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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8.02 금요일)

제7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8월 2일(금) 16시 30분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제4대 서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의원에 당선되어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같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에게는 여러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발전과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데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준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든 면에서 다소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겠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여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산업건설위원회가 건설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망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시의원에 당선되어 처음 갖는 회의로써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 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32분】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
성두현 위원
입니다.윤철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방금 성두현 위원님께서 윤철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철수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철수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입되신 윤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철수
: 예 감사합니다. 윤철수 위원입니다. 의회에 등극하고 나서 처음 첫 감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2.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조례안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안 드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청결유지 책임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이번에 변경됨에 따라서 쓰레기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일부 보안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면 앞으로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할 경우 청결명령 제를 실행을 위해서 조례규정을 마련하고 종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이번에 폐지되고 연도별 자립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이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하며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산정 시에는 재활용품 수거비용(청소비용 등) 공공 성격의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날로 다양해지는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품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해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현행 5천원 이하의 소액권 위주에서 고액권과 이를 포함한 6종의 새로운 스티커형식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개정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수수료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고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토지․건물 등의 청결유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에 대하여 정비․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장에 대해서는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토지․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과 이행기간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규정 등을 두었으며 대형폐기물 납세필증을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개정 세분화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서산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생붕괴성 봉투로써 매립 후 3개월 정도가 되면 봉투가 붕괴되면서 쓰레기가 빨리 썩게 되는 봉투이며 일반봉투보다 제작비가 3배가 비싸게 제작되고 있으며, 현재 봉투수수료 자립도 목표치에 13.6%에 불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2003년도까지 현실적 100% 인상이 불과하나 주민부담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25일 서산 시 공고101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 제출된 의견내용은 특이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서산 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 안으로써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조례로써 생활환경 청결의무와 책임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 개선하는 규정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생붕괴성 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것이 꼭 매립했을 때만 3개월 정도면 붕괴가 되는 건지 또 생산을 해놓고서도 오래되면 재고가 그런 유사한 화학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생붕괴성 봉투는 이것이 일반봉투에 비해서 우선 통기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에 들어갔을 때 일반비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것이 썩는데 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붕괴성 봉투는 3개월 정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정에서 썩거나 손상될 우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물에 닫거나 무슨 작용이 있을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생붕괴성 봉투가 유통과정에서 변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사례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재고가 많아지면 그럴 염려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1년에 발주를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생붕괴성 봉투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생붕괴성 봉투가 이게 강도가 약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대형봉투 주로 50리터짜리 경우에는 생붕괴성이 아닌 강한 재질로 바꾸는 방법을 현재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생붕괴성 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권장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몇 군데 안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활용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그 곳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급봉투를 써가지고 제작비를 많이 드릴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연간 제작비가 1억 정도 더 들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생붕괴성 봉투가 과연 그게 실효성 내지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시행이후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항인데 조금 더 시행을 해가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시민들이 부담이 자꾸 더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봉투에 담아서 묻을 때 그게 부식해서 따지면 봉투자체가 없어지고 속에 담은 물건이 그냥 이렇게 땅속에 묻혀서 부식한다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땅속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부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로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보다 그 봉투 속에 큰놈은 새끼봉투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50리터 자리 같은 것은 새끼봉투가 10개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겉봉투 하나마나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 건 손으로 담아다가 거기다 버리진 않아요. 조그만 검정 봉투에다 담아 서 거기다 같다 넣지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같다 넣지는 절대 퍼다 넣지는 않는다 그 얘기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보고 또 땅속에 들어가면 부패유무를 놓고 따질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게 많고, 차라리 안 썩는 봉투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유리쪽이고 병이고 뭐고 들어가서 그것이 밖에 이중으로 담아서 같다 넣는 다든지 노출 안 되가지고 차라리 오염이 적다고 보고, 이것이 이내 썩으면 여기에 별게 다 들어가 있는데 같이 섞어져서 그것이 썩으면 사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로 양대동 매립장인데 양대동 매립장이 어떠한 공법에 의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사실 저거 얼마나 밑으로 그 안에 있는 차단막 같은 게 견딜지 제 생각에는 그게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이해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일반쓰레기 들어갈 곳에 지정 쓰레기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그런데다 사사로운 것 담아서 막 들어가고 한다고 할 때 그 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위원님께서 지정말씀하신 새끼봉투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자체적으로는 우선 매립하기 전에 이것을 파쇄내지 압축시스템을 도입해가지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다음에 소각시설 소각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다 소각처리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아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다 라는 처리시스템이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는 대형매장에다가 소위 환경봉투라고 해가지고 그 매장에서 직접 봉투를 가져다 가정에서 봉투로 쓸수 있도록 환경봉투제도를 매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소위 특정폐기물 내지 지정폐기물성 이런 것이 생활폐기물에 그냥 묻히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폐기물의 경우에도 5톤 이하로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처리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 이 시설기준이 이것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과거에 없던 바닥에다가 50㎠이상의 고화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차단막을 깔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95, 96년도에 조성해 놓은 운산, 고북, 음암, 해미 매립장의 경우에도 이것이 현재의 시설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기준을 올려라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폐기물 문제도 다만 소규모라도 분류해가지고서 특정폐기물 처리장에다가 이것을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을 손은 대지 못하고 있다는 불가피한 실정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여기에 대형폐기물 납세필증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당초에 4종은 폐기물 세분화에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번에는 천원권, 2천원, 3천원, 5천원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큰 폐기물을 하려다보니까 이것을 여러 장 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가지고서 이것을 좀 8천원 권, 1만원 권, 1만5천원 권을 신설하는 대신에 3천원 권은 없앴습니다.
성두현 위원
: 큰 폐기물 처분하려면 2천원, 3천원, 5천원 자리를 많게는 3개를 붙여야하는 것을 1만원자리 한 장 만 붙여도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분화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인상요인은 큰 게 안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선된 것이 납세필증을 하나만가지고서 딱 붙이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떼 가지고 옆에다 붙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다 이름을 써가지고서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붙이게 옆에 사람이 그것을 이용을 못하도록 이번에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가격이 사실상 인상된 거지요? 아니요 인상 된 게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만 5천원 자리 폐기물 그전에는 얼마나 갔어요. 개정 전에.
성두현 위원
: 먼저는 5천원자리 3개를 붙였다는 거요.
이창배 위원
: 3개를 붙였다 딱지를 딱지수를 줄인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그동안에 용도의 크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스티커 붙일 때 그것을 크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기준도 여러 가지고 자기들 판단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 직원들 전부 모여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회의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분류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서 가격이 인상요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눠보자 해가지고 나눈 사항을 조례화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인상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면 5천원자리 붙이는 게 1만 5천원이다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할 때 같다가 다른 데에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신고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가져다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잘 계도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이 현장 감각을 감안해서 한 것이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선뜻 우리가 생각하기는 1만원자리, 1만 5천원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올린 게 아니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논란을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이 1만 5천원이라든가 1만원이 되면 사실 촌에서 수수료라든가 수거해서 버리는 문제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는 예가 많거든요.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받을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렇게 투기 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그것을 일괄 수거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돈을 주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또 그것을 수거 하려면 더 큰 예산이 소요되고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정도의 환경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년에 4회씩 하는 읍․면․동 쓰레기수거 경진대회 시 배출되는 세탁기, 냉장고 등의 폐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아산 리싸이클링센터에서 무상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수거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조례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물가가 관련된 사항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처 입법예고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윤철수 위원
: 음식물폐기물관리조례 별표10호 서식의 처리수수료 산정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산정 식 관계는 과장님보다 실무담당 계장이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담당 김금배 :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수수료를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위탁징수하기 위하여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협약당시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별표10에는 산정식이 곱하기 0.8로 되어 있고 별다른 협약서 서식에는 나누기 0.8로 되어 있어가지고 협약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제정당시부터 직원들의 어떤 착오나 실수로 곱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사항에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 당시에 곱하기로 잘못됐다라는 것은 확인 하셨었나요?
미화담당 김금배 : 그 당시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저희직원들은 별표서식에 협약서 별표서식에 나누기로 제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31평 초과는 600원 그 미만은 400원으로 협약을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앞에 별표상에 곱하기 0.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셨었냐고요?
미화담당 김금배 :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앞에 별표는 협약서만 보고했기 때문에 앞에 것은 발견 못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발견 못했죠?
미화담당 김금배 : 예.
윤철수 위원
: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 지난 3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나중에라도 밝혀졌다 하더라도 개정작업을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미화담당 김금배 : 그 뒤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조래개정을 착수하면요 보통 1달 이렇게 금방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고 하려면 물가까지 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물가 심의위원회가지 거치다 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셨다면 못 보신것도 잘못이고 그렇죠?
미화담당 김금배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또 그걸 인식하기고서 조례개정을 미리 절차를 안 밟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게 곱하기 하고 나누기가 잘못됐죠, 애초에?
미화담당 김금배 : 그 당시에 원안도 찾아보니까 개정당시에 원안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지금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인쇄된 대로 앞에는 곱하기 뒤에는 나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발견을 못했습니까?
미화담당 김금배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여태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곱하기를 안고치고 나누기로 여태까지 상정해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에 분양면적 31평 초과분이 사람세대 당 거주하는 인구수를 5인으로 계산을 하고 31평 이하로는 4인으로 했습니다.그런데 4,5인으로 한 어떤 확실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5인하고 4인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실정을 맞춰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과다 계상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평균을 내보니까요 3.4인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4인, 5인하면 약1인 정도가 더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지침에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정이 가능한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실정을 감안을 못하고 지침에만 그냥 따라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평 초과분을 5인으로 하고 31평 이하를 4인으로 했는데요. 실례로 우리 제가관리하고 있는 영진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31평 초과분이 저희가 8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1평 이하가 334세대가 있는데 실제로 큰 평수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거는 그 평수가 크면 클수록 인구가 작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탁상행정에 불과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개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산시장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파트 평균 인구를 알고 싶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4명이 이미 확인된 통계라고 한다면 아래위 31평하고, 31평 이하, 초과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일괄해서 3.4명 내지는 3.5명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동의합니다.
윤철수 위원
: 나중에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데로 지금 3.4인이 정확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철수
: 예 3.4인이 주민등록에 의해서 확인한 평균입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화담당 김금배 : 실례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계산방법을 하게 되면 200명 내지 300명이 실제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계산으로 하게 되면. 평균 인구수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일이 ’98년 12월 이였죠? 그리고 지침 같은 것은 99년도 연말에 또 환경부 지침이 다 전 것은 무효 되고 새로 또 시달됐죠? 2000년도에 새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침은 거의 매년 떨어지는데요, 수정보완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전년도 것 이전 것은 무효로 한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일부 개정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발견한 날은 언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부끄럽습니다만 지난 윤 위원님께서 선거 이전에 이것을 지적하셔 가지고서요, 그때 최초로 발견 되가지고 수정작업이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4월경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임시회를 언제 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5,6월 달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도 발견됐으면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 규정이상의 계수의 잘못 산정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시 즉시 이 문제를 개정했어야 돼지 이렇게 몇 달을 더 끓고 와서 주민에게 더 부담을 주게된데 문제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함과 동시에 개정작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아까도 저희 계장이 설명 올리신대로 예고 기간이라든가 내부 절차기간이 보통 조례하나 개정하려면 빠르면 3,4개월 걸립니다. 지금 이 수정작업 한 것이 저희들이 묻혀 놨다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조례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 계산문제가 잘못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오랫동안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상위기관이 어디서 받아야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거요 개정이 되는 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3,4개월이 걸렸으면 그동안에 주민은 그만큼 3월 달에 알았다면 4,5,6,7벌써 4개월이라는 동안 많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했을 겁니다. 다만 표기상의 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이번에 그 실질 내용변동에 있을 때 같이 개정을 요구한 것 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무슨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와 관련해서 이창배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9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그러는데 2000년도 12월 30일 날 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음식물폐기물은 2005년부터 매립할 수 없음에 따라서 2001. 7. 1부터 여러분들이 집적 집행하신 하루에 20톤 규모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설치 가동할 계획을 가지시고 서산시폐기물관리법 조례 제15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발견을 못한 부분도 문제는 있지만 당시 의회에 이런 안을 내논 부분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여기서 오타를 했던 실수를 했던 이런 부분이 집행진에 상당한 큰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걸 정확하게 확인 안 해보고 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그 당시에 시 의원하기 전에 아파트회장 자격으로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잘못을 시인을 안 하고 그냥 얼버무리는 식에 이런 식의 답변만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자세라든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하지요 이걸랑.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 그동안 오인 사안으로 계상했던 부분은 그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니까 그것은 그냥 유효할 것 같아요 그 자체로.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윤철수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별표10의 내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중 전용수거 용기사용란에 공동주택 중 분양면적 31평 초과, 분양면적 31평 이하에서 5인과 4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평수구분 없이 아파트세대 평균인구인 3.4인으로 하여 수수료산출기준을 단일안으로 하고 주 내용 중 4번 아파트 평형기준을 삭제하고 5번을 4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방금 윤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정회기간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5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명)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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