재 건축폐자재하고 산업폐기물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사실 서산시에서 감독했어야 합니다. 양대동 쓰레기장에 내버리는 거냐 실제로 건축 폐자재를 버리는 곳에 가져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폐기물 버리는데 분리수거해서 가져갔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아마 확실치는 않으나 양대동 쓰레기장으로 5톤미만의 차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롤온박스에 올라가 보니까 일반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게 형광등하고 초크다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산업폐기물을 섞었느냐고 하니까 다 나온건데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가리는게 아니라 한데 넣는 거예요. 소위 의료원장이 폐기물 분류 교육하나 안시켰었습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에 산업폐기물이 형광등의 초크다마가 형광등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서산시 위생이나 모든 제반 그러한 공무원들의 관리 상태가 서산시민의 피해가 있으면 각 관리를 해야죠. 이렇다는 점에서 정말 참 한심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실로 후치를 기하는 것은 후치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철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
먼저 윤철수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씩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에 대해서 조금 2-3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러한 비젼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의 그러한 창의성있는 새로운 우리 시민들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는 시정의 목표 비젼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서산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서산의 우리 비젼이며 하나의 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오도록 뜻을 밝힌 것인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물량적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한단계 높여주는 그러한 차원높은 차원에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비젼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비젼이 실현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도시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잠재력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저산성 구릉지로 인해서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수자원도 보령댐 광역 상수도와 기 조성된 담수호로 인하여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등 대산항과 여러 가지 입체적인 교통망이 구축되어 가고 있고 물류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가시적인 도시계획의 용역 성과물이 없는 실정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자연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우리 서산북부지역의 일대는 기존 화학산업과 자동차 관련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고 동남서부지역에는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종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등 권역별로 특화시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업과 관광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산의 미래를 담은 도시계획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지역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서해안의 중심 도시에 걸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미래지향적인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요즘 여러분께서 신문 방송에 보시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우리 대산지역에 신도시가 450만평이 조성된다는 갖가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청사이전계획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터미널 이전의 설도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도청이전설도 서산에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계획수립은 이것이 시급하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판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짝하는 대형문화 관광지역 축제행사에 있어서 정제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는 했는지 평가를 하였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다각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저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축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숨겨진 지역소재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서산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 개선해 보자 그리고 지역의 차별화 있는 차별성 있는 새로운 특화 문화를 창출하자 그리고 지역의 비젼을 제시하는 지역개발로 보는 생산적인 시각의 축제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서산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 브랜드를 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 한과 멋과 신명이라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신명이 나는 그래서 비젼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축제문화를 만들어 보자 저는 이런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끝났습니다마는 국제 방문객 300명을 대상으로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보고를 이미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7억 8천여만원으로 추정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솔질히 시인합니다.
이것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신바람나는 축제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 축제를 해미읍성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내에 사는 분들이 별다른 경제효과가 없었다 이것도 역시 고려를 하도록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서산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했습니다마는 이 축제가 끝난 뒤 바로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와 협의없이는 준비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지금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의 추진위원회를 만들던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해미를 중심으로한 시민과 한서대학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해미읍성 뿐만 아니라 해미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천수만철새기행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것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저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철새기행전을 하기전에 철새는 우리에게 고통거리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장있는데 새가 날음으로써 비행에 지장이 있다고 비행장에서는 아우성을 쳤고 그리고 새가 날라와서 곡식을 먹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간월호와 담수호가 있는데 오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러해도 우리들의 인간의 지혜를 합한다면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3일간 축제기간동안에 정확한 숫자로 4억 3천만원의 효과가 나왔고 두달간 20억내지 30억원으로 평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정확한 숫자는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데에 착안을 두어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우리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젼을 주고 새로운 의욕을 주는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팔봉산 감자축제의 경우도 여기 오세호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직접 소득효과만도 5억 3,500만원이라는 숫자의 직접 소득을 가져왔고 간접적인 효과로는 30억내지 50억의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800만원의 시비보조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은 성공한 축제가 아니냐 또 주민들이 신바람나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축제의 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축제의 문화는 저는 분명히 앞으로 성장시키고 치고 나가야 된다 하는데에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고치고 수정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계인이 이 축제를 관망할 수 있는 훌륭한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
의원님들 연일 시정답변을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서산시의 공식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직원간 일부 협의하거나 거론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관계부서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또한 본건에 대해서 쌍방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998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1999년 3월 17일에 서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였고 또한, 동년 3월 22일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를 서산시 공고 제69호로 공고를 하였던바가 있습니다.
공고내용은 법률 제3조의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규정 내용대로 공고하였을 뿐 과다하게 규제했거나 그런일은 없었으며 본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시장재량으로 가입금지 대상과 범위를 완화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건강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합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인사상 불이익등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인력 고용계약에 관련하여, 공직자중 우수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우수공무원에게 외국어를 습득케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좋으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방안에는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과 내부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시통역사를 채용해서 공무원에게 외국어를 습득케하는 방안은 경제성과 기술성을 고려할 때 즉시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현행추진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장기위탁하여 이수하는 방법과 실비를 지원해서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하는 방법등을 실효성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두명의 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의 과정으로 어학 연수중에 있으며, 민간 외국어 교육기관에 위탁 수강받고 있는 월 평균 60여명의 직원에게 월 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글전용방법과 쉬운 우리말 사용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 우리말 사용에 관하여 촉구하신 이후에 그동안 간부회의 자료와 회의서류, 그리고 현재 각종 보고서 작성시에 한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현재 각부서 문서 생산시한글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부서에서 법과 내용의 해석상 행정 전문용어가 관용어처럼 사용되어서 간혹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기재하는 식의 병기 방법을 계속 권장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한글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개선하자는 좋으신 취지에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위원회 폐지, 축소등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신규 설치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서교육과 각종회의시 직원들에게 한글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문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사무관리 규정이 정하는 대로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운산면 신창리 일대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초지를 타 지역으로 옮기고 관광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골프장 개발과 대단위의 야생화 단지 조성, 산나물 단지로 활용, 목장내 노변 승마길 조성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신 의원님의 좋으신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산의 가축개량사업소는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으로서, 현재, 가축개량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나 임야를 비롯한 시설용지등은 농림부 소관의 국유지이며, 전체면적 336만평중 60%인 200만평이 초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개량사업소 초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효과는 물론, 이로 인한 엄청난 관광유발효과가 있을 거라는 사실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른곳에 대규모의 대체초지를 조성하여 가축개량사업소를 옮기고 200만평이나 되는 초지를 용도변경하여 관광단지로 조성하기까지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곳을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관광지로 조성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무형의 체계적인 노력이 범 시민적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공감하는 점은 이 곳을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 운산면 마애삼존불상과 보원사지, 그리고 개심사와 해미읍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로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훌륭하신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우선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차원에서 관련 상급기간과 농협중앙회에 가축 개량사업소의 이전등이 가능한지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고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관내금융기관중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과 금고업무취급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서산시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금고인 농협과는 작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계약기간 3년간 수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농협과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불안정한 금융환경에 비추어 금고 선정시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었고, 읍․면․동지역에 30개의 점포가 확보되어 있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점과, 세입금 수납 및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에 있어서 다년간에 걸친 노하우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외 4개 시중은행의 각 점포수가 1개소 내지는 2개소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응찰자가 없어서 농협 단독 응찰시에는 계약조건이 시가 원하는 대로의 매끄럽지 못한 사안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어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산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경쟁력을 갖춘 시중은행이 많아지면 금고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을 통해서 금고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년도 시금고와의 계약에 있어 전년대로 2년을 하지 않고 왜 3년으로 계약을 했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년도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자연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계약 기간이 3년이었으나 계약 당사자인 농협이 2년후에 재계약을 요구하여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내용을 명문규정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하였으며, 최근 계약기간 추세가 공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이 3년으로 되어가며 도내 금고계약 현황을 보면 3년 계약이 10개 지역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타은행과의 금리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할때 농협은 3.75%, 국민은행 3.65%, 우리은행 4.0%, 신한은행 3.8%, 하나은행 3.8%, 조흥은행 3.8%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의 지정은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용의 편리성, 업무취급 노하우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금고계약을 반드시 농협시지부와 계속해서 계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관내금융기관중 재무구조, 안정성, 지역사회기여도,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등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금고를 지정하게 되며, 우리지역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내 30개의 점포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세입금 수납 및 세입 세출 자금관리 등에 있어서 다년간에 걸친 노하우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적격이라 판단되어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인구, 산업, 금융시장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갖춘 시중은행이 많아지면 금고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 또는 제한 경쟁을 통한 금고선정이 이루어 지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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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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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대산 물류특구, 성연 오토밸리특구, 서산 천수만 관광특구는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거나, 용역작업에 들어가 특구 지정을 하지 않아도 특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그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세 개의 특구중 천수만 철새특구는 그 거점을 간월도에서 A지구 상류지역인 양대동, 장동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의 추진 목적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자체 스스로 자율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를 구상․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구 지정과 관계된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조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대산항 개발 및 성연․지곡의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 사업, 간월도 관광개발사업 등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다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보다 사업 추진에 더 많은 탄력성을 갖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내년 1/4분기 중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난 8월에 신청한 3개 특구(안)은 관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론수렴 절차에 불과합니다만, 일단 예비신청이 철회된 서산 천수만 관광특구 범위를 양대동과 장동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정식으로 신청할 적에 여러 분야의 고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철새축제 본연의 의미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을 거점으로 자연 친화적인 생태농업을 육성시켜 모범적인 생태농업현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주말농장 운영사업중 주말농장(생태체험)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화사업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농업환경은 생태계에 변화를 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무공해농업, 친환경 농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환경과 소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3개년 년차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리농법 시설지원외 4개사업에 1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오리․ 쌀겨농법 지원외 5개사업에 1억 9천만원을 들여 친환경농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질소질비료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비료를 전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약사용 감축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생태복원을 위한 친환경 영농을 적극 권장하고 대농가들은 기계화를 통한 증산위주의 영농을 추진하고 있어서 생태 영농시에는 수확량의 감소와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판로개척을 하지 못할 경우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희망농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농경지에 대하여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저투입 농법 지도와 친환경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오리․쌀겨 농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을 특화사업으로 유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A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부터 95년까지 조성된 간척지로 5,133ha의 광활한 면적에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 구역으로써 현지 여건상 쌀 이외에는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주말농장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여가 흡수를 위하여 비농업인인 도시민에게 세대당 1000㎡미만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말등을 이용하여 영농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서해안 영농조합 법인등에서 영농법인 및 조합원 소유의 농지를 위탁받아 외지인에게 세대당 300평씩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향후 민원야기 소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농지취득자는 주요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년중 30일 이상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휴경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자 광고만 믿고 취득한 소유자들에게 농지법이 개정 또는 완화되지 않는한 농지처분 명령은 물론이고 미처분시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선의의 피해와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농지법을 설명하고 동시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부기관에는 본법의 취지를 살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주말영농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하여 농지의 위탁경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수차 건의하여 농림부 실무자가 지난 10월 31일에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유도할 의향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상 농업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이고 또한 간척지로 현재 벼이외는 다른 작물 재배가 적합지 않으며, 현행 농지법상 여타 시설물 설치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향후 서산쌀 명미화 관련 시책과 더불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고 농지법 개정여부에 따라서 특화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산 동부시장을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큰 뜻의 특화사업을 유도해서 민원문제 해결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부시장은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재래시장으로 수 십년 동안 충남 서북부 지역의 거점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최근 대형할인매점의 입점 등 환경변화와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인들과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획기적인 대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부시장 민원해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일단 마련한 환경개선사업과 단계적 재개발 사업을 병행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상인들과 협의를 거치고 유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동부시장이 특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1/4분기내에 최종 결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확보등을 통해서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특화사업은 특구지정 이라고 생각됩니다.
특구는 우리시에 몇 개나 배정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경제적 이익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각계 여론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미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특별법 등에 의해 피해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제라도 피해등고선 등을 기준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의 한 방법으로 보람영농법인의 설립과 함께 농산물보관창고 및 집기, 그리고 농기계 구입 등 극소수의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대다수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라서 근본적인 소음피해 해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비행기 소음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관계기관에 건의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현재 3개면 1개동 27개 부락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2005년 특별법제정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인구, 면적 등에 대한 현황조사 중에 있으며, 실제 피해보상 시에는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대책 위원회로부터 피해지역주민과 공군부대의 지역 협력사업으로써 피해지역의 농산물을 공군부대 부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부대시설 설치요구가 있어 시에서는 다소나마 지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비 1억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와 시비에서 농기계 구입비 2억 92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러한 부분적인 지원보다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근본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고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및 공항소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관계 요로에 특별법 조기제정 촉구와 함께 주민들의 고통을 수차례 전달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2005년도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지역주민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피해 동고선을 기준으로 인한 합리적인 피해대책인 이루어져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저수지 상류 유입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수질정화에 이용될 수 있는 식물로는 정수식물인 갈대, 부들, 미나리와 부엽식물인 연꽃, 침수식물인 검정말, 부수식물인 부레옥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여러 가지 생육조건이 상이하여 그 중에서도 오염물질 흡수능력, 질소와 인 등 영양염류 제거능력, 재배관리와 수거․운반 및 재 이용의 편리성등 여러 가지 조건에 적용 가능한 식물이 미나리입니다. 금년에 부석면과 음암면 소재지에 미나리 600평씩을 식재하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9.0ppm에서 5.1ppm으로 43%의 처리효율로 나타났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7.6ppm에서 6.1ppm으로 20%, 부유물질(SS)은 7.6ppm에서 2.4ppm으로 68%, 질소는 7.84ppm에서 0.788ppm으로 90%, 인은 0.313ppm 0.069ppm으로 78%의 처리효율로 오염저감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미나리를 이용한 수질개선은 효과가 있게 분선된 만큼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을 선정하여 지역의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하여 차집할 수 있는 미나리꽝 시범 조성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분석결과에 따라서 마을단위로 1개소씩 미나리꽝을 설치하여 수질정화 개선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천 및 하천살리기 운동과 저수지주변 한경정비의 장기적대책은 무었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저수지는 소류지를 포함하여 총 5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로 인하여 낚시철에는 쓰레기가 적체되는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주체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 및 관리자로써 저수지 주변 정화를 위하여 2003년 4월 14일에 저수지의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에 청결유지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행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 주변환경에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수지의 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 감독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와 함께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 관리토록 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 유료낚시터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수질보전문제와 담수호양식문제는 과연 농민소득으로써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저수지등에 유료낚시터를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보존 문제와 담수어 양식문제는 많은 낚시객들이 쓰레기, 오물 투기 및 무분별한 취사행위로 인하여 저수지 주변 환경과 수질보존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질 보존을 위하여 고풍․산수․신송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3개소에 대하여 재 면허를 불허한바가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오물 투기와 취사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낚시객의 출입이 많은 곳에는 휀스를 설치하여 방안등 수산자원보호와 수질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에서 담수어 양식은 사료를 줌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주민 소득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료 낚시터를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료낚시터를 개발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저수지는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여가를 이용한 낚시객들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료 낚시터를 개발한다면 인접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이 가능한 저수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담수어 종묘방류를 실시하여 자원을 조성한 후 인접 주민들이 낚시업 허가를 신청하면 수면관리자 인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유료 낚시터로 개발하여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노령화문제에 관련하여 보조공급된 농기계활용상의 문제점과 상토공급에 대한문제점 앞으로 제품화된 상토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로 지원되던 농기계사업은 ‘97년도부터 중단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우리시의 경우 소형 농기계인 동력살분무기 등 6종에 4,80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A․B지구가 일반인에게 매각과 임대차 계약재배로 영농을 하게 됨에 따라서 벼 건조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곡물건조기 278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보조로 공급된 농기계는 기종에 따라 관리기간이 3~8년으로 읍․면․동을 통하여 농기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조로 공급된 농기계의 활용에 있어 문제점은 일부 대농기계 소유자들이 농기계구입 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작업조건이 좋은 외지 넓은 지역를 선호함에 따라서 작업여건이 좋지 못한 소규모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 행정적인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기계 소유자들에게 소규모 농지를 우선하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어려운 농촌의 노령화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농가들의 상토준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력절감을 위하여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지난 ‘98년부터 처음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상토공급이 완전제조 상토가 아닌 일반상토를 공급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상토 무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여론과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상토운반과 제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완전제조상토”를 전량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에 상토조제기를 마을당 1대씩 공급하여 무거리를 제거 불편을 해소하고 벼 재배면적이 적고 노동력이 없는 1ha미만의 영세농가에 한하여 우선 “완전제조상토”를 공급할 방안으로 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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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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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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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위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의 외벽을 이용하여 우리시정을 넓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죄공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외벽을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캐릭터화해 이를 그려 넣게 할 수 있는 방안과 재 도장하는 아파트에 캐릭터를 넣을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파트 외벽을 광고판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면서 기존 주택단지의 경우 쾌적한 이미지 개선까지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홍보용 CIP 또는 캐릭터는 우리시 주요행사인 철새 및 해미 읍성 축제를 상징하거나 어리굴젓, 마늘 등 특산물에 관한 사항 또는 마애삼존불 등 관광지를 상징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제작된 CIP나 캐릭터는 신규로 신청되는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에 사업주체에게 안내․권고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재 도장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홍보용 CIP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CIP 또는 캐릭터의 개발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높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법정도로의 노견 및 연계된 국유소유토지 또는 도로의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도로의 노견 및 시설물은 도로 등급별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인 경우는 건설부 교통부장관이,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의 경우는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개된 국공유지의 관리는 구 국도 및 부속토지는 국공유재산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중에 무단으로 점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의 침해정도와 원상복구 시 따르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상복구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와 사용수익 신청자와의 이해 관계와 사용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3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전 연장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하며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문제와 관련하여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없는 산골 막바지 다랭이 논에 대한 경지정리를 통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농지로 전용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상이 불규칙한 농지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개, 배수를 개선시키므로서 농산물 증수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1983년부터 경지정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그동안 경지정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답면적 23,898ha중에 대호지구, AB지구,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을 제외한 시 관리면적은 11,349ha로 1983년도 이후 32개 지구에 10,328ha를 실시하여 현재의 경지정리비율은 91%입니다.
따라서 남은 면적은 1,771ha로서 대부분이 경사가 심하고 규모가 적은 산골 막바지 다랭이 논이어서 경지정리를 시행한다해도 효과가 적은 지역이거나 몽리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희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농림부에서는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 추진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기 경지정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계화 영농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필지별 규모를 크게 하는 대구획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면적 가운데에서도 지곡면 환성지구, 팔봉면 진장지구 등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희망하는 지역이나, 필요로 인정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에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로 건의하여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영농이 어려운 토지의 활용방안으로는 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하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이용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립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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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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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읍면인구 감소추세로 인한 진료환자수 감소추세에 있는데 계속해서 보건지소를 신축진료공간을 확장하는 등 대형화 되여야 하는가, 두 번째로 서산시 보건소 및 각 지소, 진료소 약품이 부족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여 먼저 첫 번째 1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며 보건진료소는 농업법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지역주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이농현상 심화, 출생률 저하 등으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반면에 인구의 노령화 및 의료혜택의 욕구증대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의료 인원은 전년도 9월말 대비 연인원 34,0799명에서 금년도에는 35,040명으로 2.7%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 노령층에서 선호하는 한방진료인원이 늘어나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들 농촌지역에 대해여 한방진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흥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특별교부세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워낙 지원규모가 적어 일련에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중 한 개 정도의 신축비만을 지원하고 있어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원현황은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1개소가 신축이 되었고, 전년도 사업으로 지곡 보건지소가 신축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음암면 문양 보건지료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신축은 공공보건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유형별 표준설계지침에 의거 일반지소의 경우 102평을 표준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곡 지소의 경우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1층은 일반진료실, 치과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대기실 등 67평과 2층은 공고의 숙소 등 3세대 원룸형으로 29평, 기타보일러실 10평등 연면적 106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보건지소 등 신축계획은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한 지소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신축하되 보건복지부의 유형별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보건소 및 각 지소, 진료소 약품이 부족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송스러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및 각 지소, 진료소의 약품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각 지소는 월 1회 약품재고량과 향후 소요량을 담당의사 및 진료보조원이 파악하여 이를 취합하여 물품공급 부서에 요청하면 구입가격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공급하고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 공급하고 있으며, 각 진료소는 협의해서 자체 구매조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혹 각 보건지소에서 담당의사 및 질료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여 공급요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입찰 등 대량구매 시 공급이 법정기간 내 다소 늦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 보건소 또는 각 인근 지소별로 전배 공급하여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지소별 공급요청 누락시 재 확인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으며 최근 약품부족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9월말경 지곡, 성연지소 등에서 결핵순환보조제인 진맥톤 등 2개 품목의 약품부족사례가 발생하여 전배 지원해준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서산의료원 전 장례예식장의 위생 및 환경에 관하여 쓰레기수거박스를 장기간 오물을 담은 채 방치하여 침출 수가 흐르고 악취가 발생하는 바로 그 옆에 음식을 먹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수년간 비위생적으로 관리 또는 방치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의료원내 장래예식장이 시설을 완전히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영안실을 이용함에 따라 상주 측에서 임시방편을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조문객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근에 천만, 콘테이너박스 등 임시 설치된 시설물이기에 음식 조리장이나 문상객 접대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한 반면에 쓰레기 침출수 문제 등 주변이 비위생이 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의료원 측에서 음식물 접대를 인허가 받아 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주 측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문상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식품법상 인허가를 한 사항이 아니어서 법적인 위생관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현대식 건물로 장래식장이 준공되고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2003년 10월 21일자로 인허가를 받다 의료원 측에서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비위생적인 문제가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원 지도점검 결과에 관련하여서는 의료원은 의료법상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지도감독사항이 저희 시에는 없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앞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또한 의료원에서 직영하는 장래식장에 대해서는 비위생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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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의 중심도시인 서산시의 향후 20년 내에 따른 개발계획을 충청남도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 서산시가 40만~50만 인구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소도시계획에 관한 공장유치 문제와 이에 따른 도로문제 등 농촌벽지 시책, 세 번째로 20년 내에 인구 40만을 추정한 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향후 20년 내에 따른 개발계획을 충청남도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의 향후 20년에 대한 종합개발에 관한 실효적인 최상위 계획은 지난 ’97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동계획에 의하면 향후 도시기본 목표를 기술산업도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자치도시, 자연과 편리함이 어울리는 전원도시, 국제 경제권 진출의 중심 거점도시로 설정되어 있고, 개발 기본개념은 도심구조를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중심지별 특화를 추진하고, 생활권은 중심기능을 강화하면서 주거지는 일부의 과밀 무질서한 지역을 계획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도심 생활권은 도시의 중추관리 기능강화와 서산의 도심 생활권을 서산의 행정업무 중심 상업기능 중심기능을 강화를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 지원기능을 담당토록 되어 있고, 지곡, 대산등 구도심 생활권은 대규모 공단조성과 서해안 신산업벨트 개발에 따른 대규모 산업기능강화, 대중국 경제권 진출을 국제유통 기능에 두었으며, 운산 생활권은 대규모 관광휴양기능을 부여하고, 해미 생활권은 한서대학교 및 해미읍성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육기능 수요, 부석 생활권은 간월호, 부남호와 연계한 농업유통기능, 간월도 창리지역을 중심으로한 관광휴양기능을 부여하여 개발한다는 기조하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충청남도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해서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우리 시와 관련된 주요한 중․장기 계획에서는 우리 지역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기존의 국가 정책적 틀을 바꾸는데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와 관련된 국가계획으로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안)에는 우리 지역을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특화산업 육성과 아산만권 신산업지대의 지역중심도시기능과 신산업 및 관광배후도시기능을 갖춘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토록 한다는 국가 정책적 방향을 유도해 낸바 있으며,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문제, 대산항 진입 우회도로 개설, 해미 IC와 태안간 도로개설 등 연계 교통망 확충과 대산항을 국제 다목적 부두로 개발해서 공단 입주업체들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천수만과 운산, 해미 등 가야산 일대의 내포문화권내 역사문화 자원의 관광자원을 추진하는 계획 등을 일부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참여 정부 5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신국토관리전략 안의 충청남도 계획에는 대산의 정밀화학단지 육성 및 자동차 부품 직접단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며, 서산을 비롯한 5개 시․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으로 추진하고, 해미비행장은 신행정수도 지원 공항, 당진-울진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및 서산-태안의 연장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와 관련된 총 26개의 사업을 반영시켜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안에는 해미읍성 정비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 약3천억원의 사업비가 계획안에 반영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특정지역 지정을 신청 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시에서 수립할 중․장기 개발계획을 재정립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토대로 앞으로 체계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산시 인구가 40~50만에 달할 경우를 대비한 소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공단 및 도로문제 등 농촌 벽지시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장기 지표가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장기 전망 분야와 21C 서산시 발전 핵심전략사업 용역 추진 과정에 있어서 과업을 부과하여 이를 분석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구 40만의 추정근거에 대하여는 지난 ’97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심생활권은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발 인구 중 70%가 도심생활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 구도심 생활권은 공업용지 확장에 따른 유발인구중 30%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으며, 도․농거점 생활권은 한서대학교 및 고북농공단지 개발 등에 따른 유발인구를 고려하여 추정된 수치로써 자연 증가율보다는 사회유입인구를 가정하여 추정된 인구목표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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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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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상징물과 CI에 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산시의 상징물인 시조인 까치, 시목인 소나무, 시화인 국화는 일반적인 상징성만 너무 강조하여 우리 지역을 특별히 대표하는 의미있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실례로 철새인 가창오리, 해미읍성에 있는 호야나무 등 우리 지역과 연결되는 특색있는 상징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은 내용과 지난 ’96년에 제작된 서산시 CI 또한 현대적 디자인 감각으로 볼 때 그 모양과 의미가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에 앞서서 밝힌 서산시의 특색있는 상징물을 바꿀 뜻이 있다면 이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은 내용과, 아파트와 시상징 캐릭터에 관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우선 캐릭터를 예쁘고, 보기 좋게 제작하여야 하는데 캐릭터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상징물과 CI를 바꾸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서산시 상징물과 CI는 서산만의 특색있는 이미지나 개성,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 등이 떨어진다는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현행 서산시 상징물 및 CI를 제정할 당시에는 상당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것으로 이를 바꾸는 문제 또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만큼, 금년 말까지 다각도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들어서 재정립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상징 캐릭터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캐릭터화하여 제작하는 문제는 별도의 관광 캐릭터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재 시 상징물 등에 대한 시민의 재정립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캐릭터 문제 또한 우선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향후 이미지 재정립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 공모등 방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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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러면,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 윤철수 의원
- 예.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윤철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로 질문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을 간추려 질문하심으로써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오랜 시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옛말에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가방이 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고나오니까 다들 걱정들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제가 잘 못해서, 암기력이 좀 모자라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답변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의원
- 오늘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 답변하는 자세를 보고 모두 발언에 변화의 마인드가 구축을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첫 시정질문을 할 때에 답변과 또 시장님께서 가장 한국에서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올해 시정질문하고 크게 변화가 없고 자세 또한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본인으로서는 서글픔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새로운 서산시대 가장 살기좋은 서산은 바로 시민들로 하여금 창의성 있는 변화를 갈구하면서 또 문화적 측면이나 높은 의식을 수준을 바탕으로 한 서산시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발상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신 발상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 계획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도시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방식이고 아마 영원히 불변하는 답변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이라 하면 어제 신응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오늘 저희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산시청의 이전이라든가, 또 터미널의 이전이라든가, 터미널 이전설은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터미널 이 전설과 시청이전에 관련하여 과연 도시계획은 언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없으셨고 그것은 검토만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기준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 전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에대한 답변에서도 앞으로 인구 20만 30만 40만으로 변화하는 서산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아니면 교통량을 어느 정도 불변하면 이것을 해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발상들이 먼저 보여주고 신도시계획의 필요성만 인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신도시계획이 어떤 측면이 되면 언제 구체적으로 가져가겠는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기본 및 관리계획을 용역주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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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미 용역을 주어서 2003년부터 2000년도까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용역한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물론 물적, 서산시의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해서 주민생활편익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 행정이 바탕이 되는 중요지표가 토지의 개발보존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거기에서 제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계획수립용역 시에 우리 기존도시와의 조화 등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의견이 수렴을 하겠지만 그 수렴기간 중에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시장으로서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서산시에 적어도 기본적인 발상을 제안해서 그용역을 맞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용역업자한테 다 맡겨서는 콘설팅회사한테 모든 걸 맡겨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정말 피동적인 이런 사고 속에서에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시장 조규선 그 발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을 충분히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기본을 우리가 주어진 것은 지금 2003년도 11월부터 2000년도 12월까지니까 그 기간 중에서 용역이 나올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또 그전에 또 우리가 중간보고나 특수보고를 통해서 그 사항을 주어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의 비리라든지 앞으로 도시의 전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터미널이전과 서산시청사에 이전은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는 있지만 교통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접경지역인 예산이나, 당진이나, 태안이나, 홍성은 터미널을 옮겼지요?
- 시장 조규선 옮겼지요.
- 윤철수 의원
- 옮겼을 때 그 쪽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이런 것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셨나요?
- 시장 조규선 지금 세부적인 말씀은 기존 97년도 일대 터미널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또 시청의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생각을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고료 할 문제가 아니냐 별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다면 기존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고 터미널 이전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아까와 중복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도시계획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구획정리 문제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민감한 문제이고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저도 실감은 갑니다만 적어도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안겠는가 적어요 터미널을 옮기는데 터미널에서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또 서산시 인구는 어느 정도가 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빨리 이걸 어디 이전을 하던가 그것은 더 나가서 신도시 계획과 같이 병행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 시장 조규선 해보세요.
- 윤철수 의원
- 그리고 한가지 시장님께 여줘 보겠습니다.
어제 신응식 위원님과 박상무 위원님께서 행사장에 자주 이렇게 나타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에 답변이 참 슬기롭고 참 재미있게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가끔 하시는 인사말씀 중에 이게 주의 깊게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토플러 잘아시죠? 그 앨빈토플러에 그 권력에 이동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래학자 앨빈토플러가 과연 무엇을 그 양반이 추가하는 글을 계속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은 철학을 가지신 시장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시장님에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시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앨빈토플러의 예견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역사에 기여하는 시장님이시길 바라십니까? 어떤 두개 중에 어떤 시장님이시기를 바라십니까?
- 시장 조규선 그 문제는 21세기 준비에서 힘의 이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그야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겠습니까?
- 윤철수 의원
- 아니 구체적으로 자기철학을 앨빈토플러의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하시니까 그 분에 철학을 얼만 큼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이해가 좀 안가고 오늘 이런식으로 답변해주신다면 아니 지금 인기에 영합하는 시장님이 되실 것인가 앞으로 서산발전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적인...
- 시장 조규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윤철수 의원
- 본 의원으로서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 조규선 예.
- 윤철수 의원
-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준범
- 예, 총무국장님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의원
-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하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을 협조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하위직공무원들이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모두 발언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느냐 우리 점점변화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힘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공직자 간부공직자들 앞에서 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상부터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제가 평소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제철학이 저는 어려운 사람이나, 소외되는 사람, 또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제일 하위직 제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가장 어떤 중간관리자라든지 고위관리자들이 어떤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솔직히 얘기해서 직장협의회가 우리 설립통보서가 들어온다면 누구보다도 갈구하는 직원을 더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아까 가입금지 범위와 그 업무 상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재량 그러니까 법과시행령에 근거에서 만든 그 조항을 만들었겠죠?
- 총무국장 김정부 예.
- 윤철수 의원
- 그런데 그게 유권해석상 약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 변화를 요청한다는 그 바꾸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유권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서명질문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이직 파악이 안됐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입금지 대상의 범위와 그 업무에 범위 이 부분이 유권해석상에 다소 변화를 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변화를 하실 수 있는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요.
- 총무국장 김정부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변화를 하고 발전적인 문제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윤철수 의원
- 그 다음에 아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또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동시통역자에 채용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상에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탁교육을 시킨다던가 해외연수를 시켰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탁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몇 연도부터.
- 총무국장 김정부 위탁교육은 2001년도, 2000년도부터입니다.
- 윤철수 의원
- 2000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있는 공무원이 공직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연인원이 얼마가 됐어요.
- 총무국장 김정부 지금 연인원이 138명.
- 윤철수 의원
- 138명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총무국장 김정부 이미 외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 윤철수 의원
-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공직자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영어를 조금씩 할 줄 안다는 사람이 10명 안팎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방청객도 있고 참 면목없고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였든 죄송스럽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서 지금 지구촌시대에 외국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세계화시대에 발맞춰서 본 위원이 동시통역사를 채용하자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아까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요즘 국제화 시대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제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신례로 일본에서 연료시설을 내일 모레 저희가 일본에 견학을 갑니다만 그런 시설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지 조차도 연태 서산에서 몰라가지고 우리 원주에서 그걸 하고 있는걸 보고 뒤따라간다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에 가장 살기좋은 서산시겠습니까?
이 동시통역사는 우리 앞으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통역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통역자를 데리고 갈때 통역자가 일반가이드나 일반 여행사에서 파견나가는 사람들은 서산시에 대한 정서를 전혀 모르고 가게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시는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통역사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양반이 그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서산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 필요하고요.
국제정보입수 만큼은 그보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서산시에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그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관광홍보판에 영문이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서산을 관광도시로 만들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그런 서산으로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여기에 불러왔을 때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글쎄 저희가 관광표지판이 됐든 이정표가 됐든 외국어를 혼용해서 경기할 때는 그래도 직원이 됐던 교사가 됐든 외국어를 아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어느 지점에 무슨 글씨가 틀렸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틀린 부분이 있다라면 자문을 받아서 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지금 자료를 많인 가지고 왔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도 되는데 시간관계상 이를 생략하고요. 일단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드리고 그런 국제정보 입수라든가 아니면 영문서류작성이라든가 관광홍보판 작성이라든가 모든 영문에 앞으로는 같은 동시에 작성이 돼줘야 됩니다 기록이 돼줘야 되고, 일본어와 중국어도 만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교육도시로써 우리 대산항을 앞으로 건설을 하면 중국하고 최단거리에 중국을 상대로 교역을 해야될 판에 중국어도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어야되고, 영어도 있어야되고, 일본어도 있어야되고 그래서 이런걸 근거로 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아까 100 몇 명이 연인원이 위탁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끊임없는 교육이 실시가 돼줘야 됩니다.
어학이 한번에 해결이 되는게 아닙니다. 여기 연수 연인원 약 300여명이 국제여행에 자유화조치 이후에 해외를 많이 갔다옵니다만 해외여행을 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어장벽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언어장벽으로써 거기에 가서 실제로 속 깊이 다보고 연수를 하는 그런 자세가 돼줘야 되는데 수박 겉만보고 주만간산 격으로 해외연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훈련과 꾸준한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지 몇 번이나 갔다고 해외에 갔다오면 한국에 들어가서는 영어공부를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다 하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조차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해외여행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나 젊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세드신 분들이야 어학을 다시 공부한다는게 한계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과 쉬운 우리말 사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한글사용을 다 잘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한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째 그렇게 말씀을 조사를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한문 쓰고있는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느냐고요. 조사를 해보고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충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 총무국장 김정부 지금 뭐라고 말하셨죠? 특별한 경우에만 한문을 쓰고 있다 이랬나요?
- 윤철수 의원
- 예. 특별. 이해가 잘 안갈 경우에는 한문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에. 그리고요 실례로 내가 무슨 과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 특별위원회에 들어온 서류중 에 동부시장활성화사업 및 현안사항 서산시 이렇게 무슨과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한글로 쓰면 이해가 안가서 이런 서류를 만듭니까 만들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글사용도 사용이지만 행정에서 쓰는 언어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동부시장활성화사업 및 현황사항을 한글로 쓰면 한글로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진취적인 사고에서 한글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얼마 전에 시정감사에서 조금 우수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모 계장님이 혹시 미리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물어볼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한테 이걸랑 물어보지 말아주십시오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사리도라는 말을 설명해야되는 모양입니다. 사리도라는 말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라고 물어보지 말아달래요. 건교부에서도 질의해보니까 사리도라는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리도 이렇게 표현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안된 농로, 이 시민들이 어떤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물론 오랬동안 했왔던 응용해왔던 그 관행으로 이걸 했다라고 한다면 그 관행 빨리 고쳐야되지요. 그리고 사리도라는 말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포장안된 비포장농로 가로열고 사리도 이렇게 써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행정 써비스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나가는 공문이라든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하는 어떤 회의서류 같은데는 한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우리 동부시장활성화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님한테 드리는 문서에 삽입한 것 같은데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불특정 다수인의 어떤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무리한 글씨를 써서 내보내는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윤철수 의원
-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글전용법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예.
- 윤철수 의원
- 아까 무슨과라고 지칭을 못했는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직도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실례로 예를 들으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말 살리기 위원회를 왜 조직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느냐면 시장질문 시정감사자료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한게 있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규제적인 입장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위원회는 다시 만들어야되고요. 규제조치 상황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살리기 위원회는 본 위원도 한글을 아끼고 한글을 사랑하면서도 어떤 때는 한글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런 예를 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 북한에서 쓰고있는 한국말 여러분들 이해안가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한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한글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어전문가 이들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에서 조례나 행정부의 조례나, 입법의 조례나 이 조례안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서류가 나올 때 그 조례는 시민들이 보라고 만들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면 그 조례가 보기가 어렵고 보기가 까다로와서 안보는 조례라고 한다면 이 준법정신이 누구한테 담보를 해야되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말 살리기 위원회,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 어떤 명칭이던지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만드실 용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 윤철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한다는 말씀보다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검토만 해보겠다 한다는 거요, 안는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글쎄 제가 게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집행부를 아주 걱정하시는 과정에서 검토검토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자리에 나와서 이거 하겠다 못하겠다 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대답이고 그런 대답은 참으로 우리 중간 간부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말 바로잡기 위원회는 늘 저도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검토가 아니라 적극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분들도 계시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가지고 신규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기존 위원회도 가동율이 50%이하라든지 얼마 안되는 이런 것을 다 폐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의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많고요. 한글 바로잡기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할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할 일들이 많고 실제로 한서대학교 국문학교수라든가 이 지역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님들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드니 요청을 했드니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요.
이거 정말 필요한 조치다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알았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
- 총무국장 김정부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의원
- 가능한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특구지정에 관련해서 천수만생태농업특구하고 간월도 관광특구에 이전 또 그 다음에 동부시장 특구설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현행법 때문에 한계가 극명하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 지역에 경제발전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 이 법은 이 한문에서 쓴 내용을 봐도 삼수변에 갈것자에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가게끔 물꼬를 터주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행정집행부가 변화에 마인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법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너무 굳어있다. 그건 옛날에 관치시대 중앙집권시대에 나타났었던 이런 현상들이 몸에 너무 깊게 배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좀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닐 무사한 그런 식에 해석을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 관심에 대상입니다.
저희 시청에서도 지방분권 협의회를 지금 구성 창립을 눈앞에 두고있는데요, 지금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완결구조가 100이라고 본다면 약 20%남짓한 이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현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규선 시장님한테도 아까 앨빈토플러의 철학을 깊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든가 주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런 저해가 되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에 대한 개정과 그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장의로서에 책임과 의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지방자치제는 완결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 때문에 지금 뭐 법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잘못된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악법은 빨리 고쳐져야 되겠죠.
악법은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아래로부터 올라가줘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법을 다루게 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방자치행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방자치 이런 현실에 아픔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그런 법에 대한 개정을 아니면 변화를 요청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A지구에 생태농업특구 모기업에서 착안한 주말농장에 검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농지법, 주택법, 농업지흥지역 뭐 이런 걸 자꾸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A지구에 환경 아까 조규선 시장님께서도 서산에 환경이 좋아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A지구라는 부분에 천혜에 농지를 좀 뭔가 서산지역경제에 발전을 위해서 그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진취적인 사고로 한번 건의해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A지구 간월도 상류인 양대동하고 장동지역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저희들이 각종 여론수렴을 거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의원
-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화발전 성공사례가 함평군에 나비특구, 장성군에 홍길동특구, 아산시에 온천특구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요, 또 일본에서 특구지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교육특구, 등교거부학생특구, 물류특구, 와인특구 우리가 일본에 법을 모방해서 만은 법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상대가 이런 나라에서 등교거부학생특구라고 하는 이런 기발하고도 진취적인 이런 특구라는 걸 우리 서산시에서 만약에 이런걸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등교거부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나라의 현행 정서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등교거부한 학생들을 위한 특구.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특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특구이던지 간에 뭐 경제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실익이 간다면 그 방향으로 지정해서 나가야 되겠죠.
- 윤철수 의원
- 그 특구지정을 하는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법이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우선 그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지역주민에 삶에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구지정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이게 특구지정이 돼야된다라고 보면서요 앞으로 특구지정을 합리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나와주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에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어제 권창제 위원님, 오전에 권창제 위원님 이였나요? 오전에 권창제 위원님에 활성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 중에 시장님이 또 말씀을 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부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죠? 추진을 하고 계시죠?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의원
- 하고 있는데 우리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별위원회는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한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활성화사업 추진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혼선을 빗고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동부시장에 해결방안이 전혀 엉뚱한데로 가고 있다라는데 본 의원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의원 특별위원회 다섯 분이 동부시장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민원에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원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맞습니다.
- 윤철수 의원
-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시장장옥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난 이게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체가 왜 그런고하니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금 10차째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40~50년간 계속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오다가 불법전대차 행위로 인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상부로부터의 지적을 받고 여태까지 시청에서 그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그 지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아서 해야되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되느냐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장사를 그만두게 되면 서산시민들 한테 공개해줘야 됩니다.
이걸 컴퓨터에다 인터넷에다 띄운다든가 이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거의없다라는 거예요. 시에서 한 행동이 그러면서 지금 40~50년가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돼가고 있는 과정들을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흘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명의변경이 오히려 영업권 권리금이라고 하는 영업권, 영업권에 금액이 서산시에서 시유재산 보다도 오히려 그 금액이 더큰 금액으로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신준범
-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의원
-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에선 단 한분도 책임을 안지려고 그러고 그 본질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활성화사업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원권에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되는 겁니까? 그 민원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런 민원은? 저는 그 다섯까지 민원사항 중에서 네가지 민원사항은 첫 번째 그들이 가장 주안점을 생각하는 명의변경에 대한 권리이전이 안되니까 네가지 조항이 그 분들에 표현에 의하면 어기적거리느냐고 이 제안을 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사업을 하게되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민원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죠.
-
왜 그러느냐면 윤 의원님께서도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그동안에 동부시장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다른 어느 의원님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적이 되는 것은 명의변경문제인데 먼저 특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명의변경은 법규상 불가해서 방법이 없고 다만 다른 다섯 가지 민원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민원은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우선 민원이 끝나면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매듭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지금 상인들에 주된 관심사는 권리금이라고 하는 영업권 보상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읽으시고 그동안에 행정에서 이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와이셔츠 단추 구멍을 처음부터 잘 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그런데 그걸 유야무야 활성화니 현대화니 자꾸 의원님들 만나서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 자꾸 방향을 흐트려 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님도 조금 아까 우리 민원조사특위가 마치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위활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이 행정에서 일정정도 책임을 짓고 또 그들한테도 일정정도에 권리금도 현행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 요청했던 겁니다.
단순히 활성화라는 측면이 아니라 특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령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또 시장님이 쓰시는 구호에서도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가장 바람직한 재래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상인과 행정이 행정은 명분이 살고, 상인은 실리가 살고 이렇게 해서 위민전략으로 가야되는 것이 동부시장에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잠깐만이요. 답변은 조금 후에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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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 되가지고 의원님들께까지 누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동부시장의 민원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특위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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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만간에 이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특구지정 문제는 특구가 지정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동부시장의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 동부시장에 활성화가 된다면 저 역시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부시장 민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앞으로 동부시장특위에서도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내용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그 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민원인들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 들은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아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에 보람영농법인 해미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보람영농법인 이라는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 윤철수 의원
- 보람 영농법인한테 2년 전에 농산물창고로 해서 8천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기마련을 위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2억여원에 농기계를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보람영농법인이 그야말로 농민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소음피해 농민들한테 좀 일정정도에 보상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신 부분에 1억 1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안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파악해보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실례로 해미 공군부대에 부식납품하는게 약 3천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람영농법인에서 기사하나를 두고 아마 농산물도 그 지역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일이 농민들 상대로해서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절차가 어려우니까. 가락시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런 얘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윤철수 의원
-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렇게 행정부에서 미흡하십니까,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공금을 지원해줬으면 그것이 정말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또 그거에 대한 운영과정은 정말 민주적인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윤철수 의원
- 사후관리를 안하셨다는 단증 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요. 농기계를 지원하다라고 한게 도에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드린 거지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도비보조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도비가 30%, 시비가 40%아니겠습니까.
도비 8,600, 시비가 1억 1,400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업시설지원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농법인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애초에 발생은 대책위원회에서 해미 공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를 해서 그것을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농기계가 배분된지 아십니까, 혹시?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종에 19대를 보람영농법인한테 도비보조하고 시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을 해줬죠.
- 윤철수 의원
- 보람영농법인한테 구입을 해줬죠?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 윤철수 의원
-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면요. 우리 농림과에서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예산도 시의회에서 편성도 되기 전에 이미 아까 27개 부락이라고 그랬죠? 두 개 부락에 하나씩 14대의 농기계를 주민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사람이 받아간 겁니다. 한사람이 그게 무슨 영농법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후관리 하신다고 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 윤철수 의원
-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방법이, 이런 사후관리의 방법이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관리책임자를 우리가 16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기계 구입해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기종관리상황을 2회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 윤철수 의원
- 그 배분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30%, 40%, 30%아니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자담이 30%이고 지금 만약에 1억자리 공급을 했다면 3천만원은 도비가 나온 것이고 4천만원은 시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담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중에서 그 사람한테 이해가 돌아가니까 마을한테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을 내라 이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영농법인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라고 한 것이고 또 그런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해미 공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자체를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그 기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하셨어야 그게 완벽한 사후관리입니다.
또 주시면서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지금 도에서 나온 서류에 의하면 해미 공군부대에 피해어민들에 보상을 위해서 또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계획이 또 있어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해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개선해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 윤철수 의원
- 예. 그것은 굉장히 국부적인 얘기고요.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단체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21개인가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 윤철수 의원
- 여기에서 보면 단체장협의회 회원들이 한 결정한 내용 중에 국방부에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고 2003년도부터 법개정을 위한 관개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재원마련 및 2006년도부터 법 시행계획이나 다소 무리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본 협의회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협의회 올해 몇 차례나 하셨나요?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 윤철수 의원
- 죄송합니다. 시간벌기 식에 얘기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정리합니다. 시간을 지키라는 이런 악법이 또 있네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만 제가 의정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라 해놓고 2003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에 특별법이 마련한다면 재원이 마련되는게 이니죠, 법만 마련되는 거죠. 그럼 어느 세월에 재원이 마련되고 그 엄청난 혹시 그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들은바 있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윤철수 의원
- 저는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나서 그래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 윤철수 의원
-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농기계 지원해주는거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방부에서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방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예상으로 이것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여하튼간에 공군부대 주민들이 부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2005년도에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서 조사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고 우리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활발하게 관계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윤철수 의원
-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혹시라도 지원해 줘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주민들에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을 했는지 그 방법으로 또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하시고요. 사후관리도 하셔야되고 또 예산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는 해결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보충질문 이렇게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윤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답변해주시오. 어떻게됐습니까 않고 이것은 해서 시간관계상 간단간단 끊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5번 문제인데 철새축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새축제를 계속할 때 거기에 대한득실 문제를 답하여 주시는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저건 꺼서 다시 해야지 국장님이 나오시면 그때부터 돌아가야 되니까. 됐어요.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문하세요.
- 이창배 의원
- 철새축제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철새축제로 인해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철새기행전 작년도에 평가용역 결과에 보면 청청지역의 서산시의 이미지 효과는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다만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20억에서 30억원으로 평가된바가 있고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위한 브랜드 개발을 해서 기러기오는 쌀 판매를 56만 키로에 12억이 올렸고 좀 나뿐 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새가 와가지고서 피해를 입는 것이 간접적으로 6억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철새기행전 하는 날 당일 4억 3천만원이 수입이 됐다는데 그 근기 좀 말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언제 금년도에?
- 이창배 의원
- 예.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금년도에 첫번에 할 때의 4억 3천만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재대학하고 관광이벤트 개발연구소의 소장인 정관환 교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 철새기행전 평가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 달간 철새 기행전을 해가지고서 20억에서 30억, 25억으로 치고 이것을 1일 환산할 적에 4천만원정도가 평균 수입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요.
- 이창배 의원
- 1일 4천 만원이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 이창배 의원
- 그럼 두달 보태면 삽사십이 1억 2천인데 어떻게, 아니 12억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억에서 30억이.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아니 두 달간 작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작년도에 두 달을 했으니까요 한 달에 12억 또 두 달했으니까 12억 해서 25억입니다.
- 이창배 의원
- 하루에 3천 만원이면 한 달에 그렇게 돼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글쎄 아니 축제기간동안에 배재대학교 용역팀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이창배 의원
- 왜 그러는가 하면 숫자가 만원씩 놓고 가도 20만에서 30만이 와야한다는데 그렇게 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입장이라든지 철새탐조 수입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여러 가지 거기에 파급되는 음식업 판매라든지, 또 특산물 판매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총망라해서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럼 손해는 6억밖에 없었다 했는데 사실 철새가 몇 종류에 몇 마리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253종류에 한 40여만 마리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합니다.
- 이창배 의원
- 40만 마리라면 하루에도 40만 마리가 날라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 달동안에 40만 마리만 와요. 수치가 안맞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최고 많이 올 때.
- 이창배 의원
- 연 중 두 달에 오는게 연중에 오는게 몇 마리냐 이거지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글쎄 마리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어볼 수는 없지요.
- 이창배 의원
- 그럼 어떻게 피해문제에 대해서 마리 수도 안세고 답변이 나와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적에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배 의원
-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약 여기에 왔다 가는게 1년에 210만마리 입니다. 여기에서 유하고 가는게 그런데 보통 오면 한달 쉬었다 갑니다. 30일간 먹이를 저축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한마리가 하루에 보통 먹는게 25그램을 먹는데 다른 물고기나 풀을 먹기 때문에 벼만 먹는게 곡식 10그램으로 봅니다.
이늠을 갖다가 계산해볼 때 약 얼마냐 61억 1,500만원입니다. 곡식먹는 양이 이것은 톤 수로 계산해가지고 매상가격 1등 가격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는 것 몇 푼가지고 6억만 손해돼요. 또 이것뿐 아닙니다. 180만평 거기에서 손해나는게 얼마인지 아세요? 180만평을 농지로 사용한다고 할 때 거기서 수입을 할 수 없이 손해나는 것 거기서 33억입니다.
전체로 해서 약 100억이 가까운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면서 그 철새가 가져다 주는게 우리에게 뭐냐 이거예요. 국제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철새구경이 우리하고 얼마나 지원해주느냐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모든 자연보호나 생태보호도 솔직한 말로 경제적인 득실을 따져서 해야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수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이네요. 6억만 손해난다. 이것은 저는 틀림없는 계수적으로 새가 몇 마리 왔다 가고 대개 어느 새를 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새, 중심을 딱 따져서 계수해서 빼낸 겁니다.
전문가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기러기 쌀이라고 했는데 농사를 지을 때 벌써 10년을 지었습니다. 모든게 다 대산도 10년 지었습니다. 대호지구나 A․B지구 다 10년 지었는데 10년 동안에 농약이랑 비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올해 안준다고 해서 그게 개구리쌀이되고 뻐꾸기 쌀이 되고 기러기 쌀이 됩니까? 벼가 그러면 공중에서 비료주는거 공중에 따서 먹고 삶니까 땅속에 뿌리를 1m내립니다. 벌써 거기엔 다 농약이나 비료가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무공해 쌀이라고 했다가 그늠 갔다 검사했을 때 농약이나 여러 가지 성분이 검출됐을 때 어떻게 책임 지을려고 합니까,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청청지역의 이미지를 간월도 철새기행전을 하면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또 새가 오는 것은 지역자체가 청청지역이기 때문에 또 오는 겁니다.
-
저희들이 재배를 할 적에 저 농약을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농약을 많이 썼고 했는가는 모를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권장해서 쌀의 미질을 높이고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 농약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글쎄 미질을 높이고 친환경 무공해는 좋은데 올 한해 농약을 안쓰고 비료를 안썼다고 해서 그게 무공해가 금방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뜸부기 쌀, 뻐꾸기 쌀, 기러기 쌀이라고 함부로 표를 붙입니까 무공해라고 무공해 썼다가 그늠 갔다 성분 했을 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철새기행전 그래요 이거 간단한거 아니요 제가 볼 때, 이렇개 100억 이상의 지역경제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여기뿐입니까 여기는 거기사람들 보상하고 기러기 쌀 팔아서 몇 천만원 7천만원 남는다고 했도 그늠이 먹이 부족해서 쭉서서 3분이면 성연, 대호지구, 대산 다갑니다. 거기서 피해받는 건 누가 책임질거요. 거기도 또 기러기 쌀이라고 또 팔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철새를 유치하기 위해서 철새가 유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은 오지만 서도 그래도 먹이를 자꾸 주니까 더오지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 득실을 계산해서 이런 문제 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철새기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또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또 청청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전에 해오던 대로 앞으로 철새기행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환경차원에서의 그저 철새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되는 서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20~30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 A․B지구 철새가 와서 엄청난 양의 곡식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똥을 눔으로써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환경에 오염되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봤어요? 과거와 현재가 철새가 안올 때와 올 때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질이 차이가 났나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런데 철새기행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새는 오기 마련이니까.
- 이창배 의원
- 아니 그런데 먹이를 자꾸주고 보호하니까 더오지요. 먹이를 안주고 자꾸 총으로 쏴도 와요 자꾸 쫓아도 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니까 철새 쫓는게 우리에게 득이냐 철새를 자꾸 먹이주어서 유치하는게 서산의 득이냐 하는 답변만 해주세요 간단히. 100억을 손실을 봐가며 철새를 유치할 것이냐.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글쎄 100억 손실을 본다는 것이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 이창배 의원
- 아니 절대 210만 마리가 여기서 두 달을, 한달을 먹는데에 그 그램 먹는 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새들이 바람먹고 살아요, 물만 먹고살아요. 그것도 나머지 25g 중에서 15g풀하고 물먹는 걸로 따지고 10g만 먹는걸로 따졌습니다. 아주 극소로 따졌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우리 곡식을 먹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랑 다 먹은 25g만큼 먹은걸 계산할 때는요, 여기에 대한 분뇨문제가 A지구, B지구에 엄청난 피해 메탄가스로 인해서 수질을 녹조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거요. 그러한 문제는 환경피해에서 우리에게 손해나는 계산 넣어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6억이요, 아니요. 6억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계산이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글쎄 전문가들,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분석결과가 틀리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 이창배 의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할 것이냐 안할 거냐.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앞으로 계산을 저희들 다시 의원님이 계산한 거 참고를 하고 우리도...
- 이창배 의원
- 계산해서 만약 마이너스가 나고 이러한 엄청남 피해가 있을 때 않는게 원칙이지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계산하나마나 마이너스 나는 것은 뭐 그렇게 따지면 100억라고 그러면 100이상은 안나오지요. 우리는 아까 분석한대로 20억에서 30억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의원님께서는 100억원 어치의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뭐 계산해볼 필요성이 없지요 그것은.
- 이창배 의원
- 210만 마리가 한달 먹는다고 할 때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닭먹이는 사람 물어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미읍성축제, 예, 사회산업국장님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 나와주세요.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제가 말이 억양이 커서 뭣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감정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첫 째로 시금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아까 무슨 30개 점포망이라고 했는데 그 단위조합이 중앙의 점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김정부 점포라고하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중앙의 점포든 읍면의 점포든 우리 읍면에 사는 인구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런 점포를 얘기한 겁니다.
- 이창배 의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서로 해야해요. 시 지부, 중앙농협서산시지부와 우리가 계약을 했지요?
- 총무국장 김정부 예.
- 이창배 의원
- 계약을 했는데 그 점포가 3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약 각 읍면에? 총무국장 김정부 예.
- 이창배 의원
- 그런데 각 읍면에 있는건 단위조합입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가 단위조합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농협협동조합으로써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점포가 되느냐고요, 중앙에.
- 총무국장 김정부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하면 그것은 하나에 단위조합은 중앙회의 분소이기 때문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점포다 아니다는....
- 이창배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단위조합은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농민들이 구성한 하나의 똑떨어진 구성체이지 중앙에 하나의 면지역에 있는 점포가 아닙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점포가 기냐 아니냐 제가 분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그쪽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아까 답변하셨는데 답변하는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이라도 경쟁입찰을 붙여본 사실이 있느냐.
- 총무국장 김정부 경쟁입찰을 붙일만한 여건이 안되고 의원님께서 계속 우려를 하시기에 이 시중은행 중에서 지금 우리 농협보다 금리가 좀 나을 4%가 나온 우리은행에 가서 우리은행을 간게 아니라 그 지점장을 불러서 우리하고 계약관계를 구두로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해본적이 있는데 자기들은 점포도 그렇고 일반회계를 다룰만한 능력도 없고 해서 안된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런데 그것은 말을 했다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을 한번이라도 공고해봤느냐 그 얘기죠.
글쎄 없으면 자동으로 농협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조건이 불리한 이런 조건 계약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걸 못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 이유를...
- 이창배 의원
- 아니요 간단히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 아니라 우리가 갑인데 어떻게 을하고 계약하는데 갑이 현재 농협에서 농협하고 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을 한 것 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나쁜 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요구했을 때 왜 우리가 손해봅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 얘기는 그것을 무턱대고 띠어놓고 경쟁입찰이 아니라 농협에서 A라는 방법으로 경쟁입찰했다 그러면 A플러스 원이라도 거기에 보태가지고 경쟁입찰이 딱 내놓으면 뭐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해봤느냐 그 얘기죠 한번도 여지 것 수십년간 내려와가면서 농협중앙회 독점이야 이건 잘못된거 아니요. 그리고 덥어놓고 해보지도 않고 손해났다 믿을수 없다 어떻게 해서 큰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을 못믿으면 누가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점포점포 운운하는데 각 단위조합은 점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유통 규정상 어느 은행이나 어느 누가해도 각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금고 이상 금융기재를 받는 각 은행은 다 서로 온라인으로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만 다 단위조합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선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앞으로 3년뒤에는 수의계약을 계속할거냐 경쟁입찰을 붙일 거냐 공개경쟁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김정부 저희가 분명코 말씀드려서 온라인으로 전부 읍면에 있는 읍면 소위 단위조합을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온라인 저것이 되는건지 내가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점포를 활용하는 단위조합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편리성이 단위조합이 아녀도 가능하다라면 이건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이거 볼 때요 농민전체에게 가는거 아니요. 각 읍면하고 업자입니다. 무슨 농민전체가 시금고에서 돈가져다주고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것은 얘기도 안되고 사업을 했을 때 금료와 사업, 그러니까 행정사무국인 인건비와 그리고 각 읍면에서의 3억내지 5억 지역사업 그거에 한해서만 이렇게 단위조합에 입금시켜주는 거지 무슨 그게 전체를 갔다가 다 15만시민이 갔다 다 거기서 서산시에서 15만시민 돈줄거 있어요?
- 총무국장 김정부 15만시민은 아니고...
- 이창배 의원
-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땐 그 점포문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몰랐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 있어서 금고 선정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이게 4조에 있는데 시장은 그거 4조죠 그거 4조 금고선정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해본 일이 있어요?
- 총무국장 김정부 글쎄 제가 와서는 위원회 구성을...
- 이창배 의원
- 그럼 위원회도 구성않고 시장마음대로 아무나 줘야해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심의를 해봐야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각 음향이나 교수들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경쟁입찰을 해야할게 아니냐, 수의계약 해야될게 아니냐 어느 은행이 뭣하냐 서로 거기서 신용도라든지 이해관계를 물어가지고 이것을 했어야지 그저 시에서 세무과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요 이게 그리고 0.5%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때 서산전체의 시금고 운영에서 서산시 이자관계가 얼마나 차이난다고 보세요.
- 총무국장 김정부 그건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직접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이창배 의원
- 왜 그런고 하니 하나은행이나 어디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따져 봤어야 해야지 않아요. 얼마가 득실이다 덥어놓고 그냥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농협이 적게 주잖아요, 거기가 더 주잖아요 그런데 더 주는데 계산해봐요 얼마차이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말씀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IMF와 함께 금리가 2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당시에는 변동금리를 했었습니다. 언제고 변동금리를 적용해야하니까 그런데 12%이상 안올라갔고 일반 우리가 예금한것 정기예금한것 특별회계도 6%이상 안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6개월동안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안시요? 몇 십억 손해봤어요. 그러한 농협을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요. 변동금리를 적용 안해주는 농협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고 계속 거기를 수의계약 해주느냐 그 얘기요. 이거 잘못된거 아니요. 뭐 내용이 없어서야 왜 이것을 계속해줍니까 무슨이유로 사돈에 팔촌이라도 그렇지 못해줘야 이건 이목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고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테죠 왜 그런고하니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니까 중간층에서 왜 이것을 경쟁입찰 붙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잘 알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한우단지 운산 목장 거기에 관해서 제가 소를 다른 곳을 옮기고 거기 아니죠? 아닌가 관광분야죠?
- 총무국장 김정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문하세요.
- 이창배 의원
- 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숫소가 250마리입니다. 2천마리 중에 숫놈이 암놈 1,750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그 3,366,000평이라는 엄청난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놈은 새끼배서 낳는게 초지에서 낳으나 울간에서 낳으나 어디서 낳으나 똑같습니다. 정자가 문제지 어떠한 소에 어떠한 정품을 수입했는냐 그런데 숫소는 방목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숫소를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고도의 기술로 키우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 이런 대답은 안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건 지금 가보세요 고도의 기술이라는게 가보면 눈에 파리가 코구멍이랑 덕지덕지 보이지 않게 붙었는데 그게 고도의 기술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우린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참 이러한 여건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이고 뭐고간에 서산 15만 시민이 뭉쳐서 도장찍고 나가하면 나가는 겁니다. 왜 국가적인 손실을 지고 지역경제에도 그렇고 환경에도 엄청난 뭣을 미치는데 왜 저걸 그냥 놔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왜 우리가 똥물을 10몇 년간 20여년간 먹었습니다. 엄청난 똥물을 먹었어요 서산사람 대교천으로 그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도 그 물이 깨끗하다고 어떻게 해서 깨끗해요 소똥물이 수십만톤 수백만톤 내려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교천 주변은 100m, 200m에서 환경제한구역으로 하고 그 소단지는 뭔늠이 한다고 해서 그냥두고 그 물이 멀다고 해서 안옵니까 장마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개발문제를 놓고서 이건 몰아내는 방향으로 시장님은 적극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미읍성, 그거 안했죠? ○ 총무국장 김정부 예, 말씀하십시오.
- 이창배 의원
- 예, 해미읍성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축제를 해가지고 7억 8,600만원의 수입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 근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정부 근기가 지난번 역사축제가 끝난다음에 방문객 중에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의 성수를 적용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분석을 한 결과에서 보면 상주인원이 방문객수 약 15만명중에서 약 55,000으로 잡았어요. 55,000으로 잡아가지고 1인당 14,270원씩 쓰는 걸로 계산을 할 때 7억 8천이 나왔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축제당시에 5만명 이상이 왔다는 얘기죠? 5만명 이상이 아침 10시서부터 저녁 6시나 5시까지 왔다 갔다한다고 할 때 들어왔다 나간다고 할 때 그러면 10만명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면 10아니요 따불이니까 문으로 들어왔다 문으로 나가니까, 그렇다고 할 때 교통체증이 어느정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4~5m되는 좁문으로 들어가고 나온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안이 몇 평이요, 1만평인가요? 면적이.
- 총무국장 김정부 59,000평이죠.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거기 59,000평이면 5평에 하나씩 사람이 계속 자 구텡이까지 서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정확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자꾸 계속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문앞에 섰으면 10만명이 통행을 하는 겁니다. 5만명 들어가고 5만명 나오고 이것은 사람이 비비서 설수도 없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시간적으로 10시서부터 12시까지 2시간 8시간인데 8시간동안 한번 드나들어 보세요 그러면 얼추 8만여명 1시간에 1만명씩 드나들었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거 얘기 안되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리고 이걸 또 하나 시장으로 확대 계획이라고 했는데 축제를 확대계획 그럼 어떻게 해서 시장으로 확대계획을 할 때 어떠한 면에서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 총무국장 김정부 모든 행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방침은 지금 기존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일반인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또 지역의 관심있는 분들을 유입시키고 지금 현재 프로잭트도 현실에 맞게 이조시대의 것과 현실에 맞게 해서 확대를 하면 볼거리가 더 좋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확대할 방침입니다.
- 이창배 의원
- 문화재는요 고증부터 제대로 해야해요. 어떻게 임금타는 수레가 해미읍성에 와요. 그리고 가마에 옛날에 바뀌달렸던거 봤어요 몇 백년전에 그건 고증에 안맞아요 편의주의상 고증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성에 보초막 거기 안내소 있잖아요 집지은거 어떻게 지금부터 300년이나 500년전에 싱크대가 있고 나이론으로 된 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안되는거요 이거. 그러한 고증을 가지고 그러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리고 해미읍성 축제이지 해미 시내, 해미 면축제가 아니잖아요, 읍성축제 아니요.
그럼 성안에서 해야지 시내로 끌고가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앞으로 좀 연구를 더 해주시고 절대 해미축제가 돼서는 안됩니다. 해미 읍성축제가 돼야하지 이거 분명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알았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끔찍하네요.
(장래 웃음)
가만히 있어요 아까 질문을 하다 잘못해서 사회산업국장 한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사회산업국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죄송합니다. 가급적 절약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직접 묻겠습니다. 그 미나리꽝 설치문제에 대해서 그 하수 정화를 위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곳을 했다고 했는데 한곳 600평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곳 했다고 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작년에 두곳을 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작년에 두 곳했다고 했나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음암도당리하고 취평리하고 금년도에.
- 이창배 의원
- 올해는 명년에는 각 면마다 하나씩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두 곳한게 성공하셨다고 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 이창배 의원
- 성공했으면 많이해야지 350개리에 하나씩은 해야지 집단마을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게 그렇게 많이드는거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글쎄 예산이 한 200만원정도가 듭니다.
-
개소당 우리가 미나리꽝을 설치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가운데했고 이게 수질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나리를 재배해서 수질정화 효과가 이기에 분석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안한다는게 아니고 우선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1개소씩 하면서 또 불가피하게 수질정화를 위해서 해야될 곳이 있으면 추후 검토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창배 의원
- 시 전역의 환경 따지면 물을 정화하겠다는데 5억이나 6억이 많은거요, 그래서 예산없어서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은 한번 성공했으면 미나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성공했으면 이것은 명년예산에 넣어서 시행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이건 해야합니다. 그런데 불과 그저 열댓 곳 하겠다 이건 아주 제가 볼 때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수질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나 똑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관심이 많습니다.
- 이창배 의원
- 많으면 명년에 1개면에 하나씩하고 마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1개면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간 우선은 하고...
- 이창배 의원
- 글쎄 우선이 아니라 성공했는데 어떻게 우선이요, 성공했으면...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아니 또 한꺼번에 많이해가지고 또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 이창배 의원
- 왜 시행착오요 미나리는 물이 잠겨서 물이나오면 지금 휴경논도 만잖아요. 논도 묶혀가며 돈주는데 미나리꽝하고 돈주는게 뭐가 어때요?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 이창배 의원
- 이건 저혼자 예산을 책임지는게 아니지만 솔직한 말로 그렇게 열댓 군데 밖에 않는다고 할 땐 올 명년예산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산심의 당시에 어려움을 격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확장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예 끝났습니다. 내려가세요.
저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먼저 수치상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수치상을 답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각 읍․면에 새로짓는 보건소가 그 면적에 비해서 환자수와 그 몇평을 찾이하나 그 다른 병원과 일반병원과 비유해서 한번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답변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종만 각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수의 환자수와 각 시내에 개원된 병의원의 시설면적하고 그것은 비교해 본적이 아직 없습니다.
-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정중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대개 한곳 부석새로 지은곳이 하루에 몇 명이나 대개 환자가 치료하러 오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1일평균 진료환자수는 보통 20~30명정도 오고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몇 시에서 몇시까지 옵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근무시간이 9시부터 동절기는 5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입니다.
- 이창배 의원
- 몇 시간이요?
- 보건소장 이종만 8시간이고 동절기는 7시간입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보통 1시간에 3명 정도 오는 것이네요.
그러면 20분에 한사람씩 오는데 그 넓은 병원에, 그렇게 쾌적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는 보건기관은 진료만을 주목적으로 않고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의료이라는지 이런 건강진증사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 수는 그 진료인원보다 접종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포함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 이창배 의원
- 맨날 접종을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이 위, 사택이나 보일러실 다 빼놓고 밑에 환자를 유치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얼마인가 그 것입니다. 그런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벌이고 있는 지곡 보건지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아니 지금 부석거 물어보고 있는 것이어요.
-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부석 보건지소 건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건 별도로...
- 이창배 의원
- 1층 건평은 몇 평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지곡 보건지소가 1층이..
- 이창배 의원
- 아니 부석 보건지소...
- 보건소장 이종만 아, 부석 보건지소 1층이 약 83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83평을 8시간으로 하면 3×8=24, 240시간인가? 240평에 20명이 들어갔다고 할 때 그 몇 평식 차지합니까.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환자가 쾌적, 쾌적한데 어느 정도 병원 같은데는 환자 1사람이 면적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한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그 이상 호화스럽게 지어가지고 국비, 국비도 돈입니다. 한국은행권 아녀요, 그런 문제는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 이창배 의원
- 너무 크게 지으셨지요, 인정하시죠?
- 보건소장 이종만 알았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알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지으셨지요, 환자 숫자에 비하여
- 보건소장 이종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지침, 지침 소리하지 마시고요, 부석에서 인구가,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늘은 것인 언제까지 늘겠습니까? 아무리 좋아해도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좋아해도 한없이 늘겠습니까? 인구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좀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이창배 의원
-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의료원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상주집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위생문제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음식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먹은 음식을 그냥 롤온박스에 그냥 쌓서 여름에 7주일이고 5일 그간에 냄새가 나서 파리가 끼고 살수가 없다 얘기요. 그런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위생상 불결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창배 의원
- 사실 그러면 여기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 의료원이 그러한 의료원 관리를 했다는 것이 잘못된 행위죠? 그렇죠 잘못된 관리죠? 잘못된 관리죠?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이창배 의원
- 그 다음에 가서 몇 번 시찰 나갔습니까? 몇 번 가게 되었습니까? 여기
-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의료법에 따른 지도점검은 우리시에는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것은 모른다고 해도 다만 개별법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충무계획에 따른 비축물자 점검, 또 성감별 행위 점검, 집단급식소 점검, 등을 개별법에 따라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금년도에 10회를 점검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거기 보통 누구든지 초상나면 다니지 않습니까? 1주일에 한 두 번은 가지 않아요. 그렇게 다녔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 정화조가 환경관리과 문제이지만 하였든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긴 영안실, 이쪽은 천막, 이쪽은 식당, 이쪽이 또 천막, 여긴 롤온박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에 가서 구린내 난다고 이마 안찌푸린 사람 없습니다. 정말 비우가 넘칠 정도로 똥내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그냥 방치해서 여짓 것 두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잘된일이 아니죠 잘못된 일이죠?
-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 그 정화조는...
- 이창배 의원
- 아니 어쨌든지 냄새가 나게 방치했다는 건 의료원 자체가 잘못관리한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이창배 의원
- 예, 그 다음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는데 당연히 요새 쓰레기 분류수거 아닙니까? 쓰레기에서 그냥 거기다 갔다 형광등이고 뭐고 간에 다 같은 잡쓰레기 음식하고 같이해서 음식하고 묶어서 그냥 롤온박스에 넣었다는 것은 분리수거를 안한 것은 잘못된 거죠? 어디나 다.
- 보건소장 이종만 예,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 갔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예, 상식은 똑 같은 거니까요 법도 그렇고 분리수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영안실 페인트칠 한번도 안했어요. 그렇게 새카맣게 되가지고 사람얻어서 어떻게 더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 수성페인트 10만원 하나만 가지면 1시간이면 직원들이 다 치를수있는거 여지껏 십수년간 안치르고 거기서 장례문화를 계속해왔다는건 장례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위생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사실이죠? 잘못됐죠?
-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 그 영안실에...
- 이창배 의원
- 아니 영안실이 그렇게 한건 잘못한거죠?
- 보건소장 이종만 노상에 대해서는...
- 이창배 의원
- 그거 사진찍어 온거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관리한건 잘못된거죠?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이창배 의원
- 그렇고 새로지은 집 그 건축 잘했다고 원장님이 자랑해서 그래요 집을 지은 것은 잘 했는데 잘지었는데 그 지은 집에 뭐가 있는고하니 짓고나면 그 집지은 건축자재 나머지 건축폐기물 있죠 나머지 그것도 폐기물이죠.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거 화학적인 뭐 따지면 산업폐기물 이걸가져다 한테 다갔다 버렸는데 그거 무지게 싸여있었어요. 그거 어디다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걸 상식적으로 그걸 가갔다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가지고 갔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 양대동에다 갔다 내버렸지 거기다 산업폐기물장으로 안가지고 갔다 그겁니다. 그건 앞으로 서산시에서 시장님이 이것은 쓰레기 처리문제이기 때문에 양대동으로 들어왔어도 안되고 받았어도 만약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 추적해서 어디다가 내버렸나 은행구좌까지 추적해야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영안실 문제, 그 밑에 정화조문제 모든 것이 다 상식에서 벗어난 잘못이였다고 판단하시죠?
-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아까 부분적 제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 이창배 의원
- 아니 상식밖의 일을 했다는게 사실아니요.
- 보건소장 이종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류를 안했다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서는 하였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창배 의원
- 예, 그리고 거기다 놓고 밥먹는 옆에다가 일주일이나 열흘씩 매일 치어야 함에도 거기다 롤온박스에 쓰레기 담아서 냄새나고 썩고 파리모기가 왔다갔다 한것도 잘못된거죠. 누가 했거나 어느과 소관 이였던 잘못된 거 아니요.
-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인터넷을 통해서 참 모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해명됐으니 아마 의료원 원장님이하 직원들은 이 시정질문에서 나온 답변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텔레비전에 따지면 방영될 것이니 그것을 보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윤철수, 이창배 의원님에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두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고 장시간동안 청취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의 알려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1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성연면장 유광호, 활성동장 최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